[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4-05-10
- 조회수 13072
- (상명대천안산단)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pdf
- 붙임1.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2차 개정안 전문.hwp
- 붙임2. (참고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hwp
- 붙임3. (참고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 개정 대비표.hwp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예시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에서 진행중인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학생인건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없이 임의로 학생인건비 일부 감액 또는 회수
3. 학생인건비 부당회수에 대한 제재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최대 10년
-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액은 환수
- 인사상 징계, 형사고발의 사유에 해당 가능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중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홈페이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신고(제보)
상시 운영 중
5. 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안내(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https://youtu.be/7u3oDi5YfGo
6. 연구비(학생인건비 포함) 공식 신고센터
- 연구부정행위 신고: 산학연구팀(yeon3423@smu.ac.kr)
-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산학지원팀(041-623-0358)
* 또한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학생 연구자 지원규정 개정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규정기준을 함께 안내드리오니 연구업무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