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지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1-01-19
- 조회수 7021
1.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14(2021.1.17.)
나. 중앙방역대책본부-514(2021.1.11.)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가 계속 통보됨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지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기업활동에 한하여, 발급중지 시행 전일까지 심사부처에서 외교부로 공문 통보된 건에 대해서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처리 ※단, 신청인이 이미 국내로 입국한 경우 사후 발급 불가 |
붙임 (참고)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 국가 등 현황(2021.1.11.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