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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가. 개정법 적용 대상자의 등급별 자격요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시행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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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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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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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
1.「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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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급 |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나. 구법 적용 대상자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시행 20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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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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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경영자중 학력인정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 자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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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5.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4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6.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1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7.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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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공무원으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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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평생교육 관련과목 |
가. 평생교육 관련과목(개정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2008.2.18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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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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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5)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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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1) |
실천영역(8)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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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영역(13)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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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교육 관련과목(구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2000.3.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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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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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 과목 |
과목Ⅰ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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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Ⅱ |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학,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행정론,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법규론, 성인·청소년지도, 사회교육통계학, 평생교육론,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학개론, 사회심리학, 사회사업론, 산업심리학, 사회복지론, 청년심리학,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산업사회학, 노인심리학, 농촌사회학, 교육심리학, 도시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정책, 아동심리학, 지역사회개발론, 교육사회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여성학, 노인학, 산업교육론, 직업윤리, 인력개발론, 산업교육과정론, 직업기술교육, 조직이론, 직업교육방법, 레크리에이션지도,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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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택과목 |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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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정, 2000.3.31)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1 가목(과목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2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2002년 2월 말일 현재 별표 1 가목 중 과목 Ⅱ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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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및 평생교육기관 유형 |
□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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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유형 |
경력산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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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적용 시 |
<2군> 적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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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 전임 교강사 (1주 40시간 근로자) ※ 평생교육기관(시설)에서 근무 |
총 경력기간 × 100% |
총 경력기간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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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 시간강사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평생교육기관(시설)에서 근무 |
총 경력기간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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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경력기간 ×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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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수자 (대학/학점 은행기관) |
평생교육 관련 전공 전임교수 |
총 경력기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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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공 전임교수 / 시간강사 |
총 경력기간 × 주당 강의시간* × 10%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과목 강의시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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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지정‧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및 평생교육 관련 사업 수행 기관 ◦ 2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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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산정 시 유의사항] 1. 경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평생교육업무경력확인서,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2. 경력산정시점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신청접수 마감일자를 원칙으로 함. 3. 동일 기간 내 중복된 경력(외부강의 등)은 유리한 경력을 택 1하고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인가‧등록‧신고’된 기관에서 종사한 경우, 해당 기관이 ‘지정‧인가‧등록‧신고’된 기간은 1군으로, 그 이외 기간은 2군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5. 대학 강의경력 산정 시 정규학기는 3.5개월로 일괄 적용하여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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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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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직군 |
근무유형 |
경력기간(예시) |
경력산정 |
인정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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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군 |
통상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총 경력기간 : 36개월 |
36개월 × 100% = 36개월 |
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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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군 |
통상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총 경력기간 : 24개월 |
24개월 × 80% = 19.2개월 |
19.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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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군 |
단시간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 : 35시간 ◦총 경력기간 : 12개월 |
12개월 × 35/40 × 100% = 10.5개월 |
10.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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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군 |
시간강사 |
A기관 |
◦주당 강의시간 : 10시간 ◦총 경력기간 : 4개월 |
4개월 × 10/40 × 100% = 1개월 |
1.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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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관 |
◦주당 강의시간 : 4시간 ◦총 경력기간 : 3개월 |
3개월 × 4/40 × 100% = 0.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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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군 |
대학 시간강사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관련과목 강의) |
1학기 |
◦주당 강의시간 : 3시간 |
3.5개월 × 3 × 10% = 1.05개월 |
3.1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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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주당 강의시간 : 6시간 |
3.5개월 × 6 × 10% = 2.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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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 평생교육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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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 관 유 형 |
설 립 |
기 관 소 개 |
예 시 |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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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유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법 제19조 |
ㆍ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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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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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평생교육 진흥원 |
평생교육법 제20조 |
ㆍ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 수행 |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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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평생학습관 |
평생교육법 제21조 |
ㆍ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 |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연수원·수련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박물관, 사회복지관, 연구원 등 |
지정여부 확인 |
시·도교육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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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평생학습센터 |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
ㆍ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 |
행복학습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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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유형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
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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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정여부 확인 |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설치·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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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유형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
ㆍ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음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 ‧ 지정 기관 (’11년 지정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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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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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유형 |
평생학습도시 |
평생교육법 제15조 |
ㆍ지역내 평생학습 주체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을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구축’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된 학습도시 |
시·군·구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 |
지정여부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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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평생학습추진기구 |
평생교육법 제5조 |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함. |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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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협의회 |
평생교육법 제12조 |
ㆍ시·도 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평생교육협의회 |
시·도평생교육협의회 |
설치여부 확인 |
각 시·도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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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4조 |
ㆍ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둔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
설치여부 확인 |
각 시·군··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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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유형 |
학교의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평생교육법 제29조 |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
ㆍ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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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
ㆍ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과정과 체계적 학사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선정된 대학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정 대학 (사업운영 지정기간에 한함) |
지정여부 확인 |
교육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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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유형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0조 |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시범학교) |
ㆍ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주된 교육대상으로, 초·중등학교에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함. |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
지정여부 확인 |
시·도교육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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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ㆍ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산업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
보고사항 확인 |
교육부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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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1조 |
학력 인정 |
ㆍ정규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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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여부 확인 |
지역교육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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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미인정 |
ㆍ일정기준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에 등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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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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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2조 |
ㆍ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차원의 기관 |
삼성중공업공과대학, 삼성전자공과대학교,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사내대학, LH 토지주택대학교, KDB 금융대학교 등의 사내대학 |
인가여부 확인 |
교육부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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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3조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ㆍ1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원격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
사이버학원 및 사이버 교육원 등 |
신고여부 확인 |
지역교육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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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ㆍ원격교육으로 전문대·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 |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등 |
인가여부 확인 |
교육부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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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4조 |
ㆍ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병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
신고여부 확인 |
지역교육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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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6조 |
ㆍ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시민,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
신고여부 확인 |
지역교육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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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7조 |
ㆍ일간신문·통신·주산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부설 평생교육기관 |
신문사·방송사 문화센터(아카데미) 등 |
신고여부 확인 |
지역교육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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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8조 |
ㆍ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기관 |
기업체연수원(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등),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
신고여부 확인 |
지역교육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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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 평생교육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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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 관 유 형 |
설 립 근 거 |
기 관 소 개 |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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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유형 |
평생직업교육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ㆍ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기관의 설립·운영등록증 등으로 기관소재 지역교육청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 여부 확인 |
지역교육청 등록 / 학교교과교습 학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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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유형 (기관형) |
주민자치기관 |
지방자치법령 |
ㆍ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시설로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함. ㆍ시·군·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
해당 법령에 근거한 기관 설치 확인 및 운영조례 등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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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기관 |
도서관법 |
ㆍ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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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ㆍ국립박물관(미술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대학박물관(미술관)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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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ㆍ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등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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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진흥법 |
ㆍ지방문화원 등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수행내용 중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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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ㆍ문화의 집 등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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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ㆍ「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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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시설 |
아동복지법 |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ㆍ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
시·군·구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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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련 시설 |
양성평등기본법 |
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시설 ㆍ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
시·군·구 설치 또는 시·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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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시설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ㆍ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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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관련 시설 |
노인복지법 |
ㆍ노인교실 등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시·군·구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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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노인복지(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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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법 |
ㆍ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
국가 및 지자체 설치 또는 시·군·구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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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관련 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 |
ㆍ여성가족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 인력을 두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국가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설치·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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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ㆍ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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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유형 (훈련 및 연수형) |
직업훈련기관 |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
ㆍ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여부를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 협의·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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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여부를 확인 |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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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
공무원교육 훈련법 |
ㆍ공무원연수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감사교육원, 자치인력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중앙소방학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통계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철도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전자정부지원센터 정보화교육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능력발전과, 병무청 교육담당관실, 국립산립과학원 임업연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 기상청 기상교육과,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 국회사무처 연수국, 비상기획위원회 비상관리국 등)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연수기관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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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령 |
ㆍ평생교육법이 아닌 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체, 금융투자업 등의 일반 연수기관(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등) |
평생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근거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 확인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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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ㆍ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위주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ㆍ평생교육실천협의회,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
각 시·도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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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재)단법인 |
사(재)단법인 |
ㆍ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재)단법인 ㆍ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
법인설립허가서 및 정관 등의 내용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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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단체 |
청소년기본법/ 사(재)단법인 |
ㆍ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 ㆍ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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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련 단체 |
여성발전기본법/ 사(재)단법인 |
ㆍ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ㆍ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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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관련 단체 |
노인복지법/ 사(재)단법인 |
ㆍ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ㆍ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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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
사(재)단법인 |
ㆍ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시민성함양단체 ㆍ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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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유형 |
기 타 |
ㆍ기타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타 법령상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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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 (제출서류)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임.
- 기본증명서는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 자격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 개명·성본변경’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발급방법) 기본증명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 (방문 발급)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 시 1통당 수수료가 발생됨.
* 관할 처리기관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무료 발급이 가능함.
-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발급하여야 함.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 유형의 서류가 아닌 ‘특정- 개명·성본변경’ 유형으로 선택·발급함.
· 상세증명서로 개명사실 확인 가능하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등 모든 사항 함께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