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제 4 기 졸업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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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학과장 및 지도교수님 인사말 ‥‥‥‥‥‥‥‥‥‥‥‥‥‥‥‥‥‥‥‥‥ 4
* 졸업논문 발표 및 주요학술 행사 ‥‥‥‥‥‥‥‥‥‥‥‥‥‥‥‥‥ 7
* 수상자 및 발표 : 최우수(백충호), 우수(문태범, 황정록, 최윤석) ‥‥‥ 11
Ⅱ. 주제별 논문
1. 북한문제
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 ‥‥‥‥‥‥ 24
–주요 내용과 한계점- (한수완)
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박성준) ‥‥‥‥‥‥‥‥‥‥‥‥‥‥‥‥‥‥‥‥ 42
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조원우) ‥‥‥‥‥‥‥‥‥‥‥‥ 58
라.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황정록) ‥‥‥‥‥‥‥ 75
마. 역사적으로 사용된 비핵화전략과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 ‥‥‥‥‥‥‥‥‥‥ 91
-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황우림)
바. 우리 군의 군사혁신과 대비방향에 관한 연구 ‥‥‥‥‥‥‥‥‥‥‥‥‥‥‥ 109
- 북한의 뉴테러리즘을 중심으로- (박재석)
2. 민군관계
가. 군 가산점 제도에 관한 연구 (오승주) ‥‥‥‥‥‥‥‥‥‥‥‥‥‥‥‥‥‥ 130
나. 군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 해소에 대한 연구 (강석원) ‥‥‥‥‥‥‥‥‥‥ 145
다. 군 성적소수자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이범수) ‥‥‥‥‥‥‥‥‥‥‥‥‥ 161
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군 변화에 대한 연구 (이동진) ‥‥‥‥‥‥‥‥‥‥‥‥ 180
마. 효율적인 민군관계에 관한 연구 (채준호) ‥‥‥‥‥‥‥‥‥‥‥‥‥‥‥‥‥ 195
3. 국방정책
가. 국방개혁 2.0의 효과적 추진에 관한 연구 (윤호준) ‥‥‥‥‥‥‥‥‥‥‥‥ 216
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에 관한 연구 ‥‥‥‥‥‥‥‥‥‥‥‥‥ 237
–과제와 전망- (김지혁)
다. 우리 군의 사이버안보 대응전략에 대한 고찰 (문태범) ‥‥‥‥‥‥‥‥‥‥‥ 254
라.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에 관한 연구 (박성수) ‥‥‥‥‥‥‥‥‥‥‥‥‥‥ 274
마.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최윤석) ‥‥‥‥‥ 289
바. 장병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과 인권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305
- 군 인권 관련 군대문화 개선안을 중심으로- (오준환)
사.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정우택) ‥‥‥‥‥‥‥‥‥‥‥‥ 323
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연구 ‥‥‥‥‥‥‥‥‥‥‥‥‥‥‥‥ 341
- 병역제도로 인한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이우현)
자. 평시 군사법원 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357
- 관할관 · 심판관 제도를 중심으로 - (최영상)
차. 한국군 장병 인권을 위한 군수사기관에 관한 연구 ‥‥‥‥‥‥‥‥‥‥‥‥ 374
-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개선을 중심으로- (이현호)
카. 한국군의 전투복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이유석)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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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한국군의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 ‥‥‥‥‥‥‥‥‥‥‥‥‥‥‥‥‥‥‥‥ 407
- 주요국의 병역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개선방향 도출- (박진일)
파. 한국의 군사무기 발전을 통한 미래전 연구 (고대영) ‥‥‥‥‥‥‥‥‥‥‥ 427
하. 해외 과학화전투훈련단과의 비교를 통한 ‥‥‥‥‥‥‥‥‥‥‥‥‥‥‥‥ 444
KCTC(한국군 과학화전투훈련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채민)
4. 전쟁사
가. 1920년대 항일무장투쟁 사례 분석 - 전략적 요소를 중심으로- (장도훈) ‥‥‥ 462
나. 고려 말 이성계의 전투 연구 (김동규) ‥‥‥‥‥‥‥‥‥‥‥‥‥‥‥‥‥‥ 477
다. 히틀러와 나치당의 선전 선동에 대한 연구 -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찬희) 497
5. 국제정치
가. 미중 G2 시대 우리의 대응에 관한 연구 (김대연) ‥‥‥‥‥‥‥‥‥‥‥‥‥ 519
나.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의 방위산업 확대에 관한 연구 (손지환) ‥‥‥‥‥‥ 538
다. 한미 방위분담금 협정 갈등에 관한 연구 (백충호) ‥‥‥‥‥‥‥‥‥‥‥‥‥ 560
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연구 –정책과 발전방안- (김재현) ‥ 578
마. 한미동맹의 기원과 변환 과정에 관한 연구 - 과제와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김성우) ‥ 595
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연구 ‥‥‥‥‥‥‥‥‥‥‥‥‥‥‥‥‥‥‥ 614
-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윤우진)
III. 논문작성일정 및 방법 ‥‥‥‥‥‥‥‥‥‥‥‥‥‥‥‥‥‥‥‥‥‥‥‥ 630
IV. 논문 수상자 및 편집위원회 후기글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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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과장 격려사
졸업논문집 ‘창간호’를 축하하며
<국가안보학과 학과장 및 논문 지도교수 윤지원 >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어느덧 기울고 있다. 2010년은 연초부터 2019년 말부터 국내외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 19) 펜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우리대학 강의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례 없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실시됐다. 학생들이 시끌시끌해야하는 캠퍼스는 너무 한적했고 계획했던 다양한 주요 학과 행사들은 취소됐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12월초부터 학과장을 맡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올해 야심차게 계획했던 학과 행사들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2학기 개강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했다. 바쁘신 중에도 한걸음에 달려와서 강연을 해주신 정승조 전 합참의장의 “한미동맹과 우리군의 대비태세”와 이상철 현 전쟁기념관 관장님의 “정전협정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깊이 있고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됐다. 아울러 1,2 학년 대상 병영체험으로 전쟁기념관 방문과 우리학과 시간강사이신 김해석 전 국방대 총장님의 강연도 유익했고, 신입생 ‘이운기 학생’의 전쟁기념관 방문 감상문이 자랑스럽게도 국방일보에 실리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국가안보학과에서 가장 중요했던 ‘제7회 학술제’는 학생들의 적극 참여와 호응으로 멋지고 알차게 잘 마무리됐다. 학술제 행사는 축소됐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각 지도교수님들이 뽑은 4명의 우수 논문 ppt 발표이후 학과 교수님들의 심사와 총평이후 ‘최우상과 우수상,’ 그리고 장려상 시상식까지 흐뭇했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학생들의 ppt 발표와 토론 등 값진 시간이었다. 또 학술제를 빛내주기 위해서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님의 “신세대 감성 리더십” 주제의 초청 강연은 유익하고 인상적이었다. 논문작성과 심사까지 성실하게 임해 준 모든 4학년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처음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논문을 한권의 책으로 엮기로 결정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졸업논문집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논문지도와 발간까지 함께 해준 교수님들과 훈육관, 조교와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내년에는 전 학년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축하하고 선후배가 서로 아우르는 끈끈하고 보람된 학술제가 개최되길 기원한다. 제한적이었지만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학과 행사 준비와 개최에 함께 참여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교수님들과 모든 재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
4학년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해에는 더 보람되고 다양한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많은 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안보학과의 전통이 잘 계승됐으면 한다. 또 이러한 활동과 행사 등을 통해 학과의 발전과 혁신, 선후배의 따뜻한 만남과 협력이 증진되고, 친구이자 동료로서 멋진 추억이 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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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집 발간을 축하하며
2021년도 졸업을 앞둔 학과 동료들의 졸업논문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졸업논문은 4개 성상 배움과 땀, 열정, 인고의
결정체라 아니할 수 없는, 배움의 길을 걷는 학도에게 있어서
학문적결정체이며 ‘졸업생 여러분들 그 자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정에서 지도교수님들과 학술부 그리고 학생회의 노고와 열정에도 모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졸업생 각자의 학문적의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상명대학교 건학자(建學者)이신 계당 배상명 박사님의 건학일지에서의 ‘대학교육의 학문성(Wissenschaftlichkait)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학에서의 학생과 교수들이 담고 있어야 할 건학자의 교육이념 또는 철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연결선 상에서,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태도’와‘지식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하는 학문적 사고방식’에 충실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문하시는데요, 학문적으로도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번 더 울림을 주는 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졸업논문집은 각자에게 있어서는 작은 출발점이지만, 우리 학과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후배들에게는 하나의 지향점을 주는 큰 발걸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서산대사(西山大師)께서 남기신 선시(禪詩), 그리고 백범 김구선생께서도 마음 담아 쓰셨던 글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졸업생분들의 졸업논문집 발간과 졸업을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제, 어지러이 걷지 말라.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2020년 겨울, 첫 눈이 쌓인 산야(山野)를 눈앞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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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집 발간을 축하하며
<졸업생 논문 지도교수 최홍석>
먼저 대한민국 정예 장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영광스러운 졸업과 임관을 하게 되
는 여러분께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국
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전후방 각지의 최일선에서 청춘의 열정을 모두
투자해야 합니다. 조국의 산하에서 여러분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부하들에게 진심을 담아 최선의 지휘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졸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졸업논문을 작성하였고, 논문을 작성하고 심사받는 과정을 통해 ‘군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4년 동안 배우고 익힌 군사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인정되어 그 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문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사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어야 하고, 연구내용도 명확해야 하며, 논지의 일관성과 표현의 명료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술적 가치도 담보되어야 합니다. 논문작성 과정에서 윤리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논문작성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민했을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군사과학기술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래전의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초급간부의 역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하고 있는 전장환경에서 군사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그러한 군사과학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지적 기반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전에서 초급간부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매우 바쁘게 생활하게 되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졸업논문을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창의적인 초급간부가 되기 바랍니다. 초급간부 시절의 그러한 문제의식은 향후 여러분들이 중견간부가 되어 우리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졸업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졸업과 임관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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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발표 및 주요학술 행사
1. 학술제 행사(2020. 12.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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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학년 이운기(국방일보 전쟁기념관 견학 기고문 / 2020. 11. 26, 목),
3학년 오치훈(미래복합안보 학술대회 입상 / 2020. 11. 19 목)
3. 전쟁기념관 견학(2020. 11. 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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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승조 의장 초빙강연(2020. 10. 28, 수)
5. 이상철 전쟁기념관 관장 초빙강연(2020. 11. 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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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석주 前 국방부 정책실장 초빙강연(2020. 12. 02, 수)
7. 7,27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전적지 순례(2020. 7. 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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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및 발표
1. 최우수 : 백충호
<한미 방위분담금 협정 갈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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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 문태범
<우리군의 사이버안보 대응전략에 대한 고찰
: 주요 군사 선진국 비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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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 : 황정록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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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 : 최윤석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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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제별 논문
1. 북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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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대한 연구
- 주요 내용과 한계점 -
한수완
상명대학교
<목차>
Ⅰ. 서론 Ⅱ. 4.27 판문점 선언 Ⅲ. 9.19 군사합의 Ⅳ.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 Ⅴ. 결론 |
<초록>
2020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하고자 1971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파견원 접촉을 시작으로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의 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노무현 정부의 2차 남북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해서 시도했다. 그런데도 북한과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분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9. 19 군사합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선언 및 합의 직후 전문가들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로는 비핵화를 위한 합의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우리 측에 불리한 합의사항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2주년을 넘어가는 지금 ‘과연 선언들이 잘 이행되고 있으며, 이행됐다면 대한민국 안보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배경, 내용 및 의의, 평가, 이로 인한 한반도의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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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53년 7월 27일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 대표가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6.25전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었다. 종전이 아닌 정전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이후 67년이 흐른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을 향해 수많은 군사도발을 자행했으며, 자신들의 핵 능력을 키워왔다. 이 같은 북한의 행동들은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과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였다. 1971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파견원 접촉을 시작으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발족, 1985년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2000년 전까지 활발하게 남북대화가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남한과 북한의 첫 정상회담인 1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 경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2007년에는 남한과 북한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분단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대략 3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현재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각 국 최전방에 다수의 군사가 배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안한 평화만이 지속한 것이다. 결국 앞서 고위급 회담 혹은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수많은 합의 및 선언들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제1 ,2차 남북정상회담은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이 일관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합의 및 선언들의 이행도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상호존중 및 신뢰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결국 현재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한- 미- 일에 대한 직접타격능력을 갖고있다” 고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들이 만나 아무리 좋은 합의와 선언을 체결한 들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결된 합의와 선언은 이행될 보장도 없고 이행할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다.
좀처럼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더욱 악화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우선,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열린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였다.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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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으로,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2018 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 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평양에서 열린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9.19 군사합의서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에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이 있다.
3차례의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그 회담의 성과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합의 당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하고,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막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특히 4.27 판문점 선언은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2019년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실패를 기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사항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대구경/초대형 방사포,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같은 신종무기 발사 도발을 자행하였다.
양국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합의한 지 2년이 된 지금, 합의 내용 및 의의, 평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이 한반도 안보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정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의의를 기존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좋은 정책적 기여를 하여왔으나, 이행현황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언 체결 직후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행현황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배경, 내용 및 의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9.19 군사합의의 배경, 내용 및 의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전후의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1, 2, 3, 4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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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27 판문점 선언
1. 배경
4.27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자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이다. 이에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배경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2017년 6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축사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는 모든 장벽과 단절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입니다.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베트남이 핑퐁외교로 평화를 이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백 통합리그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도 세계축구연맹(FIFA)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화를 만들어 온 스포츠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새 정부의 첫 남북 체육교류협력이 이뤄진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태권도에서 이뤄낸 이번 성과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남과 북이 체육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2017년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7년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하였다. 이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용의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용의 표명 이후 우리 측의 제의와 북한의 호응으로 2018년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2년여 만에 다시 열린 뜻 깊은 자리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과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북측 대표단 참가 확정이다. 우리 측의 북측 참가 제안에 북측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남북군사 당국 회담 개최의 합의이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 시동이다. 남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문제들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도약판이 되었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남과 북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하고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고위급대표단이 면담을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여정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문재인대통령 방북 초청 친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2월 25일에는 북한 김영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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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여 ‘북미대화 용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측에서 특사와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대북특별사절단이 평양에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하였다. 3월 6일 북한에서 돌아온 대북특별사절단은 4가지의 큰 성과를 가지고 왔다. 첫째,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이다. 2018년 4월 말에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둘째,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합의이다. 남북 정상 간 직접 통화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확인이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 보유 이유가 없다면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 용의를 밝혔다. 넷째, 추가 도발 중단과 재래식 무기 불사용 확약이다.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실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였다.
남과 북의 사절단 방문 이후 2018년 3월 29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4월 5일, 7일에는 판문점에서 2018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되었고, 4월 18일, 23일 각각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2, 3차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7일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회담의 성과로「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즉, 4.27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었다.
2. 내용 및 의의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4.27 판문점 선언은 3조 1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등이 있다.
4.27 판문점 선언은 각각 2000년, 2007년에 평양에서 개최된 1차 남북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6·15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과는 달리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체결되어 평화와 신뢰의 공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또한 이전 선언들과는 달리 4.27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4.27 판문점선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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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27 판문점 선언 주요내용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 |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
1.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 합의 철저 이행 2.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3.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4.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 협력 및 왕래, 접촉 활성화 5.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6.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
1.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2.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3.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
1.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2. 상호 군사적 신회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3.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
출처: 남북정상회담, http://www.koreasummit.kr(검색일: 2020.9.24).
4.27 판문점 선언은 크게 3개 조로 나눌 수 있다. <제1조>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6개항이 존재하는데, 1조 1항에서는 남과 북이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고, 기존에 채택된 선언 및 합의는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채택된 선언 및 합의뿐만 아니라 이번 4.27 판문점 선언까지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1조 2항, 1조 3항, 1조 6항에서는 남과 북이 각각 분야별 고위급 회담 개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10.4선언 합의 사업 적극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조 4항에서는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의 활성화, 1조 5항에서는 남북 적십자회담(8.15)을 통한 이산가족 및 친척상봉 문제의 협의 및 해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남북관계를 전면적,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사실과 정확한 시행 일자를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2조>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3개 항이 존재하는데, 2조 1항에서는 남과 북이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조 2항에서는 남과 북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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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조 3항에서는 남과 북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고,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군사 분야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10.4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한 것처럼 기존의 합의들은 군사 분야에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했다. 이에 비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라고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은 기존의 합의들에 비해 군사 분야에 있어 정확한 시행 일자를 중심으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3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4개 항이 존재하는데, 3조 1항에서는 남과 북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 및 엄격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조 2항에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조 3항에서는 남과 북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북- 미 3자 또는 남- 북- 미- 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협정의 주체는 미국’이라는 북한의 인식을 바꾼 것과 종전선언의 시기를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2018년 안으로 설정한 것을 통해 남과 북이 종전선언 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조 4항에서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반도 내 비핵화의 필요성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핵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10.4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언급하며 핵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종전선언과 이를 토대로 한 평화체제 구축이 핵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처럼 4.27 판문점 선언이 갖는 의의는 남북관계를 전면적,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시행 일자를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 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 기틀을 마련했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반도 내 비핵화의 필요성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3. 한계점
4.27 판문점 선언이 체결된 지 2년이 지나고도 5개월이 흘렀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앞선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 및 의의 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긍정적인 평가에는 남북관계를 전면적,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시행 일자를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또한, 종전선언 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 기틀을 마련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반도 내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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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천명한 것 등이 있다. 기존의 합의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시행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4.27 판문점 선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비핵화’가 빠져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이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2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정부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북핵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밝혀왔던 것에 비춰볼 때, 판문점 선언에서 핵 문제가 우선순위와 명확성 측면에서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담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성사된 정상회담과 그 결과인 4.27 판문점 선언은 북핵 폐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의 2조 4항(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앞서 나열한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의 엄격 준수, 군사적 신뢰에 따른 단계적 군축,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도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실천하기도 어렵고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고자 했다는 평가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결국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자신들의 평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비핵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에 관한 내용이 부실했다는 점과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자신들의 평화적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말이다.
Ⅲ. 9.19 군사합의
1. 배경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양국은 군 확성기 철거, 남북 표준시 통일 등 즉시 이행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개최된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게 된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1조 1항>에 따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4.27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9.19 군사합의서)가 채택되게 된다. 이에 9.19 군사합의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의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격식 없이 만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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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하였다. 이에 5월 25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체의 형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그렇게 2018 2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게 된 것이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이 중요한 만큼, 빠르게 전격적으로 열린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은 지난 4월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못지않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측 의지를 재확인하고,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하고, 정상회담 정례화 및 수시화를 향한 실천적 행보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분야의 대화를 통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13일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되게 되는데. 9월 중에 평양에서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회담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마침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이 체결되고 선언의 <1조 1항>에 따라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가 채택되게 된다.
2. 내용 및 의의
9.19 군사합의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와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중에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이 체결한 합의서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사항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분야의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평화’이다. 국가 간 관계에 있어 평화란 ‘국가의 정책 수행을 위해 무력 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여러 민족, 여러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9.19 군사합의에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등의 합의사항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의 합의사항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보다 견고한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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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군사분계선 일대 포병 사격, 대규모 기동훈련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의 작전수행절차 등 2.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남북 공동유해 발굴 △역사유적 공동조사, 발굴 군사적 보장 방안 협의 3.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적대행위 중지 조치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운용 방안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방안 등 4.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 관련 군사적 보장 ◦△남북관리구역 통행, 통신, 통관(3통) 군사적 보장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군사적 보장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설정 및 해당수역 내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서해 평화수역과 연계하여 해주 직항로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협의 5.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 문제 협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 협의 △남북군사당국간 합의의 철저 이행 및 정기적 이행상태 점검 |
출처: 국방부, “https://www.mnd.go.kr(검색일: 2020.9.24).
9.19 군사합의서는 6조 2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재확인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5개 항이 존재하는데, 1조 1항에서는 무력 불사용 원칙, 상호 불가침 재확인 등 ‘전쟁 없는 한반도’ 이행을 위한 핵심 원칙을 강조하고, 남북이 함께 해결해 나갈 ‘미래 군사현안’ 과제로 군사훈련. 무력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 향후 남북 군사 당국 간 논의해야 할 군비통제 과제와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남북 군사 당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조 2항에서는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동·서해 NLL일대(덕적도~초도, 속초~통천)의 일정구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군사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 상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평시 상대측의 위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1조 3항에서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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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금지구역(서부에서는 40km, 동부에서는 80km 폭의 공중완충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항공기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준다.
출처: 국방부, https://www.mnd.go.kr(검색일: 2020.9.25).
1조 4항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작전수행절차에 있어 공통된 절차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군사적 신뢰성을 증진시켜준다. 1조 5항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연락체계 가동 및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사적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제2조>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4개항이 존재하는데, 2조 1항에서는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2조 2항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단의 상징인 공동경비구역(JSA)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다. 2조 3항에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인 남북유해공동발굴 진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6.25전쟁 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를 최초로 남북이 공동발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2조 4항에서는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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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남북 공통의 역사유적을 복원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가 가능하다. <제3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4개항이 존재하는데, 3조 1항에서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및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제 1조>의 ‘해상 적대행위 중지‘ 합의와 병행하여 서해에서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 3조 2항에서는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3조 3항에서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고. 3조 4항에서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 마련 및 시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3조 2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제4조>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4개 항이 존재하는데, 4조 1, 2, 3, 4항 각각 남북관리구역 3통 군사적 보장, 철도・도로 협력 군사적 보장,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사항들이다. <제5조>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3개 항이 존재하는데, 5조 1, 2, 3항에서는 각각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의 철저한 이행 및 정기적 점검 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군사적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정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합의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갖는 의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3. 한계점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역시 4.27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긍정적인 평가에는 위의 내용 및 의의에서도 설명했듯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 기여,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 제공,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군 전문가들에 의하면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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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합의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 첫째, 1조 2항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라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의 백령도와 연평도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의 포병 및 함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방어하기 위한 대비태세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1조 2항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이다. 이는 우리 공군의 북한 동굴진지 및 미사일기지 타격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다. 셋째, 1조 3항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를 적용한다.’라는 조항이다. 위 조항에서 ‘군사분계선’이 공통분모이다. 즉, 우리 군의 항공기를 이용한 북한군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넷째, 4조 4항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민간선박이 자유로운 항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군이 민간선박으로 위장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기습공격을 감시하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한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4.27 판문점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5항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고, 미국의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할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합의사항에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핵시설, 핵탄두, 핵물질 리스트에 대한 신고와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 등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조치가 빠져있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북한이 비해 남한에 불리한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 예시로 백령도, 연평도에서의 훈련이 중지되어 우리 군의 방어태세가 약화되고, DMZ 일대에서의 비행금지로 인해 북한군 감시가 불가해지고, DMZ 20- 40km 내에서 비행금지 및 실탄사격불가로 인해 우리 공군의 북한 타격능력이 약화되고, 한강 하구 공동이용으로 북한군의 침투에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Ⅳ.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
이번 장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군사 분야와 관련한 합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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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의 이행현황을 중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한반도 안보정세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전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2017년 15번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하게 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 선제타격론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매우 불안한 상태로 흘러갔다. 4.27 판문점 선언이 체결된 이후에는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평화롭게 흘러갔다. 군사 분야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군사 분야 이행현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해소’ 부분이다. 2018년 5월 5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방송·전단살포 중지 및 수단 철거가 이루어졌고, 2018년 6월 14일과 7월 31일에 개최된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비무장지대내 시범적 GP 철수 등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8년 6월 14일 개최된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에 합의하였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8년 7월 1일에는 남북 간 서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하였고, 7월 16일에는·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정상화하였다. 둘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분이다. 2018년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였다.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였다. 2018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는 북미 간 후속 비핵화 협의를 위해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이 방북하였다. 2018년 7월 23일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서해위성발사장) 해체에 착수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적극적으로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2017년도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2018 2,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평화’, ‘비핵화’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현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현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조 2항 지상에서의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고, 해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설치했다. 또한,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하지 않고 있다. 둘째, 2조 1항 비무장지대 내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GP 10개소의 화기, 인원을 철수시키고, GP를 폭파하고 공동으로 현장을 검증했다. 셋째, 2조 2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지뢰 제거, 초소 및 화기 철수,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넷째, 2조 3항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군사분계선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했다. 다섯째, 3조 4항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수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이 합의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해주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날을 거듭할수록 평화로워졌다.
그러나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대북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양측의 합의 실패로 결렬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로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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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유해발굴단 명단을 통보하지 않으면서 4월 초에 계획된 공동유해발굴은 진행되지 못했다. 또 다른 예로 2020년 6월 16일에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개성지역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나아지는 듯했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 과거의 싸늘했던 한반도로 되돌아가고 있다.
Ⅴ. 결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67년이 흘렀다. 남한과 북한은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이다. 6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통일 혹은 평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까지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평화’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합의를 한다고 한들, 최전방에 양국의 군사력의 80~90%가 집중되어 있고, 북한은 1900년대 중반부터 체재유지를 목적으로 핵을 개발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2017년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통일’이 아닌 ‘평화’로 설정함에 따라 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까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를 전면적,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시행 일자를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또한, 종전선언 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 기틀을 마련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반도 내 비핵화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 기여,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 제공,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이 역시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 합의사항들이 북한과 비교하면 남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등을 통해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음에도, 선언들의 체결 직후 북한은 합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평화’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데 이바지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대북제재 완화’과 관련하여 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이때를 기준으로 선언들의 합의사항 이행에 소극적으로 돌변하였다. 이에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15차례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던 2017년으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한국의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북한 군인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를 놓고 남북군사 당국의 입장표명이 달랐다. 원래대로라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남북공동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적대행위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북한은 우리 국민을 향해 사격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 또한 4.27 판문점 선언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더욱이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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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특성상 북한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어떤 태도로 접근할지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은 명확하다. 하지만 앞으로의 북한과의 모든 대화 및 협상에 있어 ‘비핵화’가 핵심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아무리 좋은 합의가 있어도 비핵화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평화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를 끌어내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영원한 평화가 정착된다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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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구본학, “판문점 선언 1년: 평가와 전망”, ˹신아세아˼, 제26집 2호 (2019).
김창희, “한반도 평화정착과 4.27 판문점 선언”,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0집 1호(2018).
문성묵,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실태 및 전망˼ (북한 연구소, 2019).
양해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 제21집 2호(2018).
이강경 외 1명, “9.19 군사합의서의 구성주의적 함의 고찰”, 「융합보안 논문지」, 제20권 제2호(2020)
이미경 외 4명, ˹2019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임을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조건: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2) 인터넷 자료
국방부, “9.19남북군사합의”, “https://www.mnd.go.kr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제1차 남북정상회담”, http://www.koreasummit.kr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2차 남북정상회담”, http://www.koreasummit.kr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판문점 선언과 그 후”, http://www.koreasummit.kr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평창에서 판문점선언까지”, http://www.koreasummit.kr
네이버, “2차 북미정상회담”,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9월 평양공동선언”,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평화”, https://terms.naver.com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2017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축사”, http://www.korea.kr
통일부, “남북고위급회담(2018.1.9.) 성과와 의의”, https://www.unikorea.go.kr
통일부, “대북특별사절단 방북(2018.3.5.~3.6) 결과”, https://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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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A Study on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9.19 Military Agreement
- Key contents and limitations -
Abstract
2020 marks the 67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Korean Peninsula i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o avoid the division and contact dispatch of the Red Cross talks to resolve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in 1971 for the unification of the Kim Dae- jung in June 2000.The government's first inter- Korean summit, Roh Moo- hyun in 2007, the government's second inter- Korean summit, tried to continue his dialogue with North Korea. Nevertheless, the political, diplomatic, military and economic differences with North Korea have not narrowed, and the division continues to this day. In Moon Jae- in, 4.27 Panmunjom, through the inter- Korean summi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three times in 2018 and 19 military performance, make an agreement. 9. A positive and negative assessment was made simultaneously by experts shortly after the declaration and agreement. A positive assessment is that the North's supreme leader has declared a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forming a consensus on the epochal development of inter- Korean relations. On the other hand, negative assessments suggest that the agreement for denuclearization is not concrete, and that there are too many unfavorable agreements for 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hat changes will be made i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are now being implemented. In response,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background, contents and significance of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 solutions.
Key words: 4.27 Panmunjom Declaration, 9.19 Military Agreement, Inter- Korean Summit, North Korea- U.S. Summit, Armisti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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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박성준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6.25와 북한의 사회주의로의 변화과정 Ⅲ.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및 경제 잠재력 Ⅳ. 남북 경제협력 사업 Ⅴ. 효율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제언 Ⅵ. 결론 |
초록
든든한 경제와 건전한 사회사상이 뒷받침되어야 굳건한 안보가 형성이 되듯 사회, 경제 그리고 안보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이 전제는 투자에도 동일하며, 기업에 투자를 하기 전 해당 기업이 국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안보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 예는 Midamar Corp이다. 미국에서 육류를 수출하는 기업인 M사는 UAE 진출에 실패한 대표적 기업 중 하나로, 잠재력이 높은 UAE 신흥시장의 ‘경제적’ 가능성만을 보고 UAE의 전반적인 분석이 부족한 채 투자를 강행했다. 하지만 시장조사가 부족해, 중동시장의 종교적 신념인 ‘할랄’에 위배되는 상품을 수출, 은폐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회복에 실패하고 있다. 반면 현대는 신규투자가 어려운 인도 지역에서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훌륭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현대의 시장조사로 인한 결과로 평가한다. 현대는 인도의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상황 또한 조사를 했으며 이를 통한 상품을 기획했다. 남북 경제협력 또한 투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 형성 과정에 주목하고 경제를 분석하며, 북한과의 과거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경제제재, 사회, 투자, 경제협력,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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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8년 2월 우리 모두는 서울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열광했다. 평창올림픽은 30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남북 단일팀이라는 큰 ‘뜨거운 감자’를 낳았다. 이를 시작으로 남북의 정상은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였고, 여론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과연 바쁘게 움직인 것은 ‘여론’ 뿐일까? 남북 단일팀, 남북 정상회담,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이 오고 갈 때마다, 여론만 아니라 안보 및 ‘경제 상황’ 또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남북의 활동과 경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안보와 경제는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매우 큰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국가의 안보는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안전성 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북한과 같은 미개발 구역은 세계의 투자자들이 노리는 블루오션 1순위이기도하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로져스는 2019.1.23 KBS TV ‘오늘밤김제동’에 출연하여 “한반도가 통일되고 개방된다면 20년간 한반도가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 북한에 정말 투자하고 싶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짐 로져스는 한반도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전인 2015년에도 CNN에서 “북한에 전재산을 투자하고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긍정적인 투자자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력의 1순위를 경제력이 아닌 군사력에 두고 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UN의 제재로 인해 북한에 매장된 풍부한 지하자원을 수출하지 못하고, 북한의 노동자는 해외에서의 경제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며, 과거 남한과의 경제협력에서도 이를 증명해냈다. 2008년 금강산 총격 사망사건으로 인해 중단이 됐지만, 현대 아산이 독점으로 추진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신비성과 폐쇄성을 기반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6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 또한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와 적은 운송비로 인해 개성공단에 자리 잡은 기업들의 환호를 얻었다.
경제학자들은 북한이 실제로 경제적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적용되어있는 제재가 부분적으로라도 완화가 된다면 현재 라오스와 베트남 같은 대표적 신흥시장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지역이 될 수 있다 라는 평가를 한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는 물론이고, 시장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남한, 중국, 일본과 같은 시장의 가운데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북한은 중계국으로서의 위치에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제 3국은 시장들과 인접한 북한에 수출을 함으로써 북한 주위 시장들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일 수 있어 제 3국에서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 북한 경제의 현주소와 잠재력 및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과거의 남북 경제협력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의 남북 경협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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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25와 북한의 사회주의로의 변화과정
2발의 원자폭탄으로 인해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한반도는 36년만에 자유를 얻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은 종결이 됐다. 하지만 소련의 지속적인 한반도 개입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스탈린은 NKVD 비밀 정보원이였던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발탁을 했으며,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이후 김일성은 정권 수립 이후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지속적인 남한 침공을 주장했으나 초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개입과 불안전한 국제정세로 인해 거절을 했다. 하지만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의 수립되어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석권하고 그리고 1950년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어 한반도가 미국의 관심에서 벗어난 듯 보이자, 스탈린과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3차례 회담을 통해 남침을 결정하게 된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38도선과 동해안 연선(沿線) 등 11개소에서 38도선을 넘어 북한은 소련에서 지원한 최신형 T- 34/84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였다. 남침 이전부터 소련에서 군사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받던 북한에 비해 수적으로, 장비적으로도 열세였던 남한은 남침 3일 만에 서울 시내를 북한군에게 점령 당한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UN은 여러 국가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한반도에 보내왔고, 이렇게 한반도에서 치열했던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은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에 죽은 이후 휴전을 맺게 된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상징인 스탈린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길을 갔고 지금도 유지중이다.
김일성은 6.25 후 자신의 정권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전쟁에 대한 책임을 김일성 최대의 경쟁자였던 박헌영에게 물어 처형을 했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죄목을 붙여 숙청했다. 이후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 원수 제도를 수상제에서 주석제로 바꾸었으며, 주석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부여하여 김일성 유일체제를 확립하고 이후, 주체사상을 헌법에 최초로 규범화하였다.
김일성의 죽음 후에도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으로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의 아들인 김정일이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으로 규정하며 신격화하면서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가 됐으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가문의 독재는 진행되고 있다.
Ⅲ.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및 경제적 잠재력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는 2018년 기준 35조 6710억원으로 남한의 53분의 1 수준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과 변함이 없는 폐쇄적인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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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선대의 김일성 김정일이 이룩한 업적을 훼손시키면 안된다는 언급을 하였다. 하지만 김정일 집권기에 빠른 경제 성장률은 현재의 김정은 정권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활발했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 회복 및 경제협력의 확대, 및 남북 교류협력에 비해 김정은의 집권기에는 개성공단 폐쇄, 도발적인 행위로 인한 대북제재 등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북제재의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농업, 전력, 건설 및 관광 등에서의 일부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역성장이 기록되고 있다.
북한은 굳건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도 ‘사회주의 모자를 쓴’ 시장기업이 북한에 등장하게 된다. ‘돈주’ 로 불리는 사회주의 속 자본가들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의 필자인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들은 유통 시장, 부동산, 금융, 임대, 고용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한다. 사회주의에서 이러한 자본가들의 등장은 시장의 발전을 의미한다. 돈주들은 일반 소시민들에게 자본을 내어주며 ‘기회’라는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이러한 과정은 사회주의 국가내에서 경제적 공평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소시민들을 돈주의 자본으로 성공한 소시민과 실패한 소시민으로 분류하며, 이러한 소수 자본가들의 미미한 돈의 순환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침투로 이루어 질 수 있다.
1. UN의 북한 제재
유엔의 주요 기구 중 하나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안보리)는 국가 간 평화와 안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유엔 헌장은 안보리에 국제적인 위협이 되는 단체 또는 국가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며, 이들에 대한 권고안 또한 제출할 수 있다. 유엔은 2006년 7월을 시작으로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 총 14번의 제재를 내렸으며 이는 북한 경제에 있어 제일 큰 걸림돌이다. 이 제재들 중 경제에 관련된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 2270호, 결의안 2321호, 결의안 2371호. 결의안 2375호 그리고 결의안 2397호이다.
가. 안보리 결의안 2270: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2016.3)
안보리 결의 2270호는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제재로, 박근혜 전대통령 취임 후 최초의 북한 핵실험이다. 이에 박근혜 전대통령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격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2월10일 남측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공단 입주 기업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이에 북한은 다음날인 11일까지 강제적으로 인원을 추방하고 공단 내 자산을 동결시켰다.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 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및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 제도 금지
⦁ 한반도 독자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금지
⦁ 북한의 금, 바다늄광 티타늄광, 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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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항공유 판매 공급 금지
⦁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정, 사무소 신설 개설 등 활동 금지, 90내 지점 폐쇄 및 거래
활동 중지
⦁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 사적 금융지원 금지
나. 안보리 결의안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2016.12)
유엔 안보리는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기존의 안보리 제재보다 강화된 2321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안보리 이사국들의 북한 도발을 용납할 수 없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하에 있는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과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 북한의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금
⦁ 북한 공관 통제: 인력 규모 감축 촉구,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다. 안보리 결의안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8)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이다.
안보리 결의안 237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기존의 제재 확대 강화)
⦁ 북한산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
라. 안보리 결의안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7.9)
2017년 9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17년 이전까지 완만한 상승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북한이었지만,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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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높은 수치로 역성장을 했다.
안보리 결의안 2375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 2017년 4분기의 배럴을 50만 배럴로 제한하며 2018년부터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 해외에서의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기존 노동자는 기간 만료 시 추가 허용이 불가
⦁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 유지, 운영 전면 금지, 기존 합작 사업체는 120일 내 폐쇄
⦁ 모든 작물, 의류 완제품 부분품 수출 금지
현재 북한은 이러한 유엔의 제재로 인해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많은 해외 투자국들에게 있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북한과의 주요 무역국들은 제재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과 전통적으로 교역이 활발한 동남아와의 교역은 새롭게 중남미 국가들로 대체되었으며, 15년도의 기준으로 북한의 10대 교역국이 중국, 한국, 인도, 러시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부르키나파소, 우크라이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순 이였다면, 여러 강력한 경제 제재가 적용된 17년도 이후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가 브라질, 코스타리카, 독일, 폴란드,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로 대체되었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 대한 큰 경제 의존도를 형성하고 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총 무역 교역액 29억 5천만 달러 가운데 중국이 95.2%를 차지하였다.
2. 북한의 잠재력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져스는 2015년 CNN에서도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투자자이다. 이 짐 로져스의 발언은 그의 지난 행적을 돌이켜보면 신뢰성을 보이는데, 중국 개발 전 그는 거대 투자자들 중 유일하게 중국의 가능성에 대해 말했으며, 그의 딸들에게 중국 문화와 언어의 학습을 위해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겼다. 결과적으로 중국 개방 당시 다른 많은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한 중국은 짐 로져스의 생각처럼 결국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경제 2위의 국가가 됐다.
2020년에도 짐 로져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그는 평창평화포럼에서 자신이 준비한 연설을 하며 ‘동해선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 경제를 낙관했다. 북한에 내재된 수많은 자원.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경제 강국 사이에 자리 잡은 지리적 위치, 북한의 부족한 기술력, 현 지도자 김정은의 성장과정 등을 제시하며 북한은 기회의 땅이라고 말한다.
가. 북한의 잠재 자원
북한은 광물적 잠재자원과 인적 잠재자원을 갖고 있다. 좁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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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광물 자원 여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물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자원 매장량을 추정하긴 어렵지만. 북한의 자료나 다양한 매체의 정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몇 가지 광물 종류는 북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정도로 부존 규모가 크다. 이에 해당하는 광물 종류로 철광과 함께 비철금속으로 동, 아연, 금, 중석 등이 있으며, 비금속으로 마그네사이트, 흑연, 석회석, 인회석 등이 있다. 이외에 니켈, 몰리브덴 등의 희유금속과 희토류도 상당하게 부존된 것으로 알려졌다.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열악한 인프라와 장비로 인해 생산량은 한정적이다. 전력이 부족하여 수력발전으로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지만 이는 낮은 효율성을 보인다. 더불어 UN의 제재 이후 광산물 수출실적은 거의 없으며 북한의 광물은 북한 내에서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낮은 임금으로 외국 투자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2012년 개성공단 진행 당시 북한 노동자가 한달에 수령하는 최저 임금은 월 67 달러였으며,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했을 때, 일인당 평균 임금은 134달러에 불과했다. 남한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다. 아래 <표 1>은 개성공단의 2008부터 2012년까지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을 보여준다. 2010년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전체의 77.8%가 ‘저렴한 노동력’을 꼽고있으며, 2012년에는 전체 123개의 입주기업 중에서 기업 매각을 검토하거나 희망하는 기업은 단지 4개 기업 뿐 이였다. 개성공단 진행 당시 공단 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내에서도 높은 임금을 받는 편이였으며, 이는 북한이 노동 시장으로서 충분한 매력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 개성공단 임금수준
(단위: 달러)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월 최저임금 |
50.0 |
52.5 |
55.125 |
57.881 |
60.775 |
63.814 |
67.005 |
인당 월 평균 임금 |
68.1 |
71.0 |
74.1 |
80.3 |
93.7 |
109.3 |
134.0 |
출처: 조동호,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2013), 북한연구학회보, Vol.17.
나. 북한의 지리적 잠재력
북한은 위로는 중국 러시아가 아래로는 남한 동쪽으로는 일본의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다. 과거부터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를 점령했고, 소련은 일본과 자본주의 진영을 견제하기 위해 해방 후 북한에 진주했다. 이처럼 한반도는 과거 전쟁의 시절, 각국을 견제하기 위해, 또는 진입하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왔으며, 마치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와 같았다. 하지만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재에서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은 다음과 같이 과거와는 차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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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은 최적의 생산기지 국가로서의 이점을 갖는다. 과거 대표적 생산기지 국가의 선발주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경제 개방 초 북한처럼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장점으로 해외 많은 기업들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통해 큰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했다. 현재 대표적인 OEM 국가는 베트남이지만 베트남은 생산기지로써의 매력은 하락하고 있다. 중국과 같이 베트남의 임금은 점점 상승세에 있고 나이키, 언더아머, 룰루레몬 등의 스포츠 의류를 위탁 생산하는 대만 의류 OEM업체 에클랏 또한 베트남에서의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새롭게 투자할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변국인 남한, 일본, 중국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선두로 부품 생산에 있어 동남아 지역의 하청기업에 OEM을 의뢰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개방은 세 국가의 기업에 있어 OEM의 단점인 하청기업의 관리 통제의 어려움이라는 단점 또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잠재적 중개무역국으로서의 이점이다. 경제개방이 된다면 북한은 세계 여러 기업들이 탐내는 지역이 될 것이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는 물론이며, 다양하고 큰 규모의 시장을 자랑하는 남한, 일본, 중국 시장 사이의 지리적 이점은 지금의 어느 신흥시장과 비교해도 경쟁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한 시장 가운데에 자리 잡은 북한은 각 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갖으며 중계무역국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다. 북한은 항구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남한, 중국, 일본의 생산품을 공동으로 거래를 알선하여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으며, 제 3국 또한 시장의 가운데에 위치한 북한에 투자하여 남한, 중국, 일본 진출 전 임시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남북 경제협력 사업
남북의 경제협력의 역사는 1988년 77선언으로 시작된다. 77선언이란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으로 통일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아 발표한 선언서를 의미한다. 7.7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 이산가족 문제의 적극 해결
⦁ 남북 간 교역 개방
⦁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과 우방국의 대북 교역 불 반대
⦁ 남북 간 대결 외교 지양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과 지원
⦁ 북한과 한국 우방과의 관계개선
7.7 선언 후 남북은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교역 활동을 이어 갔으며 이러한 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을 들 수 있다.
1. 개성공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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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을 만난 개성공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임금 월 73달러의 경쟁력 있는 노동비용, 서울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물류비용 절감, 무관세 등 개성공단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다른 어떤 해외 공단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개성공단의 기업 섹터 별 분류 그래프이며 공단 내 다양한 작업이 시행됐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개성공단 기업 섹터 별 분류 그래프
출처: 조동호,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2013), 북한연구학회보, Vol.17.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개성공단 내에는 국내 125개의 기업, 54,988명의 북측 노동자가 근무중이였으며 총 누적 생산액은 32억 달러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6년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은 공장에 있는 기업의 생산물품들을 놓고 급하게 북한에서 추방을 당했으며, 기업들에게 안심을 하고 투자를 유도했던 정부는 피해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개성공단으로 인한 피해로 1조 5000억원을 추산했으나, 정부는 그중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하여 입주 기업에게 약 5500억원의 피해 지원금 지원했으나, 공단이 다시 재개할 시 받은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주요 생산시설을 정부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두고 와야 했던 입주기업들은 대부분이 현재 피해지원금을 소진한 상태이며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공단 재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2.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관광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규모 남측 인원의 방문과 함께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금강산관광이 사실상 최초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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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 대북 쌀 지원 선박의 인공기 계양 사건,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첫 협의 9년 이후인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관광이 시작했다. 금강산관광의 첫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휴전선에서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부구하고 강원도의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가야했기 때문에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수지타산의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2003년부터 금강산 육로가 개설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금강산 관광의 독점 사업권을 확보한 현대아산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아래의 <표 2>와 <표 3>은 금강산 관광사업 시행 당시 관광객 현황과 사업권을 소유한 아산의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이며, 금강산 사업의 상품성을 보여준다.
연 도 |
98~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인 원 |
516,270 |
77,683 |
272,820 |
301,822 |
238,497 |
348,263 |
200,596 |
<표 3> 현대아산 사업 실적
연 도 |
99~04 |
2005 |
2006 |
2007 |
2008 |
매출액 |
5,392 |
2,350 |
2,230 |
2,555 |
2,288 |
영업이익 |
- 3,333 |
57 |
37 |
197 |
- 54 |
당기순이익 |
- 3,430 |
142 |
145 |
169 |
- 214 |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7월 11일 오전 5시 금강산 관광을 간 53세 박왕자씨가 조선인민군 육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이후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그 해 개성의 관광도 중단되어 북한의 관광은 전체적으로 불가능 해졌으며, 현재 북한산 관광권의 사업권은 아직 현대 아산이 소유하고 있다.
Ⅴ. 효율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제언
과거의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적으로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새로운 아름다운 명소와 새로운 지역이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며 많은 여행객들을 유도한 사업이였으며, 개성공단은 저렴한 인건비와 저렴한 운송비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 시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의 재개는 코로나, 세계 경제 하락세 등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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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한반도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경협을 재개하기 전 UN의 경제 제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2270호로 인해 한반도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의 재개를 금지당했으며, 그 외 여러 결의안으로 인해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북한과의 합작 사업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의 경제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러한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고안 해야한다.
첫째, 북한이 핵의 소유를 포기하고 NPT 조약에 다시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국제사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은 북한을 최단시간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UN의 제재 외에 미국 등 다른 국가가 독단적으로 적용한 제재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북한은 조지 부시 행정부부터 주장해온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ne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이행해야 한다. CVID는 조시 행정부 이후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화두가 된 단어이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과 미국은 서로만의 선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북미간의 화법은 서로의 고집만을 남긴 채 북미의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무산됐다.
둘째, 북한의 제재의 부분적 해제와 북한의 핵 시설의 인정 및 국제기관의 통제의 방식이다. 2013년 이란의 대통령 하산 로하니는 아랍권 위성방송 알 자지라에 서방에 이란의 핵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해 이란의 핵 소유에 대한 명백한 선언이였으며, 이러한 발언은 이란을 둘러싼 중동국가와 서방국가와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이란의 핵 협상 타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으며 이로 인해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UN 조치는 해제됐었다. 이란 핵 협상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란의 농축 능력과 농축 수준 및 비축량은 지정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나탄즈 이외 농축 시설은 보유하지 않도록 함
⦁ 이란은 최소 15년 동안 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음
⦁ 최소 15년 동안 포르도 시설에서 농축을 하지 않으며, 본 시설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의 핵, 물리 및 기술 센터로 전환하고 오직 합의된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만 추진키로 함
⦁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과거 및 현재의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합의된 절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함
이러한 합의에 대해 오바마 전대통령과 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이며 이란 핵 협상 합의안을 세계 평화와 중동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를 했으나, 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해 반발을 갖고 있던 트럼프와 공화당은 3년만에 2018년 5월 이란 핵 협상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복원됐다. 비록 짧은 기간의 합의였지만, 이란의 예시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바로 이란 핵 합의와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CVID는 큰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이란 핵 합의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란의 평화적인 핵 사용을 전제로, 핵의 생산을 최소화하며 그 내용을 IAEA에 투명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란의 핵 소유를 인정한다. 반면 북한의 CVID의 경우 북한의 핵 소유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요구인 UN의 일부 제재마저 해제하지 않았다. 미 정권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조금씩 내리고 협상을 한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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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제재가 일부 해제됐다는 가정 하에, 남북은 많은 경제 협력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중단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으며, 북한산 관광 또한 예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온 현대 아산에게 위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북한의 미개발구역에 대한 개발 사업은 많은 건축 기업의 일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좋은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도 SOC 자원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인 사업이다. 실제로 독일의 사례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독일 통일 후 상대적으로 미개발지였던 동독의 발전을 위해 건설 부문에서 많은 투입이 있었고, 수익률 또한 건설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록은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시기마다, 그리고 북한의 개방성이 드러나는 때마다 현대 철강과 같은 철강사업 주식들이 급등한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SOC 건설 부문에서 제일 주목되는 분야는 철도 건설 부문이다. 짐 로져스 또한 남한에서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 사업에 주목한다. 그는 2020평창 평화포럼에 출현하여 북한의 잠재력과 남북의 철도 연결 시 발생하는 많은 경제적 이윤에 대해 역설했다. 철도 건설은 단순히 북한의 인프라 개설 그리고 남한의 일자리 제공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운송비 감소로서의 철도 개발의 의미이다. 남한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분리 후 섬나라의 무역을 해왔었다. 대륙을 넘어 유럽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리를 불문하고, 남한은 북한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해상, 그리고 항공을 통한 수출입을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운송비는 크게 누적이 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철도사업 운송비는 불필요한 운송비를 낮출 수 있다.
둘째, 침체되어 있는 철도회사와 건축회사를 소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남한의 건축회사들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남한의 인프라는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한 땅이 없으며 환경에 대한 논의에 부딪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일제강점기 이후 많은 발전을 하지 못한 북한의 땅과 인프라는 건축기업에게 기회의 땅이며, 국내 토목기업이 설계와 엔지니어링에 참여를 하고 작업을 진행한다면 침체되어 있는 건축업계와 철도회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셋째, 대륙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발판의 의미이다. 2002년 남북은 공동보도문 발표를 시작으로 DMZ 지역의 철도 연결과 도로 연결을 추진해왔었다. 남북은 단절된 경의선과 동해선 복원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으며, 경의선은 TCR(중국 횡단열차)와 연결하고, 동해선은 TSR(러시아 시베리아횡단열차)와 연결하여 남북한이 동북아시아의 물류, 유통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Ⅵ. 결론
남북이 서로 공유하던 주제들인 이산가족, 단일 민족, 동일 역사의 이야기는 이제 두 세대 전의 이야기이다. 지금의 20대, 30대들에게 북한은 무슨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현재 북한에 대한 두 국가사이의 민족심은 과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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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여된 상태이며, 그저 윗 쪽에 자리잡은 사회주의 국가, 독재국가, 그리고 우리의 주 적이라고 각인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민들은 북한 정권의 강압적인 세뇌에 의해 남한을 그저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 틀어진 둘 사이의 관계에 지금의 2030대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제는 과거의 감성적인 통일 접근이 아닌 이성적인 통일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인 등 모든 분야에서 우월한 남한이 왜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할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듯,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먼저 제안하기 전에, 남북은 서로가 현재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각인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에는 개발되지 않은 인프라들이 많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저렴한 노동비로 인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탐내는 미개방 신흥지역이다. 반면 남한은 세계에 상위권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자랑하며, 지하자원은 없지만 자원을 활용하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두 국가는 현재 서로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간의 이득을 보여주며 신뢰와 공감대를 쌓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설득의 시작점이다.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북한의 변화도 필요하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 체제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과거 시장경제를 부정하던 베트남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이지만, 오늘날 철저한 시장경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사상에 반하는 개인 토지의 소유를 허용하였고, 베트남은 조만간 베트남 기업이 다국적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효율적인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주의 시장의 둘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하며,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력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는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여 북한에 있는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 정권부터 연구가 시작된 핵을 북한이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이는 북한에서 신격화되는 김일성의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즉, 김씨 가문의 독재의 명분에 흠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명분으로 핵의 포기를 부정할 것이며, 현실적인 방안은 이란의 경우처럼 국가내의 핵시설에 대한 공표를 하고 국제사회와 협상을 하는 것이다. IAEA에 대한 핵 시설의 공개를 하고 국제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평화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을 약속하며, 경제협력을 위한 UN의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해야한다. 셋째, 시장 경제의 이해를 위해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외부 시장이 유입되기 전, 북한의 주민들은 자본주의 시장을 시스템을 이해해야하며, 국가가 운영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주체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육받아야 한다. 이러한 선행 조건 후의 경제협력은 북한에게 자신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남한은 여태까지 머물렀던 섬나라 경제 형태에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제 성장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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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김영식,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 북한의 자원 활용과 동해선 철도 연결, 외국학연구 제 52장, pp399- 422.
김진향, ‘개성공단‘, 새얼문화재단, 2018.9, 황해문화, pp. 206.
박홍주, ‘개성공단 경영 투자환경 개선방안 연구(요약)’ ,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2012.
백천호,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과, 한계 그리고 과제(20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제 74호, pp.45.
정우진, ‘북한의 광물 자원산업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201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 56, No.2, pp.204- 211.
조혜영, ‘개성공단 기업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및 남북 산업간 시너지 확충방안(2010)’, 한국산업단지공단, pp. 80.
정은주,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2015- 2호.
(2) 기타
김대성, 625전쟁 시 북한의 남침 억제실패 원인에 대한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김영권, “대북 제재 후 북한 교역국 ‘반토막’ 급감”, VOA뉴스,
https://www.voakorea.com/episode/pm- 199746, 2020.05.20.,
김형근,[굿모닝베트남]OEM의류업체들, 베트남 사업확장 중단, 글로벌이코노미,
김영식,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 북한의 자원 활용과 동해선 철도 연결, 외국학연구 제 52장, pp399- 422
김동호, [김동호의 세계 전망] ‘시장경제 급속 충전’ 하는 중국과 베트남,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58872, 2020.08.28.
박정우, “[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돈주’ 출현 ①”,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 jw- 03282019140658.html
손봉석, 짐로저스 “북한 개방시 한반도, 20년간 가장 주목받는 나라 될 것”, 스포츠 경향,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901240942003, 2019.01.24.
윤기종, 한국전쟁 개전 초기 7시간의 아픈 기억들, 반월신문, 2017.06.21.
http://www.banwol.net/news/articleView.html?idxno=37562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 UN,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270(2016)
외교부, “16.11.3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http://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62931&srchFr=&srchTo=&s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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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1
외교부, “17.8.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 채택”,
http://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6622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1
외교부 보도자료, “17.9.12 유엔안보리대북제재 결의2375호 채택”,
http://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6662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
정윤식, 이란대통령 “서방은 이란 핵 권리 인정해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91827&plink=OLDURL 2013.
정은주,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2015- 2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7선언(七七宣言)’, 2020.09.1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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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bstract
As there should be abundant economy and healthy social ideology before strong national security, society, economy and national securiy influence each other. This premise is applied equally in the investment. Before investing on certain corportation, there must be pre- survey of location's social, econom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Midamar Corp shows the best example why this process is essential. Midamar Corp, corporation for exporting meat in USA to UAE, is one of the most respective example of failure of market entrance. M Corp didn't understand the overall situation of UAE and only looked into the 'economical' potential that UAE has as a new emerging market. M Corp exported and concealed the products that were against 'Halal' which is religious principle which UAE and Middle East countries consider important. As a result M Corp was internationally criticized and is still in failure of getting out of the negative image. On the other hand, Hyundai succeeded in entering the Indian market ahead of other competitive foreign companies which is famous for its difficulty of market entrance. Economists evaluate the success of Hyundai as consequence of market survey. Hyundai investigated also Indo's social atmosphere, political situation and planned the product based on the data accumulated.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lso a form of investment. This research seeks the direction for the new form of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investigating North Korea's social, political atmosphere and focusing on the process they were formed and how South and North Korea cooperated in the past.
Key words: economy, society, investment, economic cooperation, marke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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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조원우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사이버테러 사례 Ⅳ.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Ⅴ. 결론 |
초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에는 기술 및 과학의 발달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따라 우리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과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하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버테러가 해당된다. 전쟁터에 나가 육체적으로 싸우던 물리전의 모습을 보이던 과거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공간 안에서 공격이 발생하는 모습도 보인다.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요인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 그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사이버테러 사례 5가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과거 대응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들의 대응 체계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대학생의 시선에서 도출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나가야할 방향은 뚜렷하다. 국민 스스로가 해킹 방지법을 인터넷을 통해 유행하고 방지했던 사례가 있듯이, 개개인과 사회 전반적 사이버 보안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그에 따른 법과 제도, 규범을 발전시켜야할 것이며, 사이버 관리 인력 장비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기술 전반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사이버테러, 범죄,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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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술ㆍ과학이 발전하면서 현재의 기술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였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무선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린 아이들은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기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로 놀이를 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또한, 현장으로 직접 가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컴퓨터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으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발전 수준은 IT강국으로 불렸던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빠른 인터넷 속도, 편리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은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안겨주지만,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한다. 작은 범위로 봤을 때,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이 있고, 넓은 범위로는 사이버테러가 있다.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서서 싸우는 물리전의 모습을 보이는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사이버전쟁’이라는 용어가 생긴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투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부터 DDoS, 해킹과 같은 방법으로 7차례나 한국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감행하였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정보전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교란에 빠뜨림과 동시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의 사이버테러의 사례를 연구하여 그들의 심리전과 전략을 파악하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테러의 개념과 유형,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에 위협요인이 되는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이어서,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테러 사례 5가지를 살펴봄으로써 과거 대응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해외 국가들의 대응사례들을 토대로 하여 사이버 대응 체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테러의 개념
사이버테러란 “주요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 정보화 시대의 산물로서, 컴퓨터 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군사, 행정, 인적 자원 등 국가적 주요 정보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테러의 개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내려져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맥락은 비슷하게 사용되기에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동곤(2014)은 사이버테러를 “해킹, 바이러스 유포, 논리폭탄 전송, 대량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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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서비스 거부 공격, 고출력 전자총 등을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 방해 행위 내지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김원중(2012)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ㆍ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는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정의는 다양하지만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등과 같은 공격을 통해 정보를 파괴ㆍ훼손ㆍ절취한다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기술의 발전 및 행위주체자들의 목적 변화 등에 따라 사이버테러의 내용 및 행위의 태양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고정적으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이버테러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2. 사이버테러의 종류
사이버 테러조직 혹은 테러를 하는 개인들은 컴퓨터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많은 수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에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이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트로이 목마, 웜, 이 있으며, 해킹에는 스니프, 스푸핑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종류 |
개념 |
|
바이러스 |
트로이 목마 |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바이러스 |
웜 |
네트워크에서 연속적 복사 기능을 수행하여 자가 증식해 기억장치 소모하거나 데이터 파괴하는 바이러스 |
|
해킹 |
스니프 |
스니퍼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 데이터를 도청하는 행위 |
스푸핑 |
TCP/IP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시스템의 권한을 획득한 뒤 정보를 빼가는 해킹 방법 |
3. 사이버테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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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박전과 같은 직접적 전투, 전쟁은 생명과 목숨의 위협 등과 같은 수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는 상당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는 물리전과는 다른 본질을 지닌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 기반을 공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사이버테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사이버테러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테러를 수행하는데 있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사이버테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많은 비용과 국가적 지원이 없어도 정보체계에 대한 지식만으로 사이버기술과 무기를 연구개발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만 할 수 있으면 개발된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할 수 있다. 또한, 정보체계들은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정보체계 마비는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총과 칼, 전투기, 수많은 전투인원과 같은 지원이 없어도,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소수의 인원으로 테러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단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시간 걸리는 재래식 전쟁이 아니어도 쉽게 국가 정보에 절취 혹은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익명성과 광역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테러리스트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로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에 접속만 가능하다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빠르게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망에 대하여 보안시스템이 잘 완비되어있고, 또한 선진국은 비교적 국민들의 보안의식이 높다. 그로 인하여 보안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지역과 국가에서 시작하여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최종 목표로 하는 전산망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빼가는 우회적인 방법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증거의 은닉성과 비가시성이다. 테러리스트들은 현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증거를 은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근래에는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고, 수사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법적인 증거를 찾게 해주는 방법인 컴퓨터포렌식(computer forensics)이 발전하고 있다. 수사 및 법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자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두고 잠재성과 다양성ㆍ대량성 등과 같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을 때 범죄에 관한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한다는 점은 사이버 관련 범죄 역시 다른 범죄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컴퓨터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프로그램은 유기물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대상 여부 지위와 같은 과거의 증거수집과는 다른 절차에 있어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마지막으로는 범죄의식 결여가 있다. 전쟁 혹은 테러 현장에서 생화학무기, 소총, 칼 등과 같은 전투무기로 사람을 살상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죄의식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이버테러의 경우, 테러를 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조직이 가상의 공간에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테러와 비교해봤을 때,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되진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오락과 같이 즐기면서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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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이버테러의 특성
특 성 |
개 념 |
저렴한 비용 |
많은 비용과 높은 수준의 국가적 지원 없이 정보체계에 대한 지식만으로 사이버기술과 무기를 연구개발 가능 |
익명성과 광역성 |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로 공격이 가능하며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 |
증거의 은닉과 비가시성 |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증거를 은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 대부분 |
범죄의식 결여 |
가상의 공간에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죄의식 결여 |
Ⅲ.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사이버테러 사례
1. 7.7 DDoS 공격 및 3.4 DDoS 공격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창기 공격 수준은 지극히 낮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대규모 사이버공격으로 발전했고 공격기술 역시 높아졌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횟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공격방법 역시 다양화, 고차원화 되고 있다.
2009년 7월 5일 미국의 20여개 정부기관, 공공기관, 언론, 포털 등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DDoS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7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미국 및 국내의 정부 및 공공기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DDoS 해킹이 감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7월 7일부터 3차례 동안 DDoS 공격을 받아 청와대, 국방부, 네이버 등과 같은 사이트의 서버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장애가 발생하였다. 3일 간의 국내 피해사이트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7.7 DDoS 해킹 국내 피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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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날짜 |
피해 사이트 |
소계 |
|||
1차 |
7.7. 18:00 ~ 7.8. 18:00 |
청와대 국방부 |
조선일보 옥션 네이버 |
외교통상부 국회 한나라당 농협, 신협, 외환은행 |
12 |
|
2차 |
7.8. 18:00 ~ 7.9. 18:00 |
청와대 국방부 |
옥션 조선일보 네이버 |
전자민원G4C 다음 파란 국민은행 |
기업, 하나, 우리은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알툴즈 안철수연구소 |
15 |
3차 |
7.9. 18:00 ~ 7.10. 18:00 |
옥션 조선일보 네이버 |
전자민원G4C 다음 파란 국민은행 |
7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9.10.)를 부분 수정.
7.7 DDoS 공격은 기존의 DDoS 공격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명령ㆍ제어 서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격을 제어하는 방법과 달리 7.7 공격에서는 일정 주기마다 악성코드를 업데이트 한 후, 스케줄링을 통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 7.7 DDoS 공격에서는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추정되었다. 자세한 비교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기존 DDoS와 7.7 DDoS 비교
구 분 |
기존 DDoS |
7.7 DDoS |
명령·제어 서버 존재여부 |
공격자가 명령하는 명령·제어 서버 존재 |
악성코드를 업데이트하는 서버 존재 |
공격 방법 |
명령·제어 서버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공격 제어 |
일정 주기로 악성코드 업데이트를 통한 스케줄링 공격 |
감염 경로 |
윈도우즈 또는 홈페이지 악성코드로 인한 감염 |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프로그램에 숨겨둔 악성코드를 인해 감염 |
방어 방법 |
명령·제어 서버 차단 |
공격PC의 악성코드 제거 |
공격 대상 |
웹사이트 1~2개 |
다수의 웹사이트 동시 공격 |
악성코드 갯수 |
DDoS 공격을 하는 악성코드 1개만 다운로드 |
압축파일 형태로 되어있는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DDoS 공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격 수행 |
네트워크 연결정보 |
평문 채널을 통한 통신으로, 통신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
암호화되어있는 채널을 이용하여 통신하기 때문에 확인 불가 |
악성 행위 |
해커의 명령을 지속적 수행 |
단기 공격 후, 하드디스크를 삭제 |
공격 목적 |
금전적 이득 취하기 위함 |
단순한 사회분위기 혼란 유발 |
공격 주체 |
주로 중국 등에 있는 해커 조직 |
미확인 |
출처 : 보안뉴스, “7.7 DDoS 공격, 어떤 사건이었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1860을 부분 수정 (검색일: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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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DDoS 공격의 여운이 가기도 전인 약 2년 후, 2011년 3월 3일 오후 5시에 최초로 국내 공공기관 웹 사이트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에 대한 공격 징후가 발생하였다. 다음날인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국방, 은행, 인터넷 포털 등 40개 정도의 사이트 대상으로 DDoS 공격이 발생하였다. 민ㆍ관의 발 빠른 협력 대응으로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였으나, 공격 방법이 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방해하고 변종되어있는 악성코드를 유포함으로써 하드디스크를 즉시 파괴 하는 등 지난 7.7 DDoS 공격에 비해 좀 더 지능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 3.4 DDoS 공격은 2009년 DDoS 사건 약 2년 후 발생한 것으로 그 당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긴 했으나, 이전 보다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철수연구소에 따르면, 7.7 DDoS에서 같은 파일 구성으로 여러 차례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4 DDoS에서는 공격 때마다 파일 구성이 달라졌다. 피해기관에서 중요한 자료를 공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대체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나, 피해기관에 대한 대중들의 크게 하락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었다고 파악된다.
3. 농협 전산망 해킹
2011년 4월 12일, 농협 전산망에 존재하는 자료 대부분이 손상되어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이 마비된 사건이다. 그 당시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공격 명령의 시작지인 유지보수업체(IBM)의 직원의 개인 PC가 2010년 9월 4일 경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좀비PC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해커들은 7개월 이상 직원의 PC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며 필요한 정보를 획득 후, 원격 조정으로 공격 명령을 내린 새로운 방법의 사이버테러였다. 구체적인 공격 방식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농협 전산망 마비 공격 수단
출처 : 법률신문, “검찰, 농협전산망 마비사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https://www.lawtimes.co.kr/Legal- News/Legal- News- View?serial=57436 검색일: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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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검찰은 내부자의 고의적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의 노트북을 소유한 IBM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 직원의 노트북에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현장검증을 통하여 확인했으며, 노트북에서 파일 삭제 명령을 내린 후에 접속기록을 지우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내부 사정에 능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치밀하게 개인 노트북에 대한 자취를 지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IT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으나, 외부 소행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당월 30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듦으로써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었다. 첫째, 북한의 IP 주소이다. 농협 전산망 공격에 있어 사용된 IP 중 하나가 북한 정찰총국에서 사용하는 IP로 확인되었다. 둘째는 악성코드의 구조로 농협 사태의 공격 방식과 악성코드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공격자들이 이를 암호화한 방식, 삭제 대상 파일 확장자의 종류와 순서, 악성코드의 이름과 같은 것이 과거의 DDoS 공격 방식과 일치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정원이 입수한 MAC 주소다. 이는 한국 IBM 직원의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PC에 들어있는 랜카드의 MAC 주소가 북한이 관리하고 있는 좀비 PC의 MAC 주소 목록에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모종의 경로를 통하여 북한이 통제하는 좀비PC의 MAC 주소 목록을 획득했음을 알렸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범죄는 첨단이나 수사는 아날로그”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농협 해킹 수사는 사실상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이 총괄하여 해커를 밝혀냈다고 말한다. 규모와 예산 측면에서 검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 시스템이 국정원과 경찰의 역량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사후 수사보다 실시간 모니터링 등 해커들의 공격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수행할 환경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범행기법은 날로 지능화, 첨단화 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수십 년 전의 낡은 법과 아날로그 방식의 수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4. 3.20과 6.25 사이버테러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 50분 경 국내의 주요 금융권과 언론사의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버가 일정 기간 동안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금융 및 방송사 부분에서 6개의 전산망이 마비되어 약 10일 간의 시간이 복구되는데 사용되었다. 각 부분의 자세한 피해 및 복구 상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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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20 사이버테러 관련 업체의 피해 현황
구 분 |
피해 현황 |
복구 현황 |
|
방송사 |
MBC |
서버 18대, PC 1,000대 |
복구 완료(3.26) |
KBS |
서버 6대, PC 3,000대 |
복구 완료(3.21) 복구 완료(3.26) |
|
YTN |
서버 5대, PC 370대 |
복구 완료(3.25) |
|
금융기관 |
농협 |
CD/ATM 16,000대, PC 26,000대 |
복구 완료(3.25) 복구 완료(3.29) |
신한은행 |
서버 4대, PC 169대 |
복구 완료(3.20) |
|
제주은행 |
CD/ATM 320대, PC 70대 |
복구 완료(3.23) 복구 완료(3.24) |
출처 : 신종환, “국내 주요 인터넷 사고 경험을 통해 본 침해사고 현황”『Internet & Security focus』, 9월호 , 2013, p. 48.를 부분 수정.
3월 사이버테러로 인하여 마스터 부트 레코드(MBR)와 볼륨 부트 레코드(VBR)이 파괴되어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았고, 기존 데이터들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MBC, KBS, YTN과 같은 주요 방송사가 피해를 입었고, 농협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의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관계자로 이루어진 민ㆍ관ㆍ군이 합동한 대응팀에서는 농협의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국 IP가 백신 소프트웨어를 배포 관리 서버에 접속하여 악성파일을 생성함으로써 감염이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3.20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북한으로 추정되어지는 해커집단은 피해를 입은 기업의 내부 직원의 PC를 감염시키기 위하여 액티브X 모듈의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파일 경로를 변경시키는 것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직원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기 위해 PC의 백신 업데이트와 같은 업무를 관리하는 중앙관리 솔루션의 약점을 악용하였다. 특히, 해당 조직은 과거부터 국내 소프트웨어를 자세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유포하는 것에 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20 사이버테러의 여운이 가기 전에, 동년 6월 25일인 약 세 달 만에 청와대 홈페이지, 주요 정부기관 등에 마비가 왔다.또한, 스포츠서울과 건설경제, 이투데이 등 언론사의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었으며, 조선일보 홈페이지도 접속 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공격의 대상기관은 홈페이지 해킹 47개 사이트, 디도스 공격 8개 사이트,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하여 하드디스크가 파괴된 곳 14곳으로 나타났다.6.25 사이버공격의 동일한 IP. 악성코드 공격에 따른 시스템 부트 영역 등과 같은 특징이 3.20 때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특징을 보인 점을 들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였다. 자세한 공격방법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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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루투데이, “사이버 테러 및 대응 사례”,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7 (검색일: 2020.9.19.).
Ⅳ.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사이버 대응 체계
1. 미국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는 국가사이버보안조정관과 국가보안참모(National Security Staff) 소속의 사이버보안이사회(Cybersecurity Directorate)에서 국가사이버안보종합계획(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ecurity, 2011)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국가사이버보안조정관(Cybersecurity Coordinator)은 대통령에게 직접 사이버보안 정책을 보고할 수 있는 직책이다. 이 조정관은 주, 지방정부 및 민간부분을 포함하는 미국의 모든 사이버보안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방부(DOD), 국가안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토안보부(DHS) 등과의 협력을 하고, 대규모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총 지휘관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urity Council)에 상주하며 미군과 민간기관의 연방정부 사이버안보정책 마련을 위한 자문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설립하고 그 권한을 근거 짓는 국토안보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 차단 및 방지수단부여에 관한 특별법(USA PATRIOT Act)’,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을 시행하였고, 사이버보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CSRDA)을 입법하고, 2010년 사이버보안 강화법 수정,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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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계획을 확대시키는 것과 같은 법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 보호법안과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기 위해 2018년에 ‘국가 사이버전략’에 서명했다. 이 전략은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민, 국토, 미국 생활 방식을 보호한다.’, ‘힘을 통해 평화를 보존한다.’와 같은 결단력 있는 우선 조치들이 담겨있다. 또한, “미국 국민들은 사이버공간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 번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생활 방식의 유지는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달려 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미국을 사이버공간이 안전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2. 영국
영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는 내각부(Cabinet Office)를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각부는 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며,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및 업무를 조정을 하고 있다. 내각부의 산하기관으로는 정보보증중앙기구(CSIA), 사이버보안청(OCSIA), 민간비상대비사무처(CSS)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영국의 주요기반시설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Home Office)와 통신정보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하는 외무부(Foreign & Commonwealth Office),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보보호정책을 맡고 있는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등이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부처이다.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예산에는 19억 파운드가 투자되었으며, 필립 헤몬드(Philip Hammond) 수상은 이 전략을 통해 영국이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당했을 때 반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영국이 방어능력 배양뿐만 아니라 공격 능력도 키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방어(Defence), 억제(Deter), 그리고 개발(Develop)가 바로 그것이다. 방어의 요소는 영국이 국가를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행동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고, 억제는 사이버범죄자들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잠재적 공격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은 사이버공간에서 영국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뛰어난 미래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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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최근 사이버 범죄와 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또한, 조직화된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에 있어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더욱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세웠다.
어떠한 사이버위협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핵심 인프라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위협을 억지하고 조기 탐지 및 차단하여 능동적인 사고대응 역량을 확보하며, 사이버보안 기술ㆍ인력ㆍ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하면서 자율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 원칙에는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 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의 수행체계 구축이 있다. 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제로 총 6가지로 제시하였다.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을 제고하여 인프라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사이버 공격이 있어도 국민이 생활하는데 있어 기반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는 필히 중단 없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국가 정보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고, 주요 기반시설의 보안환경을 개선, 그리고 차세대 보안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있다. 사이버공격 대응역량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사전에 사이버공격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공격 억지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공격에 대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여 고도화를 실현시킨다. 개인, 기업, 정부 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민ㆍ군ㆍ관 영역을 총괄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를 정립하고, 보안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관련 문화 정착을 통해 모든 국민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안보의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전략과제로 지칭하였다.
다음과 같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정보보호 기관 및 단체를 두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정보비서관을 산하 시설로 두고 있다.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과 발전,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국민들의 안전 및 사이버전투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등과 같은 사이버안보 수행 체계를 강화시켜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선진국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며, 민ㆍ군ㆍ관의 사이버안보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ㆍ제도의 끊임없는 개선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예방 및 대응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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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4년 2월 만들어진 ‘국가사이버 안전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NCSC)’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2015년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사이버위협 정보에 있어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기반보호법」·「국가정보화기본법」·「전자서명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민간분야에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와 취약점을 분석 및 평가한다. 또한, 전자인증과 정보보호산업 및 정보보호 인력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하는 등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별도로 사이버사령부(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를 통하여 국방 분야에서 사이버안전에 관한 일을 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조직인 한국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센터에서 민간분야의 국민의 사이버안전을 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하여 국가차원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처 :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 2018 국가정보보호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p. 52.
국가안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이외에도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외교부가 있으며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금융보안원 등이 있다.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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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명칭 |
기 능 및 역 할 |
국가 기관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의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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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집단 내의 정보보호 관리 및 전자금융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 평가 의무화와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를 위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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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 |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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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국경을 뛰어넘는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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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안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민간분야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등과 같은 ICT 신산업 진흥 등의 임무 수행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해킹 대응 등과 같이 공공분야에서의 사이버 안전을 위해 연구, 관련 기반을 구축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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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
금융 분야에서의 취약점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침해사고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분석체계를 운영하는 등의 임무 수행 |
출처 :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 2020 국가정보보호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p. 26- 37.
4.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는 정책기구뿐만 아니라, 각 정부기구에 흩어져 있는 정보기능을 통합하여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정책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기관인 사이버보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국가사이버보안정보통합센터와 국가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내각부를 주축으로 하여 사이버보안청 등을 운영하며 사이버보안운영센터와 국가기반보호센터를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도 사이버테러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경우, 미국과 같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총괄법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 관련법은 특별법 관련으로 제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 범죄 처벌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사이버테러 범행에 대한 처벌이 사이버테러를 감행했을 때 얻는 이익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라 인식된다.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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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동법 제73조에 따르면,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즉, 보호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훨씬 낮은 처벌이 부과된다. 따라서 사이버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이버테러 범죄자에게 일반 범죄보다 더 큰 처벌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야한다.
그리고 사이버안보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식을 강화시키고 홍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사이버안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야한다. ‘랜섬웨어 사태’ 당시, 국민 스스로가 해당 해킹 방지법을 인터넷을 통해 유행하고 방지했던 것처럼 개개인과 사회 전반적 사이버 보안 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방안을 통하여 사이버안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안보 인력을 양성하는데 집중적인 투자하고, 전문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Ⅵ. 결론
현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 시스템의 네트워크화는 생산성 및 효울성 향상, 정보격차의 해소,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되고 있다. 즉, 사회 시스템의 네트워크화는 우리 사회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사회에서 발생하는 해킹, DDoS 공격, 개인정보유출, 피싱 등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여 사회 전체를 위기를 몰아넣는 순간이 계속 있었다. 지난 인터넷 침해사고의 흐름을 보면, 사이버테러는 보다 지능화되고 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의 과시욕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기 위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테러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와 과거의 취약점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나은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변화에 있어 너무 조급하게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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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경향신문, “검찰, 농협 해킹은 北 사이버테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0504000529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9.2.).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 2018 국가정보보호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 2020 국가정보보호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국방기술용어사전, http://dtims.dtaq.re.kr:8070/search/detail/term.do?tmnl_id=T0006398.
권오국ㆍ석재왕,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9호, 2016.
김원중,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종화,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4 디도스 공격 대응 및 향후 대책방향”,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70969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
do?docId=38501.
동아뉴스, “농협 전산망 마비 ‘내부자 고의적 테러’ 가능성”,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10415/36432654/1.
문재명,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9.10.).
배병환, “영국 사이버보안 전략 분석 및 시사점 -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계획과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Internet & Security focus』, 8월호 ,2014.
백종갑, “각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실태 분석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방안”, 용인대학교 박사논
문, 2017.
법률신문, “검찰, 농협전산망 마비사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https://www.lawtimes.co.kr/Legal- News/Legal- News- View?serial=57436.
보안뉴스, “2013년:3.20 및 6.25 사이버테러 발발”,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2165.
보안뉴스, “6.25 전쟁 70주년- 6.25 사이버테러 7주년, 사이버상 아직도 살얼음판”,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9243.
보안뉴스, “7.7 DDoS 공격, 어떤 사건이었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1860.
블루투데이, “사이버 테러 및 대응 사례”,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7.
신종환, “국내 주요 인터넷 사고 경험을 통해 본 침해사고 현황”『Internet & Security focus』, 9월호, 2013.
신충근,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전략 분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월간뉴스 조선룸, “北의 독특한 해킹 수법 퍼뜨린 검찰”,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106100009&page=11.
이동곤, “사이버테러 범죄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상현,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3권 제1호, 2012.
채재병, 『국제 사이버공격 전개 양상 및 주요국 대응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채재병·김일기·김상규·이상현,『주변국의 사이버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통일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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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L, “영국 정부,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발표”,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
trend/trendSearchResultDetail.do?cn=GTB2016000712.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트럼프 대통령, 15년만의 첫 미국 사이버보안전략 발표”, https://kr.usembassy.gov/ko/092018- president- trump- unveils- americas- first- cybersecurity- strategy- in- 15- years- ko/.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errorism in North Korea
Abstract
As time goes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cience is developing beyond comparison with the past. Accordingly, it is providing us with convenience such as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However, this can cause problem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hacking, and cyber terrorism is a national issue. Unlike in the past, when physical battles were fought on the battlefield, attacks are seen in cyberspace as technology has developed. By looking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yber terrorism, this study seeks to first understand how it poses a threat to us. Since then,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analyze the weaknesses of our past responses by identifying five representative cases of cyber terrorism against the South in North Korea and draw appropriate directions for our nation's counter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response systems of major countries. In conclusion, the direction in which our society should take in relation to cybersecurity is clear. Just as the people themselves have been spreading and preventing hacking prevention laws through the Internet,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awareness among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whole is emphasized. In addition, we will have to develop laws, institutions and norms accordingly, and when we improve and develop the overall technology related to cybersecurity, such as cyber management personnel equipment, our society will be able to face a safer cyberspace environment.
Key Words: Cyber Terrorism, Crime, Hacking, Virus, Cyber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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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황정록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 Ⅳ. 우리의 대응방안 Ⅴ. 결론 |
초록
1953년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 장군에 의해 북방한계선이 설정된 이후,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릴 만큼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합의와 회담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여 왔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를 통해 NLL에 대한 상호 간의 확인이 이루어졌고 2018년 제5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의해 서해 NLL에 대하여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항목이 명시되는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더불어 서해 NLL을 협상 카드로써 사용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NLL이 설정된 1953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군사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의 해결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북방한계선, 남북기본합의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군사적 충돌, 평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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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한 사이에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동해와 서해에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정전협정 당시에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 합의는 있었지만 해안의 해상경계선에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그래서 유엔군은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해상법에 따라 영해 3해리를 적용하여 연평도와 백령도 등의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의 대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유엔군 측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북방한계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유엔군 측이 당시에 설정한 북방한계선은 영해 3해리를 기준으로 책정한 선으로서, 현재 국제해양법에서는 영해 12해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영해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서해 5도 부분의 경우, 서해 5도와 북한의 영토가 상당히 근접해있고 육지와는 달리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서해 NLL 지역은 ‘한반도 최대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다. 한반도 최대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만큼 서해 NLL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되어왔다. 연평해전, 대청해전과 같은 양측 해군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부터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들의 예시들을 통해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전협정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해 NLL에 대해서 1992년 9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부속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라고 언급하였고, 2006년 3월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부터 북한 측이 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 협의를 주장,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 평화협력지대 개발 합의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한 달 뒤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했지만 군사문제가 해결되거나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8년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NLL 부근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 남북한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보장하여 평화 수역을 만들겠다는 합의가 발표되어 서해 NLL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형성된 듯 하였으나 북한이 합의의 파기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면 서해 NLL의 안위는 다시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가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선행 연구들을 개선,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할 대응 방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남북관계로 미루어볼 때,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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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고 그에 앞서 서해 NLL에 대한 남북한 각각의 주장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 군사문제에 대해 파악해보았다.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취해 왔던 대북기조와 노선을 고려해볼 때, 단순하게 서해 NLL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인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앞선 9.19 군사합의와 같이 공동어로수역과 설정이나 서해 NLL 내의 완충지역 설정과 같은 평화 수역 건설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선행연구 분석
서해 NLL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2004년 류완수의 “서해 북방한계선 분쟁 해결방안 연구”라는 학위논문에서는 서해 NLL의 남북한 군사 충돌은 법적 차원에서의 분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남북한 간의 화해와 군사적인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간의 도서영유권 분쟁 해결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으로는 1992년 발표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즉,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하거나 남한과 북한이 상호 합의 하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안을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남북 간 공동어장을 개발하고 정경 연계를 통한 긴장 완화 방책을 덧붙였다. 제시된 연구가 2004년 발표되었고 2018년 이루어진 9.19 군사합의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군사적 합의를 이루고 남북 사이의 화해적 분위기 조성 및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제시된 연구는 상당 부분 설득력과 가능성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013년 발표된 학회논문인 정민정의 “북방한계선(NLL)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에서는 “한국은 NLL을 유엔 해양법협약의 ‘영해’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의하는 대신 일관되게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임을 주장해야 한다. 서해상의 NLL 문제를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휴전협정 체제를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귀결된다. 남ㆍ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NLL의 현 상황(status quo)이 존중되는 것을 전제로 후속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남한은 기본적으로 해상에서의 NLL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나 유엔 등을 통하여 NLL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 남북한의 평화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NLL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는 타 연구들에 비하여 NLL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강경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이 NLL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는 결국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 분위기가 필요하며 조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 연구들과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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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표된 최수호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한 충돌 연구”라는 학위논문에서는 앞선 연구와의 다른 주장이 제시됐다. 앞선 연구에서 NLL에 대한 남한의 일관된 입장 주장이 우선시되어야한다고 한 주장과 다르게 “서해 NLL 군사충돌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충돌에 대한 상호비방에서 벗어나 NLL을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이라는 개념에서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 NLL의 경우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선의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의 개념이 오히려 군사충돌을 부추기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서해 NLL을 경계‘선’의 개념이 아닌 육상에서의 비무장지대(DMZ)와 같이 ‘구역’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정하여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의 장이자, 평화지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자연스럽게 완화하고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다수의 연구에서 북한과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해 NLL 지역에 남북 어민들의 공동어로 건설 등과 같은 방식을 취함으로써 서해 NLL에서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지대를 이룩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서, 서해 NLL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보다 북한에 대하여 강경하게 입장을 취해야한다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응방안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되, 역사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NLL에 대하여 취했던 대응방안과 비교, 분석 및 연구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평화와 대화 중심의 외교적 스탠스를 고려하고 지금 현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과거 NLL이 설정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해 NLL에서의 남북 군사문제, 서해 NLL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함께 현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반응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취해야할 대응전략을 연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 NLL에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남북 군사문제를 우선적으로 조사해본 뒤에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Ⅲ.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
1. NLL의 설정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에 의해 설정되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NLL을 설정한 이유는 이전에 합의되었던 정전협정이 제대로 이행 및 준수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무력 충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유엔군 측의 초계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북방한계선인 NLL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NLL 설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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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상황을 보면, 정전협정 당시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6.25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해군력이 사실상 괴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군 측이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고 북한 측은 해상 군사분계선 설정에 주목하기 보다는 한반도 해상에서 유엔군의 철수에 더욱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아 서해에서 유엔군 측 함정 및 남한의 민간 어선들이 통제 없이 북한지역 연안까지 접근이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이것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정전협정에서 서해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 NLL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북한 측에는 공식적으로 NLL 설정에 대해 통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2. NLL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가) 남한의 입장
남한은 기본적으로 NLL은 정전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설정된 것으로서 적법한 경계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 본격적으로 NLL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1970년대 이전까지 북한은 NLL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지도에 표기하였으며, 1959년 「조선중앙연감」에서는 서해 5도 부근에 경계선을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NLL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63년 5월 17일에 개최된 군정위 제168차 회의에서 북한군 측이 북한 함선은 북방한계선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더불어서 1953년 NLL이 설정된 이후 약 20년간 북한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이의를 제기한 1970년대까지 약 20년 동안 남한이 실효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로는, 북방한계선(NLL)의 설정은 정전협정의 이행을 위한 것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설정 당시의 국제해양법의 규정인 영해 3해리에 따라서 서해 5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상이나 유엔해양법협약 상으로도 규정 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서로가 관할하던 구역에 대해서 해상불가침구역으로 명기하고 불가침구역은 서로 관여하지 않으며 추후에 상호 합의한다고 명기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NLL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북한의 입장
북한은 NLL 설정 당시인 1953년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 NLL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경제수역을 보호하고 민주적 이익과 자주권을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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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키기 위해서 군사경계선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NLL을 부정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해 전인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1969년, ‘EC- 121기 격추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개최된 제6~11차 유엔사- 조선인민군 장성급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서해에서의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1999년 9월 2일,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과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선포하고 북방한계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선포하여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포괄하는 수역인 제1구역과 연평도 주변수역인 제2구역, 우도 주변수역인 제3구역으로 구분하고 제1, 2구역으로 출입하는 2개의 수로를 지정하여 모든 유엔군 및 남한 측 함정과 민간선박 및 항공기들의 통항을 이 수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NLL에 대해 1970년대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 들어 NLL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NLL에 대한 문제제기는 1970년대 북미 간 대외관계와 2000년대 남북관계에 있어 협상카드로서 NLL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1990년대 이전의 서해 NLL 남북군사 문제
북방한계선(NLL)이 설정된 1953년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년 동안 북한은 NLL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NLL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남한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북한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측면과 6.25전쟁 이후 확장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격화된 중소 분쟁 상황 속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발달되었으나, 1970년대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우호적으로 변화되면서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국제적인 상황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1960년, 1970년대를 거치면서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동떨어지게 되면서 북한이 독자노선을 타기 시작하게 되어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 이 상황에 더불어 남한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자 위기감을 겪게된 것이 서해 NLL 군사문제에도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이는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나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된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 남한의 급격한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인한 북한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위기의식과 그로 인한 독자적 노선으로의 변화는 「로동신문」에서 나타난 서해 NLL 군사충돌 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1960, 1970년대「로동신문」의 서해 NLL 군사충돌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서해 NLL 군사충돌 사건에서 주요 대상을 대부분 미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로동신문」에서 나타난 서해 NLL 군사충돌 기사에서 미국의 군함이 자신들의 영해에 불법 침입했다는 기사가 주를 이루었고 남한의 군함 및 어선의 월선 혹은 간첩선 나포 기사에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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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혹은 기사 뒷부분에서 미국의 사주를 받아 월선 및 간첩행위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북한 내에서 발행된 「로동신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6월 22일 서해 연평도부근에 간첩모선을 끌어다놓고 새벽1시경 부포항 근처에 또다시 간첩선을 침입시키는 날강도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 인민군 해군경비정들은 즉시적인 대응사격을 가하여 침입한 적 간첩선을 침몰시키고 거기에 타고 있던 간첩집단을 몽땅 물속에 처넣었다. 박중국 소장은 우리는 우리 측 령해에 침입하여 도발행동을 감행하다가 수장당한 간첩선과 그에 설치된 일부 물건들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던 간첩들의 일부 소지품들을 건져냈다고 말하고 그를 찍은 사진을 적들에게 제시하였다. <중략> 박중국 소장(당시 군정위 북한 측 대표)은 입만 벌리면 사실의 확증이요 공동조사요 하고 떠벌이면서 눈앞에 있는 것을 나가 조사해보는 것을 왜 거부하는거고 책임을 추궁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비굴한 수법으로써는 지금 우리의 수중에 있으며 회의실밖에 전시되어 있는 무장선박이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측 연해에 계획적으로 침입시킨 무장간첩선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경호함56호와 전문적인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계속 우리를 반대하는 정탐행위에 혈안이 되고 있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다시 한번 준렬히 규탄하였다.” 이렇듯 1960년대, 1970년대의 NLL 남북한 군사 충돌은 북한의 변화된 군사 전략 중 하나였고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군정위 기사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내세워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대심을 키우는 동시에 북한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려는 태도를 보였다.
1990년대 이전의 서해 NLL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사례는 민간 어선의 납치 및 공격, 군 경비함의 월선, 해안포 공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4년 발생한 ‘수원호 사건’으로, 북한 측은 남한의 간첩선이 북한 지역으로 침입하여 나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남한 측은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 두 척이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침몰되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서해 NLL 남북한 군사 문제에서 주목할 점은 1950년대에서 1960년,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서해 NLL에서의 남북한 군사 충돌 횟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서해에 집중되어 있던 NLL 남북한 군사 충돌이 1967년 발생한 ‘56호 초계함 격침사건’이나 1968년 발생한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과 같이 동해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연도별로 서해 NLL 남북한 군사 충돌을 살펴보았을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충돌이 집중되어 있고 1950년대와 1980년대는 충돌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950년대의 경우 6.25전쟁이 휴전된지 얼마 지나지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서해 NLL에서의 충돌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북한의 해군력이 6.25전쟁으로 인해 괴멸되었기 때문에 해군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80년대의 경우 북한이 해외에서의 군사도발로 전략을 수정, 집중하였던 것과 남한이 큰 규모의 국제대회인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으로 인해 남북한 간의 충돌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서해 NLL 역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남북한 군사 충돌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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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0년대 이후의 서해 NLL 남북군사 문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또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전세계적으로 탈냉전의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고, 1960년대에 격화되었던 중소갈등이 회복되면서 중소갈등으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했던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소련은 해체되었고 1992년에는 남한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게되면서 북한의 위기는 본격화되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외교적인 대외노선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한과의 관계,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서해 NLL에서의 남북한 군사 충돌은 줄어들었다. 소수의 충돌은 기존에 미국을 대상으로 보도하였던 「로동신문」이 대상을 미국에서 남한으로 변경하여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대외위기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남한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북한의 변화된 움직임에 따라 1990년부터 1992년까지 2년에 걸쳐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가 발표되었다. 이 중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의 내용인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의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와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의 내용인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쌍방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인정하고 NLL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이 합의는 남한과 북한이 서해 NLL에 대한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 합의를 기점으로 서해 NLL 남북 군사 충돌 건수는 매우 적어졌고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도 해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다시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대화는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지만 남북간의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서해 NLL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된 것이다. 특히 2002년 제2연평해전의 경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된 대형 군사충돌이었기 때문에 남한 내의 파장은 매우 컸다. 북한이 다시 이러한 흐름을 보인 이유로는 앞서 합의된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맹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남한 입장에서는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에 대한 해석을 NLL로 할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설정한 경계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북한은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이다. 1999년 9월 북한은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북방한계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상 군사경계수역의 범위를 제시하는 한편, 동 수역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2000년 3월에는 ‘서해5도 통항질서’를 선포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서해 NLL 남북 군사 충돌은 1990년대 이전과는 다르게 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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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 함정간의 교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군 경비함의 월선이나 민간 어선의 납치 및 공격이 대부분의 사건을 차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군 함정간의 충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99년 제1연평해전이 발생했고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2009년에는 대청해전까지 발생하였다. 물론, 민간 어선과 관련된 사건들도 꾸준하게 발생하였지만 가장 주목할 점이 군 함정간의 교전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군 경비함의 월선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군 함정간의 교전이 발생하기 전의 사전징조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대한민국의 함정인 천안함이 침몰하여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되었고 조사 결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여 민간인까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북한의 서해 NLL 도발의 규모가 커졌으며 계획적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결국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은 탈냉전으로 인해 맞이하게 외교적인 위기와 이미 북한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하게 된 남한으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되었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남북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해 NLL 남북 군사 문제는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내부적인 체제를 결속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 북한은 남북대화와 군사충돌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남한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남북대화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북한이 합의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북방한계선 무실화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시된 것이다. 그렇게 틀어졌던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2010년대 말인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외교 기조를 세우게 되면서 북한과 대화가 다시 활발해지게 된 것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사상 최초로 북한과 미국 정상이 참여하는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 이루어지며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었다. 2018년 9월에 이루어진 군사합의를 통해서 서해 NLL 지역에 평화지대를 조성하고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서해 NLL 군사문제가 해결되려는 조짐이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북한 GP에 병력을 다시 배치하는 행보를 보여 사실상 9월 군사합의의 파기에 가까워지면서 이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이후 도발을 감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같이 북한이 동일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내용을 담은 서해 NLL에 관하여 가장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은 재차 과거와 동일한 태도를 보이면서 현재까지도 서해 NLL 군사문제는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서해 NLL 군사문제에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듯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중적이게도 직,간접적인 군사 충돌 및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해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내외적인 위기의식과 서해 NLL 군사문제의 활용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것에 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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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의 대응방안
1. 서해 NLL 지역 내의 평화구역 설정
서해 NLL 지역 내에 평화구역을 설정하여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방안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남북한 어민들의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고 경제특별구역을 설정하여 지상에서의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여 자연스럽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2018년 이뤄진 9.19 군사합의에서도 서해 NLL 지역을 평화지대로 설정하고 남북한 공동어로수역을 형성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은 가장 평화적이고 이상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서해 NLL 지역에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남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준수한다면 군사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동어로수역 및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까지도 도모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와도 가장 적합한 방안이고 실제 2018년에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가장 선택가능성이 높은 방안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인 동시에 실제로 달성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해야만 평화구역 설정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서해평화협력지대 논의 당시에 기준선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결국 논의가 무산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2018년 9월 군사합의 당시에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 이로 인해 합의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진전된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GP 병력 재배치 등 합의에 위반되는 행보를 보이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한 이후에도 북한은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 북한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앞에서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뒤에서는 군사적 충돌과 무력도발을 행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서해 NLL 내에 평화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NLL을 인정하여야만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근시일 내에 이를 뒤집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합의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 방안이 가장 우선적인 방안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서해 NLL 내에 평화구역을 설정하여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적인 전략이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방안은 가장 평화적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달성 가능하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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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력한 해군력 투사
1990년대에 들어서서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과 같이 직접적인 군 함정간의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제1,2연평해전 당시에 대한민국 해군의 교전수칙을 살펴보면 북한 해군의 선제사격이 있기 전까지 선제공격이 불가능하고 함정과 함정 간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으로 북한 해군 함정들을 북쪽으로 밀어내는 전술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불필요한 확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2연평해전 이후 해군은 기존 5단계의 교전수칙을 공세적으로 바꾸고 3단계로 축소했다. 이처럼 해군력의 약화나 낙후된 전술 등은 우리에게 큰 피해로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군다나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충돌은 최근에 이를수록 그 규모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대형 도발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해군이 북한 해군에 비해서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은 아니다. 차세대 구축함인 이지스함을 비롯하여 준수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군력을 더욱 강화하여 최근 발표된 경항공모함 확보 계획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백령도와 연평도에 전개 중인 해병대는 기존의 ‘공지기동해병대’ 개념에 추가해 서해 5도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한 전력을 동시에 갖추어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인근 육군 그리고 공군과 협력하여 서해에 대한 감시 및 정찰활동을 증강해야 하며, 군사대비태세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 도발 발생 시 한미연합작전의 일환으로 미군전력의 지원을 받도록 한 한미 국지도발공동계획을 실전에 즉각 적용해야 한다. 북한의 서해 NLL 군사도발 등 국지도발 시 미군 전력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고 자동 개입하는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서해 NLL 지역에 보다 강력한 해군력을 투사하여 협상에서도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필요성이 있다. 북한은 반복적으로 서해 NLL을 통해서 협상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해군력을 투사함으로써 북한이 쉽게 무력도발이나 군사적 충돌을 감행할 수 없도록 예방하고 우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 역시 문제점은 존재한다. 우리의 강력한 해군력 투사나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여 서해 NLL 지역에 강경한 무력을 과시한다면 오히려 북한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의 합동 작전을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또한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가 의도치 않게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악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 정부가 이러한 방안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심화시킬 것을 크게 염려한다면 서해 NLL 지역에 강력한 해군력을 투사하여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서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대응방안 역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해군력을 기르는 것은 반드시 수행되어야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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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법적 해결
남한과 북한이 상호 합의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통하여 법적으로 NLL 군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제3차 국제해양법 제15조에서는 국제 해양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되 역사적 권원에 의한 특별상황이 존재할 경우 그것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할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제 3차 국제해양법 제 5부속서 조정에 “분쟁당사자가 제 284조에 따라 분쟁을 본절에 의한 조정에 부탁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방 분쟁당사자는 타 분쟁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느 일방이 제소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게 되어 있다. 정전협정 당시의 상황과 남한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국제적인 분쟁 해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1953년 NLL이 설정된 이후 1970년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북한은 암묵적으로 NLL에 대해서 동의를 해왔고 남한은 20여년간 실효지배를 해왔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 자체에 경계 획정에 관한 통상적 의미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조약 전문에 나타난 대상과 목적, 문맥, 조약 체결시의 사정과 조약 체결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 후속 합의 또는 후속 관행을 고려하여 조약 체결 당시 양측은 경계 전반의 문제를 일거에 확실히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계의 기준은 문맥과 후속 합의 또는 후속 관행에서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NLL의 설정은 정전 협정의 부속적인 후속 합의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여러 번 NLL에 대하여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992년 이뤄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합의를 한 적이 있고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도 NLL을 인정한다는 합의와 함께 서해 NLL 지역에 평화수역을 설정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은 충분히 우리 측의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은 유엔 해양법협약을 통해서 NLL이 설정될 당시에 기준이었던 영해 3해리를 반박하며 현재의 기준인 영해 12해리를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우, 평시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NLL의 경우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이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NLL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을 받는다면 북한 또한 NLL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여 판결이 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1953년 NLL 설정 당시 북한과의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또한 북한에게 NLL 설정에 대한 통고가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통고는 서해 북방한계선의 규범력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해결방안은 국제적인 방식을 통해 명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과 북한의 과거 행적들로 미루어 봤을 때,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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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 합의서에 NLL 관련 규정 추가
앞서 제시했던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국제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남한과 북한 간의 합의를 통해 NLL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한 대상이다. 우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이 관할해오던 구역에 대하여 각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추후에 협의를 진행한다는 합의를 이룬 적이 있다. 남ㆍ북 기본합의서에 나타난 남ㆍ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으로서 NLL의 법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ㆍ북한이 체결하는 남ㆍ북 합의서는 헌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은 헌법과 관련 법률규정의 준수 여부 및 남ㆍ북한 관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남ㆍ북한에 의하여 이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합의를 통해 NLL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된 합의를 이루어내고 이를 실체적으로나 법적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나 2018년 9.19군사합의와 같은 진전된 남북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서해 NLL 내에 평화구역 설정과 연관될 수 있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대화를 이끌어낸다면 진전된 남북합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남북합의에서 NLL에 대한 남북의 명확한 합의가 담긴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에서 명시된 규정의 맹점을 이용하여 북한이 재차 NLL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전례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남북 합의에서는 명확한 규정 명시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남북 합의 이후 합의를 이행하는 후속 조치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은 이러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후속 조치를 보여준 전례가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에서 신경써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과 북한의 합의로 NLL 군사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선 평화 구역 설정과 마찬가지로 평화적이고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Ⅵ. 결론
서해 NLL 군사문제는 1953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서해 NLL이 ‘한반도의 화약고’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은 여러 대화와 합의를 시도하고 실제로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지만, 번번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서해 NLL 군사문제에 대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대응방안 분석에 앞서, 1953년부터 현재까지의 서해 NLL 군사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53년 NLL 설정이후 20년 동안 남한이 서해 NLL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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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지배하고 있었으나, 북한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이유는 북한의 대외적인 위기와 내부의 결속을 위한 것이라는 것 또한 파악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는 서해 NLL에서의 충돌 양상이 변화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기존에 간접적인 충돌에서 변화하여 직접적인 교전과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도발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변화의 이유는 탈냉전으로 인한 북한의 대내외적인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상을 미국에서 남한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서해 NLL 지역 내에 평화 수역 설정과 남북 합의서에 NLL 관련 규정 추가를 제시하였다. 서해 NLL 지역에 평화 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게 된다면 지상에서의 DMZ와 같은 역할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 합의서에 NLL 관련 규정을 추가하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이 명시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행하게 될 시에 자연스럽게 군사적 충돌이 완화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강경한 대응을 취하는 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최근 대한민국 해군이 계획 중인 경항공모함 확보 계획과 맞물려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하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서해 NLL 지역에 강력한 해군력을 투사하는 대응방안이다. 이로 인해 서해 NLL과 관련하여 협상에서도 북한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국제적인 법적 해결을 제시하였다. 20년간의 실효지배, 북한의 NLL 인정 사례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서해 NLL 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확실하게 증명된 방안이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서해 NLL 군사문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단 상황과 연결되는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며, 쉽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 방향은 기존 대응방안을 발전 및 변화시켜 더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다른 주변국들과의 관계나 본 문제를 서해에 국한하지 않고 남북 대치상황과의 연계와 같은 관점의 다양화와 다각화를 통해서 본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방안을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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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서울: 국방부. 2007.
김태성.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국제법적 쟁점 분석”.『한국군사학논집』제72권 제2호.
2016.
류완수. “서해 북방한계선 분쟁 해결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과학대학원. 2004.
신왕철. “북방한계선(NLL)과 해상군사분계선”.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1.
양재영. “서해 북방한계선 분쟁과 한국의 분쟁관리전략”. 『한국군사학논집』제68권 제1호.
2012.
정경환. “NLL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제8권 제3호, 한국통일전
략학회. 2008.
정민정. “북방한계선(NLL)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국제법학논총』제58
권 제2호. 2013.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민주법학』 통권45
호, 서울: 관악사. 2011.
최수호.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한 군사충돌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하태영. 김용환. “서해 NLL 수호를 위한 군사적 대응방향”. 『전략연구』통권 제6호. 2014.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서울: 합참 정보본부 군정위단. 2001.
(2) 인터넷 자료
인천투데이. “NLL은 군사분계선도 아니고 국제법으로 영해 근거 없어”. http://www. 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26 (검색일: 2019. 09.
30).
연합뉴스. <제2연평해전 10주년>③“육상기지도 때린다”. https://www.yna.co.kr/view/AKR
20120626160000043 (검색일: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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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orthern Limit Line Inter- Korean Military Conflicts and the Countermeasure in the Yellow Sea
Abstract
Since the Northern Limit Line was established in 1953 by General Clark,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inter- Korean military issue of the NLL in the Yellow Sea has continued to arise, and the NLL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Yellow Sea has remained tense enough to be called the "powder keg of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steadily trying to reach a middle ground through agreements and talks. The two Koreas reached a mutual agreement on the NLL through the 1992 inter- Korean Basic Agreement and an annexed agreement, and there was an advanced agreement on the NLL in the Yellow Sea under 9. 19 Military Agreement, which was announced through the fifth inter- Korean summit in 2018, stating that the area would be turned into a peace zone to prevent accidental military collision. However, the inter- Korean military issue of the NLL in the Yellow Sea has yet to be resolved. This is understood as part of a strategy to use the NLL in the Yellow Sea as a bargaining chip, along with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facing North Korea. This study recognized the need to study the countermeasure, judging that the inter- Korean military issue of the NLL in the Yellow Sea was not easily resolved.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inter- Korean military issues surrounding the NLL in the Yellow Sea from 1953 when the NLL was established to 2020. Based on this, we also studied the countermeasur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can consider. And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how to resolve and respond to the inter- Korean military issue of the NLL in the Yellow Sea.
Key words: Northern Limit Line, The Inter- Korean Basic Agreement, 9.19 Military Agreement, Military Collision, Peac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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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전략과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황우림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에 사용된 비핵화 전략 Ⅲ.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에 사용된 비핵화 전략 Ⅳ. 북한과 다른 국가와의 차이 및 북한식CTR모델 Ⅴ. 결론 |
초록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북핵 개발의 의도가 들어난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주도한 비핵화 노력 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조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인지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의 비핵화는 이뤄지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 의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선제적으로 타격할 능력인 ICBM, SLBM등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용된 비핵화전략들과 북한을 비교해보며 북한은 왜 아직 비핵화가 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며,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 이야기 해보겠다.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인 CTR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 이야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걸음인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주제어 :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ICBM, SLBM, 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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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2차 대전 이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군이 주둔한 상태가 이뤄졌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인 딘 애치슨이 선언한 애치슨라인에서 남한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1948년 2월 8일 인민군 창설 후 소련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증강하여 지속적으로 남침을 준비하던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을 감행하여 6.25전쟁 이 발발하였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지속된 대리전양상의 내전인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 측 미군대표가 휴전 협정에 서명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이 아닌, 전쟁을 잠시 중단하자는 휴전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한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나갔으며 군사력 또한 이에 비례하여 강해졌습니다. 북한은 분단초기에 중공업을 중심으로 남한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군사력 또한 전통적 무기체계로는 남한과 비교대상이 되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비대칭 전력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할 필수적인 사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9년 9월 15일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에 의해 북한 영변 핵시설이 발견된 이후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서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까지 이어지며 북한이 핵을 보유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졌습니다. 또,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서 개발한 핵탄두를 1만km이상 최대사거리의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보유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2019년 말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 전략무기의 ‘충격적 실제행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북극성- 3(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 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단 이후 초기 북한의 핵 개발, 보유 능력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충분한 역량을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후에는 이를 미사일로 발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격할 능력까지 갖춘 북한은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 실재하는 위협입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북한 의 비핵화는 필수적입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시도는 북한의 핵개발 초기단계부터 지속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화전양면술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때 핵개발을 포기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였고 결국 핵을 보유할 뿐 만 아니라 공격할 능력까지 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이때까지 시행되어왔던 비핵화 전략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시대별로 어떤 비핵화 전략들이 사용되었는지, 그러한 전략들이 왜 실패하였는지 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 되는 비핵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리비아와 남아공,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의 비핵화 사례를 바탕으로 위 국가들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룩해 낼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하여 북한은 왜 비핵화를 실패 하였는지 위 국가들과 북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의 비핵화 전략이 필요하고 북한과 국제사회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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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여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Ⅱ.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에 사용된 비핵화 전략
역사적으로 사용된 해외의 핵폐기 모델의 4가지 유형이 있다. 독자적 폐기와 협력적 폐기, 일괄적 폐기와 단계적 폐기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중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및 리비아 의 사례를 분석해 볼 것이다.
<표1> 핵폐기 모델 (4대 유형)
구분 |
일괄적 폐기 |
단계적 폐기 |
독자적 폐기 |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
북한: 핵 실험장 폭발 폐쇄(2018) 이란: 일부 핵활동 축소, 폐쇄(2015) |
협력적 페기 |
구소련 3국 |
살라미 모델 북한: 미북 제네바 합의 – 핵활동 동결과 미국지원(1994) |
출처: 김영준 외 4명, 『해외 검증사례 비교연구 및 검증방안 개발』. (대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2019), p.110.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과정과 사용된 전략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스스로 폐기한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이 ‘왜,’ 어떻게‘ 핵을 폐기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67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여 1980년대까지 핵무기를 비롯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였다. 1989년부터 1994년 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이끌었던 대통령 드 클레르크 대통령은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1990년 초에 확인하였고, 모든 핵무기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거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만들어진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제 핵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1978년에 핵무기를 완성하고 1989년까지 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1기를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남아프리카남아공의 드 클레르크 대통령은 1991년 자발적으로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기 시작하여 그해 11월부터 약 2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115회 받으며 핵무기를 폐기하였음을 검증 받았다. 1993년 3월 데 클레르크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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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보유하고 있던 6기의 핵무기와 생산 중이었던 1기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체적으로 보류한 우라늄과 핵무기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고립의 위험을 감수하고 개발한 핵무기를 국제사회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제제가 없이 자체적으로 폐기한 이유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보겠다.
첫 번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주변국의 안보환경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의 시기가 마무리되기 시작했다. 심각한 군비경쟁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소련이 외교, 군사, 경제적인 압력을 받게 되자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정치 개혁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재편)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산당 지도층의 부패를 줄이고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인정하며 점차적으로 냉전이 마무리 되었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사임하며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며 미국·소련중심의 냉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전 세계적인 냉전이 마무리되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마주했던 주변국과의 관계에서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1998년 쿠바는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평화 협상을 하고 앙골라에서 군대를 철수하는데 합의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개발목적은 데 클레르크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주의로 인한 위협이 증가하였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의 보호에만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 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의 종식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제제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를 보유해야할 이유가 미약해지는 사건이었다. 또한 이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보유한 핵무기들은 자국에서 벌어지는 주변국과의 소규모 접전(Bush warfare)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전략무기였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에 대한 제제로 국제사회가 FIFA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의 참여가 금지되고 주변국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국의 영공을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제재에 직접적으로 굴복한 결과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남아공의 인식변화를 통해 자발적인 핵포기를 유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대한 제제가 이뤄짐과 동시에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NPT(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가입을 설득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모든 핵 협력을 1986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국제사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NPT에 가입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여 아파르트헤이트와 핵개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됨과 동시에 경제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데 클레르크 대통령의 말처럼 냉전시대에 소련의 위협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하며 서방국가의 협력 또한 유도하려는데 이유가 있지만 핵무기 개발의 결과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경제제재 등 안보에 스스로 위협이 되는 행동이었던 것 이다.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핵무기를 보유하여 주변국에 대한 대외적 안보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넓은 차원의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핵무기 보유보다는 핵포기를 통해 대외적 안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인종차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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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철폐하는 등 정치경제적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남아공에게 더 커다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 이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게 된 세 번째 요인은 국내정치적 변화 및 안정으로 데 클레르크 정부의 등장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주의는 1970년대 말 크게 후퇴하였다가 1980년대 이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아파르트헤이트 등 인종차별주의적인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정치와 경제적인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였다. 데 클레르크 정부는 이전 극단적이고 베타 적이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와 다르게 온건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하고 넬슨만델라를 석방하는 듯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변화와 국내안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회와의 화해를 모색하며 핵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 국내외적 안보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의 정권과는 다른 기조를 가진 정권의 등장으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표2> 남아공의 핵무기 해체과정 주요 일지
연도 |
주요 일지 |
1989 |
- 칼라하리 사막 내 핵실험 부지 전면 폐쇄 |
1990 |
- Y- Plant 작동 중단 - 핵무기 해체방안 수립 |
1991 |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의 종료 선언 - 원자분리사업 전면 종료 및 핵무기 해체 - 비핵국가로서 NPT 가입 - IAEA 핵사찰 실시 및 안전조치협정 체결 - 남아공에 부과한 미국의 다양한 제재 철회 - 미 우라늄 조정위원회, 남아공에서의 우라늄 수입금지 조치 철회 |
1992 |
- 고농축우라늄(20%) → 저농축우라늄(5% 미만) 전환 작업 착수 |
1993 |
6불화우라늄(UF6)을 조사하는 분자분리법(MLIS) 전수 - 남아공 의회, 핵에너지 법안(Nuclear Energy Act) 통과 - 상업용 핵 원자로 개발 시작 - 드 클라크 대통령의 비핵화 계획 발표 - IAEA, 남아공 핵무기 해체 완료 및 비핵화 인정 |
1994 |
- 비핵화 안정화단계를 위한 적극적 활동 전개 - MLIS 시험공장 사업에 5,500만 달러 소요 및 550만 달러 추가 배분 |
1996 |
프랑스와 공동으로 MLIS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 사업 착수 - 프랑스 기업(Cogema사), 650만 달러씩 3년간 지원 -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 |
출처 : 조명철 외 2명, 핵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였던 이유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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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국내·외적 이유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비핵화 사례는 자발적 핵포기라는 이상적이고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국내외적 환경이 자발적 핵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변화한 것을 일반화 하여 북한도 이런 방식으로 자발적 핵포기를 진행하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자발적 핵포기모델로서 연구가치가 충분하며 자발적 핵포기가 이뤄지려면 어떠한 국내·외적 변수가 필요하며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입해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발적 핵포기 모델이 주는 의의는 국제적인 안보위협의 감소와 국제사회의 압박, 국내정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즉 국제적 고립과 경제위기를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과정에서 국내정권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핵포기가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비핵화과정과 사용된 전략
리비아는 핵포기 모델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핵무기를 완성하기 이전에 핵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한 사례이다. 즉, 정확하게 분류하자면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로 리비아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비아의 핵포기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리비아 또한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인식되었던 리비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갑자기 핵무기 보유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리비아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시도 의혹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었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1969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친미 정권을 무너트리고 이집트의 중
재를 통하여 중국에게 핵무기 구입을 타진하기 위해 접촉했는데 중국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비아는 또한 NPT체제 밖에서 핵개발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 에도 핵무기 구입을 타진하였지만 거절당했다. 리비아는 핵무기를 외국에서 구입하려는 시도를 실패한 이후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며 부분적으로 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리비아는 2003년 12월, 핵무기 개발 및 도입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선언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핵무기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카다피 정권이 건재한 상황에서 리비아가 비핵화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리비아는 비핵
화 선언이후 IAEA에 과거 핵활동에 관한 사찰을 받으며, 자신들의 핵포기 결정이 실
제적으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에 의해서 불량국가로 지정되고 국제사회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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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쿠데타 정권으로 고립되고 있었던 리비아가 갑자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3> 리비아의 핵무기 해체과정 주요 일지
연도 |
주요 일지 |
2003 |
- 영국ㆍ미국과 대량살상무기 해체 관련 비밀협상 - 12월 핵무기 해체 및 비핵화 결정 공식 발표 … 핵무기ㆍ생화학무기 해체 및 화학무기조약 준수 …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와 협력체계 구축 … 국제사회의 사찰단과 IAEA 대표단 활동에 적극 협조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리비아 방문 및 핵포기 결정 확인 |
2004 |
-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 1ㆍ2단계 조치 … 사찰의 적극 허용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 해체ㆍ반출 - 핵제거 완료 시, 우라늄의 일반용도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 타주라에 보관하던 핵 연료봉의 러시아 이전 - 대량살상무기 해체작업 이후 ILSA법 명단에서 리비아 제외 - 미국의 리비아 제재조치 철회 및 석유수입 재개 |
2005 |
-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 3단계 조치 -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공식적으로 완료 - 폴란드와 대량살상무기 해체에 대한 협력협정서 체결 미국, EU 등 서방선진국에 정치ㆍ경제적 협력강화 요청 |
2006 |
- 미 부시 정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리비아 삭제 - 리비아에 대한 지식교류 및 기술지원 등의 계획 발표 |
2007 |
- 러시아 원자력에너지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
2008 |
- 미국과 리비아 간의 인적ㆍ지적교류 활성화 계획 발표 - 러시아, 45억 달러 상당의 리비아 부채 탕감 - 원자로 건설 및 원자력에너지 이용기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원의지 표명 |
2009 |
- 캐나다, 아르헨티나, 러시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과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이용각서 체결 |
2010 |
- 러시아와 양국 간 교육, 투자,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 |
출처 : 조명철 외 2명, 핵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0-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첫 번째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유로 국제규범에 순응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움직임 이라는 것 이다.
카다피정권은 리비아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이유로 국제규범을 따르기 위한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핵무기 개발 밑 보유를 포기한 것만을 두고 보면 국제규범과 세계평화를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며 테러를 지원하고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던 카다피정권이 한순간에 국제규범에 순응하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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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평화를 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유로 국제사회의 경제적, 외교적인 제제이다. 1988년 12월21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커피 상공에서 팬암 보잉747 여객기가 리비아의 테러에 의해 비행도중 폭파된 팬암기 폭파사건과 1989년 9월19일 프랑스 여객기 UTA772가 사하라 사막 상공에서 리비아의 테러에 의해 폭파된 사건 등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행하자 국제사회는 1992년 리비아정부에 테러와 관련된 인원들을 인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731을 채택하여 리비아정부의 테러지원을 중단하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리비아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리비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731을 거부하고 테러를 지원하자 국제사회는 리비아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748 및 883을 통해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고 외교사절을 축소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다양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해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은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리비아의 중요한 사업인 석유산업이 강력한 제제를 통해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중동국가와 성장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쿠데타를 통한 독재정권이라는 특성과 맞물려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가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핵포기의 이유라고 분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유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다. 리비아가 처음에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에 핵무기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을 때, 리비아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며 부분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음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리비아는 1990년대 후반 핵무기 부품을 일부 수입하기는 했지만, 국내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핵무기 제조를 위한 본격적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리비아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안보위협과 쿠데타 독재정권의 정치적 난관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동맹과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적 안보위협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자 했다. 하지만 리비아의 핵무기 보유 노력이 오히려 리비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딜레마를 야기하자, 오히려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핵무기를 개발할 역량이 부족하고, 구매하려는 시도도 실패하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추구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제재를 받는 것 보다 핵포기를 통해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며 정치·경재·외교적 이익을 보는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리비아가 2003년 12월 핵포기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신속히 이행하자, 미국은 2004년 리비아의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했으며, 또한 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 경제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는 리비아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의해서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고 선언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핵무기 보유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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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재를 중단시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리비아의 핵포기 의지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Ⅲ.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 사용된 비핵화 전략
1. 카자흐스탄 의 비핵화과정과 사용된 전략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에트연방의 급격한 붕괴이후 건국된 15개의 국가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은 소련이 배치해두었던 핵무기를 자동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4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붕괴와 카자흐스탄 독립 당시에 카자흐스탄에는 1410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104기, 전략핵 폭격기(TU- 95)를 40대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세계 2위 우라늄 매장 국임과 동시에 핵폭탄 제조의 기반이 되는 고농축우라늄 10t, 플루토늄 3t 이상 등 대량의 핵물질도 보유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이 왜 세계 4대 핵무기 보유국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러시아에 인도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카자흐스탄이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유로 국내·외 정세의 영향이 있다.
소련의 붕괴로 준비 없이 독립국이 된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주장하여 국제사회의 제제를 받을지, 핵무기를 포기하고 선진국의 원조를 토대로 경제발전을 할 것 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독립직후 경제는 발전되어있지 않고 국내 정치상황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좁은 의미의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의 안보는 강화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의 안보인 경제, 외교 등 의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를 받을 것이 분명하였다. 카자스흐탄은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선진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건설을 선택하였다. 1992년 2월에는 카자흐- 러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무기를 러시아에 인도하는 것 에 합의 하였으며 이듬해 12월에는 미국과 ‘비핵화 협력 협정’을 체력, 대규모 경제 원조를 약속받았다. 또,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었던 고농축우라늄 10t를 재처리 하여 원자력발전용 저농축 핵연료 봉으로 제작하여 돌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핵무기를 러시아에 인도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1992년 5월에는 NPT에 가입하고 1993년 10월에는 IAEA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을 가지고 핵무기를 억지로 보유하는 것 보다 사회기반 건설과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카자흐스탄의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의 여론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구소련이 40년간 카자흐스탄 동북부의 세미팔라친스크에서 456회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피폭자가 카자흐스탄 국민들 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의 여론을 비핵화 하는 것으로 응집시켜 정책결정자와 국민들이 모두 핵포기를 선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핵화를 선택하여 자발적 핵포기 이후 국제사회에 약 1천200억 달러의 자본을 유치하였으며, 결국 GDP1만 달러 등 경제발전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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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과정과 사용된 전략
<표4>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해체과정 주요 일지
시기(년) |
주요 일지 |
1991 |
- 구소련 해체과정에서 핵무기 흡수, 보유 - 독립선언과 함께 비핵화 3대원칙(핵무기 획득, 생산, 용인 거부)발표 - IAEA 안저조치협정 주수에 대한 의사 표명 - 알마티 회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의 |
1992 |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미국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1)체결 - 러시아의 위협수위가 높아지고 국내 경제상황 악화로 핵무기 이전합의 일방적 중단 - >핵무기 포기에 대한 경제보상 요구 |
1993 |
-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CTR) 제공 - 우크라이나 의회의 태도변화 및 강화된 안정보장 합의문 요청 |
1994 |
- 미 안보회의(NSC)의 우크라이나 정책 재검토 및 NPT 가입 -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3자 협정(Trilateral Agreement) 채결 |
1996 |
- 모든 핵탄두 러시아로 이전완료 |
2000 |
- 쿠츠마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비핵화 의지 재천명 |
2009 |
- 빅토르 유센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비핵화 의지 강조 - 미국에게 핵연료 처리비용 지원을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며 미국이 수락함 |
2010 |
- 유센코 대통령이 핵안보정상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내 모든 고농축우라늄을 |
출처 : 조명철 외 2명, 핵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0-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91년 까지 미국과 소비에트연방(USSR)이 주도하는 냉전이 12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소련의 급작스러운 붕괴와 함께 15개의 신생독립국이 생겼는데, 우크라이나는 그중 하나였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가 자국의 영토에 배치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및 자국의 독립과 함께 자동 적으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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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연스럽게 핵무기를 가지게 된 다른 국가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핵포기와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는데, 흑해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있었고 러시아와도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국내의 일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후 3년간 자국 영토내의 핵탄두를 모두 러시아로 이전 하고 비핵국가로서 1994년 5월, NPT회원국이 되었으며 이듬해 IAEA에도 가입하였다. 결국 미국이 추진한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의 성과로 우크라이나는 1996년 6월1일 비핵화를 완료하였다. 우크라이나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핵무기를 포기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이유로 국내·외적 환경에 있다고 이야기된다. 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국제사회의 주도하에 독립을 맞이하게 된 우크라이나는 기존에 비록 독립을 원하고 있었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국민들도 분열되어 있었으며 경제발전 또한 부족한 상황 즉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러시아 및 서방과의 대외적 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매우 불안정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소련의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의 국가이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순간 미국 등 다양한 강대국과 대립구도가 발생하게 되고 이 자체가 우크라이나에게 안보위협이 되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게 되면 정치·경제·외교적 제재를 초래하여 결국은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판단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적 지원 속에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비핵화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이유로 자동적으로 보유하게 된 핵무기를 관리할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소련의 붕괴로 인해 보유한 것이지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배치한 핵무기는 소련의 이익을 위해 미국 및 서유럽을 위협하고 대항하기 위한 전략핵무기였다.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핵무기를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전략의 수정이 필요한데, 기술적인 역량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핵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관리하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핵무기나 핵물질의 유출 등의 기술력 없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스스로 안보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핵무기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비용이 투입되는데 독립직후 재정이 취약하고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핵무기를 유지하고 관리할 경제적 역량 또한 부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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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가장 강조되는 요인은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CTR)에 의한 국제사회의 보상 이었다. CTR 은 미국 상원의원 샘 넌(Sam Nunn)과 리처드 루가(Richard Lugar)의 제안에 기반 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소련 붕괴이후 신생국들이 핵무기 해체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이라는 판단 하에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한 프로그램이다. CTR은 약 60억 달러를 들여 구소련 지역의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의 해체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핵포기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는 CTR 프로그램에 의해 총 4억 6천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또한 미국은1992년 10월 채택한 ‘러시아와 신흥 유라시아 민주주의 체제의 자유 및 시장지원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독립이후 약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Ⅳ. 북한과 다른 국가와의 차이 및 북한식CTR모델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모델을 분석하여 보았고, 이중 가장 큰 시사점을 준 모델은 우크라이나 식 비핵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별 비핵화과정의 특징과 북한과의 차이를 통해 북한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고 북한의 역사적, 현실적 상태에 기반을 두어 북한식CTR모델 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CTR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포괄성이다. CTR에 의한 해체와 관리의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CTR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발에 필요한 모든 물질, 기 술, 시설, 인력 등의 해체와 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협력성이다. CTR은 대상국과 참여국 모두 공동의 안보위협 인식 하에 공동의 노력으로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셋째, 비대칭적 상호주의이다. CTR 은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군비축소 방안이다. 군축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비례적으로 군비를 감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방의 군축을 다른 일방이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에 의한 군축 방식 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포기 모델은 국제적인 안보위협의 감소와 국제사회의 압박, 국내정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즉 국제적 고립과 경제위기를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과정에서 국내정권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자발적인 핵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포기 모델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국제안보 상황, 국내경제상황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고, 국제사회와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 대한민국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 러시아 일본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상태로 안보위협을 매우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정권의 측면에서도 3대 독재체제로 우상화를 진행하여 극단적인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남아프리카 식 핵포기 모델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모델이다.
리비아의 핵포기 모델을 살펴보면 핵무기 보유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중단시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리비아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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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가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미사일을 이용하여 타격할 능력까지 갖춘 북한의경우의 경우에 맞지 않다. 리비아는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제를 중단시키고 보상을 받아낸 경우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였던 1900년대 말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제제가 진행되었다면 리비아 식 핵포기 모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모델이다.
카자흐스탄의 핵포기 모델의 경우도 북한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제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하여 결국 핵무기를 생산하고 관리할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전략을 수정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인데 반해, 카자흐스탄은 스스로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개발한 것이 아닌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이후 자국에 배치되어있던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핵전략을 수정하거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 카자흐스탄 핵포기 모델의 교훈은 지도자가 포괄적 안보의 개념을 가지고 핵무기를 억지로 보유하는 것 보다 사회기반 건설과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국민들의 비핵화를 향한 여론 즉 국민과 지도자가 비핵화가 자국의 포괄적 안보에 이익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비핵화를 시도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모델은 미국이 추진한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사실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개발을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닌 소련의 붕괴로 자연스럽게 자국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를 보유하며 세계 3대 핵무기보유국이 된 것 이었다. 하지만 흑해를 중심으로 한 분쟁과 러시아와의 갈등상황 속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자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음에서 북한과 차이가 나지만 안보위기의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한 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주목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완전한 세습을 통한 신격화된 독재체제에 있는 국가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상태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에 비핵화를 희망하는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강력한 세뇌교육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교육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강력한 변수는 국제사회의 통일된 움직임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게 둘러싸여 안보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지도자층은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북한 인민들의 행복이나 안전이 아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주축으로 하는 독재정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포괄적 안보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부유해지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닌 오직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즉, 체제유지가 지켜내어야 할 모든 것인 것이다. 미국의 주도로 우크라이나에게 시행되었던 협력적 위협감축(CTR)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상황 특히 포괄적 안보상황에 맞춰진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 통제할 능력이 없던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핵무기를 개발, 관리할 뿐만 아니라 ICBM, SLBM등을 이용하여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일 역량까지 보유한 현재상태의 북한은 자신들이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핵무기와 핵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맞춰진 협력적 위협감축(CTR) 프로그램은 어떤 것 인지 살펴보고 이를 국제사회가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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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북한에게 맞춰진 협력적 위협감축(CTR)프로그램을 생각하려면 북한에게 있어 포괄적 안보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에게 핵무기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좁은 의미의 안보전략을 생각하였을 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넓은 의미의 안보전략 즉 경제와 사회문화적, 외교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크라이나는 기꺼이 세계에서 핵무기를 3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들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맞는 CTR을 생각할 때 체제보장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 장난감을 놓지 않으려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장난감을 뺏으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독재정권을 인정해주자는 것이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너무 오랜 기간의 독재와 세뇌를 거쳐 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핵무기 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며 이를 대표하는 정치지도자가 나타나 현 정부와 대립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나 정치적 개혁, 시장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독재정권을 인정하고 우회적이고, 이차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북한의 독재정권의 체제보장을 약속하고 난 이후에는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북한 내부의 사정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하며 이런 상황을 통해 북한 엘리트층의 분열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대신 군사적 행동에 대한 제제는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시행하여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는 완벽한 독재정권을 통해 북한을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주도적인 교류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켜야 한다. 우크라이나 모델의 경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CTR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 맞지만 국내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지도자들의 대립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CTR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6자회담을 재개하고 CTR을 6자회담에서 주도 하는 것 이다.
2003년 8월 27일 시작된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 6개국이 참여한 6자회담은 2008년 까지 6차에 걸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9·19 공동성명 이라는 결과와 함께 2·13 합의와 10·3 합의도 함께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와 성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2009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자 북한은 합의를 파기하고 핵시설을 복구했다. 이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또 잃고 비핵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회의이며 이행되지는 못했지만 9·19 공동성명 등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현제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북한식 CTR을 진행하려면 6자회담 참여자들이 함께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CTR을 진행하려면 비용적인 부담도 국가별로 많아질 수 있는데, 6개국이 나눠 비용을 분담한다면 현실적으로 북한식 CTR을 진행할 수 있다.
세 번째 북한식 CTR개발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식 CTR과 확실한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등 소비에트 연방이 분리되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이 분리되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소련에서 독립한 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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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크라이나 등 국가에 CTR을 적용했던 논리인 핵무기 유지 보수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산주의인 북한에게 전혀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또한, 공산당 일당체제의 북한에게 있어서 비핵화를 이행한다는 것은 북한 군부정권에게 있어 시민들에게 그들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 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특수성을 깊게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 일 것이다.
<표5> 북한식 CTR모델
단계 |
북한 |
미국과 국제사회 |
1단계 |
완전한 핵동결 및 핵시설 폐쇄 |
종전선언 북미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미국 및 한국 경제제재 일부 완화 북한 지원 국제기금 마련 관련국 토의 시작 북한의 해외투자자 방문단 북한 시찰 군비통제 남북군사합의 2.0 실무협상 (운용적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 남북러- 남북중 에너지 수송망 회의 시작 북한 원자력 발전소 및 희토류사업 실무협상팀 출범 |
2단계 |
검증 가능한 완전한 핵폐기 |
4자 평화협정 실무협상 평화협정 체결 남북미 연합 군사훈련 검토 경제제재 해제 남북군사합의 2.0 체결 유엔사 미래역할 남북미 실무토의단 출범 북일 수교협상 북한 지원 국제기금 TF 출범 북한 원자력 발전소 및 희토류 사업 건설 남북러- 남북중 에너지 수송망 건설 |
출처 : 김영준, “왜 북한은 우크라이나랑 다른가,” 『한국세계지역학회』,(2019).
Ⅳ. 결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이후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양한 국내와 국제적 변수들로 인해 성공적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그 당시에는 해결해 내지 못할 것 같이 어렵게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다. 또한, 국제적, 국내의, 지도자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쉽게 해결 할 수 없는 핵문제였다. 하지만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주도적인 비핵화 노력으로 각 국가의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례들을 교훈삼고도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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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은 1989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이후 약30년이 지난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위에서 언급된 비핵화의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방법은 달랐지만 각 국가가 핵무기보다 더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것들이 어쩌면 북한이 진정으로 핵보다 더 원하는 것 이 아닐 수 있다,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외교적인 지원들에대해 돌이켜볼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리비아는 경제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 이 아닌 안보, 외교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제사회와 유엔에서 진행하던 경제제제를 철회 하였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비핵화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북한은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을 뿐 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제제도 동시에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뿐 만 아니라 외교, 안보의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즉 다각화된 시선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비핵화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 다각화된 시선으로 북핵 문제를 바라볼 때, 북한식 CTR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이 있다. CTR은 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초래되는 안보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위협국과 피 위협국 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며,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보유하고 있던 핵무기 및 핵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 살상무기 중 핵무기로부터 초래되는 안보위협을 감소하기 위해서 북한에 적용 할 수 있는 CTR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의 협력 하에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6자회담 참여국이 주도하여 <표 5>에서 제시한 북한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동시적인 비핵화 수행과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특히 6자회담에 북한이 다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관계를 단순히 고립, 단절된 상태가 아닌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독재정권이라는 특수한 상황아래 폐쇄적인 특성상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정치지도자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대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특수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3대 독제 체재 아래 엘리트층 사이에서 그 정당성과 권력을 유지해야하는 김정은은 선대의 과업인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당성과 권력을 일부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연구에서 정치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던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독재정권의 과감한 개혁이 아닌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의 결단 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시선 뿐 만 아니라 국내정치 상황과 지도자 개인의 특성 또한 반영된 시각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에 더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북한을 비이성적인 문제아 집단으로 바라보고 힘으로 그들을 누르려고 접근하는 것 이 아닌, 다각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국제사회의 협력이 이루어 질 때, 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비핵화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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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문 및 영문
김영준. “왜 북한은 우크라이나랑 다른가.” 『한국세계지역학회』. vol.37. no.4. (2019).
김영준 외 4명. “해외 검증사례 비교연구 및 검증방안 개발”. (대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2019). p.110.
박종철 외 4명. “한반도 평화와 북한비핵화 : 협력적 위협감축CTR의적용 방안.” 『통일연구원』. (2011).
정은숙.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비핵화 사례.” 박기덕, 이상현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2008).
조동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사례 연구.” 윤영관, 신성호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2008).
조동준. “리비아의 비핵화 선택 연구.” 박기덕, 이상현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2008).
조명철 외 2명. “핵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한인택.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한국과국제정치(KWP)
27. no.1 (2011).
황지환.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0집 3호. (2012).
Andrew Newman.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Locking In Tomorrow’s Security.”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22. no. 1 pp. 91- 92 (2000).
De Klerk. “F. W, Last Trek- a New Beginning: the Biography.” (1999).
Etel Solingen. “Nuclear Logics: Contrasting Paths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pp. 214- 216. (2007).
George W. Bush. “Libya Pledges to Dismantle WMD Programs.” White House .
(2003).
John M. Shields and William C. Potter (eds.). “Dismantling the Cold War: U.S. and NIS Perspectives on the Nunn- Lugar Cooperation Threat Reduction Program ”.
(1997).
Lisa Anderson. “Qaddafi’s Legacy: An Evaluation of a Political Experiment.” In Dirk Vandewalle (ed.). Qaddahi’s Libya. 1969- 1994. (1995).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mplementation of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of the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 (2004).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Removal of High- Enriched Uranium in Libyan Arab Jamahiriya.” (2004).
Samia Amin. “Recent Developments in Liby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Report』. (2004).
Savita Pande. “Ukraine’s non- nuclear option and the NPT.” Strategic Analysis. vol. 17. no. 2 (1994).
Suzette R. Grillot. “Explaining Ukrainian Denuclearization: Material Interests or liberal Identity?” International Politics. vol. 37. no. 3 (2000).
Swaran Sing. “Ukraine: An Acid Test for US Nuclear Non- Proliferation.” Strategic Analysis. vol. 16. no. 10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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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nuclearization Strategy and Its Effectiveness
(Focusing on North Korean cases)
Abstract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continued not only with the denuclearization efforts led by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with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the moment the North's intention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as revealed. Thirty years after the North was aware of its intention to develop nuclear weapons, however, not only is the North's denuclearization not only taking place, but the North has shown no intention of denuclearization, but rather is making efforts to develop ICBM and SLBM, which are capable of pre- emptive strikes. Comparing the denuclearization strategies used historically with North Korea, I will look for examples that show why North Korea is not yet denuclearized, and talk about examples that can be applied to denuclearization in reality.
We will also talk about efforts to apply the CTR, a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to North Korea and realistic measure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 important step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 peace around the world.
Key word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CBM, SLBM, 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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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군사혁신과 대비방향에 관한 연구
- 북한의 뉴테러리즘을 중심으로 -
박재석
Ⅰ. 서론 Ⅱ.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미래 전투양상 Ⅲ. 4차 산업혁명과 우리 군의 군사혁신 기술 Ⅳ.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향 Ⅴ. 결론 |
초록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파생된 기술들로 인해 민간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의 생활양식을 더 편하게 바꿨지만, 이와 관련된 기술들로 인해 새로운 위협도 등장했다. 민간 기업의 생산량을 더 늘리고 규모의 경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장환경을 바꾸고 비전통적 안보영역을 생성하고 전쟁수행방식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북한은 기존의 군사적 도발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더 위협적인 뉴테러리즘 노선을 걷게 되었다. 이 뉴테러리즘으로 인해 전통적인 북한 전면전 시나리오가 대폭 수정되었고 이에 맞는 대응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는 대응방법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군사혁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북한의 WMD 테러,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북한의 전면전 공격방식을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 결합된 무기체계로 방어 및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이라는 틀에 맞춰 주제에 맞게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배경, 북한의 미래전 양상과 국군의 군사혁신, 그리고 앞으로 국군의 군사혁신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며 국군은 현재의 위협과 앞으로 찾아올 안보위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조언하며 군사혁신 방향에 대해 기여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군사혁신, 뉴테러리즘, 4차 산업혁명, 테러 대응방향, 전쟁수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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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지금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다양한 변화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계 40여 개 국가의 지도자나 저명인사들이 세계 경제에 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회장은 2016년 1월 과학기술 분야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고 많은 분야의 기술이 융합하는 거대한 4차산업 혁명의 시대가 왔음을 알렸다. 많은 국가는 모든 과학기술과 지식·정보 분야에 걸친 혁신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으며 우리 또한 패러다임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제조업 3.0’을 발표했다. 이 혁명의 물결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기에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 우리 군은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는 국방 개혁 2.0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결부된 국방 혁신 기술의 대표적인 예시로 게임체인저를 들 수가 있다. 게임체인저의 종류 중에는 드론봇 전투체계, 개인 첨단전투체계(워리어 플랫폼)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화력 중심의 전쟁수행방식에서 현대의 전장 가시화, 전장 상황공유 등 시스템 중심의 전쟁수행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제는 전장 영역도 영토개념을 벗어나 우주와 사이버 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재래식 무기만을 사용했던 과거와 다르게 북한의 전쟁 수행 전략도 크게 변화하였고 그동안 자국의 안보를 위협해왔던 테러 및 도발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전장의 영역과 공간이 변화되고 전쟁 수단과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전통적 안보영역이 생겨버린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재래전, 비정규전, 비대칭전, 사이버전, 전자전 및 미디어전” 등 다양한 유형이 혼재된 하이브리드 전쟁수행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합동참모본부는 예측하고 있다. 북한은 전면전 또는 국지전 시 전쟁지속능력의 열세로 인해 정공법을 회피하려 하므로 다양한 비대칭 수단과 산악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비정규적 방법을 배합하여 기습공격을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무인기 위협, 한국 지휘통제체계 마비를 위한 해킹 등이다. ‘9.11테러’ 이후 등장하게 된 뉴테러리즘도 발달한 과학기술과 함께 복잡화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부담도 커졌다. ‘뉴테러리즘‘ 은 테러의 목표대상과 수단과 공격유형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테러의 의도와 수단이 복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과거보다 가공할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행위의 목적이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대량파괴무기, 사이버 도발, 하이테크무기 등의 비재래식 무기가 최근 대남도발에서 빈도가 늘었으며 이러한 도발은 사전 탐지가 어려워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로 인해 우리 군의 군사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났으며 북한의 여러 테러 사례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어떠한 방식으로 복잡화, 다양화되고 미래전투 양상은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새로운 위협들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기 위해 우리 군이 어떤 대응방식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취약점과 우리 군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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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미래 전투양상
1. 북한의 뉴테러리즘
지금까지 분단 이후부터 발생한 북한의 군사도발 중 테러리즘과 관계있는 도발은 테러리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순 군사 도발로만 여겨왔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6·25전쟁 이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대남도발 3,000건 이상을 모두 단순 군사 도발로만 간주해왔다. 북한의 도발이 테러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 첫 번째는 테러의 주체를 비국가 행위자로 정의하고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면 북한의 도발과 테러리즘과 분리된다. 또 한 가지는 이 분단 상황에서 북한이 감행하는 도발은 모두 군사적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북한의 도발은 군사 도발로 여겨져왔지만 김태효, 황인엽의 연구에 따르며 북한의 대남도발을 테러리즘과 별개로 취급한 그간의 관행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내 법인 헌법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하여 적어도 대한민국의 처지에서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며 두 번째로는 북한의 대남 테러공격의 목표는 한반도의 적화 통일 및 북한 정권 체제 안정화이므로 단순 군사도발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군사도발 중 테러리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군사도발은 모두 테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테러리즘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해방 이후, 반세기 넘게 남한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해왔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나 그 테러의 형태는 9·11테러 이후 변하게 되어 ’뉴테러리즘‘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북한의 뉴테러리즘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졌다. 뉴테러리즘은 1999년 미국이 민간 연구소 랜드(RAND)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용어로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테러로서,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등의 테러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뉴테러리즘은 테러의 목표, 대상, 수단과 공격유형에서 기존의 테러리즘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테러리스트들은 원하는 목표에 따라 공격 대상을 정하여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반해 뉴테러리즘은 공격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불특정한 다수를 공격 목표로 삼아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사건 규모를 최대화하여 자신의 정치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수단과 목적에서도 크게 다른데 기존의 테러주체들이 선호하는 공격무기는 폭팔물이다. 1968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생한 테러들의 대부분이 폭발물을 사용했으나 뉴테러리즘은 사이버나 대량파괴무기(WMD)인 생화학무기나 화학무기, 방사능 무기, 핵무기 등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제작된 무기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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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공격 수단들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졌으며 피해 범위도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 확산한다. 정리하면 테러목적, 테러 명분, 공격대상, 피해 규모, 공격수단, 공격 유형이 전통적인 테러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2. 북한의 WMD 테러와 사이버테러
북한의 테러 성격이 뉴테러리즘으로 변화하면서 사이버테러와 WMD 테러가 2000년대 이후 급증하게 된다. WMD 테러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의 의지에 대한 위협만으로도 정치적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 대량파괴무기(WMD)를 이해하기 위해서 WMD의 정의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WMD 종류와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핵·화학·생물학무기 등과 같이 단시간에 많은 인명을 살상을 유발하는 무기들을 총칭하며,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고도의 파괴능력을 보유한 무기를 의미한다. 북한이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핵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이 더해진다면 그 위력을 가공할 만한 위력이 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의 능력은 핵과 미사일로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이후로 2016년경에는 이미 13~30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7년 9월 3일에 실시한 수소폭탄 시험의 위력은 120kt~200kt까지 추정한다고 한다. 또한, 2017년에 북한은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발사함으로 ICBM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개발로 인해 북한은 워싱턴과 뉴욕을 포함한 미 대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의 능력은 다종화·소형화를 완성한 상태이다. 또 다른 대량파괴무기인 화학·생물학무기의 능력을 살펴본다면 17종의 화학 작용제를 2,500~5,000톤 규모를 생산·비축하고 있으며,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 13종의 생물학 작용 균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무기들을 2002년 초 휴전선 일대에 실전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사수단을 보자면 박격포, 야포와 방사포, FROG, SCUD- B/C, 노동 미사일까지 다양한 발사수단이 있어 한반도 전역에 위협이 되고 있다.특히 미사일 발사체는 2019년에만 13차례나 이스칸데르(Iskander)급 미사일을 포함한 새로운 발사체들을 시험했고 2020년에 들어와서도 벌써 3월에 4차례 실험을 지속하며 성능 개량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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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년 북한 미사일 발사현황
일 자 |
발사위치 |
종류/발사수 |
고 도 |
비행거리/최대비행속도 |
비 고 (북한 발표) |
5.4 |
원산호도반도 |
KN- 23/1발 |
60여km |
240여km |
- |
5.9 |
평안북도구성 |
KN- 23/2발 |
45~50km |
279~420여km |
- |
7.25 |
원산호도반도 |
KN- 23/2발 |
50여km |
600여km |
신형전술 유도탄 |
7.31 |
원산갈마일대 |
신형방사포/2발 |
30여km |
250여km |
신형방사포 |
8.2 |
함경남도영흥 |
신형방사포/2발 |
약25여km |
220여km/마하6.9 |
신형방사포 |
8.6 |
황해도과일 |
KN- 23/2발 |
약37km |
450여km/마하6.9 |
신형전술 유도탄 |
8.10 |
함경남도남흥 |
신형전술지대지미사일, KN- 23/2발 |
48여km |
400여km/마하6.1 |
신형무기 |
8.16 |
강원도통천북방 |
신형전술지대지미사일, KN- 23/2발 |
30여km |
230여km/마하6.1 |
신형무기 |
8.24 |
함경남도선덕 |
초대형방사포/2발 |
약97km |
380여km/마하6.5 |
초대형방사포 |
9.10 |
평안남도개천 |
초대형방사포/2~3발 |
50~60km |
330여km/마하5 |
초대형방사포 |
10.2 |
원산일대 |
SLBM/1발 |
약910km |
약450km/- |
북극성3호 |
10.31 |
평안남도일대 |
초대형방사포/2발 |
약90km |
360여km |
- |
11.28 |
함경남도연포 |
초대형방사포/2발 |
약97km |
380여km/- |
초대형방사포 |
출처: 박창권, 2019,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비핵화 협상,” 『북한연구소』
통권 제574호, pp. 47- 53.
사이버테러는 오늘날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테러 유형이다. 사이버테러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국가 사이버테러안전센터에서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특정한 정치·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테러집단이나 적성국 등이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전자적 공격을 통해 주요정보기반시설의 오작동·파괴하거나 마비시킴으로써 사회혼란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정치적 목표 달성과 자금 확보를 위해서 타 테러 공격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을 쉽게 공격할 수 있고, 특히 그 결과는 물리적 테러보다 오히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격 흔적도 지우기 쉽기 때문에 확실한 공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개의 사이버전 조직을 운용 중이며 그중 정찰총국이 가장 잘 알려졌다. 북한은 2009년 2월 대남·해외공작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의 작전부, 35호실 등 3개 기관을 통합, 정찰총국을 만들었고 이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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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121국)도 정찰총국 산하에 창설했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도 해킹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표 2> 북한의 주요 사이버테러
일 자 |
주요 내용 |
2009.07 |
디도스(DDOs) 공격으로 청와대, 백악관 등 35개 주요 정부기관, 금융사,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마비 |
2011.03 |
좀비 PC 10만여대 동원, 국회,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20개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은행, 증권사, 포털사이트 등 20개 민간 홈페이지 공격 |
2011.04 |
농협 협력업체 직원 노트북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농협 전산센터 운영 서버 273대의 자료 파괴해 업무 마비 |
2012.06 |
‘ISOne’이라는 공격자가 중앙일보 홈페이지 변조 및 신문제작시스템 파괴 |
2013.03 |
KBS, MBC, YTN, 농협, 신한은행 등 주요 방송, 금융기관 전산망에 동시다발로 악성코드가 유포, 서버, PC, ATM 등 총 4만 8948대 피해 |
2013.06 |
청와대·국무조정실 등 홈페이지와 정당·중소 언론사 등 전산시스템에 동시다발 사이버공격 감행 |
2014.08 |
국내 IT보안업체 제품 취약성 이용, 대학병원 전산망에 침입해 서버 장악 후 사이버테러 준비 |
2014.12 |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조직도와 설계도면 등 6차례에 걸쳐 85건 유출, 블로그 등에 올리고 금품 요구 |
2015.11 |
금융보안업체 해킹, 인증서를 유출해 악성코드를 제작한 뒤 10개 기관 PC 19대에 악성코드 유포 |
2016.01 |
청와대·국가안보실 등 정부 기관과 포털을 사칭해 총 759명에게 이메일 발송 |
2018.06 |
금성121, 통일부 사칭 스피어 피싱 공격 |
2018.07 |
‘남북이산가족찾기 전수조사’내용 사칭 해킹 이메일로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 |
2019.04 |
금성121, 통일부 사칭한 스피어 피싱 메일로 관련 기관 종사자 악성코드 감염 유도 |
2019.11 |
금성121, 탈북자·대북 분야 관련자를 대상으로 APT공격 |
2020.01 |
해킹집단 김수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강연 사칭 문서로 악성코드를 심는 사이버공격 시도 |
2020.02 |
금성121,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태영호 의원 외 국회의원 보좌관·언론인·탈북단체 대표 등 PC·스마트폰 해킹 |
2020.06 |
금성121, 교원 모집 공고문 파일로 위장한 악성 문서파일로 APT공격 |
출처:성용은, “북한 사이버 테러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 『한국융합과학회지』, Vol.9 No.3, pp. 265-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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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방정보시스템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은 2013년 1,434회, 2017년 3,986건, 2019년 9,553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가로 2019년 9월 '통일부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통일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1,841건으로 집계됐으며,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15년 172건, 2016년 260건, 2017년 36건, 2018년 63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대상이 불특정 개인부터 탈북민, 민간단체, 공공업무 관련자들까지 넓게 펴져 있으며 그 목적 또한 가상화폐 및 주요정보 탈취, 악성코드로 주요 인프라 시스템 파괴 등으로 다양하다. <표 2>에서 보면 시도뿐만 아니라 피해를 준 적도 많다. <표 2>에 ESRC 기관과 국가 정보원에서 대표적인 피해 현황이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에 의하면, 지난 2020년 2월 북한 정부가 배후로 추정되는 '김수키' 해킹조직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전직 직원으로 속여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기업에 피해를 끼쳤다.
3. 북한의 미래 전투양상
북한은 우리 군보다 낙후된 군사기술과 전쟁지속능력의 열세로 인하여 전면전 또는 국지전 시 정공법을 회피하려 하므로 다양한 비대칭 수단과 산악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비정규적 방법을 배합하여 기습공격을 할 것이다. 즉, 뉴테러리즘과 연관된 도발패턴(WMD, 사이버테러 등)이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이나 국지전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은 사례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효과가 입증된 비대칭수단과 비정규 방법을 배합하는 전투수행방법은 북한군의 정규전 수행에 필요한 최선의 방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북한군은 자신들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전쟁수행의지를 저하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1사단 목함지뢰 폭발, 6차 핵실험, ICBM 미사일 발사 등이 있었다. 이러한 도발을 통해 북한군은 도발수단의 이동 경로와 도발 지점을 철저히 은폐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할 수 있는 초 비정규적인(super- irregular) 방법에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북한이 국민- 정부- 군의 신뢰관계 약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은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한 정부와 군을 강도 높게 질책했고, 결국 ‘국민- 정부- 군’의 신뢰관계는 약화되었다. 즉, 북한군은 전술적 수준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종의 4세대 전쟁을 전개하여 정치적 효과를 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점을 사용하여 전면전이 시작할 것인데 제일 가능성 큰 전쟁은 WMD 테러리즘 종류 중 하나인 핵을 사용한 배합전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얻을 이점은 두 가지다. 북한은 전통적 배합전 방식에 핵을 추가하여 핵・비대칭전・재래전의 배합방식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는 많은 시도 끝에 소형화된 핵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된 북한은 기존의 ‘대담한 전격전’과 ‘계산된 제한전’ 방식을 조건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용할 수 있다는 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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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러한 이점을 염두에 둔 핵 배합전은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첫째, 핵 억제력에 기반을 둔 변형된 형태의 계산된 제한전이다. 2015년 북한의 준 전시상태 국면에서 나타난 북한의 행동은 스커드 발사 준비, 잠수함 기동, 포병전력 증강, 공기부양정 등 전통적인 배합전을 준비함으로 핵위협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비대칭 전력으로 수도권 공략을 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둘째, 계산된 제한전이 아닌 핵을 공세적으로 운용해 대담한 전격전과 배합할 가능성이다. 먼저 대담한 전격전을 통한 단기 결전 전략을 이용해 핵을 앞세우고 비대칭 전력으로 국지적인 분쟁으로 주한미군 개입하기 이전에 한국을 석권하고 WMD 무기로 미군 군사기지를 공격한다는 의지를 내비쳐서 미국의 개입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Ⅲ. 4차 산업혁명과 우리 군의 군사혁신 기술
1. 군사혁신의 개념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이라는 용어는 1970~1980년대에 처음으로 군사기술혁명(MTR: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이라는 단어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많은 연구원이 계속해서 군사혁신의 개념과 범주를 논의해보았고 세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어졌다. 첫째 차원은 군사기술혁명(MTR)이다. MTR이란 새로 부상하는 군사기술과 진화적인 군사체계가 합쳐진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기존의 개별 무기체계와 결합해 무기체계의 지능성과 정밀성 및 파괴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신속히 표적 확인 후 장거리에서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되어 전투력의 효과성에 혁명적인 변화를 줄 수 있게 된다. 둘째 차원은 군사분야혁명(RMA)이다. 군사분야혁명은 군사기술혁명에 전장운영개념 혁신, 진화적인 군사 체계와 조직편성까지 포함하여 MTR보다 근원적인 혁신의 개념으로 사회적 변화와 관련해서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과학기술이 개별 무기체계들을 하나로 묶어 전장에서 운용하는 통합적 전투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변화에 관련해서 군사혁신이 추진되는 것이다. 셋째 차원은 안보분야혁명(Revolution in Security Affairs)이다.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전쟁의 속성과 목표 및 범위 등 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 및 데이터의 교란,방해,마비,파괴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 전쟁 패러다임이 이 경우이며 이러한 군사혁신은 RMA에서 사회적 변혁 산물 활용이 추가된 군사혁신이다.
다양한 차원의 군사혁신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이다. 2000년대 초의 경우에는 정보화 기반 3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군사혁신 3.0이 수립되었고 2010년대 초반부터는 미국은 새로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군사혁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른바 군사혁신 4.0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이 창출될 것을 예상이 되었고 군사혁신의 차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MTR 차원에서는 무인 자율무기와 같은 신종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전장 네트워크체계도 초연결, 초지능형으로 발전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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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측이 된다. RMA 차원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의 각종 센서 및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획득한 빅데이터를 초고속, 초대용량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 처리하여 지휘체계 및 작전부대에 제공하는 초연결, 초지능의 유비쿼터스 전장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RSA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상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비 무력화시키거나 정보 및 데이터를 교란 왜곡시킴으로써 전쟁을 유리하게 끝낼 수 있는 개념과 방책이 등장할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군사혁신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 빠르게 적용되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은 무엇으로 촉발되었냐고 물으면 많은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초연결 기술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초지능 기술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등이 핵심 기반기술이라고 한다. 이런 기반기술이 기존 플랫폼과 결합하고 융합하여 또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술이 창조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이 방위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첨단 무기체계 운용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무기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쟁 억지력을 얻게 된다. 첨단 무기체계 운용이 가능해진 이유는 4차 산업 혁명 기술들이 무기체계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국방 분야 적용을 통해 무기체계의 스마트화가 촉진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개혁 2.0 등 다양한 계획이 새로 설립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첨단 무기체계 운용이 가능해졌고 새로운 목표와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파급효과가 어떤 분야에 군사혁신을 가져올지 알아보자.
먼저 지휘통제통신(C4I) 분야를 보자면 AI를 이용한 지휘결심지원체계, 지상 및 해상 전술 C4I 체계 등 10여 개 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술 체계 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은 빅데이터와 IoT 플랫폼, 인공지능, 센서네트워크, 5G 이동통신, 모바일 분야이다. 필요 이유로는 더욱 지휘관에게 신속, 정확한 지휘 결심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시·정찰 분야에서는 레이더, 무인항공 및 정찰기, 항만감시체계, 생체모방로봇 등 18개 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것의 핵심기술 분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이 주류이고 AR·VR과 사물인터넷 등도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기술등은 감시정찰 무기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효율적인 정보관리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이버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AMCW 등 거의 모든 분야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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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테러리즘 대응 핵심기술 3가지
앞서 보았듯이 거의 모든 국방 분야에서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군사혁신을 이루려고 했다. 나는 이 중에서도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먼저 실전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3가지 기술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워리어플랫폼이다. 국방개혁 2.0에서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육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를 3대 목표로 선정했다. 이 3가지 목표에 모두 부합하는 장비는 바로 이 워리어 플랫폼이다. 워리어 플랫폼이란 지상무기체계의 하나이며 육군의 각개 전투원이 전투력 발휘를 위해 착용하는 피복, 장구·장비로 구성된 기반체계를 말한다. 육군은 기존 전투원의 열악한 장구류를 개선하고, 전투원의 전투복과 방호장비 등을 강화해 생존 가능성과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워리어 플랫폼에 들어간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최근 스마트 워치 등에 적용되고 있는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뇌파, 심전도, 혈중산소량 등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생존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인 빅데이터 기술,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지·해·공 3차원 공간과 사이버와 우주를 포함해 5차원 공간에서의 동시 통합전과 감시/정찰에 필요한 전장가시화 장비들 등이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차세대 개인전투체계는 4가지 분야에서 기대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첫째, 전투 효율성의 향상이다. 조준경 등의 전투 장비들의 추가 장착으로 사격능력이 향상되고 야간에 침입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더 대응이 쉬워질 것이다. 둘째, 방호력과 생존성 향상이다. 방탄복 등 전투장구의 개선으로 생존성 및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생명존중과 안전보장 증진이다. 소총에 소염기와 소음기를 부착하여 사격간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다. 넷째, 일자리 창출 등 이러한 방위 사업으로 재정확충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 첨단센서 기술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가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 등에서도 연관된다. 5대 게임체인저 중에 하나로써 작전 수행 패러다임과 전쟁 양상을 뒤집을 수도 있을 거라 많은 전문가가 예측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 워리어 플랫폼은 개인 전투원에게 최상의 전투력을 부여해줘서 적 특수전 병력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때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표 3]을 참조하면 단계별로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서 문제점은 인간은 유한한 신체·인지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생존성을 위해 방탄성능과 방호면적을 넓히면 기동성이 낮아지고 하중이 늘어나 지속성도 저하된다. 그러므로 전투원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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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워리어플랫폼 사업 단계별 중점 및 주요물자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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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단계 기초요건 충족~(23년) |
2단계 개인전투능력 확대(~25년,통합형) |
3단계 전투원 무기체계로 개발 (~26년이후,일체형) |
생존성 |
개별 생존체계강화 |
모둘형 생존보호 시스템 |
일체형 생존보호 시스템 |
방탄복(조끼,방탄판), 방탄헬멧, 방독면, 응급처치키트, 전투용 안경 |
생체환경센서, 방탄헬멧,방독면 |
방탄슈트, 생체인식 전투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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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성 |
조준체계개선 |
간접조준 모듈형 화기 |
초소형 스마트 무장 |
치명성 |
개인화기,야간투시경, 조준장비 |
복합소총(Ⅰ,Ⅱ) 경기관총- Ⅱ,주야조준경 |
차기소총 |
기동성 |
개별 소형화,경량화 |
통합 소형화, 경량화 |
하지근력 증강 |
생존성·임무지속성 물자 |
생존성·임무지속성 물자 |
하지근력 증강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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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지속성 |
개별전지 |
BMS 기반 충전식 통합전지 |
하이브리드 고효율 연료전지 |
전투피복 10종, 수통, 개인천막, 침낭, 야전삽 전투용 배낭, 전투조끼 |
스마트전투복, 전투조끼 통합전원 |
미래형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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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 체계화 |
육성 및 육안 |
분대급 스마트 정보처리기 |
네트워크 통합 정보처리기 |
피아식별 IR |
정보처리기, 영상처리기, 개인무전기 |
일체형 헬멧 |
출처:Se- Ho Lee, Ho- jun Lee, Hee- Won Yang, Young- Cho Jang,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JKITS), Vol. 15,
No. 3, pp. 331- 346.
다음으로는 핵·WMD 대응체계이다. 기존에는 3축 체계였으나 명칭이 바뀌었다. ICBM 개발 성공과 핵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핵무기의 위력으로 인해 전쟁억지력과 우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위력의 수준은 한국국방연구원이 국내 시뮬레이션을 통해 2017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 20kt 규모의 핵탄두 미사일이 서울 도심 상공 100m에서 폭발하면 최대 300만 명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폭발 후 방사능은 48시간이 지나면 핵폭발 당시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핵폭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관건은 48시간 안에 폭심지로부터 1km 지점 바깥쪽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데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엘만(Michael Elleman)은 20kt의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뚫고 서울 시청에 떨어져 폭발한다면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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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m의 131,03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반경 5km의 288,491명이 부상을 당해 서울시 인구의 4.02%인 419,5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핵폭발로 인한 피해인원이며, 물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정치적 중심인 수도 서울의 기능이 마비되어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 및 전면전 시나리오를 통해 주로 비대칭 전력과 미사일을 사용하여 압박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았다. 이에 대응할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3축 체계의 명칭이 바뀌어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변경되어서 변경된 이름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전략표적 타격’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 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이다.
<그림 1> 전략표적 타격 체계도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59.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표적탐지- >식별- >결심- >타격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탐지 후 타격 수단으로 공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전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자산,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고정식 발사대나 이동식 발사대를 정밀타격을 위한 고도의 정밀유도무기(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자산,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을 위한 지휘통제(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자산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전략표적 타격에 필요한 3가지 자산이 합쳐진 C4ISR+PGM의 복합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센서 및 타격체계들을 효율적으로 동시 운용할 것이다.
기존의 2축을 담당하던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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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체계도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60.
<그림 3> 대량응징보복(KMPR)체계도
출처: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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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3축이었던 ‘압도적 대응’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하면 동시·다량·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발사했을 경우 북한의 지도부가 더 이상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지휘시설을 파괴하는 징벌적 전략이다.
<그림 3>에서 보면 다양한 타격체계를 통해 핵 발사를 저지하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했던 2가지 방어 체계의 동일한 자산이 필요하며 추가로 타격자산은 F- 15k에 장착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공대지 유도폭탄(JDAM), 현무- 4 미사일 등이다.
핵·WMD 대응체계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타격/탐지체계를 볼 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 식별/탐지 후 추적만 가능하고 계속 날아오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이동식 발사대 규모가 우리 군의 예상치(94대)의 두 배가 넘는 2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추가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하기 위해 이동표적 감시능력을 가진 정찰자산도 우리 군의 능력은 미비하며, 미군의 정찰 자산도 24시간 가동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전략 표적 타격’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에 큰 효과를 바랄 수 없다.
다음으로 필요한 기술은 사이버전(戰)·사이버테러 위협에서 벗어나게 할 사이버전 대응 기술·체계(방호용 사이버무기체계)이다. 북한은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테러 사건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치안의 위해요소로 보고 종합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등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의 사례와 피해규모를 파악해 최신 사이버테러의 유형과 특성, 추세를 분석하고 있으며 사이버전 대응 기술·체계(방호용 사이버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방호용 사이버무기체계는 공격발생 즉시 공격자를 특정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부터 시작되며 감시기술 체계, 인증 및 인식체계, 특정 공격 대응체계, 공격방지체계, 암호체계, 사이버 포렌식 체계, 역추적체계, 피해평가체계, 사이버 지뢰 등의 기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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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향
워리어플랫폼 체계가 갖는 기술적 모순은 해결 방안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사용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재분석해 한 가지 특성을 선택하고 다른 한 가지 특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두 특성을 적당히 만족시킬 수 있는 중간값을 선택하는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장기적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과학기술이 확보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단기적인 방법으로 능력 범위 설정 후 각 구성품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분석평가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아직 도입 단계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이후 보급 수준도 중요하다. 2020년 특전사를 시작으로 특공여단 및 특공연대, 전방 수색대대 및 수색중대에 보급되며 향후 보병대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보병대대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비대칭 전력은 후방부대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워리어플랫폼 사업 1단계 수준은 DX코리아나 방산전시회에서 예시품들이 나오고 시험적으로 착용한 모델들이 나왔다. 최전방이나 일부 특수부대에게만 지급되던 장갑, 전투용 안경,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같은 장구는 물론, 야간투시경(290만 원 상당)과 주야간 조준경(65만 원 상당)등의 고가 광학장비들을 기본 보급품목으로 보급하게 된다. 보급품을 충분히 확보하여서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야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핵·WMD 대응체계의 경우에는 ‘전략 표적 타격’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개선을 위해 유사시에 전개될 수 있는 JSTARS(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합동감시표적공격레이더체계)와 같은 정찰자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추가로 현재 부족한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추가 전력화 계획들이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지무기는 저고도 대응 무기로 사거리가 짧고 반응시간의 제한으로 고속표적이나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제한되고, 지역무기인 호크, 패트리어트, M- SAM 등은 사거리가 길고 대응시간이 길어서 고속표적이나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한 무기체계이다. 최근에 식별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인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발사체와 방사포는 짧은 사거리와 조기 탐지 및 식별은 제한되므로 패트리어트나 M- SAM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개발한 M- SAM은 전력화 무기체계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운용 중에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의 핵심수단인 미사일 요격체계는 패트리어트 전력화와 해군의 SM- 2를 운용하여 대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 도입한 패트리어트는 20km 내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방공무기인 M- SAM으로 대탄도탄 요격능력을 확보하고, L- SAM과 THAAD으로 종말단계 방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Standard Missile)- 2 체계의 요격 능력 향상을 위해 SM- 3 체계를 장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SM- 3체계는 사거리가 150km∼500km까지 타격 가능하다.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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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층 방어 영역을 넘어서 종말단계 전체를 포함하는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사일 방어체계로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 능력이나 운용체계를 보면 매우 제한적으로 종말단계에서 THAAD나 패트리어트와 같은 방어무기체계로 핵미사일이나 탄도탄미사일에 대비하고,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로켓이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운용하는 아이언돔과 같은 무기체계를 배치 운용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가 함께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무기체계는 주요시설이나 중요지역인 수도권이나 공항위주로 다수 지역에 분산하여 방어하지만 THAAD 무기체계는 1개의 큰 우산으로 넓은 지역과 공간을 방어함으로서 아주 유용한 무기체계이다. 사거리가 200㎞ 이내의 신형 방사포 S- 300은 사거리가 짧아서 발사 시 탐지·식별이 제한되어 타격은 제한되나(정경영 2017, 75- 114), 사거리가 500㎞ 이상인 스커드 C 이상의 미사일은 대기권 밖을 비행함으로서 적어도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탐지/식별만 된다면 제한적인 방어는 가능하다. 여러 측면에서 제한적인 방어 수준에서 벗어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방어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사이버 방호무기체계의 문제점을 기술 측면에서 볼 때 사이버기술 사전 탐지 기술과 IoT 관련 테러 대비에 대해 미흡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 자행되었던 사이버 테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건 발생 직후 인지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군과 정부가 사이버 테러 위협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가 모두 고민하는 문제다. 해외 서버를 사용하여 우회하고, 과거 존재하지 않은 신규 악성코드를 사용해 짧은 시간 내 공격이 감행되고 있으므로 사전 감지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전 탐지 역량은 국가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그러므로 조기 대응·경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oT의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관련 테러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보안업계 보고서들에 의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IoT기기 해킹으로 사용자들을 직접 공격하여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한다. IoT 보안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한 보안장치로 행해지면 안 되고 안전한 보안대책의 수립을 우선시해야 한다. 사이버 테러의 조기탐지는 앞서 언급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사이버물리시스템을 비롯하여 양자암호,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을 적극 개발, 활용해야 하며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사전 탐지 기술을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보완하고 애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블록 체인 기술을 발달시켜야한다. IoT 테러 대비 방향도 IoT 보안에 있어서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 최근 금융권은 해킹에 대비한 Block chain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IoT 보안대책은 미미하며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이버 무기체계 기술에도 이와 같은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추가로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공격 근원지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공격자를 식별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격 근원지를 타격하거나 동일 수준의 목표에 대한 동일 수준의 비례적 대응공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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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역추적기술, 포렌식 기술, 사이버 게놈 기술, 사이버 반격기술 등을 활용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속⋅정확한 원점 추적능력과 공격자 식별능력은 신속한 조치의 요구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면서 사이버 테러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다. 북한과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공공기관처럼 민감한 기관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망 분리 및 보안 자동화 기술, 인트라넷에 침투하여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국방 사이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해야 한다. 포괄적 안보를 고려하여 사이버 상의 법집행, 정보수집활동, 민간과의 공동대응을 준비하는 활동까지 결합시켜 종합적인 시각으로 사이버공간을 바라봐야 한다.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은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군사적 장악력처럼 제해권, 제공권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승리를 담보하고 적의 공격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이버사령부는 공식적으로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개첩보를 수집하거나 국방 사이버공간에 대한 악성코드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이버공간에서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에 사이버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국방망과 전장체계망에 대한 관제, 안전도모, 사이버전사를 양성하는 단편적인 임무수행이 아니라 사이버군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가를 정립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이미 사이버 전문 인력에 의한 사이버 무기체계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사이버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이버 장악력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사이버군은 기존의 육·해·공 군이 갖추고 있는 전장 6대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생활 전반만 바꾼 것이 아니라 미래전 양상, 그리고 우리 군의 안보위협요소까지 바꾸었다.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뉴테러리즘은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 4차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 4차산업혁명에서 발생한 기술들은 북한의 테러의 피해규모를 확장시켰으며 기존의 비대칭전력과 배합시켜 더욱 위력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렇기에 뉴테러리즘은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다른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대비테세를 갖추어야 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전 양상의 초석을 볼 수 있었고 또한 뉴테러리즘 대비방향도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워리어플랫폼, 핵·WMD 대응체계, 사이버방호기술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 기술들과 체계들은 효과적으로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한계점들이 여럿 존재했으며 대표적인 이유는 기존의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또한 운용능력 증진과 관련 법안도 새로 발안해야 한다.
우리 군은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방개혁 2.0을 통하여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첨단과학기술기반의 정예화된 군으로의 구조 개편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합동성에 기초한 국방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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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달로 인해 더욱 위협적으로 변한 북한의 뉴테러리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불확실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전장 환경의 변화 등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건설이 가능해졌다.
국방개혁 2.0에서 이렇게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국방개혁 2.0에서 예산이 중기 대상기간(2019~2023년) 중 방위력개선비 총 94.1조 원 투입, 북한의 뉴테러리즘 및 미래전 대응하는 핵·WMD 위협 대응전력 재원(32.2조 원), 전장기능별 필수전력 재원(28.9조 원) 순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핵·WMD 위협 대응체계 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와 관련 기술 R&D, 워리어플랫폼 사업에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상기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뉴테러리즘 위협에서 벗어나야될 것이다. 사이버 테러 위협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북한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사이버 테러 등 해킹을 시도할 것이다. 조기탐지 체계 등 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사이버테러 기본법 제정, 국제공조 체제 구축, 사이버 핵심역량인 인력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군만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군·경 사회 전체가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 협력을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위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뿐만 아니라 타 전장공간의 변화 등 다양한 미래전 양상에 대응하여 이에 맞는 전략과 후속적 연구를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이버테러 위협, WMD 위협에서 추가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위협이 생길 지도 모른다. 우리는 미래의 위협에 대하여 각종 시나리오 작성 및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핵심기술들의 개발추세 파악을 통한 무기체계 소요도출, 미래전에 대비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듯, 어느 한순간 이러한 과정이 뒤처지게 된다면 큰 실패를 맞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문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김경수, 신지혁, “미래전 양상에 따른 지상 무인전투체계 운용 개념”. 『국방과 기술』,
권영진, 김태양, 체제욱, 김주희, 지상무기효과 분석모델(AWAM)을 활용한 워리어 플랫폼 지능형 조절 시스템 생존 효과도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IMST, Vol. 23, No. 3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통권 제115호)
김태효, 황인엽. “뉴테러리즘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대남도발”. 『한국동북아논총』, 24(3),
김세일, 나태종. "북한 장·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1호
박재풍, “뉴테러리즘의 의미재정립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1호
(한국치안행정학회,2011)
- 126 -
박창권, 2019,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비핵화 협상,” 『북한연구소』통권 제574호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 (서울 플래닛미디어,2018)
성용은, “북한 사이버 테러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 『한국융합과학회지』, Vol.9 No.3
오태곤. “뉴테러리즘 시대 북한테러리즘에 관한 공법적 검토”. 『법학연구』
이종호, 김연준, “북한의 WMD 위협 극복을 위한 인간정보 운용방안
:손자병법 ‘용간편’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제1호(2019,3)
오경섭. 2017. “북한 핵 포기 가능성과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장원준·정만태·심완섭·김민정·송재필, 『4차 산엽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산업 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춘일,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4.0. 『전략연구』, 24(2)
정춘일. “4차 산업혁명과 한국적 군사혁신”. 『한국군사』, 6권(2019)
조상근,차도완, “북한군 미래 전투 양상을 고려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적용
방안전략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제26권 1호
차경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大學院
김철환 등 3명, “전장기능별무기체계”,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서울, 2015)
합동참모본부,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서 2021- 2028 (서울: 합참, 2014)
형혁규,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 116호
(2) 영문
David Albrigh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Report
Michael Elleman and Michael J. Zagurek, Jr.“THAAD: What It Canand Can’t Do”, 38North
Se- Ho Lee, Ho- jun Lee, Hee- Won Yang, Young- Cho Jang ,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JKITS), Vol. 15, No. 3
(3) 기타
김희준 ,YTN, “美 보안업체 "北 사이버 공격 세계 위협...인터넷 없이도 해킹",
맹수열, “인간이기에 갖는 딜레마… 인간 중심 과학기술이 열쇠”, 국방일보
박병용,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최대 200대', VOA 뉴스
연합뉴스. 2017.“군, 한국형 미사일 핵심무기 M- SAM 개발 완료,
위키피디아,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유용원, “육군 워리어 플랫폼 본격 추진”, 주간조선,
이스트시큐리티, ”코로나19' 내용으로 가장한 김수키(Kimsuky) 조직의 스모크 스크린 APT 공격 주의!”
이철재, “북한 핵무기 서울에 떨어지면 … 골든타임 48시간에 달렸다”, 중앙일보
하수영, 뉴스펌, “北, 올해 13번 도발 … 미사일·방사포 쏘며 무력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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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ilitary Innovation and Preparatory Direction of the Korean Army
- Focusing on North Korea's New Terrorism -
Abstract
The technologies derived from the rec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helped companies a lot and changed our lifestyles more easily, but these technologies have also caused new threats. Not only did it further increase the output of companies and contribute to the economy of scale, but it also changed the existing battlefield environment, created non- traditional security areas and greatly influenced the way of warfighting style. Therefore, North Korea has taken a more threatening New Terrorism line, using terrorism and th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accomplich political purposes, not conventional military provocations. This New Terrorism has drastically changed the traditional scenario of an all- out war on North Korea and has led to the need for a proper response. A corresponding proper response could be found in military innovation link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other words, the North's New Terrorism, including WMD terror and cyber terrorism, and the North's all- out war attack methods can be defended and responded with weapons systems combined with technologies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line with the framework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ilitary innovation, we will look at the North's New Terrorism and New Terrorism’s history and definition , the future of the North's all out- war, military innovation of the Korean Armed Forces, and the direction of military innovation in the future. Referring to the existing research content, I also advised to the Korean Armed Forces how to prepare for the current threat and the upcoming national security crisis, and wanted to contribute to the direction of military innovation.
Key words: Military innovation, New Terrorism,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ntermeasure about Terror, Mode of wa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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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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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보상제도에 관하여
오승주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문의 분석 Ⅳ. 효율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제언 Ⅴ. 결론 |
초록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고 북한의 여러 도발로 인해 국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안보 수호를 위한 국방의 의무 또한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과 국방개혁을 통해 군인들에 대해 여러 복지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군 복무를 하는 일부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는자들에 비해 낮은 대우와 손해 보는 것들이 많다는 여론이 크다. 따라서 과거 폐지되었던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 제도인 군 가산점 제도를 보완하여 군 복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참고하였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군 복무 남성들과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각각 바라본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입장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이번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제도의 부활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문을 참고하여 적절한 보상 제도의 형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복무를 통해 군복무를 하는자와 하지 않는자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적합한 제도의 방향이 수립되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제대군인, 군 가산점, 국방의 의무, 군 복무, 보상제도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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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병역의무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도 여성에 대한 의무는 나와 있지 않다. 국방의 의무가 일부 성인 남성에게 국한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우와 대가가 적절하지 않아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시작된 한국전쟁이 종전된 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북한군과 중공군) 사령관 간 휴전이 조인되었다. 이는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2020년인 지금까지도 북한과 남한이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하며 시도해 왔다. 그로인해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목함 지뢰사건 등 북한의 도발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이는 우리가 휴전국가임을 상기시켜준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라지만 휴전국가에서 국방에 소홀하고 평화에만 집중한다면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신체검사를 통과한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징병제에 의해서 그 의무를 지니고 실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들이 아닌 일부 성인 남성들만 그 의무를 지닌다는 점과 국방의 의무가 징병제로서 강제성을 띄지만 그에 대한 대우가 매우 허술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국방의 의무에 대해 공정성과 적합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방의 의무의 여러 문제점 중 과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던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을 중점으로 과거 군 가산점 제도 폐지 판례에 대한 연구와 군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 군 가산점 제도의 형태는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 연구하는 제도는 제대군인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상형태의 제도에 대한 연구와 군 복무중인 병사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자들과의 사회 진출 차원에서 겪는 손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연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정책들은 원격강좌 참여 확대를 진행하여 141개 대학에서 165개 대학으로 확대하였으며 군 복무경험의 학점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되었다.('17.11.28) 또한 여가활용 도서 보급 및 문화‧예술 공연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 지식 정보방과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도서구입량은 병영도서관별 연간 70권에서 250권으로, 문화‧예술 체험은 300여개에서 1,200여개로 확충하였으며 부대 사이버 지식 정보방은 8명당 1대에서 5명당 1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병사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하지만 병사들의 학습 환경이 정책 전 보다 개선된 것은 확실하나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적 정책을 통해 병사들이 직접 자신들이 필요한 혜택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보상방안을 제언 하고자 함이다.
Ⅱ. 선행연구
군가산점 제도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군 가산점 제도의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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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군가산점 부활시도 규탄하며, 제대군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하라. 군가산점은 소수 남성에게만 주는 혜택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박탈이다. 군 가산점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소수(제대군인의 2~5%정도)만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대다수 병역의무를 마친 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수단이 되지 못한다. 군복무를 마친 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은 정당하지만,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대 군인 전체에서 제대지원금 지급,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군 복무 기간 중 국민 건강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 병역 급여 현실화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
찬성론의 가장 큰 논거는 군 사기의 진작과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업이나 취업 등과 같은 중대한 인생의 준비시기에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역 의무 이행자들이 군 면제자 및 병역 비리자에 비하여 오히려 학업이나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평생을 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면 병역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가족의 평안은 가장으로 하여금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정신적 여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복지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근간이 된다. 그동안 군은 군인복지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보수수준 향상이나 관사의 현대화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군인의 정신적 기저인 군인가족들에 대한 복지에는 다소 부족한 가미 없지 않았다. 현 정부는 전 국민의 기초생활복지 확충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복지수준이 열악한 전국163개 지역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복지에 필요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군인가족들은 대부분이 주둔지 인근지역에서 집단거주를 하고 있으나 군인가족공동체를 위한 복지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가용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복지인프라 확충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선행연구는 군인가족들의 복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인프라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복지인프라를 군인가족들에게로 연계하는 군 주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군인가족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1980년대 이후 군 조직에 대한 관심이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저하되었으며 사회의 복지정책은 모든 정책분야에서 최우선시 되었으나 군 복지정책은 한반도 실정과 군 조직의 특성상 전투력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향상되지는 못하였다. 군과 사회의 복지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70년대 초까지는 군의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고도성장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 복지제도가 크게 개선된 80년대에는 군 복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90년대 이후에는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이고 2000년대에도 군 복지정책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아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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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자료를 참고하면 연도별 GNP 대비 정부재정과 대비 국방비 추세는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의 규모가 81년 34.11%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행 연구에서 보여주는 선택적 복지 또한 중요한 제도이다. 선택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 메뉴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 욕구에 맞춰 복지 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 이다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복지 항목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통적인 복지제도가 종업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선택형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다양한 복지 항목 중에서 종업원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종업원 개개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 비추어 본인의 의지에 의해 복리후생 혜택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 복지제도의 일환인 MetLife는 1989년 선택적 복지제도인 MetLife Options(MLO)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MetLife는 제도 도입 후 매년 비용과 보장의 추세 검증을 통해 매년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MLO는 세전 소득옵션급부 실비급부계정 세후 소득옵션급부로 구성된 완전 카페테리아 제도 형태를 띠고 있다.
세전 소득옵션급부는 일반치료비 치과진료비 장기소득보상 종업원 생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후 소득옵션급부는 배우자 및 자녀의 생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세계 10여 개국에서 국제적인 보험 운용을 하고 있으며 퇴직자를 위한 상품 개발로 100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 수행해 온 관리 중심의 보장에 의해 생성되었던 비용절감 효과가 점점 작아지면서 회사는 건강보장 비용의 증가를 다시 경험하고 있다 이는 특히 처방 조제분야의 비용이 매년 18%에서 20%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건강 보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공제액과 보험료 지불액 및 개인 지불액도 사원 부담금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지만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장에 있어 회사가 그 전체 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각 사원의 부담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최근까지 군 복지제도를 포괄적인 하나의 복지 개념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왔으나, 최근 군 복지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복지제도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부각되었다. 군 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분류 하여야 정부예산 지원과 편성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복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 복지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체별 유형, 욕구 단계별유형, 기업 복지후생별 유형, 경제 및 문화 복지의 유형, 실천 내용별 유형을 살펴본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어 간부들에게는 해당되나, 일반병사들은 국민건강보험 외 타 분야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간부, 병사까지 복지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군내 복지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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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문의 분석
1.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문 중점 내용
과거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지닌다는 불합리성에 대해 보상을 주기위해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혜택과 가산점이 주어지는 군 복무 가산점제도가 있었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는 1998년 10월 19일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 폐지됐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3.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 척도 4.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5.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주로 검토하여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시사항에 대한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 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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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4. 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5.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즉 군가산점 제도는 헌법제판소의 언급에 의거하여 본다면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또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하는 제도이다. 군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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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보고있다.
2. 위헌 판결문의 타당 여부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서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은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 시켜야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과거 군 복무 가산점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헌 판결이 났지만, 그렇다고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가산점 제도의 위헌 여부 이유인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다시 역으로 적용된다.
과거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부 여성과 장애인들에 대해 불공정성을 띄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났지만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 제대군인들에게 대해 강제성을 띄는 징집에 의한 국방의 의무의 형태가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국민들에 비해 군 복무를 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형태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위헌 여부 중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언급된 “불이익한 처우”는 범위가 경제상의 불이익을 포함하지 않으며 법적인 불이익으로 본다. 이에 대한 이유는 경제상의 불이익 또한 포함 한다면 그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기 때문이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 때문에 그저 제대군인들이 불이익을 감안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이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군 복무가 특별한 사유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특별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의 대상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은 일부 성인 남성에 대해 국한되는 것만으로 헌법 재판소가 낸 위헌판결의 대부분의 타당성은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결정요지 4번과 5번을 참고하면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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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또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이에 따르면 군가산점제도는 그 제도의 의도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내용, 즉 군가산점제도의 대상과 형태가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군가산점제도는 비 제대군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제대군인 중에서도 공무원을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가산점이라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가산점제도는 존재하여야 되는 것은 타당하며 대신 기존과 같은 제대군인에 대해 특정 분야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가 아닌 모든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가산점이거나 아예 새로운 형태의 제도, 즉 가산점이 아닌 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Ⅳ. 효율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제언
1. 보상 제도의 개선
먼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합리적 방향을 정하기 위해 현재 제대군인들이 군복무를 통해 받는 불이익에 관해 알아야 한다.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은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사회진출의 지연 및 기회 축소 그리고 자기계발기회의 상실과 그로 인한 경쟁력의 약화, 경제적 손실, 복무환경의 열악함에서 오는 피해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으로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제대군인에 대해 보상의 형태의 제도와 둘째, 비 제대군인에 대해 다른 형태의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이번 논문의 주요 논점은 새로운 제도의 평등성과 적합성을 위주로 한다.
제대군인에 대해 보상 형태의 제도개선은 기존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와 비 제대군인에 대해 불합리성을 띄지 않는가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제대군인이 받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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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계발기회의 상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첫째,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군복무시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8년 기준 용사들의 월급은 이병 306,100원, 일병 331,300원, 상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 이었으며 2017년도 최저임금의 30% 수준이었다. 현재 2020년 용사들의 월급은 이병 408,100원, 일병 441,700원, 상병 488,200원, 병장 540,90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현재 군복무 군인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군복무 군인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국방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복무 용사들의 월급은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둘째, 군복무 군인들의 피해보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최대한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과 용사들의 여가시간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복무기간은 총 3개월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들었다. 또한 국방개혁 2020을 통해 병사들의 여가시간 핸드폰 사용 및 여가시간 보장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가 휴전국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외에 병사들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더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군복무 군인들의 자기계발기회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복무 병사들의 자기개발 지원 정책들을 보면 취업지원부분에서 복무 중 진로설정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교육과 1:1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전역 직후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자기개발 부분에서는 검정고시 교재 및 응시료 지원, 자격증 관련 학습콘텐츠 및 교재비 지원 등을 통해 고졸이하 병의 학력신장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맞춤형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학업지원부분에서는 대학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취득 확대와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군 복무기간 중 학업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대학 원격강좌 참여를 확대하여 141개 대학에서 165개 대학으로 확대 되었으며 군 복무경험의 학점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되었다. 그리고 여가활용 도서 보급 및 문화‧예술 공연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 지식 정보방 및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도서구입량은 병영도서관별 연간 70권에서 250권으로, 문화‧예술 체험은 300여개에서 1,200여개로 증가하였고 부대 사이버 지식 정보방은 8명당 1대에서 5명당 1대로 증가하였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정책개선안들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병사들의 자기개발 지원이 많아진 것은 맞지만 실용적인 부분에서의 관점도 필요하다. 현재 군에서는 교재비 지원 및 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보상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군 복무 중에 몇 번 보지 않는 시험들에 대한 보상으로 실제 혜택 받는 금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군복무 군인들은 교재비와 응시료에 부담 때문에 자기개발에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 할애해야 하는 시간과 환경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현재 군은 과거보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컴퓨터 수의 증가와,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 허용, 그리고 일과시간 보장 등을 통해 최대한 병사들의 최적 환경을 보장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을 뿐이다. 아무리 군대내의 환경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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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생활과 군대 밖의 생활은 차이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제시 되는 방안으로는 군 복무 중 병사들의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에 한계가 있음으로 병사들이 제대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도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그들이 생활하던 환경에서 지원을 해줘야 그들이 그러한 지원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업이나 취업 등과 같은 중대한 인생의 준비시기에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역 의무 이행자들이 군 면제자 및 병역 비리자에 비하여 오히려 학업이나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평생을 간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한 답문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언급되는 차이를 최대한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군대 내에서 적용되는 정책들은 지원 혜택의 수혜자들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다. 검정고시 응시료 지원 및 교재비 지원과 특정 자격증비 지원과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보는 인원과 특정 자격증이 필요한 인원이 아니라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혜택이다. 따라서 혜택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선택형 복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택형 복지제도1)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 메뉴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 욕구에 맞춰 복지 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복지 항목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특정 자격증비 지원이 아닌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군 복무 병사들이 각자 자신들이 필요한 자격증 시험을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원격강좌 참여가 141개 대학에서 165개 대학으로 확대 되었으며 군 복무경험의 학점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 혜택을 받는 대학은 미미한 수준이며 혜택을 받는 대학이라도 실제로 원격강좌가 지원되는 수업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단지 군 복무 중인 대학 휴학생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손해 보는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학점을 채워주는 식의 제도이다. 하지만 대학의 목적은 학점 취득 또한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군 복무 자들의 대학 전공 지식 취득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단지 수업형태의 원격가의를 통한 학점 취득 지원이 아닌 봉사활동과 같은 부분에서의 시간 인정을 통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이처럼 단순히 군 복무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보아 원격강의 지원의 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선택적 복지 제도를 통하여 대학 학점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단순한 학점 취득인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인지, 전공에 대한 지식인지를 고려하여 개개인이 각자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평등관련 제도개선
최근 많은 여성들이 여성평등을 주장하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이 징병될 때는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급을 나누어 현역복무인지 공익근무인지 군 면제인지 분류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여성은 신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애초에 국방의 의무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것은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고정관념이다. 여성 또한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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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나누어 그에 맞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관해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며 남성과 차별을 두지 말자.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지 말자. 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군 정책에서 모순되는 의견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직업군인으로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모두 군 간부로써 남성들과 같은 훈련을 받고 체력측정을 통과하여 군 간부로써 군복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이들은 일부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물론 이들은 보통 여성들 보다 신체능력이 뛰어난 일부 여성들이지만 신체 등급에서 4급이 나온 남성들이 공익근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통 여성들도 충분히 신체등급으로 나누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여성들은 현재 공익근무의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국방의 의무를 여성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 있다. 과학적으로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일부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뛰어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의 기준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직업군인의 기준도 여성 또한 남성과 같아야 한다. 현재 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체력측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남군 체력 검정표
등 급 |
팔굽혀펴기(2분) |
윗몸일으키기(2분) |
3km달리기 |
특급 |
72이상 |
86이상 |
12:30이하 |
1급 |
64~71 |
78~85 |
12:31~13:32 |
2급 |
56~63 |
70~77 |
13:33~14:34 |
3급 |
48~55 |
62~69 |
14:35~16:36 |
불합격 |
47이하 |
61이하 |
15:37이상 |
출처: 국방부 2018년 자료
<표 2> 여성 체력 검정표
등 급 |
팔굽혀펴기(2분) |
윗몸일으키기(2분) |
3km달리기 |
특급 |
35이상 |
67이상 |
15:00이하 |
1급 |
31~34 |
59~66 |
15:01~16:14 |
2급 |
27~30 |
51~58 |
16:15~17:29 |
3급 |
23~26 |
43~50 |
17:30~18:43 |
불합격 |
22이하 |
42이하 |
18:44이상 |
출처: 국방부 2018년 자료
위의 <표 1>과 <표 2>를 보면 남군과 여군의 체력 측정 기준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군 복무는 스포츠가 아닌 전쟁을 위한 것으로 남 녀 구분하는 것이 아닌 남녀 모두 공동의 적을 위해 군 복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인 징병제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여성이 지원하여 군 복무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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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준 또한 남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구분하여 둔다면 국방력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같은 점수의 남 녀 중 체력 점수가 높은 여성이 합격하였을 때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떨어진 남성보다 점수는 높지만 낮은 수준의 체력능력을 가진 여성을 뽑는 것이 되며 따라서 남녀 균형을 위해 국방력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남자 여자를 따지지 않는 전쟁을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인데 남녀를 구분하고 기준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여성을 무시하는 역차별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국방의 의무를 군복무 형태로 수행하지 않는 것인데 병사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한 간부는 여성의 신체 능력을 고려하여 남성보다 평가기준을 낮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국방의 의무에서 여성을 제외한다면 여군 간부 선발 기준 또한 남성의 간부 선발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Ⅵ. 결론
과거 존재하였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여러 가지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해 폐지되었지만 아래 국방부에서 조사한 <표 3>을 참고하면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군 복무 가산점 제도 여론 조사
구 분 |
적극 찬성 |
찬 성 |
적극 반대 |
반 대 |
남 |
41.3% |
45.8% |
2.4% |
10.5% |
여 |
23.3% |
55.4% |
3.5% |
17.8% |
출처: 국방부 2017년 자료
위의 <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의 약 남성 87.1%, 여성 78.7%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남성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군 복무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이 난 것처럼 군 가산점 제도 형태로의 제도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과거 군 복무를 수행한 남성들 중 일부만 혜택을 보는 제도였기도 하며 일부 공무원에 지원하는 여성과 군 복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부 남성들에 대해 차별적인 제도라 판단하여 폐지되었다. 따라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군 복무를 수행하는 일부 남성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만 과거 군 가산점 제도와 다른 적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군 조직에 대한 관심이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저하되었으며 사회의 복지정책은 모든 정책분야에서 최우선시 되었으나 군 복지정책은 한반도 실정과 군 조직의 특성상 전투력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향상되지는 못하였다. 군과 사회의 복지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초까지는 군의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고도성장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 복지제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군 복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이고 2000년대에도 군 복지정책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아 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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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의 자료를 참고하면 연도별 GNP 대비 정부재정과 대비 국방비 추세는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의 규모가 1981년 34.11%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가 경제가 발전해 갈수록 다른 복지와 정책들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국방력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어든 다는 것이다. 국방비는 단순히 전쟁을 위한 준비 즉, 무기 계발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타국가와 다르게 휴전 국가임으로 일부 성인 남성들이 징병제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강제성을 띠고 있음으로 분명히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보상은 국방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비에 대한 투자 저하는 그들에 대한 보상 또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군 복무 군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모든 병사들이 혜택을 볼 수 없고 실용적인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병사들의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려하지만 그에 한계가 있음으로 병사들이 제대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도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 단순히 군 복무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보아 원격강의 지원의 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선택적 복지 제도를 통하여 대학 학점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단순한 학점 취득인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인지, 전공에 대한 지식인지를 고려하여 개개인이 각자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빛나는 시기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를 하는 남성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논문은 군 복무를 하는 직업군인이 아닌 징병제를 통해 군 복무를 하는 병사들에 대한 연구임을 밝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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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
김천식, "제대군인 복지 지원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2006
김선택, "군가산점제 재도입, 헌법적ㆍ정책적으로 타당한가?." 公法硏究 40.2 (2011), pp. 251- 290
권병규, "제대군인의 복지진단과 향상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6
남형식,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개선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8
류재일, "군복무가산점제도 폐지원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이재호. "군 가산점제도의 폐지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이효민. "제대군인 복지실태와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2013
정연주,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2012, 13(1), pp. 67- 90.
조규동.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최병희, "성공적인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과 안정적인 지원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최정락. "군 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 인력 도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2007
홍선열. "군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2) 법령
“헌재 판결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인터넷 자료
"국민 80% 軍가산점제 재도입 찬성“, 서울신문 2010.5.20.
“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마련”. 《www.prism.go.kr》.
“군복무가산점 재도입 80% 찬성”, 조선일보 2011.5.20.
“실질적 제대군인 보상제 실시하라”, 노컷 뉴스 2011.5.19.
(4) 신문 자료
엄수아,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불붙은 논쟁의 시작”, 여성신문 2014.2.20.
한국여성신학, [군가산점 부활반대 긴급 기자회견 성명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군가산점 부활시도 규탄하며, 제대군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하라”, 편집부(편집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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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ilitary Additive Point System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a truce, and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fense has emerged due to North Korea's recent provocations, and thus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is drawing keen attention. However,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which is the duty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pplied to all Koreans, and various welfar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for soldiers through defense reform, but public opinion is that some men who serve in the military are treated poorly and suffer losses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serve in the military. Therefore, the focus was placed on en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military service members by supplementing the reasons for abolishing the military bonus point system, which was abolished in the past, and the reasons for abolishing the military bonus point system.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that were referred to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perspective of men in the military and those who did not. Therefore, the emphasis was placed on loo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wo positions and making an objective approach. In this paper, we put emphasis on presenting the feasibility of reviving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ischarged soldiers by referring to the preceding studies and referring to the unconstitutional ruling of the military bonus point system to present the appropriate form of compensation system.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equal and appropriate system for both those who serve in the military and those who do not.
Key words: discharged soldiers, military extra points, duty of national defense, military service,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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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 해소에 대한 연구 :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 관점에서
상명대학교
강석원
Ⅰ. 서론 Ⅱ.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사례 Ⅲ.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 Ⅳ. 결론 |
초록
군 공항 뿐만 아니라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현재도 군 공항 예시만 보면 수원과 광주의 문제가 있다. 수원의 군 공항을 살펴보면 1954년 허허벌판인 수원에 들어서서 약 70년간 제자리를 지켜온 공군의 수도 방위 거점이다. 하지만 70년이 지난만큼 허허벌판이던 군 공항 주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설도 노후화가 되어갔다. 이에 따라 공군의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변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자신들의 소음문제를 제기하며 공항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군과 지역사회는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이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아도 나머지 하나가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지속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또한 좋게 타협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타협점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동기이자 목적이다.
최근 들어 골프장에서 도탄으로 의심되는 탄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광주시의 10%가 공항 이전에 목소리를 내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고 있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 밀집과 군 시설 주변에 민간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터지는 문제인데 이 때 군은 사과를 하고 자리를 옮기는 등 군이 양보하는 편이 나은지 지역사회에서 양보하는 것이 나은지 적절한 타협점은 어디일지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지역사회, 갈등, 군과 민간의 관계, 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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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발생해왔다. 초록에서도 말했듯이 군과 지역사회는 떨어뜨릴 수 없는 사이이다. 이는 세계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이 논문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주제 선정 당시 뉴스와 인터넷 기사에 수원 군 공항 문제가 지속적으로 오르내릴 때였다. 군 공항은 1954년. 즉, 6.25가 끝나고 다음 년도에 들어섰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70년을 수원에서 공군의 수도권 방어 핵심 역할을 하면서 묵묵히 버텨왔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의 등장과 주민들의 민원에는 어쩔 수 없나보다.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인하여 공군은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으며, 주민들은 그만큼 비행기와 가까이 붙게 되어서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공항 이전 계획을 세우고 화성을 후보지로 탐색하였으나 화성에서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뉴스에 의하면 화성시와 함께 전라남도 무안군은 공항 이전 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를 내세웠으며 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군 공항 이전 반대 움직임을 함께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후보지가 나올 경우 그 후보지와 함께 움직일 것을 발표했다.
이렇듯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게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생기는 것은 별로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익이 없으므로 절대 반대하는 현상이다. 여기서는 공동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 군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다. 군 시설이 자신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생긴다고 하면 ‘잘하는 일이다’, ‘꼭 필요한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이익보다 소음 등의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외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군은 대책을 세우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이다.
군과 지역사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군 부대 이전, 군 기지 건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문제로부터 대부분이 발생한다. 이런 군의 행동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위의 군 부대 및 군 시설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킨다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반대를 하거나 처음부터 자신들의 지역에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행동한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전을 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군 부대 및 군 시설의 이전을 찬성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 시설 및 군 부대를 기피요소로 생각한다. 군 부대 및 군 시설이 이전을 하려면 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원해서겠지만 인식이 너무나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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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이 군 시설과 군 부대를 기피요소로 생각하게 된 계기를 알아보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기 위함에 있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과 지역사회가 갈등이 생긴 사례에 대하여 탐구한다. 어떤 문제로부터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갈등의 사례는 매우 많지만 3가지 정도로 줄인다. 3가지의 갈등은 다음과 같다. 이천 특전사 사격장 갈등, 경기도 포천 SUV와 미군 궤도차량의 충돌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수원과 화성의 군 공항 이전 문제이다. 둘째, 군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후 같은 갈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구한다.
연구 방법은 선행된 논문을 분석하고 인터넷 자료 및 사전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여기서 논문은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에 관하여 분석한 논문들을 분석할 것이다.
논문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서론을 시작으로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사례,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원인, 결론 순으로 이어진다.
3. 선행연구의 검토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과 관련된 사례를 찾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자주 발생하니 이와 관련된 논문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기존의 선행연구된 논문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군과 지역사회 갈등 원인을 찾아보면 돈이 너무나 깊게 연관되어있다. 군 부대 및 군 시설의 이전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이다. 그렇다보니 돈과 관련되지 않은 갈등을 찾기 힘들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경제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군 시설 및 군 부대가 지역사회 상권 및 경제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보상액도 매우 큰 규모다. 1년에 약 2조 5000억원의 보상액이 투입된다. 올해 11월부터는 군 소음법 개정으로 더 많은 보상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강대식 대구 의원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는 개정안을 추가하였다.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에 김재관과 심재정은 그 동안 체계적인 민간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 원인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민군갈등의 유형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래서 민군갈등의 원인 및 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군 부대 및 군 시설이 비선호시설이며 군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목표의차이, 대화 시스템의 부족 등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제 35사단이라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갈등의 특성과 원인, 갈등의 과정 등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제 35사단만의 이전문제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확대하여 보면 군 시설 및 군 부대에 관련된 문제를 축소 시켜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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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과 민간(지역사회)의 갈등 사례
가까운 시기의 사례 중 2개만 찾아보겠다. 이번 홍수 때 6군단 장병들은 경기도 연천군의 수해 복구 대민지원 작업을 펼쳤다. 임진강의 필승교 수위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6군단의 특공연대 장병 180여명이 연천읍과 신서면 일대에 투입되었다.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번 홍수 때의 일이다.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의 양지교의 수위가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면서상판 일부가 가라앉았다. 이로 인하여 마을로 들어가고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긴급복구가 필요했다. 이 때 3군단은 최대 24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간편 교량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밖에도 군은 많은 대민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0년간 대민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단순한 수치로 나타내면 약 7,300억 원+α로 예상된다. 여기에 들어간 장병이 약 227만 명과 장비 5만 대에 이른다. 이처럼 군은 국가의 위기상황이나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위험에 직면할 때 마다 내 일처럼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군과 지역사회 사이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대훈련의 예를 들어보겠다.
1. 이천 특전사 사격장
사격(야간 사격을 포함하여)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격훈련은 지역에 소음과 진동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 억제해보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격훈련의 갈등 예시는 이천시 특전사 사격장 갈등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마장면 특전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격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하여 지역사회는 국방부와 약속을 하였지만 국방부의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마장면 특전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격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하여 지역사회는 국방부와 약속을 하였지만 국방부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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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하지만 2016년 1월 15일 마장면 특전사 이전 대책위원회와 이천시, LH가 모여 논의한 결과 66mm RKT 사격제한, 사격장 내 방음벽 설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의 초소 높이 낮춤 등을 약속하는 상생협의서가 체결되었다. 이 상생협의서로 인하여 특전사와 제3공수여단은 송파구 거여동에서의 4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이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합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은 소음 문제와 LH, 국방부의 약속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무효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집회와 단식농성도 불사하였다.
하지만 잘 마무리 된 줄 알았던 상생협의서에 문제가 생겼다. LH는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 소음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소음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소음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LH는 특전사와 합의하여 분기별로 소음 측정을 실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주민들은 특전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방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중재 또는 권고를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7개월 후 위와 같은 갈등도 결국 끝을 맺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국방부 LH, 경기도 교육청 등의 기관단체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한 결과 최종 중재안이 확정되었다. LH는 마장초교를 마장택지지구로 이전하며 마장중- 고교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마을 당 각 1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전사는 매 월 마다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음에 대하여 토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하여 주민대책위원장은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사격장 소음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 경기도 포천 SUV와 미군 궤도차량의 충돌
둘째, 궤도차량의 지역사회 도로 이용이다. 궤도차량은 군의 화력에 있어서 핵심이다.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대부분의 궤도차량은 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도로를 이용한다. 이 때, 궤도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먼지와 도로 파손 또한 지역사회에 해로움일 뿐이다. 주간일 때는 그나마 나은 수준일 수 있다. 야간에 집단 기동 시 발생하는 공해는 매우 심각한 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와 갈등을 알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군 궤도차량과 관련하여 갈등을 나타낸 사례는 위의 사격장 갈등 사례와 같이 소음 문제, 도로 훼손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
약 한 달 전인 8월 30일 경기도 포천에서 민간인이 운전하는 SUV차량과 미군의 장갑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SUV에 탑승한 한국인 부부 2쌍(4명)이 모두 사망하였고 미군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군용으로 만들어진 장갑차이기 때문에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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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색이 어둡고 불빛도 최소화해 사고 위험이 항상 있다. 이 때문에 궤도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때 반드시 차륜식(바퀴가 달린 차) 차량의 호위를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장갑차 2대가 단독으로 도로를 달리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 2주 뒤(9월 17일)에 밝혀진 사건의 결론은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다. 사고지점(영로대교)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지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시속 약 100km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사고지점(영로대교) 진입 직전 운전자가 바뀐 정황이 들어났다. 운전자(A씨)와 옆에 있던 남성(영로대교 직전까지 운전하던 동승자, B씨) 모두 면허취소수준의 수치로 밝혀졌다. 이 때 까지만 하더라도 장갑차와 SUV의 거리는 상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앞에 주한 미군 장갑차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이 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임과 동시에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다. 물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행동을 감싸줄 필요도 없고 옹호해서도 안된다.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장갑차의 특성상 어두운 색을 띄며 당시에 후미 등까지 무의미한 상황이었다. 지역주민이 아니라면 근처에 군 부대가 있는지 모르고 장갑차가 공공도로에서 달린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다. 이 사건 또한 지역사회와 군의 갈등으로 연관 지어 말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겠지만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과 지역사회 모두 사소한 부분부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게 되면 이런 비극적인 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 장비의 특성상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규정 점검 또는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위의 사격 훈련의 예시와 비슷하게 재정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사회 주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군 부대로 쏠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군 부대는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이 충분하고 성실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기피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생각되고 주민들이 군 부대를 지역으로 들이기 꺼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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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 화성 군 공항
셋째, 수원 군 공항 관련 갈등이다. 1950년대 수원에 군 공항을 건설할 당시만 해도 도시의 외곽에 건설을 진행하여 훈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사진을 보면 도시 중심에 공항이 끼어있는 상황이 되었다. 비행장 뿐만 아니라 탄약고(화성시 위치)와 군 체력단련 장까지도 주변 아파트로 둘러 싸였다. 이런 상황은 훈련에 제약을 만들 수 있고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의 위기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진다.
수원 군 공항의 사건 사고는 전국 군 공항 중상당히 많은 편이다. 첫째, 전국의 군 공항 중 탄약저장 시설의 안전거리 위반 건수가 가장 많다. 전국의 탄약저장 시설 안전거리 위반 건수 228건 중 44건이 수원 군 공항에서 발견되었다. 둘째, 2015년 4월에 활주로에 착륙하던 도중 마을 전깃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셋째, 수원상공에서 비행하던 전투기에서 보조연료통(1000L)이 추락하였다. 넷째, 수원 군 공항에는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을 보유하고 있다. 열화 우라늄탄이란 원전원료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열화우라늄으로 만든 탄약이다. 전차 등 두꺼운 장갑을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된 포탄이다. 텅스텐과 더불어 철갑탄의 관통 역할로 적합한다. 열화우라늄탄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산화우라늄이 생성되기도 한다.
1991년 걸프전쟁에서 미군이 처음으로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은 이라크 전차 1200여 대를 파괴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렸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참전 군인들 중 '걸프증후군'이라 불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원인으로 열화우라늄탄이 지적되었다. 1995년 보스니아 전쟁,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도 사용되었고 여기의 참전 군인들에게도 '발칸증후군'이라는 원인 모를 병이 나타났다.
이렇게 위험한 열화우라늄탄이 133만발이나 도심에 존재하고 있으니 만약 폭발하게 된다면 주변에 우라늄(방사능)노출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를 것이다.
수원과 화성을 합쳐서 소음영향지역은 약 34㎢에 이르고 피해를 받는 인구수는 245000명에 달한다. 배상액은 소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음 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1> 소음에 따른 보상 금액
85~90 웨클 |
90~95 웨클 |
95웨클 이상 |
1인당 30,000/월 |
1인당 45,000/월 |
1인상 60,000/월 |
현재까지 수원, 화성지역에 1,400억 원의 배상액이 지급되었다. 전국적으로 소송 배상액이 4,500억에 달한다는 것을 본다면 1/3정도가 수원, 화성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군 소음법 개정에 의하여 앞으로 소음이 75웨클 이상인 지역부터 보상이 지급될 것 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약 2조 5000억원의 엄청난 국가 재정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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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궁항 면적 2.7배 확대, 국가재정의 압박 해소, 소음 및 훈련제한 최소화을 목표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계획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지원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소음피해 지원이다. 2.8㎢(약 87만평)을 소음완충지역으로 매입하고 소음영향지역에 피해보상을 한다. 둘째, 주민생활 지원이다. 소음완충지역을 매입하고 소음완충지역 내 주민 이주택지를 조성한다. 소음영향지역 피해보상으로는 문화복지센터,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지역발전지원이 있다. 첫째 공공시설 지원이다. 교육지원(학교 시설 환경 개선), 체육시설 지원(공동체육시설 조성), 보건복지시설 지원(요양시설, 장례시장)설립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지원이 있다. 지역특화사업에는 농어업 시설 확충, 각종 체험장 조성, 관광/레저시설 조성, 캠핑장, 친환경 발전 설비 설치 등이 있다.
<표 2> 종전부지 개발사업 계획
종전부지 개발사업 |
|||
스마트폴리스 |
하이테크 벨리 |
에코폴리스 |
그린허브파크 |
R&D파크 메디컬 파크 에너지 파크 등 |
BIT 파크 복합문화 헬스파크 등 |
상업업무 복합 문화타운 도시농업 용지 등 |
첨단물류시설 상류시설 등 |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있어서 님비(NIMBY)현상을 일으키는 다른 시설(쓰레기 처리장, 화장터 등)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화장터나 쓰레기 처리장의 규모랑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 인원을 이끌고 다니는 군사시설의 이전이다. 군사시설, 군 부대가 이전을 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위에서 예시로 지정한 제 35사단과 같이)
하지만 그와 같은 군사시설은 군 부대에서 원하지 않았던 경우는 있어도 지자체는 핌피현상(PIMFY)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군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전자체가 수월했다. 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상권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군 부대의 이전을 선호했거나 중립적인 태도로 진행해왔다. 전주 항공대의 임실군 이전 실패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군 부대에 비하여 선호 되지 않는 군사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봐야한다.
지자체에서 선호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군 시설, 군 부대는 실질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심지어 화장터, 쓰레기 처리장 같은 대표적인 님비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시설들 또한 감정적으로 불쾌하거나 좋지 않을 뿐이지 생활에 실제적으로 해를 끼치는 시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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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행시설의 경우 소음과 재산권 행사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군 비행장이 지역에 있다고 혐오감이 들거나 불쾌감이 드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 시설, 님비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시설들보다 더 큰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군 시설 자체가 매우 큰 부지를 필요하고 엄청난 인원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매우 길고(약 10년 혹은 그 이상) 천문학적인 비용(약 7조)가 투입된다. 이는 갈등의 장기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투표를 해본 결과 찬성 40.2%, 반대 42.6%로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반면에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된 경기 남부 국제공항 건설에서는 찬성 44.8%, 반대 40.4%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음 문제(35%), 공항이 필요한지 모르겠다(32.9%), 세금 낭비이다(30.5%)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금문제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을 채택했다.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이란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수원시가 이전부지에 군 공항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는 것이다. 즉 국방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소음 문제이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군 공항이 들어서면 막연하게 '비행기 이착륙 소음이 엄청날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소음완충지대를 설정한다. 무려 축구장 400개 규모이다. 이 지역에는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드러난다. 군 공항 문제가 이슈화 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 군 공항은 국가 재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군 공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 때문이다. 국방력이 강해야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다. 특히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더 그렇다.
이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간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전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군 공항 이슈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지역주민들이 서로 비난만 할 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의견을 도출하는 것만이 결국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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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사례와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탐구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이유도 탐색하지 않고 사례를 찾아 해결 방법만 강구하게 되면 같은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병사들은 군 부대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고 외출을 하면 군 부대 주변에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병사들이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계속해서 갈등과 같은 부분만 이야기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적지 않아 더 부각된다고 생각한다.
육군 제 35사단을 예시로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1. 목표의 차이
- 육군 제 35사단은 자신들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를 유지하는 것이 제 1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 2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35사단을 이전시키려는 전주시는 시간과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최소의 비용과 최단시간 내에 이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35사단에서는 그들의 주둔지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둔지 이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제 1의 목표인 주둔지 유지가 실패하게 된다면 35사단의 목적인 향토 방위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어야함과 동시에 넓은 주둔지가 있어야 하고, 현대적인 군 시설을 보유하는 곳으로 이전하려고 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생각(도시 성장과 도시균형 발전)과는 다르게 주민들은 군 부대의 이전을 반대하였다.
2. 대화 시스템의 부족
- 35사단은 위의 '목표의 차이'에서 나타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 기구도 구성하지 않았다. 단지 공식석상에서만 전주시와 전주시 시민들에게 의견을 나타내거나 문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뿐이었다. 이렇듯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다보니 전주시와 35사단의 갈등은 해결되기 힘들어 보였다.
서로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 명분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 부족은 2002년 8월에 35사단과 전주시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협상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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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과 지역사회의 지향성과 지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
- 제 35사단과 전주시의 갈등은 이전 자체의 필요성, 이전 비용 부담의 주체, 이전 규모의 갈등이다. 시작부터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전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군과 지역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자체의 만남이었다. 협상 초기에는 어쩌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좋았을 수 도 있던 상황이었다.
35사단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나아가 전주시가 자신들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 능력이 없음에도 끌고 오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반대로 전주시는 당장 사단 전체를 이전해오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단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35사단은 자신들의 사단이 뒤떨어진 이유가 전주시에 있으며 사단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비용을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전주시는 35사단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사단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전 비용은 사단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의 부지와 관련한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35사단은 미래 지향적인 사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전주시는 국방부가 지정한 시설기준에 맞춰 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4. 지역이기주의에서 발생하는 갈등
- 제 35군단을 전주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계획하는 단계부터 님비(NIMBY)현상과 핌피(PIMFY)현상이 일어났다. 지역이기주의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알아보기 전에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님비현상이란 ‘Not In My Back Yard’의 줄임말이다. 해석해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 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교도소, 쓰레기 처리장 등이 있다. 핌피현상이란 ‘Please In My Front Yard’의 줄임말이다. 지역에 도움이 되고 수익성이 있는 시설 등을 자신의 지역에 들여오겠다는 지역이기주의의 하나의 형태이다.
제 35사단을 이전시키고자 하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는 님비현상이 일어났다. 반대로 임실군에서는 핌피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면 이전조건 때문이었다.
병력이 실질적으로 주둔하며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될 만한 임실군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훈련장 또는 사격장 등의 소음 문제, 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제 35사단의 유치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한 지역에서 한 가지의 문제에 관해서도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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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의 특수한 조직 문화
- 군대 조직의 특성은 위기상황 또는 특수한 상황일 때 대처하는 능력에서는 뛰어날 수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유연성과 융통성의 부족이 보일 때가 있다. 군대의 특성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보통의 특징은 '상명하복'일 것이다.
윗사람의 명령을 아랫사람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제 35사단의 이전문제 또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단장 및 국방부가 이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35사단과 전주시의 문제가 아닌 국방부와 전주시의 문제로 커졌다.
위의 원인 3번에서 말했듯이 군은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좋아한다. 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주시는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좋아한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군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내보내길 바랐고 전주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 등 비공식적으로도 협상 과정을 흘렸다.
6. 지역사회의 피해
- 2008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실태 및 민군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참고한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10개 시,군과 김포시, 양평군의 피해 액수를 산출했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실태 및 민군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2008년 기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365㎢, 제한보호구역 1,761㎢로 총 2,129㎢이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김포시, 양평군 전체 면적의 약 39%차지한다. 여기에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규제지역까지 합치면 총 2,327㎢이 산출된다.
이에 따른 가치는 통제구역 13조 제한보호구역 111조로 합치면 124조 2000억이 나온다. 여기에 다형 훈련장, 사격장 등 16조 1650억을 더하게 되면 총 자산 가치 피해액은 140조에 달한다. 조사한 지역의 총 자산가치의 57%나 되는 엄청난 가치이다.
단순히 땅 값으로만 통계를 내어도 엄청난 손실이 지자체에 따라온다. 물론 경기 북부에 특히 많은 군 시설과 군 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힘을 가할 수 있는 수치이다. 위의 수치는 12년 전 2008년의 땅 값을 기준으로 한다. 12년이 지난 지금은 총 자산 가치 피해액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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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음 측정 방법의 차이
- 위의 이천시 특전사 사격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군과 주민사이의 의견 차이가 많이 있다. 군에서 측정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오지만 주민들이 생활을 하다보면 주야로 진행되는 훈련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한다. 주민들은 군의 측정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군은 자신들의 측정 방법을 주장하며 다른 측정 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고 협상 전에 이야기 하였다. 이 문제는 이천시 특전사 사격장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그럴 때 마다 측정기준과 방법을 변경하는 일은 매우 수고스럽고 잡음도 많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 관, 군이 협의체를 만들어 소음 측정 방법을 통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Ⅳ. 결론
가장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거나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은 민간, 군, 정부,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서로간의 신뢰가 있어야한다. 군은 지자체를 지역이기주의만 행하는 이기적인 지역으로 보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군을 이득은 거의 없지만 피해만 가져오는 짐 덩어리로 생각해버리면 갈등의 끝은 없고 서로 비난만 계속될 뿐이다.
이걸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부(군)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힘겨루기를 팔짱끼고 지켜보는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사업은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 만약에 갈등이 발생하면 국무총리실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군 시설, 군 부대 문제에 있어서 예산 문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럴 때 마다 기획재정부와 마찰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거나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보상 문제이다. 수원 군 공항 문제도 정부가 이전시키고자 하는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의 낭비이다. 법이 개정되면 매 년 약 2조 5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것이다. 간단한 수치로 위의 2조 5000억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보겠다.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되어 2021년까지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F- 35A가 한 기당 약 1억달러가 조금 안되는 가격이다. 한화로 약 1100~1200억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 전투기를 20대를 도입할 예산이라는 것이다. 물론 다른 비용이나 변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금액 하나로 변환한 것이지만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군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불편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 한다. 불편을 측정하여 보상금액을 측정하여도 주민들은 불편의 기준이 자신들의 것과 다르다며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한다. 이천 특전사 사격장을 이전할 때도 ‘LH’와 ‘특전사’의 측정 방법과 기준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측정 방법과 주기를 바꿨던 예시가 있다. 반대로 군은 자신들의 측정 방법이 옳다며 다른 측정 방법을 거부할 때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피해범위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시설과 관련된 갈등은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갈등이 발생할 때 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보다 전문적인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갈등관리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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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더 공정하고 갈등 없이 원만하게 보상 범위와 금액을 타당하게 정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JLUS(Joint Land Use Stury)라는 민군토지공동사용계획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한다. 군과 지역사회, 민간인의 공동 목표는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 지역의 발전이 공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군사시설이라고 같은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닌 수원 군 공항의 탄약고 같은 위험시설, 사격장과 같은 비선호 군사시설에는 차등적으로 보상 또는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탄약고와 같은 위험시설의 경우에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사격장과 같은 비선호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상권을 살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
군과 민간 사이의 타협점이 생기지 않고 양보도 하지 않은 채, 민간은 지역이기주의만 내세우며 이익이 되지 않는 군 시설, 군 부대를 내쫓으려하고 군은 자신들의 방법으로만 해결해 나아가려 한다면 갈등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말했듯이 군과 민간의 공동목표가 있어야 한다. 국방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장을 고집하기 보다는 한 발짝 뒤에서 경청도 하며 적절하고 공정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많은 인터넷 자료와 논문들을 참고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한계점은 존재한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은 존재하였으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다룬 논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도 논문을 작성하면서 사례를 바탕으로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과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의 원인과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탐구하는 논문도 좋지만 군과 지역사회 갈등 자체의 원인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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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재관, 심재정, “민군갈등의 원인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육군 제35사단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제14권 2호 (2007년)
김정훈, "무안군- 경기도 화성시 민간단체,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공동 추진", 빅데이터 뉴스, http://cnews.thebigdata.co.kr/view.php?ud=20200702144729985448287effd3_23, (검색일 : 2020.09.17).
임병식, 연합뉴스, "6군단 특공연대 연천 수해지역 복구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6138400060?input=1195m, (검색일 : 2020.08.06).
한윤식, "육군 제 3군단, '간편조립교' 구축해 폭우 피해 대민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2_0001126665 (검색일 : 2020.09.18).
동고동락, “국민들의 든든한 지원군 - 군의 대민지원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대한민국 국군”, https://blog.naver.com/mnd9090/221285780526 (검색일 : 2020.09.18).
이천설봉신문, “특전사 이전' 갈등 일단락”,
http://www.2000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95 , (검색일 : 2016.01.21).
이경훈, 교차로, “[이천] 특전사 사격 소음 놓고 주민과 LH '갈등'”,
http://www.k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495(검색일 : 2017.01.24.).
신동원, 서울신문, “이천시 특전사 이전 11년 갈등' 권익위 중재로 해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03500109, (검색일 : 2017.08.03).
유영규, SBS뉴스,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SUV 운전자, 음주에 100km/h 과속",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84730&plink=ORI&cooper=NAVER (검색일 : 2020.09.17).
김형준, 노컷뉴스, "호위차량 없었다. 포천 장갑차 사고, 주한미군 규정 위반",
https://www.nocutnews.co.kr/news/5405001, (검색일 : 2020.09.02).
휴먼시티 수원,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https://www.suwon.go.kr/web/airforce/index.do#sw- visual, (검색일 : 2020.09.20).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해소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제언 연구”, (2015)
경기연구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실태 및 민군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 (2008)
수원 화성 군 공항의 변화,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 주민들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두의 의견 듣는 공론화 필요”,
https://m.blog.naver.com/hl7060/222022812369 , (검색일 : 2020.09.23).
허훈, "군사시설로 인한 민군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탄약저장시설로 인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제 19권 2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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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ommunity.
In terms of coopera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ommunities.
Abstract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ommunity, as well as military airports, have been ongoing for a long time. Currently, there are problems in Suwon and Gwangju just by looking at examples of military airports. If you look at Suwon's military airport, it is the defense base of the Air Force's capital, which has been in place for about 70 years since it entered Suwon in 1954. However, 70 years later, apartments have been built around the military airport and facilities are aging. As a result, the Air Force's training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Residents of nearby communities are also calling for the relocation of the airport, raising their own noise problems.
The military and the community are inseparable. This is because even if either of them does not exist, the other one has no meaning to exist. However,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ommunity continue to grow. The motivation and purpose is to find out what is in the way of resolving these conflicts and whether there are good examples of compromise and to quickly find a compromise.
Recently, there have been accidents involving suspected dopans at golf courses, and 10% of Gwangju City's voice has been heard before the airport, causing constant problems. It is a problem that bursts as many people and private facilities are built around military facilities on narrow land, when the military needs to find out whether it is better for the military to make concessions, such as apologizing and moving to another place, or where the local community should make concessions.
Key Words : Conflict, Local egoism(NIMBY), Community, Military and communit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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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적소수자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과 개선방향-
이범수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성적소수자의 이론적 고찰 Ⅲ. 군의 성적소수자 인권 현황 Ⅳ. 외국의 성적소수자 관련 사례 및 제도 Ⅴ. 군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향 Ⅵ. 결론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군 내에서 나타나는 군 성적소수자의 인권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문헌들은 사병 중점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사병의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적소수자 차별과 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반면 부사관과 장교 등의 직업군인에 대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었다. 2020년 육군 부사관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전역이 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군의 성적소수자 문제는 사병뿐 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직업군인 또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적소수자 문제가 직업군인에게도 나타날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안보적,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의 문헌들을 통해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 여러 성적소수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논문, 서적, 신문 및 인터넷 자료, 국가인원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군의 성적소수자의 인권 현황과 다른 국가들의 성적소수자 관련 사례 및 제도를 직업적 측면에서 조사한다. 연구결과 현재 군의 성적소수자는 군과 관련된 제도와 법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지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 성적소수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군형법, 군인사법의 측면으로 제시함으로써 군의 성적소수자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국군, 성적소수자, 성전환자, 성적지향,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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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1급부터 9급까지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로 2019년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A하사가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 후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 그 후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었던 해당 A하사의 의견과는 달리 위원회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군인을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하사 전역 결정에 앞서 육군참모총장에게 결정을 3개월 미루는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긴급 구제에 대해 "현역 복무 중 선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차별행위 개연성 등이 있어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 기관 간의 상이한 결정으로 A하사의 군 강제 전역에 대한 찬반 문제로 여론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 최근 들어 성적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의 등장과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존재하지 않고 성기 부재를 신체장애로 판단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이렇듯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관련된 제도와 법률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군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연구를 실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성전환증, 동성애 등 여러 성적질병의 증상과 특징을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신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현 군인사법 신체조건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의 성적소수자의 인권현황을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군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성적소수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례 및 제도를 통해 우리 군의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건들은 최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주된 논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양성평등, 차별 금지 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행동들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서방 국가들은 성전환자, 트랜스젠더(transgender)에 대한 군 복무가 우호적이지만 분단, 휴전과 같이 우리나라만이 처한 특수한 안보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군 자체에 내재된 군 고유의 특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군, 국가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군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문제에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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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적소수자의 이론적 고찰
1. 성적소수자의 개념
성적소수자의 개념은 현재 법적 정의에도 없고, 심지어 성적소수자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소수자도 규정된 법률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2005. 10. 4. 경찰청에서 훈령 제461호로 제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2조 제4호에 ‘성적 소수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성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성은 ‘다양성’을 지님과 동시에 신비롭고도 복잡한 ‘성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 소수자는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수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성적 정체성이 불확실하거나 비정형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 성적 이끌림이나 성적행위가 불확실한 사람 등으로 성적인 특질로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을 말한다. 성적 소수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어가고 있는 즉, LGBTAIQ인 동성애자(Homosexuality)인 Lesbian과 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무성애자(Asexual), 간성(Intersexual), 젠더퀴어(Genderqueer) 등을 말한다. 그러나 근친성애자(Incest),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Zoophilia), 무생물성애자(Fetishism), 가학성애자, 피학성애자(Masochism), 시체성애자(Necrophilia), 이성복장 착용자(Cross Dresser) 등의 변태성욕자는 성적소수자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해 “성적 지향은 상대에 대한 애틋함과 설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열망, 신체적, 정신적 접촉에 대한 기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경우에 따라 성적 접촉을 배제한 끌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낭만적(romantic) 지향’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성적 지향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자체로 해롭거나 문제적이라고 할 수 없는 중립적인 성격을 띤다. 성적 지향은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에 강제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성장과 자율적인 탐색을 통해 변화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해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성적 지향은 성적 행동의 경험 여부로 증명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한 성적 행동에 대한 호오를 의미하는 성적 선호 또는 성적 취향과도 다르며, 스스로를 어떠한 성적 범주로 표현하는 성 정체성과도 같지 않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 지향이 한 개인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해하는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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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다. 먼저 첫 번째 모델은 성적 지향이 본질적으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모델은 주로 이성애와 동성애를 양쪽 극단으로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사이의 중간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 모델은 자신과 상대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끌림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이성애에 대한 정의는 설명 방식에 따라서 각각 ‘자신과 반대되는 성에 대한 끌림’,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과는 무관하게, 이성에 대한 주된 끌림’, ‘자신과 다른 성별들에 대한 끌림’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성정체성(Gender Identity)
홍기옥(2016: 20)에서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을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이 결정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범위까지가 특성 성에 대한 내적인 결정인지, 외적인 표현인지에 대한 측정과 개념적 정의는 불분명하다. 개인적 차이를 중시하는 심리학과 문화와 사회적 구조 측면을 중시하는 광의적인 시각에서 젠더 정체성에 대한 수준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그 사물을 구성하는 본질로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흔히 청소년 시기에 많은 갈등과 방황, 고민을 거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때 ‘성 정체성’도 함께 확립이 되는데 지금의 사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성애자적 성 정체성’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 정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해 공적 기관(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지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적 성 정체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염색체나 생식기관에 따라 결정되는 신체적(physical) 성별과 동일한 정신적 성별을 가진다. 반면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선천적으로 결정된 신체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에 소속감을 느끼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라고 부른다.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이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데, 성 정체성은 성별과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뜻하는 반면에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그러한 성 정체성을 기초로 타인에 대한 성적인 의미의 ‘지향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전환증 보유자도 타인에 대한 성적 지향에 따라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성전환증 보유자와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성전환등 보유자, 양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성전환증 보유자로 분류할 수 있다. 동성애적 성 정체성은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로 지각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종의 태도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잠재성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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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옥(2016: 21)은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은 자신의 신체적 성적 특성이 가리키는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인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에게 발생하는 감정을 말한다. 이에는 신체적 성적 특성은 남성(male)인데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여성(female)인 트랜스젠더 여성(Male to Female; MTF)과, 신체적 성적 특성은 여성(female)인데 성별 정체성이 남성(male)인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즉 출생시 부여받은 성의 성역할과 성별표현을 다른 성의 성역할과 성별표현으로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인 트랜지션(transition)을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통상적인 의료 가이드라인은 정신과에서의 카운슬링과 심리검사를 통한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의 판단, 호르몬 투여,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의 일상생활 적응여부 파악, 가슴수술(1차 수술), 정소, 고환제거 및 질 형성수술(2차 수술), 얼굴 성형수술, 목소리 수술 등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을 거친다. 트랜스젠더 남성(FTM)의 통상적인 의료 가이드라인은 정신과에서의 카운슬링과 심리검사를 통한 성주체성장애(GID)의 판단, 호르몬 투여,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의 일상생활 적응여부 파악, 가슴수술(1차 수술), 난소(자궁)제거수술 및 음낭, 페니스 형성수술(2차 수술), 얼굴 성형수술, 목소리 수술 등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을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성적소수자 분류
가. 레즈비언(Lesbian)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레즈비언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는 '레스보스 섬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동성애자를 가르키는 말로 널리 쓰인다. 레스보스(Lesbos)는 에게해 북동쪽에 자리잡은 커다란 섬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엔 화려한 영화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조용한 어촌과 관광지로 옛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레스보스가 레즈비언의 고향이 된 것은 기원전 7세기 무렵 그리스 시대 4대 서정시인인 사포(Sappho)가 살았던 섬이기 때문이다. 레즈비언은 '레스보스 섬의 사포와 같은 사람들'이란 뜻에서 유래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 동성애자를 '사포주의자'라고 하기도 하며, 여성 동성애를 '사피즘(sapphis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 게이(Gay)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게이(Gay)를 남성 동성애자로 지칭하는 용어로써 “게이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지만, 동성애자를 통칭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12세기 프랑스 구어 ‘gai’로 알려졌으며, 이 단어가 영어권 국가로 넘어오면서 게이(gay)가 되었다. 원뜻은 “근심 걱정 없는(carefree)”, “행복한(happy)”, “기쁜(joyful)”이다. 게이는 이런 원뜻으로19세기까지 사용되었으나, 19세기 후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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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칭하는 용어로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다. 게이라는 용어가 성애적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17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17세기 후반 게이는 “쾌락과 사치에 중독”되었다는 의미를 띄기 시작했고, 원뜻인 “근심걱정 없는(carefree)”의 의미가 “도덕적 구속에 속박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게이 여성(gay woman)은 매춘부(prostitute)를, 게이 남성(gay man)은 오입쟁이(womanizer), 게이 하우스(gay house)는 사창가(brothel)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이후 동성애자를 게이로 부르기 시작한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중반 무렵 게이는 이성애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스톤월 항쟁(1969)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은 게이라는 용어를 이전보다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도록 유도했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게이로 호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이 남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제의식을 느낀 여성 동성애자들이 레즈비언(Lesbian)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게이는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을 통해 기존의 비하적 의미를 전복하려고 했지만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이건 너무 게이 같아(It’s so gay)”에 대한 문제제기와 캠페인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비하적 맥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80- 90년대 ‘게이’, ‘호모’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들이 의미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서로 혼용되었다. 2000년대 이후 성적소수자에 대한 담론이 점차 증가하면서 현재는 혼용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양성애자(Bisexual)
홍기옥(2016: 12)는 양성애자를 “양성애자(Bisexual)는 정신적, 육체적 이끌림을 느끼는 대상이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느끼는 사람으로 자신을 양성애자로 성 정체화한 사람을 말한다. 동성애자는 동성에게만 이성애자는 이성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양성애자는 동성, 이성 구별하지 않고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말한다. 개인에 따라 동성에 대한 호감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이성에 대한 호감이 더 강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지 개인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사람들은 양성애자라고 하면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2개의 성과 교제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그러하겠지만, 대부분의 양성애자는 오직 한 성과 교제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람들은 양성애자를 이성과 동성에게 늘 양다리를 걸치는 바람둥이 정도로 인식하고 하고 이쪽을 좋아했다가 저쪽을 좋아했다가 하며 양쪽을 맘대로 넘나드는 박쥐같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것이 양성애자의 참 모습은 아니며, 양성 모두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양성 모두를 동시에 사귄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일이다. 지금 대부분의 사회에서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와 같이 묶여 활동을 하지만, 양성애적 성 정체성이 수적인 면에서 정물 소수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948년 미국 성의학자 킨제이(Alfred C. Kinsey)박사가 미국 남성 5,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과 섹스를 해서 오르가슴을 경험했거나 그런 충동을 느꼈다고 대답한 사람이 50%였고, 오로지 남성에게만 느꼈다는 사람은 10%를 차지했다. 물론, 이 연구는 오로지 성행위만을 중심으로 한 것 이므로, 사랑의 감정과는 달라 그것을 ‘양성애자’의 수라고 볼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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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람에게 양성애가 매우 드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에 대해 지배적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젠더를 실천하는 사람 또는 태어났을 때 지정받은 섹스- 젠더와 다른 방식으로 섹스- 젠더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2001년 3월 하리수 씨가 방송에 데뷔하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성적소수자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차이를 알렸고, 잡지 <버디>에서 트랜스젠더를 꾸준히 소개하는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해 유포되고 있었다. 하리수씨는 이런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할 수 있었고 트랜스젠더란 용어를 적극 채택할 수 있었다. 미디어에 하리수씨가 등장하면서 미디어를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트랜스젠더는 ‘태어났을 때 지정 받은 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 혹은 정신적 성과 육체적 성이 일치하지 않아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개념이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트랜스젠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양상이 조금 복잡하다. 몇몇 트랜스젠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용어 설명 및 일부 회원은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태어날 때 지정받은 젠더와 자신이 인식하는 젠더가 다른 사람이며 의료적 조치와는 무관하고, 트랜스섹슈얼은 의료적 조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을 구분하는 이들은 하리수 씨를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트랜스섹슈얼로 불러야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 많은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트랜스젠더란 용어로 모든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트랜스젠더라면 반드시 의료적 조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편이다. 트랜스젠더란 용어가 등장한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용어가 본격 쓰인 시기는 1990년대 초반이다. 레슬리 파인버그는 1992년에 <트랜스젠더 해방: 다가올 운동>이란 소책자를 출간했다. 이 기록물에서 파인버그는 트랜스젠더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트랜스젠더란 전형적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그 규범으로 정치적 억압을 겪는 다양한 젠더의 사람과 그들 간의 정치적 연대를 표현하는 포괄어다. 파인버그 식의 정의는 프린스가 정의한 트랜스젠더리스트 뿐만 아니라 트랜스베스타잇, 트랜스섹슈얼, 안드로지니, 부치 레즈비언, 여성스러운 게이 남성, 드랙 퀸, 드랙 킹, 인터섹스, 비전형적규/비규범적 이성애 여성과 남성, 두 영혼의 사람(버다치), 히즈라, 카토이 등을 포괄한다. 즉 여성이라면 여성스러워야 하고, 남성이라면 남성스러워야 한다는 사회의 지배적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젠더를 실천, 표현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미국의 학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정의다. 미국 트랜스젠더 공동체 뿐만 아니라 LGBT/퀴어 공동체에서 트랜스젠더란 용어를 적극 받아들인 이유는 용어의 포괄성 때문만은 아니다. 1980년대 중후반, 미국 트랜스섹슈얼 활동가는 트랜스섹슈얼이란 용어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고 있었다. 트랜스섹슈얼이란 용어는 의학에서 널리 쓰였고, 용어 자체가 의학진단명으로 등장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 트랜스젠더 단체나 활동가들은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의 병리화를 꾸준히 비판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었기에 의료병리화를 비판하면서도 의료진단명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렇기에 파인버그만이 아니라 당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나 소식지, 잡지 등에서 트랜스젠더란 용어를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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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등장하고 있었다. 파인버그의 정의는 그런 여러 시도 중 하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Ⅲ. 군의 성적소수자 인권 현황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동성애, 양성애자자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man to female)들의 설문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뒤의 군대에서의 차별과 폭력 경험을 응답한 설문에서는 ‘군 복무 중이거나 마쳤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동성애, 양성애자 남성 등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모두 ‘군 복무 중이거나 마쳤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72.3%(261명)과 60.0%(24명)로 가장 많았다.
<표 1> 군 복무 경험
단위: 명(%)
구 분 |
동성애, 양성애자 등 남성 |
트랜스젠더 여성(MTF) |
징병 대상이 아님 |
5(1.4%) |
0(0%) |
군복무 중이거나 마쳤음 |
261(72.3%) |
24(60.0%) |
징병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아직 입대하지 않음 |
57(15.8%) |
5(12.5%) |
병역을 면제 받음 |
34(9.4%) |
5(12.5%) |
아직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음 |
4(1.1%) |
6(15.0%) |
전 체 |
361(100%) |
40(100%) |
출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위의 <표 1>은 군 복무 당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실태를 알아본 것이다. 군 복무 당시 경험한 차별과 폭력 경험에서 동성애, 양성애자 등 남성의 경우 ‘관심 사병으로 분류됨’과 ‘신체적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함’을 응답한 비율이 35.6%(31명)으로 가장 높고 ‘언어적 성폭력, 성관계 묘사를 강요당함’을 응답한 비율은 29.9%(26명)이다. 그 밑으로 ‘징병 신체검사 시 부당한 대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을 응답한 비율은 13.8%(12명)이다.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경우, ‘관심 사병으로 분류됨’으로 응답한 비율이 47.9%(9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체적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함’을 응답한 비율이 26.3%(5명), ‘언어적 성폭력, 성관계 묘사를 강요당함’을 응답한 비율이 15.3%(3명)과 ‘징병 신체검사 시 부당한 대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을 응답한 비율이 15.3%(3명)이다. 이것을 통해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동성애, 양성애자 등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집단 모두 성적 폭행이나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관심 사병으로 분류되어 군 생활에서의 다른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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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군 복무 시 경험한 차별과 폭력 경험(복수응답)
단위: 명(%)
구 분 |
전 체 |
동성애/양성애자 등 남성 |
트랜스젠더 여성(MTF) |
관심사병으로 분류됨 |
40명(37.7%) |
31명(35.6%) |
9명(47.4%) |
신체적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함 |
36명(34.0%) |
31명(35.6%) |
5명(26.3%) |
언어적 성폭력, 성관계 묘사를 강요당함 |
26명(27.4%) |
26명(29.9%) |
3명(15.8%) |
징병신체검사 시 부당한 대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
15(명14.2%) |
12명(13.8%) |
3명(15.8%) |
과도한 의료조치를 요구받음 |
8명(7.5%) |
7명(8.0%) |
1명(5.3%) |
업무 수행 또는 배정 등에서 차별을 당함 |
7명(6.6%) |
6명(6.9%) |
1명(5.3%) |
비전 캠프 등 부적응 기관으로 이송됨 |
7명(6.6%) |
5명(5.7%) |
2명(10.5%) |
원하지 않는 강제 검진 또는 입원을 요구받음 |
5명(4.7%) |
5명(5.7%) |
0명(0.0%) |
병역 기피 혐의로 조사 받음 |
5명(4.7%) |
5명(5.7%) |
0명(0.0%) |
외부통신 규제, 휴가 및 외출 제한을 당함 |
4명(3.8%) |
4명(4.6%) |
0명(0.0%) |
동성 군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형사 입건되었거나 영창처분을 받음 |
0명(0.0%) |
0명(0.0%) |
0명(0.0%) |
기 타 |
28명(26.4%) |
20명(23.0%) |
8명(42.1%) |
전 체 |
106명(100%) |
87명(100%) |
19명(100%) |
출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심 사병으로 분류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는 “장기 자랑으로 걸그룹 춤을 추었으며 후에 소감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을 본 연대장이 향후 성적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며 관심 사병으로 지정”한 경우가 있었다.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성적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병사를 관심사병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병사나 부사관으로부터 'X 마담'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지속적으로 춤을 추는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 사병을 지정하는 것이 전혀 해당 병사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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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는 “행정관(상사)로부터 행동이 여성적이란 이유로 게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관심 사병이 된 후 휴가 시 보고 전화를 하였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우기며 영창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례로는 “피부가 희고 왜소하고 행동이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선후임들에게 강제로 포옹당하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하는 접촉이 있었으며, 본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는 성관계 묘사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행동이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여군이라고 하거나 직속상관(중대장)에게 아가씨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가 있다. 또한 본인은 “선후임 아무에게도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동성애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선임이 본인을 행동이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로 여겨, 여러 후임들한테 아웃팅(Outing) 하며 나를 조심하라고 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로 간주되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본인의 행동이나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해야하는 존재가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 복무를 면제시키지는 않지만, 군 생활 중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이 밝혀지면 특별한 관리를 받는다. 이런 구체적으로는 성정체성이 드러난 병사에게 “부대 내에서 성군기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부모님과 같이 작성”한 사례가 있다. 이는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부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트렌스젠더(MTF)의 경우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과 같은 의학적 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법적 성별인 남성에 따라 병역의 의무로 병역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고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은 의학적으로 성 전환을 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성 정체성과 역할과 외모를 보고 성폭력과 차별을 겪는 경우와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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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소수자 병사 복무 경험 여부- 병사, 간부(남군), 여군(%)
출처: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국가인원위원회
2019년의 위의 표를 보면, 성소수자 병사와 복무를 한 경험은 병사는 12.8%로 124명, 여군은 37.8%로 343명, 간부(남군)은 21.9%로 43명이라고 나타나있다. 이 통계가 여군이나 남성 간부를 제외한 수치인 것을 감안한다면 군대 내 전반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나온 성 소수자들의 군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군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제도, 법 등이 성소수자들에게 폭력과 차별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관심사병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관심사병으로 지정되는 것이 법적인 보호와 관심 병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낙인이 되어 폭력과 범죄의 표적이 되고 본인과 관련이 없는 문제나 사고에도 본인이 의심을 받고 잘못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관심사병 제도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의구심과 비판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관심사병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해결하고 군이나 국가기관이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Ⅳ. 외국의 성적소수자 관련 사례 및 제도
1. 동성애자(Bixseual)
가. 영국
이준일은 2003년 12월 1일부로 영국의 고용영역에서 성적 지향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성적 지향)규칙[Employment Equality(Sexual Orientation) Regulation 2003 No. 1661): 이하 ‘EESOR’로 약칭]를 나열하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평등규칙(EESOR)에 따라 모든 고용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직접 차별은 금지된다. 따라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해고하는 행위, 직업교육의 제공이나 승진을 거부하는 행위,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부(benefit)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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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이나 관행이 특정한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차별이 된다. 그리고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괴롭힘’도 불법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괴롭힘은 의도적이고 명백한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이지 않고 교묘한 것까지도 포함하고, 특정 개인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악의적 농담을 수인하도록 만드는 일반적인 문화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러한 절차에 증언 등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불법적인 차별행위가 된다. 하지만 특정한 성적 지향이 ‘진정직업요건(genuine occupational requirement: GOR)’인 경우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가 허용된다.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직무의 속성(nature)과 그 직무가 수행되는 조건(context)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나. 스웨덴
스웨덴은 1999년부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법[(1993.133)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Working Life because of Sexual Orientation Act]:이하 ‘SODA’를 제정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과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의 금지가 있다. 직업차별은 근로자나 취업지원자(job applicant)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간접차별은 겉으로는 차별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SODA 제3조 및 제4조). 또한 성적지향을 이유로 근로자, 취업지원자에게 존엄성을 해치는 괴롭힘(harassment)과 차별행위를 지시와 명령하는 것도 차별행위로서 금지된다.
2. 성전환자(Transgender)
가. 영국
영국은 1975년 기존의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을 1999년 성전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성차별금지(성전환)규칙[Sex Discrimiantion (Gender Reassignment) Regulation 1999]을 만들어 성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성차별금지(성전환)규칙에 정의된 성전환은 “심리적 또는 그 밖의 특징을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성별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적 처치에 따라 행해지는 과정(a process which is undertaken under medical supervision for the purpose of reassigning a person’s sex by changing physiological or other characteristics of sex) 및 그 과정의 일부를 의미한다. 주 내용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거나 받는 중뿐만 아니라 성전환수술을 할 의향이 있어도, 취업과 직업교육에서 불리한 차별행위는 불법이다(SDR 제2조 1항; SDA 제2A조 제1항). 그렇지만 모든 성전환에 대한 차별이 아닌 것도 있다. 성차별금지규칙은 성차별금지법상의 진정직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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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ine occupational qualification)에 관한 규정을 성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성별(남성 또는 여성)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와종교적 교리의 관점에서 이 종교를 믿는 상당수의 사람에게 종교적 감수성에 대한 해악을 끼는 경우에는 성전환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SDA 제7A조).
나. 독일
독일도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평등대우에 관한 EU지침을 기반으로 제정하였다. 2006년, 제정된 독일의 평등대우기본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에 따르면 성정체성은 인정, 출신민족, 성별, 종교 또는 세계관, 장애, 연령(나이)과 함께 열거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AGG 제1조).
Ⅴ. 군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향
1. 병역판정 심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보완
한국 질병분류 정보센터 질병분류목록에 따르면 성전환증은 성주체성장애 중 하나로 “자신이 반대의 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일원으로 생활하기를 갈망하여 해부학적인 성을 불편하고 부적당하게 생각함. 환자는 그 신념에 일치하는 성을 가지기 위해 외과수술이나 호르몬 처치를 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령 [병영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의하면 성전환증과 같은 장애에 대해 4급에서 5급 또는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병역법 제1장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에 따르면 4급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고 5급은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고 7급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를 받고 다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면 전시근로역으로 복무한다.
<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제11조·20조 및 제 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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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장애 |
평가 기준(단위: 급) |
||
병역 |
전역 |
전시 |
|
향후 일정기관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
7 |
7 |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 |
4 |
4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및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
5 |
5 |
출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시행 2018. 9. 17]
이는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의 성적소수자들이 성주체성 장애와 성선호장애로 판정되어 정도에 따라 현역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근무하거나 병역면제가 될 수가 있다. 신체 등급 병역판정에 대한 성적 지향과 성전환증을 심신장애와 같은 장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전환증이 질병과 장애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적 지향과 성전환증이 장애로 정의되지 않는 경우 만약 동성애자인 남성이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성적 피해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에 성적 지향과 성전환증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검사체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성적소수자들이 각자의 정확한 기준을 부여받고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군형법 제92조의6(구 군형법 제92조의5)의 개선
군형법 제92조의6(구 군형법 제92조의5)은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동성애자의 동성행위를 처벌하는 위헌적 규정인가 아닌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어 현재까지도 일반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92조의5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는데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962년 개정된 구 군형법은 모든 단계의 강제력 행사로 인한 추행을 단일조항인 제92조의 ‘기타 추행’으로 규제하여 처벌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2009년 개정된 구 군형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죄(제92조의2)와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제92조의3)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제외한 범위에서의 추행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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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해당 여부는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관들의 반대의견 중 에는 “한편 군형법 제정 당시부터 군대에서의 추행을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규정하게 된 이유를 ‘군영 내에서 동성간 집단숙박을 하고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있어 상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역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추행은 ‘동성 군인간 군영 내에서 이루어진 음란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시간·장소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설시된 보호법익마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보니, ‘군영 외에서 이루어진 음란행위’ 등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요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군형법 제92조의 합헌결정은 아직도 동성애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가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면서 강제추행 등 포함 여부의 불명확성, 주체 및 상대방의 불명확성,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및 행위 장소의 고려 여부의 불명확성, 행위 정도의 불명확성 등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과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정당성,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시간의 변화의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있다. 그렇기에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기반으로 성적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적 기본이념에 존중하여 형사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군인사법 제37조의 문제점 보완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 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중 제1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명시되어 있다. 만약 단지 병역의 의무로서 병사로 입대하고, 군 복무에 호의적이지 않거나 군 복무를 기피하는 것을 원하는 트렌스젠더(Man to female)라면,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통해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역할 수 있다. 또한 계속 군 복무를 하길 원하는 직업군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고 트렌스젠더가 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성전환수술로 여성이 된 변희수 하사의 전역이 있다. 그리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된 변희수씨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원하는 뜻을 밝힌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에 대해 변희수 하사의 전역시킨 육군의 결정에 찬반 논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직업군인을 하나의 직업이란 관점으로 봤을 때, 영국은 성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규칙을 만들어 성전환수술을 받았거나 성전환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라도 취업과 직업교육에서의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 또한 평등대우에 관한 EU지침을 기반으로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대우 기본법을 만들어 성적소수자데 대한 불법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직업 영역에서 성적소수자의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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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전환수술을 받은 군인이 남군에서 여군, 여군에서 남군으로 복무하는 것은 형평성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 군의 육, 해, 공, 해병대의 부사관, 장교 선발은 대부분 남군과 여군으로 나눠 같은 성별끼리 선발 경쟁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남군과 여군 간의 경쟁률, 선발인원, 평가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성전환자가 아닌 군인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또한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북한과의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은 안보 역량을 요구받게 되고 군사력을 운영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여러 성적소수자들의 침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군사, 안보 역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성적소수자의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Ⅵ. 결론
21세기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 2개의 성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본인이 태어날 때 결정된 성별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해 왔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남성과 여성 중심의 제도와 문화, 가치관 속에서 그들과 다른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이단으로 간주 당하며, 이상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확산과 발전으로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 발전하여 과거보다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증가되고 정신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성적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면서, 많은 성적소수자들은 성적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지향을 보장받기 위해 과거의 제도를 재정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은 군에 관한 법률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에 의해 군에 복무하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을 겪고 전쟁을 끝내지 못한 체 적국인 북한과 현재까지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와 시시각각 변화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 역량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호법익을 이유로 성적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묵살한다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 받지 못한 군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이는 안보 및 전투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성적소수자 장병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군형법과 군인사법 등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국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에 입영하여 병역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혼인, 직업, 표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적소수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에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소수자 차별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그렇다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유지한다고 해서 후진국이라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들의 문화, 사회적 인식,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국민 정서에 맞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성적소수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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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직면할 것이다. 그 예시로 육군에 복무 중인 남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하여 MTF 트랜스젠더(Man To Female)가 되어 육군본부는 해당 부사관을 전역시켰지만, 이 결정에 대해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적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군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성적소수자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유연한 법 제도가 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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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 및 영문
국가인권센터,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9.
국가인권센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2014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4.
권순현,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헌법적 평가”,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2018.
김종오, 신관우, “성전환증의 규범적 판단: 병역법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2014.
이준일, “섹슈얼리타와 법- 성적 소수자의 권리 찾기- ”, 세창출판사, 2009.
임석순,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기옥,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02.
(2) 기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http://www.law.go.kr/법령/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 제37조. http://www.law.go.kr/법령/군인사법.
군형법 제92조의6. http://www.law.go.kr/법령/군형법.
병역법 제14조. http://www.law.go.kr/법령/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http://www.law.go.kr/법령/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오마이뉴스. “변희수의 싸움, 역사는 진전한다.” http://www.ohmynews.com/ 2019. 9. 15.
질병분류정보센터, “질병분류목록(1권)(3차정오표 2016.11.30.)”, http://www.koicd.kr/. 2019. 9. 18.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소수자 사전”. http://kscrc.org/xe/. 2019. 9. 15.
헌법재판소.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판례집 28- 2상, 1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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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in the Militar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military sexual minorities within the Korean military and to analyze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re were studies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focused on sexual minorities with a private emphasis. Specifically, the ministry has analyzed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and criminal acts arising from soldiers' barracks and proposed solutions to them. On the other hand, studies of sexual minorities on career soldiers such as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officers were overlooked. As it is known that a noncommissioned officer of the Army was forced to serve in the militar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n 2020, the problem of sexual minorities in the military can be not only soldiers but also occupational soldiers who voluntarily wish to serve in the military. Given that the issue of sexual minorities will also appear in occupational soldiers, the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should be discussed depending on the security and geopolitical position the nation is in. As a method of research for this purpose, various sexual minority concepts, such as homosexuals and transsexual patients, are established through existing literature, and cases and systems related to sexual minorities in other countries are investigated from a professional perspective based on related papers, books, newspapers and Internet data, and reports from the National Committee of Members. Studies show that current military sexual minorities cannot be guaranteed sexual self- determination and sexual orientation by military- related systems and laws. Therefore, the military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s sexual minority system by presenting measures to improve the military's sexual minorities in terms of physical examination of military service, military criminal law and military death law.
Key words: South Korean military, sexual minorities, transsexual patients, sexual orientation, military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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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화에 따른 군의 변화에 대한 연구
(병역의무 이행 중심으로)
이동진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여성의 병역의무 Ⅲ. 양심적 병역 거부(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Ⅳ. 성소수자에 관한 군 내 차별 Ⅴ. 결론 |
초록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분위기와 국민의 여론 또한 바뀐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률과 오래된 관념이나 관습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요인은 적극적인 변화와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다소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흐름의 속도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여성인권의 상승은 여성의 역할과 그 영향을 뒤바꿨으며 그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여성의 힘을 국방에 쏟는다면 이는 엄청난 국가적 이익이다. 오히려 여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이제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하였음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조금 더 정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하고 결론적으로 국가에 보다 기여할 수 있어야한다. 인권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해외에서 성소수자는 이미 모두가 평등하고 부정적이거나 다르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인식 또한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보다 발전하고 수준높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사회변화, 여성 병역의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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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화 시대에 따라 현재 사회는 따라잡기조차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과학의 발전으로 전세계적인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별, 문화별, 세대별, 젠더별 등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를 더욱 고차원적이고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압도적이며, 이에 반대되는 상황에 반감을 갖고 있을뿐더러 비난 또한 거세다. 특히나,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다수와 흔히 표현하는 ‘사회적 소수자’가 나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 문화와 관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보다 공동체적 특성이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는 현재 사회에서 ‘배려와 존중’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고 차별을 최소화 하려는 정책이나 운동 등 움직임들이 많이 보인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모든 개인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소수자의 가치관이 존중되고 배려 받을수록 다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견해 또한 적지 않다. 흔히 기존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을 어기고 있다는 점과 더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역차별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주를 이룬다. 세상의 그 어떠한 변화도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회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회가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변한다. 허나 현재 사회는 실질적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는 너무나도 빠르게 뒤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존재는 군이다. 군대는 모든 개개인이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하나의 집단으로 뭉친 조직이다. 즉, 군대는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집단이다. 또한, 수많은 개인들을 이끌고 임무 수행을 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모든 개인의 특성을 배려하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군대는 현재 사회의 분위기와 가장 거리가 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군 정책의 발전으로 현재 군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개인의 특성과 가치관 등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수준과 기대치는 개인 마다 다르지만, 과거의 군 모습과 현재의 군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들을 바탕으로 현재 사회의 변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군의 시점에서 적용하여 현재 군의 상황과 이후의 발전가능성 및 방향성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 인식되고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젠더 갈등과 성소수자 관련 문제는 함부로 꺼내기 힘든 민감한 주제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매우 모순적이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여성이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즉, 수적으로는 절반이나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소수자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여성 정책과 지원은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약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이 약자라는 것은 의문을 낳게 한다. 과거의 여성과 현대 여성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인식은 매우 큰 차이를 갖는다. 현대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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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갖는 차별과 같은 부분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은 헌법과 법률의 지배 하 살아간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법치국가이며, 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권리가 존재하면 의무도 존재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되 차별적인 의무를 지닌다. 분단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방 의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병역의무를 구체화하는 병역법은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위헌문제 제기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검토하고 여성의 병역의무를 긍정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여성의 병역의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성 소수자인데, 한국에서는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압박에 의한 침묵으로 대두되지 않은 것이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고, 군대 내 성소수자에 관한 차별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이전에 비해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러 인권 단체 등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에 관한 군대 내 차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것이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한정된 병역 거부자 범위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평화애호 및 자신의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양심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인 성별과 성 정체성과는 달리, 양심적 병역 거부는 오로지 개인의 가치관과 특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에 보다 공정하고 명백한 분석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지는 다양성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것은 바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이다. 본격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국방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할 여러 의무들이 있다. 이때, 국방의 의무란, 외부의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모든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흔히 국방의 의무를 말한다면 국방의 의무는 곧 병역 복무 이행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물론 병역복무 이행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큰 예시를 들어보자면 독도에 관련하여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 같은 외부 세력에 맞서 관련 서명운동이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타인의 견해가 개입될 수 없고 오로지 개인 자신의 의지와 가치관으로 이행되어진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애국심과 자신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국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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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중 군사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병역의 의무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병역복무 이행자에 관한 조건 및 법률이 상당히 까다롭다. 대한민국 병역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헌법에 표기되어있는 ‘모든 국민’이라는 부분과 휴전국가의 상황을 미루어보아 병역법은 몇 가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밖에 개인의 성정체성 및 기타 가치관 등과 관련된 ‘군 복무 제한’에 관련한 여러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은 개인적으로 낙후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방의 효율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모순점들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만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하에 여러 가지 시사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여성의 복무의무
국방의 의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병역의무이다. 병역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자,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남성의 의견은 대부분 매우 부정적이다. 군 복무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러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징병제에서 오는 반감이라고 할 수 있다. 징병제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간다.’ 라는 생각이 군에 대한 반감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현재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인해 징병제를 감수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징병제에 대한 불만은 그 대상으로 인해 다른 이유로 표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하여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대표적 법률인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를 남성의 의무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들의 징병제에 대한 불만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곤 한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존재하며 앞으로 언제 휴전국가가 아닌 종전국가가 될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남성만 병역의무 이행을 지속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병역법 상 남성과 여성에 차별점을 두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위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 병역법에 관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관해 제기된 위헌문제에 대해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들며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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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며 현 병역 의무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에 기인한 차별’임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아가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심사하였다. 또한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평등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판단하였고, 기각(합헌)결정을 내렸다.
2. 여성의 병역의무를 긍정하는 입장
여성의 병역의무를 긍정하는 입장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로, 병역의무의 주체는 양성평등 및 여성의 안보의식 확산에 관한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우선 위에서 기술된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병역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합헌결정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권리를 바탕으로 의무 또한 지고 있다.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기에 의무도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기에 권리도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평등성 내지 동등성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성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기에 동등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정한 평등성은 동등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동등한 권리를 주창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의무 또한 지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은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동등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의무가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차별적 대우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의 관점에 있어서도 현 병역의무는 비합리적인 평등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 병역법의 ‘성별에 기인한 차별적 병역의무’는 ‘불합리한 평등’이 아니기에 상대적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의 근간이 되는 병역의무를 단순히 성별에 따라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일 수 있다.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 따라 부담능력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 중 가장 큰 부분인 병역의무는 동등하게 부담하되 세부적인 수행 영역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에 있어 양성평등을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일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의 구조 상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욱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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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성별을 막론하고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군대에서 교육과 의식 고취를 통해 국방의 의무의 무게를 체감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여성의 병역의무 부담은 안보의식을 확산하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인구사회학적 차원이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심화되어 가는 저출산 현상은 청년층 인구 감소의 주요인이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18명으로 채 1명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가용인원을 감소시킴으로써 안보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등 전력 확보를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주변국들 또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 문제는 안보환경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병역자원의 감소는 병사뿐만 아니라 의무복무자로 상당수를 충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군 간부의 충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병역가용인원의 감소는 현 대한민국 국방의 유지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력의 기본이 되는 인력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른 군 구조 및 인력체제의 개편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병역가용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의 군 복무 확대는 고려되어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
세 번째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을 찾을 수 있다. 정보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군 구조와 병력구조도 정보화ㆍ첨단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전장 환경은 첨단기술 및 정보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기초한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전투수행방식 또한 이에 맞춰 변화될 필요가 있다. 미래 전장 환경은 신체적인 능력보다는 과학기술체계를 다루는 능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인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은 신체적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군 인력 충원에 활용될 수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속 병역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과학기술 및 사회지원 등 국방안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더욱 힘쓸 수 있다. 이러한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여군 인력 확충 의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3. 여성의 병역의무 실현 방안에 관한 모색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인해 병역가용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 및 군사력에 있어 정보과학기술의 비중 확대라는 군사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 인력 충원을 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ㆍ군사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의 병역의무 실현 방안은 크게 군사ㆍ사회지원 분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군사 분야에서의 여성의 병역 참여 방안은 전투ㆍ비전투 분야로 나뉠 수 있다. 자원 및 신체적 능력 검증을 통하여 전투 임무에 여군을 배치함으로써 전투인력을 확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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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 및 기술 활용을 통하여 여군 인력을 비전투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를 함에 있어 무기를 가지고 직접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기를 만들고 전력을 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방과학기술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무기를 개발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전력 증강의 필수 요인이 되었다. 로봇기술을 사용하여 무인 무기를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고전자파 폭탄과 스텔스무기 등의 신무기 기술은 군사력 증진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 전장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전장 환경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 속 정보ㆍ통신 기술의 군사적 활용은 장차 군사력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이다. 여성의 전문성 확대라는 사회적 배경 속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여군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 평등 원칙에도 부합하는 국방의무의 평등한 분담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지원 분야를 통해서도 여성의 병역의무 실현은 현실화될 수 있다. 현재 병역법은 군복무에 갈음하여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경우를 두고 있다. 2020년 기준 병역법에서 규정한 대체복무로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역 등이 있다. 여성 또한 병역의무를 지게 될 경우 사회 다방면에서 공익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군 복무 의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내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보건ㆍ의료 분야의 인적자원으로서 여성 복무 인력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수 있다.
Ⅲ. 양심적 병역거부
사회의 빠른 변화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생기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 및 사회 운동 등이 발생하였다. 위의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과 같이 개인의 가치관 및 특성들이 불러일으키는 병역의무와의 마찰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마찰들은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조율이 가능한 마찰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러한 ‘조율 가능한 마찰’들과는 달리, 병역의무에 대해 다소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들을 낳고 있다. 여성과 같은 경우는 먼저, 가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중에서 신체적 특징은 심의를 거치거나 누군가가 판단하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이다. 또한, 남성과 다른 신체적 특성에서 오는 신체적 능력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검사 한번이면 수치화되어 나타나진다. 성소수자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특성상 오히려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과, 심리 검사나 상담 등을 통해 본인의 가치관을 입증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야기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특성들과는 달리 양심적 거부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개념이 확실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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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적 병역거부의 배경
양심적 병역 거부란, 징병제를 채택하여 국민이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양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병역 의무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를 칭하고 있는 단어 선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로 해외 사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집단으로 인해 오로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병역 거부이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는 헌법에 따라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은 양심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칭하는 것이 보다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거부의 형태나 정도로 각각 보편적 거부, 선택적 거부, 비전투 거부, 대체적 거부, 그리고 절대적 거부 및 완전거부 등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먼저 보편적 거부는 대부분의 형태의 전투에 반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택적 거부는 특정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특정한 종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나, 유독 가스와 같은 생화학 무기 등을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있다. 비전투 거부는 군에서 복무하는 것 자체는 수용하지만, 무기를 사용하는 것, 즉, 폭력에 대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류인 대체복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 대신, 국가의 공익을 위해 국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절대적 거부 혹은 완전 거부인데, 이는 단순히 군에서 복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 복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재림교회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절대적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종교적 신앙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1952년에 재림교회 신자가 군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집총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집총을 강요하도록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더 나아가 1952년 4월에는 한 신자가 해병에 징병되었으나 전과 동일하게 집총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다가 몸을 다치게 되어 6개월 정도간 입원하게 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로 종교적 신앙에 따라서 집총을 거부하는 사례는 점점 그 수가 늘어나서 재림교회 신도자만으로도 1953년에는 70명, 1954년에는 70명, 1955년에는 100명, 1956년에는 150명 정도가 집총을 거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징역을 선고하게 된다. 이후 재림교회 내에서의 병역 거부자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1976년 이후 병역 거부로 인하여 수감되는 사람은 없어지게 된다.
재림교회 내에서의 병역거부는 사라지게 되는 한편 여호와의 증인 내의 병역거부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내의 병역 거부 역사는 두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을 한국전쟁으로 삼을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 전쟁 이전 일제시대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일본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로 전파된 종교 집단이다. 이때, 일본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 거부를 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신도들 또한 병역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징집이기 때문에 병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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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징집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보아 그에 대한 사례로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이루어진 병역 거부는 한국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1954년 한국 전쟁 직후에 병역 거부로 인하여 징역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기 시작하였다. 그 전의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1년이었지만, 1957년부터 최대 징역 3년으로 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까지는 대부분 징역 1년 이하로 처벌을 받고 한 번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처벌은 없었다. 이후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10년까지 늘고 처벌 이후에도 재징집을 통해 강제 입영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부터는 절대적 거부가 아닌 집총 거부의 형태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강제 입영 조치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공론화 되기 시작한 2001년 까지 유지되었다. 2002년부터 강제 입영 조치가 해제되면서 군사 재판이 아닌 민간 재판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통상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1년 6개월 수준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었다.
2. 국내 현황
출처: 이상엽.“0→45건 3년 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급증”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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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51567611 (2020년 10월 2일 접속).
워 이에 맞추어 검토하였다. 무죄로 판결난 그 근거들을 살펴보면 먼저, 군복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을 유지해온 점과 이전에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는 점 등이 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
급격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무죄 판결로 여론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병역 거부에 관한 논란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된 무죄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논란이다. 공식적으로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그 조치이다.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역시나 부정적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여러 사유들로 대체복무자가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체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유 조차 없어 현역 병사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힘든 사람들은 기약 없이 대체복무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하게 많은 대체복무 판정자로 전투력에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비전투 전력까지 부족해 손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보아야할 문제는 복무의 배분이다. 병역 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자들은 이미 넘쳐나는 대체복무자들과 달리 신체적 혹은 기타 사유가 아니기에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할뿐더러 대체복무자 배정 순서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한다.
3. 대체복무 제도
병역거부자의 무죄가 판결나면서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대체복무제도란, 군에서 복무하는 것 대신, 공익을 위해 근무하여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의 형태로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투 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 대체복무자에 대하여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체복무자는 군사 훈련이나 예비군 등 전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4주 동안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받아야하고, 대체복무 수행 이후에 예비군 훈련에도 참여해야한다. 또한, 전쟁이 발발한다면 45세까지는 전쟁에 병사로서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대체복무제도의 이러한 특징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당장의 병역 의무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대체복무 이후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장은 폭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바탕이기에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면제라는 인식을 떨쳐내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대체복무제가 우리나라 군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른다.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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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 또한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효율을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 및 구체화 하여 적용해야한다.
대체복무제도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로 인력낭비 및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병역거부자들은 이미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병역 의무에 대한 의지 및 열정 등 자발적인 모습이나 생산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제 아무리 한 개인에게 업무를 부과한다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효율성과 결과물은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개인에게 성과를 받아낼 수 없다면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0의 결과물을 생산해낼 바에야 1이라도 생산해 내는 것이 이득이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개인을 위해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것이다. 이전의 병역거부자와 같이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형을 부과한다면 해당 개인에게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활비 및 기타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직접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여론과 사회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통하여 병역거부자들로 하여금 최소한이라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적인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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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찬반 여부" 『 여론조사 공정』, http://gongjung.org/ (2020년 9월 24일 접속).
위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병역 거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대체복무를 수행함으로서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여하면 조금이나마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Ⅳ. 성소수자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흔적이 남아 우리 문화에 스며들었다. 특히, 동양권 국가 특유의 문화적 특성인 성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과 문화는 다른 영역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금기시하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에 대해 다루지도 않았다. 그러나 상승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성장 속도로, 최근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인식이 높아진 이유로는 먼저,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소수자는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 금기시하는 주제이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노출이 많지 않아,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가 퍼지고, 인권을 중요시 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이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없어졌다.
반면, 군대나 공무원, 혹은 인간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나 집단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고정관념, 차별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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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대한민국 군형법 92조 6항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는 소도미법, 즉, 동성애 처벌법으로 동성간의 성관계와 성적인 추행을 처벌하였다. 이러한 사건 이후로 성소수자 및 인권 단체는 해당 처벌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근거로 시위를 하였다. 이후, 2011년 4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소수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또한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변화해야한다. 기존의 오래되고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 적합하지 않는 법률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에 조치가 시급하다.
Ⅵ. 결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크기와 다양함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확연히 다른 사회이며, 사회가 변한만큼 법률과 문화 또한 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여성인권은 매우 발전하였으며, 오히려 남성보다 더욱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여성의 병역 의무 이행 기회를 제공하여 국방에 있어 크나큰 이익을 얻고, 여성인권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한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또한 과거에는 지나치다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혹독한 처벌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공식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를 위해 대체복무제까지 부족하지만 준비는 되어있다. 대체복무제를 통하여 국가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 시켜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병역 의무에 관한 사항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영역에 있어 변화할 준비를 해야한다.
사회적 변화는 법률의 변화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고 여론이 이를 좌우한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관련한 사항들 또한 우리가 직접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이며, 그 기회는 언제든 열려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이득을 취하고 국민과 국가의 단결력을 높이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로 떨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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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돈회. "양심적 병역거부의 포기와 유지." 『한신대학교 대학원』, (2009).
김용기. "기본의무로서의 병역의무와 의무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김현경. "한국여성의 국방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6).
송경인. "여성의 병역의무 논의와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부산대학교』, (2011).
신호준.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9).
이혜정.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장태복.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12).
정성조. "한국 군대 남성성의 형성과 동성애혐오의 재/생산."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조규동.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유영규,“‘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 첫 무죄확정.”「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47408&plink=ORI&cooper=NAVER (2020년 8월 13일 접속).
이상엽.“0→45건 3년 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급증”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51567611 (2020년 10월 2일 접속).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찬반 여부" 『여론조사 공정』, http://gongjung.org/ (2020년 9월 2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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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of the Military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
(Focused on fulfilling military duty)
Abstract
As society changes, so does the mood of the nation and public opinion. But practical laws and old notions or customs do not disappear.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nation to develop is active change and acceptance. Personally, I think our country still remains in the past. Even if they have a rather closed culture due to the influence of Confucian culture, I think they lag far behind the pace of social flow. The rise in women's human rights has reversed the role and impact of women, and the possibility is beyond imagination. If women's power is devoted to national defense, this is a tremendous national benefit. Rather, it is not only unconstitutional for women not to fulfill their military duty, but also a national loss. Also,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with a little more precision as it has now officially acquitted objectors of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ir individual beliefs. This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in conclusion, be able to contribute more to the state. Human rights issue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over time. Overseas, sexual minorities already have no perception that everyone is equal, negative or different. I think our country should solve these problems and become a more advanced and high- quality country because we still lack information about them and think that awareness remains in the past.
key word: society change, women military service,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ir individual beliefs, alternative service system, sexual mi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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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민군관계에 관한 연구
- 군과 지역사회 갈등과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채준호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민군관계의 이론적 고찰 Ⅲ. 군의 지역사회 갈등과 협력 사례 Ⅳ. 효율적 민군관계를 위한 제언 Ⅴ. 결론 |
초록
민군관계는 역사적으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민군간의 균형을 이루며 발전되어 왔다. 현대적 의미의 민군관계는 군사기능과 민간기능이 분리되어 역할하는 관념이면서도 상호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군에 의한 정치관여의 많은 사례는 민간의 정치인들로부터 어떻게 군을 통제하고 이러한 군에 대하여 문민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군사력은 군이 정치관여에 참여한 사례들과 같이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이용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복지 더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이다.
민군관계는 과거부터 계속적인 논의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군의 사명과 올바른 역할을 이해하고 사회와 군대의 관계를 정립하며 군 전문 직업주의로써 바람직한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
연구의 방법과 목적은 각종 단행본, 논문과 같은 연구 보고서, 기타 보도 자료나 간행물 등을 통하여 그간의 민군관계에 있던 갈등과 협력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의 해결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례에서는 교훈을 도출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한 사례에서는 더 나은 보완점을 찾아냄으로서 앞으로의 민군관계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 효율적인 민군갈등 관리방안과 그 해소를 위한 군의 역할 변화와 한계점을 도출하고 교훈들을 통해 효율적인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제어: 효율적 민군관계, 민군 갈등, 민군 협력, 군 지원, 군의 역할 변화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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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수립 및 군사작전 수행 시 효율적인 부대 관리와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와 군대의 성숙한 민군관계의 기본을 이해하며 군 전문 직업주의로써 바람직한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 또한 민군관계에서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군관계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군과 지역사회 갈등, 협력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향을 논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군관계에 대한 정립을 하고자 한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세계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안보의 개념도 과거의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대량살상무기, 테러와 마약 범죄, 재해, 환경오염, 인권침해 등의 전국가적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국토방위의 군사적 기능 이외에 정치, 경제 등 군사 외적인 분야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더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우리 군의 창군 이래 우리군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확연히 나누어지는데 긍정적인 면에 비해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군이 국가방위의 기본적인 기능인 군사력 측면은 물론, 국가 재난 발생 시 지원활동과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군에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점과 최근에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1960년대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군이 정치에 과도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행사하면서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가장 크며 최근에는 남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국민의 군대로서 시민사회 발전에 참여함을 요구하면서 역동적인 민군관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군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치하거나 군부대를 이전하는 등에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그 갈등을 키워가기도 한다. 더욱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부대의 대폭적인 축소와 병력의 감소, 군 시설들의 감축을 전제로 2020년까지 1900여 개의 주둔지를 700여 개로 축소 조정하는 감축계획을 추진 중이나 이러한 군 주둔지의 이전 합병으로 인해 민군 간 갈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냉전체제와 함께 군의 의미는 크게 단 한 가지 바로 국방 능력이 부각되었다. 이후 1960년 대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군부 권위주의 지배 및 지도형 민군관계의 특성으로 오랫동안 군이 정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현대 군대의 올바른 존재양식인 정치적 중립과 같은 의미를 논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80년 대 이후 민주화와 지역자치 등이 점차 실현되며 문민 민주적 민군관계의 특성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의 민군관계가 선진국형 민군관계로 바람직하게 발전함으로 여러 긍정적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었으나 반면에 변화하는 사회는 경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군사 시설 혹은 군부대의 운용과 관련된 환경적 문제를 둘러싸고 군과 지역사회는 많은 갈등 또한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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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민군갈등 사례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313유류 중대 기름 유출 사건, 마지막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예로 들었고 친화적 요소 사례로는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 사례와 군의 재난관리 지원 사례를 살펴 보았다. 또한 협력 노력의 사례로는 관· 군 협력기구 설치와 아웃소싱 민간군사기업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위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로는 친화적인 사례에서는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유지할 방안을 찾아내고 갈등적인 사례에서는 실패의 교훈을 도출하며 협력적인 사례에서는 갈등 예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함이다. 특히 문제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향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민군화합과 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Ⅱ. 민군관계의 이론적 고찰
1. 민군관계의 개념
민군관계는 결과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인 군대가 국가의 정치, 권력에 복종하는 법적 제도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문민통제 또는 문민우위 원칙을 말한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군에 의한 정치관여의 사례들은 민간의 정치인들로부터 어떻게 군을 통제하고 이러한 군에 대하여 문민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관여의 많은 사례들과 같이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이용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복지 더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다 강한 군 조직은 국가안보의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민정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발생하는 군부세력에 의한 쿠데타 등등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아 군을 통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군사력의 필요를 인지하면서도 그 군사력이 오롯이 국방만을 바라보며 국민생활에 위협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민군관계론’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다.
고대국가부터 나폴레옹 시대까지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한 명에 의하여 정치와 군사기능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민군관계의 미정립 시대’라 할 수 있다. 민군관계의 시작점은 프러시아의 통일독일을 건설하는 과정중 당시의 황제 프리드리히 빌헬름(Friederich Wilhelm)이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 수상에게는 정치와 외교를 담당케 하고, 몰트케 (Melmuth Von Moltke) 참모총장에게는 군사작전을 주로 지도하게 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점으로 출발한 민군관계의 개념은 군사의 기능과 민간기능이 분리되어 역할을 하는 관념이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밀접한 관계로서 여러 학자들이 뜻을 달리하고 있다.
민군관계는 크게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는데 협의 개념의 학자들은 스미스(Louis Smith), 스테인(Harold stein), 자노비치(Morris Janowitz) 로 볼수 있다. 먼저 스미스(Louis Smith)는 ‘문민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모든 수단이 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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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초점’이라 하였고, 스테인(Harold stein)은 ‘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사지도자와 민간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관계’를 민군관계라고 본다.마지막으로 자노비치 (Morris Janowitz)는 군대를 ‘계급과 직책 및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 전투집단’ 이라고 하였고, 군인을 ‘폭력수단의 관리자’로 규정한다.지금까지 학자들의 협의의 개념은 정치적 관점에서 민군관계의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와 민간집단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렇다면 광의의 민군관계에 대하여는 헌팅턴(Samuel P, Huntington)과 두른(Jacques VanDoorn)으로 볼 수 있다. 헌팅턴은 민군관계를 어떤 사회에서 몇 개의 상호의존적인 요소로 구성된 체계로 보아야 한다며 그 중요한 구성요소로는 첫째, 정부에 있어서 군 집단이 가지는 비공식적인 구조상의 지위 둘째, 정치와 사회에 있어 군사집단이 가지는 비공식적인 역할과 영향력이다. 셋째, 군부와 비 군사집단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의 본질 등 세 가지로 보고 있으며 이를 이들 사이에 복합적 균형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헌팅턴과 달리 더 군사적 차원에서 이를 바라본 두른은 민군관계를 군과 국가, 국민과 군, 군부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 군부와 민간 이익집단들의 관계들로 이렇게 네 개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내 학자 김병조는 ‘21세기 한국 민군관계의 바람직한 모델’ 이라는 논문에서 민군관계를 군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간의 관계를 넘어서 군대사회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포함하는 더욱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와 주장을 종합해보면 협의의 민군관계는 군사집단과 민간집단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국가의 어떠한 결정과정에서 둘의 정치적 권력관계로 정의 할 수 있으며 광의의 민군관계는 이분법적 민군관계가 아닌 더 나아가 군부 엘리트, 민간 엘리트의 관계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민과 군이 융합되어 상호 이해와 상호 보완적 역할로 안전보장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나 협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론들 즉, 군대의 사회적 역할 등 군대와 민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역학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군의 정치개입문제와 문민통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는 관점 등이 있는데 이는 현재 정치학적 민군관계는 대부분 제도화되어서 논의가 오가지 않는다. 이런 이론에는 라스웰(Harold Lasswell)의 병역국가론, 모스코스의 포스트 모던 밀리터리론, 에드먼드의 정치관여론, 헌팅턴의 문민통제이론 등이 있다. 이렇게 정치학적 민군관계는 대부분 제도화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선진국 민군관계 유형, 공산권 국가 유형, 제3세계 국가 유형 등의 3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먼저 선진국 민군관계 유형은 대표적으로 문민통제의 원칙과 군의 전문직업화, 공산권 국가는 정치 우위, 제 3세계 국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쿠데타와 군부의 정권장악에서 나온 이미 군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상태를 말한다.
현재 선진국형 민군관계에 유형을 문민통제의 원칙과 군의 전문직업화가 대표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헌팅턴이나 자노비츠의 틀에 근거하여 국가를 민과 군으로 양분화 하여 군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 민간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복합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현재와 미래에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동태적인 것임에도 과거의 단편적이고 정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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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군사지도자와 정치지도자, 민간 엘리트와 군 엘리트 또 시민사회가 함께 국방 및 안보문제에 대해 서로가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방이 군의 문제 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민사회와 정치지도자들은 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에 군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군의 지도자들은 더욱 지역사회와 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군은 이제 한 사회 내에서 경계되어야 할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며 민과 군이 융화되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2. 민군갈등의 개념
갈등의 법적 의미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학문적 갈등의 개념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된 개념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즉,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보편적인 현상의 하나로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갈등이 나타나는 사회를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군 갈등 또한 쟁점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여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군갈등을 이해하고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민군관계의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성격과 군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첫째, 정부의 성격은 정책에 투영된다. 여러 국가들은 보통 국가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시민의식, 통치자의 스타일에 의해 규정되며 그 통치자 혹은 국가의 성격이 국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성격이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 각 정당, 통치자의 통치 스타일에 따라 궤를 같이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성격은 군의 정치적 역할이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반발이나 민군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측면이 있으나 그 시대와 통치자의 따라 결과가 변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 군의 특성이란 국가의 안보 관점에서 군의 임무는 국가의 사활과 직결된다. 따라서 군은 민간 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은 조직의 특성상 군의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힘들며 불가피한 갈등으로 인해 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적절히 정보를 배합하거나 임무에 제한이 가지 않는 선에서만 공개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것처럼 군은 국가 기밀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기밀보호주의를 견지한다.이 밖에도 여러 가지 군의 특성 예를 들어 권위주의, 집단주의 등의 특성은 다른 조직이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여 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은 현대의 다양한 환경변화와 시대의 변화로 그 성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자노비츠는 점차적으로 “군사행동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의 리더는 군사적 기술 외에도 정치적 기질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 말한다. 자노비츠는 현대 군은 끊임없이 상호작용 해야 하며 민간사회의 요구에 그 무엇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통합되어야만 군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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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적 환경은 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앞의 군의 특성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서 그 변화가 점점 거대해질 때 군의 변화는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여 변화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사회 내에서 군은 점점 고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의 변화, 사회에서의 과한 요구 등에 의하여 민군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다. 즉 이러한 민군갈등은 민간과 군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서로의 이해나 변화에서 발생하는 갈등 현상을 의미한다. 주로 국가안보라는 공익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공갈등과 정책 추진과정이라는 정책갈등의 성격도 띄고 있다.
이처럼 공공갈등과 정책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군갈등은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정보화, 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군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성격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이와 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들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요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논한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구하는 목표, 군의 군사기밀 유지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의 미비, 폐쇄성으로 인한 사회단체들이 느끼는 이질감 등을 원인으로 심화되고 있다.
민군갈등의 유형은 보통 사격장과 훈련장 갈등, 위협 갈등, 위수지역 갈등 등 기타 갈등과 지역개발 갈등, 재산권 갈등 등 많은 유형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들은 군과 시민단체, 정부의 각 부처, 주민 등 주기적으로 허심탄회한 토의와 문제해결을 위해 공론화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군의 군사기밀보호의 특성과 군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발 그로 인해 공론화 되면서 갈등이 증폭, 외부 단체들의 개입으로 장기화, 소송 등으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민군갈등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효율적인 민군갈등이 다양화되고 그 수가 많아지고 장기화 되면서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커짐으로 이러한 갈등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협력의 사례들을 통하여 미래의 대응방법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Ⅲ. 군의 지역사회 갈등과 협력 사례
1.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요소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요소에는 크게 제도적인 요소, 운용적인 요소, 친화적인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민군 갈등의 제도적 요소란 군부대의 신설 또는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치, 훈련장 혹은 군비행장 이전 등과 같은 말 그대로 제도적인 이전에 따라 일어나는 일에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겪는 일들을 말한다. 먼저 시민, 지역사회의 문제로는 바로 님비(NIMBY)현상이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급변한 우리나라는 그 쾌거를 이룬 반면 그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반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님비현상이다. 이는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내 자산이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된다’라는 개인, 집단 이기주의들의 표본이다. 이런 님비현상이 개인들의 갈등 뿐 아니라 국익사업 혹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가사업 추진 간에도 나타나고 있어 국가안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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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그 예로 2017년 국무조정실이 관리하는 전국의 갈등과제 총 50개 중에 군 관련 갈등과제는 14가지나 되며 이는 대부분이 님비현상의 갈등이다. 정부에서는 한국의 사회 갈등수준이 OECD 국가 중 2위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들도 막대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갈등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평상시 기본 국방에 안전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 군사시설의 축소와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에 지나친 소음을 방지하며 환경정리 등 환경 친화적 군 운영을 유지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신설이나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치할 때 군의 군사기밀유지의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공표가 늦거나 혹은 주민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절차의 불합리성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운용적 요소의 예로 부대의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이나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방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등에 문제와 군사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같은 다양한 사고,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대부분 불합리한 부대의 운용과 부족한 융통성, 훈련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지역 환경훼손의 복구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친화적 요소이다. 친화적 요소의 측면들에는 아직 여러 가지 한계들과 제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점차적으로 보완해야할 방향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친화적 요소들은 친화적 요소 그 자체만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제도적 요소와 운용적 요소가 연계되어 나타난다. 먼저 친화적 요소와 제도적 성향이 결합된 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군의 대규모 재해 즉, 거대 산불이나 홍수, 가뭄, 태풍 등 이들을 예방, 복구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힘을 기여하는 것 이다. 더욱이 2004년에는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군이 작전 차원으로 적극적인 재난 지원을 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재난관리 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재해 지원은 현재 민·관·군의 협력체계가 다소 부족하고 여러 가지 논의와 각 군들의 협력체계, 협력제도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친화적 요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위수지역, 군의 물자구매, 군사도로의 민간인 이용 등 지역 상권을 활발히 만들어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위수지역의 실태는 최근 지역시장 각각의 상점들이 담합하여 소위 말하는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군은 위수지역 철폐를 고려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에 이유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친화적 요소들은 각각의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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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립적 사례, 친화적 사례, 마지막으로 협력의 사례 순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사례의 교훈과 한계, 보완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가. 대립적 사례
대립적 사례의 대부분은 과거 군부대나 군사기지 또는 시설의 이전이나 소음, 경제적 보상, 환경 등과 관련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제도적인 요인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상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313 유류중대사건과 과거 대형 갈등과제 중 군 관련 과제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세 가지 갈등사례를 분석하겠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사례들이 장기간에 걸친 논란으로 국론의 분열은 물론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왔으며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군, 시민사회 단체들과 주민 등으로 갈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방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1) 313유류중대 사건
313 유류중대 기름유출 사건이란 1999년 3월경 육군 313 유류중대에서 기름이 유출되었고 부대는 초기에 부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미처 처리되지 못한 유류가 흘러 내려가 민간 강에 섞여 내려가게 되면서 이를 발견한 원주에서 방송을 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환경관리 공단에서 정밀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군부대는 군의 특성이 군사기밀보안 이라며 이를 외부에 알리기를 거부하였다.
시민단체와 군은 3단계에 걸쳐 갈등이 점차적으로 심화되었다. 1단계는 군부대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격분한 주민들의 분위기였으며 2단계는 군부대 설명회에서 부대 밖 오염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원주시와 환경청 관계자들만 참석시켜 복원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어 부당함을 느낀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함으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이다. 마지막 3단계로는 군부대의 이사를 놓고 복원작업의 단계와 그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313 유류중대 기름유출 사건은 점차적으로 장기화 되면서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였고 결국은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개입하여 군부대 지휘관을 고발하고 복원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결과로 끝을 맺었다.
이 사례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갈등이었지만 이렇게 길고 사회적 여파가 커질 갈등이 아니었다. 이 사례의 문제점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기 위한 군 지휘관의 문제와 사건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단체에게 복원에 대한 설명이나 보상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초기부터 기름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하여 협의 과정을 진행했더라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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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제주 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했던 미군복합형 관광 미항과 관련된 논란이다. 국방부 입장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교역 물량의 99.7%가 통과하는 한국 산업물량의 핵심 수송로인 제주 남방해역의 보호와 중국의 어선 등과 같은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천연 자원 등 국가이익의 보호, 한반도 해역의 지리상으로 중앙에 위치하여 신속한 해역 경계를 실시 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함정 20여척 규모의 시설과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항만시설, 체육 및 종교시설, 군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할 아파트와 거주시설 등 민군복합 편의 및 복지시설을 들어서게 하였다.
해군 기지의 필요성으로 1993년에 합동참모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을 때 적합지는 강정마을이 아닌 화순항으로 건설지역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3년간 유보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을 물색하던 중 당시 제주도지사는 위미, 강정 두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찬반조사를 실시한 후 찬성률이 가장 높은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를 유치할 것을 결정 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걸쳐 2008년에 드디어 제주도지사와 해군참모총장은 관련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09년 국방부장관, 제주도지사, 해양부 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협약서를 체결하여 2015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갈등은 지난 수년 동안 국방부와 제주 지방정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까지 개입하게 되어 격한 논쟁과 반대농성이 지속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2011년 공권력을 발휘하면서 점거 농성이 해제되고 공사는 재개되었다.
갈등의 핵심은 제주 해군기지에 설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제주도라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 주민사회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제주도 본연의 생태환경의 보존과 파괴 등의 쟁점이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국방부와 찬성 주민들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남방 해상교통로의 안정성,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해군력 주둔, 남쪽 해역의 해양자원 보호 등이며 반대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제주 세계평화의 섬 추진과 상반되는 군 주둔시설,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과,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함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례의 교훈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요인이다.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 도지사와 책임자 까지도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 결정된 정책 사업에 대해 공사를 보류하고 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등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러한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을 이용하려 한다며 반대의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청렴하고 있는 사실을 발표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적 측면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계유지수단에 문제를 만들었다. 군사시설이 들어올 경우 땅의 가격이 하락함고 지역의 농협, 수협 등의 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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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어민과 같은 생계에 위협이 가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익, 국책사업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를 위협할 경우 진행되기 전에 설명회 등 기관을 통해 개최하여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확실한 대안을 설명하고 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올 경우 적절한 보상을 생각해야 한다.
셋째, 환경적 요인이다. 해군기지가 제주도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평화의 섬이라는 슬로건을 깨부숨에도 제주도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비공개회의나 공식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또한 어떻게 최대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건설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의 자세가 필요하였다. 이를 확실히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각종 환경단체에서는 국방부와 중앙정부의 확실한 대안을 원하였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답이 없자 농성으로 이어졌다.
넷째, 제도적인 요인이다.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이나 의견수렴, 어업종사자들에 대한 대안, 보상 문제 등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국방부와 중앙정부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유치 신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총론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강정마을로 최종 결정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파악할 때 건설을 결정하기 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제주 해안 기지 건설 취지,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 처음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과정을 가져왔더라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완공 일정이 1년 2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45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병력들의 이동문제 등 문제를 가져왔다.
3)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주한 미군기지의 재배치 문제인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과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요구가 겹쳐져 시작되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미국과 한국 간 합의된 미국기지 이전사업은 서울에 있는 9개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고 미국의 주요한 부대들을 평택과 군산에 재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전국 각지에 산재해있는 미군기지와 훈련장을 통합하여 미군의 효율적인 부대관리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들도 대폭 수용하기 위함이었다. 평택 미군기지의 규모는 444만평으로 그 안에는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등 핵심 지휘부가 자리를 잡으며 인근의 오산 미 공군기지와 평택 해군 제 2함대사령부와 연계한 연합 및 합동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게 되었다.
이 사례의 갈등 특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사업이자 협의가 이루어진 추진 방식에 대한 갈등이라는 것, 둘째,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셋째, 서로 가치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투입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이념적 갈등을 대표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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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새로이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이유로 지역발전을 가져오려는 평택시에 대한 문제가 하위 쟁점이다. 주민들은 위와 같은 이유와 미군기지 확장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연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보여줬다. 이에 정부는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보상법에서 해주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평택시를 국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사례가 이전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다른 성공요인을 뽑자면 바로 ‘평택지원특별법’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추가로 지원할 방향과 보상체계를 정립했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하여 주민들에 신뢰를 얻어내었다. 또한 반대하는 단체들을 꾸준한 대응으로 반대의 의견을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약간의 아쉬운 점도 남아있었는데 추진의 단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주대상 주민이나 반대 단체와의 협의가 진행될 기회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초기에 의사소통을 할 수단을 정립하지 못하여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대화를 시도하지 못했던 점이다. 그래도 위 사례는 이전에 있었던 갈등 사례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고 잘 대응했던 사례 중 하나이다.
나. 친화적 사례
친화적 요소의 사례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각 친화적 요소의 사례들의 장점과 한계점을 파악한 후 협력적 사례로 이어지기 위한 발판을 얻어내기 위해서이다. 현재 친화적 요소의 사례들은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 사례와 군의 재난관리 지원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 둘은 현재 시점에서 한계점이 뚜렷하다. 따라서 그 한계점을 알아보고 보완점을 집어내도록 하겠다.
1)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 사례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 사례란 군이 어떠한 지역에 주둔함으로서 지역경제가 활발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군이 그 지역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 지역에 상권을 이용하는 경우, 군이 근처에 주둔함으로서 얻는 사회간접자본과 정부의 재정 확충 등의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요즘 위수지역에 많은 논란이 있다. 위수지역이란 국군 장병들의 외출, 외박 시에 벗어날 수 없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장소이다. 이는 유사시에 빠른 복귀를 위한 제도인데 위수지역에 상권들이 평시에 일반 손님들에게 받는 가격과 군인들에게 받는 가격이 다른 군인전용 메뉴판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동네 PC방과 숙박업소 등 시설이나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일이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위수지역에 폐지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 이다. 하지만 주변 상권들이 이러한 위수지역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현재 이러한 논의의 행방은 미지수이다.
2) 군의 재난관리 지원 사례
2004년부터는 군의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외부에 반응과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이 적극적으로 재난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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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재난관리 지원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이 발생 시 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역 자치화가 시작 된 후 가장 많은 재난관리 지원을 해온 지역 중 대표적으로 강원도를 예로 알아보면 2000년 동시다발적인 산불의 발생과 바로 다음해인 2001년 극심한 가뭄, 2002년 대풍 피해, 2003년 태풍 매미, 2005년 초대형 산불부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2020년 하이선과 기록적인 폭우 등 거의 매년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도로 등 공공시설들이 파괴되며 무엇보다 인력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았다. 이러한 자연재해들 중 가장 많이 일어나고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산불의 경우 일부가 군의 운용과 사격훈련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의 많은 지원과 예방 및 진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산불을 제외하고도 그동안 군이 실행해온 긴급구조 및 피해복구 실적을 보면 연평균 25만 4천여 명의 병력과 5천 3백여 대의 장비를 지원하였다.또한 대규모 재난 시 이러한 활동은 물론이고 유류 유출 예방, 조류독감 처분 지원, 구제역 등 방역지원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항상 군이 투입되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난 관리에도 군부대 내에서의 한계점이 생겨났다. 상급부대의 지휘만을 받는 군의 특성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와 상부에 통제가 겹치자 이에 대해 빠르게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번에 군을 달리하는 육군과 해군 등이 지원을 나왔을 경우 어느 부대를 선임부대로 하며 어느 군이 협력을 해야 하는 등에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통제 문제가 생겨났다. 이러한 통제에 규칙을 바로 잡아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민군 협력의 사례
1) 관·군 협력기구의 사례
민군협력이란 군대사회와 민간사회의 상호 호혜적, 의존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사례는 몇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먼저 사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군의 재취업 문제나 주민들의 경제부흥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로서 각 지역의 『관·군 협력기구』의 설치를 알아보고 이후 군의 아웃소싱 및 민간군사기업 운영 등 몇 가지의 사례를 알아보고 갈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과 협력이 중요함을 도출해 보겠다.
첫째, 강원도의 군 도민화 운동이다. 강원도에서는 서로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전역 장병들의 취업난을 해결하는 등의 협력 프로그램인 강원도의 군 도민화 운동을 시행함으로서 민군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의 최소화와 그로 인한 호혜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강원도는 1995년 ‘군의 우리 도민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1996년부터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현대에 와서는 그 동안 성실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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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 운동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는지 2008년 강원지역에 관·군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후에 시 군별로도 부민의 병영체험이나 군 장병의 관광지 견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올해에는 장병 도민화 법안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발의를 제안함으로서 군 도민화 운동의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래 <표 1>은 군 도민화 운동에서의 주요 사업과 추진실적이다.
<표 1> 군 도민화 운동 주요 사업과 추진실적
구 분 |
주요 사업 |
추진 성과 |
강원지역 군 관 협의회 운영 |
2008년 이후 년 2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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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외박 장병 수용여건 개선 |
요식업주 등 친절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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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협력 |
재난대응 협약 체결 |
전입 장병에 대한 지역홍보 강화 |
주차장 마련, 홍보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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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교류 확대 |
모범 장교 초청 워크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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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교류 증대 |
친선 축구대회 |
년도별 1회 개최 |
부대간 자매결연 |
17개 실국과 자매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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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영생활 체험 |
땅굴, GOP, 전술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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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원 협력사업의 추진 |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
놀이시설 정비, 진입로, 소교량 가설 |
동해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 |
도에서 자체 전수 조사 후 건의,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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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대민지원 사업 |
부대 초청행사, 복지시설위문 등 |
출처 - 김명환, 지방정부연구 14권 4호, 3, 강원도(2009) 재작성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프로그램과 함께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도모하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군 도민화 운동에 한계가 드러났다.
강원도청과 군의 관계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여 신뢰의 영향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했으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군과 시민들의 체육대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여 그 효과가 크지 못했다. 이로서 현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계룡시의 『관·군 협력기구 』설치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갈등에 대비하여 관·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치단체로는 각종 언론에 보도된 계룡시와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연천을 들 수 있다. 먼저, 계룡시는 3군 본부가 모여 있으며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절반이 군사지역임과 동시에 인구 또한 2만 명 이상이 군인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사도시이다. 또한 계룡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군 페스티벌을 주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24일 역대 부시장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방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2021년 계룡 세계 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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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계롱시는 독립 자치단체로 지정된 후 주변 상권과의 개발 협력, 산불 태풍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협력, 환경 지킴이 활동, 방범활동 등의 치안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셋째, 지작 사령부와 경기도청과의 『관·군 정책협의회』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2008년부터 관과 군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로서 매 분기마다 한 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다. 안건은 주로 군사시설에 대한 업무로 대규모 개발 등이며 구체적으로는 사 여단의 주요 사안 조정 및 통제 업무 협의 등을 다루고 있다.
분기마다 열리는 협의에서는 지금까지 경기도와 군에서 각각 5~6건씩 상정하여 총 132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군과 관이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역현안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그를 해결하는 상생을 위한 『관·군 정책협의회』의 협의와 문제 해결에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외로 연천지역은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이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군부대와 지역자치위원회는 간담회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여러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중 이다.
2) 아웃소싱과 민간군사기업 운영
최근 발전한 민간기술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경영기법이나 자원을 도입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있다. 아웃소싱이란 외부와 자원의 활용의 합성어로 어떠한 단체나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외부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뜻 이다.
즉, 아웃소싱은 기업의 핵심 업무 외 주변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그 업무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은 향상시키는 것 이다. 아웃소싱은 제조업 같은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필요성에 의해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사, 영업 심지어는 배달까지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아웃소싱은 비용절감 및 효율 향상 외에도 위험의 분산, 조직이 소규모로 변화하고 전문성의 확보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아웃소싱은 무궁화 위성을 군 예비통신망으로 활용하거나 국방 홍보원을 독립적으로 운영, 전산장비 등의 리스 제도 활용, 시설미화 분야, 용역기관 활용 등 여러 가지 아웃소싱을 맡기고 있다. 이런 아웃소싱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에서 민간자원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분석해야 한다.
보통 군으로부터 아웃소싱을 받는 민간군사 기업이란 주로 분쟁지역이나 전장지역에서 작전지원, 군사훈련 등을 지원하는 법인체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수는 약 500여 개며 이 중 미국에서만 절반인 250개 기업들이 존재한다. 미국은 이라크에만 60개사를 설치하여 2만여 명의 요원으로 하여금 단순노동에서 보안업무, 양성업무도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한국군은 자이툰 부대와 같이 다국적군의 경우 식품과 운영유지 물품들을 민간기업 등을 통해 보급 받았고 현지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항공이나, 육로 수송을 통하여 보급을 하였다. 이처럼 우리군은 아직까지 해외파병 사례에 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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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제한적이지만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경제적은 측면, 세계적인 발전추세 등을 고려하여 확대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민간군사기업 또한 그 목적과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앞서 말했듯 이라크에 60개사를 설치하며 전쟁에 대한 기업들에 중점을 두고 그 사업만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 미국도 이라크전쟁 철수 이후 대부분이 경비회사로 전락하였고 대표적인 용병 수출회사인 블랙워터는 현재 대규모 축소와 은행 경비, 현금수송업체일을 하는 등에 회사로 전락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좁은 의미로 민간군사기업을 바라보기 보다는 아웃소싱을 맡기거나 민간 기업들과 원만한 협의 혹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와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Ⅳ. 효율적 민군관계를 위한 제언
효율적인 민군관계 형성을 위해 몇 가지 갈등과 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위해서는 민군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공적인 협력사례의 사례들을 살려 상호 호혜적인 길로 유도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민군관계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갈등요소 관리방안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은 평시에 갈등요소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조직을 편성함으로서 그 시스템을 갖추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조기에 찾아내어 예방하는 것이고, 만약 실패하여 갈등이 발생했을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단체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이해시켜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한다.
군의 특성상 기밀 보안 유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군사적 정보를 제외한다면 이해당사자들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만은 제공해야 하고 그를 위한 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생활환경 및 환경파괴 등에 문제에 있어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제한점 등을 체계적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요소의 관리방안으로는 첫째, 갈등 사례에 요소들처럼 국방부나 정부에서 그 입장을 고수하고 강제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기보다 제주 해군기지 관광미항 과 같은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에 수용과 건설을 결정하기 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처음부터 정보를 공개하며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과정을 가져왔더라면 갈등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
둘째, 유류중대 사건과 같은 사건에서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단체에게 복원에 대한 설명이나 보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 된 것이다. 문제들에 대해 초기부터 기름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하여 협의 과정을 진행했더라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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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과정에서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일개 주민으로 인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으로 대하면 그 결과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력해야 한다.
2. 갈등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앞에서 언급한 교훈들로 도출해낼 수 있는 해결방안은 첫째, 평상시부터 갈등요소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군 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 민·관·군 협의기구가 설치되고 운영된다면 문제해결이 보다 더 용이할 것이다.
둘째, 갈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끼친 주민들과 시민단체, 지역들에 그 피해에 맞는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이전, 축소하면서 주민과 차량의 이동통제, 소음, 도로 파괴 등의 문제점이 생기며 지가 하락 등의 주민들에 재산상 피해와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경우에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 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대체적으로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실시될 때 이를 반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과 대언론 협조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반대해오는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 사안에 따른 반대가 아닌 군의 노력 부족이나 운용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언론의 힘은 결코 약하지 않다.
군은 기본적으로 특성상 기밀을 보호하고 언론은 뉴스 가치가 있는 사실을 최대한 공개하려고 하여 서로의 특성상 충돌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기밀을 제외하고는 국방이 앓고 있는 문제점과 제한점을 적절히 공개하여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해결점이다.
3. 군 역할의 보완 및 개선
물론 시민단체와 정부 만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도 잘못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군은 아직 상급부대에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정부의 행정의 책임과 권한 등에 많은 부분들은 지방 자치단체로 위임되었다. 따라서 그 예하부대들도 민군관계 갈등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에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사건이 발생했을 시 그 예하부대의 지휘관들이 문제의 핵이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은 조금 더 신뢰를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군에 모습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시민들은 우스갯소리로 `입대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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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이라는 부정적인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군은 신뢰를 쌓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군은 과거처럼 국민들의 일방적인 피해와 이해를 강요하지 않고 적절한 과정과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군 장병들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여 치료와 장래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은폐시키는 가장 큰 이유인 군 장교들의 진급 누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훈련에 절차나 안전상의 안내에 대한 점검표를 만들어 이를 증거자료로 남기거나 교육과정을 녹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책임에 대한 면책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강원도 관군 협력기구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군 협력기구를 설치, 운용함으로서 보다 더 세밀한 계획과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재난지원과 같은 많은 부대나 종류를 달리하는 군의 투입이 필요한 대규모 지원에 경우 상급부대의 지휘만을 받는 군의 특성상 재난 안전 대책 본부의 통제와 상부에 통제가 겹치자 이에 대해 빠르게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어느 부대를 선임부대로 하며 정부에 관여는 어디까지인지 누구에 명령이 우선인지 그 명령의 우선권을 확실히 하여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Ⅴ. 결론
군과 정부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이루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민군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대는 사회적합성과 서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나, 평시 국방의 중요성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군 복무 중에 병사들의 인권이 침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병사가 부상을 당했을 때 끝까지 책임져야 하며 이를 은폐시키는 가장 큰 이유인 군 장교들의 진급 누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훈련에 절차나 안전상의 안내에 대한 점검표를 만들어 이를 증거자료로 남기거나 교육과정을 녹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책임에 대한 면책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안보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군 역할을 확대해야한다. 군대와 시민사회간의 군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체계적이고 재구성해야한다.
셋째, 군에 대한 민주적 협의, 관리, 소통방안을 만들어야한다. 시민사회와 정부 그리고 군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서로 협력해야 하며, 서로가 지향하고 생각하는 바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이를 위해 민·관·군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으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기밀을 제외하고는 국방이 앓고 있는 문제점과 제한점을 적절히 공개하여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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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해결해야 한다.
넷째, 재난지원과 같은 군의 역할 확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군의 특성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와 상부에 통제가 겹치면 이에 대해 빠르게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어느 부대를 선임부대로 할 것이며 정부에 관여는 어디까지인지, 누구의 명령이 우선인지 그 명령의 우선권을 확실히 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군갈등이 일어난다면 원만히 해결하여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앞서 열거한 갈등사례에서의 교훈을 도출해내어 운용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나 정부에서 그 입장을 고수하고 강제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기보다 제주 해군기지 관광미항과 같은 명칭의 수용과 건설을 결정하기 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보를 처음부터 공개 및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과정을 가진다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보상에 대한 설명조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여 사건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초기부터 의사소통의 수단을 정립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들을 공개하여 협의 과정을 진행한다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것이다.
셋째, 군과 정부는 문제 해결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일개 주민으로 인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으로 대하면 그 결과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효율적 민군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군과 민의 분리와 배타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항상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함을 깨닫고 이들의 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도 국가 안보의 안전 없이는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음을 상기하고 군의 존재이유를 마음 속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군은 수년간 신뢰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나 몇몇의 집단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제 군은 스스로 변화하여 이들을 포용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안보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거대한 단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수행할 사명을 짊어져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헌팅턴은 "민군관계는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였다.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가 그의 말을 기억하고 도출한 교훈들과 해결방향을 통해 앞으로도 일어날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 잘 해결해나가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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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조. "민간군사기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그 모델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2018).p. 149.
국방부 『국방백서2016』(국방부, 2016), p, 257.
국방부, 『국방백서 2010』 (국방부, 2010), p. 222.
김명환,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4권 4호 (2008). p. 12
박길수, "정부 3.0정책 구현을 위한 선제적 민군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Crisisonomy』.(2014).p. 141.
박문옥, 『신한국 정부』 (서울; 신천사. 1983). p. 389.
손수태, “민군관계와 군대 교육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5). pp. 1
심준섭).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行政論叢』. (2012). p. 221.
양기근.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개선방안." 『경남발전』.(2007). p. 6.
오상준.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 p. 7
우제웅, 이혁수. “민간군사기업의 성장과 활용 전망” 『주간국방논단』, 제1158호(2007), p, 2.
유재천, 『정부와 언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4). pp. 31- 34.
육군공보실, 『군과 언론』 (서울; 청문사, 1993). p. 100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2014). p. 77
이석호, “지방화시대 민군갈등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p. 108.
이영우, “선진민주사회에서의 군의 역할과 위상” 『전략논총』제 8집 (1996). pp. 31.
이우식.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강원도 군 (軍)의 우리도민운동 『地方行政』 (2001). p, 53.
이원희, “21세기 바람직한 민군관계의 발전방향: 민군 갈등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 학술심포지엄』(2009), pp. 184.
이원희. "포괄안보시대 한국 민군관계의 발전방향." 『군사논단』 (2014). p. 11.
장원석. "한국의 군사기지 갈등과 국내정치: 평택 미군기지 갈등 사례 분석." 『국방연구』.(2008). p. 35.
조성윤, "연구논문 : 제주도의 평화 정책과 해군기지 문제." 『濟州島硏究』 35.(2011). p. 39.
조영갑, 『민군관계와 국가안보.』(서울: 북코리아 (2005). p. 22.
최병은, “한국의 민군관계 유형화에 관한 연구 : 민군관계 변천과 갈등관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p. 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선진군대에 걸맞는 국민과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방향.”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서』(2008)
한성욱, “민군 군사협력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7), pp. 28- 29
Harold Stein. “Instruction.” in S.P Huntington(ed), American Civil- Military relations: A book of case Studies (1999). p. 23
Howard Michael. "Book Review: Sociology and the military establishment“ Adelphi Series(1959). pp. 37- 38.
Morris Janowitz , “The Professional Solder” Free fress (1971). pp. 7- 14.
samuel p. Huntington 김국헌 이춘근 공역. 『군인과 국가』 p.632.
Thomas Kum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0) pp. 20- 25
(2) 기사 및 인터넷 자료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covid- 19.html (검색일. 2020. 9. 13.)
“계룡시청 홈페이지” www.gyeryong.go.kr 통계자료실.(검색일: 2020. 09. 15).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홈페이지” http://jejunbase.navy.mil.kr/ (검색일. 2020. 9. 13)
『국방일보』 (2014, 1, 27, p. 10.)
『국방일보』 (2014. 1. 23 ,p. 17.)
『국방일보』(2013. 10. 28. 12면)
『중앙일보』(2013.11.28.).
김한울, (강원도민일보 , 2020)
이정배, (강원뉴스 . 2012)
이한영, (충청일보, 2020)
조문현, (네이버뉴스,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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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ffective Civil Army Relations
Focusing on military and community conflicts and cooperative cases
Abstract
Civilian- military relations have historically been developed by balancing civil- military relations amid confrontation and conflict. Civilian- military relations in the modern sense are a concept in which military and civilian functions are separated and played a role, but they are also closely related. Since ancient times, many cases of political involvement by the military have drawn keen attention from private politicians on how to control the military and gain a civilian advantage over such a military. This is because military power is a double- edged sword that can endanger the freedom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the lives of the people if the military misuses military forces for political purposes, such as those involving political participation. Civil- military relations have emerged as a continuing discussion and problem since the past. In this reality, we must understand the mission and the right role of the military,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the military, and establish desirable professional values and attitudes as military professionalism. The metho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are to draw lessons from cases where conflicts and cooperation in civil- military relations have not been resolved efficiently through various booklets, research reports such as papers, and other press releases or publications, and use them as a springboard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military relations by finding better complements in cases of efficient resolution. Therefore, through various cases, we would like to draw changes and limitations in the role of the military and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ivil and military conflicts and conduct research on efficient civil and military relations through lessons.
Key words : efficient civil- military relations, civil- military conflicts, civilian- military cooperation, military support, changes in the role of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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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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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의 효과적 추진에 관한 연구
윤호준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국방개혁 2.0과 기존 개혁안 Ⅲ. 국방개혁 2.0에 대한 분석 Ⅳ.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 Ⅴ. 결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정세와 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적 현상과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하여서 지난 2017년에 탄생된『국방개혁 2.0』의 이행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개혁안이 1.0의 연장선이 아닌 까닭은 현 정권에서 이전 정권들에서 수행되었던 개혁안들과는 다른 방향성을 띄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이행도 분석을 위해서 국방개혁 2.0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국방개혁 1.0이 추진했던 과제와 방향성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론을 국방개혁 2.0과 비교하였다. 국방개혁 2.0의 개혁안 내용을 비교하고 이행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 구조 / 국방운영 / 병영문화 / 방위사업 / 국방예산’이라는 5가지의 틀로 나눠 각 항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효율적인 추진 개혁안을 위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였다.
2020년 1/4분기 국방부 소속 추진 점검회의에 따르면 “총 42개의 과제 중 6개를 완료하였고, 최종 목표달성 대비 평균 진행도는 68% 수준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68%와 같은 수치적 표현의 사용은 국민이 개혁안 진행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결과들을 가시적이면서 세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국방개혁 2.0의 현황을 정리하고 궁극적으로는 개혁안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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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이슈와 함께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세계적으로 국수주의(Ultranationalism)가 주류가 되는 안보 상황과 여성 1명당 0.9명의 아이를 낳는 저출산 시대의 부산물인 인구절벽 등의 여러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서 군 관련 맞춤형 개혁안이자, 기존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체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을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다.
과거에는 5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개혁안의 내용 또한 수정되고 보완되었기 때문에 국방개혁에 있어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추진력을 얻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권 교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군은 독자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개혁안 시행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국방개혁의 주요과제인 5가지 항목 『군 구조 / 국방운영 / 병영문화 / 방위사업 / 국방예산』 분야들의 추진 계획과 이행도 및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더 강한 군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시도해야 한다.
이미 결정된 안보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변화 과정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반대 세력과의 마찰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하나의 실수가 나중에 큰 결과로 돌아오는 ‘나비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조치이다. 또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집단은 그 폐쇄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사회 수준의 문화 및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서 부족함을 메꾸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일수록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세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계획 2.0의 계획들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이행도와 효과성을 측정한다.
둘째, 기존에 연구된 논문들을 통해 개혁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국군 장병과 실무자들의 견해를 더해 지금의 방안에 개선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국방개혁에 관해서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미 완료된 국방개혁 1.0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거나, 국방개혁 2.0의 경우 특정 분야만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 이를 주제로 다루는 정보의 양이 극히 적었다. 국방개혁 2.0에 관심을 보이는 대부분의 기사 역시 2018년 개혁안 발표 초기 당시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의 원천을 조사하던 중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방개혁 2.0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국방개혁 2.0 발표 당시의 정책에 관한 내용과 3년간의 보고서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사용하여서 초기 계획, 변경사항, 그리고 이행도를 비교하였고 가능한 선에서 정보를 최신화해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과거의 연구들과 다르게 현재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인 정책 이행과정을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개혁안을 위한 제언을 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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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방개혁 2.0과 기존 개혁안
1. 국방개혁 2.0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은 군 병력 충당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과 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무한정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탓에 국방개혁 2.0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개혁의 지향점은 저출산에 따른 군 병력 감축을 예상하고, 군 구조의 개편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또 정권교체 시기마다 국방부의 지침이 바뀌는 것을 문제 삼아 차후에는 정권 교체가 군 개혁을 방해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그리고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라는 강령을 갖고 총 5개의 분야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국방개혁 2.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군 구조
군 구조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를 일컫는 용어로, 지휘·부대·전력·병력구조로 나뉜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 관련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의미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군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약 59.9만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육군이, 더는 그 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개의 사단, 2개의 군단, 1개의 작전사령부를 해체하고, 병 위주의 9.9만 명을 감소시킨 50만 명의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로 발생한 공백은 비전투부대 민간 인력을 1.4만 명 추가 고용과 장교 및 부사관을 증원해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적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에 관한 부분으로, 현재 항간에 떠도는 한미동맹이 이완된다는 불안과 다르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하고 주변국의 확장억제에 기여한다. 전시작전권의 반환 시에도 큰 혼란과 마찰 없이 그 역할을 이어나가기 위해 현재의 구조를 연합군 사령부와 유사하게 변경한다.
셋째, ‘과학기술과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부분으로 사이버전・우주작전・테러 및 재난에 대한 위협 대비를 위해 사이버 전장 관리체계 구축, 징후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 배양, 폭발물탐지 및 제거 로봇 등과 같은 첨단미래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이용함으로써 방위력을 개선하고, 국익 수호 능력을 증가시키고 국내 방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 핵 · WMD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전술 지대지유도무기,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F- 35A를 사용함으로써 주변국에 전략적 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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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운영
"국방운영체제"라 함은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군 관련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국방운영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력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병 복무 기간 단축, 장군 인원수 조정, 여군 비중확대와 역량발휘 및 지속적인 경력유지를 위한 육아여건 개선 등을 실시한다.
둘째, ‘4차 산업 및 무기체계 총수명주기’에 대한 부분으로, 부족한 병력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학화된 무기로 공백을 대체 및 보강한다. 이때 무기를 획득하고 관리함에서는 총수명주기 개념을 도입하여 수요예측을 가능케 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셋째, ‘소통하는 개방형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으로, 국방부의 반부패 정책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예산 및 주요 정책 결정 시에 국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규제 완화, 주민 친화적 군사시설로의 성향 개편을 시행한다.
다. 병영문화
문화란 보통 같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생활양식을 의미하지만, 국방개혁 2.0 에서의 병영문화란, 인권적, 복지적, 제도적으로 보다 나은 여건 조성을 한다는 의미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높아진 ‘인권’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만약 군에서 의문사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외부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여 수사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불어넣는다. 또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보인 개인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군인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장병들의 월급을 높이고 간부의 주거시설 확충과 당직비 인상을 진행한다. 또 병영생활 여건을 개인정비와 자기 계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의 경력단절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셋째, 기존에 취약한 ‘군 의료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국군 외상센터를 설립하고 골든타임 내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응급인력과 응급차 및 수송헬기를 보강한다. 군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군 장병들의 치료여건을 보장한다.
라. 방위산업
방위사업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방위사업청 주도하에 방위사업의 모든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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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효율적인 ‘획득체계로의 개선’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추진한다. 이때 군의 단독적인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인 체계를 구성한다.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관련된 인력의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R&D(Research and Develop) 역량 강화와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방 R&D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투자의 확대와 산 · 학 · 연의 협약 방식을 도입해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형성한다. 또 방위산업의 지적 재산권이나 지체상금 상한제 같은 기존의 성장 저해요소들을 제거하고, 국가별 전략 수출 방안을 모색해 방식과 품목을 다변화 한다.
셋째, ‘방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부정 비리 요인을 조사하고 예방책을 세우는 것에 더해 윤리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뇌물비리의 경우 기존 대비 형량과 벌금을 1.5배 강화한 가중처벌을 시행하고 이에 가담한 중개업체의 경우 군수 사업에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마. 국방예산
국방예산이란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용비’라는 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위력개선비란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매 및 개발 비용이며 전력운영비는 현존 전력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향후 5개년 간 사용될 추진 금액은 약 270.7조 원으로, 이 중 94.1조 원은 군 구조 개편, 핵 대응체계 구축, 무기체계 발전과 같은 ‘방위력개선비’에 사용되고 176.6조 원은 국방운영체계 혁신, 전쟁지속능력 확충, 복지 향상과 같은 ‘전력운용비’에 배분이 된다.
둘째, 예산의 확충과 군 내부 규정을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선진화된 군이라는 목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국방개혁에 관한 약 60여 개의 법률을 제 · 개정할 것이다.
2. 기존 개혁안의 추진 역사
국방개혁 2.0의 근간이 되는 ‘국방개혁 1.0’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2014년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 교체 시기마다 그 방향성을 수정했다. 따라서 국방개혁 2.0이라는 새로운 개혁안에 관해 연구하기 전에 기존의 개혁안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과거의 개혁안의 방향성과 개념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은 신(新)개혁 안에서의 변화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비점이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한 내용은 신 개혁안을 이해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과 수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 특히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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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개혁 2020
“자주적 선진국방”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노무현 참여정부는 취임 후 2년이 지난 2005년에 개혁안을 발표했다.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띤 ‘국방개혁 2020’은 최초로 군 병력을 50만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감축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공백은 기술로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또 육 · 해 · 공 3군의 균형적 발전 및 개편에 초점을 두었다.
크게 4단계에 걸친 세부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는 장기적인 비전 설정, 2단계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채로 계획을 추진, 3단계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력을 얻는 것, 4단계는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개혁안의 가장 큰 수확은 바로 ‘국방개혁의 법제화’이다. 홍보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의 힘을 이용해 입법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혁의 법제화가 가능하게 된다.
나. 국방개혁 2020 수정안
2006년 북한의 7기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해 미래지향적이었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개혁안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정을 거쳐 2009년 6월에 발표한다.
내용의 큰 틀은 원안과 같지만, 세부적으로 병력감축의 시기와 인원 등을 조정하면서 개혁의 속도를 조정하였고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을 확대해 도발 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추구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17조억 원 예산을 감소해 255조억 원으로 조정했다.
다. 국방개혁 307
2010년,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다시 개혁안의 수정 필요성을 확인한다. 위의 도발들로 인해 국방개혁의 큰 틀을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바꾸게 된다. 또 개혁안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국방개혁 307에서는 ‘지휘구조의 개편 / 북한 억제능력 / 효율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령권만 행사할 수 있었던 합참의장에게 제한적인 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합참 인사권한과 근무 인원에 대한 군정권을 부여하였다.
내부적으로 보완하고 나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과 사이버전에 대한 능력들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무인 정찰기를 통해서 인력의 손실 없이 북한의 도발 징후포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이버사령부의 기능과 능력을 확장하였다.
이 외에도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장군의 수를 감축하고 예산의 절감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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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방개혁 14- 30
‘국방개혁 307’을 이어받은 ‘국방개혁 14- 30’은 전 정부의 개혁안을 세분화해서 각 부분을 작성했지만, 대통령 본인의 탄핵 관련 문제로 개혁안의 실 효력이 약 2년밖에 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개혁안에 세부적인 방향성을 작성하고 추진해 나간 것은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세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은 부대개편과 지상군 작전사령부를 설립함으로써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해군과 공군에게는 유사시 입체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요구했으며, 동시에 야전사령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방운영을 전방에 위치한 군단 중심으로 탈바꿈하였다.
63만 명에 달하는 수준의 군 구조에선 타 군은 제외하고 육군 병력을 11만 명 감축해 52만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력의 공백은 과학화 기술과 간부 수의 비율을 현재 대비 30&에서 42%로 격상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 현존하는 위협 중 가장 큰 위험요소인 북한의 비대칭 전력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킬 체인(Kill- Chain)과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라는 방안을 보여줬다.
킬 체인은 북한이 핵 공격 의지를 보이면 공격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선제타격을 하고, 만약 제거하지 못한 미사일이 발생하면 KDMD 체계를 이용해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마. 기존 개혁안의 정리
위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온 국방개혁 1.0의 의의와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 창설 이래로 최초로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성공하였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수 사업이기 때문에 군이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었다.
둘째, 전작권 반환 문제가 코앞으로 닥쳐오는 상황을 인지해 군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셋째, 초기에 미래 위협에 대해서 주로 다루던 개혁안에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에 대해 문제 설정을 했다. 또 핵우산의 영향력만으로는 안보 유지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해 적극적 억제능력을 발휘하고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국방개혁 1.0은 ‘장기적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우며,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통해 반응하며 안보 위협에 대응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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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방개혁 2.0 에 대한 분석
1. 특징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14- 30’을 대신에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기본적 방향을 계승한 국방개혁 2.0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 정부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14개월 뒤인 2018년 7월 27일에 발표되었다.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라고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비전을 표현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방개혁 2.0의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하여 ‘국방백서 2018.12’를 참조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필요성
첫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보위협의 종류가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및 영향력 확대로 인한 잠재적 위협, 그리고 극단주의 이념 확산, 정보화 속도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초국가적 ・ 비군사적 위협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둘째,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2022년 이후의 병역자원 부족 문제, 높은 수준의 인권과 복지 요구, 군의 정치 관여, 국방예산 및 방산 비리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제 등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의 개혁안으로는 정책추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지연과 차질이 반복되어 그 추진력이 약해진다.
나. 차별성
첫째, 국방개혁 2.0은 현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잔여 임기 동안 충분한 동력을 유지한 채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국방 분야로의 재정지원 여건이 제한될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국방운영의 효율화 및 인력운영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방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60여 개의 법령 제・개정 소요를 식별하였고, 현재 17개의 법률 중 14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말을 완료 시점으로 파악했으며 법령 개정 지연에 대비하여 착수 가능한 개혁과제는 우선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지지와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2. 추진 실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알맞은 필요성과 차별성의 명목으로 수립된 국방개혁 2.0이지만 그것을 이 개혁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정책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그 결과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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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개혁안의 이행도와 적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을 할 것이다. 2020년 4월 17일에 발표된 추진점검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과제별 평가결과, 총 42개 과제의 평균 진도는 최종 목표 달성 대비 68% 수준으로 평가” 라고 표현하고 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5개 분야에서 국방예산은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대과제 및 소과제 항목들을 살펴보면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제 개정 항목 역시 제외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들 또한 국방개혁 2.0에 주요한 과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선에서 다룰 것이다.
과제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이행도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돌아본다면, 장기적으로 개혁안 실행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개혁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적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패안이라고 평가받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하거나 방식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함으로써 보다 현실성을 높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은 42개 과제를 담은 표를 기본 틀로 사용하고, 국방개혁 2.0 홍보 사이트 보도자료 항목에 업로드된 135종의 보고서들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항목별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가 된 과제들에 관해서 기술할 것이다.
가. 군 구조
군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는 ‘전시작전권 반환, 국방군수통합 정보체계, 미래합동작전개념의 정립’ 등 세 가지이다.
전시작전권통제권이란 전시에 군대가 수행하는 임무들과 관련 작전들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갖는 권한으로, 과거 6.25 전쟁 당시에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 권한은 연합사령부에 귀속되어있다. 국방개혁 2.0 에서는 우리 군 주도의 작전수행 능력을 키우고자 전작권을 환수받고자 한다. 전작권 환수가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합사령부와 우리 군 수뇌부의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혼란의 가중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초기 안정적인 지휘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연합군사령부와 동일한 형태로 구조를 편성하였다.
또 사실상 2020년 중반으로 무기한 연기된 전작권 환수를 조기로 당기기 위해서는 미군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맞춰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라는 기구를 통해서 우리 군은 미군에게 핵심군사능력을 보여주고 평가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추가적으로 미군과 함께하는 기본운용능력(IOC)이라는 동맹연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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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에 선정된 핵심 목표 사항인 42개의 과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국방개혁 2.0 추진과제 현황
구분 |
대과제 |
소과제 |
군 구조 |
북핵 대응을 위한 미래합동 작전 개념 정립 |
1. 핵 · WMD 대응 3축 체계 개념 발전 2.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부대 구조 개편 |
3. 입체기동부대창설 4. 각 군 부대구조 개편 5. 국직/합동부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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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소요 기반 전력 구조 개편 |
6. 미래합동작전개념 소요전력 확보 7. 군 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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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주도의 연합·합동 지휘구조개편 |
8. 합참 개편 및 연합군사령부 편성 9.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 10. 전작권 환수와 연계한 미래 지휘구조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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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및 부대구조를 고려한 병력구조 개편 |
11.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12.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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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운영 |
문민통제 확립 |
13. 국방부 문민화 실질적 추진 14.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한 국방 인력운영체계 개선 |
15. 병 복무 기간 단축 16.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17. 장군 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18. 합동성 강화 및 군 전문 인력 양성·운영여건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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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수행 기반 능력의 체계적 발전 |
19. 예비전력 내실화 20. 첨단 ICT 기반의 군사 운용능력 및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21. 국방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군수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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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국방운영 |
22. 투명성 ·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 2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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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문화 |
장병 인권보호 강화 |
24.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25. 군 사법제도 개혁 26. 인권존중의 군 문화조성 |
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
27.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28.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29.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발전 30. 제대 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31. 군 의료시스템 개편 32. 장병 사역임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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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산업 |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
33. 군·산 유착근절 및 비리예방대책 고도화 34. 방위사업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벌 균형 |
효율적 국방 획득체계로 개선 |
35. 총수명주기와 신속획득을 고려한 소요·계획·예산 관리 36. 합리적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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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역량 강화와 사업 관리 유연성 확보 |
37. 국방획득 전문역량 강화 38.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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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 역량강화 |
39. 국방 R&D 기획 및 수행체계 개선 40. 국가 R&D 역량의 국방 분야 활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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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경쟁력 확보 및 산업 구조 전환 |
41.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42.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 20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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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수 정보체계에서는 기존의 6개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고 군수 14대 기능에 대한 업무표준을 정립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세부 내용은 ‘13,000여 품목 재고번호 표준화, 8,500여 품목 거래단위 표준화, 273,000여 품목의 단가 표준화, 기타 부대개편과 지원 관계 등을 고려한 부대 코드 재정립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이 있다. 이를 완료함으로써 기존 수기 입력으로 인한 데이터의 유실과 이기종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 중복입력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 인해서 군수 분야 개혁에서의 효과성, 데이터 관점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가능성, 자산의 실시간 최신화, 3군 군수품 표준화를 통한 국방운영의 효율화, 군수자원관리의 효율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0년 1/4분기 추진 보고서에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이 완료되었다고 언급되어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국방운영
국방운영에서 나타난 변화는 ‘합동성, 여군 확대, 복무 기간, 지역사회와의 상생, 청렴성 강화’ 5가지이다.
합동성은 하나의 작전에 투입된 각기 다른 군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합군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의 합참 보직 인사들은 육군이 공군과 해군의 2배가 넘는 ‘2 : 1 : 1’의 비율의 인원들로 구성된 것과 한 보직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배정되는 것이 합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 · 해 · 공의 인사 비율을 ‘1 : 1 : 1’로 맞추고, 한 보직에 동일군이 연속으로 배정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최대 3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차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관련 법령을 고쳐나가며 군의 균형적 성장과 합동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여군은 현재 군에서 소수자이자 전체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군은 해당 인원들에게 2019년 기준, ‘인력・인사관리・양성평등 지원・시설 확충’에서 성과를 이뤘다. 인력 측면에서 전년 대비 1,209명(0.6%)을 충원하면서 총 12,602명의 여군을 확보했다. 이는 군 전체 6.8%에 해당하는 비율이고 2020년에는 7.4%, 이듬해에는 8.1%를 예상하며 지속적인 충원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군대 내에서 경력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춘 인원들을 상비사단 전투대대장, 항공작전사령관(육군), 비행대대장(공군)과 같은 전투 보직에도 최초로 선발하였고 훈령 등에 보직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였다. 양성평등 측면에서 육아 휴직의 일수를 보완 및 군 공동의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보다 육아에 관련된 문제를 질적으로 해결하였다. 또 성폭력 위협을 낮추기 위해 상담- 신고시스템을 운영, 원스트라이크 제도 설정, 전문 상담관 배치, 양성평등 위원회 추진을 실행했다. 마지막으로 시설 확충 측면에서 전 부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군시설(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GOP에 210개소를 추가 설치하면서 보직의 문제도 해결하였으며 추가 정책 지원과 지속적인 여군 인력확대를 약속하였다.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본인이 소속된 군에 따라 다르고 과거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 만기를 복무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인해서 공군을 제외한 모든 병사의 복무 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공군은 2004년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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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지원율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1개월을 줄였기 때문에 2개월만 줄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공군은 22개월의 복무 기간을 갖게 된다. 단축 방법은 복무 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게끔 조정하였다. 2017년 1월 03일 입대한 육군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으로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 2020년 6월 15일 입대자의 경우 3개월이 단축된 복무 기간을 적용받는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조정 조치를 가했다. 군사시설로 지정될 경우 주변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작전상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불필요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계획했다. 다음으로 군이 필요에 의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적합한 보상 조치를 계획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간 방치된 군사시설을 재활용하는 계획과 친환경 부대 운영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적 변화 의지를 나타냈다.
청렴은 국방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군에 대해 낮아진 신뢰도를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국민의 높아진 청렴의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모니터링’이라는 제도를 마련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군의 보급 물품인 피복 체험 및 식사와 생활관 같은 장병들이 지내는 현장을 체험시켜 드릴 시범 부대를 선정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2020년 6월 13일, 21사단으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이 방문을 했고, 군 생활에 대해 갖고 있던 의문점과 걱정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청렴성을 제고하게 되었고 군은 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
다. 병영문화
병영문화에서 나타난 변화를 선정하면 ‘복무여건, 인권 관련, 대체복무제도’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은 ‘사역임무 대체, 의료시스템 보강, 휴대폰 사용’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초, 청소, 제설과 같은 사역임무는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인 전투와도 무관하고 오히려 병사들의 휴식 여건을 보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국방부는 우선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민간인력 투입을 먼저 해야 할 구역에 사역임무를 대체를 실시하고, 후에 기타 부대에도 인력 투입과 기계를 보급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존 의료시스템으로는 장병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를 ‘민간병원에 대한 이용’이 가능하게 변화를 주어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군 외상센터를 추가로 건설해 군 병원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에서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한다. 군이라는 집단 특성상 전염병이 발병하게 되면 이를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일과 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외출 및 외박이 통제당한 상황의 경우 한시적으로 영상통화를 허용했는데 이것이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둘째, 인권과 관련해서도 ‘의문사 조사위원회, 부조리 척결, 영창폐지’의 3가지 변화를 시도했다. 과거에 군에서 의문사가 발생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사건의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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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진행했다. 이 방법은 투명성에서 많은 문제를 갖는다는 평을 받았고, 민간 조사단이 관여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의문사 원인 자체를 해결하겠다는 노력 의지를 밝혔다. 다음으로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해 일과 후 핸드폰 사용과 외출 허용, 병사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일과 후와 휴일에 병영생활관 출입에 관한 행동수칙을 제정해 간부에게 적용, 본연 임무 전념 보장을 위해서 민간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은 모두 대체,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35,000대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2022년 예정으로 5명당 1대의 컴퓨터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제도는 종교적 이유로 현역 복무를 거부하는 인원에게 대체 방안을 제시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8년 6월 군사훈련 없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의 병역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군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인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 2020년 6월 23일에는 대체복무제도 심사위원을 선발했는데 29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선발함으로써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체역법에 따라 여기에 선발된 인원들은 별도의 군사훈련 없이 총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라. 방위사업
방위사업에서 나타난 변화는 ‘제도 개선, 방산혁신 클러스터, 전문 인력 투입 및 양성’ 크게 3가지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방위사업의 전반적 부분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방위사업의 최우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로는 ‘국방규격 설정, 방산육성 제도 도입, 유출 신고센터 운영’이 있다. 먼저 신기술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단종 되었거나 조달이 어려운 부품에 대한 수급을 충족하고 있었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하우징 조절 팬이라는 부품 역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문제 해결에 6개월가량의 연구와 3D 프린터 기술이 활용되었고, 후에 심의를 거쳐 해당 부품에 대한 국방규격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부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타 부품에도 이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군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과도 국방규정과 3D 프린터 기술 활용을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우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방위 산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대학・군 등의 기관을 모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기구이다. 2020년 시범 지역으로 창원이 선정되었고 5년 간 약 450억 원의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사업의 첫해임으로 대부분의 비용이 임프라 구축과 세부계획 수립에 사용될 것이다. 이 시범 사업이 발생시키게 될 부가가치는 1,024명의 일자리, 생산유발액 84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373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사업의 범위를 늘려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유도해 지역사회에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문 인력은 자체적 무기개발과 신기술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필수불가결하다. 군은 ‘전문사관 양성, 민간협력’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군에 필요한 인력을 충족하고자 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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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 전문 사관은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라는 과학기술 엘리트 양성 제도를 벤치마킹해 2014년 군이 도입한 인력양성 제도이다. 이공계 학부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고 임관 후에 과학기술 연구를 통해 군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과정은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배제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인원들 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실전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민간협력을 선택했다.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노리는 효과는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기술력 확대로 인한 신제품 개발이다. 또 올해 정부는 1,772억 원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마. 국방예산
국방예산은 크게 현재 전력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와 신규 전력을 확보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와 같이 두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방개혁 2.0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액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40조 3,447억 원 규모이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0년 계획에서는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한 50조 1,527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 중 66%는 전력운영비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33%는 방위력 개선비로 편성되었다. 2020년의 주요 사용 계획을 살펴보면, 핵・WMD 위협 대응(6조 5,608억), 무기체계 획득예산(14조 7,003억),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459억), 국방 R&D(3조 8,983억), 국군 외상센터(67억) 등이 나타나 있다. 또 올해 국방예산의 87.5%에 해당하는 43조 8,726억 원은 국내에 투자되기 때문에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 평가
군 병력 감축과 북한에 대한 온건한 태도에서 뜻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국방개혁 2.0은 전신이 되는 국방개혁 1.0 중에서도 특히 국방개혁 2020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은 특히 군인들의 인권보장과 복무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계획했다. 부대 내 핸드폰 사용,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신(新)대체복무제도 마련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군 구조 측면에서 군의 혁신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장군 수를 줄이기 위해 개편을 감행하였고 미군으로부터 전작권 반환을 준비하는 등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의 토대를 마련했다.
국방운영 측면에서는 군에 대해 기대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청렴성 확인을 위한 어머니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군사시설 조정, 여군의 비중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을 시행함으로써 선진화된 병영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과 국방예산 측면에서 자체적인 무기 부품 개발 및 수급의 원활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50조억 원대의 국방예산 계획을 건의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 이 예산의 87.5%가 국내에 쓰이며 대표적인 예로 ‘국방혁신클러스터’가 있다. 자주적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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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개발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건전한 무기체계 획득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보일 것이다.
인권 보장을 통한 선진화 병영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해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군 무기체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국방개혁 2.0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IV.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
국방개혁 1.0보다 발전된 국방개혁 2.0은 군 구조에서부터 국방예산까지 군 관련 행정업무들을 모두 포함하여 선진화된 병영으로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재정적 문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보았을 때는 보완해야 할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이 다루고 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자료들과 국방개혁 2.0 보고서 등을 근거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상향식 의사결정 필요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국방개혁에 사용된 ‘상향식 보고’를 통한 각 부대의 의견 수렴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방개혁 2.0의 의사결정은 하향식 기법 중에서도 델파이 기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각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시키게 되면 국방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하향식 의사결정은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즉 민간인들의 투입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군의 현 실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위 현상이 극으로 치달으면, 군 개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효과적인 결과는 얻어내지 못한 채 모든 것이 기회비용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또 민간인의 의지가 강하게 실현되면 실무자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개혁의 필요성마저 상실할 수 있음 국방개혁 2.0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사항과 의견도 개혁안의 추진과 적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2. 과도한 인권 보장의 폐해 방지
인권 존중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현재의 역차별 제도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대체복무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이 여전히 지속 중인 전쟁 국가이다. 현재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헌법 내용 중 국민의 4대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모두 군대에 다녀와야 하고 부득이하게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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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에만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거나 극소수만이 병역면제를 받게 된다.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리는 소년가장과 같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들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단순 개인의 ‘종교적 신앙’으로 인한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준다는 것이다. 나름의 페널티로 더 긴 복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대체복무를 정당화시켜주지는 못한다.
이는 올바르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현역으로서 나라를 지키고자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기만행위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서 먼저 나서서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만행을 저지른 특정 집단들을 두둔하는 특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다.
이 같은 기만행위는 국인들 사이에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전 사회적으로 병역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무리 인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준들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시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수정의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본다.
3. 국방예산 편성 조정의 필요
국방예산 편성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 정부는 국방개혁 2.0 계획 설립 당시에 국방예산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지난 3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이며 매년 규모를 늘려왔고, 2020년에는 국방비가 50조를 돌파하게 되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국방비가 나라 재정과 대비해서 과도한 금액이 책정될 경우, 다른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국방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2>는 ‘2020년 국방비 예산안’과 ‘2019 GDP’를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GDP가 비슷하거나 국방비가 높은 나라들로 재구성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
국방비 |
GDP |
비율(%) |
미국 |
750 |
21,439 |
3.4 |
중국 |
237 |
14,140 |
1.6 |
영국 |
55.1 |
2,743 |
2 |
독일 |
50 |
3,863 |
1.29 |
일본 |
49 |
5,154 |
0.95 |
러시아 |
48 |
1,637 |
2.9 |
이탈리아 |
27.8 |
1,988 |
1.39 |
프랑스 |
41.5 |
2,707 |
1.5 |
대한민국 |
44 |
1,629 |
2.7(3.06) |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세계 9위이며 GDP는 세계 12위이다. 이 두 항목을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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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방비의 차지 비율이 약 2.7%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국방비에 50조 억 원이 편성된다는 것을 고려해 재계산하면 3.06%의 값을 보인다. 비율 항목을 살펴보면 재계산과 관계없이 미국과 러시아를 뒤이은 3위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보다 GDP가 높은 국가들을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과도하게 높은 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의 과도한 국방비는 세계 흐름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현재 개혁의 과도기를 겪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방예산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혁의 추진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투명성을 제고시켜 낭비되거나 방산비리에 사용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맹신 배제
국방개혁 2.0은 미래에 겪게 될 군 병력 감축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직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로 개발된 무기체계 및 과학 기술들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단 국방개혁 2.0만의 문제가 아닌 과거의 국방개혁 1.0에서도 해당되는 문제였다. AI나 무인전투기술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지만, 해외에서는 3차 산업혁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검증을 통한 무기 및 보급품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군의 Mil- Spec(MIL- STD- 810G)같은 기준을 사용해서 바로 전장에서 사용되어도 무리가 없을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즉, ‘국방 워리어 플랫폼’과 같은 바로 검증이 가능하고 야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이 전 부대에 적용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된다.
5. 국민 여론의 지지
국방개혁이라는 특수한 사업은 국가 지도자의 강한 개혁 의지와 국민 여론 형성을 통한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개혁으로 인한 결과와 예상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홍보사이트에 대한 접속도 어렵고, 절대적인 정보의 양도 부족하다. 결정적으로 사이트에 대한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또한 다수이다. 따라서 군의 기밀성 문제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개혁안 과제들의 이행도를 기록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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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모든 정책에 일장일단이 있듯이 국방개혁 2.0 역시 장 · 단점을 가진 개혁안이다. 효율적인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그 장 · 단점을 확인하고 기존 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것은 미래 군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먼저 하급 부대로부터의 보고를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의 방향에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권은 보장하되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와 같은 과도한 인권보장은 피해야 한다. 이런 과도한 인권보장은 역차별을 동반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회의감을 불러온다. 또 GDP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의 국방예산 편성 조정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나라의 한정된 예산안을 고려해 과도한 국방예산 책정은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에 대한 맹신은 확증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시험과 연구를 통해 그 허와 실을 빠르게 구별하고, 검증 기간에는 이미 검증이 완료된 미군의 밀 스펙 혹은 우리 군의 워리어 플랫폼 등을 사용해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홍보를 한다면, 국민의 여론을 끌어낼 수 있다. 위의 5가지 제언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개혁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개혁 2.0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자료의 획득이 매우 어려웠고, 자료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사가 이뤄진 부분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간헐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추진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서나 개혁안의 세부 항목별 계획서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한정된 자료 속에서 국방개혁 2.0을 분석해본 결과, 발전된 과학 기술의 활용을 통한 신무기 개발과 테러,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대비, 변화하는 시민 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현역 장병들과 장교에 대한 처우 개선, 전작권 반환 문제 대비라는 방향성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개혁의 방향성 자체는 매우 이상적이고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대과제를 이루기 위한 작은 과제들이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보완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중 · 장기적으로는 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나비효과로 인해서 국민 여론의 지지를 잃고 개혁안 전체가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인 동시에 개혁안 추진력을 가장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주체자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남지 않은 지금이 바로 『국방개혁 2.1』이라는 개선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는다면 국방개혁 2.0의 비전인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연구에서 자료 부족의 제한으로 개혁안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인 추진안을 위한 제헌이 다소 미비하다고 본다. 이번에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국방개혁 2.0의 42개 모든 과제가 마무리된 시점에 다시 한 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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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논문
1) 공광석. “국방개혁 1.0의 분석 : 변화정도와 변화방식을 중심으로”『국가정책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2) 이경호. “국방개혁 2.0 시행 전ㆍ후 직업군인 전직지원제도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정부정책 연계성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3) 권혁철.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전략연구』. 2014.
4) 홍규덕.“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 ROK’s Defense Reform: Seeking New Direction For Future” 『군사논단』. 2020
나. 단행본
1) 국방부.『국방개혁 2.0』. 2017.
2) 참여연대.『국방개혁 2.0 평가』. 2018.
3) 국회 입법 조사처.『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2020.
4) 국방부.『2019-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2019.
5) 국방부.『국방 군수 통합정보체계 전력화』. 2020.
6) 국방부.『3군 군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 2018.
7) 국방부.『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2018.
8) 국방부.『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 2020.
9) 국방부.『국방개혁 2.0 예비전력 내실화』. 2018.
10) 국방부.『국방개혁 2.0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2020.
11) 국방부.『국방개혁 2.0 군사시설 분야』. 2020.
12) 국방부.『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2020.
13) 국방부.『국방개혁 2.0 일환 사공유지 무단점유 문제 적극 해결』. 2020.
14) 국방부.『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2020.
15) 국방부.『어머니 장병급식 피복 모니터링단』. 2020.
16) 국방부.『어머니 장병 급식 피복 모니터링단 올해 첫 부대로 21사단 방문』. 2019.
17) 국방부.『국방부문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출범』. 2019.
18) 국방부.『2019년 제1차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 개최』. 2019.
19) 국방부.『대체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0.
20) 국방부.『대체역 심사위원 임명식 개최(최종)』. 2020.
21) 국방부.『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마련』. 2019.
22) 국방부.『군 보건발전추진위원회 개최』. 2019.
23) 국방부.『국방개혁2.0 장병 사역임무 대체』. 2018.
24) 국방부.『10월 1일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 2018.
25) 국방부.『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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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방부.『영상통화 한시적 허용』. 2020.
27) 국방부.『국방개혁2.0 군 의문사 근원적 해결과 재발 방지』. 2018.
28) 국방부.『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 창원 선정』. 2020.
29) 국방부.『2019년 군수혁신위원회 개최 국방군수 혁신 본격 추진』2019.
30) 국방부.『방사청, 방위산업기술 유출 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2020.
31) 국방부.『국내최초 3D 프린팅 제작 금속부품 국방규격 마련(최종)』.2020.
32) 국방부.『방산육성 제도와 국방조달 계획을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2020.
33) 국방부.『정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1,772억 원 투자』. 2020.
34) 국방부.『[ADD보도자료]민군기술협력 확대로 혁신성장 돕는다』. 2018.
35) 국방부.『제3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식』. 2019.
36) 국방부.『국방개혁2.0 군수분야 군수혁신』. 2018.
37) 국방부.『2020년 국방예산 정부안』. 2019.
다. 인터넷 자료
1) 국방개혁 2.0 홈페이지, https://reform.mnd.go.kr/mbshome/mbs/reform (검색일: 2020. 7. 15).
2) 통계청, “출생통계,” http://www.index.go.kr (검색일: 2020. 9. 15).
3) e- 나라지표, “국방예산 추이,” http://www.index.go.kr (검색일: 2020. 9. 14).
4) 네이버, “세계 GDP 순위,” https://search.naver.com (검색일: 2020. 9. 20).
5) 정부24, “방위사업청,” https://www.gov.kr/portal/main
6) 국방일보, “병역자원 감소로 ‘부대구조 개편’ 선택 아닌 필수,” http://kookbang.dema
mil.kr/newsWeb/20190905/2/BBSMSTR_000000010023/view.do (검색일: 2020. 9. 5).
7) IMF, https://www.imf.org/external/index.htm (검색일: 2020. 9. 20).
8) GFP, “Defense Spending by Counrty,” https://www.globalfirepower.com/defense
- spending- budget.asp (검색일: 2020. 9. 20).
라. 간행물
1) 국방부.『「국방개혁2.0」추진평가회의 개최』. 2018.
2) 국방부.『국방개혁2.0」추진평가회의 개최』. 2019.
3) 국방부.『'연말 국방개혁 2.0 /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개최』. 2019.
4) 국방부.『'1/4분기 국방개혁 2.0 /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개최』. 2020.
마. 법령
1) 국가법령정보센터.『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4609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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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f Adaptioning Defense Reform 2.0
Hojun Yoon
Sangmyung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Reform 2.0, which was born in 2017, due to the need to prepare for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population decline and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act that the reform plan is not an extension of 1.0 means that it reflects the incumbent administration's willingness to take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ose carried out in previous administrations.
To this end, not only the analysis of Defense Reform 2.0, but also the tasks and directions promoted by Defense Reform 1.0 in the past were investigated and the conclusions drawn were compared to Defense Reform 2.0. To compare and confirm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plan of Defense Reform 2.0, research on each item was conducted in five different frameworks called 'Military structure / Defense operation / Military culture / Defense procurement / Defense budget' and personal views sfor efficient reform plans were added.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promotion inspection meeting in the first quarter of 2020, six of the 42 tasks were completed, and the average progress compared to the final goal was 68%. However, the use of numerical expression, such as 68%, was judged to be difficult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the progress of the reform plan. Therefore, we would like to organize the current status of Defense Reform 2.0 by organizing the results in a visible and detailed manner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form plan in a better direction.
Key words: Military Structure, Defense Operation, Military Culture, Defense
Procurement, Defens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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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에 관한 연구: 과제와 전망
김지혁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분쟁 지역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한 지역 Ⅲ. DMZ 국제 평화지대를 위한 교훈과 발전 방향 Ⅳ. DMZ 국제 평화지대의 기대효과 Ⅴ. 결론 |
초록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2019년 유엔총회에서 DMZ를 ‘DMZ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자 구체적인 내용 들과 함께 각국의 정상들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각국의 정상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충분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과제를 확인하여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가시적인 결실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실을 보기 위해서 한반도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거나 혹은 가졌던 국가인 아일랜드의 ‘평화선’, 독일의 ‘그뤼네스반트’들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변화 속에서 자국의 노력과 국민의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DMZ를 국제 평화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를 기점으로 한반도에 포성이 멈추고 항구적인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DMZ, 평화지대, 그뤼네스반트, 평화선,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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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한반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중 가장 큰 전쟁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이다. 6.25 전쟁은 현대사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이 끝난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 방식으로 핵을 선택하여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 핵실험들은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6.25 전쟁 당시만큼이나 관계를 차갑게 만들었다. 이러한 냉랭함은 남과 북이 평화를 되찾는 과정에서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는 대북제제를 통하여 북한의 고립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체제로 들어선 북한은 과거의 냉랭함을 유지하기보다는 조금씩 대화의 창구를 열기 시작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적극적 태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대화창구를 만들었고 그 결과 이례적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양국은 대립만이 존재했던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으로 같은 해 9월 19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였고,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존 지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해 나갔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은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과 또 화살머리고지 일대를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였다. 이에 멈추지 않고 ‘DMZ 일대 횡단 노선’ 개발 등 여러 가지 개발을 지속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2019년 유엔총회에서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인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 내 유엔 기구 및 평화, 생태, 문화기구 유치, 유엔 지뢰 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 협력 제거 등이 있다. 이런 구상들이 현실화될 수만 있다면 비무장지대는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의 장소가 아닌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한반도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분쟁 지역을 탈바꿈시켰는지 참고할 필요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남북아일랜드의 ‘평화선’, 서독과 동독의 ‘그뤼네스반트’와 같은 평화구축 사업 모델들이 있다.
위의 노력 들을 가시적인 결실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의 교량국가로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많은 국가가 분쟁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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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벽을 세우고 그 사이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모습과 다를 것 없다. 하지만 이번 ‘DMZ 평화지대’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껏 전 세계에서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DMZ 평화지대화’의 관한 논문은 대부분 DMZ 평화지대화로 만들기 위한 과제와 평화지대로의 전환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들을 연결지어 DMZ의 변화를 보고 있다. 김강녕은 2019년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필요성과 과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질적인 정책 기구 설립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도 해서 해야 할 일과 DMZ 평화지대가 성공했을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나열하면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DMZ 평화지대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조한범은 2019년 ‘DMZ 국제평화지대의 의의와 추진방안’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DMZ 평화지대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 하였다.
강순원은 ‘북아일랜드 분단극복 교육운동이 한국 평화,통일교육 재개념화에 던지는 시사점’을 통해 역사적으로 북아일랜드와 대한민국의 공통점을 설명하며 아일랜드의 분단된 역사를 설명하였다. 또, 결국 평화의 길을 걷게 된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이 통일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시사했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DMZ 평화지대’를 위하여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게 실패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같이 분단이었지만 분단된 지역을 평화의 상징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 독일의 ‘그뤼네스반트, 아일랜드의 ’평화선‘을 바탕으로 두 국가가 분단의 장소를 어떠한 식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시켰는지 또, 변화 속에서 국가와 국민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 했는지 알아보고 DMZ 평화지대구상에서 필요한점은 수용하고 미흡했던점은 반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에서의 논문들을 참고하는 방법과 독일과 아일랜드 역사에 관한 단행본, 인터넷 검색을 통한 사료를 검색하는 것을 주로 이뤄서 연구하였다.
Ⅱ. 분쟁 지역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한 지역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뿐이라고 생각 한다. 하지만 현재 지구상의 분단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는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함께일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우리와 같이 분단고통을 겪은 국가들이 있다. 그들 중 대표적인 국가가 아일랜드와 독일이다. 이 두 국가가 분단의 고통을 겪어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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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떠한 방식을 채택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DMZ 평화지대’ 구상함 있어 과거 다른 국가의 사례를 빌려 우리에게 필요한 한 점이 무엇이고 또, 다른 국가들은 분쟁 지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변모시켰는지 보고 ‘DMZ 평화지대’ 구상에 있어 우리가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1. 독일 ‘그뤼네스반트’
<그림 1> 서독과 동독 분단시대 ‘그뤼네스반트’의 위치
출처:한겨례, 죽음의 공간이 생태 관광지로…독일은 해냈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
915566.html#csidx67fd9d44d7fd8e881ed95d3d93f4595(검색일: 2020. 9. 13).
2차대전 패전 후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졌다. 이후 1989년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후 국경선 주변의 ’철의 장막‘은 ’그뤼네스반트‘로 재탄생 하였다.
원래 ‘그뤼네스반트’는 한반도의 DMZ와 마찬가지로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후 3000km에 이르는 철조망, 차량진입 방지참호, 감시탑, 부비트랩, 지뢰 등과 같이 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건축물과 무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되었다. 이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이 ’철의 장막‘ 아래에서 녹색의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분트’라고 불리는 독일 내 환경단체는 서독과 동독 통일 전부터 그뤼네스반트를 유럽 생태계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동일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그뤼네스반트 형성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이 시작되자 분트와 연방 자연보존 기관은 협력했고 여러명의 학자들이 그뤼네스반트를 직접 돌아다니며 자신들이 본 것들 직접 기록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난관들이 있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면서 그뤼네스반트 내의 토지들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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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돌아가거나 민간 기업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 또 가장 큰 문제는 그뤼네스반트 내에 과거 설치해놓은 지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난관들은 민간 단체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에 정부의 힘을 빌려 일부 소유권이 없는 지역의 경우 구매를 하거나 개발을 하지 않는 약속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있었지만 ’분트‘내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하거나 시민홍보를 전개하여 그뤼네스반트의 국민적 인식도를 높이기도 하였다. 지뢰 문제의 경우에는 독일은 우리와 다르게 그뤼네스반트 내의 지뢰들이 전쟁의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닌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되다 보니 명확하게 지도에 지뢰 매설 위치를 표기했기에 그 지도를 바탕으로 정부주도하에 지뢰 해체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단체의 관심을 바탕으로 정부의 충분한 지원으로 현재 그뤼네스반트는 30여 년 만에 국경지대에는 분단의 상흔이 말끔히 지워졌고 그뤼네스반트는 1개 생물권보전지역, 3개 생물권보전지역, 136개 자연보전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국가적 생태 네트워크로써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그뤼네스반트 내의 분단의 흔적인 감시탑 철조망 등을 이용하여 전쟁역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 그뤼네스반트의 주요 자연환경
출처:네이버블로그, 독일 그뤼네스반트 답사[2015.10.17.- 25],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oneva&logNo=2205 2924406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검색일: 2020, 9. 13).
우리는 DMZ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던 그뤼네스반트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독일은 어떠한 노력을 했고 결국 그 노력을 가시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냈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독일은 우리 상황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우리는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 영토에서 발생했지만 독일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독일이 그뤼네스반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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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유럽 내의 최고의 생태계 보고로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과 국가의 역할에 집중하여서 볼 필요가 있다.
그뤼네스반트 지역을 유럽생태계의 보고로 만들고자 처음 주장했던 것은 서독 동독의 대표가 아닌 ’반트‘라는 민간 환경단체였다. 이 단체의 작은 움직임이 정부의 힘이 날개를 달아주어 성공한 것이 그뤼네스반트라고 볼 수 있다. 우리 DMZ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같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동력과 민간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2. 아일랜드 ‘평화선’
<그림 3>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경계
출처:진보세상, 포기할 수 없는 식민지, 아일랜드,
https://nppdj.tistory.com/entry/23%ED%98%B8- %ED%8F%AC%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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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20. 9. 26).
일반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를 일본과 한국과의 민족 문화적 분단과정의 역사적 유사성을 말한다. 그만큼 아일랜드와 대한민국의 역사는 식민지배, 독립, 분단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유사성에서 아일랜드는 종파분리주의에 기인하여 분단되었다. 12세기 중엽 헨리 2세에 의해 정복되어 1922년 자치권을 획득하기 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독립 이후에도 북부 6개 주는 영국에 잔류하기를 희망하여 현재까지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다. 문제는 이곳에서 시작한다. 3년간의 독립전쟁을 거쳐 힘들게 자치권을 획득했는데 북동부 얼스터 지방의 6개 주가 영국령으로 남게 되었다. 이곳은 영국도 포기하기 힘든 지역이었다. 결국 영국은 6개의 주를 제외한 독립을 약속하였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일랜드 내부에서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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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강경파가 전쟁까지 가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타협파의 승리로 아일랜드는 6개의 주를 제외하고 독립하였지만 내전에서 패배한 강경파는 아일랜드 공화군(IRA)으로 거듭나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완전 독립을 위한 테러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독립되지 못한 6개의 주에서 영국인들의 아일랜드인을 지배- 피지배 관계로 받아들여 프로테스탄트계 무장조직이 아일랜드 주민들에 대해 테러로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IRA는 북아일랜드 내에서 이 무장조직에 대한 테러를 시작하면서 결국 종교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전쟁으로 생긴 신- 구교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신- 구교도의 거주지역을 가로지르는 장벽이 생겼다. 이 장벽을 통상 사람들은 ’평화선‘이라 부른다.
2005년, IRA의 역사적인 무장투쟁 포기선언 이후 평화선에 30여년만에 드디어 평화의 씨앗이 돋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던 평화선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밋밋하던 벽에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벽화를 그리거나 지금껏 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글이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본 세계의 저명인사들은 이곳에 평화의 염원을 새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이곳은 점차 ’평화‘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화‘의 상징이 된 북아일랜드 일대 평화선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아일랜드 분단의 문제가 아닌 독재 정치, 환경 오염, 기근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 염원을 담은 벽화나 글귀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 4> 벨파스트 내의 장벽에 그려진 벽화
출처:네이버 블로그,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 샨킬로드 벽화 구경, https://berryhappy.tistory.com/entry/%EB%B6%81%EC%95%84%EC%9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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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4- %EA%B5%AC%EA%B2%BD(검색일: 202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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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 된 아일랜드는 이러한 장벽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안보견학 프로그램 등 자신들의 ’평화‘ 프로세스를 관광사업과 융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북아일랜드 내부 ’블랙 택시‘라 불리는 이곳의 택시는 벨파스트 평화선을 비롯하여, 구- 신 충돌이 있었던 주요 장소 및 곳곳의 정치적 선전을 담은 벽화 등을 안내해 준다.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아도 결국 정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벽화를 그리는 등 여러 행동으로 파생되어 결국 아일랜드의 내의 장벽을 ’평화‘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었다.
Ⅲ. DMZ 국제 평화지대를 위한 교훈과 발전 방향
위의 두 지역에서 보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분단의 상징인 ‘DMZ’를 언제든 평화의 상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 시작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언제든 이 계획은 아무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속도로 진전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였다. 위의 두 국가가 분쟁 지역을 생태, 관광의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에 볼 수 있듯 DMZ를 평화지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소통과 정부의 열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열성적인 호응과 관심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두 국가를 보았을 때 우리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정부 차원‘ 그리고 ‘국민 차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DMZ 국제평화지대‘의 구상을 실현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움직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위해서 국제적인 보장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멈춰 있는 남북간의 대화의 창구를 다시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한 가지로 ‘남북 공동 DMZ 평화위원회’(가칭) 같은 협의회 구성이다. 이러한 협의회 구성은 위에서 언급한 동독 서독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동독 서독은 분단 기간 ’접경위원회‘를 구성해 분쟁과 사고부터 전염병 등 동독 서독의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결국 이 ’접경위원회‘는 동독과 서독의 국민이 상호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되어 통일에 구심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DMZ 국제 평화지대에 대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접경지역의 현안은 물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의 호응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협력체를 통해 구체적인 기획과 현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또한, 이 협의체를 통해 북한을 북미 대화의 창구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평화적인 길로 갈 수 다면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 이끌어 낼 수 없는 남북한 공동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DMZ에 유엔 기구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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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 매설된 지뢰의 제거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인 부분의 협력을 이끌 수 있다.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정부가 DMZ 평화지대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뢰‘ 문제이다. 우리가 선례로 찾아본 독일의 경우에는 지뢰 제거에 있어 우리와 조금 다른 방식이었다. 그 이유는 독일은 동독 서독 시절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뢰 매설을 단순 견제용으로 설치하였다. 그래서 지도에 지뢰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였기에 지도를 바탕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같은 민족 간의 전쟁 중 살상용으로 무차별적으로 지뢰를 설치하다 보니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의 정확한 지뢰 매설 위치를 알 수가 없다. 때문에 ’DMZ‘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의 흔적인 지뢰를 가장 우선 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지뢰 제거 작업을 한국 정부에서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UN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협의회를 통해 국제사회를 ’DMZ‘에 불러들인다면 지뢰뿐만 아니라 DMZ 내의 생태 환경 보고 조사도 국제사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DMZ국제평화지대‘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가 우리의 ’DMZ‘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곳의 역사와 더불어 이곳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과정까지 올 수 있었는지 등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온 평화의 소중함을 통해 ’DMZ‘를 통해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DMZ는 국제적으로 평화의 장소로 알려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남북 협의체 구성이라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무대에서 남북의 아픈 상처인 ‘DMZ’는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과 아일랜드 모두 정부가 나서 여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자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평화에 다다르고 분쟁의 지역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는 데에 항상 있던 것이 있다. 그건 바로 국민이다. 독일은 동독 서독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일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분트’라는 민간환경단체가 앞장서서 그뤼네스반트 내의 생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장했고 아일랜드는 IRA의 역사적인 무장투쟁 포기선언 이후 영국의 여러 화가들과 아일랜드의 일반 시민들이 장벽으로 모여 자신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장벽에 그려내기 시작했다. 이는 전 세계사람들이 찾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이처럼 평화를 위해 다가가고 평화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일반 국민의 관심과 행동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을 보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굳이 평화를 위해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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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INU 남북한 평화공존에 관한 인식표
출처: 이상신외 6명,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 대북 정책”, 『KINU 연구총서』 제19집 19 호 (2019), p. 44.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인구가 경계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인구를 앞선 건 2019년 단 한 해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부가 평화체제로 가기 시작함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북한의 도발이나 핵실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북한과의 평화협력을 위해 다가가는 것을 망설이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각국이 평화의 제스처를 보이자 시민단체가 제일 먼저 움직여 그뤼네스반트에 들어가 생태조사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지뢰를 제거까지 이뤄 냈다. 아일랜드인은 정부가 힘겹게 얻어낸 평화를 기념하고자 자신들의 소망과 희망들을 벽화를 통해 표현했다. 결국, 벽화는 유럽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벽화가 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움직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관심과 행동이다. 이런 작은 관심과 행동이 한반도에도 영구적인 평화와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평화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Ⅳ. DMZ 국제 평화지대의 기대효과
그렇다면 우리가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면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이득은 무엇이 있을까 알아볼 필요가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가 조성되면 한반도는 통일 이전 단계의 분위기를 맞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DMZ 국제평화지대’는 국제사회의 보장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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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평화와 생태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연구 및 협력 기구들이 DMZ 인근에 자리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한반도 내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항구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평화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DMZ 평화지대 조성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DMZ 평화지대화는 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risk) 완화와 그에 따른 국가대외신인도와 국격제고에 힘입은 환율안정과 외자유치확대, 해외차입금리 부담경감 등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 ② DMZ 내에 평화산업단지나 통일특구 조성 등이 이루어질경우 남북경제협력활성화는 물론 본격적인 남북경제공동체형성과 통일기반조성에의 기여, ③ 남북간 교통망 연결은 동북아 허브로의 한반도의 새로운 발전공간과 신성장동력을 제공, ④ 세계적 생태·평화 벨트 조성에 따른 한반도의 국제관광국으로의 발전 등의 경제적 의미와 기대를 함축하고 있다.⑤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국방비 감소와 국가안보 정세의 안정 등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리스크(risk)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중 가장 큰 리스크(risk)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북한과의 평화에 관한 부분이다. 때문에 경제 성장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국가신용등급’의 변화가 잦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신용등급은 해외투자자가 투자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결정시 우선 참고자료가 되며, 이의 하락은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경제는 대부분 무역과 몇몇 대기업을 통해 움직이는 형태이다. 그렇기에 외국자본의 이탈은 국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찾아올 수만 있다면 수많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남북은 1970년대 7.4남북 공동서명부터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남북 경제협력에관한 합의를 통해 협력해 왔다.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남북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면서 여러 합의들을 이끌어 냈다.
DMZ 평화지대 조성이 시작되면 이러한 합의들의 논의가 다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사업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합의들도 재논의되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남한 경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문제, 투자 부진, 내수산업과 수출산업의 양극화 현상, 제조업 공동화 심화 현상을 완화해주는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낮은 대외 신용도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속된 협의와 대화를 통해 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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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0년대 남북 경협력 합의 내용
년대 |
주요합의 내용 |
2000년대 초 |
⊙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 개성공단 건설 추진 ⊙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 4개 경제협력합의서 발효 ⊙ 북한 경제 시찰단의 남한 방문 ⊙ 기술협력의 확대 |
출처: 강정모, 박원규,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구축,”『비교경제연구 』11권 2호 (2004), pp. 58–65 참조 재작성.
한반도는 동아시아 끝에 위치한 국가이다. 이는 한반도를 통해 아시아 대륙 심지어는 유럽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서 발전하고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MZ 평화지대 조성을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X자 형태의 한반도의 철도가 X자의 접점 지역이 연결된다면 이는 남북 철도를 하나로 잇는 것이고 곧 대륙의 시베리아 및 중국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TCR(중국횡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을 통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평화 한반도의 위상뿐 아니라 한반도의 경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을 수 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남과 북을 갈라놓은 DMZ(비무장지대)는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지닌 ‘역사의 상흔(傷痕)’인 동시에 반세기 동안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품어 온 ‘생태계 보고’이기도 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된 이래 지금까지 DMZ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 DMZ를 형성하고 있는 약 570㎢에 가까운 지역에는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환경부, 2005)’
하고 있다. 물론 DMZ의 특성상 정확한 조사에 의한 통계가 불가하므로 얼마나 많은 생물자원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는 없다. 이처럼 DMZ의 생태계는 충분한 보존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DMZ 내에 국제 환경기구와 같은 단체가 들어서 DMZ 생태계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DMZ는 생태분야에 있어 학술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조사와 연구가 끝난 이후에는 DMZ의 역사와 생태계를 융합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DMZ는 선례로 찾아본 독일의 ‘그뤼네스반트’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 요소와 아일랜드의 ‘평화선’이 특수지역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에 이 둘과는 다른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광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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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학생들에게는 ‘DMZ’가 민족 간의 전쟁의 아픔의 상흔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한 모습을, 국외 관광객에게는 국제적인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DMZ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안보정세 불안으로 인하여 상당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남한 정부는 2020년 기준 국방비로 약 50조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매년 국방비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비는 세계 10권 안에 드는 엄청난 금액의 사용이다.
<표 3> 최근 15년 국방예산
출처: 국방부, ‘2020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개막’, https://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
boardId=O_193586&boardSeq=O_223569&titleId=null&id=&siteId=reform
(검색일: 2020. 10. 3).
이렇게 안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매년 50조가 넘는 금액이 소진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한반도에 DMZ평화지대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면 더 이상 50조 이상의 국방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국방비를 다른 분야의 비용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국내의 복지 혹은 대북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 크게는 이렇게 절감된 국방비를 통일 비용으로써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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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일 비용의 분류
Ⅰ.잠재적 비용 |
Ⅲ. 경제적 비용(북한) |
북한지역 지원에 따른 비용 - 경기침체 - 실업증가 - 인플레이션 발생 - 국제 수지 악화 외부비경제 - 이질적 체제와의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 하락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 - 주거 교통 교육부문 등에서 혼잡비용 |
경제통합 및 체제전환에 따른 비용 - 생산 및 소득 감소 - 실업증가 - 인플레이션 발생 - 정책의 과도기적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 - 청년 숙련노동력 부족 |
Ⅱ. 비경제적 비용(남한) |
Ⅳ. 비경제적 비용(북한) |
사회적 혼란 - 범죄, 투기 증가 등 기존 질서의 이완 남북지역 주민 간 갈등 - 지역감정 및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
국가소멸에 따른 비용 - 자신감 자존심의 훼손 - 각종 제도 및 조직의 변경에 따른 비용 사회적 혼란 - 기존 가치관의 손상 - 기존 질서의 해체 - 체제 부적응 계층의 발생 - 소득격차, 물질만능주의 등 자본주의 폐해의 확산 남북지역 주민 간 갈등 - 2등 국민 심리의 발생 |
통일 비용
출처: 경인태, "통일비용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2020), p. 5.
위의 표처럼 국방비를 통일 비용에 투자할 수만 있다면 ‘DMZ 평화지대’의 구상에서 더욱이 나아가 한민족의 통일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많이 낮은 이야기지만 만약 DMZ 평화지대가 조성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찾아와 국방비가 절감되고 이러한 국방비가 위의 표에 나온 여러 통일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우리의 통일의 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즉, DMZ 평화지대화에서 시작해 통일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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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평화 아래에서 변화한 ‘DMZ’ 한반도의 많은 모습을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평화가 공존하는 한반도는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여러 산업의 발전과 국내외 자본의 경제적인 투자와 국제관광국으로의 변화는 국제적 관심도는 올라갈 것이고 한반도가 ‘평화’라는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얻는 국제적인 위상과 경제적인 투자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Ⅴ. 결론
문재인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DMZ 평화지대’ 계획을 제시한지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진행 방향이 잡힌 것이 없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DMZ 평화지대’라는 가시적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독일의 ‘그뤼네스반트’에서 본 정부와 시민단체 ‘ 분트’의 협동심으로 만들어진 유럽 최대의 생태공원, 아일랜드의 ‘평화선’에서 본 일반 국민의 관심과 발검음이 만들어 낸 유럽 평화의 상징 ‘평화선의 벽화’를 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 혹은 의식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과 아일랜듸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관심과 국가의 행동력이 결합 된다면, 우리의 ‘DMZ’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최대의 평화 생태공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DMZ 평화지대가 세계 최대의 평화 생태공원으로 변화했을 때의 기대효과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risk) 완화, 남북경제협력활성화, 남북간 교통망 연결, 세계적 생태·평화 벨트 조성에 따른 한반도의 국제관광국으로의 발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국방비 감소와 국가안보 정세의 안정 등의 효과들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항구적인 평화의 결과로 찾아올 수 있는 엄청난 국내외의 투자와 남북경제협의체와 같은 한민족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경제특구, 해양과 대륙을 이어주는 아시아 교통의 허브, 국제평화생태 공원이 가져다주는 한반도의 세계 인식과 관광객, 남북한의 긴장 완화로 줄어든 국방비의 재투자 등 우리의 DMZ 평화지대 전환의 노력은 정말 많은 변화를 우리 삶 곁으로 가져다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변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원하고 갈망하여 움직여야 최종적으로 우리의 곁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갈망하고 평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첫 번쨰 움직임으로 DMZ 평화지대 구상을 통해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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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순원, “북아일랜드 분단극복 교육운동이 한국 평화, 통일교육 재개념화에 던지는 시사 점,”『통일문제연구』제31권 2호, 2019.
강정모, 박원규,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남북한경제협력의구축,”『비교경제연구』11권 2 호, 2004.
경인태, "통일비용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2020.
김강녕,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필요성과 과제,"『접경지역통일연구』제3집 2호, 2019.
김재원, 이현주. "DMZ 생태환경 보전지역 조성을 위한 남·북한 한계와 극복 방안.",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1권 2호, 2015.
박병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변동 가능성 점검,"『KERI Brief』 , 2018.
윤지원, “포성이 멈춘 비무장지대, 항구적 평화구축의 밑거름”,「내일 신문」2020. 2. 12.
이상신 외 6명,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 대북 정책,”『KINU 연구총서』제19집 19호, 2019.
조한범,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2009.
지용태, "[기획 : 대륙이 열린다 … 남북 교통망 연결과 통일미래] 남북 철도 연결, ‘잃어 버린 연결고리’를 회복하라!.", 「통일한국」 420호, 2018.
홍현익,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현 방안,” 세종연구소, 2020.
KTV 국민방송, ‘동서독 접경위원회와 한반도[유용화의 오늘의 눈]’,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77164(검색일: 2020. 9. 28).
국방부, ‘2020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개막’,,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401010000(검색일:2020. 10. 3).
업다운뉴스, ‘文대통령 유엔연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분단의 허리를 평화의 안전판으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728766&memberNo=36765180&vType=VERTICAL(검색일: 2020. 9. 12).
진보세상, ‘포기할 수 없는 식민지, 아일랜드’,
https://nppdj.tistory.com/entry/23%ED%98%B8- %ED%8F%AC%EA%B8%B0%ED%95
%A0- %EC%88%98- %EC%97%86%EB%8A%94- %EC%8B%9D%EB%AF%BC%EC%A7
%80- %EC%95%84%EC%9D%BC%EB%9E%9C%EB%93%9C (검색일: 2020. 9. 26).
통일부 공식 블로그, ‘DMZ 국제평화지대’, 무엇을 의미하나요?‘,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911504660 (검색일: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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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militarized Zon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Concept: Tasks and prospects
Abstract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th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s been in an atmosphere of peace. In this situation, President Moon Jae- in proposed to the leaders of each country along with specific details to make the DMZ to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at the 2019 UN General Assembly. The leaders of each country eventually supported the proposal and we can se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ully prepared to cooperate with Korea for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should not end up with these proposals but to identify substantial tasks by making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as a real, visible result. In order to see the result, it is necessary to know how two countries which had similar environment to Korean Peninsula like “Peace Line” of Ireland and the “Grunesvant” of Germany have changed, and how those countries and their people put effort into the changes. Based on this policy we should continue to grow and develop the DMZ to become a landmark of international peace. Furthermore, from this point of view, we must endeavor to stop the artillery fi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ring an eternal peace.
Key word: DMZ, Peace Zone, Grunesvant, Peace Lin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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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사이버안보 대응전략에 대한 고찰
: 주요 군사 선진국 비교 사례분석
문태범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우리 정부와 군의 사이버안보 대응전략 Ⅲ. 주요 군사 선진국의 사례 Ⅳ. 우리 군의 발전 방안 Ⅴ. 결론 |
초록
급변하는 세계의 과학 기술은 우리의 생활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역사의 흐름이 군과 전쟁의 흐름과 상응되듯이 이의 변화는 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에 우리는 정보와 속도를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적과 전쟁 중이며, 다양한 기술로써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는 세계적 IT 강국답게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이버 대응전략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했다. 빠른 성장에 비해 대다수의 사이버 보안의식이 낮다는 점, 사이버 교육 기관과 시스템의 미 확립으로 사이버 전문 인력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사이버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이버전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재 사이버 관련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고, 북한도 역시 사이버전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군사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 배울 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대응 전략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탐구하고 사이버전의 역사와 주변 군사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 군과 정부의 사이버 대응전략 방향성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4차 산업혁명, 사이버대응전략, 사이버안보, 사이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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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속도와 정보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였고,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정보에 따라 사이버 공간이 구축됨으로써 이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들은 바로 ‘초연결성’과 ‘지능’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초연결성이 성립하게 됨과 동시에 단순히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물들이 지능을 갖게 됨으로써 어떠한 상황과 주어진 환경에 반응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상호작용까지 일으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진행 및 발전 중이며 이의 결과로 사이버·우주 과학 및 컴퓨터산업 등을 비롯한 최첨단·디지털 기술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다른 말로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의 발명과 함께 모든 정보가 아날로그 형식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되고, 컴퓨터의 상용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로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핀테크 등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변화의 속도와 다양성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의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의 개념들을 아우르는 ‘사이버’ 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이버란 가상공간 또는 사이버 공간 혹은 사이버 스페이스 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바로 현실세계가 아닌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두뇌 속에서 무한하게 생각하고 상상하는 가상의 것들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안에 번져있는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렇듯 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은 우리의 삶, 정치, 행정 등 곳곳에 번지게 되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군사 무기 및 군 시스템과 안보 및 국방 전략 차원에도 적용되었다. 이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전쟁 양상을 초래하였고, 이의 결과로 도출되는 개념이 바로 사이버전이다. 사이버전은 단 수 초, 수 분간의 공격으로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공격 무기도 지능화되며 위협의 크기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사이버전을 경험한 국가들은 피해가 사이버 상에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피해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이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각 국가들은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며 이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의 결과로 디지털 혁명에 따른 안보변화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의 변화를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쟁 복잡성’이다. 이는 전통적인 전투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중첩되어 하이브리드전으로 전쟁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모호한 경계로 전쟁과 평화라는 개념, 전투원과 비전투원 그리고 폭력과 비폭력의 개념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공포’인데 이는 국가 행위자를 비롯한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기에 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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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할 것이고 이를 주도해야만 세계 군사 강국으로써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사이버전 용어 정의
출처 |
내용 |
합동참모본부 군사용어 사전 |
컴퓨터에 의해 조성되는 가상현실의 세계(Cyberspace)와 가상인간의 영역과 같이 인공지능체계가 운용되는 공간에서의 전쟁으로서, 이는 정보화 사회의 과학기술 발전을 역이용하여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물리적인 군사시스템 파괴보다 훨씬 결정적인 손실을 강요할 수 있는 총체적인 가상공간에서의 정보 마비전을 추구하는 전쟁수행 방식을 의미함 |
합동참모부 교범 (합동 및 연합작전 군사 용어 사전) |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가 유통되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이버 공격수단을 사용해 적의 정보 체계를 교란, 거부, 통제, 파괴하는 등의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 |
미국 RAND연구소 |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른 군사작전으로 상대국의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을 파괴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 |
한국 국방부 |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수단으로서 컴퓨터시스템 및 데이터 통신망 등을 교란, 마비, 무력화함으로써 적의 사이버 체계를 파괴하고 아군의 사이버 체계를 보호하는 것 |
한국 사이버사령부 |
국가 및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이버 영역의 전쟁 |
출처 : 박호균, "사이버전(cyber warfare)의 형태와 정보보호 기술", 『한국콘텐츠학회 지』, 2013.
그렇기에 우리는 사이버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이버전 현재 역량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비교 / 분석을 통해 사이버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세계적 급변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군사 선진국을 모델로 삼아 선진국의 장점을 배우는 동시에 이를 우리의 독자적인 노선을 개척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이버전 역량 평가 관련하여 해외 논문 중 세계 최초로 사이버전 역량 평가를 시도한 Technolytics의 ‘군 사이버전 역량 평가’에서 방어 역량 평가의 부재로 사이버전 역량 평가에 한계점을 보였으며, RichardA.Clark의 ‘사이버 역량 평가’에서는 미국의 사이버전 역량 강화의 필요성 주장을 위해 미국을 과소평가하는 주관적인 견해 반영으로 국가의 정확한 사이버전 역량을 판단하는데 제한되는 한계점을 나타냈다. 이는 아직까지 사이버전의 역량 평가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 사회 모든 인프라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을 만큼 IT의 의존도가 높지만 국민들의 사이버 보안 의식은 상당히 극미하여 사이버전에 대한 위협에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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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킹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 등 세계의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전에 대한 통일된 정의도 없고 법적인 규제나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 명확한 대응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는 사이버전쟁에 대한 높은 위험 수위를 나타낸다. 최근 사이버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논문이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 기술이 미국의 CIA 수준이며, 수시로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사이버 부대로 알려진 121소를 121국으로 승격시켰으며, 사이버전 병력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의 사이버전쟁 능력 순위를 보면 북한의 사이버 의존도와 방어력은 낮은 순위에 위치하지만, 공격력은 높은 수준으로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2> 사이버전 종합 점수
Nation |
Cyber Offense |
Cyber Dependence |
Cyber Defense |
Total |
U.S |
8 |
2 |
1 |
11 |
Russia |
7 |
5 |
4 |
16 |
China |
5 |
4 |
6 |
15 |
Iran |
4 |
5 |
3 |
12 |
North Korea |
2 |
9 |
7 |
18 |
출처: Richard A. Clarke,『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Eco Press, 2012.
그렇기에 본 논문은 급변하는 세계와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활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예방조치도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전의 현 상황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과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이버전 및 주요 군사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Ⅱ. 우리 정부와 군의 사이버안보 대응전략
1. 대한민국의 사이버전략 실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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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IT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급격하게 빠른 성장 탓에 국민들 대다수의 사이버보안 의식은 낮다고 평가되며 그만큼 사이버전에 대한 위협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은 사이버전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 해커가 필요한 만큼 사이버전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와 군의 핵심결정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 모든 요구들이 충족되어야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이버전 전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이버전으로 인한 눈에 띄는 피해가 부족한 만큼 이의 관심과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방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방 분야의 사이버안전활동을 별도로 수행한다. 특히, 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전대응센터를 통해 국방 분야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수행하며, 민간분야는 정보통신부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은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체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수준 별로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자체가 실행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나 조정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버전략이 어떠한 조직 시스템을 이루어 사이버전을 대응하고 있는지 이의 실태를 알아보자.
먼저 국가정보원이다. 국가정보원은 약칭 국정원으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군사기밀)」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쉽게 말해 국가의 정보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다는 목적 아래 ‘중앙정보부’(1961.06.10.)의 이름으로 창설, ‘국가안전기회부’(1981.01.01.)로 개칭, ‘국가정보원’(1999.01.21.)으로 재출범하였다. 국가정보원에서의 주요업무로는 국가사이버안전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국가사이버안전 정책을 기획 및 조율하며 관련 제도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의 대책회의를 운영해 民·軍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 사이버위기를 예방하는 활동으로 각급기관 전산망 보안컨설팅 및 안전측정을 하고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하며 정보보안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관리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이버공격 탐지활동과 사고조사 및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해 직접 안정성을 확인하고 사이버 위협경보 발령은 물론 사이버 공격 징후 발견 시 정보수집 및 대응복구의 총괄권한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방부 정보화 기획관실이다. 이는 국방정보보호 정책수립, 정보보호체계 사업 주관 및 사이버전 대응기술 발전 업무 등 기존 국방부 전산 정보 관리소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2002년 8월부터 정보화기획관실 기반 체계팀으로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전산 정보 관리소에서는 관련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정보화 기획관실은 정보보호 체계 운용, 연구개발 및 획득에 관련된 정책수립과 추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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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 안전센터는 국정원 내에 설립된 기관으로 1·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국가기간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2월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 사이버 안보정책 수립 및 시행을 함으로써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 사이버 위기 예방활동 및 공격탐지활동을 하여 위협요소가 포착될 경우 등급별 경보를 발령한다. 그리고 사이버침해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를 분석하며 사이버안보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다양한 사이버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고 있다.
컴퓨터 침해 사고 대응팀(CERT)는 정보통신망 등의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나 기관의 업무 관할 지역 내에서 침해사고의 접수 및 처리 지원을 비롯해 예방, 피해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들은 국방 통합보안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보안관제, 안전성평가, 침해사고예방, 탐지 및 분석, 긴급 대응 / 복구, 취약점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응팀들 간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의 대부분은 '사이버전 대응'이라는 새로운 업무로 창출된 조직이 아니라 기존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며 현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체계의 발달에 역기능 방지와 사이버전 수행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직과 인력이다. 더욱이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국군통신 사령부의 CERT에서 국방 CERT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각 군의 CERT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긴급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 등 CERT간 정보공유 채널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사이버전 관련 조직이 분산되어 있어 구성원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인해 최신 정보보호 기술,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전 위협에 대응하기 기술과 능력 또한 미흡한 상태이다. 그렇기에 유사시 각 군의 CERT조직을 따라서 숙련된 인력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표 3> 국방 CERT팀 조직
국군지휘통신사령관
정보체계보호과장
취약점분석반
대응조치반
관제탐지분석반
운영반
출처: 김우진, “현대 사이버전 양상과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국방 수행 능력 향상방안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정보대학원, 2008), p. 47.
국방정보전 대응센터는 국방 주요 정보체계 취약성 진단ㆍ탐지ㆍ분석 임무와 국방전산망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및 사고조사ㆍ수사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 대응전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는 국방전산망에 대한 24시간 침해정보 탐지ㆍ분석, 각급부대 CERT에 대한 조정통제는 물론 예방 및 조사활동, 원격ㆍ현장 피해복구 지원국내외 정보전관련 정보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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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004년 1월부터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연동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보안관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분야는 IT기반 보호 분야이다. 여기서는 합참 주관 정보작전방호태세(INFOCON)훈련에 동참하여 사이버전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안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자체 제작하여 중앙보안 감사 시 원격 전산보안진단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방정보통신기반보호규정에 의거 군내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취약성 분석ㆍ평가 실시 등 보안측정ㆍ진단과 정보 통신 보안 컨설팅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 기관으로는 사이버사령부이다. 이는 국방개혁 2020 계획과 7·7 DDoS 공격을 계기로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을 갖고, 2010년 1월 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령부로서 설립되었다. 병력은 400~500명이며 2011년 9월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배속전환 및 증편되면서 병력은 약 1천명으로 늘어났다. 사이버사령부는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세부적인 조직체계와 각 기관별 임무와 편성 등은 비밀에 부쳐져 있어 알 수 없으나 군 발표에 의하면 사이버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국방전산망 보호 뿐 아니라 유사시 제 3국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사이버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수행하던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조사업무를 이관 받아서 출범을 하였지만, 정보본부 예하에 창설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이나 정보보호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표 4> 사이버사령부 조직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31센터
연구개발 담당
510단
사이버전 담당
530단
대북심리전 담당
590단
교육훈련 담당
출처: 엄정호, “사이버전 전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 전문 인력 인증평가 모델”,『보안공학 연구논문지』, 2014.
이렇듯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전략에 대해서 위와 같은 다양한 기관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실태이다. 이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사이버보안 의식부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보안 컴퍼런스인 Secuinside와 Codegate가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군에서 직접적으로 해킹 공격이나 방어 기술에 대한 대책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에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은 이끌 수 없는 현실이며 미국과 사이버 보안면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가 보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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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현재 인원으로 사이버전 수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
사이버전 수행 업무량 지속 증가 예상 |
비해당 |
50 |
42.4 |
42.4 |
해당 |
68 |
57.6 |
57.6 |
|
사이버전 전문기술 보유 인원 부족 |
비해당 |
35 |
29.7 |
29.7 |
해당 |
83 |
70.3 |
70.3 |
|
기존 정책/기획/전략 업무 내 사이버전 확대로 추가인원 필요 |
비해당 |
72 |
61.0 |
61.0 |
해당 |
46 |
39.0 |
39.0 |
|
각 국의 사이버전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대응을 위해 |
비해당 |
83 |
70.3 |
70.3 |
해당 |
35 |
29.7 |
29.7 |
|
기타 |
비해당 |
111 |
94.1 |
94.1 |
해당 |
7 |
5.9 |
5.9 |
|
합계 |
118 |
100.0 |
100.0 |
출처: 김원철,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인식 연구 : 전문가조사를 통한 실증분 석 중심으로”, (서울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15), p.48.
또한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인원수에 대해서 대부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② 사이버전 전문기술 보유 인원 부족(70.3%), ① 사이버전 수행 업무량 지속 증가 예상(57.6%), ③ 기존 정책/기획/전략 업무 內 사이버전 업무 확대로 추가인원 필요(39.0%), ④ 각 국의 사이버전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대응을 위해(29.7%), ⑤ 기타(5.9%)” 등이 존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문 인력을 생산하는 데에는 미약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사이버 교육기관 시스템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데 있다고 본다.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보안 교육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심화적인 정보보안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찾기 힘든 현실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 2004년 유럽회의에서는 약 45개국이 사이버 범죄 조약을 체결하여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불법 접속, 지적재산권 침해, 컴퓨터바이러스 개발 및 유포, 아동 포르노그래피 배포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조약 참가국들이 국내법으로 이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사기, 돈세탁, 테러리즘모의 또는 준비 등의 행위도 사이버범죄로 규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처벌규정들은 실체법 규정에도「형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서로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비슷한 행위 양상들을 결과 혹은 보호대상에 따라 별도의 법에 각각 적용하고 있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이 국제적 동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 사이버전략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봄으로써 이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적절한 방향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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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2. 대한민국 사이버전략의 방향성
대한민국의 사이버전략의 현 실태를 보면 우리는 많은 변화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IT강국이라는 수식어와는 별개로 보완부분이 아직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군과 정부의 사이버라는 개념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부족함을 알 수 있고 군이 주도하는 사이버 관련 법 제도 정비 면에서도 개선점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정보보호의 인식 면에서도 발전되어야 할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 및 실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를 개선해야 할까?
먼저 사이버전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차원에서의 대응체제 구축이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스템적으로 연계성을 높여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이버 관련 대응은 어떠한 한 분야에서만 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 체계가 성립되지 않고, 다 방면의 분야에서의 대응체제 구축이 연결되어야만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산망 및 네트워크를 24시간 감시하고, 사이버 공격 인지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검·경 등 관계 부처 간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협의체는 유사시에는 민간기관과 중국의 사이버부대 함께 ‘위기관리체제’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위기상황을 상정하여 주기적인 위기관리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계획 및 수행,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원적인 체계로 운영되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대응체계를 통합적 대응체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되, 원활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통합적인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 및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며 기술력과 함께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법 제도가 병행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적으로 언제든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완전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 대응전략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전시 및 군사 영역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군이 평시 ‧ 위기 시, 공공 ‧ 민간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통합 방위법’, ‘계엄법’, ‘동원법’ 등의 전시관련 법률은 물리전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이버전 작전상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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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사이버 대응 전략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기업 혹은 일부 행정기관에서만 사이버 관련에 집중적인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장비구입에 치우쳐 가장 핵심적인 인력 생산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호 전문요원 획득 / 양성하는데 체계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국가 및 국제 공인 전문자격증(SIS, CISA, CISSP, BS7799 심사원 등) 소지자 우대 등 정보보호 인력 획득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체계운영요원, CERT관련요원, 정책요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보직관리 및 단계별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온 ‧ 오프라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관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방안 시행 및 연구를 위한 국가적 기반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보호 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 및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보되어야 하고 정보보호 융합전공 커리큘럼 개발과 대학원을 통한 고급전문가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 인식에 관한 문제는 정부 및 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술과 변화의 속도에만 집중해 기술적인 면에서는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의식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에서 정보보호 관련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각종 정보보호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하여 전문기술과 지식을 전파할 뿐 아니라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전체가 지식 정보 사회에서 사이버테러 ‧ 사이버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Ⅲ. 주요 군사 선진국의 사례
1. 사이버전의 해외 사례
해외에서 일어난 군사 선진국의 대표적인 사이버전쟁으로 코소보 사태와 걸프전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전쟁은 첨단기술 및 무기를 배경으로 한 사이버 현대전의 특성과 과거의 전략 및 전술을 어울려 활용하면서 이루어졌으며, 모두 사이버전 역사의 시작이자 기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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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소보 사태는 신유고연방으로부터의 분리 · 독립을 요구하는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과 세르비아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유혈충돌사태이다. 이는 1999년 3월에 발발해 같은 해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초의 사이버전이라고 불린다. 이 전쟁에서 특이한 것은 인명 희생과 물리적 파괴가 이뤄지는 현실 전장에 추가해 시공을 초월한 비 물리적 사고 영역인 사이버 공간이 전장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표 6> 코소보 사태 발생 시기 및 주요사건
코소보 사태 |
|
발생시기 |
주요사건 |
1974. |
유고슬라비아 헌법, 코소보를 세르비아의 자치주로 규정 |
1989. |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 코소보 자치권 폐지 및 코소보 통제를 위한 군대 파견 |
1991. |
코소보 분리주의자들이 코소보 공화국을 선포 |
1996. |
코소보해방군(UCK)과 세르비아군 간의 교전 지속 |
1998. 10. |
세르비아에서 코소보 출신 알바니아인에 대한 대량 학살 발생 |
1999. 2. |
세르비아, 국제 사회의 중재 거부 |
1999. 3. |
나토, 세브리바에 대한 공습 개시, 78일 동안 지속 |
1999. 6. |
세르비아 대통령, 코소보에서 군대 철수할 것을 선언, 코소보는 유엔이 감독 |
2002. |
코소보 총선 및 대선 실시, 루고바가 대통령으로 당선 |
2006. 1. |
루고바 대통령, 폐암으로 사망 |
2006. 10. |
세르비아 새헌법 제정, 코소보를 세르비아의 한 부분으로 선언 |
2007. 1. |
유엔 특사 마르티의 코소보 독립안 제시, 세르비아와 러시아가 거부 |
2007. 11. |
하심 타치, 코소보 대통령에 선출 |
2010. |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 코소보의 독립선언 인정 코소보 대통령 세츄, 국제사회에 북 코소보에 설치된 세르비아 관청들을 해산시켜 달라고 요청 |
2011. 3. |
유럽연합 중재 하에 코소보- 세르비아 간 회담 개최 |
2012. 2. |
코소보 북부 세르빙계 주민들이 코소보 정부의 지배를 반대 |
2012. 10. |
코소보 독립선언 이후 최초로 양국 수상 회동 |
2013. 1. |
세르비아 정부, 코소보의 분리 독립 불안정하며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의 완전한 자치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92570&cid=40942&categoryId
(검색일: 2020.7.24).
코소보 사태는 옛 유고슬라비아의 자치주였던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사람들이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코소보의 독립을 반대하는 세르비아계 사람 및 군대가 알바니아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공격 및 학살하였고 ‘인공청소’라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잔인한 범죄 및 학살 사건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가 개입하였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군대를 결성해 세르비아를 공격했다. 세르비아는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코소보는 2008년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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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의 유고 공중폭격에 반발한 해커들이 NATO 군사령부 홈페이지를 공격, 내용을 변조하고 이메일 대량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버를 다운시켰다. 또한 군사작전을 교란시키려는 의도로 악성코드를 침투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에 미국에서도 당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Milošević)의 해외 계좌를 해킹, 자금을 차단하려했으나 법률적 문제 등을 구실로 실행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송이 중지되고 대중미디어의 통제가 강화되자 전쟁에 또 다른 매개체의 활용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세르비아 군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서로의 심리전까지 시행하는 모습을 이때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심리전 양상이 전개, 활용되기 시작한 사례로 꼽힌다.
다음으로 걸프전은 미국의 주도로 34개국 다국적 연합군이 수행한 전쟁으로써 이라크의 일방적인 쿠웨이트 침공 및 병합에 반대하면서 발발하였다. 이에 다국적군은 동맹군도 아니고 공식적인 현합사령부도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미 중부군 사령관이었던 슈워츠코프 대장이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이라크군에 대한 작전을 ‘사막의 폭풍작전’이라 명명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기본 작전개념은 미국군의 이점을 최대로 살리는 한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미군은 쿠웨이트 지역에 대한 대공습을 단행하였는데 크루즈미사일 등이 동원된 다국적군의 공습은 약 한 달 여간 10만여 회에 걸쳐 공중폭격이 이루어 졌으며 이로 인해 공군기지, 지휘통제소, 대공망 등 이라크의 주요시설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그 후 기동작전으로 ‘해일 메리(Hail Mary) 플레이’ 작전을 통해 걸프전을 종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이버전의 형태가 수행되었는데 전쟁 초기 이라크 방공망 시스템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여 프로그램을 변조시키거나 손상을 입히고 작동을 중단케 하거나 정보를 조작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가진 취약점을 공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사이버전의 행태를 수행하였다. 또 미국은 후세인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제공하면서 이라크로 보내는 프린터에 바이러스를 내장시켰다. 이 프린터가 설치되면 바이러스는 암세포와 같이 이라크 지휘통제 네트워크 내부에서 증식하여 연결된 모든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파괴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프린터 안에 숨어든 바이러스는 미국을 비롯해 서방국가의 전폭기들이 출격하는 시간에 맞춰 활동을 개시하였고,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이라크 전산망 안에서 엄청난 속도로 복제되어 이라크의 전 네트워크로 스며들었다. 연합국 전폭기가 바그다드 상공에 도착했을 때 이라크의 통신네트워크와 방공망은 바이러스에 의해 마비된 상태였다. 컴퓨터 지시에 따라 발사되어야 할 이라크 대공화기는 병사들의 손으로 조작되어 정확성이 떨어졌고 연합군의 비행기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걸프전은 다국적군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 역사상 인명피해가 가장 적으면서 대승을 거둔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라크군 전사자가 공식적으로 10만 명으로 집계된 것에 반해 다국적군은 약 300여 명에 미치지 않는 전사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첨단기술을 배경으로 사이버 전의 특성과 기술을 잘 활용하고 고전적 전술과 전략에 잘 융화시킴으로써 이루어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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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사이버전략 역량 강화
미국은 1980년대 초부터 국가안보국(NSA)8)을 중심으로 사이버전에 대비한 고도의 비공개 가상훈련을 실시해 왔다. 1992년 국방부의 공식문서에서‘사이버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1995년에는 국방과학위원회 내에 정보전 대응 전담반(IW- D Task Force)9)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사이버전 대응에 나섰다. 또한, 1996년 7월 미 국방부 국가안보국(NSA)과 FBI를 중심으로 정예 해커를 뽑아 사이버전부대를 구성했다. 이렇듯 정보전 또는 사이버전 이라는 개념 및 단어가 미국에서 시작했을 정도로 미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이버 분야를 주도하며 이끌고 있다. 미국은 정보체계 보호 및 사이버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2010년도 8만 명 규모의 사이버 사령부 창설하고 각 군 예하에 사이버 전담 부대 설치하였다. 그림은 미국의 사이버전 관련 조직도이다.
<표 7> 미국의 사이버전 관련 조직도
국방부
전략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민간전문기관
전투 임무부대
사이버보호부대
국가 임무부대
출처: 엄정호, “사이버안보를 위한 능동적 사이버전 억제전략”, 『보안공학연구논문지』, 2013.
이렇게 세밀하게 구성된 조직을 바탕으로, 2009년 테크놀리틱스사는 세계 160개국의 사이버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가들의 군 사이버 역량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이에 미국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역량목적, 공격역량, 사이버 정보 수집 등급 등 3가지 항목을 각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한 이 조사에서 미국은 3가지 분야에서 모두 같은 등급을 받아 1위를 기록한 것이다.
미국은 방어측면에서는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위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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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사령부가 전담하고 육·해·공·우주 이외에 사이버공간을 제5의 전쟁터로 선포하고 국방부가 군내 사이버부문과 정규군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전문가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사이버전 역량을 전 방위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또한 미 국토안보부는 작년 말에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을 정부가 상시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예비군 창설을 발표하였으며 사이버 예비군은 사이버 보안인력채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기간 내에 약 600여명의 사이버예비군 창설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사이버공간에서 수행되는 군 사이버작전 분야에서도 사이버작전 주특기 운영을 통해 사이버 공격 방어와 지원을 포함한 사이버작전 분야의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며, 사이버작전 전문성을 갖춘 사이버전사를 양성하여 사이버 작전 관련 부대에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미 공군은 특기별 경력 모델에 따라 교육을 수행하고 보직을 보장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07년 10월 세계 최초의 사이버전부대인 공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데 이어 2010년 5만 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를 공식 설립하였다. 사이버 사령부의 한 해 예산은 1억 5000만 달러(약 1600억원)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전 대비 훈련인 ‘Cyber Storm’ 을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전 전용훈련장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군 산하에 사이버전 인력 3만명을 육군 산하에는 2만 1,000명을 편성하였다. 우주사령부는 매년 사이버 작전장교 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2011년 5월 미 국방부는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플랜 엑스(PlanX)'51)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주도 하에 민간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한 동 프로젝트는 전 세계 모든 컴퓨터와 관련 장비들의 위치를 담은 디지털 지도를 작성하고 아 측의 군사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국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역량을 갖추고자 추진되었다. 즉 시스템 보호와 정보수집 수준의 방어형 전략은 적군의 컴퓨터를 조정, 통제하여 재래식 작전능력을 지원하는 공격형 전략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4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으며52)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11년 7월 미 국방부 차관 윌리엄 린(William Lynn)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간이 창출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전략(Defense Strategy for Operatingin Cyberspace)’53)을 발표한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총 다섯 개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구성된다. 첫째, 사이버 공간을 작전 대상으로 정의하고 담당 조직 설립과 방어 훈련을 시행한다. 둘째, 국방부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어 전략을 도입하고, 최신 보안시스템을 설치한다. 셋째, 기타 정부부처와 기관, 민간 부문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시행한다. 넷째, 동맹국을 포함한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사이버 보안의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 다섯째, 사이버 보안 관련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같은 전략 발표의 의도는 심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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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정보국(CIA)의 한 고위 관리는 한 러시아 장성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운송 및 전력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효과를 핵무기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보화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게 사이버전쟁은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사이버전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책 강구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북한의 사이버안보 대응전략
북한은 사이버전의 특성상 비대칭 전력으로 그들의 정보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이버전에 대비해 기술 장교 육성기관인 ‘김일성 자동화 대학'(옛 미림대학)에 전자전 양성반을 두고 전문 해커를 교육하는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이버 인력을 양성하며 특히 2009년 2월 인민 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 작전부, 35호실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대남 · 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을 새로 만들면서 사이버 공격 능력을 대폭 증강했다. 최근 사이버 부대로 알려진 121소를 121국으로 승격하고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 전지도국(121국)은 컴퓨터망에 침입해 비밀자료를 해킹하고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사이버전 전담부대로, 3천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의 [그림 n]은 북한 사이버전 조직체계이다.
북한은 미 국방부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사이버전 전문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은 IQ 150 이상 12~13세 정도의 어린 학생들을 선발 후 특별교육으로 컴퓨터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중학교내 IT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수학 ‧ 컴퓨터 교육과정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지휘자동화 대학 등에 진학하게 되면 집중적인 컴퓨터 교육을 수강 받게 된다. 지휘자동화대학(舊 미림대학)에서는 매년 100여명의 수재를 뽑아 5년간 집중교육 실시 후 주요부대 전산요원, 정찰국 해킹 전문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북한은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겠다는 각오로 일찍부터 군사 사이버전 능력의 강화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광케이블을 깔아 통신망을 업그레이드하고 각 부처와 기관들의 컴퓨터망 연결 작업을 확대하는 등 북한은 나름대로 정보화노력에 주력해 왔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보화 노력의 결실로 현재 북한은 상당한 해킹능력과 바이러스침투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사이버전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전장이 등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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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전사 양성과 증대에 힘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1990년대 북한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재래식 무기 개발에 어려움이 생겼고 개발, 투자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전쟁에 집중하게 되었던 점이다. 셋째, 사이버전은 비대칭전력으로 북한에게 유용한 전술이라는 점이다.
<표 8> 북한 사이버전 지휘라인
국방위원회
정찰총국
(사이버전 총본부)
전자정찰국
- 사이버전, 해킹전담
- 병력 3000명
- GPS교란(2011년4월)
- 북어뢰관련대남심리전
(2010년 6월)
총참모부
평양컴퓨터
기술대학
DDOS공격
(2009년7월)
기술정찰조
(군 전략기관 사이버 공격)
자료조사실
(정치,경제,사회 기관 해킹)
31,32소
(사회일반e심리전)
91소
(해커부대)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 (검색일: 2020.7.26).
현재까지 북한은 사이버전을 대남 공작을 위한 장치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반정부 활동 등을 비롯하여 남남갈등을 조장, 혁명을 위한 친북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즉 목적별 분류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범주에 속하며 방법 면에서는 DDos공격으로부터 GPS교란, 대포병 레이더재밍 등 전자전, 심리전 등 다양한 각도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발달된 정보인프라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기에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면 북한은 인터넷 환경이 제한되어 있고 정보화 수준이 낮은 정보후진국으로 피해 위협이 적기 때문에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에 대한 최근 평가는 언론보도를 통해 한미 정보당국을 인용하여 북한의 사이버전 병력이 3만 명 수준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정찰총국 산하에만 1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그 능력은 CIA에 필적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마음먹고 사이버전을 벌이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를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 내 국방관련 네트워크까지 깊숙이 침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 하였다.
북한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평양 프로그램 센터(PIC), 조선 컴퓨터 센터(KCC), 국가과학원(Academy of Sciences), 김일성 종합대학, 평성리과대학, 김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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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합대학 등이 있다. 평양 프로그램 센터에서 개발한 항공교통지휘시스템 “토성- 6”은 레이더로부터 받은 신호를 기반으로 목표를 식별 ‧ 추적 및 지휘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의 종합적인 공중 감시 및 지휘시스템으로 군사적으로 이용 시 우리 공군의 자동화방공체계(MCRC)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체계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정보기술의 확보 및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은 사이버전사들에게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 훈련망, 관련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첨단장비 시설들을 지원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 테러지원국들에 첨단기술이나 설비의 반입을 금지하는 ‘바세나르 협약’ 이나 미국 상무성 ‘EAR76)규제’ 에 따르면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컴퓨터는 초당 2,500만 번의 연산속도를 가진 IBM PC XT급 컴퓨터이다. 이런 컴퓨터는 1980년대에 사용하던 초기 PC들이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조차 없다. 윈도우 95조차 실행시킬 수 없는 이 컴퓨터로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종횡 무진할 해킹 툴을 개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북한은 사이버전사들이 사용할 고성능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장비들을 중국과 해외에서 대량으로 들여오고 있다.
또한 전문요원 외 접근이 철저히 근절된 적의 중요 전략 기관들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각종 암호 해독 수법들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해킹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이버공격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합뉴스를 보면 3천여 명으로 추산됐던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이 5천 900여 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정찰총국 산하에 해커부대에는 전문 해커만 1천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중국 등 제3국에 국외거점을 구축해 비밀리에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양성한 전문 해커 규모는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전반적인 인터넷 인프라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 능력을 과소평가 할 수 없으며, 북한의 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Ⅳ. 우리 군의 발전 방안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먼저 국민들의 사이버 보안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하지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해킹 공격 및 방어 기술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많은 사람들과 공존되며 접근성이 가장 좋은 매체는 인터넷 및 sns일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하고 홍보하여 국민들의 사이버 보안 의식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이버 전문 인력의 수를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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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관련 관심도가 다른 부분보다 낮기 때문에 위의 문제점을 잘 보안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는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직접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교육 기관 시스템을 확립시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따로 과목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가끔 관련 영상 시청을 하기는 하지만 수능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시점에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시스템일 것이다. 그렇기에 사이버 교육기관 시스템 자체를 검토 및 확립시켜 이에 대한 중요도를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교육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하나의 개념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 법적 제도도 서로 상응하며 발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력 자체의 발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관련 법적 제도는 상대적으로 치우쳐지고 있다. 이 같은 동향이 계속된다면 시스템적으로 언제든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완전한 정보보호의 개념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처벌 대응 및 규정들을 국제적 동향에 맞게 해야 하며 법을 강력하게 재정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현재 우리 군의 사이버안보 대응전략과 주요 군사 선진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누구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사이버 강국으로 발돋움 하였고 하루하루 크나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중요한 본질을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가되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세부적인 본질들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에도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기술력의 발전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국민들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이 같이 성장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법제도도 서로 상호작용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무기와 군 그리고 전쟁의 발전은 시대의 흐름과 상응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단 한 순간도 무기의 발전은 멈췄던 적이 없었고, 현재는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무기의 재질에 따라서 구석기/신석기/철기 시대로 나뉘게 되었고 무기의 차이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계가 발전하는 속도와 흐름에 우리는 뒤쳐져서는 안 되며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역사에서의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사건들의 교훈을 우리는 인지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현재 IT 및 AI 기술이 우리 군 사이버 안보 대응 전략에 원활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군과 정부에서 주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전문 분야 인재를 키워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교육, 법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주어야 하며, 이의 경험을 통해서 견고한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요인들 하나하나가 뒷받침 된 상태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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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정호 , 김회동 , 김순수 , 유진철, “국외 주요국과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전략 및 기술 비 교분석을 통한 대응방향”, 『보안공학연구논문지』, 2016.
권정민, “리델하트의 간접접근 이론에 의한 사이버전 분석”, (서울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
원, 2012).
구한림, “한국의 사이버전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전 : 배재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9.
김두현,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분석과 대응방안 고찰”,『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2014.
김민수, 안영규,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분석과 전망”, 『융합보안 논문지』, 2016.
김우진, “현대 사이버전 양상과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국방 수행능력 향상방안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정보대학원), 2008.
김원중,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2012).
김원철, “사이버전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인식 연구 : 전문가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중심으로”, (서울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15).
김재철, “주요 국방 강국의 사이버전 교육 시스템 비교분석 및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시사 점”, (공군사관학교 空士論文集), 2017.
김학권, “군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사이버전사 양성방안”, (서울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문재명,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연구”, (한세대, 2010).
박지연, “대(對)사이버전 정보활동 추진방향 : 예방공격을 중심으로”,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2013.
박지혜, “북한의 사이버전 정책과 사이버전사 양성에 관한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 원), 2017.
박찬수, 박용석, “사이버전의 역량평가 개선과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보통신 학회』, 2015.
박찬수, “사이버전의 역량평가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 호대학), 2015.
박호균, "사이버전(cyber warfare)의 형태와 정보보호 기술", 『한국콘텐츠학회지』, 2013.
박휘락, “사이버공간 작전의 등장과 한국의 과제”,『신아세아』 제18권 4호, 2011.
엄정호, “사이버전 전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 전문 인력 인증평가 모델”,『보안공학 연구논문지』, 2014.
정기영, “국가방위를 위한 사이버전 대응체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 : 숭실대학교 대 학원), 2016.
정승준, “사이버전에 대한 군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방안 연구”, (무안 : 초당대학교 산업대 학원), 2014.
Richard A. Clarke,『“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Eco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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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yber security Response Strategies of the Korean Army: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major military advanced countries
Abstract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y of the world has completely changed our lifestyles, and these changes are affecting various areas of our society. Just as the flow of history corresponds with the flow of military and war, its changes have directly affected the military. Based on information and speed, we are still constantly at war with the enemy in invisible cyberspace, and we are pursuing th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with various technologies. Although our pa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evolving very rapidly as a global IT powerhouse, there have been some problems with our cyber response strategy. The majority of cyber security awareness is low compared to rapid growth, the lack of cyber professionals due to the lack of cyb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systems, and the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related to cyber- related issu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ncept of cyber warfare started in the U.S., and North Korea is also highly regarded in the cyber warfare sector. These examples of military advanced countries certainly provide us with something to learn.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of the cyber response strategy of our military and government in the future by exploring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our cyber response strategy and analyzing the history of cyber warfare and cases of the surrounding military advanced countries.
Key word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yber Response Strategy, Cyber security, Cyber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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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에 관한 연구
박성수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사이버전과 현대전 양상 Ⅲ.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 사례 및 문제점 Ⅳ. 국가 사이버전 대응 방향 Ⅴ. 결론 |
초록
21세기를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급속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초연결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발 맞추어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특히 기술의 발달은 우리 군의 미래 작전수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화력중심의 전쟁수행방식에서 시스템 중심의 전쟁수행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전장영역도 영토개념에서 사이버 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앞으로 사이버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쟁이 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조직 및 국가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점점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의 발전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사이버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하며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 방안은 다른 나라의 군의 사이버전 대응 방안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사이버전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보다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군은 적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효과적인 사이버전 대응을 위해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리 군의 사이버전의 대응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이버전, 전쟁수행방식, 현대전 양상, 지식정보화 사회, 사이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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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초고속 인터넷 망 보급에 따른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무선랜, IPTV, 스마트 폰 등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함으로서 사회의 IT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과거 산업 혁명 때와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인류의 삶과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개방화되고 분산된 네트워킹 환경으로 시스템으로의 불법적 침입이나 정보의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3월 20일에 은행과 국내 방송사에서 4만 8000여 대에 달하는 컴퓨터가 무더기로 해킹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방송국에서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어 손으로 기사를 썼고 은행에서는 현금 거래가 중지되었다.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대규모 해킹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이 날은 ‘3.20 사이버테러’라는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역사에 남은 만한 대규모 해킹사건이었다. 정부는 이 사건의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하였다. 북한 내부에서 국내 공격 경유지에 수시로 접속해 공격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공격 경유지 49개 중 22개가 과거에 사용했던 경유지와 동일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며 해커는 이번 범행을 위해 오래 전부터 악성코드를 심어 두고 컴퓨터 대부분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악성코드를 한꺼번에 실행시켜 대량의 컴퓨터 고장을 일으켰다. 이후 201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다시 한 번의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6.25 사이버 공격’이라고 불리며 이 공격으로 인해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홈페이지 변조, 방송, 신문사 서버장비 파괴, 정부통합전산센터 DDoS 공격 등의 피해를 입었다. 관련 국가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6.25 사이버 공격 당시 서버공격에 활용한 국내 경유지의 IP와 피해기관 홈페이지 서버를 공격한 IP에서 북한이 사용한 IP를 발견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어 “서버를 다운시키기 위한 시스템 부팅영역(MBR) 파괴, 시스템 주요파일 삭제, 해킹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공격상황 모니터링 방법과 악성코드 문자열 등의 특징이 ‘3.20 사이버 테러’와 동일했다”고 말했다. 또한 “홈페이지 변조 및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역시 3.20 사이버테러 시 발견된 악성코드의 변종된 형태임이 확인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21세기 현대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의 3차원 공간에서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된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과 사이버전 수행의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사이버전은 비대칭 전쟁방식으로 수행하는 4세대 전쟁으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며, 특히 공격주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화력 중심의 전쟁수행방식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사이버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이버전이 항상 진행되는 나라로 하루에도 수천에서 수만 건의 악성코드 및 디도스(DDOS) 공격이 이루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PC와 스마트폰 등의 발전으로 컴퓨터가 없는 현대인들의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된 지금 이러한 해킹의 위협은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으며 해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과 더불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컴퓨터 보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군에서도 사이버전을 정규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여 군의 컴퓨터 보안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우리 나라의 전쟁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사이버전 및 사이버작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에 관한 현황과 강화방안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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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이버전과 현대전 양상
1. 현대전 양상
21세기는 지식 및 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2011년 10월에 타계한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였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와 친숙한 환경에 살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메일을 확인하며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뉴스를 본다. 또한 어디서든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다른 이에게 주고 받기도 한다. 바쁜 생활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지인들과는 페이스 북이나 싸이월드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직접적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과 쉽게 친구가 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원하는 사이버 공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군의 전쟁 수행 모습 또한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탐지 시스템, 지휘통제 시스템, 타격 시스템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최고 지휘관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상황인식을 통해 정보우위를 달성함으로써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달성하는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이다. 즉, 감시체계와 같은 센서, 전투원, 타격수단을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상황파악 및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지휘 속도 및 작전 속도가 빨라지며 살상력과 생존성을 극대화 함으로서 전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공중 조기 경보 통계체계를 통해 획득된 표적에 대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k- 9 자주포, 다련장 로켓, 혹은 현무 미사일 등 다수의 타격시스템 중 표적 제압에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지휘관의 결심만 이루어지면 바로 제압이 가능하도록 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중심전이 현실화되면 지휘관이 모니터로 적군과 아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서는 지휘체계의 중추신경을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와 유ㆍ 무선 통신망, 즉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군은 물론 국가의 기반구조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사이버 공간을 주 전장으로 하는 새로운 전쟁 개념인 사이버전 개념이 등장하였다. 또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공격수단이 하나의 무기체계로 떠오름으로써 전투 수행방법이 변화되고 있으며 장차전의 승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주도권 장악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이버 공간의 개념
사이버 공간이란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는’이라는 뜻을 지닌 ‘cyber’라는 단어와 ‘공간, 장소 혹은 시간’을 의미하는 ‘space’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이버전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영역을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 통신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내장 프로세서 및 제어기 등이 포함된 정보기술기반의 독립된 네트워크로 구성된 정보환경 영역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공두뇌학(cybernetics)을 뜻하는 cyber와 공간을 뜻하는 space의 합성어로서 현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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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우주를 뜻한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는 존 페리 발로(John Perry Barlow)가 의사전달의 공간(communication space)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일상적이 용어가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국경과 이념의 한계가 없으며, 지리적 위치, 시간, 신분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정보의 선택 및 송수신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데이터 영역을 다수의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행해지는 범죄인 사이버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3. 사이버전의 개념
사이버전이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유통되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이버 공격 수단을 사용하여 적의 정보 체계를 교란 · 거부 · 통제 · 파괴하는 등의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이다. 사이버전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보안 전문가인 리처드 클라크는 2010년도 그의 저서 ‘사이버전(Cyber War)’에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공격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사이버전을 제 5의 전쟁 영역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 국방차관 윌리엄 린(William J. Lynn)은 “펜타곤은 공식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전쟁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육, 해, 공, 우주의 군사작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영국 또한 미국의 NSA에 해당하는 정부통신본부(GCHQ)에 사이버 보안 작전 센터를 설립하였다. 2009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미국의 디지털 기반구조를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선언하였고, 급기야 2010년 펜타곤은 미국의 군사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다른 나라들의 시스템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USCYERCOM)을 설립하였다. 바야흐로 사이버 공간이 전쟁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공격 및 방어가 군사 작전의 중요한 영역이 된 것이다.
우리 군의 경우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와 국방부에서 사이버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먼저 합참은 사이버전을 “컴퓨터가 합성한 가상현실의 세계와 가상인간의 영역과 같이 인공지능체계가 운용되는 공간(cyberspace)에서의 전쟁으로 이는 정보화 사회의 과학기술 발전을 역이용하여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물리적인 군사시스템 파괴보다 훨씬 결정적인 손실을 가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가상공간에서의 정보 마비전을 추구하는 전쟁수행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수단으로서 컴퓨터시스템 및 데이터 통신망 등을 교란, 마비, 무력화함으로써 적의 사이버 체계를 파괴하고 아군의 사이버 체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육군에서는 사이버전을 “사이버 공간의 지배를 목적으로 적의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교란, 마비, 무력화시키고,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방호하기 위해 취하는 군사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10년 1월 11일,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 국방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전 지휘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편성되어 있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였다. 정의가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이버전을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적대적 행위’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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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이버전이란 ‘국가 또는 그 요원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타국을 대상으로 적대적 행위를 가하며 이에 대하여 타국이 사이버공간에서 정보 기술을 통해 방어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 사례 및 문제점
1.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비 구조
2009년 7월 7일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발생 이후 2010년 스턱스넷(Stuxnet)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2013년 3월 20일 사이버테러와 최근에는 2020년 8월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케이뱅크, 고려대, 중앙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이어 과기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위협이 단순한 사이버 공간을 넘어 국가ㆍ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 관, 군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사이버전에 대비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2017~2020년 8월 연간 사이버 공격 현황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8월말 |
계 |
과기정통부(본부) |
- |
- |
- |
3 |
3 |
소속기관 |
163 |
513 |
1,908 |
1,825 |
4,409 |
산하기관 |
950 |
1,943 |
4,021 |
2,174 |
9,088 |
계 |
1,113 |
2,456 |
5,929 |
4,002 |
13,500 |
가. 조직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상의 조직관계의 핵심은 사이버위협 상황 발생 시 청와대로 직접 보고하고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 및 지휘하게 된다. 실무총괄은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며 이를 위해 예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를 2004년 2월에 설치하였다. 또한 각 부ㆍ처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2014년까지 구축한다.
민간부분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예하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1996년 7월에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 팀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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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설립되어 2009년 7월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 기관은 국내에서 운영도고 있는 전산망의 침해사고 대응활동을 지원하고 전산망 운용기관 등에 대해 통일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적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단일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군내에서도 사이버전을 전담할 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방부는 군내 사이버전 전담기관으로 2010년 1월 국방 정보본부 예하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운용하게 되었다. 이듬해 2011년 9월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배속전환 및 증편되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을 전담 수행하고 더불어 앞서 우리나라의 사이버전과 관련된 회의체, 조직 및 상호 관계를 나타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상에서 국방부 내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군 내부적인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의 일부로서 대외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방부 내 사이버전 전담기관으로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대통령령 제23006호(2011. 7. 1.)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따르며, 세부적으로는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ㆍ계획수립ㆍ시행, 국방 사이버전 전문 인력의 육성과 기술개발, 국방 사이버전을 대비한 부대훈련, 국방 사이버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그 밖에 국방 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각 소관기관에서는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특히 경찰청 예하에 1997년 8월 ‘컴퓨터범죄수사대’로 창설이 된 후 2000년 7월 현 체제로 전환된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사이버 치안유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전과 관련된 총괄적인 회의체, 조직 및 상호 관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우리나라의 사이버전 관련 조직 및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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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
우리나라 전체의 사이버전 관련 인력 수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바는 없다. 다만 현재 400여 명인 사이버사령부의 인력규모는 다른 주요 국가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비교해 볼 때 그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전 및 관련 인력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군 차원에서의 관련인력 증대 및 우수자원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향후 관련 인력을 1천여 명까지 증강시킬 계획에 있으며 현재 사관학교, 학사장교, 특수목적 대학교(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등) 출신의 인력 및 군무원 등 다방면에서 인재를 획득하고 있다.
다. 능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전력이 해외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계 3위인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비하여 지난 일련의 해킹사고 및 이에 대한 대응 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 사이버전에 대한 관심 및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의 비중은 미국 8.8%를 비롯해 선진국은 8 ~ 10% 가량을 차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5%에 불과하다.
아직은 사이버관련 조직이 전산망에 대한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업무에 치중하는 상황으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작전 수행능력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2.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 사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폰에 의한 인터넷 사용의 확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 및 사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악성코드를 비롯한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기법이 새롭게 등장하고 피해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들의 유형도 증가하고 있다. 수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양적으로 무차별 공격을 일삼는 중국을 비롯하여 북한도 사이버전 수행 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및 사이트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가. 7.7 DDoS
과거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사이버 테러도 발생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7.7 DDoS와 3.20 전산대란이다. 2009년 7월 7일, 7.7 DDoS 공격이 1차, 2차 그리고 3차 공격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커들은 먼저 미국의 주요 사이트들을 공격한 후에 국내 주요 사이트의 업무를 마비시켰다. 7월 9일 국가정보원에서는 발생의 진원지가 북한의 110호 연구소로 추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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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하였고 보안 업체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IP에서 발생이 시작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어서 7월 16일, 영국의 GDB(Global Digital Broadcast)sms “DDoS 공격에 사용된 마스터 서버를 미국의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발표하였고 10월 말 국정원에서는 진원지가 북한의 체신청이라는 공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11월 17일 미국의 보안업체 맥아피(McAfee)는 북한이 만약 DDoS 공격을 감행하였다면 주한미군과 본토 지휘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고했고 CNN 등의 언론은 이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공격은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하면서 진행되었다. 처음 공격은 미국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미국에서는 7월 4일을 1차 공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7월 7일을 1차 공격으로 부르고 있다. 공격 방식의 특징은 공격 명령을 하달하는 C&C 서버(명령 제어 서버)가 없으며 미리 지정해둔 스케쥴러(scheduler)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공격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DDoS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인 IP차단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를 목표로 한 1차 공격은 2009년 7월 7일 오후 6시 경에 시작되었고 약 24시간동안 지속되었다. 이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26개 사이트를 공격했는데 청와대 및 백악관, 그리고 주요 언론사와 주요 정당, 포털의 홈페이지 등이 공격 받았다. 2차 공격은 2009년 7월 8일 오후 6시에 시작되었고 약 24시간동안 지속되었다. 1차 공격 리스트에 있었던 사이트 일부와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일서비스를 포함해 16개의 사이트를 공격했다. 3차 공격은 2009년 7월 9일 오후 6시에 시작되었다. 3차 공격으로 인해 국가정보원과 일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장애가 있었지만 약 3시간 만에 정상화되었다. 7.7 DDoS 공격의 사후 조치로서 5개 분야 정부 DDoS 대응체계 구축 사업과 함께 DDoS 대응장비를 별도로 지정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장 주재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나. 3.20 전산대란
7.7 DDoS 공격으로부터 약 4년 후 3.20 전산 대란이 일어났다. 2013년 3월 20일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과 기업의 전산망이 마비되고 다수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피해를 입었다. 악성코드의 유포로 3만 2천여 대의 시스템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건 당일 브리핑에서 “피해 기관으로부터 채집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의 업데이트 관리 서버(PMS)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였다. 다음날인 21일 브리핑에서는 단일 조직이 계획한 트로이 목마를 통해 사전에 유입된 악성콛에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기업의 악성코드 유입 경로 추적 결과 중국 소재 IP 주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22일 중국이 아니라 농협 은행의 것으로 정정했는데 ‘101.106.25.105’라는 사설 IP 주소가 중국의 국제 공인 IP 주소와 같아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안 업체인 잉카인터넷의 분석 자료에 따르며 ApcRunCmd.exe, Othdown.exe라는 파일명의 악성코드가 확인되었는데 이 악성코드는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가 되면 시스템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4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2012년 6월 28일부터 최소한 6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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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에 있는 PC들로부터 악성코드가 유포되었다고 밝혔다. 공격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면 마스터 부트 레코드(MBR)와 볼륨 부트 레코드(VBR)를 파괴하여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았고, KBS, MBC, YTN 등 주요 언론사 PC가 피해를 입어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의 전산망이 장애를 일으켰으며 농협은행도 일부 PC에서 문제를 일으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LAN 케이블을 분리하였다.
다. 고려대와 중앙대 디도스(DDoS) 공격
고려대와 중앙대가 각각 2020년 8월 20일과 2020년 8월 19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하여 수강신청 서버가 일시 마비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다. 고려대는 지난 8월 20일 “해외에서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인하여 수강신청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되었으며 오후 2시에는 디도스 공격을 막아내며 수강신청이 진행되어 오후 2시에서 2시 2분, 오후 2시 12분에서 2시 17분 사이에 치열한 방어 후 수강신청을 종료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날 수강신청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날에 다시 수강신청을 실시하였다. 앞서 19일 중앙대에서도 수강신청 서버가 외부 트래피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하여 서버 접속 장애를 겪었다. 중앙대도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두 차례로 수강 신청을 다시 실시하였지만 서버 접속이 불안정하여 수강신청을 연기하였다.
3. 사이버전 대응 관련 문제점
우리나라 사이버보안은 인터넷 발전단계와 같이 발전하였다. 결국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보안체계가 변화되는 모습이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체계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표 3>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의 발전단계
구 분 |
암흑기 |
초창기 |
도약기 |
성숙기 |
연 도 |
1990~1995 |
1996~2003 |
2004~2009 |
2010~ |
사 례 |
전산워 해킹 |
125 대란 |
77 DDoS |
Stuxnet |
위 협 |
취미 해킹 |
인터넷 해킹 |
인프라 위협 |
전방위 안보위협 |
취약성 |
교육연구 |
민간 사용 |
공공/민간 |
기간시설 |
정보대응 |
KISA 설립 필요 |
NCSC 설립 계기 |
Control Tower 필요성 제기 |
정부통합대응 |
현재 전 세계 악성코드 감염 비율의 1, 2 등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게임사나 중요기관을 노리는 원격 제어용 트로이목마이다. 그런데 신종 악성코드만이 항상 배포되어 백신 탐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백신업체는 세계 순위에도 끼지 못하고 있어 그 실상을 파악하면 충격적이다. 또한 중국 및 북한, 그리고 범죄자들은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해온다. 하지만 국내의 보안 기술 수준은 전략이 없는 대응기술만을 고집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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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기술을 고집하고 있어 항상 많은 중요기관 및 기업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수준은 높은 전략과 운영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가 사이버보안의 거너번스 체계의 부재로 인한 효율적인 보안 관리 및 보안대응체계의 부족, 복잡한 보안 관련 법안 및 체계,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 예산을 확보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보안 예산관리, 범죄자 및 적대 국가의 월등한 공격 기술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 방어 및 대응기술, 실무를 모르는 편협적인 인력양성 체계, 보안인덱스 파악과 책임추적이 없는 보안관리 체계 등을 개선해야만 한다.
Ⅳ. 국가 사이버전 대응 방향
사이버 공격은 누구나 새로운 공격을 예측하고 탐지하고 분석할 방안이 없다고 알고 있으며 STUXNET의 소스가 공개되어 전 세계는 이를 사이버 공격 도구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막는 기술적 방안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사실 기술적 대책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범국가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비용 문제에 근거한 대응체계의 구성 및 정책 제도화, 실시간 보안관리 체계를 통한 비용 효과적인 관리체계의 설정과 예산 운영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며 실무를 우선시하는 인력의 양성과 중장기 사이버보안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이버전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개선이다. 미국의 대응체계를 참고하여 청와대 역시 사이버안보보좌관 신설을 통한 보안업무의 직무 분장 효율화 및 정보공유 체계 강화, 일반 정부는 보안관리 지수 체계를 확보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보안예산을 관리하고 감사원, 국회 등이 지속적인 지원 및 감시체계를 가져야 한다. 물론 보안기관의 정의와 정보공유 내용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전 관련 법령 개선 및 예산 효율화 추진이다. 국가의 보안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모든 공공기관은 보안통제로서 방통위은 ISMS, 행안부의 G- ISMS, 국가 정보원 보안통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통제, 각급 정부별 보안통제가 산재하여 있어 국가가 하나의 통제로 표준화를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하나의 보안통제에서 개별기관이 필요한 요소를 선택한 후 이름 구현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관리 정도를 점수화하여 기획예산처에 보고한다. 이러한 내용은 청와대에 보고하게 되고 주요기관에 반영되어 차기 년도 개선방안과 더불어 예산이 확보된다. 국가정보원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연결을 감시하여 침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기곤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셋째, 실무에 기반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체계 추진이다. 정보보안 인력 양성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학술 위주의 지원이 아닌, 60년대 이공게 지원책과 대등한 수준의 실무를 갖춘 인력 양성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인력 양성 목표는 2025년 미국, 중국 등과 대등한 경제 대국 전망, 2015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Stuxnet 유행 전망 등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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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2015 |
2020 |
2025 |
비 고 |
A급 |
300 |
800 |
1,300 |
교과부(KAIST) 등 |
B급 |
5,000 |
10,000 |
15,000 |
지경부 및 방통위 등 |
C급 |
20,000 |
50,000 |
83,700 |
대학및민간학원 등 |
총 합계 |
25,300 |
70,800 |
100,000 |
정보보호 전문가 십만 양병 |
출처: 인포더북스 ,『사이버전쟁의 위협과 대응전략』, p.124.
넷째, 중장기 사이버보안기술의 개발이다. 단기 및 중장기로 기술개발을 제안한다. 단기는 주로 시급한 사이버보안 대응기술이 필요한 패턴 기반 탐지가 아닌 선제 탐지 및 대응이 필요, 대응 시간 단축 요구, 정부 인터넷 접속의 단순화 및 SCADA 대응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보안 기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안 서비스 기술의 연계가 필요하다. 악성코드 유포 행위의 원천 취약성 제거(웹 서비스 취약성 제거)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악성코드 유포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좀비PC 탐지시스템 개발, SCADA 기반 시스템 적용 가능한 폐쇠망 시스템 변화 정도 탐지 체계 개발, 국가 정부기관 대상 보안 표준 지수관리 시스템 개발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미래의 사이버 전의 수준은 핵전쟁의 공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즉, 사이버전으로 인하여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어서 사회 무능화 사태와 사희 혼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작은 실수 하나가 사이버 해킹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임을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행동화행 한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용, 개인 호기심 또는 망 혼용, 해커가 되어 국방정보체계에 무단접속, 그리고 나 자신부터 사이버 보안의 지킴이 라는 의식을 견지해야 하고 상용정보통신장비의 국방망 연결 등의 침해 시도는 사이버전 위협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기에 ‘결자해지’와 같이 우리가 만든 문제들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과 새로운 국방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스템 및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완비하고 취약점에 대한 보강과 사이버전의 위협을 예방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여섯째, 사이버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 및 방호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엄청난 적응력을 가지고 습격해 오는 바이러스들과 그것을 퇴치하려는 백신과의 전쟁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 정도이다. 바이러스는 치료 및 예방 백신을 통해, 백신 치료에 내성이 생긴 변종 바이러스는 또 다른 백신을 제작하게 되는 순환 과정을 겪으면서 진화하고 있다. 완벽하며 영원한 백신은 없다. 우리가 만드는 보안 방호벽은 새로운 해커와 바이러스의 도전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군의 지휘통제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과 새로운 범주들에 대한 연결성을 항상 염두하고 차세대 UTM 장비와 같은 첨단 보안장비와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고 선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는 사이버전에 관한 교리 및 전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상황전파 또는 일회성 해킹행사 등 실효성 없는 훈련수준을 답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이버 훈련이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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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앞으로의 국가간 분쟁은 사이버전이 병행 되는 것은 당연한 논의이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첨단화되고 중앙에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어서 국가 차원이 아닌 소규모 그룹 차원에서도 국가 혹은 단위 구성 분야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전쟁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과 이란, 중국과 일본 등 국가간의 사이버 갈등은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지 사이버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북한은 현재 상당한 수준의 바이러스 침투능력과 해킹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의 정보화 환경이 오히려 사이버 침해 및 범죄에 취약하거나 국제 해킹 경유지로 약용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피해건수와 관련 범죄자들, 액수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전 능력을 주시하면서 주변국보다 사이버전 대응능력에 있어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고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걸맞는 독자적인 사이버안보 강화전략과 사이버전 전략을 마련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전장은 총과 칼이 서로 부딪히기 이전에 사이버전쟁이 먼저 발생할 것이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잃을 것이 있는 자와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싸움은 사이버전에 있어서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낼 것이고 그 시작은 지금껏 일어나고 있는 서비스 거부 공격인 DDos와 더불어 기반 시설에 대해 직접적인 위혐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전은 대량살상전과 소모전의 양상에서 벗어나 피ㆍ아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율과 효과 중심의 전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처럼 사이버전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만큼 우리 군은 사이버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좀 더 열중해야 하고 방어적이며 수동적인 정보안보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범세계적인 정보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업인 구글의 보안팀은 사이버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타소프트웨어 생산업체의 보안 구멍을 찾는다. 만약 문제를 발견하면 9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한 다음 그 정보를 공개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불평을 제기하는 업체도 만만치 않지만 해커들의 접근방식을 고려한 대응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구글 보안팀의 프로젝트와 같이 사이버전의 효율적인 대응 차원에서 사이버 협력기관 및 업체들이 레드팀 입장에서 각종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군 관점의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개발 및 관리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수행함으로서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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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및 영문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 대한민국 국방부,2018)
김재구, 국내 외 연구개발 사례 분석을 통한 사이버전 육성 방향, 국민대학교 (2018)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2017년 봄(통권 제115호)
김태효, 황인엽 (2019), 뉴테러리즘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대남도발, 한국동북아논총
대한민국 육군. 육군훈련소 연혁. 육군훈련소(http://www.katc.mil.kr). (검색일: 2020.9.22.)
맹수열, “인간이기에 갖는 딜레마… 인간 중심 과학기술이 열쇠”, 국방일보, (2017)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 (서울 플래닛미디어,2018)
송재익, 한국군 합동 사이버작전 강화방안 연구, 한국군사, (2017)
서용원,한국 사이버전 2020년을 전환기로 : 성장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50년, 미래 50년을 위해 준비할 것은?(2). 국방과 기술(494), 20- 67 (2020)
성용은, 북한 사이버 테러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 한국융합과학회지 Vol.9 No.3
이종호, 김연준, 북한의 WMD 위협 극복을 위한 인간정보 운용방안
: 손자병법 ‘용간편’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제1호(2019,3)
임채호, 전상훈. (2013). 사이버전쟁의 위협과 대응전략 : 대한민국 사이버보안, 변화가 필요하다. 인포더북스
오태곤 (2006), 뉴테러리즘 시대 북한테러리즘에 관한 공법적 검토, 법학연구
유용원, “육군 워리어 플랫폼 본격 추진”, 주간조선, (2018)
정춘일, 4차 산업혁명과 한국적 군사혁신. 한국군사(6), (2019)
정춘일 (2017).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4.0. 전략연구, 24(2), 183- 211
조상근,차도완, “북한군 미래 전투양상을 고려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적용 방안전략연구”, 전략연구
철환 등 3명, 전장기능별무기체계,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서울, 2015
최광복,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국방 정보보호환경 분석과 보안관리모델 연구방향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2011)
편집부, 사이버전 개론”, 양서각 (2014).
합동참모본부, 미래 합동작전 기본개념서 2021- 2028, (서울: 합참, 2014)
형혁규,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구조” 「NARS 현안분석」 116호
P. W. 싱어, 알란 프리드만|.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전쟁: 모두가 알아야 할 것들. 프리렉, (2014)
David Albrigh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Report
(2) 기타
국방일보, “국방과학기술 민간 활용한다”(검색일: 2020.09.22.)
국방일보, “북한, 사이버 정예부대 7000명 양성”. (2020.06.18.)
국방일보, “北, 사이버 활동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비 마련”, (2017.04.04.)
국방일보, “정예 사이버 전사 육성”, (2014.04.10.).
국방일보, “중국 ‘사이버통합부대’ 정식 출범”. (2016.01.20.)
김희준 ,YTN, “美 보안업체 "北 사이버 공격 세계 위협...인터넷 없이도 해킹", (검색일: 2020.09.22.)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검색일: 2020.09.22.)
[네이버지식백과]사이버전 (군사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현대전 양상 [Defense Industry, Munitions Industry, 防衛産業]
- 286 -
“미래전 양상”, (검색일: 2020.09.2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National reports on arms exports(south kore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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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sponse of Cyber Warfare in Korean Army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due to the emergence of big data,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which are core technolog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dvances and rapid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is being transformed into a hyper- connected society. Much has also changed in line with the social changes that our military is facing toda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articular,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future operational performance of our armed forces. It is changing from the past firepower- oriented war- based method to the system- oriented war- performance method, and now the battlefield area has changed from territorial concept to cyber, and I believe that cyber warfare- based wars will mainly unfold in the future. In the future, organizations and countries will intensify their conflicts and divisions in line with the changes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military's response to cyber warfare. As the importance of cyber warfare is growing, the development of our military's response to cyber warfare is important, but Korea still lacks awareness of cyber warfare in preparation for cyber threats from other countries, and our military's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warfare are somewhat lacking compared to those of other countries. Therefore, our military needs to consider and develop more efficient ways to respond to cyber warfare, so our military needs to change its perception to effectively respond to enemy cyberattack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ases and problems of our military's response to cyber warfare in the wake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esent the development plan accordingly.
Key words: Cyber Warfare, War Behavior, Modern War Aspects,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Cyb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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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최윤석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장기복무 제대군인 재취업 실태 분석 Ⅳ.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발전방향 Ⅴ. 결론 |
초록
국가는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군인을 양성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은 지휘통제를 위해 군대 조직을 피라미드형으로 유지하고 있고 국방력 유지를 위해 수준 높은 인적자원의 획득이 필요하다. 군은 효율적인 피라미드형 조직의 유지를 위해 계급, 연령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군 조직은 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으나, 직업군인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많은 인원이 퇴출당하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제대하는 직업군인들을 국가가 관리하여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특징과 제대군인의 재취업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이 제대군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대군인들의 재취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해외의 제대군인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각 부처에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연구결과 실질적인 제대군인을 위한 재취업 정책 개발에 대한 효과성의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개선시킬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대군인이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공, 민간부문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주제어: 장기복무, 제대군인, 재취업, 재취업 실태,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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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부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한다. 그래서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실직,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의 소멸과 생성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올해 코로나와 같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 불안 등으로 인해 구직자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일할 나이에 일자리를 떠나고 있고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재취업하기가 어렵다. 특히, 재취업자나 오래 일하고 있는 중, 고령층의 일자리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복무로 인해 업무의 특수성과 군 전문기술이 사회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은 제대군인은 전역 후 재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대군인은 개인보다 군의 규범이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동안 순응하며 사회와 격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전역을 한다. 직업군인은 엄격한 규범과 긴장된 근무로 잦은 근무지 이동, 격 오지 근무로 인해 정보와 교육훈련이 제한되는 구조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한다. 그 후 제대를 하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제대군인은 이직을 통해 새로운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취약하다. 그들이 재취업을 하더라도 군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일반 사회에서의 이직은 같은 분야에서 직업만 바꾸거나 같은 직업을 가지면서 다른 분야로 종사한다. 그러나 제대군인의 이직은 직업과 분야를 모두 바꾸어야 하는 경우이기에 어려움이 있다. 제대군인은 군 조직문화와 일률적이고 규정화된 업무처리 방식 때문에 변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학습태도가 경직되었다. 제대군인의 저조한 학습능력은 조직적응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취업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취업 후 평균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이직준비를 하지 못한 제대군인들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할 때보다 좋은 조건의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 직업적 자아정체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제대군인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가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직을 반복하기도 한다. 특히 경력 정체기에 도달한 장기복무 직업군인은 군 경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가능성을 낮게 지각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사회화와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대군인의 특징에 대해, 제대군인의 재취업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대군인들의 재취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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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제대군인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 다음 각 부처에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Ⅱ. 선행연구
제대군인이란 병으로서 병역법, 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 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를 포괄한다. 보통 전자는 의무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를, 후자는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한자를 말한다. 군인은 군 계급구조의 특성상 다른 직업에 비해 정년이 빨라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 53세 전후에 전역하게 된다. 군이라는 특수한 직업으로부터 이직은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과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이들은 사회 복귀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군 조직의 문화를 벗어나서 사회의 조직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적응의 문제와 새로운 고용환경에 적합한 직무기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9)에 보면 군 조직은 피라미드형 구조에 따라 계급과 근속에 따라 사회에 30대부터 50대 사이에 사회로 배출되는 특성으로 매년 7천여 명의 중, 장기 복무 전역 직업군인들이 배출되고 있다.
한편 남응우(2014)는 사회의 고용 환경이 2010년대를 지나오면서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확실한 사회복귀 및 생활보장은 그 자체가 현역군인에게 사기진작과 애국심의 동기부여인 동시에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직업군인들이 일할 나이에 사회로 나오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받아줄 기업은 수요에 비해 적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군인의 특수성을 볼 때 제대군인의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은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황원채(2018)는 국가가 고용주로서 책임성과 안보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군이라는 특수성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일반 기업 또는 공무원 조직과 달리 군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외부와 격리되어 엄격한 규율에 따른 행동의 제약이 많다는 점, 군의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시로 보직과 지역을 옮겨가며 근무한다는 점, 군 조직특성상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를 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하위 계급들의 인력분포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므로 상위계급으로의 진출이 어려워 조기에 사회에 퇴출되는 구조라는 점이 있다. 이러한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사회적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고용주로서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취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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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박종대(2012)는 제대군인이 사회에 배출되는 시기와 관련하여 사회 안정망 측면의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매년 7천여 명의 중, 장기복무 전역군인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제대군인들은 40대 중반이다. 이 시기는 생애에서 드는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자녀들의 교육비가 소요되고 사회 복귀에 따른 주거 등의 마련도 필요한 시기이다. 급등하고 있는 대학등록금과 대학 진학에 필요한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은 시기에 사회에 복귀하게 되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수입원의 확보가 매우 절실한 시기이다.
세 번째, 제대군인은 바로 현역의 사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기와 인력획득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결국 제대군인에 대한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된다면 현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그로인해 군의 사기가 높아지며 이에 따라 군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전투력 강화라는 목적과 부합된다는 점이다.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상이라 표현할 수 있으며 결국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의 기반이 잘 마련될수록 현역 군인의 사기는 더 높아지는 비례 관계가 있다.
네 번째,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의 접근이다. 제대군인들은 특기에 따른 전문기술을 갖고 있으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과 책임감 등의 장점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제대군인 채용 시 보유 능력 중 성실성, 책임감이 가장 높았고, 법령, 방침준수, 조직이행과 적응력, 리더십, 도전적 자세, 자기업무 숙지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외국어 활용능력은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가 고용주로서 제대군인의 재취업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있는 청춘을 받쳐가면서 군 복무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기 전에 국가의 발전과 안보측면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에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부족하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제대군인들이 일할 나이에 사회로 나오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국가가 고용주로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 대책과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
Ⅲ. 제대군인 재취업 실태 분석
1. 제대군인의 특성
제대군인의 재취업 실태 분석에 앞서 제대군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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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대상자를 뜻하며, 장기복무 전역 직업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받고, 장기복무 전역군인은 자녀교육비, 주택구입비 등 생애 중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취업, 교육, 의료, 대부지원, 주택분양, 군인연금(20년 이상 복무자) 등이 지원되고 있다.
군인은 직업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또한 군인은 직업 특성상 피라미드식 계급구조로 인한 정년단축으로 대부분의 군인들이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시기에 원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시기에 군을 떠나야 하고 사회정착을 위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제대군인은 계급 정년에 따라 생애 최대지출 시기에 전역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취업경쟁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표 1>에 따라 40대 이후는 자녀교육, 50대는 자녀결혼으로 인해 생애 최대지출시기이며, 60대부터는 노후 생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장기복무 후 전역한 군인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원인이 된다.
<표 1> 제대군인의 생애주기
구분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생활부담 |
주택마련 |
자녀교육 |
자녀결혼 |
노후생활 |
자녀교육 |
초등학교 |
중고교 |
대학교 |
|
최대지출시기 |
||||
군 정년 |
대위/중사 |
소령 |
상사/원사/준위중령/대령 |
|
사회정년 |
55세 |
61세 |
65세 |
|
기업 |
공무원 |
출처 : 김점석, “중장기 제대군인 재취업 취약계층의 전직역량개발 요구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12(11), (2016), p. 99.
2. 제대군인의 재취업 실태
재취업은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한 뒤 다시 취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일에 대한 욕구와 경제적 목적 때문에 다시 노동시장에서 고용활동을 하는 것이다. 실업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입장하는 재취업과는 다르게 구분하였다. 군인의 재취업이란 연령, 근속정년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전역을 한 후 생계를 위해 군 환경과 다른 사회에서의 새로운 이직을 의미한다.
제대군인의 재취업 실태를 조사하기에 앞서 제대군인의 현황부터 알아보자면 국가보훈처 통계 기준 2018년 <표 2>과 같이 480,729명으로 육군은 342,372명 해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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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1명 공군은 53,196명이다.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제대군인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26,147명이다. 이는 대략 5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중기복무 제대군인만큼 높은 비율로 제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통계
단위 : 명
구분 |
계 |
육군 |
해군 |
공군 |
합계 |
480,729 |
342,372 |
85,161 |
53,196 |
20년 이상 |
123,788 |
94,160 |
15,237 |
14,391 |
10- 20년 미만 |
102,359 |
72,997 |
16,280 |
13,082 |
5- 10년 미만 |
254,582 |
175,215 |
53,644 |
25,723 |
출처 : 국가보훈처,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현황』, 2018, p. 2.
이렇게 많은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 또한 최근 국방개혁 2020에 보면 병력을 현재 68만 명에서 2020년 50만 명으로 감축 예정이고 향후 국방개혁 추진 등으로 전역하는 군인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6,500명 내외의 중장기 복무자가 전역하고 있으나 전역 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2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제 <표 3>를 통해 최근 국가보훈처 자료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률 조사 결과를 보겠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취업률 변동 추이를 보면 54~58%까지 변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선진국인 미국95%, 독일93.4%, 프랑스92%, 영국94%, 일본97%의 해외 제대군인 취업률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3> 최근 5년간 취업률 변동 추이
조사시점 |
2018.12. |
2017.12. |
2016.12. |
2015.12. |
2014.12. |
취업률 |
57.9% |
55.4% |
54.3% |
58.1% |
58.7% |
조사대상(명) |
35,022 |
33,522 |
32,821 |
31,636 |
30,521 |
취업자(명) |
20,285 |
18,581 |
17,824 |
18,378 |
17,921 |
출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취업률 조사 결과 보고』, 2019, p. 1.
다음으로 <표 4>에서 2014년부터 2018년 5년간 전역연차, 복무기간별 제대군인의 취업률 비교를 해보았다. 전체적인 취업률은 5년간 57.9%이지만 전역 후 취업준비 등으로 취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전역 1년차 취업률은 35.9%로 전역 연차 중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1년차 취업률이 30.8%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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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나 연차를 거듭할수록 취업률 격차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연차, 복무기간별 취업률
연차별 복무기간별 |
계 (’14~’18년) |
1년차 (’18) |
2년차 (’17) |
3년차 (’16) |
4년차 (’15) |
5년차 (’14) |
계 |
57.9 |
35.9 |
55.9 |
63.1 |
66.8 |
68.9 |
장기복무(10~20년) |
61.1 |
40.9 |
60.0 |
65.3 |
68.6 |
69.6 |
중기복무(5~10년) |
54.4 |
30.8 |
51.8 |
61.3 |
64.5 |
67.8 |
또한 <표 5> 계급, 복무기간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장기복무에서는 준사관급이 가장 높은 취업률을 중기복무에서는 영관급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사관은 중 · 장기복무 각각 55.2%, 53.0%로 낮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계급, 복무기간별 취업률
계급별 복무기간별 |
총합계 |
장성 |
영관 |
위관 |
준 사관 |
부사관 |
계 |
57.9 |
54.5 |
65.3 |
60.0 |
66.6 |
53.8 |
장기복무(10년 이상) |
61.1 |
54.5 |
65.2 |
65.2 |
66.6 |
55.2 |
중기복무(5~10년) |
54.4 |
- |
92.6 |
58.2 |
33.3 |
53.0 |
출처 : 국가보훈처,『제대군인 취업률 조사 결과 보고』, 2019, p. 4.
마지막으로 <표 6> 연령대별 취업률을 보면 최근 5년간 전역한 제대군인 중 34세 이하는 전역인원의 4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54.2%로 낮은 실정이다. 또한 34세 이하의 제대군인은 현역 복무 시 주로 중대장, 부소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역 전 전직준비가 어려운 것을 감안했을 때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 10년 미만 중기복무자로 연금 비대상자이며 전역 후 생활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취업이 필요하다. 50대는 장년층으로 연금 수혜와 급여보다는 군 경력을 활용한 경력 및 사회 기여형 일자리 취업으로 취업률이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구 분 |
합 계 |
34세 이하 |
35세 이상 39세 이하 |
40세 이상 49세 이하 |
50세 이상 55세 이하 |
56세 이상 |
조사대상 |
35,022 |
16,326 |
2,850 |
5,503 |
4,355 |
5,988 |
구성비율 |
100 |
46.6 |
8.2 |
15.7 |
12.4 |
17.1 |
취업인원 |
20,285 |
8,847 |
1,802 |
3,272 |
2,401 |
3,963 |
취 업 률 |
57.9 |
54.2 |
63.2 |
59.5 |
55.1 |
66.2 |
출처 : 국가보훈처,『제대군인 취업률 조사 결과 보고』, 201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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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발전방향
1.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과정
앞에서 제대군인의 특징과 재취업 실태를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재취업 지원정책을 분석해보겠다. 우리나라의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1961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6.25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전, 사상 전역군인이 발생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경제력으로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조차 할 수 없어서 1960년 이전까지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일반국민들로 부터 전, 사상 군인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왜곡 인식되어 국가를 위한 희생이 높은 가치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제도적인 발전은 크게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초창기, 90년대는 안정기, 2000년대는 범정부적 확장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로 10년 이상 복무하다 전역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보호, 의료, 교육지원을 실시하였다. 1982년에 20년 이상 복무하다 전역한 부사관의 자녀에 대한 중, 고등학교 수업료 보조가 시행되었다. 또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채용 시 만점의 5%의 가산점제도가 1961년에 시행되었다.
2단계는 90년대로 전역군인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이다. 제대군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인 제대군인 지원과가 1992년 확대되었다.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별도법령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에 제정되어 국가 유, 공자 법에서 분리하여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군인을 위한 취업, 의료, 교육지원제도를 규정하였다. 1999년에는 의무복무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위헌으로 결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채용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하였다.
3단계는 2000년대로 국방 및 사회의 취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지원에 대한 제도가 마련된 때다. 제대군인 정책담당관실에서 제대군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2004년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서울에 설치하였고 2007년에는 부산, 대전에, 2008년에는 대구, 광주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점차적으로 설치하였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제정하여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였다. 제대군인의 재취업이라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2000년에 들어서서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해외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우리나라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각 부처에서 제대군인을 위한 재취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제대군인 재취업 지원정책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미국은 GI Bill (Government Issue Bill)의 규정에 의해 취업 시 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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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erans' preference)를 5~10% 부여한다. 또한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 (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에 의해 운영된다. 더불어 군 경력 및 교육에 대한 사회인증제로서 VMET (Verification of Military Experience and Training)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군 경력과 사회를 연계시키는 국방부의 공식인증제도이다. 복무 중 훈련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을 취업,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된 제도로서 COOL(Credentialing Opportunities On- Line) 시스템이 운영된다. 이는 군인들의 군 주특기 MOS(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ies)와 관련되는 직종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알게 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2009년 개정된 군인 생활 보장법 (SVG: Sold at en versorgungs gesetz)에 의거 전역 후 바로 국방부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취업 지원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취업이 안 되면 노동부의 지원으로 연계되어 있다. 국방부의 전직 지원이 제공되는 기간 내에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계의 어려움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직 지원은 면밀한 계획 아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대군인의 의무고용 법정비율은 10~16%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는 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초기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장기복무 군인은 2~20년의 복무자를 말하며, 직업군인은 공무원의 정년이 보장되어 이들에 대한 전직 지원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퇴직 즉시 최종봉급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12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을 위한 공석으로 남겨둔 예비 보직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공공기관 취업 증명서, 공무원 편입 증명서(Einglie derungs schein)를 발급받아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취업이 된다.
프랑스는 군인 지원 규정 관련법에 따라 ARCO ((Association pour la Reconversion Civile des officiers et des sous- officiers)를 1972년 창설하였다. 명칭은 장교, 부사관 전직 협회로서 재취업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대상은 7년 이상을 복무한 자이며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50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공무원의 제대군인 채용비율을 10%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배우자 취업 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제대군인 지원 청은 제대군인과 이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영국은 4년 이상 근무한 군인을 대상으로 CTP (Career Transition Partnershi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 진로계획, 워크숍, 기업 내 훈련, 직업 찾기, 개인적인 정착 준비, 제대 후 지원, 연금과 주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CTP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지원센터의 알선에 의해 취업을 하게 된다. CTP의 데이터베이스는 제대군인, 고용주, 취업 가능 직종에 연결되어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동 연금부의 지원은 실업자의 경우 6개월이 경과 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전역 즉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제대군인의 전역 6개월 이내 취업률은 94%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전역 10년 전부터 전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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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1년 전에 구인정보제공과 구인, 구직 매칭 등 전직 준비, 전역해 연도 취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위대 제대 연령은 임기제는 20대 중반, 정년제는 53~56세에 제대하게 된다. 정년제의 경우 제대 후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재임용제도, 퇴직 시기 연장, 퇴역 후 생활 연장시책 등 퇴역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3.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제대군인 전직지원과 관련한 법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별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는 전역예정자들의 전직지원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며, 시행하는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인사법과 군인복지기본법, 군인사법시행령, 군의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등이 국방부의 전직지원 관련법으로 제대군인의 재취업에 관해 규정하였다. 관련 법령에는 전직지원 대상자와 전직지원교육,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전직지원의 목적과 취업추천, 국방취업센터의 운영, 전직지원 홍보, 각 군 전직지원업무 추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군 전직지원업무에 관한 훈령은 국방부령으로 전직지원교육 입교자격 및 교육과정, 교육비 지원,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전직지원 관련 취업추천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7> 국방 전직교육원 교육체계
군 복무 중 |
전직지원 기간 중 |
진로설계, 진로교육, 기본교육 |
컨설팅 : 취업, 창업, 귀농, 귀촌 |
전문상담, 관리 |
연계교육 : 개인, 단체과정 |
온라인 교육 |
주문식교육 : 기업, 협력기관 |
출처 : 국방전직교육원, www.moti.or.kr, (검색일 : 2020년 9월 20일)
둘째, 국가보훈처는 장교와 부사관은 물론 병사까지 포함하여 군 복무를 필한 모든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지원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관하는 전역예정자를 제외하면 제대군인들에 대한 취업과 교육지원은 사실상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국방부의 전직지원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정과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대군인지원협의회 운영규정 등을 포함하여 전직지원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8>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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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센터 |
컨설팅 : 심리적 안정, 진로상담, 경력설계, 목표설정 |
교육과 훈련 : 취업교육, 소자본 창업교육, 직업훈련교육비 지원 |
|
행정지원 : 웹사이트 운영, 직업정보시스템 운영, 다시웃는 제대군인 |
|
구직활동지원 : 취, 창업 정보 제공, 업계, 상권 분석, 전직지원금 지원 |
출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www.vnet.go.kr, (검색일 : 2020년 9월 20일)
셋째, 고용노동부의 제대군인 대상 전직지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과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을 하게 되면 사회로 환원되어 국민과 똑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어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해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을 훈련중시 대상으로 규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의 국방전직교육원,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에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군 관련 직종, 공공 및 민간 취업직위를 개발하여 취업을 용이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전직지원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기본교육과 취업정보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발전방향
법적 근거도 충분하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취업률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 것은 보훈처와 국방부의 기능 중복이었다. 양 기관에서 서로 자기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언론에 보도된 제대군인 취, 창업 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 기업체와 협약체결 내용도 두 기관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전직지원 관련 교육문제였다. 선진국에서는 전역 3~5년 전부터 미리 취업할 업체를 알아봐주고, 해당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수년간 학습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역과 동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2주짜리 교육과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민간 학원에 다니도록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가적으로 국방부, 각 군에서 20개에 달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보훈처에서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큰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문제였다. 제대군인들이 군에서 배우고 체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군 관련 직위를 확보한다면 그 어떤 교육이나 지원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각 군에서도 이 점을 알고 군 관련 취업직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가지원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분석한 취업률 저조 원인을 토대로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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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국방부와 보훈처의 자기중심적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이다. 각 기관은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업무를 통합하고 발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굳이 중심기관을 정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강점과 취약부분을 보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여 제대군인 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태세 확립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전역을 앞둔 간부들에게 충분한 개인 준비기간을 보장해주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보훈처라는 외부기관에서 적극 개입하여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대신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훈처도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용, 취업설명회 등으로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얻어지는 일자리가 제대군인의 적성에 부합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제대군인이 잘 할 수 있고 제대군인에게 어울리는 공공, 민간부문 취업직위 확보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취업지원교육에 관한 문제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행 취업지원교육은 기간이 짧고 교육내용이나 과정이 일률적이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제대하기 2~3년 전부터 취업지원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제대 후 취업할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을 구비하도록 맞춤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세 번째, 제대군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대군인들을 일반회사의 단순직이나 외국의 3D업종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군에서 대부분 제대군인을 재흡수 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 나서서 최대한 기획재정부 등과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교관업무, 시설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제대군인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Ⅴ. 결론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역 후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진로설계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역을 한 후 취업에 관한 논의는 주로 중기복무자에 한정되어 언급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과 관련한 논의는 많이 부족하다. 제대군인 재취업에 관한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제대군인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교적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정부(보훈처,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내 지원조직도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의 통계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제대군인 취업률은 높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제한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제대군인을 일반인 취업과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를 위한 재취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제대군인을 위한 재취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중심기구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제대군인을 위한 재취업 정책 개발에 대한 효과성의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개선시킬 정책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위해 국방부, 국가보훈처에 국한하여 연구하였는데 인프라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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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련된 정부 조직인 행정 자치부, 노동부, 환경부, 산림청, 경찰청 등 제대군인들이 채용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재취업 분석을 재취업자 위주로 하였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결론적으로 일반 구직자와 퇴직자, 경찰, 소방 등 유사 직군 출신들이 많은데 제대군인들만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 달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제대를 한 후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군내 100% 흡수를 목표로 하되, 공공,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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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문>
강순희, “중고령자 재취업의 결정요인, 일자리 만족도 및 고용안정성”, 취업진로연구, 7(3), (2016)
국가보훈처,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현황』, (2018).
국가보훈처,『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2014)
국가보훈처,『제대군인 지원제도』, (2018)
국가보훈처,『제대군인 취업률 조사 결과 보고』, (2019)
국가보훈처,『주요국가의보훈제도』, (2014)
국가보훈처,『직업훈련교육 실적』, (2018)
국방부,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2019)
국방부 국방개혁실, 『국방개혁 2.0』, (2019)
김상일,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변수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2015)
김선조, “전직지원서비스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방부 전역예정간부들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성보, 『제대군인 지원정책 강화방안에 관한연구』, (2018)
김은묵, “전역 직업군인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유형에 관한 연구 : 장기복무 전역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점석, “중장기 제대군인 재취업 취약계층의 전직역량개발 요구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12(11), (2016)
남응우,“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박종대,“전역 직업군인의 취업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광석 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위기와 전직지원프로그램”, (2011)
이남철 외,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이선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 결정요인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정철영 외 11인,『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2018)
정철영 외, “제대군인의 구직경로와 지원방안 연구 : 20년 미만 복무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연구, 24(2), (2011)
최종영, “직업군인 재취업을 위한 정부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황원채,『제대군인 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2018)
홍선희·박동열·김선학·이정표, 『제대군인 지원 정책 국제비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19)
<기타 자료>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www.vnet.go.kr, (검색일 : 2020.9.20.)
국방전직교육원, www.moti.or.kr, (검색일 : 2020.9.20.)
네이버 국어사전,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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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dict.naver.com/#/entry/koko/678c5695a88146d9a9c8e20ba04e568e, (검색일 : 2020.9.20.)
뉴데일리,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2명 중 1명은... 실업 상태”,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10/12/2017101200081.html (검색일 : 2020.9.20.)
황용해, “제대군인 지원 왜 필요한가, ② 외국 사례. 정책브리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07347 (검색일 : 2020.9.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080호 제2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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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Long- Term Veterans in Korea
Abstract
The nation conducts its duty of homeland defense by organizing troops and training soldiers to protect its territory and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its people. The military maintains its organization in a pyramid to control its command and need to acquire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to maintain its defense capabilities. The military is implementing a class- age retirement age system to maintain efficient pyramid- type organizations. In this way, the military organization can remain strong, but professional soldiers are being kicked out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A policy is needed in which the government manages occupational soldiers who are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at the age of their full- time work and re- employment is required.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Veterans and the status of reemployment of Veterans and how the current government support policy affects Veterans. And analyze the government's policy of supporting reemployment of Veterans and how reemployment support for Veterans abroad is being carried out. Next, each ministry will find out how to provide reemployment support for Veterans and propose its limitations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Research has drawn up the issue of effectiveness in developing reemployment policies for practical Veterans and will require policy research to improve them. In addition, the military should continue to strengthen its public and private sector promotion and cooperation in reemployment of Veterans.
Key words : Long- Term service, Veterans, Reemployment, Actual Condition, 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Veterans of Long- Ter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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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과 인권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군 인권 관련 군대문화 개선안을 중심으로-
오준환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군대문화와 군 인권 Ⅲ. 군대문화의 실태 Ⅳ. 주요 선진국의 사례 및 개선방안 Ⅴ. 결론 |
초록
우리나라 군은 안보적, 역사적 특성상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나름 특이하게도 남자만 징병제를 통한 국방의 의무를 소화한다. 이러한 특징들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군대문화를 형성해왔다.
군대문화는 군인들이 군대 내에서 형성한 문화를 말한다. 군대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들과 군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매우 부정적이라는 시선이 있다. 징병제와 남성 위주의 군대는 여러 인권 침해를 발생시켰다.
인권침해라는 말은 군대에서 생소한 단어이다. 군대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매우 강한 강도의 훈련을 소화해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아닌 군인의 의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군인도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고 그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을 갖고 있다.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문화를 가진 한국군의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군대를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독일과 같은 군 문화 선진국의 사례인 ‘국방감독관 시스템’ 같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도입하거나 그와 비슷한 노력을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군대문화가 바뀐다면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을 한다.
주제어: 군대문화, 징병제, 문화적 역량, 인권침해, 국방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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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군의 존재는 국가가 있으므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존재할까. 국민으로 이루어진다. 국가 역시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은 한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사람은 모이면 문화를 형성한다. 그것이 초국가적인, 사람다운 것일 수도 있고 그 지역에만 혹은 모임에서만 있는 특징적인 문화일 수도 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군은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기관이므로 군 만의 문화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긴 문화를 우리는 ‘군대문화’라고 부른다. 군대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북한과의 분단으로 인해 군대가 항시 필요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대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강제적으로 ‘끌려간다는’ 느낌을 주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군대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남성성’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여군들의 권리나 실태가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대문화의 가장 저명한 특징은 폐쇄적인 환경과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문화’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에 있으므로 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문화의 이러한 문제가 군대문화의 다른 특징들로 문제점 파악이 가능하고 개선안을 고안해낼 수 있는 건지가 매우 중요한 논점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군대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군대문화의 특징들이 장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지 고찰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군대문화는 인권침해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로 마무리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군 군 군대문화에 대한 논문은 군 인권을 중심으로 군대문화의 전통적인 측면을 고찰하여 개선사안이나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권인숙은 ‘징병제하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군대문화 고찰’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군대문화가 그 특정 군대에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대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확실히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징병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그러한 강제성과 수직 관계적 문화가 인권침해를 현실화한다고 말한다.
민진,김민석은 ‘상징적 접근에 의한 한국 군대조직문화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결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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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직 간 공통적 특성을 형성한 요인으로 도출된 것은 조직 임무 환경의 특수성, 계급 및 서열 중심주의, 조직원의 구성비, 조직의 공식성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향후 조직문화의 관리 차원에서 군대조직의 합동성을 증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론적으로 하위문화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양명호.김경학.강영신은 ‘한국군 장병의 문화적 역량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2017)에서 장병들의 문화적 역량 즉, 인지적 역량이나 감정 조절 등과 같은 것들이 군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군대문화가 직접적 요인이 아닌 군대에 매해 새로이 들어가는 군인들의 문화적 역량이 문제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군이 도입해야 할 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군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좋은 점들을 본받아 우리나라에 맞게 활용해야 더욱 효율적으로 문제점을 이른 시일 내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현실적인 대안에 관해 초점을 두어 논문을 썼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군대문화’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는 건강한 문화로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문화라고 할 수 있고 군대문화는 그러한 점에서 분명히 개선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대가 한순간에 바뀔 수도 없고, 현실의 장병들에게 실태가 현실이기 때문에 알아서 적응하라고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군대문화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다음 해야 할 것은 군대문화 중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그 특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해볼 것이다.
이 논문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연구자료와 사례를 토대로 필자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논증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1장에서 군대문화의 개념을 소개하며 군대문화가 어떤 식으로 부패했는가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2장에서 군대문화의 실태를 밝혀 문제점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며 마무리한다.
Ⅱ. 군대문화
1. 군대문화의 개념
군대문화는 군대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화를 말한다. 온만금은 군대문화에 대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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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화는 일반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문화이며 일반 시민사회의 하부조직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임무나 기능 수행의 실천적 삶을 둘러싸고 형성, 발전시킨 총체적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문화’의 사전적 개념도 사람이 자연의 상태를 벗어나 발생한 모든 것으로 가치관이나 신념까지 망라하는 생활양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시각에서 군대문화는 아주 포괄적 개념으로 군대 안 구성원과 연관된 거의 모든 것이 들어맞다. 문화의 포괄적 개념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군대문화라고 하면 지금까지 주로 한정된 의미로 많이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군대문화=사병문화 특히 사병간 의 계급문화이고 가학과 피학의 대립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생활방식은 희극이나 술자리 소재로 자주 언급되며 군대문화를 대표하여왔다. 그러나 군대문화를 군대구성원의 생활양식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 한국사회가 현재까지 개념화시키지 못했던 군인들의 일상이 수면위로 떠오른다. 시간을 메우고 한시적으로 도구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대에서 각자 인간적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개념적 기반이 더 풍부하게 준비된다.
우리 사회에서 군사문화는 장기간의 군부 정권 지배를 겪고 박정희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군인의 가치관과 기득권적 지배가 정치, 경제, 사회에 큰 파급을 미쳤던 속성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월등하게 익숙한 개념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에 근거하여 군사문화는 부정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는 반면에 군대문화는 군대를 위해서는 필히 필요한 중립적 개념이라는 홍두승의 1990년대적 개념정리는 시대가 변천하면서 실재에서 부정된다. 2000년 이후 우리 사회는 군사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퇴보되는 반면에 군대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많이 주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군대문화는 군대를 위해서 필히 요구되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군대문화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왜곡되었으며 공공 가치관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사병들이 경험한 군대문화의 작용을 받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2. 군 인권의 개념
전통적인 공법에 따르면 군인의 복무관계, 공무원의 근무관계, 수형자의 복역관계, 학생의 재학관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했다. 그리고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따르면 일반 권력관계와는 다르게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이 존중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오늘날 확립된 법치주의 헌법질서에서는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지각의 변화를 초래해왔다.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따라서도 특별한 생활질서를 규정하고 지속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군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에 대한 법치주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과 기본권제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와 같은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은 특별권력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적 시민으로서 각성된 군대와 군인을 육성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주춧돌이자 민주적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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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특수성에 견주어 보았을 때도 군인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 군인의 인권이 소홀히 되어서도 안 된다. 군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를 내걸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사제도상 목적 달성이라는 공익을 일방적으로 깨뜨려서도 안 된다. 이는 군사적 목적 달성과 군인의 인권보장이 실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도 한국의 실정에서는 군의 특수성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성향이 강하다.
군인의 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한하는 상황에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의미를 침해할 수 없다. 군인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제한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법률유보의 원칙,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군인은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은 상황에는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 최대 보장의 의무와 그 제한에 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군인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군 생활 적응
군 생활 적응(military adjustment)이란 군대라는 낯선 곳에서 물리적인 환경, 심리적인 환경에 대하여 조화를 이루며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상적인 부대 생활을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군 생활 적응은 군입대하여 군대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이 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 실정에 부합하는 적응 이론을 내세운 신태수에 의하면, “군 조직의 적응이란 병사들이 군 조직문화의 한 부분이 되고 그에 흡수되는 과정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군 적응은 두 방면으로 나뉘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군 적응은 병사들이 군 조직 구성원으로 행동하기 위한 사회화와 병사들이 직접 군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자신을 속하게 시키는 역할 개인화, 두 방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화와 역할 개인화는 서로 배타적인 과정이 아니라, 조직 사회화가 형성되면 당연하게 조직 안에서 개인이 맡은 임무와 책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역할 개인화가 따른다. 이를 기반으로 신태수는 스타우퍼가 개발한 군 생활 적응 척도를 한국군에 대입하여 수정한 연구를 통해 적응의 하위 요소로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 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군 조직 환경, 즉 4가지에 대한 태도를 내보였다.
군 생활 적응의 첫 번째 하위 요소인 심신의 상태(state of body and mind)는 장병들이 군대 환경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출발한다. 육체적·정신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내적 상태가 건강해지면, 전반적으로 부대에서의 일상 생활이 명랑한 상태로 나타난다. 부대 업무 이외에 자유 시간에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신체적 컨디션이 좋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 같은 심리 상태로 알아낼 수 있는 요소이다.
두 번째 하위 요소인 임무 수행 의지(mission commitment)는 각 장병들이 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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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전·평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전투가 발발하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꺼이 전투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의무복무 기간을 초과해서라도 근무하려는 의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 전투 시 즉시 참가하며, 최전방이라도 자원해서 갈 수 있는 의지로 표출된다.
직책과 직무만족(position and job satisfaction)은 군 생활 적응의 세 번째 하위요소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각 병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대 적응을 잘 하는 장병들은 군대를 개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다. 그 결과 현 직책 만족도가 높다. 전투임무수행에 있어서 주어진 직책에 중요성을 인지하며, 재미를 느끼고 주어진 임무가 가치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장병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을 다른 사람과 바꾸지 않으며 군대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인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attitude to military organizational environment)는 각 병사들이 군 조직과 군대 환경에 대해 인지하는 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군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장병들은 군 조직 환경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태도로 임한다. 군대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자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작업이나 훈련, 근무시간에 충실하다. 더불어 훈련정도나 군기상태가 훌륭하며 장교나 부사관들에 대해 우수하게 평가하며, 부사관들과 강한 전우애를 느끼며, 장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진급제도에 만족하고 사병복지에 대해 군을 신뢰한다. 심지어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들은 제대 시에도 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는 사람이다.
4. 문화적 요소와 인권의 상관관계
문화적 역량과 군 생활 적응에 관한 경험적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군인에 관한 문화적 역량을 탐색한 최초의 연구는 정지언이 군 장병의 문화적 역량 함양의 필요성과 군 다문화 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정지언과 김영환은 미군을 대상으로 개발된 문화적 역량 척도를 번안하여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문화적 역량과 군 적응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라기보다는 다문화 교육과 이 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을 밝히는 연구였다. 이 2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문화적 역량과 군 적응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나, 미국 군인의 문화적 역량과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군인의 문화적 역량이 높을수록 임무 수행과 역할 적응, 개인적 적응도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비록 다문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군도 다양한 가치를 포용해야 하는 다문화 시대에 접어 들었으나, 군대 내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논의 및 훈련은 현저히 부족하여 다원주의적 사고가 익숙한 군 입대 예정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적응을 도모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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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2004년 도입·시행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따라 해외 영주권자의 입대가 2015년까지 2,599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되어 2015년에는 1,719명이 입대하였다.. 이렇듯 앞으로의 군대에는 해외 영주권자, 다문화 가정 출신의 사병 및 부사관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 예견되고 있으나, 육군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다문화 현상에 대해 군 장병들의 65.7% 정도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이는 군의 변화에 대한 장병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군대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공동의 목표 및 임무를 달성해야 하는 장병들과 더불어,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장병들을 통솔하며 장병들의 군 생활 적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지휘관의 문화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한국군의 문화적 역량이 어느 수준이며, 어떤 인구학적 변인과 상관이 있으며, 군 생활 적응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문화적 역량이 군 생활 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군대문화는 인권침해를 극복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획일성을 옹호하고 차이와 다름에 대한 배타성을 전제로 하여 유지되는 군의 성격은 다양한 개성과 약점과 단점을 포용하기 보다는 혐오하고 억압할 가능성이 어느 집단보다도 높다. 이제까지 군 인권 탄압의 명분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군기는 “규정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위에 대한 인정과 명령의 불복종에 대한 처벌까지를 포함”하여 형식을 중요시하고 확립되어 있는 질서변화를 선호하지 않고 통일성, 획일성을 어떻게든 확보하려 한다. 군기는 군대에서 다른 어떤 가치 보다도 앞선 가치로 강조되는데 군기가 강한 군대는 병력도 강한 군대, 그렇지 않은 군대는 약한 군대라는 도식이 어떤 명분보다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 논리는 개인의 자율성, 개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아 인권 침해적 요소를 양산하는데다 한국같이 군인 개인은 징병제의 도구라는 개념이 압도적이고 서열과 위계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군기는 끊임없는 인권침해의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열과 외관 형식의 유지라는 것은 자의성이 다분히 개입되는 개념이고 대학에서 한 학번 차이에도 깍듯한 경어를 쓰는 한국사회의 문화에서 많은 행동은 서열과 형식을 깨는 행동으로 군기를 잡아야 하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본 연구자가 실시한 심층면접에서도 2005년 이후의 군대를 경험하고 2006년, 2007년, 2008년 등에 전역한 예비역들은 최근 구타 등의 가혹행위는 줄어들었으나 언어폭력 등을 통해 괴롭히는I행위는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예를 들어 면접자3의 대답은 전형적이다.
성공회 인권평화센터의 조사에서도 ‘언어폭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이라는 문항에서 현역병의 53.7%, 예비역의 73.7%가 ‘군조직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절대시되고 서열과 위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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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폭력의 외형은 변화할 수 있지만 내용성은 계속 유지된다.
또한 군기 중심의 사고는 인권 중심적 사고와 실질적으로 갈등하는데 예를 들어 군대는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성군기 위반사고’라고 통칭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제 686호(2001. 6.11) 성군기 위반사고방지에 관한 지침을 보면 성군기 위반사고를 “성을 매개로 한 군 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를 말한다”고 하여 성군기 위반사고를 총괄적 개념으로 칭하고 있다. 또한 군형법은 ‘계간 기타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행죄는 동의에 의한 성행위와 강제적인 추행 혹은 강간을 같은 맥락에서 추행으로 규정하며 그 명분을 군기문란 사고라고 하고 있다.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인 ‘강제성’을 기본 기준으로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행위에 대한 규정이 계간으로 특정화되어 동성애 폄하와 차별을 드러낸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무엇보다도 군의 사기를 개인의 인권침해보다 우선하면서 또 다른 인권 침해적 요소를 법상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Ⅲ. 군대문화의 실태
1. 징병제로 인한 인권 침해적 요소
징병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군법이자 헌법이다. 북한과 분단 이후 우리나라는 군대라는 것이 출범하고 징병제를 줄곧 이용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몇 안 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이고 항시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군대가 예편되어 있어야 안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병제는 말 그대로 ‘군인을 징집하다’에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징집한다는 뜻은 강제적으로 군인을 모은다는 것으로써 모병제와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병제는 일반 국민이 군인이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반면 징병제는 국가가 국가의 수호를 위해 국민을 강제적으로 군인이 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선 조금은 차별적으로 적용됐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남녀 모두 동등한 징병제를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에게만 그 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성 때문에 더욱 이 징병제란 시스템에 거부감이 커져만 갔다. 국민으로서 모두 져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 하지만 남성의 처지에서는 당연히 남자만 지키는 의무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다.
또한,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또한 사실상 전쟁 중인 나라는 아니므로 막상 군대에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군인의 업무를 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흔히 아는 눈을 치운다던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던가, 땅을 파는 것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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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군인들의 주 업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군인이 되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요즘 세대에서는 교육열이 강하다. 그만큼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옛날과는 군대에 대해 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지금은 대부분이 대학을 다니고, 자기의 꿈과 직업을 스스로 준비하는 시대이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찾고, 일을 찾아 나선다. 이러한 시기에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세대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은 20대 청춘들이 군인이 되자마자 군대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들은 매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위 군대에서 하는 말로 “뺑이 친다”라는 말을 하게 한다. 그 뜻은 열심히 하는 척을 한다는 것인데,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우리 군인들이 그러한 마인드로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당연히 부정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징병제에 대한 시스템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징병제가 왜 필수적인지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병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떠한 시스템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문화를 만드는 요소라면 누구라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2. 남성성을 통한 인권 침해적 요소
그러나 이 획일성과 억압은 군기, 혹은 군인다움이라는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에 대한 혐오는 남자다움으로 합리화되며 일상적으로 실천된다. 이 차이에 대한 혐오문화가 군인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군대는 남성성의 공간이다. 이동흔은 장교를 포함하여 군대에서 남성성이 차지하는 의미와 심리적 기재를 설명한다.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의 일반적 관계에서도 정당한 차별사유이다. 군대는 이것의 성취가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더 명분 있는 차별사유가 되는 셈이다. 의문사한 유장현의 경우 “사격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고 눈물을 글썽거렸는데, 정 00은 그러한 망인에게 ‘남자 새끼가 우냐?’고 비아냥거려 결국 망인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이후 정 00은 망인과 마주치면 ‘또 우냐’라고 놀리곤 하였다”. 운다는 행위가 한 군인의 캐릭터를 결정짓고 차별과 놀림의 대상이 되어도 무방한 대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집단적 남성성을 부양하는 군대에서 이 남성성을 키워 나가는 세 가지 조직 원리는 계급적 위계질서의 순응과 남성 연대(male- bonding)적 성문화와 여성성의 차별이다.
계급적 위계는 더 훈련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남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신병은 ‘남성 이전의 존재’로 취급되고 병장은 남자가 되기 위한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배적인 남성성을 획득한 존재이다.”라는 김현영의 분석은 군대에서 계급과 남성성과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 준다. 계급은 권력이고 시간이 우월성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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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밥 먹는 횟수와 경험만이 판단력과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간이 군대이다. 이등병은 어떤 경우에도 상병이나 병장보다 나은 군인일 수 없다는 전제 속에서 계급적 서열이 만들어져있고, ‘더 나은 군인은 더 나은 남성이다’는 도식이 함께 어우러진다. 이런 서열을 강화하기 위해 신병은 남성이전의 존재로 취급되며 맘에 안 들 경우 여자로 비유되어 ‘~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남자답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크거나 근육이 많은 외형적 특성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어떤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 훈련을 잘해내는 것,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자신에 대한 느낌과 판단에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 남성적 특성이 억압되고 무시되며인정받지 못할 때 남자들은 심한 자기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반대로 남성 집단 안에서 평가받고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자기평가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남성연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군대에서의 성은 담배피기, 술 마시기와 같이 남자로서의 공감대 형성의 좋은 소재거리이고 계급간 서열 문화의 윤활유여서 남성연대의 주요한 수단으로 쓰인다. 이를 위해서 성경험도 필요하지만 성경험이 많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공유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 성과 관련한 표현을 통해 남자다움을 드러내어 남성성을 인정받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전역한 6명의 면접자 모두는 성경험 드러내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남자답고 군대생활을 유연하게 잘한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이야기꾼의 기질 때문이 아니라 섹슈얼리티가 남성성을 입증하는 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군대에서 허용되는 성욕, 남성성을 입증하는 성욕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때이다. 군대에서 허락되지 않는 동성애적 성적 경향성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더욱 부추긴다. 한국은 동성애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경우 군입대면제사유가 되고 입대 후 동성애자로 드러날 경우 분리되어 감시나 관리를 당하거나 전역의 사유가 될 만큼 동성애 금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규정이 아니더라도 군대는 보다 직접적 형태의 동성애혐오 공간이다. 남성의 여성화를 수치로 여기는 집단에서 동성애는 치욕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군대의 성문화에서 동성애자로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불안요소는 성적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예를 들어 군대문화중 하나인 성매매의 경우도 그렇다. 성매매가 남성들의 놀이문화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동성애자로 낙인찍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군입대후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정민석은 성매매 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군대에서 성매매 계를 하거든요. 돈을 모았다가 휴가 가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건데요. 저는 이 계에 들지 않았다가 동성애자로완전 찍혔죠”. 여성에 대한 성욕을 드러나는 활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동성애자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성욕드러내기와남성다움에 대한 동일시나 성을 통해 연대감을 높이는 문화는 여러 가지 성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문사를 한 강신일의 경우 본부 생활실 신고식에서 “여자 친구랑 자봤느냐, 가슴은 크냐, 여자 친구와 할 때 자세는 어땠냐”는 희롱을 겪기도 했다 “(군의문사, 2008:199) 사실 이런 정도의 언어적 성폭력은 아직도 모든 후임병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것으로서 성욕해소와 유흥을 통한 남자만의 친밀감 확립이라는 명분 속에 인권 침해적 요
소가 가리어진 부분이다.
의문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남성성이 중심을 이루는 공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수행한 한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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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도 15.8%의 병사가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했고(한국성폭력 상담소, 2004) 윤민재가 한 2006년의 군대문화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성폭력 경험이 13.3%가 나왔다. 윤민재는 언어폭력과 성폭력이 자살충동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성폭력은 성폭력을 당하는 이를 두 가지 의미에서 여성화시킨다. 즉 그 피해자를 사회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겪는 문제인 성적 대상으로 환원시키고, 폭력을 당하는 약자라는 의미를 더하면서 여성화시킨다. 결국 성폭력을 당하는 이는 남성성이 없거나 손상당한 존재가 된다. 이 속에서 위계질서가 확인되고 공격적 남성성을 확인하는 집단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시 성폭력에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쟁시 성폭력의 일반적인 유형인 집단성폭력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여성을 탐하지 않는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거나 동성애 자라는 의심을 살 수 있어 성폭력에 응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남성성의 성취와 계급적 서열을 연결시키는 문화나 성문화를 통한 남성 연대에서 나타나듯이 군대에서 여성성은 여러 차원으로 부정된다. 여자답다는 것은 곧 남자답지 못하다는 증거이고 약한 것, 보호받아야 할 것, 의존적인 것, 무시당해도 좋은 것 등 군대에서 군인의 기질을 만들어 가는데 극복해야 할 모든 것들은 여성스러운 것으로 환원된다.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이 낮게 평가되고 심하게는 (그러나 일상적으로) 조롱이나 무시의 명분이 된다. 여성적 말투나 외모나 성격이 놀림을 당하거나 성적인 희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군대 안에서는 자연스럽다. 물론 군대가 아닌 다른 남성 집단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여성성의 부정은 늘 일어나고 관계의 서열을 매기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계급적 질서가 명확한 집단에서 또한 계급과 남성성의 서열성이 바로 이어지는 집단인 군대는 여성혐오가 높은 집단의 특색을 보인다. 이는 전 세계 군대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허버트 Melissa Herbert는 군대를 성별화된 기관(gendered institution)이라고 규정한다.
Ⅳ. 주요 선진국 사례 및 개선방안
1. 주요 선진국 사례
우리나라는 병력이 60만이 넘어가는 대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역사가 꽤 짧은 편에 속하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요 선진국으로서는 독일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독일은 독일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감독관이라는 제도이다. 외부인이 군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 의원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독일국민이라면 군대 경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선출될 수 있는데, 연방의회에서 사전 토론 없이 비밀투표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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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나 연임 가능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재임 기간에 사망, 사임, 의회에 의해 해임되면 임기가 종료된다. 국방감독관은 다른 공직이나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임명될 수도 없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부나 연방 내 각 주 입법기구에 속할 수도 없으며, 군 복무 중인 자가 선출되면 임기 동안 군 복무가 면제된다.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의 보좌기관으로서 기본법 제45 b조(연방의회의 국방감독관)에 따라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연방의회가 국방 분야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행사할 때 연방의회에 조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즉, 징병제에 따라 입대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휘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며, 소원을 검토한 결과 잘못된 부분은 적절히 정치를 시작하며, 국방감독관으로서 활동결과를 연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또한, 국방감독관은 군인들이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단독으로 제기하는 진정사건도 연평균 5,000- 6,000건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군인에게는 특별한 청원기관의 역할도 수행한다.
국방감독관은 군인이 개별적으로 진정을 접수하거나, 연방의회 의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부대방문 활동이나 언론 보도 혹은 각급 부대의 보고서 평가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국방감독관에게는 국방감독관 법 제3조(직무권한)에 따라 정보권과 권고권이 있으며, 연례보고서와 특별보고서를 통해 군대와 관련된 부정적인 현상을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2. 국방감독관 도입의 적절성
현재 사회 일각에서는 독일 국방감독관제도가 냉전이 한창이던 1959년에 도입되었으므로 군사적 긴장과 병사들의 인권보장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존중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으나 이것은 안보현실의 차이를 간과한 면이 있다. 독일은 분단되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었으나 대규모 교전이나 전쟁을 치룬 역사가 없었으며, 현실적으로는 서독군대가 동독군대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독과 동독은 각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에 가입하여 집단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되어 있었으므로 전쟁위협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다. 따라서 독일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 보다는 과거 두차례 전쟁에 따른 참상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군대를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또 다른 전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크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은 독일과 매우 다르다. 남ㆍ북한은 북한군의 남침으로6.25전쟁을 직접 치루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북한군에 의한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을 격퇴하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장병들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특별권력관계론이 더 이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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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나, 북한군이라는 주적(主敵)을 가지고 있는 한국군으로서는 일반시민들과 동일하게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기본법 제17a조(군인의 인권 제한)에서 군인들의 인권은 법률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군인소원법 제1조 4항에 따라 집단소원을 금지하고, 국방감독관법 제7조에서는 집단진정을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전쟁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군인들의 인권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3. 현실적인 개선방안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사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적시적절하게 구제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이다. 200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장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장병들은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해도 군대 외부로 고충민원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병들로부터 접수한 진정은 불과 182건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법령에 기초하여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병교육대에서 소개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자대 배치 후에는 매주 수요일 정신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군법교육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군방송 TV는 매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례교육과 함께 소개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프로그램 방송시 화면 하단에 안내 자막을 내보며, 국방일보는 소개교육과 함께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장병들이 영내 생활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는 구제요청 절차와 관련 기관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비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민원보훈과는 전담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는 10명도 채 안 되는 인원들이 장병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전담인력이 소수이므로 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실지조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병들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다만, 독일의 경우 병력이 25만여 명에 불과하나 연평균 5천- 6천여 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50- 6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65만 여명의 장병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인가는 예상되는 업무와 연계하여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장병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사실이 발생했을 때 적시 적절한 구제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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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독일식 국방감독관과 유사한 군사소위원회가 있고, 군인사법‧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장병들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미미했던 것은 장병들에게 인권 함양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연천 총기사고의 후속 조치로 군대에 ‘기본권 전문상담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수년이 지나면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아울러 기본임무도 인권침해 예방에서 관심병사 면담으로 변질되었다. 군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에도 인권교육이 국방부 통제과목으로 편성되었다가,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발전 추진계획(2011.2.18.)’에 따라 2012년부터 국방부 통제과목에서 해제되고 부대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인권교육은 정과교육시간에 편성해서 전문교관으로 하여금 집중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의 여파로 국방부 통제과목에서 해제되어 부대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자대교관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2014년 8월 13일 전군지휘관회의 시 인권교관을 현재의 250명에서 2천여 명으로 증원하여 대대별로 2명씩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하급 부대원들보다 고급지휘관들의 인권의식을 먼저 함양시켜야 하므로 부대교육뿐만 아니라,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보수교육 과정과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장군단 교육과정에 인권 과목을 편성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집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Ⅴ. 결론
이 글은 군대문화의 인권침해에 대한 군, 정부,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군대문화와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첫 번째로 징병제를 살펴보았다. 징병제의 운영이나 미래 등이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야 하고 인권이 국가방어와 관련해 순위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섬세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남성성은 두 번째로 알아보았다. 남성성은 군에서 계급적 질서를 유지하고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쓰이고 있고, 차이에 대한 혐오를 합리화시키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병은 무능력한 자신을 남성연맹에서 떨어져 나와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기 혐오를 강화하는 작동원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여성과 차별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성별이 아닌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군대문화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의 자체적인 변화 노력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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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만, 한국사회가 징병제의 전망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운용을 감시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등 시민 참여적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위계적, 서열적 조직문화를 성찰적으로 평가하고 의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대에서 부양하는 남성성에 대한 다면적 평가나 변화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독일식 국방감독관을 도입하기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현재 운영하는 고충처리기관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으면 옥상옥에 불과하다. 국회 소속이냐 행정부 소속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해서 적시 적절한 조치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군인이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를 통해 권고안을 제시하는 처리방식은 독일식 국방감독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가 서로 유사하므로 이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우선 확충하고, 장병들이 안심하고 손쉽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충 민원 신청방법과 절차를 개선하여 접근성을 향상하며, 양성 및 보수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함양시킨 다음 침해손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
위에서부터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국방감독관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체계를 운영 중이나,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꽤나 많은 인원의 병력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력의 비전투적 전투력 요소인 정신력을 케어해줄 수 있는 시설이 너무나도 열약한 것은 인정해야할 부분이다. 국방감독관 시스템처럼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조금 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더 청결하고 건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대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역시 사람이 고쳐야만 하는 것이다. 독일처럼 하나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문화를 고쳐나갈 수도 있고, 내부에서부터 의식 함양과 교육을 통해 바꿔나갈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이 문제를 고칠 의향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국가와 군뿐만 아니라 장병인 사람도, 장병이 되어야 하는 사람도 모두 관심을 두고 하나가 되어 고쳐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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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권인숙. “징병제하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군대문화 고찰”. 「전남대학교 5.18연구소」.(2009)
민진, 김진석. “상징적 접근에 의한 한국 군대조직문화에 대한 분석”.「한국조직학회」.(2012)
양명호 , 김경학 , 강영신. “한국군 장병의 문화적 역량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2017)
여경수. “군인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과 과제”. 「대한변호사협회」.(2016)
김의식. “독일군 사례분석을 통한 장병 권익보호체계 개선방안”.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5)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2008)
오윤성. “장병 인권침해 감소를 위한군 인권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군 인권 관련개선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민진. “군대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 . 「한국조직학회」 . (2011)
Naver 두산백과 doopedia. “국가”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6662&cid=40942&categoryId=31647. (2020.07.08.)
온만금. “해방 이후 한국군의 역할에 대한 동태적 분석 : 정치문화, 군대능력 및 군대역할에 대한 인식”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3)
류진아. “병사가 지각하는 군 생활 적응행동과 부적응행동 : CQR- M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치료학회」. (2018)
김영환 , 김선영 , 정지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개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2)
Abbe, LMV Gulick, JL Herman. “Cross- cultural competence in Army leaders :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on”. (2007)
국방일보. “오늘의 국방일보” .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00814/21/BBSMSTR_000000010021/view.do (2010.08.05.)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언어폭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국가인권위」. (2006)
김광식. “언어폭력과 비폭력 ; 인지문화철학으로 되짚어 본 언어폭력(1): 언어폭력의 생물학적 해부” .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 . (2009)
권인숙.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 「한국성폭력상담소」 . (2004)
최병순.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군의문사위」. p.130 (2008)
Janet Price. “Disability and Sexuality : claiming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2017)
Melissa Herbert. “Camouflage Isn't Only for Combat: Gender, Sexuality, and Women in the Military”. (1998)
임태훈.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해야”, 『국회보 통권575호』.「국회사무처」, (2014). p.60- 63.
국방부. 『독일 군사통합 자료집』. 「국방부」. (2003). p.46.
Wikipedia. “특별권력관계론”.
- 320 -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B%B3%84%EA%B6%8C%EB%A0%A5%EA%B4%80%EA%B3%84 (2020.07.25.)
이재승. “독일의 군인법제”. 『일반법학 제16호』.「이호문학사」. (2009). p.289- 321
이상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군경옴부즈만의 문제점과 외국의 군경옴부즈만 정책의 사례들과 비교 : 한국의 군경 옴부즈만이 개선되어야할 방향”, 『국회 입법 참고 질의회답』.「국회도서관」. (2007). p.21
Naver 상담학 사전. “기본권 전문상담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4471&cid=62841&categoryId=62841. (2020.08.01.)
이종호. “설문조사”. 「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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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of Soldiers and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Policy
- Based on the military culture improvement plan related to military human rights -
Abstract
The Korean military is a country that has a conscription system due to its security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uniquely, only men fulfill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through the draft system. With these characteristics, Korea has formed its own negative military culture.
Military culture refers to the culture formed by soldiers within the military. The things that you have to go through because you are an army and what you have to do because you are a soldier create a culture. However, there is a view that this culture is very negative.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male- centered military have caused several human rights violations.
The term human rights violations is an unfamiliar word in the military. The military was regarded as a military duty, not a human rights violation, as it was an institution that had to carry out very intense training in a closed and coercive atmosphere. However, because soldiers belong to the state and are people before that, they have a natural right, human rights. Under the name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the culture of the Korean military, which has a cul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must be changed.
Therefore, the ROK military should not operate the military in the same way as before. It is necessary to try to improve these problems by introducing them into Korea or making similar efforts by looking at the example of the “defense inspector system”, which is an example of advanced military culture such as Germany.
We consider whether the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we now know as a problem, can never occur if the military culture changes.
Keywords: military culture, conscription, cultural capacity and human rights,
human right violations, defense insp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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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정우택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Ⅳ.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성 Ⅴ. 결론 |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국방개혁정책을 실현하면서 많은 변화를 의도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업군인 보다 병사들의 많은 복지개선으로 인해 직업군인의 지원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직업군인 복지정책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의 개선으로 이러한 문제를 점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의 주거에 대한 어려움은 어디서 주로 발생되는지 알아본 후 그에 맞게 주거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성과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에 관련한 문헌조사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업군인의 주거에 대한 어려움은 주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순환보직제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았으며 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사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평형과 수를 확장해야 하는 방향성, 노후화된 관사를 보수 및 철거하여 BTL 방식의 아파트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 단지화를 통해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쳐의 접근율을 올릴 수 있는 방향성, 독신자 숙소의 1인1실을 전면 추진하는 방향성과 개인주택 구입자금 대출 제도 확대 및 현재 운영되는 저축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개편하는 등의 방향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세부적인 정책 제언의 형식이 아닌 전체적인 방향성만을 알아보았으며 향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주거복지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복지향상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주거복지정책, 직업군인, 개선 필요성, 복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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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군대는 일정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한 기관이다. 그 기관에 속한 구성원을 군인이라고 부르며, 군인은 전투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갖추어 전쟁 또는 국가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군대라는 사회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도 국방개혁정책이 추진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과 병사 의무 복무 기간 단축 등 병사 복지정책이 개선되며 동시에 장비의 첨단화, 부대 감축의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혁정책이 그동안 추진되면서 병사들의 복무 만족도는 점점 올라갔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의 생활 수준, 사회 전반의 인식 또는 가치관 변화에 맞춰서 군대는 그에 맞춰서 점점 더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국방개혁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장교,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복지 개선이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2.0 정책을 봤을 때 전투부대에 한해서는 장교 및 부사관을 증원하여 전투력을 보강한다고 했지만, 그에 맞춰서 독신자 숙소에 한정된 증설, 에어컨 설치, 전세 지원금 인상 등 직업군인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개선에 대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직업군인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 장교들은 1~2년 주기로 순환보직제도가 적용되어서 이사가 잦은 상황에 놓여있고 전방부대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쳐 (Social Infrastructure)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복지개선정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순환보직제도, 격오지라는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군인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주거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을 살펴보고 군 기강 확립과 군사보안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방 예산을 고려하여 너무 현실성이 없거나 군대의 제일 기본이 되는 제도를 바꾸는 등의 당장 실현 불가능한 가정은 배제하여 전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개선 가능한 제도나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아닌 주거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성과 근무환경 또는 근무조건과의 인과관계를 논의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며 직업군인의 주거 복지에 대한 생각과 개선 필요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전개하며 현재 국방 정책, 주거 정책에 대한 주요이론과 사회복지정책 등은 국내 여러 학자들의 논문과 국방부, 육군본부 등에서 발행한 자료를 참고 및 활용하였으며 분석과 정리 후 직업군인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군 관련 자료는 군사자료의 특수성으로 군 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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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인용에 제한성이 존재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공개가 되었거나, 군대의 보안을 해치지 않는 자료 선에서 인용이 가능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제 2 장에서는 주거복지정책의 이론적 고찰로써 직업군인의 개념과 특성을 먼저 알아보고 직업군인 주거복지의 개념을 뒤이어 알아본 후 직업군인의 특성상 많은 불편함 속에서 주거복지의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선진국 및 강대국들의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정책 사례와 현황을 파악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주거복지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며 전개한다. 제 3 장에서는 제 2 장에서 살펴본 직업군인의 특성과 해외 강대국의 직업군인 주거복지 정책 현황을 기반으로 한국의 직업군인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 가능성 및 개선 방향성에 대하여 서술한다. 직업군인 주거형태에 대해서는 관사, 개인 주택의 종류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형태에 맞는 개선 방향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 제 4 장에서는 전체 연구의 요약과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정립하고 본 논문을 마치려고 한다.
Ⅱ. 선행연구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직업군인에 대한 복무환경과 직무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주거복지제도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먼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동주, 신황용, 이희선의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기진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를 통해서 주거복지제도의 개선은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과 사기진작에 대한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복지제도 및 사기진작의 영향과 더불어 사기진작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갖고, “이들 변수들이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그 변수들 간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하위변수인 보수 및 처우 개선, 주거지원, 교육여건 보장, 문화 및 복지인프라 등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사기진작도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거복지정책의 개선은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와 사기진작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승조의 “직업군인 주거복지 현황과 개선방안” 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수립과 국방예산 등 여건이 점점 향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군의 주거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동시에 관사지원의 부족과 자가 보유자는 관사지원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을 찾았으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전개하였다.
이인봉의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에서는 최근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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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단순히 구호성 복지가 아닌 현실적인 복지서비스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고, 소득보장 측면이 강하였던 경제 성장기에 비하여 ‘삶의 질’을 강조하는 복지욕구가 증대되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 직업군인의 복지, 주거복지에 대한 실태분석 및 직업군인들의 욕구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업군인 주거지원정책지원제도와 시설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국방인력연구센터 전성진은 직업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글을 썼고 현재 국방부는 군 간부 20만여 명의 주거안정성 제고를 매년 약 5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간부들의 만족 수준은 낮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은 군 간부의 자녀들이 잦은 이사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 교육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 내 근무해야 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자가 보유율 제고를 위해 주거보조비 신설과 월 30만 원 정도를 언급하였다. 또한 주거이동 최소화를 위해 전세대부 지역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등 주거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보다는 금전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변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Ⅲ.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가. 직업군인의 개념 및 특성
직업군인의 정확한 범위와 개념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다기 보다는 연구자에 따라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공통된 점으로는 병역의 의무로 규정된 기간을 초월하여 개인의 직업으로써 군대 또는 군무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보면, 군은 무력을 관리하는 집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군의 인력을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기복무자는 생애직업으로서 군인을 택한 인력으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직업군인’이고, 단기복무자는 비직업군인으로서 생애직업으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만 군인으로 복무하고 사회에서 제2의 직업을 갖는 인력이다.
일반적으로 직업군인은 “군인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한 장교 및 부사관”을 지칭함으로 전체 장교 중 약 60%, 전체 부사관 중 약 30%가 직업군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할 수 있는 직업의 대부분을 군에서 보내기를 희망하며 장기 복무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복무하는 장교 및 부사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대상이 ‘병역의무의 이행, 또는 군에서의 경력을 사회진출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복무하는 의무 복무기간 6년 이하의 의무 복무 또는 중기 복무자를 제외한 현역 인력’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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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을 직업으로서 군무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을 말하며 지휘관으로서 일반병사를 지휘 통솔하거나 혹은 참모로서 지휘관을 보좌하여 정보·작전·인사·군수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외부의 모든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일을 한다. 남·북한 간의 군사분계선 감시 및 관리, 해안선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를 수행하며, 비무장지대와 해안, 내륙 지역의 적 예상 은거지 등에 대한 수색 정찰을 한다. 국가기간산업의 보호, 환경보호 활동 지원, 지역개발 지원, 구난·구조, 테러 방지 활동, 마약밀수 방지 활동,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활동, 해양수송로 보호 등의 일을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군인은 군인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한 장교 및 부사관을 지칭하고 있다. 직업군인을 법률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직업군인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1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직업군인의 직업적 특성으로는 먼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 중 하나이다. 군인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재산에 대해 위협이 생기면 개인의 생명을 바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임무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소에도 위험한 장비와 무기를 다루며 고된 훈련으로 항상 대비해야 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이처럼 개인의 생명이 담보로 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수호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강화된 복지가 뒤따라줘야 한다.
직업군인은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 군인도 국가공무원이므로 1일에 할당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직무특성상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지기가 힘들다. 전투준비태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야간훈련, 야외훈련과 상급제대의 평가, 비전투손실을 막기위한 당직근무, 공휴일 대기 등 근무시간이 명확히 보장될 수 없는 환경이다.
다음으로는 직업군인은 순환보직제도의 영향이 매우 큰 직업이다. 따라서 직업 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 많은 이사로 인해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동시에 떠안아야만 한다. 직업군인은 일반 직업과는 다르게 순환보직제도로 인하여 짧게는 1- 2년 주기로 이사를 매우 자주 다녀야 한다. 복무한 기간에 따라서 개인별로 이사한 횟수가 모두 다르겠지만 2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군인들은 10회에서 15회 이상의 이사 경험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다. 부사관에 비해서 장교는 이사의 횟수가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많은 이사횟수 때문에 군인가정의 자녀들은 재능 발굴이나 학업성취의 기회는 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자녀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며 잦은 전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높아진다. 그래서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현역군인들의 사유를 보면 자녀교육의 이유가 가장 높게 조사되며 배우자의 직업, 부모부양, 생계비용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군인의 직업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직업군인의 격오지근무 특성이 있다. 이는 순환보직제도와 서로 큰 영향을 주고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인의 주거복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는 주 이유 중 하나인데, 군 부대는 대부분 산간지역, 농어촌 지역 등 격오지 지역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시설과 학교, 학원, 병원, 약국 등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들이 보장되기 매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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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 즉 양육에 대한 시설도 부족하고 문화시설의 접근도 어려우며 기본적인 삶의 질 영위가 힘든 지역이 격오지이며 대부분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근무지역별 비율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근무지역별 비율
구분 |
군 |
공무원 |
사회 |
||
국가직 |
지방직 |
전체 |
|||
면 이하 (격오지) |
29.6% (5%) |
5.8% |
8.1% |
6.6% |
10.2% |
군 읍 |
19.3% |
7.0% |
13.1% |
9.0% |
8.3% |
중소도시 |
33.2% |
41.8% |
40.0% |
41.2% |
34.4% |
대도시 |
17.9% |
45.4% |
38.7% |
43.2% |
47.1% |
출처: 국방부, “군인복지 현주소”,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1301020000 (검색일: 2020. 9. 25)
마지막으로 직업군인은 조기정년제도가 존재하여 대부분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최대 지출기에 전역을 해야만 한다. 진급적체의 해소를 위해서 전역연령은 이보다 더욱 낮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성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문제를 넘어서 군 직업은 사회직업과 연계가 되기 힘들어 전역한 군인에 대해서 재취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를 거의 모든 사람이 조금씩 알 정도로 그 인식은 이미 널리 퍼져있다. 장교 기준으로 직업군인의 정년제도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직업군인(장교) 정년
구분 |
소위 |
중위 |
대위 |
소령 |
중령 |
대령 |
준장 |
연령정년 |
43 |
43 |
43 |
45 |
53 |
56 |
58 |
근속정년 |
15년 |
15년 |
15년 |
24년 |
32년 |
35년 |
|
계급정년 |
|
|
|
|
|
|
6년 |
출처: 국방부, “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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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직업군인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사들하고 마찬가지로 군 기강 확립과 군사보안,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사항이 많은 직업이다. 생명을 담보로 하고 명확한 근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순환보직제도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고 격오지로 이사를 다니면서 불안정한 가정 형태를 유지해야 하며 가족구성원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으며 조기정년제도로 인하여 최대 지출시기에 전역을 하여 마땅한 준비기간 없이 사회에 나가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비해 뒤쳐진 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직업군인에 대한 복지 개선은 현재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중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거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 직업군인 주거복지의 개념
인간은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주거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넒은 의미로는 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주거복지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추가하고 향상시켜준다는 의미의 복지개념 중 하나이며 안정성 (Security), 안전성 (Safety), 쾌적성 (Agreeavleness)와 편의성(Ease) 등을 포함한다. 이때 안정성과 안전성은 주택의 안전장치, 인근 환경의 질과 주택 내 공간 배치에 따라 다르며, 쾌적성은 주택의 디자인, 규모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군 복지는 군 조직 구성원인 군인들로 하여금 사기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력을 현재, 미래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며 복무중인 군인과 그 가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에게 정신적인 욕구와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급부, 시설 및 활동의 총체이다.
군 사회복지는 군대 안에서 사회복지의 기능 보다는 군대의 고유한 목적인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적인 개념으로서의 복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고유한 목적을 완수하지 못할 때, 군 사회복지의 존재는 의미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즉 군 복지는 군의 고유 목적을 완수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군 장병들이 그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군 복지의 범위는 경제적인 욕구와 정신적 욕구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군 복지는 경제적인 욕구와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의 모습이 변화함에 따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서 점점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증가를 고려하여 사회와 비교적 거리가 먼 군인에 대해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군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소속감을 불어 넣기 위한 복지제도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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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군인 주거복지의 필요성
군 복지는 군의 전투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이고 나아가 군 전투력 향상과 직업군인 한명 한명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잘 갖추어진 복지정책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직업군인은 먼저 직업군인으로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장기복무로 선발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고 장기복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언제 조기 정년제도로 인하여 퇴직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현실이다. 따라서 직업군인이 이러한 걱정을 떠안으면서 복무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복무 중, 전역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에 대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직업군인에 대한 직업 인식 및 선호도가 시간이 갈수록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대체적으로 높은 사망률, 가족과의 별거 비율이 높으며 이사를 매우 잦게 해야만 하고 연고지와 무관한 근무지역, 격오지 근무, 조기 정년제도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자신의 개인시간이 매우 부족한 점으로 직업군인 선호도가 떨어진다. 게다가 현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용사들에 대해서는 18개월로 의무복무기간을 줄이는 정책이 나오면서 직업군인에 대한 메리트가 더더욱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러한 이유로 직업군인에게는 복지의 개선과 유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많은 군 복지의 종류 중에서도 높은 중요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복지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2. 외국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
가. 미국
미군의 경우에는 모든 직업군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 제공되는 주택은 규모와 수준은 민간수준 주택의 평균과 동일하게 보급한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는 전군차원의 군인주택 관리 기구를 창설하여 관련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있으며, 육군은 ‘육군우수공동체 활동 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지역별로 시설관리에 대한 부대와 부대 간의 경쟁을 일으켜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은 직업군인에게 기본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호봉과 거주하는 공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양가족의 유무 및 동거여부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주택수당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지역별 또는 계급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해당 주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비례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계급에 따른 일정액이 영외거주 주택비 보조제도로서 평균적으로는 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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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타국에 파병을 간 군인에 한해서는 해외 근무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영내관사에 거주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월세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일체 유지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미군의 독신자 숙소는 소위와 중위에 한해서는 한국과 동일하게 7평이다. 대위이상은 12평으로하며 관사에 대해서는 한국은 평균적으로 15, 19평 정도이며 미국은 30평 이상이다. 관사에 대해 배정받는 기준은 소령, 중령, 준사관, 원사, 상사를 기준한 최소요구 면접으로서 자녀의 수와 성별, 연령별로 침실수 및 주택 면적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된다.
숙소나 주택 주변에 위치하는 군대 시설물과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기, 복지 및 오락을 의미하는 MWR (morale, welfarre, and recereation) 의 기준에 맞춰서 기본시설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유지 및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MWR의 카테고리로는 첫째, 임무유지활동으로 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군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웰빙을 촉진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활동들이다. 이 활동들은 전액 예산기금으로 지원되며, 예산의 사용이 법률로서 제한되는 경우나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비예산기금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예산기금의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에는 건강증진센터, 체육관, 실내경기장, 수상훈련용 풀,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운영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공동체 지원활동이다. 이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공동체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이다. 이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예산기금으로 지원되는데, 예산기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비예산기금 수입을 위한 사용료 징수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 및 청소년 개발센터, 독신 장병의 기회제공, 야외 레크리에이션, 예술, 공예, 연회, 케이블 TV, 예매 및 예약서비스, 사냥, 낚시, 수영장 등의 운영과 관련된 활동들이 포함된다. 셋째, 취미활동이다. 이는 사회성 함양 및 레크리에이션의 기회 를 제공하는 활동들로서, 군사적 준비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활동들이다. 이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비예산기금으로 운영하되, 다만, 필수적인 지휘감독 활동, 시설물 유지보수 및 현대화, 고용 인력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예산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볼링센터, 클럽, 레스토랑, 오락기, 식품, 연회 운영, 스키장 등의 운영과 관련된 활동들이 포함된다.
나. 기타 국가
먼저 근처 강대국인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본은 높은 집 값 때문에 주택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군인에 대한 공고주택 금융을 통한 저리의 안정적인 자금공급은 방위청 인사국의 후생국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1980년대 모든 군인은 방위청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제조합에서는 주택임대 사업과 대부사업을 하며, 주택임대사업은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인 동경부터 중심으로 실시함으로써 동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군의 주택 보급률은 100%에 이르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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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입주율은 약 90%에 이른다.
방위청 조합의 복지사업에는 숙박 및 휴양시설 주택임대사업, 저축 및 대부사업, 민간보험 알선, 부대매점 및 휴게소 운영, 생활협동조합 운영, 방위공제회 운영 등이 있다. 이처럼 일본 자위대는 사회정서나 국제적 규제 등으로 인해 정규 군사력 건설이 제한 받으면서 완벽한 형태의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였지만 최근에는 군사력 증강 분위기에 따라 복지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군 복지정책은 미국군의 사기, 복지, 여가제도인 MWR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복지와 오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 오락서비스의 대상은 현역 직업군인과 전역 직업군인 및 그 가족이며 범위는 독일연방군의 주둔지역으로 하고 그 목적은 군 복무로 인하여 야기된 불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군 사기 진작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획득 유지에 두고 있다.
독일군의 주택제도는 국방부내에 독일연방 사회 서비스국을 설치하여 정부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의 병력규모를 감안하여 국방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로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국가적인 주택정책의 발전으로 독일군에서는 관사제도가 없으며 희망시 일반주택의 입주를 알선하여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대만은 별거수당, 가족수당, 대학생 학비와 같은 주거관련 생활 지원의 제도도 마련했으며 군 가족 지원과 전역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생활 안정보장에 대한 정책도 갖추었다. 대만군은 2003년부터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해서 적용하였으나, 2014년 이후로 전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간부 중심의 부대개편을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대만군의 주거시설은 소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하여 장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은 개인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하는 형식이 많은데, 정부는 주택자금의 80%를 장기 대출해 줌으로써 직업군인들의 개인주택마련을 도와주는 형식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군 복지에 대해서 주거복지에 대한 내용에 크게 신경쓰고 있으며 미국의 MWR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대부분 긍적적으로 받아들이며 동시에 수용 후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타 국가의 주거복지현황도 파악하여 좋은 정책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Ⅳ.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성
1. 외국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에 비교한 개선 방향성
한국은 관사에 대해서 계급, 자녀 수 무관하며 독신자 숙소는 전체 약 20%만 7평형을 보유하며 방 한 개를 벽으로 나누어 한 방을 두 명이 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인 부대도 아직 존재한다. 외국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은 미국의 MWR 제도 형식을 도입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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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복지시설을 민영화하여 그 수준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도 보인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MWR 형식을 적극 도입하여 그 틀에서 누락되는 복지의 구성 없이 다방면의 복지향상을 꾀해야 하고 격오지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향성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사 환경에 대한 개편, 개인 주택에 대한 생활지원도 더욱 개선해야 한다. 관사 미입주자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별거 비율이 매우 높은 한국 직업군인에 대해서 별거수당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야 하는 방향성으로 해야 한다.
<표 4> 국방ㆍ군사시설기준 현황
시설명 |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
미군 |
|||
간부 숙소 |
단 위 세 대 |
미혼 |
전용면적: 18.0m²/실 (공급면적:23.0m²/실) |
35.4m²(1Bed 1Bath) ∼ 60.1m²(2Bed~2Bath) |
|
기혼 |
대령 이상 |
전용면적 : 39.0m²/실 (공급면적: 52.0m²/실) |
27.9m²∼30.2m² |
||
중령 이상 |
전용면적 : 31.0m²/실 (공급면적: 43.0m²/실) |
||||
편 의 시 설 |
편의 시설 |
휴게실 |
1.26 |
||
세탁실 |
0.47 |
||||
관리실 |
10~13 |
||||
비품 창고 |
10 |
출처: 국방시설본부, “국방ㆍ군사시설기준”, [개정일 2019.9.1.]
위의 <표 4>와 같이 미국은 영토의 크기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평형이 가능하고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간부 숙소에 대한 평형은 기혼 숙소가 너무 넓으며 미혼자의 숙소는 너무 협소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평형의 세분화는 좋지만 그 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고 미혼자 숙소에 대한 평형 개선의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주거 형태 별 주거복지정책 개선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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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사 개선 방향성
먼저 관사에 대한 개선 방향성으로는 평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관사의 평형이 협소하고 평형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자녀의 수와 계급 등의 기준을 세워서 관사의 평형을 그 기준에 맞게 배정해 주어야 생활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현재 관사의 평형이 다양하지 않아서 자녀가 1명이든 자녀가 4명이든 같은 평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계급과 자녀 수에 따라서 사회 중산층 수준 평형의 관사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순환보직제도로 인하여 다른 부대로 전출 시 관사 배정 대기기간이 매우 길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직업군인이 많다. 순환보직제도에 의해서 직업군인은 항상 짧게는 1~2년 주기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거 복지제도가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입을 갈 때마다 관사 배정이 항상 늦어져서 반년 정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관사의 수를 늘려야 하고 기혼 초급간부의 수와 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사 증설이 시급하다. 기혼 초급간부의 경우는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관사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생활 유지가 가능하며 장기 지원의 숫자를 계속 늘려야 군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으므로 초급간부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서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표 5> 건립연식별 주거시설 유형별 현황
구분 |
관사 |
|||
소계 |
BTL |
매입 |
건립 |
|
총 합계 |
79,110 |
21,533 |
12,071 |
15,506 |
00- 05년 |
14,534 |
7,528 |
1,029 |
5,977 |
18.4% |
35.0% |
8.5% |
13.1% |
|
06- 10년 |
16,390 |
13,685 |
902 |
1,803 |
20.7% |
63.6% |
7.5% |
4.0% |
|
11- 15년 |
5,128 |
200 |
1,857 |
3,071 |
6.5% |
0.9% |
15.4% |
6.7% |
|
16- 20년 |
13,313 |
104 |
5,022 |
8,187 |
16.8% |
0.5% |
41.6% |
18.0% |
|
21- 25년 |
17,399 |
|
2,506 |
14,893 |
22.0% |
|
20.8% |
32.7% |
|
26- 30년 |
6,227 |
16 |
286 |
5,925 |
7.9% |
0.1% |
2.4% |
13.0% |
|
31년 이상 |
6,119 |
|
469 |
5,650 |
7.7% |
|
3.9% |
12.4% |
출처: 신다윗, “직업군인의 주거만족도, 실태와 제언”, 『국방논단』 제 1811호 (2020), p. 3.
위 <표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관사의 노후화 문제도 빠질 수 없다. 20년이 넘은 건물은 37.6%의 비율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노후화의 문제는 안전문제로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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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으므로 큰 주의가 필요하고 관사가 노후 되었으면 주변의 시설도 함께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확률이 크다. 따라서 노후화된 관사 보수와 심한 관사의 경우는 철거를 감행해서라도 관사를 증설할 토지를 확보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관사 부족 문제를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관사 증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빨리 증설을 해야 한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부대는 여군 독신자 숙소와 관사도 증설해야 모든 직업군인들의 관사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관사의 수도 중요하지만 좀 더 개선된 관사 배정 체계와 부대와 부대간의 빠르고 원활한 행정적 소통으로 관사 배정에 대한 딜레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요즘엔 영외아파트를 확보해서 관사로 활용하는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형태가 만족도도 높고 비용면에서는 경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때 BTL의 개념이 필요하다. BTL(Build- Transfer- 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이다.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여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시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약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임대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기부채납 후 민간업체가 직접 운용권을 행사하는 BTO개념과는 다르다. BTO방식으로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힘들거나 운영수입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 분야에는 당연히 민간투자가 저조했다. 그러나 BTL방식에 의해 주무관청이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지급하므로 민간 사업자의 운영위험을 완화하고 참여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BTL 방식으로 영외 아파트가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국방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가 증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사의 단지화가 필요하다. 부대 근처에 교통, 교육, 문화생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관사 단지화가 필요하다. 그 단지 내에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늘려가면서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쳐(Social Infrastructure)를 규모있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각 부대와의 거리,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교육,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관사 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나. 독신자 숙소 개선 방향성
관사에 이어서 독신자 숙소의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독신자 숙소에 대한 지원 및 사업으로 개선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독신자 숙소도 관사와 마찬가지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과거와 똑같이 2인 1실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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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독신자 숙소는 관사에 비해 예산 편성이 적은 상황을 감안하여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후화되거나 너무 협소하여 기혼 직업군인에 대해서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관사를 개조하여 독신자 숙소로 전환하면 독신자 숙소의 수도 늘릴 수 있고 너무 협소하다는 독신자 숙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독신자 숙소 개선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늘어난다고 하면 혼인을 하였지만 자녀 교육문제와 배우자의 근무지역이 서로 상이하여 별거를 하는 직업군인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직업군인을 위한 독신자 숙소가 별개로 증설되면 좋다고 생각했다. 현재는 독신자 숙소 건물에 기혼을 하였지만 별거중인 직업군인과 미혼 직업군인이 모두 살고 있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어서 미혼, 기혼 독신자 숙소도 근처에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는 추가로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무엇보다도 1인 1실의 환경이 매우 필요하고 동시에 평형에 관련된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야 한다. 또한 독신자 숙소에는 기혼자도 있긴 하지만 미혼인 젊은 초급간부가 대부분이다. 초급간부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기반이 되어야 그 초급간부들도 군에 대한 애정도 높아지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근무만족도로 이어지며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군에 남겨 둘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이점을 현재 직업군인 지원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미루지 말고 필수적으로 독신자 숙소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다. 개인주택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 방향성
관사와 독신자 숙소 외에도 직업군인에 있어서 개인주택에 대한 복지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직업군인이 관사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도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배우자의 근무지역 등의 이유로 별거 비율이 높아서 개인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지만 또 개인주택을 현실적으로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정책을 보면 개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관사 입주를 불허하며 월 8만 원의 주택수당만 지급하면서 직업군인이 개인주택을 더더욱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주택 구입자금이 아직 부족한 직업군인에게는 개인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고 그 개인주택 구입자금을 모으기 위한 현재도 운영중에 있는 군인공제회 목돈수탁/비과세종합저축을 더욱 보완한 개인주택마련 저축만을 위한 저축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동시에 더욱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을 대출하여 겨우 보유했다고 해도 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직업군인이 이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이사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택 또한 계속 옮겨야 하는 수고도 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사비용지원과 근무지 근처의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형성되어 있는 마땅한 주택도 지역별로 연계하여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향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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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 요약
현재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대폭 감소되면서 직업군인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장기복무 자원과 인재등용이 더욱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심내용과 같이 주거복지정책을 개선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바쳐 근무를 하는 직업군인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
다른 복지도 물론 신경을 써야하지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순환보직제도에서 나오는 불편함이 매우 크다. 매우 많은 이사횟수에서 주거복지정책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의 주거현황을 기반으로 매우 세부적인 정책제언이 아닌 주거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관사에 대해서 평형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노후 관사가 많으며 좁은 평형에 대한 불편함의 목소리가 많다. 따라서 계급과 자녀 수에 따라서 평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다양화를 해야 하고 사회 중산층 수준 평형의 관사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로 순환보직제도로 인하여 타 부대로 전출을 가게되면 관사 배정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기기간이 길어지면 반년 이상도 대기하여 관사 배정을 못 받고 그냥 하염없이 대기하는 직업군인이 많다. 이러한 대기기간을 1- 2년 마다 이사를 가면서 쌓이게 되면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이유는 관사 확보 소요기준이 전체 간부정원의 70% 미만으로 설정하여 관사 부족 문제가 일어난다. 따라서 관사의 수를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늘려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고 점차 그 기간을 없애나가야만 한다. 기혼 초급간부는 관사지원이 느리면 그 사이에 따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여 이러한 문제는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
다음은 관사 배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대와 부대 간에 행정적인 소통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체계화가 되어야 미리미리 관사 배정에 대한 준비와 준비가 부족할 때 그 대처가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현재는 영내에 위치한 관사보다는 영외아파트를 확보해서 관사로 활용하는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부채납 후 민간업체가 직접 운용권을 행사하는 BTO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힘들거나 운영수입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 분야에는 당연히 민간투자가 저조했던 단점이 있었다. 주무관청이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지급하므로 민간 사업자의 운영위험을 완화하고 참여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BTL방식을 현재도 채택하여 진행하고 있는 곳이 꽤 늘고 있지만 더욱 BTL방식으로 영외아파트를 확보하여 관사로 활용하는 형태가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관사 개선 방향성에서 마지막으로는 관사의 단지화이다. 관사를 일반 아파트 단지처럼 형성하여 단지 내에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늘려가면서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쳐(Social Infrastructure)를 규모있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격오지, 산간지역 등에서도 충분히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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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신자 숙소에 대해서는 노후화되거나 너무 협소하여 기혼 직업군인에 대해서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관사를 개조하여 독신자 숙소로 전환하는 방향성, 관사 단지형성과 비슷한 맥락의 독신자 숙소 근처 체육시설, 문화시설 확충 방향성과 사생활 존중과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하여 1인 1실로의 개선 방향성을 세울 수 있었다.
개인주택마련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 방향성으로는 별거율이 높은 직업군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주택 유지 비용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하며 개인주택 구입자금이 아직 부족한 직업군인에게는 개인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고 그 개인주택 구입자금을 모으기 위한 현재도 운영중에 있는 군인공제회 목돈수탁/비과세종합저축을 더욱 보완한 개인주택마련 저축만을 위한 저축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동시에 더욱 개편하여 운영할 방향성도 설정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국방부와 연계하여 분양 우선권이나 마땅한 주택을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사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향성 모두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쳐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격오지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인의 특성과 순환보직제도에 의해서 1- 2년 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발생해서 주거복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직업군인에게 복지의 개선은 곧 사기진작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곧 국방력과 직결된다. 그리고 갈수록 낮아지는 직업군인 지원율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장기복무의 욕구를 촉진 시키면서 인재육성과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연구를 진행하면서 군사자료 특성상 자세한 주거복지정책이나 현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외국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정보 접근의 제한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여 적은 분량의 국방부에서 공개한 일부 자료와 현재까지 발표된 문헌과 논문만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자료에 대한 깊이와 최근 자료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고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료수집의 제한도 있었고 군사자료에 대하여 접근이 어려웠던 점으로 정확히 수치화되지 않은 상대적인 복지수준에 대해서 비교 및 분석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느꼈다.
본 연구는 직업군인 주거복지 개선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책제언의 형식보다는 개선에 있어서 효율적이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방향성과 방법을 연구하는 목적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자세한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방향으로 설정하여 추가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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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김생수, “사회 환경적 요인이 직업군인의 심리상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성근, “군 병사 부적응자를 위한 군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승조, “직업군인 주거복지 현황과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문채봉, “미국 육군의 복지제도와 우리 군에 대한 시사점”, 『국방논단』, 제1473호 (2013)
신다윗, “직업군인의 주거만족도, 실태와 제언”, 『국방논단』 제 1811호 (2020)
이인봉,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종천, “직업군인의 정년제도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장산웅, “직업군인 복지정책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장지환, “직업군인의 주거지원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육군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전성진, “직업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개선방안”, 국방인력연구센터 (2020)
최동기,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한동주, 신황용, 이희선,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기진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2권 4호 (2018)
(2) <기타자료>
국방부, “군인복지 현주소”,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1301020000 (검색일: 2020. 9. 25)
국방부, “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시행 2020. 8. 5.)
국방시설본부, “국방ㆍ군사시설기준”, [개정일 2019.9.1.]
네이버, 지식백과 BLT,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485&cid=42151&categoryId=42151 (검색일: 2020.9.27.)
네이버, 커리어넷 직업정보 직업군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6411&cid=42116&categoryId=42116 (검색일: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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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Policy
for professional soldier
Abstract
At present, the nation intends to make many changes, realizing various defense reform policies in lin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However, the treatment of professional soldier is not being improved quickly, and the support rate for professional soldier is gradually decreasing due to more welfare improvements for soldiers than for professional soldier. Therefore, I thought that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policies, which could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welfare policies of professional soldier, could gradually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find out where the difficulties in housing for professional soldier arise mainly and then find out the direction and necessity of improving housing welfare policie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and organized the data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on housing welfare policies. Through this process, the difficulties in housing for professional soldiers have been caused mainly by frequent moving, on- site work, and circular placement systems, and the direction in which the demand for government offices should be accurately identified to expand the equilibrium and number of government offices, the direction in which aging government offices can be repaired and removed to further expand BTL- style apartments, and the direction in which single- person accommodation can increase access to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simplification, and one- person rooms. We have studied the overall direction, not the form of such detailed policy suggestions, and we will study more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housing welfare policies in the futur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Korea professional soldiers and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Key words: housing welfare policy, a professional soldier, need for improvement, welfare, dire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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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연구
(병역제도로 인한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이우현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병역제도로 인한 사회 갈등 분석 Ⅳ. 징병제 폐지 후 모병제 전환 가능성 분석 Ⅴ. 결론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차별적인 병역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갈등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징병제를 대체하여 모병제로 전환 가능성을 평가하고, 전환을 위해 한국의 휴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군이 시행하고 있는 병역제도 중에서 복무제도 및 선병과 예비군 제도는 제외한 현역병의 병역유형에만 한정하여,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선진 군사강국의 사례를 보아 모병제로 전환 가능성을 분석한다. 사례연구는 징병제로 인한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모병제로 전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하여 문헌정보를 바탕으로 복무자와 비복무자 사이의 갈등과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사이의 갈등을 분석한다. 국가 안보가 위협되는 현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병제 전환 가능성을 분석한다. 모병제로 전환되기 위해 독일, 미국, 스페인 등 현대에 먼저 병역유형을 변화한 선진 군사강국들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전제로 하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병제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분석한다. 경제적 측면, 전투력 측면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야기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제조건 또는 방안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복무자와 비복무자,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등의 사이에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미국, 스페인 등 선진 군사강국들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병제 전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시에 발생되는 다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주제어: 병역제도, 징병제, 사회갈등, 모병제, 군사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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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51년 한국전쟁 기간에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전쟁 휴전 후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징병제를 실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급지원병제 도입, 점진적인 복무기간의 단축 등 부분적인 제도적 개선은 자주 이뤄졌다. 하지만 병역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차별적인 징병제로 인하여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군복무를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갈등이다. 1961년 군을 제대한 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사기진작을 위해 군가산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제대한 자가 국영기업체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5%를 가산해주었다. 이후 민간기업보다 안정성이 높고 성차별이 적은 공무원 직업을 택하는 여성들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하였다. 경쟁률이 높아짐으로 인해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자 군 가산점이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를 받지 못하는 집단인 여성과 장애인 측에서 제도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반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 군 복무로 인한 보상이 없어지고, 병역의 의무를 남성만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며 복무자와 복무를 하지 않는 자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두 번째로,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사이의 갈등이다. 현역병은 2020년 현재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18개월을 복무하고 대체복무자는 공익 기준으로 21개월을 복무한다. 현역병의 경우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대배치를 받는다. 대체복무자도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하나 자대배치를 받지 않고 정해진 기관으로 출퇴근을 한다. 이 차이로 인하여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현재 현역병에게 일과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과 부대외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며, 군 기강 해이와 전문성 등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력, 사회지위 등을 이용하여 군 복무를 기피하거나 쉬운 보직을 주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카투사에 복역하던 아들 서씨의 휴가 복귀가 외압으로 휴가연장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한 카투사 병사는 이런 말을 하였다. “엄마가 당 대표면 휴가 미복귀 해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 말엔 부러움과 짜증이 담겨있다. 소위 금수저라 말하는 권력, 사회지위에 의해 같은 병역제도를 받는 자들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미래전 양상, 인구구조의 변화, 전투력 측면에서 분석하여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여를 하였으나 병역문제로 인한 사회갈등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부족하였다. 병역 유형 결정의 현실적인 영향요인을 정치적 의지 측면으로 바라보아 징병제의 본질적인 차별에서 오는 사회 갈등을 다루지 않았다는 제한 사항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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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병역 유형의 문제점 분석에서 사회 갈등 문제를 간과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징병제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만 징집이 되어 복무하는 것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사회 갈등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한국군 병역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집중하다 보니 선진 군사강국에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여 성공한 사례에 주목하여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 보편적 모델로 모병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을 지닌다. 첫째,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선진 군사강국의 성공적인 모병제 전환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성공요인을 휴전국인 대한민국에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집중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병역제도로 인한 사회 갈등 문제를 복무자와 비복무자, 현역병과 대체근무자, 권력 등의 사례로 나누어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본 본문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병역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내의 사회 갈등 문제를 둘러싼 담론을 소개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미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 군사강국에 대한 깊이 있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성공한 모병제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보편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병역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미래전 양상 , 인구구조의 변화, 전투력 측면에서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개별 학술 연구로 김현호의 “한국군 병역제도발전에 대한 연구” 라는 논문에서 전투력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징병제와 모병제 두 병역제도를 비교하였다. 한국군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여 한국군 병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태우는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기존 병역 유형 결정요인을 열거하고 병역 유형 결정의 현실적 영향 요인으로 정치적 의지와 경로의존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두 가지 현실적인 영향 요인으로 비추어 봐도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지만 국민들의 징병제 지지도가 갈수록 떨어진다고 분석하였다. 모병제 전환이 국민들의 징병제 지지도 감소에 따른 필연적이 결과로 예상하였다. 배주성은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모병제의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 병역 제도 전환에 대한 고찰로 경제적 문제와 군사력 문제를 분석하였다. 경제 문제에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경우,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군 인력의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높은 임금이 지불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군사력 문제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인의 병력이 줄어들어 국방비가 절약되고, 비축되는 국방비로 하여금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군사력의 질을 높이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배주성은 군사적 측면에서 양과 질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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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유급 지원병 제도 개선, 병역 대체복무제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주장하며,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전환이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해외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2018년 한국군사학논집에 서 임민혁과 강원석은 군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구분하여 병역제도 전환 사례에 대한 SWOT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병제 성공 국가로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대한민국과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면에서는 –의 분석을 하였으나 사회, 안보 면에서는 +(증폭)의 평가를 하였다. 문민희의 “한국군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란 논문에서 스페인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 과정을 유럽의 군사적 변화 분위기에 편승한 국민의 병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스페인 정치권의 선거 공약에 의해 추진되었다. 또한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을 북한군 위협과 주변국 위협,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선행연구들은 한국군의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인구구조의 변화, 전투력 측면을 주로 분석하였다. 국민들의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하였으나 이는 사회 관심 계층 혹은 병역 판정검사에 대한 분석이며,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선진 군사 강국의 모병제 전환 사례 연구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이 모병제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냉전 이후 유럽의 군사적 변화 분위기에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그를 지지한 정치권의 등장이었다. 이러한 점은 냉전 이후 변화되는 동북아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모병제를 찬성하는 정치지도자와 국방부, 이를 반대하는 정당과 군부간의 이견이 상당히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이견은 냉전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룬 국민들의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보다 나아가 병역제도로 인한 사회갈등을 분석하여 모병제 전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선진 군사강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선진 군사강국과 대한민국 간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경우 휴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병제 전환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즉,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이 그동안 진행하였던 선진군사 강국의 모병제 전환 성공 사례에 주목하여 대한민국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기보다, 그 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사회갈등 문제를 분석하여 병역제도 전환에 대하여 담론하고, 모병제 전환에 있어 선진 군사 강국의 보편적인 사례를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Ⅲ. 병역제도로 인한 사회갈등 분석
1. 복무자와 비복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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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기간에 대한민국은 군 병력을 늘리기 위해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휴전 이후 여러 차례 국방개혁을 거치면서 현역병의 복무일수와 복지는 향상되었지만 대한민국 남성만 징집된다는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1998년 군가산점 제도가 <표 1>의 내용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고조되었다.
<표 1>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조문
법률(제정) |
조 문 내 용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1997.12.31.법률 제5482호) |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 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②생략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8.21. 대통령령 제15870호) |
제9조(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 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5% 2.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바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 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
출처: 조규동,『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2011), pp. 36- 37.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때문이지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여성이나 장애인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여성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때문이지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이후 제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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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군가산점제도 이외에도 복무자와 비복무자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보수당(새보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최대 1%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군 복무 가점법’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이미 폐지된 군가산법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로 실효성도 없고 차별만 심화시키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병역제도 상의 의무복무를 마친 대상에 대하여 최대 1%의 가산점을 보상하자는 의도이다. 이 법안은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하여 현역 의무 복무 대상자가 아닌 여성들도 가산점을 얻고 싶으면 군 복무를 하라는 얘기이다. 이는 여성 군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군 복무가 확대되면 막대한 국방 예상이 투입된다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러한 군 복무 보상의 해법이 “나(남성)도 힘드니 너(여성)도 힘들라“는 식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듯이 복무자와 비복무자 간 병역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 복무자와 비복무자
최초 19세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 이행자들의 신체등위 기준을 보면 일반인, 별도자, 사회관심계층의 현역 및 보충역 처분율은 <표 2>와 같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19세 최초 신검기준 신체등위별 현황
(17년 9월말 기준)
계 |
현역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면제 |
재검 등 |
|||||||||||
소계 |
% |
1급 |
2급 |
3급 |
4급 |
% |
소계 |
% |
5급 |
6급 |
7급 |
% |
|||
일반인 |
16년 |
339,716 |
285,782 |
84.1 |
84,474 |
118,869 |
82,439 |
38,154 |
11.2 |
8755 |
2.6 |
7,739 |
1,038 |
7,005 |
2.1 |
17년 |
276,547 |
231,352 |
83.7 |
66,730 |
97,366 |
67,256 |
31,238 |
11.3 |
6,754 |
2.4 |
5,961 |
793 |
7,203 |
2.6 |
|
별도자(16년) |
5,103 |
4,279 |
83.9 |
1,724 |
1,600 |
955 |
629 |
12.3 |
0 |
0 |
0 |
0 |
195 |
3.8 |
|
별도자(17년) |
7,270 |
6,178 |
85.0 |
2,433 |
2,418 |
1,327 |
755 |
10.4 |
84 |
1.2 |
79 |
5 |
253 |
3.5 |
|
고위공직자 |
810 |
676 |
83.5 |
197 |
276 |
203 |
88 |
10.9 |
17 |
2.1 |
15 |
2 |
29 |
3.6 |
|
고소득자 |
517 |
439 |
84.9 |
119 |
192 |
128 |
61 |
11.8 |
2 |
0.4 |
2 |
15 |
2.9 |
||
연예인 |
69 |
64 |
92.8 |
19 |
21 |
24 |
2 |
2.9 |
0 |
0 |
3 |
4.3 |
|||
쳬육선수 |
5874 |
4999 |
85.1 |
2098 |
1929 |
972 |
604 |
10.3 |
65 |
1.1 |
62 |
3 |
206 |
3.5 |
출처: 윤정식,『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제도 발전 방안 연구』 (2018),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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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신체등위별 현황을 보면 1- 3급에 해당되는 현역대상은 모든 구간에서 약 85%로 나타났다. 이외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보충역, 전시근로역의 비율은 약 1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는 현역성 대체복무와 비현역성 대체복무로 나뉜다. 현역성 대체복무는 상근 예비역과 전환복무를 하는 전경과 경비교대로 구성된다. 비현역성 대체복무는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 대체복무는 비현역성 대체복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복무자와 대체복무자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차이는 복무형태에서 나타난다. 현역 복무자의 경우 영내생활을 하며 육군의 경우 1년 6개월의 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복무자의 경우 매일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복무요원기준으로 2년을 복무하게 된다. 이러한 복무 형태로 인해 불평이 발생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반복 처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였다. 2018년 11월 1일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중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나왔다. 약 1년 후인 2019년 12월 말에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통과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체 복무제도가 도입되었다. <표 2>와 같이 신체등위별 구분이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로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되면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인원의 불만이 증가하여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로 보았다.
3. 권력 등 사회지위
<표 3> 보충역 복무 분야별 현황
(17년 10월 31일 기준)
구분 |
계 |
사회복지 |
% |
보건의료 |
% |
교육문화 |
% |
환경안전 |
% |
행정 |
% |
기타 |
% |
일반인 |
58,012 |
21,875 |
37.7 |
3.007 |
5.2 |
3,880 |
6.7 |
6,823 |
11.8 |
20,581 |
35.5 |
1,846 |
3.2 |
소계 |
758 |
240 |
31.7 |
38 |
5.0 |
59 |
7.8 |
80 |
10.6 |
316 |
41.7 |
25 |
3,3 |
고위공직자 |
157 |
41 |
26.1 |
7 |
4.5 |
14 |
8.9 |
17 |
10.8 |
76 |
48.4 |
2 |
1.3 |
고소득자 |
146 |
32 |
21.9 |
7 |
4.8 |
16 |
11.0 |
27 |
18.5 |
60 |
41.1 |
4 |
2,7 |
연예인 |
16 |
8 |
50.0 |
0 |
0.0 |
2 |
12.5 |
2 |
12.5 |
4 |
25.0 |
0 |
0.0 |
체육선수 |
439 |
159 |
36.2 |
24 |
5.5 |
27 |
6.2 |
34 |
7.7 |
176 |
40.1 |
19 |
4.3 |
출처: 윤정식,『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제도 발전 방안 연구』(2018), p. 66
위 <표 3>은 17년 보충역 복무 분야별 현황이다. 대체복무분야에서 소위 꽃보직이라 할 수 있는 행정 분야의 경우 일반인은 35.5%인 반면, 사회 계층은 41.7%이며 특히, 고위공직자는 48.8%, 고소득자는 41.1%로 높게 나타났다. <표 3>과 같이 고위공직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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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등은 권력 및 사회지위를 이용하여 대체복무분야에서 편한 보직에 높은 비율로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병역의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1972년부터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별도의 병역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하지만 제183회 임시국회에서 헌법정신의 위배 소지에 따른 재검토 요구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1997년 완전 폐지되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및 특정 사회계층의 병역 복무 특혜는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패배감 그리고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이 반칙으로 특권을 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이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국민 공감도 조사결과 <표 4>에 나타난다.
<표 4> 사회지도층 병역이행 국민 공감도
출처: 윤정식,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제도 발전 방안 연구』(2018), p. 69
<표 4>와 같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성실병역이행이 일반 국민들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법무부장관 추씨의 아들 서씨의 카투사 복무 중 휴가 연장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서씨의 휴가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대표였던 추씨의 외압이 들어갔다는 의혹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요소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연구에서 간과 되었던 병역제도에 대한 사회갈등을 소개함으로써 병역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국군에 적용 가능한 모병제 전환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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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징병제 폐지 후 모병제 전환 가능성 분석
1. 모병제와 징병제 장단점 비교
먼저 징병제는 의무 병역제도의 하나로, 그 사상적 배경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에 상응한 하나의 의무로서 병역을 인식하는 것에 연원한다. 징병제는 대량의 병역자원 획득으로 많은 상비군 유지와 예비전력 확보가 가능하며 동원태세 유지가 용이하며, 적은 임금 지급으로 전투력 유지와 전력 증강이 자유로워 방위비를 경감할 수 있고 양질의 병력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징병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징집된 병사들은 모병들에 비해 단기복무를 하게 되어 전문화된 전술전기 연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개인 능력차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고 병역 자원이 과잉일 경우에는 병역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 불신이 우려되는 등의 단점도 있다.
이에 반해 모병제는 국가 차원의 인력 활용성이 높고, 병역제도의 불평등에서 오는 사회 갈등 문제 해소가 가능하고 군에서 필요한 특정분야의 숙련병을 적기에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병역을 선택하는데서 오는 동기유발 및 부담 해소와 함께 장기 복무가 가능하여 숙련된 병사 육성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하지만 모병제는 병력의 양적 충족이 제한되며 유사시에 대비한 적정규모의 예비전력 구축이 제한되어 전투력 유지가 곤란하고,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자원의 확보가 곤란하며, 방위비 부담이 과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모병제는 군의 직업화로 군인이 특정한 계층만으로 구성되어 전문화 될수록 군대는 사회와 멀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흔히 모병제는 경제가 발달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최근의 병역유형이라는 점 때문에 자칫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병역유형은 국가 안보 위협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별 병역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결정요인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후진국 또는 선진국,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병역문제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 것도 최근의 역사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유형별 병역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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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
모병제 |
|
장점 |
- 다수의 상비군 유지와 예비전력 확보로 동원보장과 전투력 유지 가능 - 적은 임금으로 인원 및 무기체계증강 용이, 방위 경감 가능 - 대체 요원 충분하여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적응능력 보유 - 경제 불황 시 실업해소 및 가치창출 - 군의 사회적 대표성 보장 |
- 복무 개월에 영향 없이 전투기량 숙달 가능하고 특정분야 숙련병 적기 확보 가능 - 인력활용의 효율성 극대 - 고도 산업사회의 분업원칙에 부합 - 인간의 자발성과 동기 유발 가능 및 병역 부담 해소 - 병역 비리문제 근본적 해결 -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부합 |
단점 |
- 단기복무로 전투기량 숙달에 한계 - 젊은 노동력인력 민간부문 활용제한으로 국가인력 활용에서 비효율적, 시회비용 과다 - 병역 자원 초과 시 병역 형평성저해로 국민 불신 우려 - 병역 기피자 대두로 사회문제화 - 고위층의 불공정 시 정치적 부담 |
- 유사시에 대비한 적정규모의 상비군 및 예비전력 구축 제한 - 신속한 동원제한 및 교육시간 과다 소요 - 우수자원 확보 곤란 및 사회 빈곤층 과다 입대 우려 - 방위비 부담 가중 - 여성의 지원 과다로 준비태세에 영향 |
출처: 배주성,『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2016), p. 16.
2. 선진 군사강국 모병제 전환 사례
모병제 전환사례는 미국과 독일, 대만, 스페인을 선정하여 병역제도 전환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미국은 모병제 시행을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시행한 나라이고, 독일과 대만은 오랜 기간 분단국가를 유지하여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적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스페인은 프랑스·독일·이탈리아에 둘러싸인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잘 유지하고 모병제 전환을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병역 발전 방안 모색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미국
미국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1973년 닉슨 행정부 시기였던 당시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 의무병제를 채택한 이후 210년 동안 9회에 걸쳐 병역유형의 전환을 거듭하다가 오늘날에 이르는 것이다.
미국의 병역제도가 모병제로 전환된 결정적인 이유는 베트남 전쟁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과 병력이 소요된 이 전쟁은 사실상 미국의 패배로 끝났다. 베트남 전쟁의 명분과 성과에 대해 미국 내 논쟁이 심화되었고, 동시에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야기한 것이다. 이 문제는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징병제의 존폐와 개편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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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내세워 당선되었다.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반전 분위기에 편승하여, 모병제의 객관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모병제 지지 여론을 확산시켰다. 1971년 미국 의회에서 8개월간의 입법과정 기간 동안 사회의 불평등,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국 사회에서의 군의 역할 등 많은 토의를 거치면서 1973년 미국의 병역 유형은 모병제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병역 제도를 전환한 핵심적인 이유는 징병제 체제하 병역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었다. 가용 징집자원의 풍부는 낮은 징집율로 이어졌고, 저학력자나 저임금자들이 주로 징집되었다. 이로 인해 반전 여론의 확산과 잉여 병역자원의 과다로 인한 병역 형평성 문제로 모병제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모병제 운영에는 계획된 모집 인원을 충원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현재에도 군 인력 충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군 지원자의 획득 및 모집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모병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미국의 위상과 자국 내 전쟁 반발의 위험 부재, 충분히 활용 가능한 대규모의 병역 자원 등에 기인하여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에도 징병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통일 등 안보 환경이 변화되자 주변국에서는 독일의 병력 감축을 요구하였다. 내부적으로 동서독 통합으로 병역 자원이 확대되어 병역제도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독일군은 군 구조개혁과 국방 예산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징병제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독일 연방의회가 2011년 3월 24일 군 의무복무제를 가결하여 징병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였다.
독일의 모병제 전환이 촉진되었던 주요 요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안보위협의 대두이다. 냉전 이후 소련군의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진 대신에 지역 갈등, 국지 분쟁, 핵 확산,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등장하였다. 두 번째로 군의 임무가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NATO 및 CSCE(유럽안보협의회) 등을 통한 집단 안보를 추구하면서 군의 주요 임무가 영토수호보다는 국제적 위기 갈등에 우선을 두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주 시민사회의 병역에 관한 인식 변화, 즉 병역 형평성에 문제가 증폭됨에 따른 병역의무에 대한 거부감으로 복무기피 현상을 증대시켜 징병제의 정통성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 대만
대만은 중국과의 심각한 군사적 긴장관계로 인해 면제를 제외한 모든 병역 의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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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로 하여금 현역 복무 및 군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징병제를 실시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대만은 1951년 징병제를 채택한 이후 2018년 12월 26일 모병제로 전환함으로써 67년간의 병역제도를 개혁하였다. 복무기간의 단축과 징병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1999년부터 유지해온 22개월의 병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2009년부터 12개월 이하로 단축하였다.
대만은 완전 모병제 실시 전까지 장교, 부사관 등 간부 비중을 점차 확대해 가면서 도 모병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 운용해왔다. 이는 첫째, 병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의 약화를 방지하고자 완전 모병제 실시 전까지 간부 비중을 확대하고 모병 비율을 늘리기 위함이었다. 둘째, 모병제 전환에 따르는 급여와 복지, 주거환경 개선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대만은 징모혼합제를 시행하면서 병사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모병비율을 점차 증가시키며 전체 병력 규모는 감축하였다. 추가로 지원병 복지향상, 지원 자격 완화, 여군 모병 등의 정책을 통하여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원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대만의 병역제도 전환 배경에는 전략적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정예화라는 본질적인 목적도 있지만, 중국과 대만의 양안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대만 스스로 모병제에 의한 소규모 군대를 표방하는 전략적 의도도 있다. 또한 출산율 저하 및 젊은 세대의 병역의무 기피 풍조 확대, 대규모 병력유지가 군사력 방어에 충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양안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병역제도 전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의 병역제도 전환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에 시사점을 준다. 첫째, 현대 사회로 발전하면서 자녀가 한 명인 핵가족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역이 가정과 사회 모두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모병제 전환에 따른 군사비 조달과 충분한 지원자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군사적 면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만하고 민주시민 사회 성장에 따라 병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의 병역유형 전환 사례는 지정학적 여건, 안보환경 그리고 국민적 특성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대만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병역유형 전환에 참고가 될 것이다.
4) 스페인
스페인은 나폴레옹 전쟁 시대에 이르러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던 역사적 경험으로 1770년부터 징병제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 국민들은 병역 수행을 안보를 위한 인간의 기본적 의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스페인 내전을 통하여 정권을 획득한 프랑코 총통은 이러한 국민의 인식을 이용하여 1940년 8월 8일 군 복무 기간을 2년으로 확정하는 징병제 입법안을 수정하고 사회 내부적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프랑코 사후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90년대부터 유럽의 각 국가들이 직업군인제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스페인 청년들에게 징병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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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91년에 발의된 법령에 의해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3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입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징병과 지원병제도가 혼합된 법안을 내놓았다. 이후 서유럽국가 중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모병제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유럽의 분위기는 스페인 국민들에게도 모병제 전환의 열망을 일으켰다. 이 시기에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은 1999년 5월 18일에 2000년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목적으로 2001년 12월 31일부로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웠으며 집권에 성공한 이후 2001년 법령 247호를 공표함으로써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다.
스페인의 모병제 전환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주변국 위협이다. 냉전체제의 와해로 스페인 주변 국가들이 상비 병력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스페인도 대규모 군대를 운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군사적 관점이 대두되어 모병제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둘째는 사회적 측면이다. 사회적 측면으로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인식과 안보의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스페인의 모병제 전환 이후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시사점에 영향을 준다. 첫째로 지원하는 인력의 감소로 우수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정예화 된 군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둘째, 숙련병의 감소로 인해 부대의 사고가 이어지게 되었다. 실제 합동참모대학에서 각 지역으로 지역 정찰하기 위해 차령이 배차되지만 운전하는 병사의 기량이 너무나 미약하여 정찰을 나간 장교들이 직접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부대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를 않아 스페인 장교들의 불평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군별로 부대 재편작업을 실시하며, 장비 현대화에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병력 인력비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병제 전환에 참고가 될 것이다.
Ⅴ. 결론
냉전 시대의 종식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했던 유럽의 병역제도를 변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낮은 비용으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징병제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다수의 유럽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모병제로 전환하였으며, 공산권에 속해있던 사회주의 국가들까지도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 더불어 대한민국에서도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존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도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남북한 관계가 호전될 경우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병역 비리를 예로 들면서 병역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입영 대상자들의 군 복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인 병역제도 전환의 추세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 나라의 병역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기한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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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놓을 수는 없지만 모병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페인과 독일의 모병제 전환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두 나라는 적극적으로 유럽의 집단 안보체제에 참여하면서 주변국의 위협을 감소시켰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의식이 발전하고 10년 이상 지속된 경제성장에 힘입어 모병제 전환 여건이 조성되어 2000년 이후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군 조직의 개편, 무기의 현대화, 병력 충원 방안 등에 대하여 수많은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것은 우수한 자원의 부족과 더불어 군 복무를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 이르렀다. 또한 모병제 전환 이후에 드는 막대한 비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전환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북한이라는 위협요소가 없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군사력이 감소되어야 하며,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잠재적 위협 요소가 감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인접 국가 간 혹은 한국,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단안보 체제 등 확고한 안보 동맹이 존재할 때 모병제 전환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징병제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모병제의 특성상 국방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단순히 60만 명을 반으로 줄이는 비용만으로 모병제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선진 군사강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국가 GDP가 2조 달러 이상은 되어야 하며, 국민 1인당 GDP는 30,000달러 이상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방비는 GDP의 3%이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군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나라를 빼앗긴 여러 차례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군대에 대항 인식이 폄하되어 군 복무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소신 있는 행위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계속된다면 모병제로 전환되었을 때 군 복무를 지원하여 입대하는 병력을 충원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심지어 군인이라는 사회계층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병력 충원의 문제는 대만의 징모혼합제를 사례로 점진적인 모병제 전환을 실시해야한다.
결국 국민의 병역에 대한 인식과 안보의식에 있어서 병역의 문제를 국가의 생존성이 위협을 받을 때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로마군대 같은 생존의 문제로 인식이 필요하다. 모병제 전환 시에도 군대가 우리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군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국민적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안보위협의 존재와 잠재적인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협이 감소되어야만 모병제 전환 기본 전제조건이 성립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더불어 정치적으로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정단의 등장과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존재해야한다. 사회적으로 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과반수의 이상이 모병제의 전환을 찬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안보에 거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과 동북아시아의 잠재적인 위협을 고려한 모병제 전환에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모병제를 지지하는 사회·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방향으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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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및 영문
권희면, 정주성, “병역제도의 발전방향,” 『국방논집』, 제11호 (1990)
김광식, “유럽병역제도 변화에 따른 한국의 시사점,” 『국방정책 연구』제1401호 (2002)
김병조, “한국병역제도의 특성: 비교사회학적분석,” 『교수논총』 24집 (2002)
김현호, “한국군의 병역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문민희, “한국군의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박재정, “징집병과 모집병의 병역인식차이에 기반한 모집제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배주성,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브리테니커 편집실, 『브리테니커 세계대백과사전 2권』(한국 브리테니커, 2002)
오동렬, 『각국의 병역제도 비교 연구』(서울: 고려문화사, 1990)
윤정식,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제도 발전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이태우,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임민혁, 강원석,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모색,”『한국군사학논집』제74권 제3호 (2018)
정희진, “징병제는 최선의 선택,” 『한겨레21』(2013)
조규동,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서소문 포럼 “황제 휴가와 금수저 병역관리.“ https://news.joins.com/article/23863406 (검색일: 2020. 09. 10).
서울신문 “여자도 군대 가라고 하면 남녀 차별 없어지나요.”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057953 (검색일: 2020.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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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cruitment System
(Focusing on the social conflict caused by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cial conflicts caused by the discriminatory military service system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switching to a recruitment system by replacing the conscription system currently in place, and to determine whether it can be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nature of the Korean armistice.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military service types of active- duty soldiers, excludi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the military reserve system, amo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mplemented by the Korean military, which analyzes the factors causing social conflict and analyzes the possibility of switching to the military recruitment system by looking at the case of advanced military powers. The case study studied the possibility of switching to a recruitment system, focusing on social conflicts caused by conscription. Based on prior research data, the conflict between service and non- service personnel and between active duty soldiers and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is analyzed based on literature information. In order to abolish the current conscription system, which threatens national security, and to switch to a recruitment system, the possibility of changing the recruitment system is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switch to the recruitment system, advanced military powers such as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Spain, which first changed their military service types, were analyzed. On the premise of this result, the validity of its applicability to Korea is reviewed and other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recruitment system are analyzed. Analyze and present the problems caused by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economic and combat power, and analyze and present preconditions or measures to resolve them. In conclusion, the conscription system that causes social conflict between service personnel, non- service personnel, active duty soldiers, and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will be abolished, and advanced military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pain will be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changi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 conscrip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and other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e transition to the recruitment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introduce the recruitment system.
Key words: military service system, conscription system, social conflict, recruitment system, milita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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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법원 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관할관 · 심판관 제도를 중심으로 -
최영상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관할관 · 심판관 제도의 의의와 한계 Ⅳ. 관할관 · 심판관 제도의 완전 폐지 및 평시 군사법원 운용의 필요성 Ⅴ. 결론 |
초록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헌법에 따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운용되어왔다. 그러나 군사법원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 왔고, 그에 따라 국회 및 언론 등에서 평시 군사법원 운용의 필요성과 관할관 제도 및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그리고 심판관 제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서도 사법개혁 부분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통해 여러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군 사법제도가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변화하도록 근거 및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의 완전 폐지해야 하는 주장과 함께 이유를 제시하고 평시 군사법원의 운용에 있어서의 비판점 또한 내세우며 대대적인 군사법원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여 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알아보았다.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일반법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전에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던 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 평시가 아닌 전시에 군사법원의 운용에 대해서도 매뉴얼과 함께 실제로 재판을 실시해보는 등의 연습 등을 통한 숙달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군사법원, 군사재판, 관할관, 심판관, 확인조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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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헌법 110조에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군사법원은 1심- 보통군사법원과 2심- 고등군사법원으로 나뉘어 있다. 1심- 보통군사법원으로 육군은 사단급, 해군은 함대급 그리고 공군은 부대급에 배치되어 있고, 2심-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서 관할한다. 1심 보통군사법원에는 법무장교인 군판사 3명과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영관급 장교인 ‘심판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2심 고등군사법원에는 사단장이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교인 ‘관할관’을 맡는다. 또한 관할관은은 군판사와 심판관에 대한 임명권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단장급의 간부가 담당하는 관할관은 군사재판에서 군판사와 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관할관은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군판사와 심판관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심판관 또한 재판에서 영장 제출 및 형을 선고하는 중심에 있는 군판사보다도 일반적으로 높은 계급을 가진 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군 조직의 특성상 법률 전문가인 군판사보다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관할관과 심판관이 재판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실제로 공권력이 남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 과거 해군에서 벌어진 여군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는 군사재판 1심에서는 징역 10년 혹은 8년의 중징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의 중징계가 아예 사라지고 전부무죄의 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군 방산비리에 가담한 민간인 신분의 피의자들 중에서는 석방된 자가 아무도 없는 반면, 현역군인 피의자들 중에서 80%는 이미 석방되었다. 이 2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의 재판 참여로 인하여 다수의 장교 및 부사관과 같은 간부들 그리고 민간인과 군인의 사건에서도 군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들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헌법 110조의 취지와는 달리 군형법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대하는 수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재판의 약 82%가 일반법원에서도 해결 가능한 일반형법이며, 나머지 18%만 군형법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에 의거하여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다루어야 하는 군형법을 위주로 하는 재판이 대부분이어야 마땅한 군사법원에서 그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일반형법의 수치가 8할이 넘는다면 군사법원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평시 군사법원은 우리의 안보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휘권을 확립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존치되어야 하며 군사법원이 전시에만 운영될 경우에는 창설 초기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전시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군인이나 군무원의 모든 범죄가 군사재판의 대상이 아니며 군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성범죄, 폭행 등의 일반 법원에서도 처리 가능한 범죄이며 전시 상황 전에 군 사법제도를 잘 교육하고 훈련하면 전시에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군판사의 권한을 침범하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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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할관 제도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그리고 심판관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6.25 전쟁을 끝으로 북한과 휴전상태인 상황이지만 평화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평시에도 군사법원이 실제로 필요한지, 그렇지 않다면 군사법원의 앞으로의 모습과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다.
Ⅱ. 선행연구
군사법원 혹은 평시의 군사법원에서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 혹은 제도가 계속되더라도 그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찬걸(2012)은 아무리 군사법원에 대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한계점이 없이 입법자의 의견에만 맡길 수는 없으며,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근본적인 원리를 위반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휘관의 과도한 개입과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의 행사 등 사법권의 자의적인 운영과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로 인하여 군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것은 군 조직 전체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엔 지휘권의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휘권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일반법원과의 성격을 달리하여 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관할관과 심판관에게 큰 자격을 부여하고 관할관에게는 확인조치권을 부여하여 재판의 결과를 정말 크게 달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면 공권력의 남용, 헌법의 근본원리의 위배 그리고 지휘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가장 투명해야하는 법원에서 불투명한 과정과 납득할 수 없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다.
조상혁(2016)은 관할관의 확인조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법관의 자격을 갖춘 군판사 또는 군판사를 포함한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을 법관의 자격이 없는 관할관이 자의적이고 비밀로 하여 재판을 통해 형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재판청구권과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할 수 있으며, 계급이 높은 장교일수록 원래의 판결에 대하여 감경이나 감형이 심하게 적용되어 법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면 군사법원에서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군의 기강이 약화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관할관은 사단장급의 고위 간부가 맡기 때문에 계급이 낮은 군판사 혹은 재판을 받는 피의자 신분의 간부 중에서도 계급이 낮은 간부라면 군 사회의 계급적 특수성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 사회의 계급적 특수성에 의해서 역시나 고위급의 장교들에게 좀 더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판결이 나오게 되고 이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 평시 군사법원의 존속여부까지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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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군사법원의 취지와 운영의 타당성에 관한 부분이다. 조상혁(2016)은 군사법원이 운영되는 측면을 확인해보면 확인감경권이 행사된 경우 중에서 군형법이 적용된 사건은 확인조치권의 감경권이 행사된 전체사건 중에서 단 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확인조치권이 적용된 범죄사건 중에서 대부분은 교통범죄와 폭력범죄에 몰려있는바, 확인조치권이 행사된 범죄사건의 대부분이 교통범죄 또는 폭력범죄라는 일반형법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에 몰려 있어 오히려 감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군형법범죄는 극히 적은 수치에 불과하여 관할관이 가지고 있는 확인조치권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박찬걸(2012)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연평균 재판접수 건수는 3,000여건으로 군 판사 1명이 연간 약 60여건의 재판을 하고 있고, 특히 공군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1년에 재판을 20건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달리, 일반법원은 법관 1명이 연평균 1,000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군대사회의 특성을 감안해도 극히 적은 건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 결과들을 내고 있는 와중에 재판 건수도 엄청나게 적은 수를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더욱이 군사법원의 평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정균·박철·박상재(2018)는 과거부터 우리 군은 ‘윤일병 사망사건’이나 군 고위직의 각종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판결이 나오는 등의 군 사법제도의 불투명성과 폐쇄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고, 군 장병들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그들의 인권을 최선을 다해 보장해줘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는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법기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심화된다면 군 사법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커질 것이며, 그 필요성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의 권한 약화 혹은 완전 폐지 그리고 나아가서 평시 군사법원을 완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Ⅲ. 관할관 · 심판관 제도의 의의와 한계
1. 관할관 제도의 의의와 한계
1) 관할관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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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과 심판관을 임명하고 최종판결에 있어서 확인조치권을 갖고 있다. 관할관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및 도입취지는 군은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훈련과 임무가 군대 사회의 구조에 맞게 부대의 지휘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어서, 지휘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군 형법상 법정형이 상당히 엄중하고 엄격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는 데 있다. 또한, 관할관의 지휘권을 확립하여 부대의 장인 관할관이 재판에서 나온 형량을 최종 확인하는 부분에서 지휘권 및 기강을 확립하고 전투력을 온전히 유지하며, 투명한 재판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실행된 것이다. 그리고 군형법상의 법정형이 보통 매우 엄격하고 재판과정에서의 감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조치권을 바탕으로 형량에 있어서 그 타당성을 만들어가는 본래의 취지가 있다.
2)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군사법원법」에서 관할관은 판결을 확인 및 승인하거나 감경할 권한인 ‘확인조치권’을 갖고 있다. 이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관에게 최종적인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감경 및 감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확인조치권은 재판관이 언제나 적절한 판결을 하게끔 하는 견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부당한 판결을 해결할 수 있는 보정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일반 형사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써 군형법의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관할관의 감경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확인조치권을 통한 양형의 타당성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재판결과에 군에서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반영함에 따라 지휘권과 군 기강이 확립되고 전투력이 보존 및 강화되기를 바라는 목적도 존재한다.
3) 관할관 제도의 한계
확인조치권은 그동안 관할관의 자의적인 감경 및 감경에 대한 견제수단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권리와 재판의 근간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확인조치권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권한이 남용됨에 있어서 그에 대한 제한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확인조치권은 헌법 제27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는 법적 소양만이 있는 지휘관이 법관이 선고한 형량을 낮추거나 확인하는 확인조치권이 법관을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관할관은 수사·기소·재판에 이르는 전반적인 군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며 이를 언제나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재판권의 행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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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이뤄지는 수사와 그 재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확인조치권으로 인해서 불투명한 재판권의 행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군검찰관을 임명하고 그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의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와 심판관을 임명하고 재판관을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며, 군 검찰의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이 군사법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에 대한 부분도 관장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주의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작전, 교육 및 훈련 등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사항은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관할관의 독단적인 판단을 통한 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형량이 감경되는 정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는 부분도 문제가 되어 감경에 대한 결정권이 관할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관할관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는 양형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관할관의 승인을 받아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그보다 계급이 낮은 군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급사회라는 특징을 갖는 군대 사회에서 이를 용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된다.
다음으로는 확인조치권을 통해서 감경 및 감형된 행사사건에 대한 부분이다. 2011년~2013년 확인조치권 행사사건의 계급별 분포를 보면 “장교26건(15.0%), 부사관 51건(29.5%), 사병 91건(52.6%), 군무원 5건(2.9%)”이었다. 군 계급에 따른 재판의 건수를 대비한 비율로 보자면 장교가 역시 재판의 건수에 비해서 많이 높은 비율로 형량 감경이 되었다. 이는 장교에 대한 확인조치권 행사는 유지하면서 사병에 대한 행사는 축소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군 계급사회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확인조지권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모순점을 가지고 행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조치권이 행사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다양한 범죄들에 대하여 확인조치권이 행사되었는데, 이중에서도 매년 ‘비공무 교통사고’ 즉 음주운전 사건이 포함된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조치권이 행사됨을 알 수 있다. 확인조치권이 행사된 대상범죄의 대부분은 교통범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주로 일반형법으로도 해결가능한 범죄들이 대부분이다. 확인조치권의 제도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군형법상의 개별범죄는 단 11.9%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확인조치권은 재판권에 대한 독립성과 그 권리의 행사를 침해하고, 관할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양형의 불균형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군이라는 계급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상을 보여주며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나는 모순된 행사현황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큰 실태들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군사법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확인조치권을 통한 감경 및 감형의 대상 범죄를 적극적 임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짓고 감경 및 감형할 수 있는 범위 또한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형법」제51조의 양형참작사유를 고려해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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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하였지만 그에 대해서 다시 관할관이 최종적으로 확인 후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위배되며, 2016년 이후에는 최종 판결에 대해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 행사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확인조치권을 폐지하여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휘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나 최종 판결에 있어서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대한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2. 심판관 제도의 의의와 한계
3) 심판관 제도의 의의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에서 발휘할 수 있는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즉,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통의 장교가 군사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군판사를 도와 군사법원에서 재판관의 직책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소양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재판관으로서 인격적인 면을 갖춘 동시에 학식도 갖추고 있는 장교 중에서 영관급 이상의 계급인 장교를 관할관이 그의 권한으로 심판관으로 임명한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재판관의 구성이 1명 혹은 3명으로 이루어지며,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재판관의 구성이 3명 혹은 5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이 맡으며,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맡게 된다. 이 구성에 맞추어서 보통군사법원은 보통 군판사를 2명, 심판관을 1명으로 하는 재판관 구성을 보여주는데, 관할관은 재판관으로 지정된 군판사 중에서 1명에게 주심군판사의 역할을 맡긴다. 하지만 약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재판관의 구성이 군판사 1명만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재판관의 구성이 군판사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관할관은 그 군판사 3명 중에서 1명에게 주심군판사의 역할을 부여한다. 하지만 관할관이 직접 지정한 사건에 대한 재판관의 구성은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군사법원에서 행해지는 군사재판에서는 재판관의 구성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 법원에서의 판사처럼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군판사와 일반 법원에서의 배심원과 같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이 두 가지 역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관할관이 따로 지정하는 사건은 군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군사적 전문지식을 갖춘 동시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사건이어야 하고 그에 따른 심판관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만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군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군대 사회의 특수적인 부분 상 법적인 지식과 논리만이 재판의 방향을 치우치게 하여 군대의 특수성과 각 임무별, 부대적 특성과 환경을 따지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인 심판관을 통해서 법의 바깥 선상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을 재판에 끌어들여서 군에서 특수적인 면이 적용되어 군사재판의 결과가 그에 맞게 합당하게 나오게끔 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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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지가 있다. 이는 마치 일반 법원에서의 배심원제도와 같은 참여제도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지식에만 빠져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심판관이 군 사회의 특수성과 군 사회에서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군 사회로의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심판관의 임명
심판관은 법률 전문가와 같은 지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법적인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군사재판의 재판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격과 어느 정도의 충분한 학식을 갖춘 장교 중에서 지휘관인 관할관이 그의 권한으로 직접 임명하는 구조이다. 이때 선발하려는 심판관 후보인 장교가 부대 해당 지휘관인 관할관의 부하가 아니라면 해당 군의 참모총장이 직접 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보통 20여년 이상의 군복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령이나 대령 정도 계급의 장교가 일반적으로 심판관으로 지정되는 데, 이럴 때에는 헌병이나 감찰업무 그리고 군종과 보안 병과에 소속된 장교는 심판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5) 심판관 제도의 한계
심판관 제도 역시 관할관 제도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마찬가지로 군사법원과 군사재판에 있어서 한계점과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먼저 심판관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군판사 즉,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심판관 제도로 인해서 심판관이 재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과 판정 등에 있어서 너무나도 직접적인 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 및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대라는 조직은 철저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관할관 등의 지휘관 혹은 그보다 높은 계급에 의해서 수직적인 압박이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계급적인 압박과 법에 있어서 비전문가의 필요 이상의 관여로 인해서 군사재판에 있어서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의 재판관의 한 자리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법무장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장교인 일반장교에게 맡겨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지만 해당 일반장교가 지휘관(관할관)의 판단에 따라 사건에 대하여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이 계속되면서 공정성의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고,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심판관을 통하여 지휘관(관할관)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신하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계속된다.
군사법원에서 행해지는 사건의 대부분이 일반 형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된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라는 군형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즉, 심판관 제도라는 군사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군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마치 배심원의 역할로 참여하여 심판관이라는 명목으로 재판을 좌지우지할 사건이 거의 없으며, 재판을 준비하면서 있을 사건의 조사와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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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해당 담당자들이 필요한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 후에 진행될 수가 있다. 하지만 관할관과 관할관이 임명할 심판관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관이 어느 재판에 있어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배정하여 굳이 그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도 심판관을 개입시켜 재판의 결과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등이 위배되는 사항인 것이다.
이처럼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과 심판관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재판에 있어서의 독립성 또한 침해된다. 이 경우에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지휘관이 계속해서 권한을 가지고 형에 대한 감경 혹은 감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군판사에 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의견에 의해서 결과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극히 낮아지며 행해진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도 그에 대한 판정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심판관 제도는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 장교가 군사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상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며, 2017년 이후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심판관의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관 제도의 폐지 역시 검토할 수 있다.
Ⅳ. 관할관 · 심판관 제도의 완전 폐지 및 평시 군사법원 운용의 필요성
1. 관할관 · 심판관 제도의 완전 폐지
군사법원에서 이뤄지는 군사재판에 있어서 총 지휘관을 맡고 있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심판관의 필요 유·무를 판단하고 군판사를 지정하며, 군판사가 판정한 형량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바탕으로 감경 및 감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할관과 관할관의 의해서 역할이 부여되어 법적인 관점이 아닌 군대에서 있을 수 있는 특수적인 면을 바탕으로 군인의 측면과 좀 더 인격적인 측면에서 재판을 바라보고 배심원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심판관, 이 두 직책은 군사법원이 만들어지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존재해왔으며, 조금씩 개정되며 살아남았던 제도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제도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이 발견되어 지적을 받아왔다.
먼저 관할관 제도이다. 관할관은 군사재판을 주도하는 지휘관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재판을 이끌어가는 재판관인 군판사와 심판관을 지정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군판사가 어떠한 형량을 피고인에게 부과하더라도 관할관이 그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인의 의지로 어떠한 형량이라도 2016년 개정된 법안에 의하여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계급사회라는 군대의 특수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관할관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군판사 혹은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군사재판을 구성하여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판을 이끌어 가는 군판사와 심판관인 재판관들로 하여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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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모종의 압박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할관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사, 검사 그리고 판사 등이 그들이 조사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이미 정해진 법의 항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관할관의 막대한 권한으로 인한 개입이 커짐으로 인해서 피고인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할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분립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문제는 형량의 조절이다. 관할관은 확인조치권을 통하여 군판사가 부여한 형량에 대하여 최대 3분의 1까지 그 형량을 감형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확인조치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은 평소 피고인의 성품이나 성향 그리고 부대생활, 집안 환경과 같은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감경이나 감형의 이유를 설정하여야 하는 데에, 이러한 감형 및 감경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 객관적인 항목들이 아니며 너무도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유가 되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관할관과 친분이 있는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판결이 나도록 확인조치권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군판사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초기 판결을 내릴 때에 평소보다 더욱 강력한 차원의 형량을 내릴 수도 있다. 어짜피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통해서 피고인의 형량이 감형이나 감경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역시 피고인의 형량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군사법원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치와 맞지 않게 부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할관의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권력분립주의와 사법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또한 군판사가 상위 계급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맞는 정확한 형량을 부과하기 위해서도 관할관 제도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 제도이지만 이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다음은 관할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이다. 첫째, 지휘관이 관할관의 역할을 함으로서 해당 부대의 이해관계에 맞는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재판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군기강의 확립이 가능하다. 둘째, 지휘관(관할관)은 큰 책임감과 부대의 승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모든 권한은 지휘관(관할관)에게 속한다. 셋째,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행사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측면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관할관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다음의 사항들은 관할관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이다. 첫째, 지휘관(관할관)이 권한을 가지고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좌지우지 하고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권력분립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위배할 수 있다. 둘째, 지휘관(관할관)이 심판관과 군판사를 정하는 재판관 인사권을 가지고 그 구성에 관여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셋째, 지휘관(관할관)은 법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확인조치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형량을 줄이는 것은 헌법상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제도의 유지 및 보수가 아닌 관할관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다음으로는 심판관 제도이다. 심판관은 관할관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통해서 군판사와 함께 군사재판의 재판관의 역할로 지정된 역할이다. 심판관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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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반 법원에서의 배심원과 비슷한 느낌의 역할로 재판에 참여한다. 군사법원의 군사재판이라고 하여도 군형법을 사용한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측면이 아닌 군대라는 사회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군대 사회에서~’ 라는 관점으로 재판을 바라본다. 또한 심판관은 전문적인 군사 지식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군판사 및 수사관들의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군사적 지식을 요하는 자료 및 상황이 있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치러지기 이전에 분명 사전에 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심판관이라는 제도와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관할관 제도의 문제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심판관 본인 혹은 자신을 임명한 관할관의 의도에 맞는 여러 판단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심판관은 군판사 보다는 계급이 높은 일반 장교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군판사는 관할관과 심판관 둘 다의 눈치를 보고 압박을 적어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관할관에 의해서 임명된 역할이기 때문에 관할관의 뜻이 심판관에게 전달이 되어 그 뜻이 그대로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심판관 제도는 관할관 제도와 같이 군판사에게 판정에 있어서의 압박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도적 취지에 맞는 필요성을 크게 느낄 수 없는 점을 이유로 군사법원에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심판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첫째, 법적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재판에서 군판사가 내린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결과를 크게 좌지 우지하기 때문에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둘째, 지휘관(관할관)이 재판관 인사권으로 심판관을 임명하고 그를 통해 재판의 결과에 개입하거나 그 의중이 반영된다는 우려가 있다. 셋째, 심판관 제도는 우리나라의 군사재판 초기에 법적 자격이 있는 군판사의 부족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법조인이 다수 배출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유지될 필요가 전혀 없다.이러한 이유에서 관할관 제도와 함께 군사법원에서 심판관 제도의 완전 페지를 주장한다.
2. 평시 군사법원 운용의 필요성
“군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군기 확립, 또 지휘권 확립 이런 차원에서 군사법원을 두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2016년 6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내용이다. 물론 이것은 군사법원이 그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었을 때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부터 군사법원이 운영된 실정은 앞에서 살펴본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군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군사법원이 설치되었고, 그 안에서는 관할관 제도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그리고 심판관 제도까지 시행되었다. 하지만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은 그 취지와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다. “82%가 일반 형법이고 군형법은 18% 그러면 절대다수가 일반 형법인데요. 그럼 굳이 군사법원 둘 필요가...” 이것은 역시 지난 2016년 6월, 조응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것이다.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약 82%, 즉 거의 대다수의 사건들이 일반 형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군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일반 형사사건인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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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할관이 임명한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군사재판을 열어 그 일반 형사사건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심판관을 통해 의견을 듣고 그를 바탕으로 관할관은 군형법이 아닌 사건에도 확인조치권을 사용하여 감형 및 감경을 해준 것이다. 또한 이는 군사회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인 장교와 부사관이 해당 제도로 득을 보는 것이 병사들이나 군무원보다 많았다는 것 또한 확인시켜주었다.
정정균·박철·박상재(2018)에 따르면 기존의 군 사법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불공정성이 강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군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에 유형에 따라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군사법원이 폐지된다면 지휘관(관할관)이 주관하는 군 사법에서의 문제들(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심판관 의 권한 행사)과 사법의 독립성이 훼손다는 문제들은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백상준(2020)은 군사법원의 기능을 전부 혹은 일부만 일반 법원으로 이전하여 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전시에도 적용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 만일 전시에 군사법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평시에서 전시로의 신속한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훈련이 동반되어야 하며, 전시에도 군사법원을 폐지 및 축소할 시에는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군사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그리고 공소유지 등의 군검찰에서 행하는 업무가 필요한데 이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군사법원이 폐지 혹은 축소된다면 지금처럼 군검사가 재판을 위한 일을 수행할지 아니면 일반 검사가 수행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군사 전담재판부를 일반 법원에 설치할지에 대한 여부이다. 만약 일반 법원에 군사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면 그 구성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 수 있듯이, 평시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장은 이미 만연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평화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북한과도 무력의 사용보다는 대화와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 간의 차이를 줄여가고 화합해가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실행 중이다. 물론 아직 북한과 휴전상태이긴 하지만, 그 세월은 많이 흘렀고 아직까지 군기 확립과 지휘권의 확립을 위해서 일반 형법에 대한 사건이 82%인 군사법원을 굳이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 헌법에도 군사법원은 무조건, 꼭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선택적으로 설치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관점과 함께 현재와 같이 군사법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시점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이 완전 폐지되는 것이 군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평시에 군사법원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군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릴 법원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방법으로는 첫째, 해당 지역의 일반 법원에서 판사와 검사가 출장을 오는 방법 그리고 둘째, 헌병 및 군검찰에서 피고인을 해당 지역의 일반 법원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일반 법원에서 판사와 검사가 출장을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군은 부대가 속한 지역의 일반 법원과의 재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군에서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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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자료나 경위 등을 공유하고 이를 일반 법원에 있는 판사나 검사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을 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법원에 ‘군 재판 담당 부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로 인해서 사용되지 않을 군사법원을 사용하여 재판을 여는 것이다. 일반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동일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단,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의 적용이 필요한 사건에는 장교를 참고인으로 부리는 것이다. 군대라는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과 각 임무에서의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을 일반 판사와 검사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판관 제도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부대의 장교가 아닌 피고인과 최대한 관계가 없을 타 부대의 장교를 참고인으로 불러야한다. 본래 군사재판에서 처리되는 재판의 건수가 매우 적고 일반 형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러한 첫 번째 방법으로도 충분히 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해당 부대가 속한 지역의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 역시 첫 번째 방법과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 부대와 일반 법원이 밀접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재판이 열릴 시에는 피고인은 헌병 혹은 군검찰 관련 장교와 함께 일반 법원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때 역시 군의 특수성이나 부대에서 있는 임무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피고인과는 타 부대의 장교를 출석시키도록 한다. 두 번째 방법 역시 첫 번째와 동일한 이유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
평시에 군사법원을 완전 폐지하였을 경우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부분은 시스템만 잘 갖추어 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시를 대비한 군사법원 시스템 또한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시에는 평시 때와 같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부터 재판을 치르고 1심, 2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따르기 힘들 것이다. 또한 군사법원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군기 확립과 지휘권 확립은 평시보다 전시 때에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에 사용될 군사법원 체계를 만들어두어야 한다. 전시에는 긴급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고 군대의 존립 목적인 전승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형벌이 필요한 장교, 부사관, 병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격한 엄벌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전시의 군기 및 지휘권의 확립과 전승을 위해서 전시 때에 사용될 수 있는 ‘전시 군사법 매뉴얼’ 혹은 ‘전시 군사법원 운용’ 등의 방법을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관할관 제도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그리고 심판관 제도와 같은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사용하며, 군판사 별로 맡아서 진행되는 실질적인 재판의 수가 일반 법원에 비해서 극히 적으며, 군사법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일반 형법으로 해결하는 사건이 대다수인 군사법원을 폐지해야하는 이유와 군사법원을 폐지하였을 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군인들에 대한 재판을 실행해야 하는 지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물론 평시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해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 제도의 정비와 수정만으로도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군대라는 사회의 특수성을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한 정비와 수정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변화를 한 번쯤은 시도하여야 한다. 시대도 바뀌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에 맞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잘라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곳에서도 찾아와서 붙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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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형법이 대다수로 적용되는 군사재판의 현실을 깨닫고 완전 폐지를 하거나 시스템 개편 혹은 지금의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Ⅴ. 결론
법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법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2차, 3차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반법원이나 군사법원이나 같은 맥락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경우로 인정하여 군사법원을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해서 마치 중·고등학교 선도위원회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행해진 관할관 제도 및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사용 그리고 심판관 제도는 군에서 지휘관의 지휘권을 확립하고 군의 기강을 잡는 수단 보다는 오히려 각 관할관과 지휘관의 입맛에 맞는 판결과 판결에 대한 감형 및 감경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할관 제도는 군사재판을 관장하는 지휘관인 관할관의 입맞에 맞게 군판사와 심판관이 임명되고 관할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군판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군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애초에 더욱 강력한 형량을 부과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군판사에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닌 뒤에서 지켜보는 관할관에게 판결을 받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군 계급사회의 특수한 성격을 바탕으로 군판사는 관할관의 판정에 항의할 수 없고 피고인 등의 낮은 계급의 관련 인물들은 관할관이 본인들의 입맞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태도를 바꾸거나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군사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판 역시 대부분이 일반 형법으로 이루어지는 재판들이었다. 군형법이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 약 18% 정도였다. 전체적인 일반형법과 군형법이 사용되는 비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할관 제도가 적용되는 비율 또한 일반 형법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의 일반 형법을 통해서 해결되는 사건들에서도 많은 감경과 감형이 이루어져서 피고인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재판이 어딜 봐서 제대로 된 사법이 이루어지는 군사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선도위원회에도 저렇게 1명이 전체적인 판정을 좌지우지 하도록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군대사회에서 혹은 재판에서 공권력이 남용되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판정들이 이루어지며 높은 계급과 지위를 바탕으로 여러 사항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할관 제도는 앞으로의 군사 법원과 군사 재판에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심판관 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심판관 제도는 지휘관인 관할관의 임명권을 통해서 군사 재판에 법적 소양은 있지만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인 심판관을 마치 배심원의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재판이 이루어질 때 군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무, 부대 성격 등에 대한 조언을 통해서 군판사의 판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일단 심판관의 자격을 지닌 일반 장교들의 특징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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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군판사보다 높은 계급의 장교가 심판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심판관이 군사 재판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군판사의 최종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하지만 심판관 제도 역시 군사적인 지식의 조언과 부대 성격 및 임무의 특성에 대해서 조언을 주기 위해 설립된 자리이지만 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까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필요한 군사적인 지식을 군판사나 군검사 측에서 얻을 수 있고, 대부분 즉 약 8할 이상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비율을 보이는 군사 재판에서 굳이 심판관 이라는 제도가 필요한지 또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관할관의 영향력을 등에 지고 군판사와 재판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심판관 제도도 역시 앞으로의 군대사회와 군사재판에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관할관 제도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그리고 심판관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과 비판점 그리고 함께 지적되는 군사재판 자체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평시에 군사법원이 운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의문점 또한 발생하게 된다. 군사재판이 열리는 절대적인 횟수와 1명의 군판사가 맡아서 진행하는 재판의 절대적인 횟수는 일반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일반 판사와 비교한다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훨씬 적은 횟수의 재판들에서 적용되는 형법의 대부분이 일반형법이라는 점도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확인했을 때, 그저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지휘관의 지휘권을 확립한다는 차원의 허울뿐인 말들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군사 법원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다. 또한 거기서 나아가서 지금처럼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또한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만 살아갈 필요가 없는 지금의 사회에서 굳이 군사 법원 자체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평시 군사법원의 운용을 중단 및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의 사법기관과 해당 부대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일반 법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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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및 영문
박찬걸,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2012).
박혜림, “군사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주법학』, 제12권 제1호 (2018).
백상준,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법률방송뉴스. “군사법제도 개혁 vs 자의적 행정조사 방지... 방점 다른 공권력 개혁”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857(검색일: 2020. 04. 10).
서기호, “재판실태로 본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4).
정정균, 박철, 박상재,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2호 (2018).
조상혁, “군사법원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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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n the Operation of Military Courts
in peacetime
- Based on the jurisdictional and judge system -
Abstract
Military courts have been in operation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military courts can be established as special courts in recognition of the special nature of the military society. However, if you look at the operation status of the military court, there have been many cases that do not match the name of the cour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edia have pointed out problems such as the need to operate the court in peacetime, the right to confirm the jurisdiction, and the system of judges, which are also mentioned in the ongoing Defense Reform 2.0. According to Defense Reform 2.0, the government plans to carry out judicial reform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various soldiers through a transparent and reasonable judicial system that complies with legitimate procedur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fair military judicial system. Park Hye- rim (2018) argued that the special nature of the military law system and the need to maintain the military court system were not seen as significant compared to the various problems raised against the military court, and that the abolition of the military court in peacetime was seen as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a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Therefore, we will look at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jurisdiction and judge system,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and what the problems are, and then look for ways to make the trial much more transparent and reasonable than before by insisting on the reform of the military court system, with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jurisdiction system and the judge system as well as criticism of the operation of the peacetime military court.
Keyword : Military Court, Military trial, Jurisdictional officer, Judgement Officer, Right of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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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장병 인권을 위한 군수사기관에 관한 연구
-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개선을 중심으로-
이현호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군수사기관 고찰 Ⅲ.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 Ⅳ. 군사법경찰관의 직무관련 개선방안 Ⅴ. 결론 |
초록
대한민국에서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패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한국군은 안보적 특성상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징집되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병영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폭력, 성폭행, 절도, 사기 등 군내에서도 범죄가 발생한다. 하지만 사회와 격리되어 일반사회와는 다른 군대문화와 계급제에 의해 지휘관의 권한이 강한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사회와는 분리된 군사법제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사례들이 축소되고 은폐되는 사례들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선, 군대의 수사기관에 대해서 2장에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들의 직무집행에 관해서 개선방안들을 의식적,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는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의 인권과 가장 관련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심판관 제도는 장병들의 재판 청구권을 방해한다.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마저 침해를 하여 실질적으로 장병들이 심판관 제도의 인식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군 판사의 견해에 대부분 수긍하는 경향도 있어서 제도개선이 아니라 폐지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명령에 대해 이전 관습처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법률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군사법제도질서를 바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올곧게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군 인권, 군사법제도, 군사법경찰관, 군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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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군의 존재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군이기 때문이다.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군대도 하나의 사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회와는 다른 별도의 사법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수사기관과 재판기간을 따로 두어 군인, 준군인 등에 「군사법원법」을 별도로 정하여 수사와 검거, 공소제기, 공판절차, 그리고 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반사회의 「형사소송법」과는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이렇듯,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제도가 단순히 사법기능만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임무달성을 위한 군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지만, 최근까지 후자의 이유가 과하게 강조 되었다고 보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잠잠해질만하면 일어나는 군 내부의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은 군사법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 의심하게 만든다. 이는 병영문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군내에서도 결속력과 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군사법 제도에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군수사기관의 ‘군사법경찰 직무집행’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의 변화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군 군 인권에 관한 논문은 대부분 군 장병의 사건·사고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군의 실태를 제도적인 측면과 제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호성은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9)에서 군대의 존재목적과 임무에 대해서 말하며, 하지만 이에 국한되어 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가 축소되고 은폐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논문에서는 전반적인 군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략적인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그래서 군수사기관의 연구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권수정, 길병옥은 ‘軍隊 內 性暴力의 實態分析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2016)에서 엄격한 규율에 의해 통제되는 남성들만의 공간인 군에서도 성폭력 문제와 그 죄질이 흉악하다며 해결방안에 관한 제언을 했다. 이는 남성들만의 공간인 군에서 성문제에 집중하여 제도적 측면의 해결책이 부족했다. 이를 위해 군수사기관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강현철은 ‘군인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군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인권의 제도적 측면의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인권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대우를 받는 장병들의 수사기관에 대한 측면에 관한 언급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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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범위 및 방법
현재의 젊은 장병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희생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여 구시대적인 병영생활을 요구할 수는 없다. 지휘관은 올바른 병영생활을 제시하고 보장해 주어야한다. 지휘관에서부터 이등병까지 군에서 생활하는 모든 개개인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일반 사회와 다름없는 제도 아래에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다음은 군사법제도 중에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혁방안에 대해서 고찰해볼 것이다.
이 논문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연구자료와 사례를 토대로 필자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논증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군수사기관 고찰
1. 군수사기관의 개념논의
수사기관이란 법률에 의해 수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수사는 정의될 수 있다. 현행법상의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있고, 사법경찰관에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이 중 군수사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군수사기관인 검찰관에서는 군검찰부가 만들어져 있는 부대의 장에 소속되며,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과 같이 수사기관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형사소송법상 검사와는 다르게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관은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 군사법원재판과 그 집행에 관한 직무를 이행한다.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43조에 따라 헌병병과의 범죄수사에서 병이 아닌 간부로서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군사법경찰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헌병인 병(兵)이 해당된다.
2. 군사법경찰관(헌병)의 개념논의
조직법에서 군사법경찰(헌병)의 근거는 군인사법을 보면 알 수 있다. 군인사법 제5조(병과)를 보면 육‧해‧공군의 기본병과 중의 하나로서 헌병과를 두고 있다. 또한 국군조직법 제15조는 육‧해‧공군 각 군의 예속 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육군 헌병인 경우에는 육군본부 일반명령을 근거로 과거 헌병감실에서 육군수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3년 1월 다시 육군본부 헌병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군사법경찰은 각 군의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 및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처리, 군수품 단속 통제 업무, 기타 군사법 관련 경찰임무, 기지방호 및 대테러 초동조치, 요인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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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요시설 경비, 군기 단속 및 군내 질서유지, 위해 예방,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을 단속, 전장순환통제 등 전시 전투지원 업무, 기타 전투지원를 수행한다.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 예하의 헌병단을 중심으로 하여 사(여)단급 부대에 헌병부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헌병부대장을 대표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여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헌병은 군의 경찰행정기관의 권한으로 그에 관한 행정, 사법경찰을 담당한다.헌병은 오로지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에 대한 일반경찰의 작용을 관장하고, 허락되는 범위에서 법집행기관도 된다. 이에 더하여 헌병은「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어긴 자중 군형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민간 가해자에 대해서도 지방검찰청장이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기관이다.
3. 미국 군수사기관과의 비교
(1) 조직과 임무
미국군은 독립전쟁에서 맥시코 전쟁 사이에 1770년 1월초기 헌병부대가 편성되고 1778년 6월 최초의 헌병부대가 만들어져 교전 중에 적의 움직임, 교두점 인식 및 점령 등, 워싱턴 장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1863년 3월 의회에서 인준으로 남부징집 병력의 동족 간 전쟁을 피하는 것과 징집에 반대하는 폭동 진압 등의 초기 군 경찰임무를 했으며1901년 최초로 ‘Military Police’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 후 수차에 걸친 군사법전의 개정과정을 거처 1950년 5월 1일 발효된 군사법 통일법전에 의해 그전에 육·해·공군의 군별로 존재 하였던 제도를 단일법전으로 통일하고 행정경찰 작용 또한 군사통일 법전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군의 수사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 USA CID(USA Criminal Investigation Institute) 소속의 각 수사대와 각 지역 사령부에 배속되어 있는 헌병(Military Police)이다. 두 수사기관은 조직상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직무내용은 조직, 지역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죄질에 의하여 갈라지는 점이 우리나라군 수사기관과 차이점이다. CID는 제도상으로는 사형혹은 1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죄의 수사책임을 맡고 MP는 그 보다 가벼운 1년 미만의 금고만 선고할 수 없는 경범죄의 수사 책임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군의 CID는 미국 법률이 규정한 범죄 가운데 살인, 마약, 사기범죄 등 중범죄(Felony), 그리고 국방장관이 하명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다양한 범죄예방활동 에서 부대 전투력 보호와 지휘관 확립에 기여한다. 아울러 전시에는 이러한 평시 임무와 기능 이외에도 전쟁범죄수사, 적 포로 심문활동, 주요 병참선과 군수시설에서 각종 범죄행위로부터 보호, 전장지역에서의 요인 경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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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이렇듯, 우리나라 군 조직은 육·해·공군의 별도의 군수사조직체계 하에 예하부대에 편성된 수사조직이 군검찰과 군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에미국군의 군수사기관은 중앙조직인 CID와 지역조직인 MP가 범죄의 중대여부에 따라 그 임무가 나눠지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임무분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군 지휘관이 수사업무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군수사조직에 대한 불신들을 개혁하는 방안으로 미국군의 수사조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군수사조직을 국방부장관 예하로 통합하여 운용하되, 일부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사고예방활동과 경범죄에 대한 수사·조사업무는 해당부대 헌병대에 편성된 예방담당업무 조직이 수행하는 이분적인 수사조직을 구축한다면, 장병 인권보호와 더불어 사건·사고 발생시 더욱 투명한 환경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4. 관할관 제도 주요내용
「군사법원법」제379조 제1항은 ‘관할관의 판결 확인 조치권’을 정하여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에게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때에 따라 감경하는 ‘관활관 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 볼 수 없는 ‘관할관 제도’의 ‘관할 관’이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인 지휘관을 말한다.
「군사법원법」에서 관할관이 지니는 권한은 군사법원 행정사무 지휘‧ 감독(제8조) 및 군사법원 재판관 지정권(제25조), 군 검찰사무 관장 또는 소속검찰관 지휘‧감독권(제40조) 검찰관의 구속영장 청구의 승인권(제238조 제3항), 재판판결의 확인 및 감경권(제379조) 등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군사법원법」이렇게 ‘관할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소속 장병들의 인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관할관에게 강력한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지휘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여기서 지휘명령에 의해 조직을 완벽히 장악하게 함에 있다.
이러한 기능은 전승을 확보하기 위한 군대의 존립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군형법」상 법정형이 지나치게 엄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의 감경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확인 조치를 통하여 형량을 감경하여 줌으로써 형량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군사법원에서 소송절차 또한 일반형사절차처럼 범죄의 유·무죄 판단과 적절한 형의 양정을 통해 법의 확실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며 객관적인 진실주의, 사건의 확실한 처리, 피고인과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적정절차 보장의 형사법적 정의를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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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사법원제도상의 관할관이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이고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관할관의 권한은 군에서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목적과 형사 사법적 목적의 한도 내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4. 심판관 제도의 주요내용
심판관 제도는 재판관(심판관)이, 다시 말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와 군판사가 같이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재판에 들어가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심판관 제도의 주된 취지는 군이 지니는 특수성에 대해 군사재판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에서의 일반형사재판처럼 군사재판을 법관으로만 채우게 되면 재판이 법률논리에 의해서만 치우치게 되고, 군의 특수성과 부대환경, 임무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군사재판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비법률가인 심판관을 재판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배심제도와 마찬가지로 심판관 제도는 소인관주의, 다시 말해 법률지식에 치우치지 않은 일반 장교의 의식을 재판에 반영 시켜 군대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이 있다.
심판관 제도는 성격에 대해서 견해가 상반된다. 우선, 영미법에서 배심원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는 견해이다. 이는 심판관 제도는 법관의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지닌 일반 장교가 관할관에게 임명되어 군판사와 함께 재판관으로서의 재판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상반되는 입장으로, 심판관제도가 독일 참심제도와 유사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영미법에서의 배심원은 사실 인정단계에만 관여하는데, 심판관과 군판사와 합의체가 돼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모든 단계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배심제도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군사법원법」이 독일의 법 제도를 계수한 적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독일의 참심 제도를 계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독일의 참심제도와 우리의 심판관제도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우며, 미국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배심제도가 변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군사법제도에서 심판관 제도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국방경비법(1948. 8. 4시행, 1962년 1월20일 폐지)상에는 필요에 의해 임명된 장교는 군법회의의 법관에 임명될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면서(제52조), 고등군법회의는 최저 5인 이상의 장교로, 특설군법회의는 최저 3인 이상의 장교, 약식군법회의는 1인의 장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제53조) 즉, 군법회의의 재판관 모두가 심판관으로 임명된 일반 장교로만 운영 되었던 것이다.
1962년 군법회의법(법률1004호, 1962. 1월20일 제정, 1962. 6월 1일 시행)이 제정되면서 보통군법회의는 심판관 2인 또는 4인과 법무사 1인으로 구성되고(제31조), 고등군법회의는 심판관 2인과 법무사 3인으로 구성되며 이중 법무사인 재판관 중 1인을 주심 법무사로 지정하게 하였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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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2월 4일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법률 제3993호)로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도 처음 심판부 비율을 유지했다가, 1994년 1월 5일(법률 제 4704호)로 군사법원법 개정을함과 동시에 동법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제1항에서 ‘보통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약식절차에 있어서는 군판산 1인을 재판관으로 정한다’로, 동조 제2항의 ‘관할관은 재판관 중에 1인을 주심 군판사로 정한다’ 라고 개정하고, 제27조 제1항을 ‘고등군사법원에 한해서는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로 개정하였다.
Ⅲ.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군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 중 헌병과는 군 조직 내에서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등 사법경찰업무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군내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만 헌병의 직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의 대상이 되는 장병들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 받고, 사법작용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사법경찰관(헌병)의 행정경찰활동인 질서유지 ‧ 범죄예방 ‧ 군사시설보호 ‧ 검문소운영 ‧ 교통통제 및 단속호송작전 ‧ 경호임무 등에 대한 내용, 절차, 범위와 한계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근거 법률은 현재까지도 부재한 상황이다. 비록 헌병의 사법경찰활동은 군사법원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 법령을 갖추고 있는 유관기관과 달리 구체적 수사지휘 진행절차, 이의제기절차, 민감정보처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적 근거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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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활동근거 |
법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839호, 2017. 7.26. 타법개정) 통합방위법(법률 제 148939호, 2017. 7.26. 타법개정) 군사법원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등 |
작전사령부령 등 각급 부대령(대통령령) 조사본부령 /육군본부직제(대통령령) 헌병령, 헌병무기사용령(대통령령)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법무부령) |
출처: 이호성,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9), pp. 37–38 참조 재작성.
종래 군사법경찰관(헌병) 활동의 근거규정으로 「헌병령」, 「헌병무기사용령」등이 있다. 「헌병령」은 1949년 제정되어 헌병운용의 기본법령으로 운용되었으나 1961년 「육군헌병학교령」이 제정과 함께 각령으로 전환, 개정된 후 50년간 관리되어 있지 않았다.
헌병무기사용령」은 1970년에 전부 개정되었으나 전문 5개조항 중 헌병사령관 등 당시 없었던 직책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등 1949년 제정대통령령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빈약하여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시대적‧현실적 법령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행 군사법경찰관에 직무에 관하여 법률이 없고 단순히 대통령령에만 헌병의 직무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장병들을 일선에서 수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헌병의 현재 직무를 고려할 때 매우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헌병의 직무활동에 관한 법령이 부재하여 지휘관들은 헌병직무활동에 대한 적법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지휘권을 남용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군사법경찰관(헌병)은 군 내의 범죄예방과 수사 및 군기‧질서를 통한 전투력 보존‧유지의 차원에서 군 관련 첩보, 정보수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집 첩보에 대해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칙을 군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물론,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하여는「군사법원법」일부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업무 또는 군용물에 한한 것이라, 실제 군사법경찰관 활동을 모두 규정한다고 할 수 없다. 즉 군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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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헌병은 군 내부 및 군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법업무 외에 행정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군기유지와 전투부대 지원 등의 행정경찰업무가 병행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헌병령」,「헌병무기사용령」,「국방부조사본령」등은 원래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에서 헌병과 방첩대(현 안보지원사)의 업무에 관해 법률에 근거하여 함께 제정되었거나 차후 개정되었으나,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의 폐단이 심하여 폐지되었다. 따라서 위 각 대통령령들은 근거 법률이 존재치 않게 되었고, 현행 법체계상 대통령령은 당연히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위의 대통령령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Ⅳ.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관련 개선방안
1.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 근거 법령 제정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군사법원법상 대표적인 수사기관인 군사법경찰관(헌병)은 군의 조다른 일반 병과에 비해 많은 명령‧강제의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이 모든 것이 법률적 근거 없이 단지 지휘권의 위임을 받아 규정을 만들어 그 권한을 대리행사 하는 방법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군 지휘권과 규정이라는 명목 하에 군기확립이라는 군형법상의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각종 단속활동, 검문행위, 위험발생 방지활동 등이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것이다.
이처럼 군행정경찰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군행정경찰의 질서유지권에 대해 그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야만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군행정경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많은 법령에 산재되어있던 기존 권한을 종합적으로 법령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권한 창설이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다.
하나의 예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거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헌병)의 범죄 정‧첩보를 수집하고 교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법에 치안정보 수집을 명시한 것과 같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올바른 군사법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일반경찰인 경우에는 조직법 상으로「경찰법」과 하위법령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직무상으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하여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을, 행정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일반적으로 근거 법률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사법경찰관은 조직법 상으로 「국군조직법」과 이를 근거로 하는 각 군의 규정을 근거법령으로 할 뿐, 직무상으로는 사법경찰작용에 대해서만 「군사법원법」이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이미 존재하고 있는 헌병에 관한 대통령령들은 통폐합의 과정을 거쳐 일반경찰의 작용법이라 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형태의 「군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군 전투력 보전과 유지를 위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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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군기확립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때의 군사법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군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입법화 추진 내용
이에 2018년 1월 25일 제20대 국회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헌병의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11534호」의 내용은 군사법제도 중 군사법경찰의 근거법령 제정의 시작을 알리면서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제안 법률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헌병의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으로 목적으로 명시(안 제1조)하고 있으며,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직무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교통운항질서 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3조) 또한 헌병은 군사지역에서 군사법원법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7조), 범임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안 제14조)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조항으로는 군인권보호관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안 제5조), 헌병부대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소속 헌병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부과하고 인권침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의무를 규정하였다.(안 제18조)
3. 헌병인 병(兵)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개선 및 인력확보
현재 군사법경찰리를 규정하고 하고 있는「군사법원법」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군에서의 지휘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헌병인 병(兵)이 군사법경찰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법령에 명시한 결과, 수사의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 장병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에서의 신분과 계급이라는 조직 체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
다만 헌병인 병(兵)을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행정경찰 활동 수행 및 수사행정보조 업무에 제한이 발생하고 군무이탈체포조 활동인원 부족으로 군무이탈자 체포건수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을 때 제도의 폐지 이전에 대안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군사법경찰리의 주요 임무를 정리해보자면 첫째로 교도업무로 수용자의 계호, 도주시의 체포, 난동시의 강제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현재 민간 교정 시설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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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들은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임명된 자라는 점에서 군 교정시설의 교정업무 역시 군사법경찰리 임명을 받은 군 간부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군에서의 계급에 따른 조직체제에도 부합할 뿐 만 아니라 교정 업무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장병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군사시설 테러 초동조치 및 주요인사 경호 업무는 테러범의 검거, 경호 대상자 위해자 체포, 무기사용이 필요한 분야이고 민간 경찰에서도 당연히 경찰관에 의한 임무수행 영역이므로 이 역시 군 간부가 수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 수사보조를 위한 사망사고 등 주요 사건현장 통제업무는 군수사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단순 보조업무라 할지라도 사망사고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간부급 수사관을 확충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세 가지 범주에 대한 임무는 군사법경찰리의 임명을 받은 군간부급 인원이 당연히 행해야 할 분야를 기존의 법률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일반 사병을 운용하였던 것 일 뿐이다. 이번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계기로 법률를 개정하여 군사법질서를 재정비하고, 군사법경찰리 인력을 최단시간내에 확보하여 제도 개선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
4. 군사법기관간의 상호협력 관계 명문화
현재 군사법원법 제45조의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상 상관이 누구인가에 관
한 해석과 내용의 수정과 관련하여 여라 가지 논의가 많다. 일부는 직무상상관을 소속 부대의 장이라고하고 혹은 범죄수사에 관한 군검찰관이라고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962년 군법회의법을 제정할 당에는 제37조에서는 군검찰관은 수사의 권한 자체가 없었다. 다만 군검찰관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가 유지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동법 45조에는 최초부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상 상관에 복종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직무상 상관이란 본래 군검찰관이 아니라 해당 소속부대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검찰관들은 군사법원법의 특성을 일반 형사소송법과 동일하다고 오해하여 민간 검사와 경찰의 직무상 지휘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초에는 군사법개혁이 다시 추진되면서 민간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는 현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로, 인사권을 가진 군 지휘관 등 상급자의 입김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었던 기존의 헌병 수사방식에대한 보완책으로 군검찰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도권 도입을 검토하였지만 결국 지휘관의 수사개입 소지를 차단하려는 실익보다 동등한 수사주체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사지도권 도입검토가 폐지된 사례가 있다.
어떠한 기관이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한 수사를 수행해야하는 군사법기관이 부패한다는 것은 조직의 존망이 걸려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조직과 그 누구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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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나라 헌법의 권력분립의 대원칙이 군사법제도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절차라 구성되는 군형사절차는 각각 군사법경찰관, 군검찰 그리고 군사법원에 그 기능을 분배함으로써 권력을 분립하여야 한다.
현재에도 군검찰은 군내의 모든 수사 절차에 관여하고, 군 수용시설에 대한 직무감찰과, 군사재판확정에 따른 형 집행 지휘 권한 등 상당한 통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검찰이 헌병에 대한 직무감찰권과 징계요구, 보직교체 권한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군검찰의 잘못된 판단에 제대로 된 이의제기가 어려워지는 등 ‘견제와 감시’ 기능이 무력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군사법제도 개혁을 계기로 하여, 정부가 발표한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검찰- 경찰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군사법원법에도 명문화하여 군사법기관간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공정한 군사법제도가 지속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심판관 제도의 개선방안
심판관 제도는 법률적 판단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군사법원의 재판부의 비법률전문가인 일반장교의 군 경험과 가치관, 군대 특성 등을 반영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지만 재판의 독립성 침해, 형식적인 심판관의 재판 참여 등의 문제점으로 볼 때 평시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도 심판관제도는 그 운영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군 장병들 역시 그 역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심판관으로 임명된 장교들조차 심판관의 역할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
Ⅴ. 결론
여기까지 우리나라 군의 군사법제도에서 장병들의 인권과 가장 밀접해 보이는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 고찰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해 법률을 제정하여 그 직무수행을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법경찰이 지휘관에 의해 운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명령과 이전의 관습과 악습에 의해 수행되는 임무의 오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개선된 군사법제도의 질서를 만듦으로써 올바른 법치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군 내 조직에서 군사법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권력 남용을 막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한을 한 곳에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 권한을 분배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안을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시킨 것을 고려한다면, 군검찰관- 군사법경찰관의 수평적, 협력적 관계도 법률로써 명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군사법제도의 개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서 군 구성원의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인권과 진실을 발견하는 사법제도의 고유한 목적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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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 장병들의 임무 수행 및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적절하게 녹여낼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 부분은 하루빨리 철저한 분석과 시범적용을 통해 그 결과를 필요한 제도는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군의 태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보다 인권과 사회적 여건이 중요해지는 지금이야말로 군사법제도가 한층 진일보하여 개선될 수 있는 것을 명심하고 성숙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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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외. “형사소송법 제2판”. 「홍문사」.(2016)
김양현.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집행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학회」, (2012)
해군 헌병규정 제 5조(헌병 직무의 범위). 「해군규정 제2323호, (2018. 3. 5.)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개정28판」, (2009)
손창현. “장교 군 사법경찰관의 수사력 향상방안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1)
오윤성. “군사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사법개혁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 학회보 제9호」. (2005)
정연우. “군 수사제도에 관한 연구-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안서. “군형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홍창현. “유비쿼터스사회의 군형사절차 정보화에 관한 연구- 수사과정의 디지털화 및 전자법 정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오윤성. “군사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9호」. (2005)
이상철. “군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3).
이헌관. “군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한명권. “군사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채왕식. “헌병직무 법제화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 「현안토의자료집」. (2014)
이 준. “군사법경찰관의 직무활동 근거법령에 대한 입법화 방안- 헌병의 행정경찰권을 중심 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해군 군 사고 예방 규정 제9장.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한 첩보교류 활성화”.「해군 규정 제2218호」. (2017. 2. 2.)
김호‧강은애. "ESSAY". 「군사법의 이해」. (2011)
김양현.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집행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학회」. (2012)
정승환. “헌병업무 법제화의 필요성과 행정업무의 법제화”. 「헌병직무활동의 법제화」. (2014)
김양현.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집행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학회」. (2012)
뉴시스. “군사법개혁...장기 법무관, 수사관 인력확보 어떻게?”.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5_0000253249&cID=10301&pID=10300. (검색일: 2020.10.10)
시사저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4752. (검색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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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ilitary Investigation Agency for the Human Rights of Korean Soldiers
- Focused on improving the duties of military law officers (military police officers) -
Abstract
In South Korea, the public's view of the Armed Forces has been regarded as a fractured and conservative organization. Because of its security nature, the Korean military is conscripted into conscription rather than recruitment, so people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live in the barracks. Thus, as in the general society, crimes such as violence, sexual assault, theft and fraud occur in the military. However, there is a military legal system separate from society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the militar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society and has strong command authority by the military culture and hierarchy.
Thus, the importance of military personnel's human rights emerged as cases of reduced and concealed incidents in the military began to become a problem in society. First of all, the military's investigative agencies will be examined in Chapter 2, and Chapter 3 will consider the execution of military law enforcement officers' duties. Chapter 4 drew conclusions on their performance by presenting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consciousness and institution.
The nation's military legal system is most closely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living in barracks. The judge system hinders soldiers' right to seek trial. And not only do soldiers actually have difficulty recognizing the judge system due to the viol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trial, but they also tend to accept most of the military judges' views, so it should be abolished, not improved.
Therefore, the rule of law should be realized uprightly by allowing the military legal system order to be based on legal basis so as not to make a wrong judgment in carrying out an order with unconstitutional elements as it was in the previous practice.
Topic: Korean Military Human Rights, Military Legal System, Military Law Police Officer, Military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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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전투복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이유석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군의 전투복 발전사 Ⅳ. 한국군의 전투복 발전방안 Ⅴ. 결론 |
초록
현재 한국은 휴전 상태이며,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전투력 향상에 힘써왔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병사 개개인이 착용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전투체계인 전투복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군의 전투복은 사계절의 특징을 가진 대한민국에서의 착용은 위장 패턴의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전투복의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전투복의 난연성과 관련된 사건과 사례들로 인하여 전투복의 개선이 요구되었지만, 현재의 전투복은 통풍의 요소를 중시하여 폴리에스터의 비율을 늘려왔기에, 불에 취약한 폴리에스터의 사용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며, 이는 여러 번의 세탁 후엔 위장성의 성능도 줄어든다는 점도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전투복의 소재와 위장성의 요소에 치중한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첨단전, 정보전의 측면에 따라 첨단 전자 장비의 결합한 신소재 그래핀을 이용한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른 색상 변화로 위장성을 높임으로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신소재 전투복개발이 필요하다. 난연성 또한 폴리에스터의 비율을 줄이고 아라미드 소재나, 케녹스 FR과 같은 신소재를 통하여 열의 내구성을 높이고 생존성을 높여야 하며, 땀 배출과 통기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소재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투복의 위장성뿐만 아니라 전투복의 실용성이나 착용감 또는 정보성과 같은 전투복의 다양한 역할에 관해 연구해보며, 한국군 전투복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 한국군, 전투복, 위장성, 기능성, 전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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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urrently, South Korea is in a truce, and the country has been striving to improve its combat capability to maintain the situation. While many fa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combat capabilities, the importance of combat uniforms, the closest combat system worn by individual soldiers, is increasing day by day.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wearing combat uniforms in South Korea, which is characterized by four seasons, lacks practicality in camouflage patterns and lacks functionality in combat uniforms. In addition, although recent incidents and cases related to the difficulty of combat uniforms have called for improvements in combat uniforms, the current combat uniforms have increased the proportion of polyester by placing importance on the elements of ventilation, raising the problem of the use of fire- prone polyester, which also reduces the performance of camouflage after several washing.
Existing prior studies have often focused on the materials of combat uniforms and the elements of camouflag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bat uniforms for new materials that can enhance their viability by increasing their camouflage by using graphene of new materials combined with advanced electronic equipment and changing colors according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current high- tech warfare and information warfare aspects. The refractory also needs to reduce the proportion of polyester and increase the durability and viability of heat through new materials such as aramid material and kenox FR, and study of new materials to solve problems of sweat discharge and ventil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study not only the camouflage of combat uniforms, but also the practicality of combat uniforms and the various roles of combat uniforms such as wearability and intelligence, and discuss ways to develop Korean military uniforms.
Key Words: South Korean military, combat uniform, camouflage, functional, combat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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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6·25전쟁 이후 북한과 67년간의 휴전이 이어졌고, 그사이에 많은 도발이 이루어졌다. 이는 종전이나 통일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어 대한민국 군대는 계속해서 전투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국방력 강화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 시에 최상의 전투 수행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투력을 향상하는 데에는 많은 요소가 존재한다. 최근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얼핏 전면전보다는 정보전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사실 최후의 수단에는 항상 전면전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 개인 병사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전투복이다. 이는 최근 국방개혁의 핵심 요소로 전투복이 선정되었을 만큼 병사 개개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투 플랫폼인 전투복의 소재는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로 손꼽힌다.
먼저 의복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한다. 의복은 피복·의류·의장·복장이라고도 한다. 이 중에서 ‘의복’ ‘피복’이 가장 흔히 쓰이는 용어인데, 이들 2가지 표현의 구별에 있어서 ‘의복’은 신체의 구간부에 착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피복’은 좀 더 넓은 범위의 모자와 장갑, 신발 등 신체에 착용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의복은 인간과 다른 기타 동물들을 구별하는 기준점으로도 사용되고 현대의 인류 사회에서는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회는 거의 없다. 의복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체온 조절을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장애를 막아 신체를 보호하는 실용성의 역할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의복의 역할에 따라 전투복도 자연스럽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왔다. 전투복, 군복은 군인과 다른 집단을 구분해준다. 군복은 또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하여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상징적인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공통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되었고, 그러한 집단의 공통성을 나타내려는 욕구 표출에 대한 일환으로 나타난 의복의 형태가 전투복이며 제복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투복의 시초는 고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왔다. 인간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만들었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갑옷 등을 만들어 방어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여러 보호장비로 시작된 전투복의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술과 무기의 발달로 무의미하게 되었고, 식별과 기능성을 살린 전투복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전투복은 더는 보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위장과 기동성 역할까지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방개혁 2.0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전투복 선정과 그 전투복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전투복을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투복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과거부터의 전투복 역사와 기능의 변화 그리고 세계 전투복의 역사를 개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전투복 구성을 살피고, 위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전투복 선정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며, 국내 전투복 위장무늬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전투복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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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세계 전투복의 역사
고대의 군복은 일반적으로 입던 복장 방식과 큰 차이는 없었다. 당시에는 일반 고대의 군복은 일반적으로 입던 복장 방식과 큰 차이는 없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입던 옷에 방어구와 무기류를 들고 전쟁에 임했다. 원시 문명에서의 집단 전쟁의 역사는 종족 또는 집단 간의 전체무장에 의한 분쟁이었을 뿐, 전문화와 조직화 그리고 준비가 된 군대의 전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쟁 준비와 장비를 움켜쥘 때의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귀족이나 왕과 같은 중요한 인물의 경우에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주술적인 상징성과 우월성을 나타내는 역할 또한 하였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군대가 기능화 조직화 되었으며, 전술적인 전투부대가 생겨났다. 그리스는 팔랑크스(phalanx)라는 장창 밀집부대와 핵심전력인 중장보병(hoplites)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군사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계급과 병과에 따라 전쟁에 효과적인 군복을 입었다. 중장보병(hoplites)은 주공격 무기로는 긴 창을 장비하였으며, 보조 무기로는 투창과 칼, 단검, 활 등을 사용하였다. 방어 장비로는 흉갑과 가죽 튜니카와 방패, 정강이받이로 구성되었다. 로마의 군대는 군단병과 기사단, 경장보병으로 분류되고 이 중 핵심전력은 군단병(legionary)이었다. 군단병은 흉갑을 튜니카위에 착용하였고, 장식이 없는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며, 그 위에 군대식 망토인 팔루디멘툼(paludimentum)을 착용하였다.
이처럼 그리스 로마의 각 전투 장비들은 각각의 역할과 필요성에 따라 착용하였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군복은 병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었으며, 국가에서 군복을 통일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리스와 로마가 군복을 정비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는 로마의 강한 국력이 뒷받침된다. 당시의 로마는 강대국이었기에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튼튼한 군사제도와 직업군인 제도, 보급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고 이는 또한 무기와 철 제조의 발전이 이어졌다. 이러한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고, 중장보병의 집단전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 알아보고 집단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세기에서 8세기의 경우에서는 군복에 대한 정확한 통일된 규정이 없었다. 이 시대에는 대부분 군인이 그 지방 영주의 가문에게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주의 가문에 대한 문장을 방패나 서코트(surcote)에 박음질하여 소속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11세기의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과 몽골족의 원정과 같은 대표적인 이슈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기병 중심의 쇠사슬 갑옷을 입고 말 위에서 방패를 들고 이동하면서도 창과 방패뿐만 아니라 칼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전투 기술이 발전하였다. 원정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군복이 사용되어 졌으며, 이는 원정이 끝나면 바뀌었던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단지 전투에 있어서 피아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이슬람의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 전술이나, 중앙아시아가 유목민인 몽골 부족들의 마상 전술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당시 무거운 갑옷으로 전쟁에 임하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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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갑옷은 점점 기동성과 기민함을 위해서 경량화되기 시작하였고 14세기부터는 화약 무기의 발달로 인해서 갑옷의 형태와 기병의 역할이 점차 변하게 되었다.
중세를 지난 근세 시대에는 유럽의 여러 국가의 무기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대포와 총과 같은 다양한 무기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무기들의 주 발사체는 화약에 있었다. 당시의 화약은 검은색이었는데, 당시의 화약은 검은색의 많은 연기를 발생하는데 이때 전장에서 피아의 식별이 힘들었기 때문에, 밝거나 화려한 군복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역선택이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시장실패의 한 종류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거래(가격, 재화, 품질 등)에 수반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며,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사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근세 시대에서는 대포나 총과 같은 화약으로 인해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멀리서도 피아식별이 쉽도록 화려한 군복을 입게 된 것이었다. 나폴레옹의 몰락을 이끌어낸 워털루 전쟁에서의 군복은 여러 색을 표현했던 마지막 전쟁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피아식별의 효과뿐만 아니라 적에게 자신의 군대의 수를 과시함으로 인해 적에게 압도감을 선사하고 공포감을 주는 일종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전투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무기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20세기 이전에는 상징성과 피아식별을 위해서 빨강, 파랑 등 다양하고 화려한 군복을 입었지만, 적군에게 쉽게 노출되고 발각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사상자를 낸 원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형태는 참호전이었고 군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참호 안에서 숨어서 싸워야 했다.
이러한 장기전 중에 있어서 현재의 정장 형태의 군복은 활동성이 떨어졌고, 적에게 쉽게 식별되었다. 그래서 영국군은 1차 세계대전부터 활동성을 위해서 브레스트 재킷과 바지로 이루어진 군복을 입었다. 색깔은 흙이나 수풀 색과 비슷한 카키색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많은 장비들을 넣고 다니기 위해서 상의에는 네 개의 큰 주머니를 달았고, 헐렁한 바지가 땅에 끌리지 않도록 발목에서 무릎까지 끈을 감아올렸다. 미국군과 독일군은 각각 각반이나 긴 가죽부츠를 이용하여, 바지를 고정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방한과 방수를 위해 트렌치코트가 대중화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끝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발발인 1939년 사이에는 복구와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의 대공황으로 군비를 재정하고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 그렇기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고 난 직후에는 전투복이 1차 세계대전과 크게 달라짐이 없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장이 전 세계로 늘어났는데, 1차 세계대전과 달리 독일과 소련의 전쟁, 독일과 영국의 전쟁, 동아시아와 태평양전쟁 등 세계 모든 지역으로 퍼져있는 전쟁이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군복의 다양화와 위장무늬의 전투복이 활성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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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장이 커짐에 따라 그 전장의 자연환경과 비슷한 색깔의 군복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예를 들어 전쟁 직후 겨울 동안 영국군은 벨기에에 주둔하면서 눈밭에서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흰색 방설 오버롤즈와 헬멧 커버를 사용했다. 또한, 전쟁이 북아프리카로 뻗어나가자 영국은 모래색의 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근대에 있어서 전투복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장성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참호에서의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고 기동에 있어서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는 기능성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와 같은 기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군복들의 모양과 형태가 비슷해졌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에 있는 전쟁 잉여물자들이 독립국들에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당시 독립을 원하는 국가들은 자신의 군복을 마련해야 했고 그렇기에 전쟁 잉여 물자가 남아있는 미국과 영국을 통해 많은 군복을 수입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때문이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사상 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에 들어갔고 전투복 또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한반도도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에서 북한과 남한은 각각 지원을 받은 소련의 전투복과 미국의 전투복으로 갈라졌다. 북한군은 소련의 체제와 원조를 바탕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했기 때문에, 당시 소련군의 두껍게 누벼진 밝은 회색 또는 갈색 군복을 입고 겨울의 추위를 견뎌냈다. 남한군의 경우에는 1943년식 미국 군복을 입었는데, M1943으로 명칭 하는 군복을 착용했다. 이는 여러 겹의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두꺼운 한 장의 옷보다 따뜻하다는 사실을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이러한 M1943은 다른 각국에서도 우수성을 인정을 받아 미국의 이 전투복을 수입해가거나 세계 각국에서도 모방하였다.
시기 |
주요 장비 |
전쟁 양상 |
군복 특성 |
변천 요인 |
고대 |
가죽 갑옷, 초기비늘, 금속 갑옷, 투창, 전차 |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한 전차전 |
구비의 편의성 강조, 왕과 귀족 중심의 보호적 기능성, 주술적 상징성 반영 |
1. 제정일치의 정치체계 2. 초기 금속 무기의 사용 3. 평야 중심의 전차전 |
그리스 로마 시대 |
흉갑, 정강이 보호대, 투구, 사슬갑옷, 관금갑옷, 단검, 장창 |
중장보병 중심의 집단전 |
기능성과 상징성이 반영된 군복 제작 |
1. 국력의 신장 2. 군사제도의 발전 3. 금속 무기의 발달 4. 집단전 |
중세 |
쇠비늘 갑옷, 사슬갑옷, 코트 오브 플레이트, 완존 판금 갑옷, 양날 검, 석궁, 장궁, 철퇴 |
기병 중심의 돌격전 |
군복의 통일성 부족, 보호 위주로 기능성 중시, 국가보다는 지역, 가문에 따른 상징성 강조 |
1. 정치, 경제의 쇠퇴 2. 중세 봉건제도 형성 3. 등자의 개발, 도입 4. 기사와 기병 중심의 전술, 전략 확립 5. 제련 기술의 발달 |
근대 |
흉갑, 코트와 자켓, 브리치, 모자, 머스켓 소총, 대포 |
소총병 중심의 밀집대형전, 대포 중심의 화력전 |
국가 정체성이 내재한 군복 탄생, 상징성 강화, 군복의 다양한 기능성 강화 |
1. 식민지 부의 유입 2. 근대국가의 형성 3. 화약 무기의 발달 4. 상비군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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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범준, “군복에 내재된 국가 정체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12
2. 카무플라주
카무플라주(camouflage), 위장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투복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카무플라주는 변장과 위장의 의미가 있는 ‘ca- moufler’에서 유래되었다. 카무플라주는 “유기체의 몸 빛깔을 주변환경과 식별하기 어렵게 위장하여, 적으로부터 유기체의 몸을 숨기는 방법으로 현재 사전적 정의로는 군대의 군인, 장비, 설치물을 페인팅이나 덮는 것으로 주변의 것과 혼합되게 만드는 위장을 일컫는 단어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최초로 카무플라주 패턴을 적용한 나라는 독일이었다. 나치 무장친위대는 군인을 보호하고 엄폐하여 기습공격을 하는 전술과 상황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주변 자연환경과 유사한 색상인 카키색, 국방색과 등을 활용하여 카무플라주의 기능을 활용한 군복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 이후 4색 혼합의 카무플라주(camouflage) 전투복을 도입하였다. 이는 미국의 우드랜드(woodland)패턴을 활용한 것으로써 전투복 최초로 적외선 반사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적외선을 활용한 야간 감시장비로부터 위장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지형에 맞도록 색상 측면에서 사계절 지형의 색상과 주변 환경, 생물 등을 분석을 바탕으로 한 5색의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늬가 적용된 전투복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한국군의 작전 수행 시에 위장성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투복을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을 거치면서 지속해서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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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을 통해 발전시켜왔다. 2000년대 이후 해병대를 바탕으로 기존의 BDU(Battle Dress Uniform)을 바탕으로 전투복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 발전 시기에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위장 패턴이다. 미군은 유니버셜 카플라주 패턴, 즉 UCP(Universal Camouflage Pattern)을 기반으로 UCP- A, UCP- B, UCP- C, UCP- D, UCP- E에 이르는 다양한 버전의 패턴을 개발하였다. 미군은 2005년까지는 다양한 수풀 지형과 같은 이미지를 분석하고 관련된 색상들을 조합하여 만든 우드랜드 패턴을 주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실전경험과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디지털 픽셀 위장무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ACU(Army Combat Uniform)을 개발하여 이후 해군, 해병, 공군도 디지털 위장무늬를 적용한 패턴을 개발해 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투복의 카무플라주(camouflage)기능은 근적외선 투시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함이 목적이다. 근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으려면 이론상 700~1,500nm의 파장 영역 내에 있어서 주변환경과 비슷한 적외선 반사율을 가져야 카무플라주(camouflage)의 기능이 발현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 또한 근적외선 영역의 최대 범위를 1,000n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전투복에 적용되고 있는 파장은 1,040nm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전투복에 적용되고 있는 파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장성능이 저하되어 관측장비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각 나라의 전투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투지역의 특성에 따라 위장과 관련된 색상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은 자연환경과 비슷하게 색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색상을 불규칙한 요소나 추상적으로 모티브를 이용하여 중첩 또는 단순혼합 등의 패턴을 사용하고, 위장하고자 하는 물체의 외곽선과 가시성이 흐트러져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표2> 나라별 전투복의 위장 패턴과 직물 구조
국가별로 전투복에 적용된 디지털 무늬는 크게 3~5가지로 나뉘게 된다.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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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색깔은 일반적으로 회색 계열, 초록색계열, 갈색 계열, 푸른색 계열로 나뉘게 되며, 같은 색이라고 하더라도, 색의 선명도와 어둡고 밝음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 <표2>는 샘플 수집이 가능한 국가인 미국, 영국, 스페인, 싱가포르, 크로아티아, 콜롬비아, 몽골 등의 7개국의 전투복 샘플을 바탕으로 카무플라주(camouflage)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인 조직과 색상 등을 기초하여 분석을 시행한 자료이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그 국가의 주변 사물과 자연 기후와 관련하여 전투복의 패턴과 색의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카무플라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확한 색상과 디지털 무늬 색상의 분포선정이 요구된다. 이처럼 카무플라주(Camouflage) 즉, 전투복 위장 패턴의 색과 형태는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중요시되고 있다. 그중 한국의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계절에 따른 혹은 지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색상 변화 등을 통해 카무플라주의 성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로 인하여 한국의 경우는 세계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카무플라주의 특정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색상의 선정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Ⅲ. 한국군의 전투복 발전사
군인과 전쟁의 개념으로 군 복장을 이해하자면, 이는 ‘전쟁에서 폭력행위를 통해 우리(아군)의 의지를 적에게 관철할 때 차려입는 옷차림새’인 것이다. 즉 군인들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아군의 의지를 적군에게 보여주기 위해 군복을 입었던 것인데, 이때 군 복장은 기능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전투용/의전용 복장으로 구분된다. 전투용 복장은 무기와 군사 전술의 변화에 따라 형태와 재질이 발전하였으며 의전용 복장은 동질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구성원들의 단결과 협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사실 현대 한국 육군의 전투 복장 역사는 광복 후 남조선 국방경비대원들이 일본군과 미군의 복장을 착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과 미국은 최초의 군사협정이었던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미 군정청은 행정권과 남조선 국방경비대의 통수권을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하였으며 머지않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법률 제9호로 공포되면서 12월 15일 통위부는 국방부로, 남조선조선 경비대는 육군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초기 한국군은 후퇴를 거듭하였지만, 다행히 급파된 UN군과 함께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 군인들은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전투 복장으로 생활하였다. 또한, 전쟁 초기 급격한 병력의 증가로 전투복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투복의 공급에 있어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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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군사원조만으로는 전투복 충당이 어려웠으므로 미군 작업복과 유사한 국산 작업복이 일시적으로 생산되고 보급되었다.
6·25전쟁 기간에 한국군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 육군이 착용하였던 전투복을 배급받았으며, 간혹 미 해병대와 해군의 전투복을 개조하여 입었다. 6·25전쟁이 끝나갈 무렵 육군은 감축된 병력을 메우기 위해 포병부대를 증편하고 부대의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육군의 복장도 정비하였다.
1954년부터 완제품으로 도입하던 군복을 복지로 도입하면서 한국은 군복을 자체적으로 제작·보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1954년 9월 1일 「육군잠정규정」23호를 통해 전투복 규격이 통일되었는데, 상의는 컨버터블 칼라(Convertible Collar)에 다섯 개의 단추를 부착한 형태이며 하의는 대퇴부에 속 붙임 사선 주머니를 붙인 형태로, 이는 당시 미군 군복과 거의 유사하였다.
또한 1962년 「군인복제」의 공포로 예장·정장·근무장·전투장 등의 형태·차림새·착용 시기 등이 규제되었을 때 육군의 전투용 복장이 크게 변화되었다. 1965년형 전투 복장의 큰 특징은 팔꿈치 · 무릎 · 엉덩이 등 쉽게 마모되는 부분에 보강용 천을 덧댄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 강화된 전술훈련과 진지 보강 작업에 견딜 수 있는 두껍고 튼튼한 전투용 복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7년에는 1965년 전투 복장이 품위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였고, 오브론(oblong) 칼라양식의 전투 복장이 제정되어 이때부터 군복의 명칭이 작업복에서 전투복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는 군복제가 종합·정리되던 시기였음에도 당시 제한된 경제 여건으로 품질은 좋지 못하였으며, 미군의 복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끝내 1970년대 중반부터 국방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었으며, 야전부대 편제 조정 및 장비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과 국력 신장으로 자주국방 정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군 복장도 자주국방 건설의 기치 아래 미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화되기 시작하며 1971년 「대통령령 제5538호」에 따라 전투용 복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개정된 전투 복장은 전투 · 훈련 · 작업 등 각종 활동에 편리하도록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방식이었다. 상의칼라의 형태는 전통적인 컨버터블 형태로 환원되었다가 1971년형 전투 복장은 신체가 작아 보이고 불량해 보인다는 이유로 1973년에 폐지되었다. 1973년에 새로 제정된 전투 복장은 상의를 하의 안으로 넣어 입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대퇴부상단에 부착하는 주머니가 소형으로 바뀌었다.
1973년형 전투 복장의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은 채로 199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중간에 카키 색상이 얼룩무늬로 변경되었다. 이는 1980년 1월 9일에 공포된「대통령령 제9713호」에 근거하여 1983년에 전투모·전투화·전투복 등의 디자인이 개선되면서 카키색의 전투 복장 일체를 얼룩무늬로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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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얼룩무늬 전투 복장은 경제발전의 산물이기도 하였는데 1970년대 의류 산업의 발전과 경제발전은 전투 복장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어, 주로 두꺼운 편직 형태의 서지(Serge)나 포럴(Polar)을 사용하며 색상은 카키색이나 갈색이었던 1950~1960년대 전투 복장의 위장 효과와 쾌적성, 동작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 이는 합성섬유가 발달하고 혼방기술이 다양해지면서 품위를 높이며 신체적으로 편안한 전투 복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1990년대의 얼룩무늬 전투 복장이다. 얼룩무늬 전투 복장은 1983년부터 약 1년간의 연구를 거쳐 개발되다가 예산 문제로 유보되어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1990년 11월 23일에 이르러 정식으로 개정 · 승인되었다. 얼룩무늬 전투 복장은 기존의 전투 복장보다도 위장 효과가 뛰어났으며, 색상은 세련되었고, 실용성과 활동성이 높았다. 실제로 얼룩무늬 전투 복장은 한국의 자연지형의 색상(삼림의 녹색, 토양의 황색 등)을 고려하여 흑색 20%·녹색 30%·갈색 30%·모래색 20%의 비율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식별되지 않는 장점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다.
2010년대 IT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의류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의류는 단순히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현상은 육군의 전투 복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는 차세대 전투 복장은 IT디바이스와 통신수단을 융합하는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다.
2010년까지 한국군은 90년대에 보급된 얼룩무늬 전투 복장을 착용하였지만, 전장 및 훈련 환경이 변하면서 이는 점차 위장 효과·쾌적성·동작성 등이 떨어졌다. 이러한 얼룩무늬 전투 복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군은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장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은 장병들의 체형, 기능성,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고, 해당 전투복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성 소재를 적용한 것이었다.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T/R이나 T/C를 사용하여, 위생성·신축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형 디지털 전투복은 땀 흡수와 빠른 건조 및 항균 악취 방지가공을 하여 쾌적성과 위생성을 향상했으며, 위사방향에 잠재권축사를 사용하여 신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형 디지털 전투복은 위장 효과도 강화했는데, 이는 반사율을 5도 체제로 적용했으며 야시장비 등 적외선 탐지 장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IR 반사율의 적용 범위를 1,040 NM까지 확대한 점이 있었다.
반면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은 한반도 지형에 어울리도록 마이크로 패턴(Micro- Patten)을 사용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능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전투복에 방한성과 통기성이 부족하여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땀 배출이 안 되는 점이 있었으며, IT 기술이 융합되지 않아 미래 전쟁에서 요구되는 초연결 플랫폼 역할 수행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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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군 전투복의 발전 방안
현재 출산율 감소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하여 병력 모집에 큰 감소 폭이 예상되고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첨단 시대에는 병력의 증원보다 한 병력에 대한 많은 투자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과 전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현대 전투복의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위장성, 통풍, 내연성과 방탄과 같은 여러 요소가 있을 것이다.
첫째, 위장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투지역과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에 따른 전투복에 색깔 선정과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전투복의 위장성은 사계절 변화와 지형 변화에 따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 미 병사체계 연구소를 통해서 그 전투 지형과 맞는 전투복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면의 색깔을 달리하여 거꾸로 입을 수 있는 전투복의 개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 전투복의 대표적인 적용사례는 현 미 특수부대의 전투복과 헬멧 커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대에는 전쟁의 양상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정보전과 첨단무기의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전투복을 포함한 워리어 플랫폼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첨단 장비와 전자 장비가 개개인의 전투력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개발 방향으로써 최근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핀이란 “연필심에 사용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흑연은 탄소들이 벌집 모양의 육각형 그물처럼 배열된 평면들이 층으로 쌓여 있는 구조인데, 이 흑연의 한 층을 그래핀(Graphene)이라 부른다. 그래핀은 0.2㎚의 두께로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 그래핀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그래핀 물질을 네 개 층으로 쌓아 0.5초 만에 색이 변하는 전기변전색소자를 개발했다. 지난 2013년에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진이 전기변색 소자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기술은 인듐 주석산화물(ITO)이 기판 위에 쓰였다.
하지만 ITO물질은 희소 물질로 그래핀과 비교해 전기화학적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유연성이 떨어져 웨어러블화 등에 한계가 있었다. 전투복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웨어러블화는 중요한 요소인데, 웨어러블화에 필수요건은 전기가 통화는 휘는 전극이다. 또한 전극은 전기전도성이 좋아야 한다.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판 위에 올려뒀을 때 빛이 잘 투과되는 성질과 조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연구진은 종이 두께보다 백만 배 얇은 두께의 그래핀을 겹겹이 쌓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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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4개 층의 그래핀 전극을 적용하여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90% 이상의 높은 투과도가 유지되면서 변색 속도 또한 10배 이상 빨라졌다. 이렇게 전기저항은 기존 ITO 소재보다 높은 100Ω 수준이면서 변색 속도가 최대 10배나 빠른 0.5초 이하로 크게 개선 시켰다. 이러한 그래핀 소재의 개발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빠르게 자동으로 변할 수 있어 전투복에 적용한다면 위장성의 요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소재 개발을 이용하여 미래의 전투 양상에서 적보다 큰 우위점을 확보하여 위장성과 그래핀 특유의 단단한 성질을 이용한 소위 이기는 전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 전투복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고 중요한 소재와 패턴 적용이 필요된다. 전투복 소재와 패턴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내열성과 스크래치에 대한 보호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내연성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난데, 모든 전투에서는 화기는 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2017년 8월에 일어난 K9자주포 폭발 사고가 있다. 2017년 8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훈련 도중 k- 9 자주포가 폭발한 사건이 있는데, 당시 이찬호 병장은 내부 폭발로 인해 전신 45%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이찬호 병장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전투복이 내연성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면, 화상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섬유 계발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현재 포탄에 알루미늄 분말을 섞어 소이탄처럼 국군 전투복에 불이 붙었을 때 화염에 의한 부상을 유도하고, 분말 사린가스 등으로 화생방전을 벌이며, 탄도 미사일에 전술 핵무기를 장착하여 방사능 등으로 병사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려 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휴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악화와 여러 요인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크나큰 약점으로 남겨질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전투복의 소재는 불에 약한 폴리에스터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구형 우드랜드(woodland)패턴의 전투복의 경우에는 면 100%의 소재로 만들어진 전투복이었기 때문에 불이 전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투복의 소재의 경우에는 면을 사용하는 비율이 50%에서 35%, 32%로 점점 낮아졌다.
최근에는 재생 섬유인 레이온 소재로 바뀌게 되었고 불에 잘 녹는 폴리에스터의 비율은 최대 78%까지 높여졌다. 그 이유는 일명 ‘찜통 군복’이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으로 전투복을 만들게 되면 열 방출이 쉽지 않아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여름의 경우에는 열 방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병사들이 탈진이나, 탈수 현상과 같은 전투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쾌적함과 생활 편리성에 치중하여 폴리에스터의 비율을 늘리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불을 붙이는 실험에서 구형 전투복은 불꽃과 불씨가 거의 동시에 사라짐에 반해 신형 전투복의 원단에는 불씨가 100초 넘게 남아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전투복의 내연성에 취약점이 크다. 이러한 결과가 위에 언급했던 K- 9 자주포 폭발 사고와 같은 불과 관련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에 취약한 전투복을 채택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전투복의 내연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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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전투복의 경우에는 내연성에 강한 전투복에 관한 규정과 규격을 이용하여 불에 견딜 수 있는 전투복을 개발, 생산, 적용하고 있다. 또한 듀폰사의 ‘코듀라 니코’라는 원단으로 제조하고 있는데, 이 코류다라는 브랜드는 아웃도어 브랜드와 스포츠용품에도 사용될 만큼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 코류다 원단은 100% 면과 비교했을 때 통기성은 같다. 하지만 강도가 4배나 차이가 나고 폴리에스터와 면의 혼방보다 강도가 2배 이상 높다. 그뿐만 아니라 수분 건조속도는 훨씬 빠르다. 이는 공기 투과도가 향상되어 수분 흐름에 방해되는 섬유층과 솔기를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본받아 우리나라도 정확한 규정과 규격을 사용하여 전투복에 대한 소재 연구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 진행되었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공개되었던 신형 전투복의 내연성에 대한 공개되었다. 성한코퍼레이션은 10년간의 연구를 끝으로 ‘케녹스 FR’이라는 차세대 난연 전투복용 원단을 개발하였다. 성한코퍼레이션은 화학과 나노기술을 응용해 난연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이다. 이 기업에서 선보인 ‘케녹스 FR’이라는 소재의 전투복은 불을 붙였을 때 꺼지는 시간이 0초이고 불이 꺼진 뒤 타들어 가는 시간 또한 0초이다. 즉, 불이 닿았을 때 바로 꺼지고 타들어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발화시 섬유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직물이 연소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는 개발된 전투복보다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전투복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전투복은 소재나 기능, 디자인 등이 매우 열악하고, 장병들의 신체 치수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항균악취 방지와 IR(Infra Red) 위장 가공 등으로 기존 전투복 소재에 없는 기능을 부여하였고, 장병들에 대한 3차원 인체계측 작업을 통해 착용 시 편안함을 부여하는 인체공학적 전투복을 설계, 신형 전투복을 표준화했다. 동계와 하계로 나뉜 기존 전투복과 달리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도록 기능성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바탕이 되는 원사는 폴리에스터 원사를 사용하여 불에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내연성과 방탄과 관련된 소재 개발을 통해 전투환경에 있어서 방화나 방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미국의 소방과 전투복에는 적용되고 있다. 먼저 아라미드 섬유 전투복에서의 아라미드란 아마이드결합 - CONH가 벤젠고리와 같은 방향족고리를 결합해 고분자 폴리아마이드를 형성하고 있다. 인장강도, 강인성, 내열성이 뛰어나며 고강력·고탄성률을 갖고 있다. 5mm 정도 굵기의 가느다란 실이지만, 2t의 자동차를 들어 올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불에 타거나 녹지 않으며, 500℃가 넘어야 비로소 검게 탄화(炭化)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또한 미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아라미드를 개발하였다. 또한 1992년에는 아라미드 섬유의 단점인 역거동성을 없앤 신아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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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러한 아라미드 원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폴리에스터 원사 대신 사용한다면, 현재 폴리에스터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전투복이 방화성이 높다는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더욱 안전한 전투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아라미드 소재를 듀폰회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미군 전투복의 가격은 약 88달러 9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현재 폴리에스터의 비율이 높은 국군의 전투복은 가격 면에서는 5만 3천 원이라는 싼 가격에 경제적 가치를 이점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군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개인에게 들어가는 투자금액을 올려 생존성과 우위점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아라미드 섬유 또한 디지털 위장색과 적외선 반사 인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장성의 측면에서는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과 신소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러한 점을 보완한 내연성 섬유는 위에서 언급했던 케녹스 FR이다. 케녹스 FR은 아라미드 혼방사로 제조되는 섬유로서 난연성뿐만 아니라 통기성과 적외선 반사, 저소음 화생방 방수 등의 성능으로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케녹스 FR의 장점의 첫 번째로는 염색 견뢰도(염색물 빛깔의 여러 외적 조건에 대한 저항성과 내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세탁 후에도 성능 저하가 적어 전투복 특성상 자주 세탁을 함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표면에 나노 코팅을 하게 되었을 때 순간의 강력한 에너지를 반사할 수 있고 항균과 에너지 충전, 건강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셋째, 통풍과 열 방출과 보존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전투복은 사계 전투복과 하계 전투복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계절마다 온도 차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움직임과 외부활동의 비중이 큰 군인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또한 듀코라 원단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듀코라 원단은 통기성은 면 100% 소재의 전투복과 같지만, 수분 건조속도가 월등히 빠르므로 병사들의 외부활동에 있어 쾌적함과 기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이렇게 과거부터 전투복에 대한 역할과 주 소재는 계속해서 그 필요성에 따라 변화해 왔다. 과거 고대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었고 생존성을 위한 보호장비들만 착용해왔으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정확한 피아식별과 전술의 활용을 위해 사용 돼 왔으며, 근현대에 들어서서야 위장성과 기능성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듯 과거와 현재 모두 그 환경과 발전 단계에 따라 전투복의 역할은 변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현대에 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복의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군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국군의 병력감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근무 기간 또한 감축되어져 가고 있다. 군 내부에서도 국방개혁 2.0이라는 국방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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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워리어 플랫폼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는 신중하고 탁월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위장성은 현대에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정보전, 첨단 전쟁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이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감시장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존성과 큰 연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화강암을 바탕으로 하는 전투복 패턴은 소재와 위장성에 문제점으로 다시금 변화를 앞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랑이패턴’과 ‘강인한 돌 무늬‘, 태극 무늬 등 여러 후보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선정하는 데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성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가지에서의 위장성 또한 고려하여 전투복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통기성과 열방출, 보온과 관련된 전투복 역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전투복은 찜통이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으며, 보온과 관련된 방상내피나 방상외피와 같은 보완 등은 활발하게 이루어 짐에 반해, 열방출을 위한 소재 개선은 폴리에스터와 같은 발화성 소재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등의 사소한 변화만 있을 뿐이다. 하루 일찍 우리 국군의 전투력 향상과 기능성 확보를 위해 위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소재들을 이용하거나 첨단 전자 장비들을 활용한 쾌적한 전투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항상 실제 전투복을 사용하고 있는 국군 근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서방의 선진국이나 여러 좋은 요소만 넣으려 하지 않고 우리 국군의 체형과 스타일에 맞고 우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투복을 입고 생활하는 국군 장병들의 건의사항과 문제점 보완 등에 힘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한국군은 위에서 언급했던 소재를 바탕으로 전투복 선정에 힘쓰고 있지만,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발전과 그것을 이끌어나가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과 여러 선진국의 지원을 받고 그들의 전투복에 흐름에 따라 이끌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의성과 독보적인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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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강진우·이민희·홍성돈·문선정. “국내외 전투복의 카무플라주(camouflage) 성능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6.
권상희·하지수. “현대 군복 디자인에 대한 연구: 전쟁양상과 군복 디자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제56권 제9호. pp. 143~156. 2006.
김범준. “군복에 내재된 국가정체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1.
김순규 외. 『한국의 군복식 발달사Ⅰ·Ⅱ』. 국방군사연구소. 1997.
신동우. “신형 전투복 개발 이력에 관한 고찰.” 『국방품질경영』 25. 국방기술품질원. 2012.
유동호·박찬희. “광복 후 육군 복장의 변천 배경과 발전 방향: 전투용 복장과 의전용 복장을 중심으로.” 육군군사연구소. 제148권. 2019.
윤을요. “세계 군복 위장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제69권. pp. 370~386. 2019.
이완범. “6·25전쟁의 명칭과 복합전적 인식”. 『6·25 60돌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2010.
이정인·최은경. “해외 군사용 섬유제품 개발동향”. 한국섬유공학회. 제10권 제1호. pp. 66~74. 2006.
조현찬. “대한민국 육군 조직의 상황 배경적 차원과 군 조직구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3.
진성모·황자영. ”한국 육군 군복의 지형 적응용 개선을 위한 패턴 디자인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2006.
최지숙·최혜선·이경미. “육군 전투복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53권 제5호. pp. 141~153. 2003.
한순자. “군복에 대한 연구: 무기발달과 전술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제32권. pp. 243~259. 1997.
(2)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꿈의 나노 물질, 그래핀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4204&cid=47341&categoryId=47341(검색일: 2020.09.22.)
KISTI 과학향기 편집부, “총알받이 섬유”, 네이버지식백과, 2003. 10. 1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9754&cid=60335&categoryId=60335
(검색일: 2020.09.22.)
화학백과, “그래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27543&cid=62802&categoryId=62802(검색일: 2020.9.22)
- 405 -
파이낸셜뉴스, “육군 전투복, 위장패턴·디자인 싹 바뀐다.”
https://www.fnnews.com/news/201711261714124373 (검색일: 2020.09.30.)
YTN, “죽기만을 기도, 자주포 사고 회생 장병 호소에 국민청원 8만명”,
https://www.ytn.co.kr/_ln/0103_201805231800067073(검색일: 2020.09.30.)
YTN, “구형만 못한 신형 전투복. 방염 없는 국방규격”,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180447313160(검색일: 2020.09.30.)
세계일보, “미군, 생존성·비용 문제 해결한 위장무늬 전투복 채택”,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6515898?OutUrl=naver(검색일: 2020.09.30.)
YTN 정치, “軍 ”불에 안 녹는 전투복 만든다"...8월부터 원단 개발“,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30433479409(검색일: 2020.09.30.)
조선비즈니스, ”불에 타지 않는 전투복에 "우와"...방위산업전 DX Korea 가보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7/2016090702468.html(검색일: 2020.09.30.)
서울신문, ”‘섬유기술 강국’ 한국 왜 전투복은 제대로 못 만들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1039001(검색일: 2020.09.30.)
한국섬유신문, “아라미드 섬유 어디 없나요”,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70(검색일: 2020.09.22.)
EBN, “39년만의 신형 전투복…한국 화섬기술 ´응집´“,
https://www.ebn.co.kr/news/view/518904, (검색일: 2020.09.18.)
연합뉴스, ”그래핀 신소재로 0.5초 만에 보호색 탈바꿈…군 위장에도 적합“,
https://www.yna.co.kr/view/MYH20180328006600038(검색일: 2020.09.18.)
한겨례, ”[FUTURE] 미래 신소재, 군대를 더 강력하고 스마트하게!“,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588159.html(검색일: 2020.09.23.)
HELLODD, “카멜레온 군복슈트 나올까? 0.5초 유연 전기변색소자“,
https://www.hellodd.com/?md=news&mt=view&pid=64511
(검색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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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
- 주요국의 병역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개선방향 도출-
박진일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병역의 개념과 병역유형 분석 Ⅲ. 주요국들의 병역전환 사례 Ⅳ. 한국군의 병역제도 변화의 필요성 Ⅴ. 결론 |
초록
20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고민 가운데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당연히 군대에 가느냐, 안 가느냐. 가더라도 언제 가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국방의 의무는 흔히 ‘신성한 의무’라고 한다. 그러나 군대에 갈 나이의 젊은이들에겐 병역에 대한 문제가 생사의 갈림길처럼 다가온기 마련이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 형제자매, 친구 그리고 연인들의 많은 관심 사항이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어떨까?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과 더욱 많은 시간을 같이할 수 있고, 공부 혹은 취직을 하는 등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여러 젊은이가 가능한 한 병역을 면제받길 꿈꾼고는 한다. 병역을 면제 받는다면, 혹시 성격 삐뚤어진 선임을 만나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문제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군대 가고 안 가는 것과 국방 의무나 애국심과 다른 문제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런 고민은 모두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하기에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다.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지원하는 모병제라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군대에 지원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징병제와 모병제는 각각 장단점을 지닌다. 징병제는 20대 건장한 남성이라면 강제로 군인이 되게 함으로써, 군에서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다. 즉 징병제는 군 병력을 징집하는데에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의무복무를 모두 마친 군인이 사회로 돌아간 후에도 예비군 조직을 꾸려 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국가 안보에 매우 유리하다.
필자는 21세기 군에서는 징병제보다는 모병제 도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모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모병제로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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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너무나 당연시되어온 병역의무의 당위성에 대한 궁금증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과 사회 간의 새로운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병역제도 공약의 단골 이슈였던 ‘복무기간 단축’에 더하여, 모병제를 도입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등장하였다. 이는 이제 모병제 문제가 휴전국가 대한민국에서도 공론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병제 문제가 그 당시 국민들에게 있어 그리 달갑지 않았다. 다수의 국민들은 모병제 도입이 초래할 악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4년 초에 잇따라 생긴 육군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의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은 논란을 불가피한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다. 징병제로 인한 병사들의 충성심 부족이 앞의 사건들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병제는 이제는 군 개혁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였다. 심지어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병제 도입 반대보다 찬성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근대국가에서 병역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시작하여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발전되어왔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개병제(징병제)는 민족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라별로 그 나라에 맞게 발전되어 왔다. 한국은 남북분단과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 징병제를 채택한 이래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같이 부분적인 개선은 있어 왔지만, 병력유형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앞으로도 한국군의 징병제는 남한과 북한 관계의 급진전,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평화체제가 만들어져 안보위협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병력의 대규모 감축이 미리 보여지지 않는 한 당분간 변화 구도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해 모병제 도입에 관한 검토를 주장하는 의견은 기본적으로 전쟁 상황의 양상이 변화되었다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병력위주의 양적인 군대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최근의 걸프전 및 이라크전쟁에서 확인되어, 질적으로 전문화된 병력을 위해서는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모병제로의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핵을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도 모병제로 변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군사력의 정예화와 전문화에 집중해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 산출에 대한 우려는 한국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가혹행위 등의 군내 인권문제와 병영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도로 모병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군은 이렇듯 상반된 두 의견의 장단점을 수용 및 발전시켜 전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005년 12월에 처음 발표한 이래 2014년까지 수 차례에 걸친 국방개혁도 모병제의 장점을 도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변화하는 안보와 미래전에 부합한 국방역량과 모습을 갖추기 위해 ‘병력위주의 양적 구조’에서 ‘정보‧지식 중심의 질적 구조’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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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사관을 중점으로 하는 간부는 증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25년까지 총병력의 40%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병사 감축과 복무기간의 점진적 단축에 따른 전력약화를 보강하는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후 10여 년 이상 동안 모병제에서 징병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현행 병역유형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군의 계획이 국민들의 병역유형에 대한 사회, 정치, 경제적 욕구를 성실히 반영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2000년 대부터 저출산의 영향으로 병역대상이 되는 20대의 층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참여인력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병영문화 혁신을 외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병역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징병제 대신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현재 진행중인징병제는 당장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낡은 제도이고 모병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각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모병제 도입이 후보자의 선거공약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ᄄᆞ로 볼 수 없다.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병역유형의 변화는 군사안보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수립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주목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민주화에서 나온 정치, 사회적 영향이 적의 위협에 관한 합리적 평가 그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와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여부를 사실적으로 진단하고, 전환이 필요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오랫동안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것조차 버거웠던 병역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들쳐내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한국군의 병역유형에 관한 의견을 통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의 목적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군이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병역유형에 관련이 있는 국내외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수집, 분석하여 병역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병역유형을 전환했던 미군과 프랑스의 사례와 한국군의 징병제 변천과정을 파악한다. 그리고 병역유형 결정요인을 적용시켜 한국군의 현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병역유형 변화 요구가 있는지를 시험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군의 병역정책이 나아가야 할 위치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병역제도’란 많은 방법에 의하여 군사의 힘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군사를 충원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하지만 병력의 충원은 병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병역제도의 의미에는 병원의 획득, 관리와 충원의 제 과정을 획득해야 한다. 즉 병역제도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병원을 취득할 것인가 하는 병역유형 채택방법으로부터, 어떻게 관리하냐 점과 복무제도에까지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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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본 연구에서 ‘병역제도’는 앞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병역과 관련한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또한 충원방법에 대한 용어로는 ‘병역유형’을 사용한다.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제이다.
지금까지 병역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징병제와 관련한 선병제도와 복무제도와 예비군제도를 중점으로 병역의 형평성과 병역자원 수급, 병무조직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이다. 한국군의 병역유형을 보면 당연히 징병제라는 인식하에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둘째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자원과 가용예산측면에서 모병제 도입가능성을 조사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병역제도 전반에 걸친 연구로서 복무기간 단축 및 대체복무 개선과 같은 복무제도 검토의 필요성와 함께 모병제 도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군대의 규모 축소와 연계되어 병역유형 변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 혹은 통일 이후 상황을 가정하여 전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서유럽의 국가들의 대규모 군대 쇠퇴과정과 이에 따른 징병제 폐지 사례를 분석한 외국학자들의 조사하여, 한국군은 아직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경향 때문이다. 본 논문은 앞과 같이 설명한 선행연구의 마지막과 근접한 형태의 연구로 본다. 하지만 내용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에서는 다소 많이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가 병역제도의 전반적인 분석과 토대로 모병제 문제를 장기적으로 혹은 통일 이후를 상정한 연구였다 한다면,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판단한다. 즉 병역제도 중 선병 및 복무제도와 예비군 제도는 제외시키고 현역병의 병역유형에 한정시켜, 그 중에서도 특히 모병제에서 징병제, 지원병제에서 모병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분석방법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병역유형 결정요인을 도출 해 내여, 각각의 결정요인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대입, 과연 병역유형 변화 요구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현재 한국군이 채택한 징병제와 미래 모병제 전환에 따른 시사점을 동시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Ⅱ. 병역의 개념과 병역유형 분석
제1절 병역의 개념과 변천과정
1. 병역의 개념과 의미
병역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의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 정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국가와 군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시점부터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국가란 통치조직을 갖고 일정한 영토에서 정주(定住)하는 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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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이 말은, 일정한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구성원들에 대해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단체이자, 개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사회조직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단체이다.10) 그리고 이 개념은 고대국가에서 부터 현대국가에 오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 발전해왔었고 그 기능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달리했다. 하지만 ‘개인의 목표와 욕구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위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의 침략으로부터 영토와 주민, 주권의 3요소를 보호하는 기능을 뜻한다.
국민은 국가에게 안전을 제공받음으로써 예측 가능한 생활의 기반을 받고, 국민은 그가 필요로 하는 안전을 위해서 국가에 그들의 충성심을 바쳐왔다. 하지만 국가에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것들의 한계로, 안전에 대한 근심은 국가에도 항상 존재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는 전통적으로 군대를 육성해 오며,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과학기술 과 같은 모든 분야를 따지지 않는 종합적인 안보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사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군사력은 다른 국가와의 정치‧외교적 관계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과시되기도 하고 또한 제한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실질적 역할을 하려면 군사력이 필수조건이며, 다른 사회‧ 문화, 과학기술면에서 군사력은 타 요소와 선순환 구조는 이루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결국 안전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은 각 국가의 군사력, 또는 이러한 군사력을 조직화한 군대다. 군사력과 군대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특히 육성된 국가의 공식적이면서 전문적인 강제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제력을 배경으로서 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국의 입장차이를 주장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유사시에 전쟁 시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국가정책 지원한다. 이 중 병력은 군사력을 조직화한 군대의 핵심요소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군사력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전쟁이 과학화됨에 있어 무기가 첨단화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매개체에 의해 운용된다는 평범한 진리는 유효하다. 아직도 병력은 군사력의 중요한 핵심요소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병력의 중요성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국민개병제를 채택함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군대 복무 의무를 부과했다다. 이것이 병역이고 실제 병력은 이렇게 확보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군사력을 구성하는데 필요시되는 병원을 획득하기 위해 국민에게 인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는 거의 모든 국민이 국가에 충성심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헌신해 국토방위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한다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개병제에서 병역의무 수행은 현역복무와 예비역복무로 구분된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협의 병역과 광의 병역으로 구분된다. 협의 병역은 국가 복무명령이 있는 경우에 있어 국민은 군의 구성원으로 군에 복무할 의무이다. 광의 병역은 군사적 구성에 있어 필요한 국민이 느끼는 인적 부담을 의미한다. 나아가 최광의 개념으로서는 국가의 안보차원에서 비군사적 분야에까지 사회‧경제적 봉사활동까지 병역으로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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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은 광의로 보아 국민의 인적인 부담 범주에 속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충성심을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징용이나 노무동원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 징용이나 노무, 역무등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 반대급부로 보수를 받는데, 병역의무는 국가의 주권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 목적으로 어떤 위험도 감수함으로써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는 윤리적 충성심이 바탕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그 숭고성 존엄성이 다른 의무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는 병역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제2절 병역유형
1. 병역유형 개관
병역제도란 병역 위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군사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병역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임무 수행에 필요한 병력들을 적시에 충원,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운용하면서는 헌법에 기초 국가제도에 따라 개인의사와 형평성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 병역제도에서 병역유형 구분은 학자별로 분류 의 기준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병력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 법적인 강제가 뒤 따르는 정도에 따라 의무병 제도와 지원병 제도로 대별하고 있다.
의무병 제도는 국민개병주의에 의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 모두 국가를 방위해야한다는 개념 아래에 국가가 개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병 제도는 징병제와 동원제로 구분된다.
징병제란 평시에 국가방위에 필요한 자원을 징집하여 교육훈련 및 전투기술을 습득시켜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게 한 후, 예비역으로 확보하여 전쟁 또는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유사시에 소집하여 충원하는 제도로서, 세부적으로는 전면징병제(Universal Military Service), 부분징병제(Selective Service Draft), 국민봉사제(Universal National Service)로 분류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영토 위협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던 많은 국가들이 이미 포기한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터키, 덴마크,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병역유형이다. 국가적인 위협이 있다고 판단된 국가와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거나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가 많이 채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원제는 다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민병제를 비롯 소집제(conscription call- up), 군사훈련제(universal military training)로 세분화 되어진다. 모두가 국민개병주의 기초하고 있고 장교 부사관 등 간부는 지원자로 편성된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민병제를 살펴보면 민병제는 모든 국민들이 일정 연령이 된 후 단기간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기본적인 전술전기를 체득 후,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정해진 일정기간의 훈련을 통해 전투기량을 유지시켜 유사시에 동원 소집되어 전시로 편성되어지는 제도이다. 스위스가 이 제도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소집제는 대상자 전원이 짧은 기간 현역복무 후 부대동원 형태 보수훈련을 각각의 특기에 맞추어 다르게 받는 제도이다. 군사훈련제는 대상자 전원 단기간의 훈련 후 대기 병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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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대기하고 있다가 유사시 순차적으로 동원되는 제도이다.
앞서 의무병 제도와 대별되는 지원병 제도를 보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직업으로써 병역 복무하는 제도이다. 모병제, 용병제, 의용군제, 직업군인제가 있으나 성격에 따라 단순히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존재 할 뿐 그 내용과 동기는 각각 다르다.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병과별로 군에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모병제는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도 간부와 특수 기술이나 획득이 제한되는 분야의 병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일반사회의 직종이 다양화되고 대학에서의 전공교육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 군의 소요인력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추세가 상승작용을 초래하여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병제란 계약관계에 의해 군인을 고용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보수와 후생 등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면, 개인은 군 복무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타산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군 복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역사상 용병제도는 고대 그리스 말기부터 시작된 오래된 제도로 금전 획득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봉건시대에는 단순한 금전보다는 주종관계에 얽힌 봉사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과 함께 등장한 징병제에 의해 용병제는 사라졌고 몇몇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소수 운용하고 있다.
의용군제는 전쟁이나 사변으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했을 시기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기반하여 개인이 자유의사로 자발적인 모습으로 군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사기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병력 충원이 부족하고 동기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서 군기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정상적인 병역제도가 아닌 국민들의 봉기 또는 의거 항쟁으로써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직업군인제를 보면 군인으로써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선발된 사람에 대해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고, 군인의 길에 생애를 보낼 보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게 조치가 마련된 제도이다. 앞에 언급한 용병제와 다른 점은 직업군인으로써 군에 복무 시 그 시간을 보람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남녀 모두에게 개방되어 최고의 직위까지 승진이 가능해야하는 등의 직업으로ㅆ의 직업성이 보장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혼합형 제도란 의무병 제도, 지원병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하여 적용한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기준으로 다른 제도를 혼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넓은 의미의 징병제이다. 그러나 이런 혼합형 제도는 징병제를 기초로 한 것으로 운영상의 차이 구분한 제도로, 기초적인 병역유형으로는 분류하지 않는 학자도 매우 많다.
이처럼 병역의 유형은 국가가 집행하는 법적인 강제성 수반 정도와 개개인의 자유의사 반영 성격에 맞추어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제도 유형별로 많은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엔 의무병제도 중 징병제와 지원병제도에서 모병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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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병제와 모병제 비교
병역유형 개관에서 본대로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병역유형들은 크게 의무병 제도 중에서는 징병제와 지원병 제도 중에서는 모병제로 대별된다. 혼합형 제도는 국가 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두 가지 유형이 갖는 장단점들을 혼합한 것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세밀한 의미에서 징병제의 하나로 보여져 장단점 비교는 생략한다.
먼저 의무병역제도의 하나인 징병제의 사상적 배경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에 대응되는 하나의 의무로서 병역을 받아들이는 것에 연원한다. 총력전의 의미에 부합하는 제도로 국민의 일체감을 형성 및 병역 대한 존엄성의 확보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의 뜻으로 군의 단결유지가 사용가치가 있고, 군의 사회적인 대표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량의 병역자원 취득으로 많은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고 예비전력 확보가 가능하여 동원태세를 유지 하는 것이 용이하며, 다소 적은 임금 지급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고 전력 증강이 보다 자유로워 방위비를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병력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징병제가 안고 있는 문제도 많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징집된 병사들은 모병들에 비해 단기복무를 하게 되어 전문화된 전술전기 연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추가하여 국가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개인 능력차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고, 병역자원이 공급 과잉일 경우에는 병역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 불신이 우려되는 등의 단점도 있다. 냉전체제가 해체되기 전까지 세계 각국이 일반적으로 채택했던 제도였으나, 위협 감소로 인한 지전략적인 환경변화와 경제‧사회적 요구, 국민의식변화 등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가장 최근에는 독일이 2011년 7월 1일에 의무적 군 복무 유예(사실상 징병제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서구 군사 선진국들의 징집병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군대 포기 추세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의 징병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은 징병제의 장점들을 잘 나타내는 결정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 있어 참고할 만하다. 스위스는 주변 나라인 독일의 징병제 폐지의 영향으로 ‘군대가 없는 스위스를 위한 그룹’이라는 슬로건을 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이 징병제 폐지를 주장했다. 끝내 2013년 9월22일 병역제도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의 투표율이 73.2%가 압도적으로 징병제의 폐지를 반대하여 1848년 이래로 실시되어온 스위스의 징병제는 여태까지 유지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사상이 징병제 덕분에 200년 이상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화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고 믿는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추가하여 다민족 국가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군대에서 하고 있다는 국민통합적 요소가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이에 반해 모병제는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인 개인의 자유보장과 인간의 자발성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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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의 극대화 개념에 근원한다. 지식정보화사회의 개인 창달과 분업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제도로, 국가차원의 인력 활용성이 높고, 병역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 가능하고, 군에서 필요한 특정분야의 숙련병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가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병역을 선택하는데서 오는 동기유발 및 부담 해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장기복무가 가능하여 숙련된 병사 육성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병제는 병력의 양적소요 충족이 제한되며 유사시에 대비한 적정규모의 예비전력 구축이 제한되어 전투력 유지가 곤란하고,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자원 확보가 곤란하며, 방위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우수자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경제호황과 우수자원 획득과는 반비례한다는 것인데, 사회의 경제적 여건이 고스란히 모병의 결과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일찍이 더니간(Dunnigan)이 강조한 “전부 지원자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군대는 신병들을 얻는데 있어서 민간인 고용주들과 경쟁해야 한다. 경제가 좋으면 모집대상자는 적어진다.”는 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모병제는 군의 직업화로 군인이 특정한 계층만으로 구성되어 전문화될수록 군대는 사회와 멀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국가안보 및 군대와 관련한 제반논의가 특정 소수집단의 문제로 축소되어, 국민들의 국방의식은 퇴색되고 안보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며, 국민적 일체감 형성이 곤란하고, 군의 사회적 대표성도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에 따른 소외감은 자칫 군대가 특정계층만의 리그로 전락하여 특정계층만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흔히 모병제는 경제가 발달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최근의 병역유형이라는 점 때문에, 자칫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병역유형은 위협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별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결정요인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선진국 또는 후진국, 자본주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병제를 채택하게 된 것도 극히 최근의 역사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Ⅲ. 주요국의 병역전환 사례
제1절 미 국
1. 병역유형 전환 경과
미국이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아직까지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 해에 지출하는 국방비 규모에서나 각종 첨단 무기와 각종 분쟁 지역에 지속적인 군사력 투사 능력 등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첨병으로써 미국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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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엄청나다. 이러한 미국군의 현재 병역유형은 모병제인데 닉슨 행정부 시기인 1973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 시민군제 및 상여금 지원병제와 의무병제를 채택한 이후 210년 동안 9회에 걸쳐 병역유형의 전환을 거듭하다가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남북전쟁 이후 징병제와 모병제를 반복하였으며, 제 1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부족한 병력 충원을 위해 징병제를 실시했으나 종전과 함께 폐지하였고, 제 2차 세계대전 기간에도 징병제를 실시하여 약 30년간을 유지하다가 닉슨 대통령 시기에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모병제(All Volunteer System)로 전환하였다.
미국 국내의 안보상황과는 관계가 없이 이 시기에 병역의 모습이 모병제로 전환된 결정적인 계기는 베트남 전쟁이었다. 긴 기간에 걸쳐 막대한 전쟁 비용이 소요되고 매우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던 베트남전쟁은 사실 미국의 패배로 끝났다. 따라서 전쟁의 명분과 성과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논쟁이 심화되었고, 동시에 징병제의 유용성과 공용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이 논란의 반전 여론에 편승하여 확산이 되면서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징병제의 존폐와 개편문제가 중요한 요지가 되었다. 공화당 닉슨 대통령 후보는 대표적인 선거 공약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 징병제 폐지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 일이 처음은 아니다. 닉슨의 전임인 존슨 행정부 시기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967년, 모병제에 따른 실행과 비용적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 다시 심화된 논란은 베트남 전쟁이 주요 원인이지만,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미국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보다 더 많은 징집대상자가 있었다. 이는 당연히 일부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를 가능하게 하였고, 더욱이 학업 과 직업상의 이유로 징집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저학력자나 저임금자들이 주로 징집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징병제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었다. 여기에 추가하여 징집병들에게 주어지는 저임금이 문제가 되었는데, 비슷한 연령 민간부분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해 매우 낮았다. 미국 청년에서 일부만이 군복무를 수행한다는 점과 민간부분에 대비되는 임금의 격차는 베트남 전쟁의 정당성과 함께 징병제라는 병역제도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미국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시켰다.
하지만 징병제의 대안으로 모병제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엔 많은 반대가 있었다. 1969년 해리스와 갤럽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의 세 명 중 두 명이 베트남 전쟁이 종결난 이후에도 징병제가 현재 가장 적합한 병역유형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 후유증에서 벌어진 반전 위기에 편승하여, 모병제의 객관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였하고, 모병제 이행의 타당성을 경제적인 효율성에 근거하여 주장함으로써 모병제의 지지 여론을 확산시켰다. 이후 1971년 미국 의회에서 8개월간 입법과정 기간 중 사회 불평등, 개인의 자유 대한 억압, 미국 사회에 있어 의군의 역할 등 여러 토의를 거치며 1973년 미국 병역유형은 모병제로 전환되어서 오늘에 이른다.
모병제 전환 이후 최초 전환을 위한 논의 간 예상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병사들의 학력 및 지능지수 저하, 인종적 구성, 빈곤층 확대 등 군대와 일반사회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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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격차로 인한 여러 문제와 소요 병력충원의 어려움, 예산 과다 소요 등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병력의 자질 및 사기 저하, 사회적 통합, 군대의 사회적 대표성에 대한 의문 등 많은 어려움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시 징병제 전환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선병본부(Selective Service System)를 만들고, 평시 모병들은 현역, 예비역,주방위군 중의 하나를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모병을 위한 선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현역과 육군을 제외하고는 모병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수수준도 큰 작용을 하였는데 기본급은 민간기업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연금과 건강보험을 고려하면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병역유형 전환의 어려움을 각종 제도개선과 군사혁신을 통해 극복하여,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을 딛고 최근의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수자원 획득제한과 예산 과다 소요 등의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 핵심 결정요인 분석
1973년 미국이 징병제 폐지를 결정할 때까지 백악관의 주인을 바꿔가며 진행한 특별위원회의 논의기간은 무려 6년이었다. 이 기간 중에 모병제 전환이 제한된다는 결정이 1차 내려졌지만,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결국은 모병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병역유형 결정요인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모병제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은 먼저 ‘국민의 병역인식’이었고 다음으로 ‘군사력의 정예화 정도’ 라고 평가된다. 미국의 모병제 전환의 경우는 우선 일반적인 병영유형 결정의 핵심요인이라고 하는 ‘위협의 정도’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움직임도 미국 자체의 군사적 위협과는 큰 상관이 없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최초 존슨 행정부에서는 모병제 전환이 제한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닉슨에 의해서 모병제 전환이 결정될 때는 모병제에 필요한 예산 확보보다 국가 전체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더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급변한 결정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력 규모’는 어떤 병역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지원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핵심적인 결정요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국민의 병역인식’은 미국의 모병제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병역의 불공정에 따른 국민들의 징병제에 대한 불만이었다. 가용 징집자원이 풍부하여 징집율이 낮아졌고 자연히 병역 기피가 가능하였다. 더욱이 학업 및 직업상의 이유로 징집유예도 가능하였다. 결국 사회의 저학력이나 저임금자들이 주로 징집되면서 징병제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 틈을 파고든 닉슨의 정치적 의지는 모병제의 객관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홍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주장함으로써 모병제 지지 여론을 확산시켜 집권에 성공하고 마침내 미국의 징병제는 폐지된다.
군사력의 정예화는 베트남에서의 패배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군사혁신이 요구되고 있었고 징병제의 유용성에 관한 논란도 많았다. 군대 규모를 축소하고, 국방비의 집중적인 투자로 전문성 있는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미국군이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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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정예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 되었다. 징병에 필요한 소요 병력은 충분하여 징병제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 현실적 영향요인인 닉슨의 정치적 의지도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프랑스
1. 병역유형 전환 경과
프랑스는 1793년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에서 최초로 국민개병제에 의한 징병제를 도입하여, 오랜 동안 국민 징집의 전통을 유지한 징병제의 기본이라 불리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이 근대국가의 시발점으로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혁명과 같이 시행된 국민개병제도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프랑스의 국가적 상징이었다. 국민들도 징병제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선출직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증명서 제출을 법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던 국가였다.
그러나 구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공동 방위체제인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사라지면서 서유럽 국가들에 있어 군사적 위협은 급속하게 감소되었다. 위협 감소로 대규모 병력유지의 필요성도 감소되면서 국방정책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국가방위가 과거에 비해 소규모 병력만으로 가능해지고, 군대의 임무도 자국의 안보보다는 NATO나 UN의 평화 유지군 활동을 위한 해외파병이 중요하게 되었다. 즉 냉전시대의 국가방위임무에서 냉전 종식과 유럽통합 이후에는 지구촌 분쟁 현장에 파견되어 평화를 수호하는 임무로 바뀐 것이다. 이런 결과는 자국이 아닌 외국에 파견하기 위해 징집을 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국민적 지원이나 명분에 상당한 손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벨기에를 필두로 네덜란드, 스페인이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도 타 국가들과 같이 징병제를 폐기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국가봉사제 개념하의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6년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대대적인 프랑스군 개편계획을 발표하였다. 1962년 알제리 독립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계획이었다. 재정적자 감소와 대규모 병력 감축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잉여병역자원의 처리,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현대적 병영관리의 필요성, 핵무기 보유국으로써 적극적인 군사적 혁신으로 유럽 안보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정책방향 을 제시하였다. 첨단기술군대 건설을 위해 징병제 폐지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프랑스가 징병제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타 서유럽국가들과 동일하게 대규모 군대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군의 임무도 자국방어보다는 재난구호 활동이나 타 분쟁지역 파견활동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프랑스 군의 규모도 임무변화에 따라 급격히 축소되었는데, 1996년 50만에 이르던 상비군은 1997년부터 매년 3만 명씩 감축을 계획하여 2002년에는 26만 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두 번째는 군사훈련과 관련한 문제였다. 냉전이후 프랑스 군의 병 복무기간은 계속된 정치적 압력으로 10개월로 단축되어 기본적인 군사훈련 기간이 절대 부족하게 되었다. 첨단 기술군을 지향하여 무기체계는 갈수록 첨단화되고 복잡해져, 병사들이 무기를 운용하기위한 훈련시간은 길어지고 있으나, 복무기간은 오히려 짧아져 기본적인 훈련시간마저 부족하였다. 자연히 징집병은 감소되고 장기복무 직업간부는 계속 증가되었다. 특히 NATO나 UN의 평화유지군으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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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가는 인원은 오랜 준비기간과 장기간 파견으로 장기복무가 불가피하였다. 징집병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걸프전은 프랑스가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많은 병력을 파병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영국에 비해 전력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병으로 구성된 영국군에 비해 징집병으로 구성된 프랑스 군이 상대적으로 훈련이 부족한 결과였다. 평가결과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프랑스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1998년 코소보 전쟁에서도 미군이 보여준 기동성과 첨단 시스템은 프랑스의 군제개편에 영향을 주었고 모병제 전환을 가속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저출산에 따른 입대율 저하와 나빠지고 있던 경제 사정등으로 군대 규모는 2000년을 기준으로 31만 여명까지 감축되면서 2001년 마침내 징병제는 폐지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유지해온 국민 개병제에 대한 국가적 상징성이 모병제로의 전환을 상당 기간 지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시대적 흐름을 거슬릴 수는 없었다.
2. 핵심 결정요인 분석
프랑스 병역유형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핵심 결정요인은 유럽 전체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른 전쟁 위협의 감소와 이에 따른 대규모 상비병력 감축이었다. 자국안보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고 유럽통합을 지향하면서 급격하게 감축된 군대는 모병제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절대요인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군대의 임무 변경으로 인한 해외파병 인원 증가로 장기복무 인력 소요가 계속 증가되었다.
경제력 규모에서도 프랑스는 충분하게 모병제를 수용할 수 있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병력 1인당 소요 국방비도 연평균 20만 달러에 달하였다. 모병제가 징병제에 비해 인력운영에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미 병력 감축으로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었다. 그리고 국가전체 인력활용의 효율성에서는 모병제가 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민의 병역인식은 결정적으로 모병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역사적으로 상무정신(尙武精神)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었고, 군복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군대 규모 축소로 징집율이 계속 저하되어, 병역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이 불만이 증폭되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개인주의 성향도 모병제 도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었다. 군사력 정예화 정도에서 프랑스 군의 모병제 전환 필요성은 매우 컸다. 항상 경쟁국가로 인식하고 있던 영국에 비해 전력이 열세하다고 평가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징집병의 단기복무로 인한 훈련 부족이라고 분석되었다. 병력 감축에 대비하는 첨단전력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간 복무가 가능한 모병제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이 여전히 징병제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통일에 따른 일정기간 유예로 판단하였다. 소요병력 충원 여부는 프랑스의 저출산으로 미래에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병력 감축으로 가용자원 부족현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잉여자원에 따른 병역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저 출산으로 인한 소요병력 부족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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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온다는 위기의식도 모병제 전환을 가속화한 결정요인은 분명하다. 추가하여 이러한 결정요인과 함께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망에 부응한다는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이 모병제 전환 시기를 더욱 앞당긴 마지막 요인이었다. 정치적 영향요인이 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Ⅳ. 한국군의 병역제도 변화의 필요성
제1절 한국군 모병제 도입에 관한 논의 경과
병역문제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정함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국민들은 반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병역정책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여, 특히 일반 국민들보다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는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찍이 박정희 정부에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자제의 병역문제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며, 근무도 전방에서만 하도록 강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층의 솔선수범 강조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 퇴색하였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자제를 포함한 유력인사들의 그릇된 자식사랑으로 병역의 형평성은 한 동안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아울러 잦은 병무비리 발생으로 병역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히 금이 간 상태였다. 병역의 형평성을 의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일부 진보적인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병무비리 해결방안으로, 모병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신세대들의 가치관 변화와 개인주의 성향이 증대되면서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각종 언론 매체에도 심심찮게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찬반 논쟁이 게재되기도 하였는데, 도입 필요성 주장의 주요 논지는 병무비리 척결과 군의 전문화로 전투력 증강 등을 강조하였다. 많은 언론보도와 토론회 및 연구발표가 있었고 선거에서도 군소정당에 의한 해프닝성의 공약도 있었지만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2000년 중반까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국방개혁 2020’에서 국방부는 군 구조를 병력위주의 양적 구조에서 정보∙기술 집약형의 첨단군사력 구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현역 67.4만 명을 50만 명으로, 예비군 304만 명을 150만 명으로 감군을 계획하며 2020년 이후에는 모병제 전환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2006년 12월에는 입법화까지 되었다. 장기적으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뒤를 이어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대통령후보가 2007년 11월 “2030세대에게 공약 합니다”라는 젊은이들에게 제시한 10가지 선거공약 중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모병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상호군축이 추진되어 병역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단서가 있었지만, 모병제에 대한 언급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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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주요 정당 후보에 의한 모병제 공약이 등장한 것은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 의해서였다. 비록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2007년 8월 후보 선거공약을 발표하면서 “종북으로 몰려도, 표가 떨어지더라도 국방개혁을 하겠다.” 며 특히 모병제 도입을 강조하였다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모병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병역제도라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는 선제적 조치를 언급하며, 모병제 도입의 반대 논리로 주장되어온 예산부족, 실제 모병 간 지원 인력부족, 서민위주 입대로 불평등 강화, 안보위협, 실업율 증가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그러나 김두관 전 지사의 주장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실제 당내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획기적인 공약으로 제시는 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이다.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으로 병역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특히 모병제 전환을 공약하자는 논의도 있어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인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뜨거운 감자로서 잘못 다루어질 경우의 위험을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한 득실도 계산되었는데, 젊은층 - 특히 군에 아직 가지 않은 층의 호응을 받을 수는 있어도 기성세대들의 지지는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예측이었다. 아직은 논의 자체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2012년 조사에서 모병제 도입 지지의견은 29.3%였다. 이 중에서도 전면적 전환을 지지하는 의견은 4.2%에 불과하고 25.1%는 점진적인 도입을 지지하였다. 징병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징병제 폐지 경향과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 병역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 등의 영향으로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요구가 점차 힘을 얻어가는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2014년 전반기에 있었던 일련의 총기사고와 구타 사망사고의 후폭풍으로, 일부 인원이지만 ‘입영거부 서명운동’과 ‘모병제 청원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분단 상황 아래 성역으로만 간주돼 왔던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흔들린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선거공약 및 반대 서명운동으로까지 등장하는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면도 있다. 안보논리에 압도되어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던 징병제의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군의 병역유형은 건전하게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한국군 병역제도의 특징과 변화요구
한국의 병역제도는 헌법 제39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국방의 의무를 진다.” 와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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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에 의해 국민개병주의에 기초한 의무병제하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 역에 편입되어 징집되고, 여자는 병역의 의무가 없이 오직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육군의 일부 기술병과와 직능, 해군과 공군, 해병은 전원을 징병제 원칙하에 본인이 해당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를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국방부는 지원병이 아닌 일반 징집자도 자율적으로 입영일자를 선택하게 하고, 훈련 부대를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병역의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 병사와 달리 장교와 부사관은 직업군인으로 당연히 자기의 의사에 의해 군에 지원하는 직업군인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현역 충원제도를 볼때 한국의 병역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의무병제인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여 모병제를 가미한 징모 혼합형 병역유형으로 발전중이라고 할 수 있다. 병사의 복무기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에 병력감축으로 인1한43)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즉 징병검사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제1 국민역 무관후보생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1월 1일부로 제1 국민역에 편입되고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비록 최초 계획에 비해 복무기간은 다소 조정되었지만, 과거에 비해 병력 순환율이 높아지고 숙련된 병사가 부족한 문제는 여전하였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유급병지원병 제도이다. 2008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일반병과 동일한 보수와 인사관리를 받다가 연장 복무를 하게 되면 숙련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 보수를 지급받게 되고 계급도 하사로 임용된다. 현재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현행 병역제도에는 현역복무 외에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현역 충원 간에 발생하는 잉여자원을 해소하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병역의무자에게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예산확보가 곤란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과 국제협력,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1973년 시행 이래 항상 규모의 방만함과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 한국군의 병역제도의 문제점으로 항상 먼저 거론되는 것은 병사의 의무복무기간이 짧아서 병력 순환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1년마다 전 병력의 약 36%인 25만 명이 순환되고 있어 병력 충원과 교육에 자원 낭비가 심하고 전투기량 숙달에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앞으로의 미래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첨단과학 ‧ 기술 중심의 기술집약적 인력 확보는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는 2006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 기본법’에 따라 2- 3년 주기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하고 있다. 최초 노무현 정부의 2006년 ‘국방개혁 2020’ 발표에 이어,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방개혁2020’의 문제점을 보완한‘국방개혁 기본계획2009- 2020’과 2011년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사건의 경험을 반영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 2030(307계획)’에 이어 2012년에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 2030’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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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기본적으로 근대국가에서 병역은 자신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를 국민 개개인 스스로 보호하려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발생하였다. 한 국가가 어떤 형태의 병역유형을 채택하는가하는 것은 그 국가의 오랜 군사적 전통과 안보상황과 역사적 경험, 그리고 제반 환경적 요인과 가용한 자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어떤 병역유형이 더 발전적이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지정학적인 안보상황도 안정적이지 못하여 대규모 군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 하에서 채택할 수있는 병역유형은 결국 징병제로, 이는 상당기간 존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나 2011년 독일을 마지막으로 서구 선진군사강국들의 징병제 폐지와 한국과 유사한 분단국가인 대만의 모병제 채택, 그리고 일련의 병영 내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근본적 국방개혁 요구 등으로 이제 한국군 병역유형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선거공약에 따른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사고 예방의 근본적 방안으로 징병제 즉각 폐지 주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존하는 북한군의 양적 위협에 대비해하고, 한편으로는 정예 기술군으로 발전되어야하는 우리 국방의 시대적 딜레마는 병역유형 변화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모병제와 관련한 논란이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자칫 합리적 검토보다는 일시적 여론에 결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논문에서 언급한 프랑스와 미국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군에서도 변환 과정에서 받아들일 부분을 채택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병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미군이 모병제로 변화하는 것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게 했다. 다만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때, 우리군도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미국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1차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그 다음 대안일 것이다.
다음으로 프랑스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변화 과정의 핵심요인은 정치적인 영향이 컸다.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이 이러한 모병제 전환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인식과 정치인들의 공약 부분은 앞에서도 본 내용과 같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리 군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한 변화가 아니기 위해 기본적인 경제적 기틀을 잡는 것이 핵심요인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시점에 본 논문은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병역유형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여 결정요인별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 시점에서 모병제 전환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다. 아울러 전환한다면 선행되어야 할 환경과 필수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모병제의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위협의 정도와 당분간 대규모 군대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볼 때 모병제 전환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가하여 현재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선결 조건의 질적 문제와 국민들의 의식, 그리고 제도 변환 과도기에 있을 수 있는 운영과 관련하여 유념해야할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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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찾을 수 있었다. 병역유형 선택은 동원제도와 예비군 복무제도의 기초가 되며, 제도 시행의 결과에 따라 동원과 예비군 복무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국문
국방부, “각국의 보수 비교”, (국회보고 내부자료, 2012).
국방부,『2012국방백서』(국방부, 2012).
권희면 외, “병역제도의 발전방향”, 『국방논집』제11호(1990).
김광식, “유럽병역제도 변화에 따른 한국의 시사점,”『주간국방논단』제1401호(한국국방연구원, 2012).
김두성, 『한국병역제도론』 (대전 : 제일사, 2003).
김문성, 『병무행정론』(서울 : 법문사, 1989).
김병조, "한국병역제도의 특성 : 비교사회학적 분석," 『교수논총』 제24집(2002).
김상봉, 최은순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2010).
나태종, “21세기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
남긍곤 외, “미국의 모병제 도입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3집2호(2012)
독자투고, “PC통신 찬반논쟁/모병제 도입,” 』『매일경제』(1999년 4월29일, 34면).
병무청, 『병무행정교재』(병무청, 2001).
브리테니커 편집실,『브리테니커 세계대백과사전 3권』 (한국브리테니커, 2002).
브리테니커 편집실,『브리테니커 세계대백과사전 2권』(한국브리테니커, 2002).
시사문화사 편집부, 『e- 시사일반상식』 (서울 : 시사문화사, 2013).
이상목,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규제연구』제14권 제2호(2005).
정주성 외,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3).
정지웅,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발전방향』 (병무청,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권』(서울 : 웅진출판, 1995).
- 424 -
(2)영문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9, 2010, 2012.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CIA WORLDFACT BOOK, 2012.
James F. Dunnigan ,“How To Make War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3).
(3)기타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국가의 3요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6306&cid=42140&categoryId=42140
(검색일:2020년 11월 20일)
조선일보 , “중립국도 힘 있어야 가능”,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4/2013092400193.html
(검색일 2020.11.20.)
한겨레 , "징병제는 최선의 선택",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06726.html
(검색일: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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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recruiting system for Korean troops.
- Analysis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Major Countries to Achieve Improvement of Korean Military-
Abstract
One of the existential concerns of young people around the age of 20 is whether to join the military or not. Even if you go, when will you go?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is often referred to as 'faithful duty'. However, for young people who are old enough to serve in the military, the issue of military service is a life- or- death issue. It is a matter of great interest not only to the parties concerned, but also to their parents, siblings, friends and lovers. What if I didn't join the army? You can spend more time with your beloved family or lover, or spend better time studying or getting a job. For one reason or another, many young people dream of being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as much as possible. If they ar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they don't have to meet a senior soldier with a crooked personality and suffer from abuse. "It's a different matter than my military duty or patriotism," he said. "It must be honest to want to rationalize himself.
These worries are all caused by Korea's conscription system. What if it's voluntary? You don't have to worry like that. It's enough to decide whether or not to join the army as one wishes.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recruitment system have differen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conscription system is a system in which even young people who really do not want to join the military can be forced to become soldiers, thus gathering the necessary personnel in the military. Therefore, the conscription system is effective in bringing together large- scale military forces. In addition, even after a soldier who has completed his service has returned to society, he can manage the reserve forces relatively easily, which is very beneficial to national security.
I think that in the 21st century, military recruitment is more efficient than conscription. This paper examines the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recruitment system and thus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change as the nation's recrui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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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의 무기체계 발전과 미래전 대비방안
고대영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6.25전쟁 이후 우리군의 무기체계 Ⅲ. 21세기 우리군의 무기체계 Ⅳ. 미래전 대비방안 Ⅴ. 결론 |
초록
현재 세상은 ”제 4차산업혁명“에 빠르게 다가고 있다. 군사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군사무기는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은 기술과 기술의 합성으로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는 등 군사무기도 새로운 분야의 군사기술이 생겨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가 개발되고 세계대전 이후 핵전쟁의 억제력으로 발휘되어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듯이 군사 무기의 발전은 전쟁의 양상을 바꾼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무기 발전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도할 수 있는 군대가 양성이 되어야 한다. 과거 6.25 전쟁 당시에는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 되지 않아 무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미국에게 무기를 보급받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현재 국군은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상용하는 수준까지 올랐으며 몇몇 다른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전쟁이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무기체계가 기술발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국제적인 상황,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무기체계를 봤을 때 단순히 1차원적으로 군사무기를 발전하기 보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기술의 발전과 세계의 상황과 흐름을 파악해 군사무기를 개발한다면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의 상황과 국제적인 세태, 무기체계 발전흐름을 연구하여 미래의 무기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한국군의 무기체계의 흐름을 연구한 논문으로 미래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한국군의 미래 모의전을 예상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할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한 연구가 한국군을 강하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군사무기, 6.25전쟁. 무기체계, 미래무기, 미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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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무기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존재하며 같이 발전해 왔다. 인간의 신체는 맹수에 비하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적하려면 무기가 필요했다. 선사시대 초기의 석제 무기들은 인류가 최초로 만든 무기들이다. 철제 무기와 집단화를 통해 인류는 동물에 비해 전투적인 우위를 얻는 데 성공했으며, 총기의 발명 덕분에 지구상 모든 생물과 먹이사슬의 정점이 되었다. 한편 무기는 같은 인간을 죽이는 데에도 많이 쓰였다. 인류 집단이 거대해지면서 집단 사이의 영역이 겹쳐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먹이사슬의 정점에 인류가 올라오면서 결국 무기는 인간이 서로를 죽이고 있어서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무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무기를 가진 집단의 힘과 영향력이 강해진다.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인류의 권력배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무기의 질에 따라 그것을 소유한 집단의 힘과 규모를 예측해볼 수 있다.
즉 무기는 인류의 발전과정을 통해 발전해왔고 인류의 역사 안에서 존재했던 집단의 힘과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무기가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만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무기가 시대상의 과학과 기술 발전을 보여주고 집단의 소유한 무기의 양과 질을 통해 그 집단의 경제력 또한 예상 가능하다.
무기가 집단의 권력, 기술, 경제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무기는 집단의 권력부가 독점하게 되었다. 무기가 힘과 권력의 상징이 된 것이다. 고도로 조직화된 인간 집단인 국가에서 무기의 제작은 대개 국가가 전담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피지배층을 억누르기에 무기를 제한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물리적인 힘이 가장 강한 억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무기야 말로 근본적인 힘이다.
국가의 권력부가 무기를 독점하게 되면서 만들어지고 또 독점하게 된 것이 바로 군대이다. 사실 군대는 집단의 존재가 국가가 형성 되면서 생겨왔지만 인류의 역사와 같이 존재해왔다고 존재해도 무방하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무기는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해왔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의 무기가 존재해왔지만 21세기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끝에 다양한 무기체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감시 및 정찰, 지휘통제 및 통신, 기동, 함정, 항공우주, 화력,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기체계가 생겨났다. 앞으로 미래에는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욱 다양해진 형태의 무기체계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발전한 무기는 미래에 존재할 인류에 있어서 국가 사이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들 수 있다. 핵무기는 전세계를 멸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국가가 보유하게 되어 전쟁에 대한 억제력이 생겨났다. 이제까지 다양한 무기가 존재해 왔지만 무기가 억제력을 가진 적은 없었다. 핵무기처럼 전쟁의 억지력을 만들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미래에는 새로운 과학기술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국가간의 항쟁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전반에 걸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우리군의 무기체계를 발전 시키는 것이 이러한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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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무기가 없으면 군인은 싸울 수 없다. 무기는 적을 효율적으로 제압하고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무기가 단순했던 인류의 역사 초창기부터 무기가 없거나 상대보다 열악한 무기를 가진 군대는 높은 확률로 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강력한 무기를 군대가 소유할 필요가 있다.
군인들의 조직인 군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군대는 국가의 필수조건이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된 무력 사용이 가능한 군인으로 구성된 국가 조직이다. 군대는 물리적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최상위의 권한을 가진다. 군대와 군대간의 전투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무기이다. 전투에 한쪽은 칼과 창과 화살 등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10000명의 군대와 총, 대포, 미사일 등의 무기를 소유한 1000명의 군대가 싸운다면 분명 1000명의 군대가 이길 것이다.
“어느 시대에서나 전쟁은 있었지만, 모든 곳에서 있지는 않았다. 힘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했을 때 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 그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적보다 우수한 무기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킨 고유의 탁월한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전쟁사와 무기와 관련성에 대해 연구를 하며 “김창진” 교수는 이에 대한 내용의 책을 펴냈다.
"무기와 전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떠한 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것이나 하는 것이 결정되고, 또 어떠한 작전을 전개할 것인가 에 따라서 어떠한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도 결정된다. 어떠한 작전에 있어서는 무rl체계의 약간의 변경으로 그 작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약간의 작전변경으로 기존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것이다. 따라서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으로 전술 및 전략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진행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전 세계가 일원화 되면서 군대의 역할 또한 다양해지고 전투력의 상승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의 상태와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 각 군대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군대의 각 부대의 형태와 주특기는 다르다. 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군대마다 특수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군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전투력은 어떤 군대이던 상관없이 높아야 한다. 군대의 상대적인 특성과 절대적인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특화시키고 상승시키는 것이 바로 무기이다.
군대의 특수성과 전투성의 기반인 무기의 발전에 따라 현대 전투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무기체계가 생겨나면서 거기에 맞는 전투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정보와 정찰 분야에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일기예보를 전투기술에 적용한다면 전투에 유리한 날씨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적의 정보 또한 손쉽게 얻어내고 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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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로 아군의 정보를 다른 아군에게 빠르게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무기체계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하였다. 위에서 언급힌 책, 논문의 내용처럼 무기체계 연구를 통해 우리군의 무기체계 강화 및 미래전을 대비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6.25 전쟁 이후 한국군의 무기체계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한국군의 무기체계의 발전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한국군의 시작을 확인하고 기준을 잡아야 한국군의 무기체계의 시작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직접적인 시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한국 광복군이나, 혹은 국방경비대와 같이 의견이 갈린다. 여러 기준 중에서 국방부에서는 국군의 뿌리를 구한말 의병과 광복군에 두고 있고 국군에서는 한국 광복군을 시초로 두고 있다. 본문에서는 한국군이 전면적으로 전쟁을 한 6.25전쟁을 시작으로 무기체계연구를 하였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였다.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이므로 이 때 사용되는 무기는 대부분 2차대전 당시 병기였다. 또한 한군군은 미군을 통해서 군복과 총을 지원받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한강방어선 이후의 낙동강 방어선으로 가기 전까지 만해도 한국군은 개인화기도 보급을 하는것이 되지를 않았고 북한군이 쓰던 기관단총과 같은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들을 보급하여 사용할만큼 6.25전쟁에서 국군의 상황은 열악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무기 자체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6.25전쟁 당시에 사용하던 무기는 한국군의 자체 무기라기 보다는 외국에서 만든 무기를 사용 하였고 세계의 무기체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무기가 주로 한국군의 주무기 였는지 파악해야 한다. 6.25전쟁 당시 육지, 바다, 하늘이 주요 전장이기 때문에 무기 체계를 지상군, 해군, 공군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겠다. 또한 6.25전쟁에 사용됬던 무기가 많기 때문에 국군이 주로 사용했던 무기 위주로 서술하겠다.
1. 육군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지상전의 대부분은 보병이었으나 2차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현대적인 전차들이 중갑기병의 자리를 매꿨으며, 이후에 등장한 공격용 헬리콥터가 공백이었던 경기병의 자리를 매꿨다. 한편 개인화기의 발달로 육군은 보병 위주에, 소규모 부대단위 전술이 크게 발전한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이상 과거와 같이 한곳에 수만 병력이 복작거리는 대규모 전투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단위부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가. 보병
국군이 가장 많이 사용한 개인화기는 소총이다. 주로 많이 사용한 소총은 두 종류가 있다. “M- 1 Garand 소총”과 “M- 1/2 Carbine 소총”이다. 미국에서 개발된 M- 1 Garand 소총은 세계 최초로 대량배치에 성공한 반자동 소총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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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활약했으며, 6·25전쟁에서도 역시 빛나는 활약을 했다. 우리 국군은 전쟁 개시 전부터 M- 1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쟁 발발 후에는 미국의 지원으로 전군에 배치되었다. 북한군 병사가 5연발 볼트액션 방식의 소련제 모신나강 소총을 사용한데 반해, 우리 국군이 사용한 M- 1은 8연발의 반자동방식이었기 때문에 보병 간 전투에서 압도적인 화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M- 1/2 카빈”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개발된 소총이다. M- 1은 우수한 소총이긴 했지만 비교적 크고 무거워 운전병이나 통신병, 현장 지휘관 등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총이었다. 따라서 미군은 크기가 작고 반자동 사격이 가능한 M- 1 카빈을 개발해 일선에 보급하게 된다. 6·25전쟁에서도 M- 1이 동양인들에게 다소 크고 무거웠던 반면, M- 1 카빈은 동양인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크기와 무게의 소총이었다. M- 1 카빈 모델은 15발 탄창을 사용했으나, 6·25 전쟁 때부터 사용된 M- 2 카빈은 완전자동사격이 가능해 30발 탄창을 사용하였다.
나. 포병
위에서 서술했듯이 국군은 개인화기 조차 보급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전차나 박격포등의 군사무기는 운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물론 소수의 전차나 박격포 등을 사용하였다. 국군은 주로 “81mm 박격포”를 사용하였다. “81mm 박격포”는 원래 연막탄과 화학탄을 운용하기 위한 M1 화학탄 박격포의 후신으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박격포에서는 비교적 드문 편인 강선식 포신, 탄 역시 일반적 박격포탄의 안정핀이 없는 일반 총탄이나 포탄 형태에 가깝다. 강선식은 연사속도가 좀 느려지고, 강선의 두께 만큼 포가 과열에 약해지는 단점이 있으나 바람에 영향을 덜 받는다. 조준경을 포구 근처에 끼워서 조준하기 때문에 쏘기 전에 반드시 분리 했던 점 또한 M2의 특징이자 단점 중 하나. 6·25 당시 산악전에서 큰 힘을 발휘했으나, 혹한에서는 얼어붙은 땅이 반동을 흡수하지 못해 가끔 포판이 깨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포병화력이 많이 부족했던 국군에게는 알토란같은 화력지원수단 이었다.
곡사포로는 “ M3 105mm 곡사포”를 사용하였다.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이 보유한 야포에 비해 국군의 포병화력은 사거리나 화력 모두에서 절대 열세였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리던 전쟁 초기에도 국군 포병부대는 그야말로 놀라운 분투를 펼쳤고, 국군에 제대로 된 포병전력이 없을 거라 생각한 북한군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창군 당시 국군이 보유한 최고의 중화기였던 105mm M3 곡사포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신화를 썼던 국군의 자부심이었다. M3 곡사포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군이 보유한 최대 중화기였다. 사실 6.25 직전 국군수뇌부는 북한군의 전력 증강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수차례에 걸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전차와 야포 그리고 전투기의 공급을 미국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남침 능력을 오판하여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 때문에 포병 장비도 당시 미군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15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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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사포는 고사하고 보병 지원용으로 대량 사용하던 M101 105mm 곡사포도 지원하지 않았다. 대신 국군에게 2.36인치 로켓포와 57mm 대전차포, 그리고 M3를 공급하여 주었다. M3는 공수부대용 곡사포로써 포신이 짧아 당시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M101 105mm 곡사포에 비해 사정거리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화포였다. 하지만 국군은 이를 해방된 내 나라를 지켜 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 귀하게 다루었고, 실전에서 야무진 활약을 했다.
다. 기갑 및 바주카포
지상군의 대부분은 보병이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대포와 전차 등의 무기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국군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포나 전차로 전투를 진행하거나 이를 파괴할 무기가 필요하였다.
전차의 보급이 아주 적었던 국군의 상황속에서 유일하게 전투에 사용했던 전차가 한종류 있다.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는 전쟁 발발 당시 국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유일한 장갑전투차량이었다. 총 27대를 미국으로부터 공여 받았으며 모두 독립기갑연대에 배치되었다. 미국이 이 장갑차를 공여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에 기갑부대를 창설할 필요는 있으며, 그 때 경험이 있는 기갑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얼핏 보기에는 전차와 비슷하며 탑승원 수나 좌석 위치가 전차와 비슷하나 장갑차이며 방어력 및 화력이 약해 공세적으로 쓰기에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레이하운드가 한국에 도입된 후에는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38선을 순회하면서 국군전차로 선전하기도 했고, 심지어 T- 34를 상대로 대전차전을 벌여 T- 34를 격파한 기록을 세웠다.
“M36 잭슨 자주포”는 본격적인 전차가 아닌, 엄밀히 말해 대전차 자주포이다. 하지만 전차가 아쉬웠던 한국군 입장에서는 소중한 존재였다. 게다가 화력만큼은 당시 미국의 주력전차인 M26 퍼싱과 사실상 동일했으며, 구경도 90mm라 지원 포격용으로도 요긴했다. 당시 M36은 주로 소대급 단위(전차 5대로 구성)로 실전에 투입돼 보병의 돌격전에 기동 간 화력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용됐을 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과 같이 대규모 전차전을 벌인 사례는 없었다고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김봉기 예비역 대령이 설명하였다.. 이 당시에는 이미 북한군에 기갑전력이란 것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이후 상당 기간 전방 지역 고지에서 고정포로 운용됐다.
3.5인치 바주카포가 전차를 파괴할 무기였다. 6·25 개전 초, 대전차병기가 변변치 않았던 국군은 북한군의 T- 34 전차를 보고 대 혼란에 빠졌고, 폭탄을 들고 육탄돌격을 하는 처절한 전투를 했다. 미군은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2.36인치 바주카포로 충분히 T- 34를 격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군의 예상과는 달리 T- 34에 대해 거의 효과가 없었다. 이에 미군은 이미 신형 3.5인치 바주카를 개발해놓은 상태여서 이를 곧바로 한국으로 공수, 손쉽게 T- 34를 격파할 수 있었다. 한국군도 이를 지급받아 대전 방어전에서는 단 한발로 T- 34를 격파하기도 했다.
2.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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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6.25전쟁 당시 국기전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군이 개발하거나 사용하던 함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군 1호로 지정되어 6.25전쟁에 사용된 “백두산함”을 서술하겠다. 1949년에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되었지만, 제대로 된 전투함이 단 한척도 없었던 당시 우리 해군은 자발적으로 ‘함정건조 거출위원회’를 결성했다. 간부에서부터 사병까지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하였고, 일부 수병들은 고철이나 폐품을 팔아 보탰다. 이렇게 해서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이에 우리 정부는 4만 5천 달러를 지원, 마침내 미국 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인 퇴역 초계정 ‘화이트헤드 소위’호를 인수한다. 배를 인수하러 갔던 장교 15명은 경비절감을 위해 약 두 달간 배에서 숙식하며 엔진만 멀쩡했던 배를 직접 수리했다. 이윽고 1949년 12월 26일, 대한민국 해군의 첫 전투함인 백두산함(PC- 701)이 탄생하였다. 백두산함은 귀국하면서 하와이에 들러 3인치 주포를 장착하였고, 다시 괌에서 포탄 100발을 구입해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에 입항하였다. 그리고 불과 두 달여 후 6·25전쟁이 발발 한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10시경, 출격을 명받고 동해로 향하던 백두산함은 1,000톤급의 괴선박과 조우한다. 이 배는 당시 전투함이 없었던 한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해 부산을 점령, UN군의 지원을 차단하고자 600여명의 게릴라를 태우고 잠입 중인 북한의 무장수송선이었다. 이윽고 1시간동안 백두산함은 자기 덩치의 두 배가 넘는 적함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마침내 적함을 격침 시킨다. 미국의 역사학자 노만 존슨은 ‘백두산함의 승리는 6·25전쟁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분수령 이었다’고 평가했다. 민관군이 함께 탄생시킨 대한민국 해군의 첫 전투함, 백두산함은 우리에게 첫 승전보를 알려준 귀중한 전투함이다.
3. 공군
공군 또한 마찬가지로 6.25전쟁의 주요 전쟁터는 지상전이었고 공군의 무기인 전투기는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차 대전을 통해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되었던 미국의 「노스 아메리칸 F- 51D 무스탕」. ‘하늘의 캐딜락’이라고 불리며 태평양전쟁에서는 이오지마에서 일본 본토 폭격에 나서는 보잉 B- 29폭격기의 호위기로서 또 지상공격기로서 많은 활약을 했다. 전후 막이 오른 제트시대의 문턱에서 거의 폐기 처분될 운명이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다시 현역에 복귀했다. 당시 아시아지역의 미 공군은 필리핀을 위시한 각지에 주둔 하고 있던 부대의 프로펠러 전투기들을 제트전투기로 대체하는 중이었다. 10 기의 T- 6 텍산 연습기와 12기의 연락기가 공군 전력의 전부였던 한국은 전쟁 발발 직후 미국에 긴급지원을 요청, 10기의 무스탕 전투기를 지원받아 공군의 주력으로 삼았고 동시에 미 공군은 한국 공군에 대한 전력 확충계획인 ‘바우트 원’ 작전을 진행하여 전쟁 기간 중 한국 공군의 전투력 향상과 함께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미 공군도 성공하지 못한 승호리 철교 폭파를 성공한 것은 물론, 평양 대공습과 전술공군작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근접항공지원을 통해 351고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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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었다. 이렇게 미 공군의 지원 아래 한국 공군은 전쟁기간동안 북한군에 대한 괄목할만한 작전을 수행했고, 많은 희생이 따랐음에도 100회 이상 출격한 조종사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나, 우리 공군의 제트기화는 전쟁 후에나 실현되었다.
Ⅲ. 21세기 우리군의 무기체계
6.25전쟁이 끝나고 이후 한국에 있어서 전면쟁은 없었다. 하지만 종전 아닌 휴전상태이며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록 비공식적으로 평화이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많은 과학기술 발전 또한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과 아직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군의 무기체계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여 상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단순히 육,해,공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또 다른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 현 국군의 능력이다.
국군이 군사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계적으로 무기가 개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국산무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자체 개발이라는 용어는 매우 주관적인 의미로 현대사회에서는 각국이 타국 병기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기에 국산무기 또한 너무나도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 체계 자체는 NATO와 미군의 규격에 따르고 있으나 설계에는 주로 불곰사업의 영향으로 러시아 무기들의 영향을 받거나 러시아 무기의 기술이 사용된 무기들도 많다. 그래서 군사강국들 중에서는 특이하게 서구권과 동구권의 기술과 특징들이 섞인 군사체계를 가진다. 동서양 상관없이 여러 나라의 무기의 장점과 특성을 이용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군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군사강국 또한 해당한다.
즉 한국군이 한국의 순수한 기술로 만든 무기는 적고 세계적인 다양한 군사무기를 통해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술을 통해 다른 나라 또한 무기개발을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군대와 이에 맞춤이 되고 효율적인 군사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군은 그러한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6.25전쟁, 휴전국, 높은 과학기술 등의 상황을 통해 국군은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과거보다 다양한 분야의 군사무기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국군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기를 본문에서 서술 것은 힘들기 때문에 6.25전쟁 당시 무기체계에서 추가된 분야를 포함해 국군이 주로 사용하고 대표할 수 있는 무기들을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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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위에서부터 계속 강조해왔지만 전쟁의 끝과 시작은 보병이라고 할만큼 보병은 핵심병력이자 전쟁의 전반적인 주력이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보병의 역할과 중요성이 줄어들었지만 국군의 총 병력 55만 5천여명 중 거의 42만 명(총 병력의 약 75%)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나라 3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군이 이처럼 과도한 화력에 투자하게 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냉전기의 유럽처럼 대규모 화력전과 기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반도 전장의 특성 때문에 전차와 포병 등의 화력자산에 대한 투자에 비해 보병의 장비나 복지에 대한 투자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현재 육군은 향후 입대자원의 감소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유지하는 징병제 군인에 대한 복지비용 증가라는 현재로선 불가능한 수준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 병력의 고기동화, 정예화에 투자하고 있다. 보병장구류가 부족한 건 병력에 비해 국방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보병 현대화의 필요성이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 또한 주 요인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국가가 화력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육군의 전투능력으로는 세계에서도 손꼽힌다.
가. 보병
보병의 개인화기는 소총이 주무기 이다. 우리나라가 개발시키고 많은 국군이 지급받은 무기가 바로 “k2”이다. “k2”는 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S&T 모티브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군의 제식 돌격소총이다. 1982년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15개국 정도의 나라에 수출되었다. 5.56×45mm NATO 표준 탄환을 사용하고 단축형으로 “K2C”, 개량형으로 “K2C1‘가 있다.
구조는 3점사 조정간의 구조, 안전, 단발, 자동, 점사의 4 기능으로 조정되며 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조정간 움직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자동사격은 자동화기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기능이다. 특히 자동 사격은 근거리 전투에서는 최고로 유용하다. 점사와 연사가 같이 사용된 당시의 컨셉으로 생산된 K2는 변화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으며, 개머리판이 접힌 상태에서도 사격할 수 있다. 전체 규모에 비해 기계화된 부대의 비율이 높지 않아 작전활동이 행군으로 시작해서 행군으로 끝나는 한국군의 특성상 개머리판이 접힌다는 것은 병사들로 하여금 행군 간 쓸데없는 체력의 비전투손실을 현저하게 줄여준다. 적당한 수준의 조준 실력을 얻어내기까지 필요한 훈련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준방식이 동심원 조준방식으로 조준선 정렬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무게와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총열 덮개가 짧다. AK 계열 및 갈릴과 유사한 특징인데 총열 덮개가 짧아지는 만큼 총열을 더 빨리 식히지만, 사격 훈련 직후 무심코 맨손으로 총을 잡다가 부주의로 총열을 잡고 가벼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정리하면 “k2”는 숲과 나무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통해 만들어졌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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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격을 할수 있어 근거리 전투에 특화된 돌격 소총이다. “k2”소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만큼 훌륭한 무기이다. 또한 “k2”는 명중률 확보와 분해조립이 쉬워서 비숙련자들을 단기간에 무장시키고 교육하기에 딱 맞는 소총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한국이 징병제를 채택한 준전시상태 휴전국가임일 파악할 수 있다.
“k201 기관단총” 또한 국군이 개발하고 상용화된 무기이다. 한국군에서는 K2보다 짧고 가벼워 중량물을 들며 총을 쓸 일이 적은 병과와 특수부대에서 쓰여진다. 특징으로는 가늠쇠에 야광 트리튬이 삽입되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야간에도 정조준 사격이 가능하다.또 K1A의 가늠쇠 영점조절기는 2중으로 되어있다. 꼬질대 등으로 깊게 찔러넣어 돌리면 크리크와 가늠쇠가 같이 돌아가지만 얕게 찔러넣어 돌리면 가늠쇠만 돌아가 트리튬을 올바른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다.10인치의 짧은 총열을 가진 단축형 화기라 장약이 총열 내에서 완전히 연소하지 못하고 일부 남은 것들이 총구 밖에서 타기 때문에, 야간 사격시에 영화처럼 총구화염이 펑펑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늠쇠의 모양은 M16과 동일한 삼지창형이다. 가늠자는 M16, K1, K2 모두 비슷하지만, K2는 가늠쇠도 원형인 반면 M16과 K1의 가늠쇠는 삼지창 모양이다. 현 K1A도 K2와 마찬가지로 장전손잡이를 분해하면 총열덮개를 분해할 수 있는 드라이버로 쓸 수 있다.인입식 철사 개머리판을 사용하며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유의 개머리판 형태 때문에 주의하지 않다가 사격시에 광대뼈를 다칠 수 있어 견착 자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멜빵 고리가 회전하기 때문에 M16A1에 비해 매우 편리하다. 멜빵 고리 형태가 같은 K2 소총에도 똑같은 장점으로 적용된다.
2020년 현재 차세대 특수전용 기관단총 사업에서 다산기공의 DSAR- 15P가 K16 기관단총으로 선정되면서 2024년부터 특전사 우선적으로 K- 1 기관단총은 대체되며, 그 때까지는 워리어플랫폼의 일환으로 선정된 개머리판, 광학장비, 레일 핸드가드로 소폭 개량하여 사용되는 중이다.
나. 포병
본문의 현대의 우리나라의 육군이 지상전을 예상해 화력에 집중했다고 서술했듯이 많은 양의 포들이 존재한다. 물론 연식이 오래된 포들이 많지만 국방부가 화력에 집중하는 만큼 새로운 포로 바꿀 예정이다. 포병이 사용하는 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견인포와 자주포로 나눌 수 있다. 견인포는 자체적인 기동 능력이 없어 인력 또는 우마, 차량 등을 이용하여 끌어서 이동해야 하는 화포이다. 자주포는 육상자력 주행이 가능한 화포체계의 통칭이다. 자주포는 견인포와 다르게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주포는 견인포와 비교하여 뛰어난 가성비와 방어력을 가지고 방렬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항공수송과 도수운반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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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견인포로는 “KH179 155mm 곡사포”가 있다. “KH179 155mm 곡사포”의 특징은 “M114”의 포신을 두배를 늘려 편리성과 사거리를 증가 시켰다. 기압식 평행기를 가졌으며 유기압 독리가변식 주퇴장치를 사용하고 수치수포가 자체발광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다. 최대 사거리는 30km로 이를 운용하려면 최소인원이 5명이 필요하다. 단점으로는 견인포의 공통적인 단점인 야전에서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길다는 장점으로 육군이 주로 사용하였다. 현재진행형으로 자주포가 보급됨에 따라 견인포병이 줄어들고 기계화의 흐름으로 퇴역하고 있다.
국군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견인포로는 “K- 9 자주곡사포”를 뽑을 수 있다. “K- 9 자주곡사포”는 국군이 대략 1,300여 문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윈이 개발했으며 1999년에 첫 시제차량이 생산되었다. K55 자주곡사포를 면허생산한 노하우와 국군의 자체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강력한 화력과 많은 생산량,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함 등을 내세워 세계 여러 곳에 수출되고 있다. 성능으로는 40km의 최대 사거리를 달성했으며 자동화된 사격통제체계, 구동장치 및 탄 장전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사격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15초 동안 3발의 급속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의 최대발사속도를 가지고 있다. 화력은 - 9에는 신형 155mm 52구경장 화포와 그에 맞는 탄약이 적용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른다. 기동력은 47톤의 무게를 이끌기 위해 1,000마력의 디젤 엔진으로 산악지역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 기갑
기갑은 전차와 장갑차 등의 장갑화된 차를 운용하는 전투병과이다. 기갑은 모든 전투병과가 자동화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핵심병과이다. 자동화 병기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해군
한반도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싼 만큼 해군은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의 한 축이다. 물론 육군의 비율이 높은 한국군의 특성상 육군이 가지는 역할과 임무와 비교해서 해군의 역할이 작아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군의 특성과 특기를 생각한다면 해군의 역할 또한 육군에 뒤지지 않는다. 예를들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과 독도 및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분쟁, 중국과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불법 조업 어선 문제 등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 해군은 필수적이며 맡은 임무는 막중하다.
대한민국의 해군은 잠수함 20여 척, 수상함 130여 척, 항공기 7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군 자동화의 흐름에 맞게 해군의 군사력 또한 자동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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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효율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바탕으로 잠수함과 함선개발도 현재진행형으로 개발 중이다.
3. 공군
공군은 육군과 해군 중 가장 마지막에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군의 역할과 임무는 육군과 해군에 뒤지지 않는다. 공군의 역할은 “제공권 확보”이다. 공군은 항공작전을 위한 군이기 때문에 고학력을 가진 인력과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며, 지상 작전은 부대 내의 정비와 통신, 수송, 경비, 이외 여러 지원분야 등 육군에 비하면 좁은 분야에 국한되고 병력 수도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군 중 유일하게 본격적인 지상전투병력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지역 방어 임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군과 마찬가지로 국군은 육군에 주로 투자했기 때문에 공군에 대한 자주적인 부분의 투자가 미비했다. 이러한 결과 대한민국 공군은 위의 주력 항공기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 군수업체들과 미 공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창군 이래 육군과 해군이 자주국방을 추진하여 첫 전차와 구축함을 배치한 것이 1987년과 1990년대 후반이지만, 공군은 FA- 50이 2010년대 와서야 배치됐고 전술기들을 지원하는 임무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며, 2010년대 초와 후반에서야 도입, 전력화됐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공군은 세계 각국의 공군과 비교하였을 때 강하다.
Ⅳ. 미래전 대비방안
1. 미래 무기체계의 발전방향
과화기술의 흐름이 매우 빠른 현재 군사과학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분야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발전의 배경에는 서로 다른 분야들의 융합, 분리 등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 많아진 점이 있다. 지금 과학기술을 통해 앞으로의 군사무기를 전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무기가 개발이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 앞으로 한국군에 적용되고 미래에 개발되고 있는 군사무기를 서술하겠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국군은 육군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높은 비중의 육군에 맞는 첨단 전투복이 존재한다. “스마트 전투복”이 그것이다. 병사의 상태를 살피는 장치 부착하여 피로도와 질병 등 신체 기능 파악 가능하고, 신속한 치료, 지휘관이 병사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임무 조종 가능하다. 스마트 전투복에는 컴퓨터와 무선 네트워크 장치가 장착돼 있다. 이로써 병사들은 부대와 음성, 문자, 사진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지휘관의 무전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컴퓨터에 올라오는 명령을 시시각각 확인하면 병사들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전투복”과 비슷한 개념의 무기 또한 존재한다. “착용형 로봇“이다. 근육의 힘 강화가 가능하며 병사의 육체적 피로도 감소, 첨단 무기 장착 가능, 다양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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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가능하다.
위에서 강조하였던 ”자동화 무기“의 걸맞는 무기 또한 개발중이다. ”무인 장갑차“는 인명피해가 없으며 위험한 임무를 대신하는 로봇에 가까운 장갑차이다. 투시경과 카메라, 기관총 등을 장착하고, 정찰 및 국경 부근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현재 장갑차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해군에서도 운용중이지만 미래 해군의 주요한 핵심기술인 ”이지스함“ 또한 계속 개발중이다. ”이지스 시스템“을 함대에 융합한 것이다. 이러한 ”이지스함“은 해공과 대공에 방어력을 올려주며 이지스의 우수하고 정확한 탐지거리는, 적들이 아군을 인지하기 전에 더 먼저 탐지하여 더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한다. 즉 조기경보기 세력도 같은 역할을 한다. 국군은 ”초도함 세종대왕(DDG 991)“, ”2번함 율곡이이(DDG 992)“, ”3번함 서애류성룡(DDG 993)“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공군에는 ”스텔스 무인 폭격기“가 있다. ”스텔스 무인 폭격기“는 자동화 군사무기를 전투기에 적용한 것이다. 적용된 기술로는 스텔스 기술 이 있다. 기술원리는 레이더가 전투기에 반사되어 처음 발사된 곳으로 돌아가면 적군에게 탐지된다. 스텔스기의 표면은 레이더를 흡수하거나 다른 곳으로 반사되도록 처리되어 있다. 레이저 유도 폭탄도 쏠 수 있다. 목표물에 레이저 빔을 비추면 레이저 유도 폭탄의 앞머리에 있는 탐지기가 목표물에 반사된 레이저 빔을 감지한다. 레이저 유도 폭탄의 날개는 방향을 조정해 가며 목표물을 따라가 명중한다.
또한 적용된 다른 기술로 감시 네트워크가 있다. 전 세계의 위성과 정찰기로 얻은 정보들은 네트워크로 모여 분석되고 스텔스로 실시간 전송된다. 스텔스 조종사는 감시 비디오와 사진을 보며 빠르게 움직이는 적을 공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텔스 무인 폭격기“의 핵심기술로 무인 조종이 있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조종실에 앉아 전투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뇌파 신호를 전투기에 연결하여 생각만으로도 전투기를 조종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다.
2. 미래 모의전
위에서 서술한 미래무기를 통해 한국에서 적군이 먼저 선제공격을 가하여 한국의 영토에서 전쟁이 발발한 상태를 조건으로 미래 모의전을 서술한다.
우선 사이버전이 전초전으로 시작될 것이다. 사이버전을 통해 적군은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항공사는 관제탑이 제어가 안돼 항공기 운항 중단되고 금융 시장은 주식시장 거래 시스템이 마비돼 경제가 혼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서 국군 또한 사이버 방어를 할 것이며 사이버전을 통해 적군의 정체와 의도를 파악할 것이다.
사이버전이 끝난뒤 적군은 육,해,공으로 병력을 보낼것이며 주요 공격지는 인구와 행정이 몰려있는 서울이 될 것이다. 만약 국군이 현재와 비슷하게 육군의 화력중심 형태가 미래에도 유지된다면 ”이지스 시스템“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로 공군과 해군의 병력을 차단하고 육군의 주요병력은 자주포와 견인포 등의 화력으로 저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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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자동화된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병력의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인 전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미래 한국군의 육군화력의 중점을 둔 군 형태가 아닌 다방면으로 분포된 형태라면 대한민국의 영토에 적이 침입하기 전에 ”이지스 시스템“을 통해 적을 차단시키는 형태의 방어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서울 등의 대한민국의 주요도시를 방어하고 적이 국경에 침입해 소모전의 양상을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방어전의 핵심이다.
만약 적군과 국경에 근접하게 되어 전투를 진행하게 된다면 로봇 보병, 혹은 ”스마트 전투복“을 착용한 보병과 ”무인 장갑차“가 전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군 보병의 숫자와 화력은 현재에도 손꼽히기 때문에 미래에 더욱 발전하고 유지 시킨다면 보병의 화력과 공군의 ”제공권 확보“를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6.25전쟁은 2차세계 대전을 이은 일어난 국제전쟁이었다. 6.25 당시 국군의 상황은 북한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분명 미국 등의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었다. 분명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이 있었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 서울을 점령하는 한국의 존재 여부가 위협받는 위기가 있었고 전쟁은 휴전 상태이지만 국군은 우리나라를 지켜냈다. 이는 국군의 시작점으로 인식되는 광복군으로부터 국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뿌리이자 국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대시킨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6.25 전쟁은 국군의 무기체계 또한 현재에 있어서 무기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게 만들고 강화 시켰다.
비록 6.25전쟁 당시에는 개인화기도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군은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아 전투를 수행하였다. 단순히 국군의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무기가 사용되었다. 이는 분명 국군의 무기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열악한 국군의 무기체계를 빠르고 강하게 만든 전쟁이 바로 6.25전쟁이다. 이후에도 전쟁이 종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6.25전쟁은 아직 국군의 무기체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6.25전쟁 당시에 국군의 무기체계를 정리하면 “우리 나라가 개발한 자체 군사무기는 없지만 세계각국의 무기를 사용했던 무기체계” 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지상무기가 주가 됬던 체계였다.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이지만 6.25 전쟁의 주요 전장은 지상이었고 군사의 비율또한 지상군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주요전장과 높은 지상군의 비율로 지상무기가 국군의 무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다. 기술이 많이 발전해도 전쟁의 시작과 끝은 보병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재래식 무기를 줄이고 자체적인 무기 개발을 통해 전세계 무기개발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기준으로도 손 꼽힐만큼 강하다. 특징으로는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종전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징병제이며 육군에 화력을 투자하여 그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육군에는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를 주력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수출하고 있을 만큼 육군의 무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미래에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육군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무기의 자동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군의 자체적인 무기 개발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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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할 수 있을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인 흐름이 뒷받침이 되고 최근에 6.25전쟁의 경험 등 군사전투력이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의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 한국이 선두주자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변국 상황과 무기체계를 봤을 때 재래식 무기를 없애고 자동화의 흐름에 맞게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 육군은 화력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화력부분의 비중을 살짝 덜어내고 앞으로의 미래의 군사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북한과의 관계과 점점 더 전쟁과는 멀어지고 종전에는 가까워지는 현 상황에 미래에는 모병제로 체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진행형으로 징병제로 복무하는 병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 또한 징병제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있다. 무기의 자동화와 더불어 병사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적은 병력으로도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병력의 고급화를 시켜야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군을 만들 수 있다.
한국군은 강하다. 경제력과 경험이 국군을 뒷받침하고 있고 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할만큼의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강함을 앞으로 유지하고 더욱 개발시켜야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헤 관심을 가져야 민군간의 협력을 토대로 ”민군겸용기술“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방산비리와 같은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이상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한 한국군의 전투력 감소에 대헤 연구 및 서술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한국군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와 변수에 대한 요인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만한 수단에 대해 서술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앞으로의 본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본 논문에 대한 내용에 더해 한국군의 부정적인 미래와 그러한 요인들을 서술하는 유연성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한국군의 무기체계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안과 변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과 체제를 연구해야 한다.
앞으로 미래의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국군은 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현재는 아직 재래기술이 적용된 무기가 야전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도기이며 국방부 또한 이에 자동화 무기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의지와 흐름으로 국군은 무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의 무기발전에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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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문 및 영문
국방기술품질원.『미리보는 미래무기 1,2,3』. 국방기술품질원. 2012
김성진.『전쟁사와 무기체계론』. 백산서당. 2020
김성진.『전쟁과 무기체계론』. 진영사. 2020
김정익.『한국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황금알. 2015
김해연.『하이테크시대 전쟁사를 통해 본 미래전 무기체계 구축방안 연구』. 군사연구 제133집 2012
나종남.『6.25 전쟁 (군사작전을 통해 본)』. 양서각. 2018
박성진.『한국군 코멘터리』. 예문. 2013
오동룡 ,안승범.『2020- 2021 한국군 무기연감』. 디펜스타임즈. 2020
유용원, 남도현.『무기 바이블 1,2,3』. 플래닛미디어. 2012~2014
이병태.『대한민국 군사전략의 변천 1945~2000』. 양서각. 2018
이진호.『무기체계』. 북코리아. 2018
정희종.『전략 전술 그리고 작전』. BG북갤러리. 2009
조영갑,『김재엽 현대무기체계론. 선학사』. 2019
황재연.『한국육군 차기무기』. 군사연구. 2013
Cho Young- gap, Kim Jae- yeop, the theory of modern weapons systems. History of Zen. 2019.
Defence technical quality instituteMiribo is a future weapon. 1, 2, 3. defence technical quality institute 2012
Hwang Jae Yeon. "Korea's Next Weapon." Military Research. 2013
Jung Hee Jong. "Strategies and Operations." BG Book Gallery. 2009
Kim Hae- yeon.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uture War Weapon System Through the History of the High- Tech Era." Military Research Vol. 133 2012
Kim Sung- jin. "Baeksanseodang in War History and Weapon System." 2020
Kim Sung- jin. 『War and weapons systems theory. History of Jinyeong. 2020
Kim Jung- ik. "How will the Korean Army fight?" Golden Egg. 2015
Lee Byung- tae. "Changes in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1945~2000." Yangseogak. 2018.
Lee Jin- ho. 『 Weapon System. Book Korea. 2018.
Na Jong- nam. "The 6.25 War (Watched through military operations)." Yangseogak. 2018.
Oh Dong- ryong, Ahn Seung- beom."2020- 2021 Korean Armed Forces Yearbook." Defense Times. 2020
Park Sung- jin. "Korean Military Commentary." Example sentence 2013. 2013
Yoo Yong- won, Nam Do- hyun.Weapon Bible 1,2,3 Planet Media. 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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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uture of the Korean War
through the Development of Weapon System
Abstract
Now the world is fast approach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ilitary technology is likewise changing and developing in line with this trend. The rapid development of military weapons shows the emergence of new fields of military technology, with the combination of technology and technology creating new fields. Just as nuclear weapons have been developed and exercised as a deterrent to post- World War nuclear wa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weapons changes the aspect of war. In order to win a war, an army that can grasp and lead the flow of military weapons development must be benign. In the past, during the Korean War, Korea's economic situation was not supported, so weapons were not properly distributed and weapons were supplied to the U.S. Since then, however, Korea has one of the world's leading economies. Based on this economic power, the Korean military has now developed its own weapons and is exporting them to several other countries. It also has on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troops because the war with North Korea did not lead to the end of the war. This means that the weapon system is not merely a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an be interpreted as being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economic power and so on. Given the weapons systems affected by these various factors, rather than simply developing military weapons in a one- dimensional manne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at leads 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the situation and flow of the world, can be developed effici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uture weapons systems by studying the situation of the Korean militar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development flow of weapons systems. The study is a paper that studied the flow of such Korean weapons systems, explaining the reasons for studying future weapons systems and developing them in anticipation of future mock warfare by the Korean military, and the purpose of such research is to make the Korean military stronger.
keyword: Military weapons, Korean War. Weapons systems, future weapons, future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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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학화전투훈련단과의 비교를 통한
KCTC(한국군 과학화전투훈련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채민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과학화전투훈련의 이론적 배경 및 중요성 Ⅲ. 해외 과학화전투훈련 사례분석 Ⅳ. 한국군의 과학화전투훈련 분석 및 발전방안 Ⅴ. 결론 |
초록
대한민국은 안보위협에 맞서 더욱더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기 위해 강원도 인제에 2000년대에 KCTC 대한민국 과학화전투훈련단을 창설했다. 2004년을 시작으로 중대 시스템의 시험을 거쳐 2015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연대급으로 개편하였다. 과학화전투훈련단 KCTC는 더 이상 전쟁경험을 할 수 없는 현시대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방 재산이다. 그들은 마일즈와 GPS, 다양한 최신식 기술(레이저, 영상, 데이터통신, 컴퓨터)을 이용해 입체적인 감시 및 통제, 훈련을 하며 분석체계를 통해 최고 수준의 훈련 시스템(쌍방 자유기동 훈련)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학화전투훈련단의 장점이자 특징은 실제 훈련부대와 대항군을 설정해두어 서로 전투를 하는 쌍방 자유기동훈련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들은 각자 훈련했던 기술과 작전으로 서로에게 공격과 방어를 진행한다. 그들은 레이저로 부위별 타격판정 및 부상의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해서 훈련을 진행한다. 또 체계개발을 이루어 곡사화기와 수류탄 같은 무기도 지자기센서를 통해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모든 훈련은 선진국들의 2세대 무기보다 더욱 앞선 4세대 수준의 무기임에 가능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과학화전투훈련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발전의 필요성을 도출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과학화전투훈련단의 실태 조사 및 다른 해외의 과학화전투훈련단을 비교연구를 통한 연구를 끝으로 한국 KCTC의 발전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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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어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전쟁에서 또한 실제전투경험이 승리에 큰 영향을 주고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실제 전쟁경험을 겪게 할 수는 없으며 이 때문에 실제 전쟁경험과도 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훈련 및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80년대 베트남 전쟁을 이후로 실제 전쟁경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국의 Fort Irwin에 NTC(National Training Center), 미국의 과학화전투훈련단을 창설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미군은 과학 기술을 통해 실제 전쟁 경험과 유사하게 훈련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이라크 전쟁을 포함한 실제 전투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현재상태는 어떠한가. 남북 평화를 외치고 남한 북한 모두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 꾸준한 군사적 도발을 더해 사이버 테러 등으로 안보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자주적인 기술과 국방력을 증진시켜야한다. 이를 실현시키기위해서 과학화전투훈련단의 존재가 창설되었다.
이 과학화전투훈련은 파병 임무를 수행한 군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쟁경험이란 것이 전쟁과 안보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또 대한민국의 한정적인 토지를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그들은 마일즈라는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것을 K1, K2, 수류탄, 곡사화기에 부착하여 실전장과 동일 수준의 전투훈련 효과 묘사가 가능케 했다. 또 KCTC는 마일즈 화기를 장착하고 대항군으로 지정된 부대와 쌍방자유기동 훈련을 통해 실전적인 전투상황을 부여하며 통합전투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현재 국방비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매우 효율적인 훈련이기도 하다. 미 국방부의 의헤에 대한 걸프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과학화전투훈련단의 실제 진행되고 있는 모의체계를 기반한 과학화훈련은 훈련비용을 약 92% 절감하며 투자대비 효과가 20~30개가 된다.(육군, 전투발전, 2007) 이를 통해 과학화 전투훈련이 실제 전투경험과 국방비 예산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대책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쟁이 대부분 멈춘 세계 정세에 맞추어 실제 전장과 유사한 훈련환경을 구축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전투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실제 전투 현장과 유사하게 전투훈련을 하고 실시간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준비태세에 완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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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학화전투훈련의 이론적 배경 및 중요성
1. 현대 전쟁 환경 변화양상 및 대비방향
현대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과 환경이 매우 달라진다. 그 사항을 보면,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의 증가로 미래 우리 한반도의 전장환경은 북한 핵무기 등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이외에도 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위협에 대한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초국가적인 안보 위협세력의 등장으로 평화추구를 위한 평화유지 활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장공간의 광역화가 진행되어 현재 전장은 군사력의 핵심 중요 요소로 정보, 지식,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기반으로 원래의 전통적인 전장 상황 및 공간 외에도 지상을 넘어 우주 더 나아가 가상공간 까지 전장공간이 추가되어 5차원으로 전방위적 위협이 확장되었다.
전장의 디지털화로 현대 전쟁은 전쟁수행의 요소가 앞서 말했듯 정보, 지식이며 이러한 디지털화에 따른 실시간 전투공간 상황분석 및 인식, 전장기능 간의 다양한 정보 공유, 전투력의 효율적, 결정적 상황 분석, 초고속 정보자료 교환 및 전송, 감지에서 타격수단까지 표적정보의 신속한 분석 및 전송 등이 있다.
최첨단 기술장비 발전에 따른 전투효율성의 극대화로 현대 전장은 인명손실 최소화 추구로 실제 전투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적의 핵심시설이나 주요시설만을 선택적으로 정밀 타격하고, 결정적 공격에 의한 조기 작전종결을 추구해야한다.(김일호, 2019)
변화하는 미래위협과 미래전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공간적으로는 육해공에서 우주와 사이버공간이 추가된 5차원전, 두 번째 감시정찰센서와 지휘통제시스템, 그리고 정밀타격체계가 상호연관된 네트워크 중심전, 세 번째 정보전과 사이버전에 더해 장사정 정밀 타격전, 마비위주 기동전, 분산 비선형전, 비살상전, 무인로봇전등 다양한 특징들이 열거 될 수 있다. 이런 미래전 특징 상당 부분은 과학 기술의 획기적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첨단화 및 복합화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박영욱, 2010)
북한의 위협이 다양하게,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런 미래전 양상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은 앞서 말한 다양한 전투, 비전투 상황을 가정해 준비태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육상 전투전을 뛰어넘어 네트워크 기반 동시 통합전을 준비해야한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구조 또한 매우 변화하는 상황이다. 저출산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의 시작이 군 병력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군 병력은 계속해서 줄고, 군 병역 기간 또한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병력 구조의 단계적 감축은 국방력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효율성이 높은 무기와 장비 혹은 훈련체계로 해결해야한다. 그 해결책이 과학화 전투훈련이 될 것이며, 현재의 과학화전투훈련에 더나아가 사이버 원격교육과 AR 등의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과학화 훈련에 더욱 적용되어 발전해 나아간다면 미래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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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화전투훈련의 중요성
과학화 훈련은 북한의 변화하고 발전해서 다가오는 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다. 또한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감소하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제72회 국군의 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52조 9000억이 측정되었고 올해 대비 총 5.5% 증액했다고 한다. 경제 침착에 더불어 코로나가 가세하면서 더욱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국방력 증진을 위한 길은 효율적인 훈련을 통해 국방력을 증강하는 길일 것이다. 과학화 전투훈련을 통하면 실전투훈련을 했을 때 보다 훈련비를 매우 감축시킬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더 많은 인원들을 훈련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고 실전투능력을 더욱 증강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훈련이다.
미래 전투수행개념에 부합하는 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각종 민원과 제한된 지역을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때문에 이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는 교육과 훈련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화 전투 훈련단의 중요성은 앞선 내용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장 혹은 전투 경험이란 전쟁의 승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대한민국도 1960년대와 70년대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은 이 당시의 실전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대간첩작전 등에서 효과적인 전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베트남전 이후 전쟁이 없었기에 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파병을 제외하고 없었다. 이에 따라 전투경험이 군 장병들의 최우선으로 필요하게 되었지만 기술 및 경제적 상황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민국은 2005년 2900억 원이라는 과감한 자금 투입을 통해 과학적 훈련기법을 추진했다. 이 과학적 훈련기법은 실제 전쟁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일례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었다.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다름 아닌 전투모형장을 구축한 과학적 훈련기법 때문이었다. 미국 또한 걸프전에서 압도적인 승리한 까닭에는 역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한 과학화 전투 훈련장 때문이었다.
실제로 미국과 이라크전(걸프전)을 살펴봐도 그 성과를 알 수 있다. 미 육군 부대들은 과학화 전투 훈련을 마친 후 불과 100시간만에 전장을 승리로 이끌었다. 당시 걸프전에 참전한 미 육군 관계자는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서 준비한대로 싸웠고, 실제 전투가 더 쉬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과학화 전투 훈련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 과학화훈련을 통해 장병과 예비군들의 능력이 향상 되는 것 또한 볼 수 있었다. 과학화 전투 훈련 참가부대 설문결과 기존의 야전 훈련 대비 과학화 전투 훈련의 상대적 효과는 약 35% 이상 효과적이며 전투기술, 정신력, 전투사기 등 11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과학화 훈련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KCTC의 기본목표는 교육훈련의 기본목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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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는 방법대로 훈련한다.”는 명제를 한정된 공간과 상황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구현하는 것이다. 그 훈련방법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부대훈련의 과학화,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한 교육훈련 장비개발을 통한 훈련방법의 과학화, 훈련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 과학적 정비에 의한 전투실험 등을 통하여 교리를 개선하고, 이렇게 개선된 교리에 따라 학교 및 야전부대의 교육훈련 및 교육지원 체계의 과학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김일호, 2019)
Ⅲ. 해외 과학화전투훈련 사례분석
1. 미군 과학화전투훈련단 – NTC
미국의 과학화 전투훈련단 NTC은 과학화 전투훈련단의 시초이다.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다져 과학화 전투훈련이 모든 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깨달았고 1979년 8월 9일 미 육군은 Fort Irwin이라는 지역에 과학화 전투훈련단(NTC)를 세웠다. 1980년 10월 16일에 이 훈련단은 활성화 되었고, 미 육군의 CTC(Combat Training Center) 프로그램과 3개의 기동 CTC(National Training Center, Joint Reainess Training Center 및 Joint Multinational Readiness Center) 및 Mission Command Training Program의 검증, 관리 및 통합의 역할을 이행하며 개발하여 왔으며, 마이크로 웨이브 트랜스 폰더 시스템, GPS를 사용하는 최초의 과학화 전투교육방식을 만들었다. 이 노력은 그 이후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효과로 나타났다. 그들은 여단 전투를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단계를 걸친 ULO훈련을 강조하고 통합 현실, 가상, 건설(LVC) 모델 및 시뮬레이션의 조합을 사용하여 유닛 전투 준비를 한다. 그 후 실제 사격, 부대 및 컴퓨터 지원 훈련을 통해 지휘관의 준비 상태 평가를 하며 소대에서 군단에 이르는 작전 환경에 맞게 훈련을 진행한다. 더 자세히 나아가 소규모 대량 살상 화학 무기를 포함해 다양한 피해 및 상황을 조절하고 더욱 효과적인 전투훈련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 훈련장을구축하고 1985년 이후 연간 42개 대대를 훈련시키며 국가 전방위적으로 훈련영역을 확장시켰고 그 후 여단급으로 확장된 이후에는 객관적 훈련평가를 실시하며 전투훈련센터(CTC)로 통합되었다.
미군의 과학화 전투훈련단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의 승리를 가져오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제2의 월남전에서와 같은 술적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하였고 걸프전과 이라크 전에서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실 전투보다 강한 과학화전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장에서 적과 싸워 이기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실제 이라크전에서 승리한 미군들도 실제 전쟁보다 과학화전투훈련이 더욱 강도가 강했다고 그 훈련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다. 이러한 미국의 과학화된 전투훈련센터는 모든 부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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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미국의 전투훈련센터 편성
CTC(전투훈련센터) |
|||
(1) BCTP (사*군단 CPX) |
(2) JRTC (기갑, 기계회여단) |
(3) CMTC (경여단 실병훈련장) |
(4) NTC (미 국립전투훈련장) |
표와 같이 전투훈련센터는 4가지로 나뉘어져있으며 각각의 여단 및 군단의 특징에 맞춰 상호작용을 하여 쌍방 기동훈련을 진행한다. 1개 여단의 전투훈련기간은 약 22일 정도이며 R S O 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rgration)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을 5일, 훈련장이동 1일, 실사격훈련 5일, 쌍방훈련 9일 마지막으로 부대복귀1~2일을 합쳐 총 22일 동안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군 과학화 전투훈련단과 미군과의 차이점은 훈련기간과 훈련장의 크기 GPS오차, 전투사격에서 있다. 훈련기간은 미군이 8일 더 많고, 훈련장의 크기는 미군이 7.9억평으로 압도적으로 크고, GPS 오차는 한국이 11M 더 작다. 또 미군은 전투사격을 1차로는 실사격, 2차로는 마일즈사격을 하고 한국군은 마일즈사격훈련만 진행한다.
이 둘의 공통점으로는 운용규모로 둘다 여단급이다. 또 쌍방 자유기동훈련이 있는데 이는 실 전정과 유사한 전투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훈련부대와 대항군부대간 쌍방 마일즈와 첨단 과학화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실시 및 종료시 객관적 분석과 사후검토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미군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사격훈련을 5일을 진행한다. 이것은 실제 사격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더욱 긴장감 높고 현실성있는 훈련감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마일즈의 첨단 기술도 매우 정확성 높고 현실감이 있지만 실제 사격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첨단 기술과 실제 사격 모두 훈련을 진행한다면 기계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독일 과학화전투훈련단 Gefechtsubungs zentrum Heer – GefUbZH –
독일의 과학화전투훈련단은 Gefechtsubungs zentrum Heer으로 독일에서 3번째로 큰 훈련장으로 베를린 서남쪽 120km에 위치해있으며 대대급 훈련장이지만 연대급 훈련이 가능하다. 면적은 232km제곱으로 약 1억 9천만평이며, 한국의 과학화전투훈련장 보다 1.8배 더 크다. 현재 독일에서 레벨 E (Einsatzverband) 즉 Task Force, 합동임무부대 수준이 되어야 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 시설이다. 독일군 뿐만 아니라 외국 군대, 민간군사기업 또한 이 곳에 와서 훈련을 받았다.
Gefechtsubungs zentrum Heer은 2001년 설치되었고 2004년도에는 대대급 TF(Task Force)훈련과 여단 시뮬레이터 훈련을 가능하도록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방예산과 훈련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안정적 전투훈련장 확보와 군 운영예선절감을 달성하였다. 독일의 과학화 전투훈련단은 한번에 최대 1500명을 동시에 훈련을 가능하도록 개발했고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세세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대대급 전투부대 훈련숙달과 대대급 제병협동작전과 비전투작전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2개 이상의 부대를 전투지원부대와 전투부대로 나누어 작전을 하는 합동작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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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나 기술활용 같은 비전투작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다. 독일의 과학화전투훈련단은 연간 13개 부대를 훈련시키며 15일간 전투훈련을 실시한다. 그들은 장비수령 이후 4일간 과제와 최종준비훈련을 마치고 전투훈련을 6일동안 실시한다.
그들은 AGDUS(듀얼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전투훈련을 실시한다. 이것은 앞서 말한 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Combat System) 같은 장치이며 송신기와 수신기가 달려 있어 이것을 무기와 방탄모에 장착 시켜 훈련을 실시한다. 양방향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해당 펄스가 방출되면 발사체의 시뮬레이션 비행 중에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하고 인지한다.
[그림 5- 4] 훈련 시뮬레이터 AGDUS [그림 5- 5] 군인 헬멧의 AGDUS 수신기
또한 SIRA 등의 워게임 모델을 성능 개량하여 해외파병부대의 훈련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무인정찰기등 센서의 정찰결과를 전술제대까지 전파하는 능력효과를 확인하고, 지휘통제체계 및 타격체계와 네트워크연결을 통한 네트워크 중심 전쟁연습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있다.
독일군의 과학화 훈련 체계는 제한된 훈련장 여건 극복 및 비용절감을 고려하여 단계별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하고 병행하여 과학화 훈련장에서 실제사격과 기동을 실시함으로써 실전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있다. 과학화 전투 종료후에는 14일 이내에 훈련결과 및 교훈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부대 지휘계통으로 보고하며, 훈련 데이터를 훈련 통제 계통으로 육본에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를 통하여 훈련결과에 대한 평과와 미흡분야에 대한 정책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3- 2> 독일과 한국 과학화전투훈련단의 비교
구분 |
운용규모 |
대항군 |
훈련기간 |
훈련장 |
GPS오차 |
훈련방법 |
독일 |
대대TF급 |
대대급 |
15일 |
1.8억평 |
18~20m |
1차 : 과제훈련 2차 : 전투훈련 |
한국 |
연대급 |
11보병대대 |
14일 |
3577만평 |
5m |
전투훈련 |
* 출처 : 군사평론 제391호, 2008년
한국 과학화전투훈련단과의 차이점으로는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운용규모, 댜헝균, 훈련기간, 훈련장 크기로 다양하다. 각각의 정보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장점도 있지만 독일의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보고 본받아야 할 장점으로는 몇가지가 있다. 작고 강한 군대를 지향하는 독일군은 제한된 토지와 국방 예산을 고려한다. 이것은 가용 토지가 비교적 적은 대한민국과 유사하다. 그래서 1차 훈련으로 과제단위 전투훈련을 하고 미흡한 훈련분야와 사전 임무수행 절차훈련을 숙달시켜 2차 실전투훈련의 과오를 최소화한다. 이것이 바로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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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훈련 및 쌍방훈련을 하는 미국과 한국과의 차이점이자 장점이다.
[그림 5- 6] 독일군 과학화전투훈련단의 훈련 체계
* 출처 : 최홍필 2010, p28
3. 기타국 과학화 전투훈련단
3- (1) 일본
일본은 1983년 기구 설치 후 미국의 NTC 훈련장을 벤치마킹하여 2000년 후지훈련센터(FTC)를 설치했다. 첨단 지휘총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과학화 훈련 센터(FTC)와 중대급(4×4km2) 과학화 훈련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후지훈련센터는 일본 육상 자위대의 전투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지상군 전력 강화차원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후지훈련센터의 특징은 전문평가대와 대항군대대, 보병, 포병, 기갑학부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박 10일 동안 훈련을 진행한다. 한국 과학화 전투훈련단의 차이점으로는 규모와 운영체계가 비교적 협소하고 훈련체계가 교전정보일치율과 GRS 운영체계가 비교적 정교하지 못하다.
<표 3- 3> 일본과 한국 과학화전투훈련단 비교
구분 |
운용규모 |
대항군 |
훈련기간 |
훈련장 |
GPS오차 |
연 훈련수 |
일본 |
중대(+)급 |
중대(+)급 |
10일 |
16만평 |
15~20m |
23개 중대 |
한국 |
연대급 |
11보병대대 |
14일 |
3577만평 |
5m |
17~23개 대대 |
3- (2)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독특한 안보환경과 전쟁역사에서 남녀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국민이 방위태세에 총력을 다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들도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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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C4I체계 개발 및 교육훈련 과학화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육군 건설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대급(25×25km2)의 과학화 훈련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3- (3) 스웨덴
스웨덴 과학화전투훈련장(ACS : Army Combat School) 1806년 이후 자국에서 전쟁수행 경험이 부재한 것을 인지하고 2004년까지 병력과 장비의 25% 감축 계획을 세우며 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설립하였다. ACS 훈련 개념은 육군 전투훈련에 대한 표준화된 훈련여건을 보장하며 각개 병사부터 분대~중(대)대급까지 전투훈련을 위한 실전적인 전장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KCTC와 차이점은 개인전기전술과 분, 소대급 전투기술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기계화 마일즈 사용의 수준이 K- 201 유탄발사기(곡사피탄묘사)까지 가능하여 대한민국과 동등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4> 스웨덴과 한국 과학화전투훈련단 차이점
구분 |
운용규모 |
대항군 |
훈련기간 |
훈련장 |
GPS오차 |
마일즈 정비 |
스웨덴 |
대대급 |
대대급 |
7일(1주) |
48만평 |
10~12m |
민간 외주정비 |
한국 |
연대급 |
11보병대대 |
14일 |
7199만평 |
5m |
부대정비 |
*출처 : 군사평론 제391호
[그림 5- 7] 해외 주요 과학화전투훈련단
*출처 : 최홍필 2010, p34
4. 외국사례 평가
미국은 한국의 벤치마킹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일즈 장비를 통한 과학화훈련의 시초였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쌍방자유기동훈련과 실전투훈련을 통해 전장겸험과 실제경험을 모두 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훈련 직후 객관적 분석과 사후검토를 진행하며 약점과 수정사항을 파악하며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한국의 KCTC 시스템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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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또한 TF훈련 밑 여단 시뮬레이터 훈련이 가능하도록 과학화전투훈련장을 구축했으며, 점차 줄어가는 병력수와 제한적인 토지를 고려하며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과학화전투훈련에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스웨덴은 여단급은 아니지만 규모가 작은 전투에서의 훈련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소대급 전투기술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또한 미국 다음으로 빠르게 과학화전투훈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창설한 나라이다. 자국의 선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2000년대 전까지는 전투기술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어왔으나 현재는 우리나라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의 표를 보며 주요 해외의 과학화전투훈련단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을 필두로 점차 해외 다른 곳에서도 과학화전투훈련단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개발하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을 시작으로 이라크전에서는 그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최소한의 피해와 최단 시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Ⅳ. 한국군의 과학화전투훈련 분석 및 발전방향
1. 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에 대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하여 적화통일이라는 군사전력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남한에 대하여 북한은 계속하여 도발을 계속해오고 있고, 이로 인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군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며 한국군과 같이 국방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김정일 체제속에서 불안했던 남북관계가 지속되었다. 대한민국은 과거 베트남전 파병 이후 간첩 작전 및 교전에서의 우수한 대한민국 국군의 능력을 기억했고, 미국의 걸프전에서의 과학화전투훈련장의 효과를 보며 미국의 NTC 과학화전투훈련장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과학화전투훈련장 KCTC를 창설하게 된다.
KCTC(과학화 전투훈련단)은 2002년 4월 1일 창설되었으며 2005년 이후 대대급이었던 KCTC는 중앙통제장비 및 다중접속무선데이터망의 개발로 체계구축을 완료하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여단급으로 개편되었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해있으며 2005년 약 29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첨단 훈련장이다. 여단급으로 증편되면서 동시훈련 가능 규모가 기존 2천 객체에서 8천객체로 약 4배 증가되었으며 대공화기와 헬리콥터 등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실내에서도 훈련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특수조건 훈련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도 추가 개설되었다. 또한 실전 같은 무기 효과 및 전장 효과를 묘사하기 위하여 레이저 빔 특성을 이용하여 사격을 모의할 수 있고 화기 사용의 시청각적 효과를 묘사하는 장비인 마일즈(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마일즈를 통해 취약점을 발견하고 전투경험을 축척하게 된다. 실제 사격 대신 레이저 총을 이용한 피 흘리지 않는 전장실상 체험은 지휘관의 능력 배양과 전투원의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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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둘 다 잡을 수 있다.
[그림 4- 2] 마일즈 장비 원리
대한민국의 과학화 전투훈련단의 특징으로는 훈련부대가 실제 전투처럼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훈련환경은 부대가 실 작전지역의 조건과 동일하게 조성된다. 훈련 상황이 실전과 유사하고 다양하게 부여된다. 훈련 간에는 실 상황과 유사하게 전술행동이 이루어지고, 위기 발생 시에는 훈련부대 및 개별 전투원의 행동의 자율성까지 부여되어 현실 전투와 유사하게 훈련이 이루어진다. 실탄을 사용하지 않지만 전자탄, 공포탄을 사용하고, 살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전장공포 등을 체험하게 된다.
레이저기반 시뮬레이션 기술과 계측 및 제거 기술, 컴퓨터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직사화기 및 곡사화기, 지뢰, 화학 무기, 공중 폭격 기타 무기체계 시스템을 효과를 모의한다. 각개 병사 혹은 무기 장비의 탄(공포탄)이 나가게 되면서 레이져 탄이 인지해 방사하고, 이 레이저를 인지한 상대는 피해상황이 모의된다. 그리고 지뢰지대 피해효과 등은 간접모의로 훈련통제본부(EXCON : Exercise Control Center)을 통해서 전투원 피해를 조성하여 실전적인 훈련묘사를 제공한다.
대항군을 운용한다. 대항군은 적 전술 및 장비에 관한 훈련을 받고 운용된다. 대항군은 지형에 익숙하고 훈련부대보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훈련부대는 힘든 훈련 상화을 경험하게 된다. 대항군은 훈련부대의 훈련 수행효과를 일관되게 측정 할 수 있는 기분이 되기도 한다.
관찰통제관을 운용한다. 관찰통제관은 훈련부대의 전술적 행동을 관찰하고, 코치와 지도를 하며, 전투 지휘자 및 참모에게 조언한다. 그리고 과학화 훈련장에서 시뮬레이션 기술이나 기타 계측시설로서 모의할 수 없는 전장효과를 조성하고 훈련과정을 통제한다.
중앙통제소에서는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실 전투훈련장에서 훈련 간에 발생하는 사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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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항, 그리고 기타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필요시에는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통신시설을 통하여 전송받아 사후강평(AAR : After Action Review)을 할 때에 사용한다. 또한 훈련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전투실험과 가상 시험평가와 연계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그림 4- 3] KCTC 과학화전투훈련단 훈련 체계
* 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
또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과학화전투훈련단의 특징이자 강점 이외에 단점이자 해결해야할 과제도 찾을 수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 과학화전투훈련단의 핵심인 마일즈 장비는 충격에 약하고 기동하는데 있어 불편하다. 앞서 있는 [그림 2- 1]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총 앞부분에 장착하기 때문에 낮은 포복과 같은 어려운 기동이 필요할 때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일즈 장비가 장착되면서 무게에 대한 부담도 조금 늘어난다. 그리고 발사기와 총열 사이에 유격이 존재해서 영점을 잡아도 영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훈련의 정확도나 피해의 크기도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실제 전투와 같은 실전성이 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는 마일즈 장비는 공포탄을 쏘게 되면 그 충격으로 공격을 인지하여 레이저가 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리쇠 후퇴 전진 혹은 마일즈 장비 근처를 충격을 어느 정도 주게 되면 사격을 했다고 인지하여 레이저가 나가게 된다.
앞서 말한 이 문제점들은 사소해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장에서는 내가 잠깐 생각하는 1초가 내가 조금 움직이는 1m가 전장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하며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실제 전투와 매우 비슷하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화 전투훈련의 목적인 전투상황 화에서 보병대대의 통합 전투숭행을 향상시키고, 보병연대 지휘관 및 참모의 전투지휘 능력과 건투 근무지원 능력을 배양 시키는 것과 야전 부대에 환류시키는 것 모두를 가능케 할 것이다.
2. KCTC의 보완해야할 사항 및 미래 발전 방향
무엇이든 직접 해보고 경험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교육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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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파병이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 육군들은 전쟁이나 실전투를 경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실정 때문에 실전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설한 것이 소부대의 실제훈련의 차원인 과학화전투훈련단 KCTC이다.
과학화전투훈련은 부상 정도 및 가용 할 수 있는 군인원수를 따진 정보를 분석해 승패를 결정한다. 훈련의 승패를 따져보면 승리한 팀에게는 더할나위없이 기쁘겠지만, 패배한 팀에게는 다소 좌절감과 실망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과학화전투훈련의 실패는 예전 육상전투훈련의 실패랑 비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과학화전투훈련의 실패는 왜 실패했으며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지, 어떤 전술이 더 적합한지같은 승리를 위한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 및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면으로 봤을 때 과학화전투훈련은 대한민국 육군의 한 발 더 발전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육군은 특히 지난 2014년부터 보급된 중대급 마일즈는 고정형이 아닌 소부대용 이동형 KCTC로 알려져 있다. 4개 사단에 시범 보급해 운영한 결과 전투기술을 2.4배, 정신전력은 1.8배, 임무수행 능력은 1.8배 각각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대 내 사건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대영, 무기의세계, 2015)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에 반영하여 선진화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무선 운영체계와 8000여 개에 달하는 병력 및 장비가 모의전시 된다. 더 나아가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과 연계하여 과학화전투훈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한 훈련통제 및 분석방법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강점을 갖는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적용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예비군 훈련이다. 이런 과학화훈련체계를 도입한다면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예비군들의 사기 및 능력 향상에 더욱 도움 될 것이다. 실제로도 56사단의 금곡 예비군훈련대에 영상모의훈련을 실시했을 때 사격합격률이 31%에서 71%로 향상되었다. 또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과학화전투훈련에 대한 예비군들의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예비군훈련의 참여도 또한 향상될 것이다.
앞선 내용과 같이 KCTC 대한민국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훈련을 실시한다면 전략적 및 개인적인 능력의 향상과 그에 대한 성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발전을 통해 이전보다 많은 부대들이 과학화전투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한된 부대만이 훈련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과학화전투훈련의 전문성을 지닌 교관들의 잦은 전출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학화전투훈련단이 여단급이 아닌 사단급 정도도 필요하다. 교통이나 거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사단급 과학화전투훈련단이 있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과학화전투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화전투훈련이 서바이벌 게임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병사들에게 더욱 훈련에 대한 흥미를 줄 것이며 지역별 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장이 있다면 예비군의 과학화전투훈련 또한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말한 문제점인 교관들의 잦은 전출은 예비군 장군 및 장교들을 운용해 해결할 수 있다. 예비역 또한 현역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전문성을 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예비역의 취업의 어려움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과학화전투훈련의 무기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했던 예비역 교관들이 있다면 훈련의 진행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과학화훈련을 여단급 KCTC를 넘어 단계적으로 항공전술 시뮬레이터, 전차/장갑차 시뮬레이터/ UAV시뮬레이터, 마지막으로 훈련의 세부적인 묘사에 대한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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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모델의 해상도를 확대하여 개체 단위로 정밀하게 묘사하여 소부대 전투 및 과학화전투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과학화전투훈련의 발전방안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Ⅵ. 결론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의 도발이 있고, 안보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KCTC 과학화전투훈련은 미래 전투전에서 승리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과학화전투훈련을 개발 및 증진에 더하여 군구조개편, 군에 대한 4차 산업 기술 적용 등 국방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군 분야에 적용될수록 무기와 전투 훈련의 수준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그 예로 마일즈를 통한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 향상과 실제 미군의 전쟁 사례를 보아도 그 훈련의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4차 산업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군에 도입한다면 그에 맞는 군 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군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토지, 건물, 훈련환경, 훈련체계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 실전투훈련만 계속하게 된다면 총기사고나 소음으로 인한 훈련 중지 등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현재는 공포탄과 마일즈를 이용해 사고를 줄이고 민원문제도 다소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더욱 간구해내야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더욱 발전가능성 있는 AR과 같은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도 K1 자주포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포를 이용한 국군들은 시뮬레이터를 훈련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있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부대에 적용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미래에 시뮬레이터를 통해 전장 환경을 더욱 사실과 같이 묘사한다면 작은 공간 내에서도 큰 소음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회전율도 좋고, 훈련에 사용하는 무기의 마모도도 적어 매우 효율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개인이나 부대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에 더불어 대한민국 국방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전국군을 상대로 과학화전투훈련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우수한 군 인력을 배양한다. 이에 더 나아가 국방의의무 끝난 예비군들 또한 과학화전투훈련을 진행해야한다. 현재도 강원 양구군, 동대문구, 중랑구 여성예비군을 포함해 몇몇 예비군들은 과학화전투훈련으로 예비군훈련을 진행한다. 그들은 스마트워치를 받으며 훈련 결과, 이동거리, 맥박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10명이 한 개 분대를 이뤄 영상 모의훈련, 개인화기 사격, 시가지 교전, 정신훈련등을 함께 받는다. 또 게임을 하듯 영상모의 사격장에서 대형영상 화면에 나타나는 적을 명중시키는 훈련이 치러지고 있다. 영상모의사격은 더 나아가 가상현실(VR)로 전환하려고 하며 개발 작업 또한 빠르게 진행중이다. 시가지 교전 또한 앞선 내용에서 말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여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를 활용해 훈련을 진행한다. 이런 훈련을 받은 예비군들은 이전 훈련 때 보다 사격률이 40%가 향상되며 과학화전투훈련의 효과를 입증했으며, 과학화전투훈련의 질과 실전감에 대해 만족하였다.
딱딱하다고만 생각만 됐던 군대가 시간의 경과와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유연하고 과학적인 단체로 탈바꿈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전해야할 부분과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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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최고의 과학화전투훈련장이지만 아직까지 발생되는 마일즈 장비 관련 문제들과 AR, VR 접목한 훈련을 보완 및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미래전양상은 피 흘리지 않는 전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실질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훈련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훈련 체계가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증진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을 유지 및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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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김성렬(2008), “과학화전투훈련 발전방향 연구 : KCTC 전투훈련을 중심으로”, 군사평론, 제391호, 육군대학
김일호. "육군 과학화전투훈련 실태 분석과 발전과제." 국내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9. 서울
군사평론 제 391호, “과학화 전투훈련 발전방향에 돤한 연구” (2008)
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국방군사연구소 번역 본), p23
박영욱,“한반도 미래전의 주요 군사적 위협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군사력 건설체계 개선 방향”, 『전자공학회지』, 제37권 제11호 (2010)
이범구(BeomGu Lee). "한국군의 과학화 교육훈련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敎科敎育硏究 39.1 (2018): 59- 77.
윤홍일,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 예비군훈련 방안 : 과학화훈련을 중심으로 (2012), p37
최상영,and Choi Sang- Yeong. "과학화 전투훈련장 LVC- 체계의 상위 구조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11.2 (2008)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편집부, “육군, 과학화전투훈련 여단급으로 개편”. 국방과기술(476), p25
김호삼(2008).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장의 전력화 추진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뉴스 및 웹사이트
김대영,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무기의 세계”, (2015) https://terms.naver.com/entry.
nhn?docId=3579766&cid=59087&categoryId=59087
이철재 기자, 달라진 예비군...과학화 훈련으로 정예를 만들어라, 중앙일보, (2018.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2513406
동고동락,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 블로그, (2015), https://mnd9090.tistory.com/1174
중앙일보, (2015), https://news.joins.com/article/18595362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1),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
&num=14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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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with overseas scientific combat training teams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KCTC (Korea Military Scientific Combat Training Group)
by Lee, CheMin
Sangmyung Universtiry,
Seoul, Korea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the KCTC Korea Science Combat Training Team in the 2000s in Inje, Gangwon- do, to have stronger defense power against security threats. Starting in 2004, the company tested the system, and in 2015, it was reorganized into a regimental level, the third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The Scientific Combat Training Team KCTC is a very important defense property that can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era, where war experiences are no longer possible. They use Miles, GPS, and a variety of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laser, video, data communication, computers) to monitor, control, and train three- dimensionally, and have the highest level of training system (bilateral free movement training) through an analysis system.
The strength and characteristic of the Republic of Korea's scientific combat training team is that it is carried out as a two- way free maneuver training in which actual training units and counter forces are set up to fight each other. They attack and defend each other with their respective skills and operations. They train by wearing Miles equipment that can determine the degree of injury and judge the hit by part with a laser. In addition, through system development, weapons such as howitzers and grenades could be trained through geomagnetic sensors. All of these exercises are possible because they are at the level of the 4th generation, which is more advanced than the 2nd generation of advanced countries.
In this study, we will derive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combat training and the need for continuous development. In addition, we will study the development plan of KCTC in Korea after research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cience combat training group in Korea and comparative studies of other overseas science combat training team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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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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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항일무장투쟁 사례 분석
- 전략적 요소를 중심으로-
201710310 장도훈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1920년대 항일무장투쟁 사례 분석 1. 봉오동 전투 2. 청산리 전투 Ⅳ.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전략적 분석과 함의 Ⅴ. 결론 |
초록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전략적 요소 중심의 분석- 연구는 1920년대 일어났던 항일 무장 투쟁 중 2가지의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영화가 개봉했고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배우면서 일제의 침략과 수탈, 민족의 말살을 막기 위해 선열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면서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전투 경과와 결과, 그 의의를 학술적, 전략적 측면으로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경과, 결과, 그리고 일본군의 대응을 함께 살펴보고 전투에서 나타난 전술적, 전략적 요소를 분석하여 전투 승리의 요인을 분석한다. 전투의 경과를 살펴보며 어떠한 요인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전투를 진행하였는지, 전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의 전투들이 갖는 역사적, 전술적 의의를 도출해내고 과거의 사례인 두 전투를 통해 현재에까지 적용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순히 전투에 있어서 지형을 적극 활용, 전투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정보력 우위로 독립군 측이 승리를 했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 외적인 해당 지역 부근의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열세인 전투력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국심으로 전투에 임한 정신적 요소의 영향도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항일무장투쟁, METT- TC, 간접 접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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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던 1920년으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지난 시기이다. 지난해인 2019년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된 해이다. 20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다. 행사에 참석하면서 많은 식순을 보았지만 가장 가슴을 울리는 부분은 일제 강점기 독립군의 희생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인 ‘신흥무관학교’의 공연이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라는 노랫말이 당시 독립군이 항일무장투쟁에 임했던 마음가짐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 생사를 넘나들었다는 것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고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무장부대가 청산리 전투에는 이청천, 김동삼이 이끄는 400여명의 교성대로서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이 전투들 이외에도 선열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두 전투가 이례적으로 보일 정도의 대승, 전과를 올렸던 전투이며 단순 전투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독립군 측이 열세임에도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승리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전투를 분석하는데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주로 물리적 요소라 볼 수 있는 전투력, 시간, 공간이 있으며 정신적 요소로는 애국심으로 보고 각각 어떻게 전투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전투 경과를 나열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특징을 확인하며 전략적 요소 중심에서의 승리 요인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전략적 요소 중심의 분석은 여러 이론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작전계획 수립에서 고려하는 요소인 METT- TC 개념과 현대전까지 적용이 가능한 고전 손자병법의 작전편, 허실편, 구지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리델 하트의 간접접근 전략 등을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이 이론들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METT- TC 요소는 각각 임무, 적, 지형, 가용부대, 가용시간, 민간 고려요소를 뜻하는 Mission, Enemy, Terrain, Troops – Time available, Civil consideration의 약자이다. Mission, 임무란 일본군을 유인하여 포위, 섬멸하는 것이다. Enemy, 적 요소는 섬멸, 제거해야하는 적을 의미하며 적의 무장상태, 즉 적의 전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모두 독립군 측이 섬멸, 제거 하는 대상은 일본군이었다. Terrain, 지형은 봉오동 전투에서는 상봉오동 지역과 하봉오동 지역이며 청산리 전투에서는 백운평, 천수동, 완루구, 어랑촌 등과 같은 산지로 둘러쌓인 지형에 해당된다. Troops는 가용가능한 아군 전투병력, 부대를 말한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는 전투에 참여했던 독립군 측 홍범도 장군의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신민단 등의 부대들이다. Time available, 가용가능한 시간은 작전 실행 시 운용이 가능한 시간을 말한다. Civil consideration, 민간 고려요소라 함은 본래 언론, 비정부단체들의 여론 혹은 군이 아닌 사회의 고려요소를 광범위하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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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두 전투에서 민간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봉오동 지역과 만주지역의 형성되어 있던 한인촌의 한인 사회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고전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유의미하게 참고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편은 전쟁을 치르는데 있어서 경제성을 강조하는 제 2편 작전편, 부전승 사상을 담고 있는 제 3편 모공편, 적의 강점을 피하고 허점을 집중하는 피실격허의 제 6편 허실편,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강조하는 제 7편 군쟁편이다. 손자병법은 전 편에 걸쳐 만전사상, 단기결전 사상, 부전승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쟁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단기전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단기 결전 사상을 다룬 편인 제 2편 작전 편의 주된 내용은 전쟁에는 많은 물자와 비용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나라와 백성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쟁을 오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쟁을 하게 된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적절한 시기에 전쟁을 종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제 2편 작전편에서 핵심적인 용어라 하면 승적이익강(勝敵而益强)은 적으로부터 승리를 할수록 강해진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적으로부터 노획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아군의 전쟁비용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 3편 모공편은 부전승 사상을 다루며, 전투를 하게 된다면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승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편이다. 무조건적으로 전투를 하지 말라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전국위상 파국차지 라는 문장으로 적국을 온전히 이기는 것이 최상이며 적국을 깨트리는 것은 차선이라는 뜻이다. 제 6편 허실편은 약점과 강점에 대한 편이며 적의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의 타격 중요성을 말한다. 허와 실을 이용하여 적의 형세를 조종하여 노출시키고 아군의 형세를 감추어 적이 살피지 못하게 하며 나를 방어하는 기본요건임을 말한다. 제 7편 군쟁편은 기동의 원칙에 대한 편이며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며 적과 아군의 병력 상태를 이용해 병력을 용병하는 법에 관한 편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전쟁의 3요소, 전략의 3요소, 전투의 3요소와 같은 전쟁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전쟁이론, 전략, 전투, 전투력, 방어와 공격, 전쟁계획을 저서 전반에서 다룬다.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이전의 전쟁이론들은 전쟁 준비 이론이었으며 실증적인 이론이었으며 전쟁 수행은 이론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전쟁은 정치로부터 유리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며 전쟁과 정치의 관계를 전쟁의 3요소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모든 전쟁에서의 원인과 결과로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 요소로 꼽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 연구들과는 다르게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 요소를 전쟁에 있어 매우 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적용되었다. 전투에서 승리를 얻는 요소로 기습, 지형의 유리함, 여러 방향에서 하는 공격을 꼽았으며 전투 차원에 있어서 방어자가 공격자보다 유리함을 설명하였다. 방어의 본질은 방어에서 반격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꼽으며 공격과 방어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전략 차원에 있어서는 전략적 성과를 얻기 위한 7가지 요소에 대해 서술하는데, 이는 봉오동 전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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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리 전투의 전투 경과를 살펴보면 독립군 측이 승리한 이유를 설명하기 가장 적절한 요소들로 보여진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비롯한 항일 무장 투쟁 사례들은 적은 병력을 운용하여 상대적으로 우세의 전투력인 병력과 전투를 효율적으로 치루는 방식의 게릴라 전쟁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리델 하트의 전략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에 전략론을 참고하였다. 리델 하트의 전략론은 1954년 세계 1차, 2차 전쟁을 모두 겪은 이후 저자가 군사 전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간접 접근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적 요인이 지배하는 모든 문제, 그리고 이익 침해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에서 기인하는 의지의 충돌을 해결하는 실천적 성과물의 핵심이라 여겨졌다” 라고 말할만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간접접근전략은 ‘최소 전투에 의한 승리’라는 목적으로 적의 저항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적의 저항이 가장 적은 지점인 최소저항선에서 물리적으로, 아군이 타격할 것이라고 가장 예상치 못한 지점인 최소예상선에서 심리적으로 견제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하여 적의 행동과 사고의 자유를 박탈한다. 적의 배후로 기동하거나 병참선을 차단하여 적을 물리적으로 교란시키게 되면 심리적 교란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적은 물리적으로는 균형이 파괴되고 조직의 기능이 와해되며 심리적으로는 분열하게 되고 저항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적을 교란시키면 아군이 유리한 전략적 상황이 조성되며 적은 불리한 전략적 상황에 놓기에 되므로 적의 저항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리델 하트는 위의 간접접근 전략의 설명에 이어 곧바로 게릴라 전쟁에 대한 본인의 연구를 서술한다. 이 부분에서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전략론을 선택한 이유가 나타난다. 리델 하트는 게릴라 전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등장이 1차 세계 대전부터 등장했지만 2차 세계 대전 이후 확산되었다는 것을 “독일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서 처칠 지도하에 있던 영국이 적이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의 민중의 반란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전쟁 정책의 결과로 나타났고, 그 후 일본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서 극동까지 확대되었다.” 라고 서술하였다. 이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게릴라 전쟁의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항일 무장 투쟁의 의의, 효율성 등 특징들을 투영해 분석하기 적합하여 참고하였다.
Ⅲ.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 사례 분석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 중 가장 규모가 크며 크게 승리한 전투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다. 1920년대에 집중하여 연구한 이유는 이 당시의 항일 무장 투쟁이 가장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로 인해 일본군은 독립군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훈춘 사건과 같이 크게 독립군을 탄압한 이후 의열단과 같이 개인적 무장 투쟁운동의 성격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전투의 규모가 전쟁의 속성으로 분석할 수 있는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사례에 집중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일어났던 대표적인 항일 무장독립 전투 중 하나이며 독립군의 국내 진공 작전과 신민단과 일본군의 교전이 발생하였고 일본이 신민단을 추격하게 만들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등의 연합부대가 봉오동 일대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이다. 배경으로는 1919년 3월부터 시작이다. 1919년 3월 봉오동에 군무도독부를 최진동이 결성하였으며 9월에는 홍범도 장군을 필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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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군이 결성되었다. 1920년 6월 6일에서 7일까지 이어진 전투이다.
1.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4일 독립군 홍범도 부대와 최진동 부대의 예하 1개 소대가 각각 북간도 삼둔자를 출발하여 두만강을 건너와 함경북도 종성군 강양동에 주둔하고 있던 1개 소대 규모의 일본군 헌병 국경초소지대를 기습 공격하여 몰살시켰다. 당시 일본군은 독립군의 국내 진입 작전 기밀을 입수하고 만주 국경 지대 주변에 활보하는 한국인 독립군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비책을 강구하고 있던 중이라 이는 전투의 도화선이 된다.
6월 6일 오전 10시 일본군은 잠복해 있는 이화일의 독립군 부대 앞까지 추격해왔다. 6월 6일 점심때까지 독립군은 100m 안팎의 산악 고지에서 일제히 사격을 퍼부어 일본군 남양수비대 1개 중대 병력 60명을 사살하였다. 독립군은 2명이 전사하고, 근처 마을에 거주하던 주민 9명이 유탄 파편에 맞아 사망하였다.
1920년 6월 6일, 일본군은 삼둔자 지역에서 일본군 남양수비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군 19사단 사령부는 함경북도 종성군 나남에서 월강추격대를 편성했다. 월강추격대는 남양수비대 잔존 병력과 경찰, 기관총 소대 등 약 220여명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21시 경 두만강을 도하하여 봉오동 지역으로 진출했다.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지휘 하 최진동과 안무가 이끄는 지휘부는 동북부 산에 엄폐, 1중대는 이천오의 지휘 하 봉오동 상촌 서북단 엄폐, 2중대는 강성모의 지휘 하 동산에 엄폐, 3중대는 강시범 지휘 하 북산에 엄폐, 4중대는 조권식 지휘 하 서산 남단에 엄폐, 2개 중대(홍범도)는 서산 중북단에 엄폐. 신민단은 상촌 남단에 엄폐. 군무국(이원)은 본부병력과 잔여병력으로 서산 최서북부에 엄폐하여 탄약 공급과 퇴로확보 하기로 작전계획 수립하였다. 이 작전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독립군 2중대 3소대 1분대가 고려령 북쪽 고지에서 대기하다 일본군과 교전하면서 상봉오동 지역으로 유인하기로 하였다. 7일 새벽 04시 경 대한독립군 2중대 3소대 1분대가 유인을 시작하여 상봉오동 상촌 지역까지 유인한 것이 12시 경이었다. 13시 일본군이 작전지역에 진입하자 홍범도 장군의 신호탄을 시작으로 일본군 본대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포위된 것을 알아차린 일본군은 포위 상황에서 탈출을 위해 서산 1개 소대를 향해 돌격하였지만 이미 포위망을 형성하여 전투 개시를 한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오히려 협공에 당해 다른 길로 후퇴하게 되었다. 선택한 후퇴로는 결국 진입한 경로 그대로 하봉오동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매복해있던 신민단에게 협공당했다. 대한독립군은 추격하여 전투하였지만 16시 40분 갑작스러운 우박과 폭풍으로 전투를 지속하기 어려움이 있어 전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2.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간도에서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신민단 독립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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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축이 되어 출병한 일본군과 치른 청산리, 백운평, 완루구 등 10 여차례의 전투들을 말한다. 봉오동 전투 이후 1920년 8월 일제가 만주 지역 독립군을 궤멸시키기 위해 군대 투입을 위한 빌미로 중국 마적단과 내통하여 고의로 일본 관공서를 공격하도록 만든 훈춘 사건 이후로 만주 지역 독립군 중 하나인 삼원보 본부가 완파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고 독립군 대부분이 이동하게 되었다. 청산리 전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백운평 전투는 21일 새벽 시간, 일본군은 선발추격대(소좌 안천, 1개 중대)를 좌종대로 편성하여 이도하 계곡 탐색을 시작하였다. 07시에 독립군 측, 북로군정서의 예하 부대는 봉밀구 계곡방향으로 북상을 시작하여. 노령과 침령 사이 고개마루 남쪽에서 일본군의 급추격에 전투준비태세 돌입하였으며 1제대는 고개마루 부근 사방정자의 산기슭 2제대 정면 후방에서 예비대로 은폐하며 지휘하였다. 2제대, 1개 중대(이민화)는 우측 산허리, 1개중대(한근원)은 좌측 산허리, 1개 중대(김훈)는 정면 우측, 1개 중대(이교성)는 정면 좌측으로 분산 엄폐하여 일본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준비하였다. 08시에 일본군 좌종대 선발추격대의 첨병소대가 백운평에 진입하였으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이후 오전 시간대에 북로정서군이 계곡에 진입한 좌종대 본대와 전투에서 200~300명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오후 시간에 2제대는 일본군(우종대) 접근을 파악하여 1제대에 1시간후 출현할 것임으로 갑산촌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같은 지대 예비대는 어랑촌 부근 와룡촌에 진입하였고 일본군 대좌 가노가 이끄는 기병27연대 안도까지 진출했으나 기마병에게 불리한 습지라는 이유로 노령까지 진출하지 못하고 와룡촌으로 이동하였다. 와룡촌으로 이동한 기병27연대의 일부는 만리동 북쪽 오도향차 방향으로 대한독립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동하였으며, 1개 기병소대를 천수동에 파견하여 대한독립군 감시하였다. 이에 북로군정서 예하 병력은 갑산촌으로 이동을 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야간에 일본군 우종대와 좌종대는 서로를 독립군으로 오인하여 고개마루 지역 가운데 한 곳에서 전투를 하였고 이에 상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바로 이어 22일 02시에 북로군정서 병력들이 갑산촌에 도착을 하였으며 04시 30분에 천수동으로 이동을 개시하여 05시 30분부터 척후 활동을 통해 일본군 기병 27연대의 1개 중대병력을 확인하여 천수동 외곽을 북로군정서 1제대 2개 중대가 외곽을 포위하는 병력 배치를 하였으며 2개 중대는 기병 27연대 1개 중대를 정면에서 강습하여 천수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일본군의 기병중대에서는 4명만이 탈출해 와룡촌으로 퇴각했다.
대한독립군은 만리동에서 취침하던 중 습격 예감이 들어 천리봉 산기슭으로 이동하여 매복하였으며 일본군 반야 대대(2개 중대, 1개 기관총 소대)는 2개 대로 분산 편성하여 1대는 남완루구를 통해 북으로, 2대는 북완루구를 통해 남으로 진격하여 남북포위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한독립군은 예비대를 편성하여 반야 대대 2대를 측면 공격하는 척하며 천리봉으로 회피하여 은신하였다. 07시 경에는 일본군이 또 서로를 대한독립군으로 오인하여 상호 교전으로 대부분이 사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독립군은 소총 240자루와 탄약 500여발을 노획하였다.
직후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사에 살던 사람들이 개척해서 사는 곳이라 어랑촌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 07시에 북로군정서 군이 노획한 전투 노획물에서 일본군의 어랑촌 주둔 사실을 알게 되어 천수동 북쪽 874고지를 선점하여 전투태세를 준비하였다. 대한독립군은 북로군정서가 선점한 874고지 옆 고지를 점령한 후 일본군 동 지대 예비대와 기병 27연대의 배후를 기습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일본군의 피해는 많은 자료들마다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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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이범석 선생님의 회고로는 1,000명 사살, 중국 관변은 1,300명 사살, 북로군정서 발표로는 1,600명 사살, 상해임시정부는 300명 사살로 발표하였다. 독립군은 100명이 전사한 것으로 대략 1,000~1,600명 사살이라는 수치를 보면 대승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어랑촌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은 북로군정서 2제대는 노두구 방향으로, 1제대는 대한독립군과 합류하여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북로군정서 2제대는 일본 기병 10명 사살, 일본 보병 30여명 사살이라는 전과를 올렸다. 대한독립군과 합류한 북로군정서 1제대와 대한독립군은 고동하변으로 이동하였다. 23일 오전에 북로군정서 2제대 50여명은 또 쉬구 산림에서 일본군 보병 100여명을 발견하여 기습하였고 직후에 접근하는 기병 1개 소대를 기습하였다. 이때 일본군 동 지대 예비대와 기병 27연대는 만리동을 수색하고 있었다. 다음날인 24일, 천보산 서남쪽 부근 광산에서 이범석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2제대와 일본군 73연대 2대대 1개 중대가 2차례 교전을 하였다. 25일, 새벽 북로군정서 2제대는 전날인 24일 전투를 치뤘던 천보산 서남쪽 부근에서 다시 73연대 2대대 1개 중대와 재교전을 하였으며 여러차례 치뤘던 천보산 전투의 일본군 피해는 남아있지 않지만 73연대 2대대가 1개 중대와 기관총 소대를 추가 증원한 것으로 보아 일본군 사상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오전에 동 지대 예비대는 추격대를 편성하여 주민 심문을 통해 대한독립군 추격을 개시하였다. 22시에 이 추격대는 어랑촌 전투 이후 고동하변으로 이동했던 대한독립군의 야영지를 발견한다. 청산리 전투, 청산리 대첩의 마지막 전투인 고동하 전투는 26일 00시부터 시작이 된다. 00시에 일본군 추격대 150여명이 대한독립군 야영지를 급습하고 대한독립군은 신속히 대피후 포위대형으로 역습하여 일본군 2개소대 100여명을 사살하였다. 일본군 동 지대 예하 추격대는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하여 1743 고지를 선점하여 차후 전투를 준비했으나 오후에 이어진 전투에서 대한독립군은 이 고지를 무시하고 안도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추격대는 결과적으로 와룡촌 사령부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27일 북로군정서 1제대는 고동하를 따라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황구령촌에 집결하였고 대한독립군과 회합하였다. 이것이 청산리 대첩이라 불리는 백운평 전투, 천수동, 완루구, 어랑촌 전투, 고동하 전투의 경과이다.
Ⅳ.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전략적 분석과 함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두 전투 모두 전투를 치뤘던 지형이 유사하다. 산지 지형에서 전투를 진행했으며 독립군 측은 모두 산지 지형의 고지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산지 지형에서의 전투는 보통 고지를 점하고 있는 측이 이점을 갖는다. 전사를 살펴보면 전쟁에 있어서 모두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주로 고지를 먼저 점하는 측이 이점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벌어졌던 봉오동 지역과 백운평, 천수동, 완루구, 어랑촌 일대를 일컫는 청산리 지역은 한인 사회가 형성된 지역으로 일본군에 비해 주변 지형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우위를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봉오동 전투 직후 일본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독립군 측은 일본군의 보총 14자루를 노획하는 등의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독립군 측의 무력 증강은 조선 총독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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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국의 감시와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총과 탄약의 노획은 매우 큰 전투력 증강의 측면이라 볼 수 있다. 당시 독립군 측이 무기를 조달하는 방식은 매우 어려우며 물량조차 확실히 대량으로 들여올 수 없는 방식이었다. 무기를 노령 지역에서 판매하는 측과 교섭하여 러시아, 중국 국경 근처까지 운반하여 독립 단체의 연락책을 통해 이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총을 보통 1정에서 3정 내외로 운반하며 탄약도 여러 인원이 분배하여 운반하였다. 운반 과정에서 중국 측, 러시아 측을 매수하여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기에 금전적으로, 체력적으로도 병기를 반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승리를 통해 전투력을 보강하고 더욱 견고히 하는 것, 손자병법의 작전편의 적의 전쟁 장비를 노획하여 아군의 전투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봉오동 전투의 경우에는 하봉오동 지역에서부터 일본군을 유인하여 미리 상봉오동 지역의 고지에서 매복, 대형을 갖춘 독립군 측이 유리한 지점에서 전투를 할 수 있게끔 만든 후 전투를 진행했다. 이 부분에서 손자병법 제 6편 허실편, 제 7편 군쟁편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매복, 대형을 설정했다는 것에서, 그리고 적보다 미리 기동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전쟁론에서는 방어의 개념을 공격을 막는 것이라고 말한다. 방어의 특징은 공격을 기다리는 것이다. 독립군 측은 하봉오동 지역의 고려촌 북쪽 고지에서 대한독립군 2중대 3소대 1분대가 유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것부터 상봉오동 지역의 북로군정서군과 다른 독립군들이 고지에서 유인되어 상봉오동 상촌까지 진격해오는 일본군을 포위하기 위한 대형을 형성하고 있던 것은 방어 전쟁에서의 기다림이었다. 방어의 목적은 현 위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유지하는 것이 획득하거나 파괴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 방어 측은 가용시간 중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유리하게 작용되지만 공격 측은 가용시간 중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방어 측은 전투 승리 요소에 있어서 모든 요소들이 공격 측보다 유리하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했듯이 전투 승리 요소로는 기습, 지형의 유리함, 여러 방향에서 하는 공격이 있다. 공격 측은 기습과 여러 방향에서 하는 공격, 이 두 가지 요소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방어 측은 모든 요소를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군은 하봉오동 고려촌 고지에서부터 대한독립군의 1개 분대를 추격하는 것을 기습, 혹은 여러 방향에서 하는 공격 요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봉오동 지역의 독립군 측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본군이 예상치 못한 병력의 공격을 수행함으로 일본군에게 물리적, 심리적 교란을 일으켰다고 보여진다. 산지로 둘러쌓인 봉오동 지역의 지형적 특수성은 독립군 측의 지형의 유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며 봉오동 지역은 홍범도 장군의 북로군정서 독립군기지였던 만큼 지형에 대한 이해도가 일본군 월강 추격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봉오동 전투에서는 훌륭한 전략이 있었던 덕에 승리한 것도 있지만 동만주 봉오동 지역의 한인사회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Civil consideration, 민간 고려요소가 게릴라 전쟁에 있어서 매우 크게 작용하는데 봉오동은 이미 한인들이 소수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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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수준이 아닌 것을 독립운동가 이강훈의 회고록에서 알 수 있다. 이강훈은 회고록에서
“왕청현 봉오동은 두만강에서 40리가량 떨어진 산간이다. 장백산의 지맥인 고려령의 험한 산줄기가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꾸불꾸불 갈지(之)자 형으로 장장 2십 리를 뻗은 계곡 지대에 1백 수십 호의 민가가 흩어져 있었다. 이 부락에는 최명록 3형제가 있어서 그들의 지도 밑에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재류동포의 생활과 기타 모든 면에서 잘 짜여져 있었다. 가옥 구조도 한국식이어서 국내의 한 지방 같았다. 중국인 가옥이 몇 집 끼어 있어서 며칠 만에 한번씩 중국 관헌이 순라를 돌 뿐 독립군의 자유무대였다.”
고 회고했다. 봉오동은 수백 명의 독립군을 수용할 능력을 갖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최명록 3형제의 물적기반과 지역 사회의 항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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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독립군 측의 지형 활용이 돋보인다. 산악 지대로 이루어진 이 청산리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열세인 병력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요소들을 활용하여 작전을 수립하였을텐데 주로 지형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지를 먼저 선점함으로 위치의 유리함을 취했으며 주 활동지역인 이유로 주변 지형에 대한 지식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병부대의 투입으로 제대로 된 병력 운용을 하지 못하였다. 독립군은 일본군으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하거나 일본군과 전투를 하게 될 때 독립군이 유리한 위치에서 전투를 할 수 있게끔 미리 고지를 선점하고 일본군이 기병 부대를 운용하지 못하는 위치로 이동하게끔 강제함으로 적의 허를 찌르는 전술의 틀을 보인다.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며 적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것을 기만하여 전투를 아군의 의도대로 진행시켜 승리를 얻는 것. 이 외에도 독립군의 전투를 보면 다른 전략적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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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돋보인다. 적은 병력으로 큰 규모의 병력과 전투를 치루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게릴라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실제로 이런 성격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베트남의 베트콩과 같이 꽤 준수한 성과를 보여준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비대칭 전략적 성격으로 병력적 열세에 있지만 지형적 우위를 갖는 것으로 병력의 비대칭을 다른 전략적 요소의 비대칭적 우위를 통해 극복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시 손자병법으로 돌아가자면 승적이익강(勝敵而益强)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승리를 거듭할수록 강해진다는 뜻이다. 백운평 전투부터 고동하 전투까지 이르는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 측은 계속된 승리로 일본군의 소총, 탄약, 기병부대의 말을 노획하였다. 이전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한 전리품이 이후 전투가 승리할 수 있게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전략적 요소로 보았을 때 이렇게 물질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정신적 요소이다. 전략적 성과는 결국 전술적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전투의 승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전투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형의 유리함, 기습, 여러방향에서 하는 공격, 전쟁터에서 얻는 도움, 인민의 협력, 훌륭한 정신력, 용기가 있다. 이 7가지의 요소들이 모두 일본군에 비해 이점을 갖고 있었기에 독립군은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전략적 성과를 얻는 원리 |
독립군 |
일본군 |
1 지형의 유리함 |
고지를 선점 |
고지 선점 X, 습지 |
2 기습 |
시도하였으나 반격 당함 |
|
3 여러방향에서 하는 공격 |
포위 전략 사용 |
시도하였으나 역포위 당함 |
4 전쟁터에서 얻는 도움 |
청산리 지역은 주로 한인촌이 인접해있음 |
X |
5 인민의 협력 |
한인사회의 적극적 지원 |
주민심문을 통해 비교적 약한 협력 |
6 훌륭한 정신력 |
독립을 위한 강렬한 애국심 |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여 수차례 일본군끼리 전투하는 해이한 정신력 |
7 용기 |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각오와 용기 |
X |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전략적 성과를 얻는 원리의 7가지 요소 중 단 하나도 독립군 측이 유리함을 빼앗긴 적은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이 아닌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아도 나라를 잃은 민족이 당시 러시아와 전쟁하여 승리하며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능력을 지닌 일본제국과 같은 강국과 계속된 전투로 큰 전과를 이루어낸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전략적으로 병력 운용과 전투 계획 수립을 완벽하게 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전쟁에 있어서 완벽한 전략은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전략대로 전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애민심, 애국심이 이런 불가능으로 보이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기적적인 전과를 가능케 한 한인지역의 한인 주민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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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군 측을 돕는다는 것은 당시 훈춘 사건 이후로 일본군의 탄압을 기정 사실화 하는 행동이었지만 항일 무장 투쟁을 하는 독립군을 지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산리 대첩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에서 학살을 자행하여 수많은 조선인들을 죽이는 간도 참변을 일으킨다. 이후 독립군 부대들은 밀산부로 이동하여 서일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한 후 러시아의 자유시(스보보드니)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에서 독립군 부대 간의 지휘권을 둘러싼 내분으로 인해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된다.
이후 남은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러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여 통의부를 조직하였다(1922). 통의부는 서간도 최초의 통합 독립군 단체인 통군부를 확대하여 결성한 것으로 서간도 교육, 산업 및 지역 자치활동과 행정 무장 투쟁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다시 분열되어 의군부, 참의부(1923), 정의부(1924), 신민부(1925) 등으로 조직이 나눠졌다. 이들은 미쓰야 협정(1925)으로 해체되었으나 이후 혁신의회(1928)와 국민부(1929)로 재편되었다. 남만주의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을 결성하고 군사 조직으로 조선 혁명군을 조직하였으며, 북만주의 혁신 의회는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군사 조직으로 한국 독립군을 조직하였다. 조선 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은 이후 1930년대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주도한다.
이처럼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조선 사회에서도, 나아가 중국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20년의 독립 전쟁의 형태로 승리를 거둔 것이 이후 일제에 맞서는 독립운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1930년대, 1940년대, 1945년 광복 직전까지 활동했던 항일 무장 투쟁 단체들로 하여금 조직화, 정교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대한 독립군, 조선혁명군, 나아가 한국광복군에 이르기까지 이 두 전투가 갖는 의의는 전략적 요소 측면에서만이 아닌 역사적, 민족적으로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첫 단계와 같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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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및 영문
김만수, 『전쟁론 강의』, 갈무리, 1994.
바실 헨리 리델하트, 『전략론』, 밀리터리 클래식 제 8권, 주은식 역, 책세상, 1999.
박민영.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의 항일무장투쟁“. 단국대학교 동양학, 47호, 2010.
박창욱.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연구”. 한국사연구, 111호, 2000.
손자, 『손자병법』, 밀리터리 클래식 제 1권, 김광수 역, 책세상, 1999.
신주백.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다시 보기. 역사비평,(2019).
이강훈, 『무장독립운동사』, 서문당, 1975.
이종학. “청산리 전투의 군사적 의의”. 나라사랑, 41.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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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 Oh- Dong battle and Cheong San- Li battle
- Strategic element- centric analysis-
The Battle of Bongo- dong and the Battle of Cheongsan- ri- Analysis of Strategic Factors- The study was conducted on two cases of the anti- Japanese armed struggle in the 1920s. A movie related to the Battle of Bongo- dong was released, and while learning history in Korea, I thought again about the sacrifices and efforts of the ancestors to prevent Japanese imperial aggression, exploitation, and annihilation of the nation.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the desire to analyze the progress, results, and significance in terms of academic and strategic aspects.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 and results of the Battle of Bongo- dong and the Battle of Cheongsan- ri, as well as the response of the Japanese forces, and analyzes the tactical and strategic factors that emerged in the battle to analyze the factors of victory. Looking at the progress of the battle, we looked at what factors were used to establish the strategy and proceed with the battle, and what elements were important in the battle process. In addition, the historical and tactical significance of the above battles was derived, and the implications applied to the present through the two battles, which are examples of the past, were examined. As a result, there was a side that the independence army side won the victory by simply actively utilizing the terrain in the battle and the intelligence advantage of the area in which the battle took place, but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 despite the active cooperation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vicinity of the area and the inferior combat power It can be seen that the influence of the mental factors that fought with patriotism in order to regain the country and for the sake of the country was also pro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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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 이성계의 전투에 대한 연구
김동규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고려 말 국제 정세와 이성계 Ⅲ. 이성계의 군사 활동 Ⅳ. 이성계의 활약이 주는 시사점 Ⅴ. 결론 |
초록
이성계는 원- 명 교체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국경지대에서의 여러 혼란(몽골, 여진족 등과의 문제)과 동시에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큰 부침을 겪고 있던 고려 말이라는 시대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펼쳤고, 이를 발판삼아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국가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으며, 결국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이성계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 다룬 그간의 선행 연구들은 이성계 개인의 활약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를 통해 그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역성혁명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했다는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의 군사 활동과 활약 자체에 대하여 다룬 연구들은 이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이성계가 나아가 승리로 이끈 모든 전투들에 있어서 그가 펼친 뛰어난 활약들에 대해서 부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님과 동시에, 우리의 역사 인식에도 큰 영향을 주어 이성계에 대해서 ‘고려의 무장’이라기 보단, ‘조선의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지배적으로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팽배한 인식들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낌과 동시에, ‘무장’ 이성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고려 말, 이성계가 참전하였던 모든 전투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의 활약과 그가 구사한 전술 등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장군’, ‘지휘관’ 으로서의 이성계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고려사, 이성계, 여진족, 원, 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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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한국사 상에 있어서 고려 말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들 중에 하나이다. 국내적으로 보면 고려 조정은 이미 허수아비 상태가 되어있었으며, 원(元)의 힘을 등에 업은, 이른바 ‘친(親)원 세력’, 및 권문세족(權門勢族)들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고, 국외로 눈을 돌리면 홍건적(紅巾賊)의 난, 왜구의 창궐, 그리고 국경의 여진족, 몽골 세력들과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히 어지러운 형국이었다. 당시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치고,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을 설치하는 등, 개혁을 진행함으로써 국내의 친원 세력과 권문세족들을 견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국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때 등장하여 활약했던 이들이 바로 신흥무인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장들이었다. 이성계, 최영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무장들은 이 시기에 발생한 크고 작은 전쟁들에서 공을 세우면서 공민왕의 눈에 들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시작하는데, 훗날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성장했고, 심지어는 국왕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무장세력 중에서도 특별히 이성계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성계 역시 상술했던 국왕보다 큰 권력을 휘두르던 무장들 중 하나였고, 결국 신진사대부 세력들과 결탁하여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개창하여 왕위에 오른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이성계가 중앙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전혀 없는 변방 출신의 일개 장수에서부터 시작하여 새 왕조의 창업 군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26세의 나이였던 1361년, 박의(朴儀)의 난을 시작으로 수많은 전장에 나서 화려한 공적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세가도에 올랐다. 그는 매우 출중한 장수였으며, 동시에 통솔력 역시 뛰어난 지휘관이었다. 태조실록, 고려사, 용비어천가 등, 여러 사료에서 그의 출중한 무예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사료 상 그가 참전했던 전투 중 패배한 전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 속에서 고려시대의 명장이라고 하면 주로, 강감찬과 윤관, 동시대라고 하더라도 최영 정도를 떠올릴 뿐, 이성계는 잘 언급되지 않는다. 이는 그에 대한 인식이‘고려의 장수’ 보다는 ‘조선의 왕’으로서 보편적인 것, 그리고 그에 따라 그의 정치적 성장과 조선의 건국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군사 활동 정도만 특히 강조되어, 다른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군사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인 위화도 회군에 대하여 쉽게 기억하는 반면에, 그가 고려 말, 요동을 공격하여 함락시킬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고려 말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이성계가 그의 특수한 출신배경, 그리고 그가 가진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그가 승리한 전투들에 대해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조선의 왕’, ‘태조’ 이성계가 아닌, ‘무장’, ‘지휘관’으로서의 이성계의 탁월한 모습에 대하여 부각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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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2. 선행 연구 검토
고려 말 이성계의 활약에 대하여 다룬 논문들은 대개 이성계의 군사 활동을 그의 정치적 성장과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연결지어, 그의 조선 건국에 있어서의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오종록은 2004년, ‘[인물 바로 보기 1] 이성계, 변방 출신 장수로서 새 왕조를 세운 인물’에서 이성계의 화려한 전공, 그리고 그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그동안 주목 받지 못하였던 조선 건국 과정에 있어서의 이성계의 활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다른 조선의 건국 세력에 비해 이성계가 덜 주목받는 이유로서 ‘겸양의 미덕을 갖춘 정치가’로서 서술된 사료와 ‘양반 관료가 주도하는’ 근세 사회로서 조선을 바라보던 학계의 관점과 경향을 들며, 조선 건국에 있어서 이성계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김당택은 2004년, ‘고려 말 대외관계의 격동과 무장세력의 정치적 지향’에서 고려 말, 공민왕의 반원 개혁이 문신 층과 무장 세력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이러한 갈등 과정 속에서, 큰 전공을 세웠으나 중앙 정계에서는 소외되어 있던 이성계가 문신 세력들의 호의를 얻었고, 이들이 무장 세력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이성계에게 손을 뻗어 결탁함으로써, 이성계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결국에는 위화도 회군들 통하여 고려를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분석하였다.
윤훈표는 2016년, ‘고려 말 이성계의 군사 활동과 조선 건국 주도 세력의 결집 양상’ 논문에서 이성계의 군사 활동을 그의 정치적 성장 및 후원세력 구축의 토대로 보고, 총 3단계로 나누었다. 1기는 지방 중심으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여 후원 세력 결집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 2기는 중앙으로 진출하여 지휘관으로서 활약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마지막 3기는 고려 최고 수뇌부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후원세력을 결집하는 시기로 보았고, 이 후원 세력이 점차 개혁을 추진하며 새 왕조를 개창하는 주도층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이성계의 군사 활동에 대해, 보다 군사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해 분석한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 오기승은 2012년, 그의 ‘공민왕 대 동녕부 전역(戰域) 고찰’ 논문에서 1370년, 공민왕 대의 동녕부 정벌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이 전투의 결과와 의의에 대해서 주목하며, 이 과정에서 비록 실록, 고려사 등의 후대의 기록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성계의 역할 역시 두드러졌으며, 이것이 그의 세력 확장의 기회로 작용하였음을 역설하였다.
이상훈은 2012년, ‘고려 말 왜구토벌의 전략과 전술 –사근내역 전투와 황산전투를 중심으로- ’에서 이성계가 왜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어, 왜구의 거듭된 침입을 결정적으로 멈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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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380년, 황산전투에 대하여 고려군의 규모, 이동경로, 전략 및 전술 등을 들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상훈은 동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개경 전투’ 논문에서 위화도 회군의 과정과 전투 상황,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한 개경 전투의 전투 상황, 그리고 이성계의 대응방식 및 용병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는 그동안의 위화도 회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당시 정치적 상황 등과 함께 엮여, 위화도 회군의 과정이나 전투 상황 자체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고려 말이라는 특정한 시기의 국내·국제 정세와 이성계라는 인물, 그리고 그가 주체가 되어 승리로 이끌었던 해당 시기의 전투에 대한 분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사서, 서적, 논문 등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된 본 논문은 1장,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과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첫 번째로 고려 말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성계의 출신 배경, 그리고 그의 정치적 성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어떠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성계가 등장하여 활약했는지에 대해서 고려 말의 역사적 상황, 그와 그의 가문의 내력에 대하여 서술한 사료와 논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하였다.
3장에서는 이성계가 직접 전투에 나갔던 약 30년 정도의 기간을 시대 순으로 10년씩 3개로 나누어, 그가 승리로 이끌었던 모든 전투 사례들에 대해서 사료와 선행 연구 논문들을 참고하여 서술하며, 시각자료가 있는 전투에 한해서는 이를 활용하였다.
4장에선 이성계가 무장, 전투 지휘관으로서 탁월했던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것이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료와 논문 등에서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기록들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 주제에 대하여 요약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담으면서 마무리 하려 한다.
Ⅱ. 고려 말의 국제 정세와 이성계
1. 고려 말의 국제 정세
이성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에 앞서, 격동의 시대였던 고려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9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입 끝에 고려는 훗날 원(元)이 될 몽골의 부마국이 되어있었다. 고려의 왕은 25대 충렬왕 이후로 계속해서 원의 공주를 왕비로 맞았으며,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고려 국왕은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제국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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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고려 국왕보다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심왕(瀋王)이 존재했으며, 일찍이 원에 항복하여 관직과 토지, 권력을 얻은 친(親)원 세력들, 그리고 권문세족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황후의 오빠로서, 제국 황실의 외척이 된 기철(奇轍)은 고려 국왕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세가였는데, 그 위세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다.
병신 5년(1356)원 지정 16년
봄 2월. 원(元)에서 왕에게 공신호(功臣號)를 하사하여, 친인보의선력봉국창혜정원(親仁保義宣力奉國彰惠靖遠)이라고 하였다. 평장(平章) 기철(奇轍)이 시를 올려서 하례하였는데, 신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나라가 안으로 혼란스러운 만큼 밖으로도 혼란스러웠다. 원 치하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한족들의 반란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자, 원 조정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1351년, 강남 지방의 백련교도(白蓮敎徒)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홍건적(紅巾賊)의 난은 치명타를 날렸다. 통치 질서가 흔들리자 제국의 변방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는 고려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한반도에 침입한 홍건적에게 큰 피해를 입었으며, 원이 북방으로 밀려난 후엔 요동의 실권을 잡고 있던 몽골 출신의 장수 나하추(納哈出)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그 세력을 만주를 넘어 한반도 동북부까지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등, 큰 위기에 직면한다.
물론, 고려 역시 이러한 원(元) - 명(明) 교체기 혼란의 틈을 놓치지 않고 공민왕 대에 이르러 반원정책을 펼쳐 나갔다. 공민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듬해, 변발 등의 몽고풍을 금지시켰고, 1356년에는 기철, 노책(盧頙), 권겸(權謙) 등, 친원 세력의 핵심들을 제거 했으며, 원의 내정간섭 기구역할을 하였던 정동행성이문소(征東行省理問所)를 폐지하는 한편, 동북면(東北面 : 現 함경도 지역) 통치기구였던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공격하여 탈환하였고, 원의 연호와 관제사용을 폐지하였다. 또한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을 통하여 친원 세력과 권문세족들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던 토지와 인구를 회수하는 한편, 성리학을 공부했던 학자들, 이른바 ‘신진사대부’들을 과거를 통해 대거 등용해 기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써 성장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홍건적의 2차 침입에 의해 피신하였다가 다시 개경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흥왕사의 변으로 인해 공민왕은 자신의 지지 기반 세력을 잃어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방으로는 왜구에 의한 피해가 극심했는데, 심지어는 수도 개경과 북방에 까지도 왜구가 침략해 약탈을 일삼아 혼란이 배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혁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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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성계의 출신 성분과 배경
앞서 살펴본 고려 말의 시대적 상황에서 활약하며 중앙 정치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이 ‘신흥무인세력’이었으며,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이성계 역시 이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서론에서 언급하였다. 본격적으로 이성계의 전투들에 대해서 분석하기에 앞서, 그의 출신 성분과 배경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의 출세와 후술 할 전투에서의 승리, 나아가 권력의 중심에 나아가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그의 출신 성분과 배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그의 특수한 집안 내력은 4대조인 이안사(李安社)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안사는 본래 전주의 토호였는데, 전주에 부임한 산성별감과 기생을 놓고 문제가 생겨 주민 170여 호를 이끌고 삼척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한 번 이동해 동북면의 의주(宜州 : 現 강원도 원산)에 정착하였고, 머지않아 의주의 세력가가 되었다. 그는 고려 조정으로부터 ‘의주병마사’ 라는 관직을 얻어 몽골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것을 명받았는데, 오히려 몽골의 회유에 곧바로 넘어가 1254년, 거느리던 1,000여 개의 호와 함께 투항하여 몽골로부터 오동(斡東 :現 북간도 지역) 천호(千戶) 관직을 얻었으며, 그로부터 그의 가문은 4대에 걸쳐 몽골의 관직을 얻었다. 게다가 이들이 관할하던 지역은 여진족들이 다수 거주하던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여진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성계의 3대조 이행리(李行里) 대에, 그의 아버지 이안사가 관할하고 있던 오동에서의 기반을 잃어, 쌍성총관부 산하의 등주(登州 : 現 강원도 안변)로 남하 했을 때, 그의 밑에서 거주하던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 등주 주변의 함주(咸州 : 現 함경남도 함흥) 일대로 이주했는데, 이들 중엔 여진족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 그의 가문은 주변 여진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더해서 이들은 당시 쌍성총관부의 총관 직을 세습하고 있던 조씨 가문과의 혼인을 통하여 동북면의 천호이자, 유력 토호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였다.
여기까지 종합해보자면 이성계의 가문은 선대부터 여진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고려인 출신의 몽골 관리 집안이면서, 동북면의 강력한 세력가 가문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반원 개혁을 펼치던 고려의 입장에서도 그의 가문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이기에 공민왕은 1356년 쌍성총관부 공격에 앞서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李子春)을 회유하였다. 결국 그의 도움을 받아 고려는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는 데에 성공했고, 이자춘은 다시 고려에 귀화했으며, 공민왕으로부터 관직을 받는 한편, 당시 동북면의 경쟁 가문이던 조씨, 탁씨가 지배하던 영역까지 흡수하였다. 게다가 당시 원(元)의 고려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었던 터, 원의 동북면 천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1361년에는 삭방도만호 겸 병마사(朔方道萬戶兼兵馬使)에 임명되어 아예 국가로부터 동북면의 책임자로 인정받으며, 명실상부 동북면의 일인자로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엄청난 가문의 배경을 등에 업은 이성계 역시, 쌍성총관부 공격 때 아버지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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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세운 덕으로 고려의 관직을 얻었으며, 1361년, 이자춘이 사망하자, 그의 모든 지위를 세습하였고, 통의대부 금오위상장군 동북면상만호(通議大夫金吾衛上將軍東北面上萬戶)에 임명된다. 이성계는 우선 본인부터가 출중한 전투력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록 등 여러 사료에서 그의 뛰어난 무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그는 활을 정말 잘 쏘아서, 적들마저 그의 활 솜씨를 보고 탄복했다는 일화가 있다. 게다가 이성계의 전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친병(親兵)이라고 불리는 그의 집단이 따로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을미 김진(金璡)이 도와줄 군사를 요청하였다. 당시 우리 태조가 금오위상장군(金吾衛上將軍)으로 동북면상만호(東北面上萬戶)였는데 왕이 가서 김진을 도우라고 명령하자 태조가 친병(親兵) 1,500인을 인솔하여 가니 박의(朴儀)가 이미 일당을 인솔하여 강계(江界)로 도망가 들어갔는데, 이들을 모두 잡아 처형하였다.
위 사료는 그의 첫 공식적인 군사 활동이었던 1361년, 박의의 난에 대한 기록이다. 겨우 26세의 나이였던 그에게 친병이 무려 1,500여 명이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한데, 해당 기록 이외에도 이후의 이성계의 군사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료에서 “이성계가 친병을 거느리고 참전했다.”는 기록들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이성계가 이러한 친병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습한 천호 직위의 특권 덕분이었다. 천호를 세습한 토호는 관하의 민호(民戶)를 지배하며, 이들과 사적으로 주종관계를 형성하여 민호는 경제적 부담과 군사적 부담을 같이 졌는데, 각 호에서 1인을 차출해 토호의 친병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친병 집단을 가별초(家別抄)라고 불렀는데, 가별초란 여진어 가베치(gabechi)에서 따온 단어로, ‘가베’는 활, ‘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활 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성계의 경우엔 동북면 일대 대부분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으니, 그 수는 당연히 상당했을 것이며,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났을 것이다.
가별초의 특징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가공할만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2,000여 명 정도 규모의 기병부대라는 것이었는데, 이들의 출신 성분은 제각각으로, 이안사가 전주에 있던 시절부터 그의 집안이 화주(和州 : 現 함경남도 금야, 요덕 일대)에 정착하기 까지 따라 이주했던 밑의 고려인, 동북면 일대에서 거주했던 여진족, 그리고 몽골인, 심지어는 한족까지, 다양했지만 그 중 대다수는 여진족 출신이었다. 오랜 기간 유목 생활을 했던 여진족의 특성상, 이들은 기마에 매우 능숙하였고, 활을 잘 쏘았으며, 이를 통한 전투력이 매우 강력했다. 이들 기병은 실제로 수많은 전투에서 핵심 병력으로 분류되어 큰 역할을 했다.
III. 이성계의 군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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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60년대의 군사 활동
이성계의 활약상은 1360년 대 초부터 1380년대 말까지, 약 30년 가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시기 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앞서 여러 번 언급 했듯이, 이성계의 공식적인 첫 출병은 박의의 난 때이다. 박의는 독로강만호(禿魯江萬戶)라는 직위를 지내고 있는 자였는데, 1361년 9월, 고려를 배신하고, 밑의 천호(千戶) 임자부(任子富)와 김천룡(金天龍)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공민왕이 형부 상서(刑部尙書) 김진(金璡)을 시켜 그를 토벌해오라고 하였으나, 김진은 그를 토벌하지 못하였으며, 공민왕은 이성계를 시켜서 김진을 도울 것을 명했는데, 이성계는 친병 1천 5백 명을 거느리고 출병하여, 난을 진압하고 박의를 비롯한 모두의 목을 베었다. 박의의 난에 대한 기록은 이 정도밖에 없다. 하지만, 중앙에서 파견한 장수와 관군이 한 번에 진압하는 것에 실패한 것으로 보아, 이성계와 마찬가지로 변방에서 큰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자로 추정된다.
박의의 난이 있기 2년 전인 1359년에는 이미 홍건적의 1차 침입이 있었다. 12월, 모거경(毛居敬)이 이끄는 4만여 명의 홍건군이 압록강을 건넌 것이다. 이들은 순식간에 의주(義州), 정주(靜州), 인주(麟州 : 정주, 인주 모두 現 평안북도 의주군), 철주(鐵州 : 現 평안북도 철산.) 등, 서북면의 주요성들을 함락시켰으며, 이내 서경 까지 함락시켰는데, 안우(安祐), 이방실(李芳實), 김득배(金得培) 등의 활약으로, 이들을 압록강 이북으로 쫓아내는데 성공했다.
박의의 난은 이로부터 1년 후에 발생했던 것이었는데, 그의 난으로부터 1달 후인 1361년 10월, 홍건군의 2차 침입이 시작되었다. 반성(潘誠)·사류(沙劉)·관선생(關先生)·주원수(朱元帥)·파두번(破頭潘) 등이 군사를 이끌고 침입했는데, 이번엔 무려 20만 명을 동원 해왔다. 이 과정에서 11월, 이성계는 왕원수(王元帥)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었으며, 1명을 사로잡아 공민왕에게 바치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려군은 압도적인 적의 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 당하는 지경에 이른다. 개경을 점령한 홍건군은 더 이상의 남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려군은 이듬해인 1362년 1월, 총병관(摠兵官) 정세운(鄭世雲)을 필두로, 안우, 이방실, 김득배, 최영(崔瑩) 등이 20만 명의 군을 모아 개경 동쪽 천수사에 모여 개경 탈환 작전을 시작한다. 이때 이성계 역시 자신의 친병 2,000여 명을 이끌고 참여하였고, 큰 활약을 펼쳤다. 이성계는 가장 먼저 성에 올라 적을 크게 격파하였으며, 사류, 관선생 등 홍건군의 핵심 지도자들을 사살했다. 이성계 등의 활약에 힘입어 결국, 고려군은 홍건군을 크게 이겼다. 20만의 홍건군 중 10만을 쓰러뜨렸으며, 파두번 등의 생존한 지도자들은 나머지 10만 명을 이끌고 압록강 이북으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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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2월에는 원의 장수 나하추가 동북면에 침입했다.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탈환 당시에 축출된 탁씨와 조씨 가문의 탁도경(卓都卿)과 조소생(趙小生)이 홍건적의 침입을 틈타, 동북면을 다시 빼앗기 위해 나하추를 끌어들여 함께 쳐들어 온 것이다. 당시, 동북면 지휘사 정휘(鄭暉)가 이에 맞서 싸웠으나 패배했고, 고려 조정은 이성계를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로 임명하여 그들을 막을 것을 명했다.
<그림1> 함흥평야 전투 요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매니저 – 이성계의 일생. (검색일 : 2020.09.29.).
7월, 나하추는 달단동(韃靼洞)에 진을 치고 주둔하며 그의 휘하 나연첩목아(那延帖木兒 : 나옌테무르)와 백안보화伯顔甫下 : 바얀부카)가 1,000여 명을 이끌고 공격하러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기선제압은 이성계가 먼저 했다. 덕산동(德山洞) 에서 이를 맞받아쳐, 오히려 이들을 달아나게 했으며, 함관령(咸關嶺)과 차유령(車踰嶺)을 넘어서 대부분을 섬멸했던 것이다. 나하추는 선봉군의 패배 소식을 듣고 노하며 덕산동에 진을 쳤는데, 이성계는 밤을 이용해 그의 군대에게 급습하였고, 나하추는 달단동으로 후퇴해야했다.
이성계와 그의 군대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습을 통하여 치고 빠지는 식의 전술을 구사하였고, 이 때 마다 상대에게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나하추의 군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음으로, 오랫동안 전투가 이어졌고, 승부는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정주(定州)로 돌아와 주둔하던 이성계는 적들을 섬멸할 작전을 계획한다. 그는 우선 요충지에 복병(伏兵)을 설치하여 군을 3개로 나누어 좌군을 성관(城串)에, 우군을 도련포(都連浦)에 배치시키고 중군을 본인이 직접 이끌고 송두(松豆)에 나아가 평야에서 나하추 군을 만났다. 이성계는 적진을 향해 돌진하다가 일부러 지는 척 달아났는데, 나하추의 군대는 이에 말려들었다. 결국 중군은 이들을 요충지까지 유인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나하추의 군대는 배치 되어있던 복병들의 급습으로 크게 패하였으며, 나하추 역시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퇴각하였다.
나하추와의 전투로부터 2년 후인 1364년에는 최유(崔濡)와 덕흥군(德興君)이 압록강을 넘어 서북면에 침입 해왔다. 고려 조정은 찬성사(贊成事) 최영, 삼사 좌사(三司左使) 우제(禹磾),밀직사(密直使) 박춘(朴椿) 등을 파견했으며, 이성계 역시 동북면에서 1,000여 명의 친병을 이끌고 참전했다. 이성계는 이때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그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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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던 다른 장수들에 의해 수주(隨州 : 現 평안북도 정주)의 달천(㺚川)에 주둔하고 있던 적군을 상대로 자신의 군대만이 맞서는 상황에 직면 했는데, 오히려 이들을 대파하였고, 결국 최유와 덕흥군은 압록강을 넘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활약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성계가 잠시 서북면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북면에 이성계의 조부 이춘의 외손자이자, 이성계의 외사촌인 여진족 삼선(三善)과 삼개(三介)가 침입하였다. 조정이 군사를 보내어 이곳을 막게 했지만, 이들을 막지 못해 함주가 함락되었으며, 화주 이북 땅이 그들의 손에 들어갔다. 이에 이성계가 재빨리 군사를 이끌고 동북면으로 돌아와서 삼선과 삼개를 대파 하여 빼앗긴 땅을 수복하였고, 이들은 다시 여진 땅으로 돌아갔다.
2. 1370년대의 군사 활동
1368년, 주원장이 남경에 건국한 명(明)이 8월, 원의 수도 대도(大都 : 現 북경)를 함락함으로써 원이 북방의 초원지대로 밀려나 북원(北元)을 세운다. 이에 따라 동녕부(東寧府)가 존재하는 요양성에서는 기철의 아들인 기새인첩목아(奇賽因帖木兒 : 기새인티무르), 김백안(金伯顔 : 김바얀) 등이 원의 남은 무리들과 함께 요양(遼陽)을 중심으로 동녕부를 점거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기새인첩목아는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인 고려에 대한 원한을 품어 적대시하며 변경 지역에 침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민왕 역시 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이들을 공격하여 와해시킬 계획을 세웠다. 우선 1369년 겨울, 동북면과 서북면(西北面 : 現 함경도 지역)의 요충지에 만호와 천호를 많이 두었고, 원수들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서북면 도통사(西北面都統使) 이인임(李仁任)을 필두로 하여, 지용수(池龍壽)를 서북면(西北面上元帥)상원수, 양백연(楊伯淵)을 부원수, 이성계를 동북면 원수(東北面元帥)에 임명하여, 1370년 1월에 공격을 개시했다.
전투는 이성계의 우라산성(亐羅山城)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이성계가 기병 5,000명, 보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진입하자, 이오로첩목아(李吾魯帖木兒 : 이오로티무르) 등이 이 소식을 듣고 우라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하였다. 우라산성은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이었던 오녀산성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험준한 지형을 통해 효과적으로 방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오로첩목아는 이내 이성계에게 투항하였으며, 추장(酋長) 고안위(高安慰)는 항복하지 않고 계속하여 항전하였다. 하지만 결국 우라산성이 포위되어 도망갔으며, 그 다음 날에 성에 있던 20여 명의 두목들이 나와 항복했고, 이 소문을 들은 각지의 여러 성에서 항복 하였고, 휘하의 300여 개의 호가 고려로 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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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은 동년 8월에는 이성계, 지용수, 양백연을 시켜 동녕부 공격을 명령하였다. 고려군은 11월에 압록강을 건너 적의 본거지인 요양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성계는 휘하의 홍인계(洪仁桂), 최공철(崔公哲)로 하여금 기병 3,000명을 지휘하여 요양성에 먼저 습격하도록 했는데, 이 작전이 큰 성과를 거둔다. 요양성에서는 이를 보고, 적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착각하여 방심하였다가, 뒤이어 오는 많은 수의 군대를 보고 사기가 매우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고려군은 용맹하게 싸우던 적의 장수 처명(處明)을 투항시켰고, 기세를 몰아 요양성을 공격했다. 요양성은 성이 매우 높고 가파르며, 적은 화살과 돌, 나무까지 섞어 퍼부어 막아내려 했지만, 고려군은 이를 모두 이겨냈고, 결국에는 함락하는데 성공했다. 적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기새인첩목아는 도주하였으나, 측근 김백안을 생포하였다. 비록 고려군은 이후에 퇴각하는 과정에서 날씨와 보급 문제, 나하추의 추격 시도로 인하여 위기를 겪었지만 동녕부 세력 와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역시 이 중심에도 이성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왜구의 침입이 극심하던 관계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성계는 왜구를 상대로도 또한 큰 활약을 한다. 1372년에 왜구가 동북면에 까지 침입하여 말썽을 부렸는데 이성계가 이를 막았으며, 1375년에는 왜구가 많이 모인다는 덕적도(德積島)·자연도(紫燕島)에 최영과 함께 파견되었다. 1377년 5월엔 경상도원수 겸 합포도순문사(慶尙道元帥兼合浦都巡問使) 우인열(禹仁烈)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조정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우왕은 이성계를 파견하였는데, 이성계는 급히 경상도로 출병해, 지리산 인근에서 왜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동년 8월에는 서해도(西海道)의 신주(信州 : 現 황해남도 신천), 문화(文化 : 現 황해남도 삼천), 안악(安岳), 봉주(鳳州 : 現 황해남도 봉산)에 왜구가 쳐들어 왔는데, 양백익(梁伯益), 나세(羅世)등의 장수들이 패전하자, 조정에서 이성계와 임견미(林堅味), 변안열(邊安烈) 등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해주(海州)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임견미, 변안열 등이 패전하여 달아났는데, 이성계가 뛰어난 활 솜씨를 뽐내며 이들을 섬멸하였다. 이듬해(1378년) 4월엔 수도 개경을 노리던 왜구를 상대로 해풍(海豐 : 現 경기도 개풍)에서 최영과 그의 군대가 패배하여 달아나자, 이성계가 휘하 기병들을 거느리고 나타나서 대승을 거두었다.
3. 1380년대의 군사 활동
고려 조정은 전국 각지에 군을 파병하여 왜구의 약탈을 막으려 힘썼지만, 이들의 침략은 끊이질 않았다. 1380년 8월에는 무려 500여 척의 배가 진포(鎭浦 : 現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많은 왜구가 육지로 진입하여 약탈을 일삼았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왜구의 침입이었다. 1377년, 화포를 개발한 최무선 등이 진포에 가서 화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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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배를 파괴했으며, 많은 왜구들을 사살하였지만, 이미 육지에 상륙한 왜구들이 많았으며, 살아남은 자들도 육지로 달아났다. 이들은 옥주(沃州 : 現 충청북도 옥천)에서 합세하여 영동(永同), 상주(尙州), 선주(善住 : 現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경산부(京山府 : 現 경상북도 성주) 등지를 거쳐 사근내역(沙斤乃驛 : 現 경상남도 함양)에 주둔했다. 이를 토벌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양광(楊廣)·전라(全羅)·경상(慶尙) 3도(道) 도순찰사(都巡察使)에 임명하여 전장에 파견하였으며, 당장 전장에 있던 배극렴(裵克廉), 김용휘(金用輝), 지용기(池湧奇) 등, 9명의 원수들이 사근내역에 출병했는데, 전투에서는 패배했고, 원수 박수경(朴修敬)과 배언(裴彦)을 비롯해 500여 명의 군사들이 사망하였다. 왜구는 기세를 몰아 함양을 도륙하고, 남원산성을 공격하였으나 패배하여 퇴각하고, 운봉현(雲峯縣)을 불태운 후 인월역(印月驛)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근내역 전투 이후, 이성계가 남원에 도착했다. 이성계는 다음 날 운봉을 넘어 황산에 도달해서 정산봉에 올라 적군의 배치와 지형을 파악했다. 그리고 왜구가 정산봉 우측의 소로(小路)를 이용하여 평지에서 공격하려는 고려군의 후방을 포위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부대를 갈라 하나는 평지에 그대로 배치하도록 했으며, 자신이 직접 이끄는 부대는 소로에 미리 진입하는 작전을 세웠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후방 공격을 진행하려던 왜구는 이성계의 부대를 만나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이성계는 세 차례의 소규모 전투를 벌였고, 모두 승리하였는데, 사상자는 모두 왜구였다. 이후, 왜구는 달아나 산에 숨어 방어전을 진행하였고, 산세가 험함에 고려군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실제로 이성계도 2번이나 죽을 뻔 했는데, 위기 때마다 휘하의 이두란(李豆蘭)에 의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전투는 결국, 이성계와 이두란이 왜구의 수장 역할을 하던 아기발도(阿其拔都)를 사살하면서 고려군의 승리로 끝났다. 황산 전투의 승리는 왜구의 기세를 꺾는 데에 큰 역할을 했으며, 더 나아가 이성계를 국가적 영웅으로 급부상시켰다.
비슷한 시기, 이성계의 세력 기반인 동북면에 대한 적의 침입이 있었다. 여진족 호바투(胡拔都)가 침입하여 약탈을 일삼았던 것이다. 1382년 7월, 고려 조정은 이성계를 동북면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로 파견하여 이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1년 뒤인 1383년 8월, 호바투는 동북면의 단주(端州 : 現 함경남도 단천)에 침입하였고, 이성계는 이두란과 함께 출병하였다. 이들은 길주(吉州)에서 호바투와 조우하였고, 이두란이 먼저 선봉으로 그와 싸웠는데, 패배하였다. 이에 이성계는 방심한 호바투와 싸웠는데, 그는 이성계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여 달아났다.
외적들의 동북면에 대한 침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384년에는 왜구의 배 150여 척이 함주 등지에 진출하였는데, 고려군은 이들을 막지 못해 패배하였고, 이에 이성계가 손수 토벌해 오겠다고 요청하였다. 왜구는 함주의 토아동(兔兒洞)의 골짜기 안, 동쪽과 서쪽의 산을 점거 하고 있었는데, 이성계는 골짜기 좌우에 복병을 배치한 후, 휘하 기병들과 함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기동하였다. 왜구들은 이에 이들의 속셈이 무엇인 줄을 몰라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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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할 수 없었고, 동쪽 산에 있던 병력들은 서쪽 산에 합류하여 한 곳에 주둔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성계와 그의 병력들은 갑자기 동쪽 산에 올라 휴식을 취하는 행위를 벌였고, 이성계는 활 솜씨를 뽐내는 한편,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병사를 시켜 적들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 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적을 무방비상태로 만든 이성계는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후퇴하면서 적을 복병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였고, 이에 넘어간 왜구를 거의 점멸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성계의 마지막 군사 행동은 쿠데타를 위한 움직임이라고도 해석할 수 도 있을 것 같다. 이는 바로 위화도 회군과 이후에 벌어질 개경전투이다. 위화도 회군의 배경은 명(明)의 철령위(鐵嶺衛)설치에 따른 고려의 요동 정벌 논의로부터 시작된다. 철령위는 1387년, 명이 설치한 행정기구로서, 명의 주장은 과거 원(元)이 지배하였던 철령(鐵嶺 : 現 강원도 고산, 회양 부근) 이북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최영과 우왕은 이에 반발하여, 요동지방을 공격하여 해당 지방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성계는 4불가론을 앞세우며 요동 원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출병[出師]하는 것은 4가지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거스르니 1가지 불가한 것이오, 여름에 군사를 내니 2가지 불가한 것입니다. 거국적으로 멀리 공격을 나가니 왜구가 그 빈틈을 틈탈 것이니 3가지 불가한 것입니다. 마침 장마철이어서 활과 쇠뇌의 아교가 느슨하고 대군이 질병이 돌 것이니 4가지 불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이를 묵살하고 요동 원정을 감행한다. 그리하여 최영을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에, 조민수(曺敏修)를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 이성계를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에 임명하여 4월 18일, 도합 5만 여 명의 조민수와 이성계의 좌·우군이 요동을 항해 진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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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개경 전투 요도
출처 : 이상훈,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개경 전투,『국학연구』, 제20호, pp.241- 272, (2012), p.265.
개경에 접근한 정벌군은 본래의 좌, 우군으로 나뉘어, 개경의 나성(羅城)밖에서 주둔하였다. 그리고 이성계의 우군은 동쪽의 숭인문, 조민수의 좌군은 선의문을 공략했다. 먼저 이성계는 휘하의 유만수(柳曼殊)로 하여금 먼저 숭인문을 공격하도록 하는데, 유만수는 이때 패배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출정준비를 늦춤으로써, 적이 서쪽의 좌군 방어에 치중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민수의 좌군은 나성에 진입하였는데, 영의서교(永義署橋) 부근에서 최영의 수비군에게 패배하여 쫓기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이성계가 허술해진 동쪽의 수비를 뚫어내고 개경의 남산(男山)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최영은 형세가 불리해짐을 알아차렸다고 하며,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전투에서 승리한 이성계는 최영을 고봉현(高峯縣 : 現 경기도 고양)으로 유배시켰으며,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왕위에 앉혔다.
위화도 회군과 개경 전투의 결과로 고려의 권력은 이성계가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경전투를 마지막으로 이성계의 공식적인 군사 활동은 사료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부터의 이성계의 행적은 장수라기보다는 국정을 이끄는 최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4년 뒤인 1392년에는 역성혁명을 통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워 창업 군주가 되었다.
IV. 이성계의 활약이 주는 시사점
1. 주목받지 못하는 불세출의 명장
일반적으로, 고려 말의 명장이라고 하면, 이성계와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 고려의 충신으로서 기억되는 최영, 1380년, 이성계가 황산 전투에서 승리하기에 앞서, 한국사 상 최초로 화포를 사용하여 적을 무찌른 사례인, 진포대첩을 이끌었던 최무선을 주로 떠올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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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이성계를 잘 떠올리지 않는다. 이는 우선, 이성계에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개창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고려의 장수’라기 보다는, ‘조선의 왕’ 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이에 더해, 그가 펼친 활약들 역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그의 정치적 성장, 그리고 조선 건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군사 활동들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되는 한편, 그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다른 수많은 군사 활동들은 면밀하게 분석되거나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우는, 그가 최고 권력에 다가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인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도, 나하추와의 함흥평야 전투, 동녕부 정벌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한, 그러한 잘 알려진 활약들마저도, 조선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는, 그와 손을 잡고 큰 역할을 하였던 정도전(鄭道傳)등의 신진사대부들의 활약에 비하면, 초점이 덜 맞춰져 있다.
이렇듯, 이성계와 그의 활약은 상술한 요인들로 인하여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히 과소평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성계는 자신이 직접 나아간 모든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고려 말이라는 시기에 있어서, 최고의 장수이며, 더 나아가 불세출의 명장이었다는 것이다.
2. 용맹하고 지혜로운 무장
이성계는 활을 매우 잘 쏘았으며, 무예 역시 뛰어났다. 앞서 사료 상의 그의 뛰어난 무예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이성계가 출중한 전투력의 소유자라고 서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다.
태조는 여러 장수들이 패전하여 물러나온 것을 보고 그들이 겁내고 나약하여 힘써 싸우지 않은 것을 말하니, 여러 장수들이 그를 꺼리었다. 이때 적병이 이미 수주(隨州)의 달천(㺚川)에 둔쳤는데, 여러 장수들이 태조에게 이르기를,
"내일의 싸움에는 그대가 혼자 이를 맡으시오."
하니, 태조는 여러 장수들이 자기를 꺼림을 알고 조금 근심하는 기색이 있었다. 이튿날 적병은 3대(隊)로 나누어 오매, 태조는 가운데 있고, 수하(手下)의 늙은 장수 두 사람을 좌군(左軍)과 우군(右軍)으로 삼아, 각기 그 1대(隊)를 대적하게 하여 용기를 내어 적을 쳤다. 태조의 탄 말이 진창[泥濘]에 빠져서 심히 위태로왔는데, 말이 힘을 떨쳐 뛰어서 나오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태조가 적장 두서너 사람을 쏘고 드디어 적병을 크게 부수었다. 태조가 늙은 장수 두 사람을 바라보니, 두 사람이 칼을 빼어 함부로 적병을 치고 있었다. 적병은 이미 패하여 달아났는데, 다만 먼지가 공중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과 휘하의 부대만으로 용맹스럽게 적을 무찔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료 상에는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전투력만 강조가 되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뛰어난 전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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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하추와의 전투, 함주 토아동에서의 왜구와의 전투에서는 의도적으로 지는 척 후퇴를 해서 적을 복병이 있는 곳까지 유인하고, 복병의 급습을 통해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황산 전투에서는 후방을 차단하여 포위하려는 왜구의 전술을 정확히 예측하여,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는 기만 작전을 구사하여 승리하였다. 그리고 개경 전투에서는 적의 방어를 허술하게 만들기 위한 전술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유효하여 나성의 수비를 뚫고 들어가 개경에 진입하여 최영의 군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이성계는 전략가로서의 면모 또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는 결코 무예에만 치중되지 않은 지혜로운 무장이었던 것이다.
3. 포용력 있는 지휘관
이성계는 일개 장수로부터 시작하여, 수 만 명의 병졸을 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 까지 올랐다. 그리고 그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전투력과 전술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휘하의 장수들, 그리고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많은 기록들로 보아, 많은 장수들과 병졸들이 이성계를 따르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표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고려의 말기에 관(官)에서 군사를 등록시키지 아니하고 여러 장수들이 각기 점모(占募)하여 군사를 삼으니, 이를 패기(牌記)라 명칭하였다. 대장(大將) 중에 최영(崔瑩)·변안열(邊安烈)·지용수(池龍壽)·우인열(禹仁烈) 등은 막료(幕僚)와 사졸(士卒)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욕설로 꾸짖어 못하는 말이 없었고, 혹은 매질을 가하여 죽는 사람까지 있게 되니, 휘하의 군사가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태조는 성품이 엄중하고 말이 적었으며, 평상시에는 항상 눈을 감고 앉았었는데, 바라보기에는 위엄이 있으나 사람을 접견할 적에는 혼연(渾然)히 한 덩어리의 화기(和氣)뿐인 까닭으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사랑하였다. 그가 여러 장수들 중에서도 홀로 휘하의 사람들은 예절로써 대접했으며 평생에 꾸짖는 말이 없었으므로, 여러 장수들과 휘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소속되기를 원하였다.
출신을 막론하고 수많은 이들이 항복하여 이성계의 밑에 들어왔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1364년에 동북면 공주(孔州 : 現 함경북도 경흥군)에 침입한 원(元) 출신 장수 조무(趙武)를 시작으로, 1370년에는 우라산성에서 한복(韓復)과 이원경(李原景), 요양성에서 처명(處明) 1372년에는 여진족 이두란(李豆蘭)이 투항했고, 시기는 미상이나 의주(義州) 토호로서, 독자적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장사길(張思吉)도 그에게 투항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후에 많은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한다. 게다가 이들 이외에도 동북면, 만주, 심지어는 연해주 일대의 여진족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수많은 여진족 추장들이 항상 그의 잠저(潛邸)에 들어와 모시고, 그의 동정서벌(東征西伐)에 참여하였다는 기록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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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의 친병 집단 가별초(家別抄)의 존재 역시 중요하다. 이들은 이성계가 나서는 전투마다 출병하여 주력부대 역할을 하였다. 대대로 세습되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은, 그의 통솔 능력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종합해보자면, 이성계는 많은 장수들, 또는 그 휘하의 병사들, 심지어는 적이었던 자들도 믿고 따를 수 있는 통솔력과 포용력을 갖춘 장수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V. 결론
지금까지, 고려 말의 시대적 상황, 이성계의 출신성분과 성장 배경, 그리고 그가 참전하여 승리로 이끈 수많은 전투들과 그의 활약상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대조 이안사가 몽골에 투항한 이래로, 여진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북면 일대에서 대대로 큰 세력을 갖고 있던 가문 출신으로서,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공격 때 고려를 도움으로써, 다시 고려로 귀부하였던 이성계는, 위기 때마다 등장하여 고려를 구해냈다. 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지방 토호 박의의 난을 시작으로, 나하추, 기새인첩목아 등의 몽골 세력, 삼선과 삼개, 호바투와 같은 여진족, 한족 반란군이었던 홍건적, 그리고 왜구 등 고려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장에 나가 닥치는 대로 그들을 다 제압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중앙에 발을 들이게 되었으며, 차차 권력을 얻어 국가 최고 수뇌부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라이벌 이었던 최영을 위화도 회군과 개경전투를 통하여 제거하여 사실상 1인자가 되었고, 머지않아 역성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왕조의 개창자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성계는 단 한 번의 전투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엄청난 전투력과 치밀한 전략들을 선보이는 한편, 기존의 고려 병사들, 친병집단, 그리고 수많은 장수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국적이 다른 여러 무장들과 여진족 추장들까지도 자신의 밑으로 들어오도록 끌어들이는 통솔력까지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이성계에 대한 이미지는 무예에 매우 능한 장수이면서, 지혜로운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전략가, 그리고 포용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지휘관으로서, 이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장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더 나아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제하고서도, 가히 고려 말이라는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계의 놀라운 활약상들과 그가 승리로 이끈 많은 전투들은 사실, 비단 고려시대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과연 한국사 상에 있어서 그와 비견될 만큼의 뛰어난 장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조차 생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고려 말의 다른 장수들에 비하면 덜 주목되고, 주요 연구대상이 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당장, 그와 함께 고려 말의 국가적 영웅이었던 최영, 그리고 진포대첩을 이끈 최무선에 비하면, ‘고려의 장수’ 로서의 이성계의 이미지는 빈약하기만 하다.
또한, 그동안 여말선초 시기에 대해서 주로 강조되어왔던 것은, 이성계와 그의 활약에 대해서가 아닌데, 이는 이후, 그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형성된 ‘조선의 왕’으로서의 이미지와 함께, 그간의 연구들이, 그의 활약상들을 그가 권력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결과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으로써 비춘 것, 그리고 그와 함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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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이끌었던 신진사대부들의 활약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전쟁사를 연구하는 시각에 있어서, 한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던 고려 말기와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가 활약했던 전투만큼이나 흥미로운 주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성계와 그의 전투에 대하여, 전쟁사적인 관점으로서 행하여졌던 연구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이것들마저 필수적으로 ‘이성계의 정치적 성장’이라는 사실과 연결 짓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전쟁사의 연구 목적은 과거의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고려 말, ‘무장’, ‘지휘관’으로서 가장 두드러지며, 대체 불가한 활약상을 펼친 이성계와 그가 승리로 이끈 전투들에 대한 연구의 진전을 통해, 또 다른 교훈을 얻음으로써, 해당시기 전쟁사의 연구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밝히며, 논문을 마무리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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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병감』
『역대병요』
『용비어천가』
『조선왕조실록』
<국문>
김당택. “고려 말 대외관계의 격동과 무장세력의 정치적 지향”『한국사 시민강좌』, 제 35호. pp.49- 69. 2004.
오종록. “[인물 바로 보기 1] 이성계, 변방 출신 장수로서 새 왕조를 세운 인물”『내일을 여는 역사』, 제 15호. pp.196- 210. 2004.
윤훈표. “고려말 이성계의 군사 활동과 조선 건국 주도 세력의 결집 양상”『한국사학사학보』, 제 33호. pp.101- 149. 2016.
오기승. “공민왕대 동녕부 전역(戰役) 고찰”『군사연구』, 제 134집. 305- 329쪽. 2012.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소나무, 2010.
이상훈. “고려말 왜구토벌의 전략과 전술 - 사근내역전투와 황산전투를 중심으로 - ”『군사연구』, 제 134집. pp.187- 218. 2012.
이상훈.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개경 전투”『국학연구』, 제 20호. pp.241- 272. (2012)
이영. “홍산·진포·황산 대첩의 역사지리학적 고찰”『일본역사연구』, 제 15집. pp.5- 55. 2002.
이영. “고려 말 왜구와 남조- 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 제 31호. pp.43- 88. 2008.
이영.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동북아 문화연구』, 제 31호. pp.181- 212. 2012.
이영. 『팍스 몽골리카의 동요와 고려 말 왜구』, 혜안, 2013.
이윤섭. 『여말선초』, 아이필드, 2017.
정다함. “『龍飛御天歌』에 나타난 조선왕실의 “小中華”적 정체성 창출과 타자인식 그 ‘比較’의 서사를 중심으로”『한국사학보』, 제 57호. pp.155- 195. 2014.
정다함. “朝鮮 太祖代 遼東 공격 시도에 대한 재해석 – 여말선초 동아시아의 광역적 통치질서 재구성과 ‘경계인’ 이성계” 『역사와 담론』, 제 84호. pp.121- 177. 2017.
<기타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블로그 – 이성계의 일생, 2015.03.31.
A Study on the Battles of Lee Seong- gye at the E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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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yeo Dynasty
Abstract
Lee Seong- gye played the most prominent role in the era of the late Goryeo Dynasty, which was suffering from the Japanese pirates’ invasion, as well as the confusion in the border areas of china(with Mongolians and Jurchen people) caused by replacement of the Yuan dynasty – Ming dynasty, and by doing so, he was able to stand at the center of national power by growing up politically, eventually leading to the collapse of Goryeo and the establishment of Joseon. Most of the prior studies on the military activities of Lee Seong- gye were conducted to emphasize the results of his rise to power through the Rebellion Revolution, rather than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Lee Seong- gye individuals, the studies dealing with his military activities and activities are remarkably small compared to this. This trend of research has a limitation that cannot highlight his outstanding performances in all the battles that he led to victory, and it also greatly influenced our perception of history, making the image of Lee Seong- gye as the ‘King of Joseon’ dominant, rather than as the ‘General of Goryeo’. As I recognized there was a clear need for change towards these already prevalent perceptions, it came to light to me that intensive research on ‘General’ Lee Seong- gye was indeed vital and in need.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highlight the aspects of Lee Seong- gye as a general and commander by looking into all the battles in which he participated, and his activities and tactics in them.
Key words: Goryeo, History of Goryeo, Lee Seong- gye, Jurchen People, Yuan Dynasty, Japanese P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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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와 나치당의 선전 선동에 대한 연구
: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찬희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베르사유 조약 Ⅳ. 나치당의 활동 Ⅴ. 결론 |
초록
히틀러와 나치당(NSDAP, NAZI)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나치의 반유대주의, 이데올로기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제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몰락하고 히틀러와 나치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이를 절묘하게 활용한 나치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미숙함과 극단적 정치세력들의 정부전복시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맞추어 왔다. 히틀러와 나치당의 선전정책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긴 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나치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장학한 1932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라디오나 영화 또는 영상물에 대한 비중이 크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나치당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일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독일국민들은 나치당의 집권으로 인해 충분히 세뇌가 된 상태였다. 따라서 국민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나치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기 이전인 1932년 이전이라면 나치당의 선전정책과 선거포스터가 갖는 성과와 효율성문제를 보다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1932년 이전까지의 나치당의 선전정책과 선거포스터를 주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독일의 사회적 배경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나치당, 선거포스터, 선전정책, 선동, 바이마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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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제국이 자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세르비아에서 암살된 것을 빌미로 세르비아에게 10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나 세르비아가 이중 황태자 암살사건 재판에 오스트리아 대표 참석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오스트리아 제국이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 하고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를 폭격하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에 같은 슬라브 민족으로 세르비아에 유대감을 갖던 러시아가 부분동원령을 선포하자 독일이 8월 1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총동원에 들어갔다. 2일에는 룩셈부르크를 침공하였고, 3일에는 프랑스에 선전포고 하면서 벨기에를 침공했다.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5일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렇게 협상국과 동맹국이 상호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동안 식민지를 둘러싼 갈등과 영국과 독일간의 군비경쟁, 협상국과 동맹국간의 갈등이 누적되다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황태자 암살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자 ‘어떤 것도 끝내지 못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독일 제국 국민들은 독일군이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하면서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베를린 역에서 서부전선으로 출동하는 부대들을 환송하면서 파리에서 그 해 크리스마스를 맞을 것을 기대한 그들은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기억으로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처절한 저항에 부딪힌 독일군은 해를 넘겨 이듬해가 되어도 승기를 잡지 못했고 전선이 ‘참호전투’로 인해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전비(戰費) 부담이 국민에게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전황이 독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당시 실권을 행사하던 루덴도르프(당시 독일 육군 참모 차장 겸 군수 총감이었던 그는 상관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황제 빌헬름 2세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전권을 휘두른 독재자였다.)와 군부는 전황을 뒤집을 계획으로 이른바 ‘힌덴부르크계획(Hindenburg’s Program)‘을 만들어 사회전반에 걸쳐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이 조치를 기반으로 지원군법이 제정되어 17~60세의 남자들을 동원하였고 이는 당시 독일의 총인구 6,500만여 명 가운데 1,325만 명에 달했다. 또한 여자들도 예외가 없이 무기와 탄약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전비를 조달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의 문제였다. 독일은 비교적 위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토지가 척박해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이다. 따라서 식량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주식의 대부분이 감자일 정도로 감자의 생산이 많은 나라이다. 하지만 연합군의 해상봉쇄로 수입이 차단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1916~1917년엔 생산량마저 급감하여 순무와 감자를 주로 먹어야 했으며, 감자마저 생산량이 줄어들어 순무만 먹어야하는 ‘순무의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민들의 하루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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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단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승패보다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만이 자리했고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염증은 산업현장에서 파업 등의 분규로 표출되기 시작했고 좌파언론들은 사회주의 인민정권 수립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시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에게 결정타를 안긴 사건이 발생했는데, 1918년 11월 4일 영국해군과의 일전을 위해 출동명령을 받은 킬(Kiel) 군항의 해군들이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폭동이 발생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각료들은 더 이상의 전쟁수행은 불가함을 깨닫고 황제인 빌헬름 2세를 퇴위시킴으로써 연합국에 휴전협상을 제의하였다.
Ⅱ. 선행연구
히틀러와 나치당의 선전, 선동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만 나치가 제1당으로 올라서기 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그 수가 너무 적다.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장희권 교수는 그의 학술논문에서 독일 제3제국의 문화예술정책과 선전영화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나치 정권이 문화를, 특히 대중매체와 영화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기술한다. 또한 괴벨스가 장관으로 있던 ‘제국국민계몽선전부 Reichsministerium für Volksaufklärung und Propaganda’에 대한 관찰과 괴벨스의 선전 방식의 관찰, 레니 리펜슈탈의 <의지의 승리 Triumph des Willens>(1934)를 중점으로 미디어매체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모두 나치가 제1당의 지위에 오른 1933년 이후의 이야기다. 나치당이 어떻게 군소정당에서 제1당의 위치에 올랐는가를 설명하기엔 부적합하다.
또한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정회강의 석사학위 논문인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나치 선전 포스터 디자인 특성 연구”는 포스터를 “그 당시 어떤 매체보다도 사회 분위기와 당권의 이념을 알리는데 가장 뛰어난 매체로 꼽을 수 있으며, 공화국 당시 선전 포스터는 정치 선전매체이자 당시 독일의 사회분위기와 독일 국민의 심리상태를 비추는 시대적 유물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함과 동시에 기존 나치 선전 포스터 연구가 대부분 나치가 정권을 획득한 1933년 이후에 맞추어져 있다고 함으로서 본 논문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나 포스터의 글꼴이나 표현주의법 기법 등 예술과 시각디자인적인 측면과 정치·예술적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지도자 전공 조승섭의 석사학위 논문인 “대중선전 선동에 관한 연구: 소련공산체제와 나치체제 비교”에선 히틀러와 나치가 그 이념상의 빈곤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중조작을 고도로 세련되게 다듬었으며 나치는 상징을 매우 중요시하여 사용하였다고 했지만 나치가 동원한 정치매체 중 언론 등 미디어의 중요성을 높게 꼽아 1933년 이후로의 선전에 그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최용찬 교수는 그의 논문 “히틀러의 유럽통합 방안과 전쟁 포스터의 이미지 전략”을 통해 포스터를 다루었지만 1933년 이후, 2차 세계대전 기의 포스터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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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나치당이 포스터라는 수단을 통해 독일 국민들과 당시 독일의 시대상황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이후 독일국민들의 상황에 대한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대전과 베르사유 조약이 어떤 내용이었으며 그를 통해 독일국민들과 독일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 밝히고 그 사이에서 나치당이 포스터를 매개로 대중을 어떻게 선동했는지 밝혀낼 것이다. 그리하여 폭력으로 연상되는 나치당이 오히려 대중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주목받지 못하던 포스터를 활용한 전략 또한 나치당의 제1당으로의 급부상에 큰 기여를 했음을 살피고자 한다.
Ⅲ. 베르사유 조약
정부각료들이 황제를 퇴위시키고 황제가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전쟁이 끝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랜 전쟁과 고단한 삶에 지쳐있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독일 국민들 중 상황을 안 좋게 보는 이들조차 독일 영토에서 전투가 없으니 아직 지진 않았다고 현실을 오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휴전 요청하던 정부는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 내각이 바뀌자 항복 선언을 했고 국민들은 갑작스런 패배를 믿고 싶지 않았다. 독일의 국민들은 독일군이 군사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사회주의 세력의 내부 준동 등)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선동되기 시작했다. 이는 독일 본토가 전쟁터가 아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문제였다. 라디오 방송과 국가의 발표는 독일군이 연전연승을 거두거나 힘든 싸움을 하고 이겼다는 선전들이 흘러나왔다. 군부와 민간이 가진 정보의 괴리가 이러한 상황을 빚어낸 것이었다.
물론 독일은 미군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1918년 8월부터 진행된 백일 전투에서 완패하고 독일군 서부전선에서 주요 방어선인 힌덴부르크 선이 붕괴되어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했다. 1918년 9월엔 불가리아 왕국이 협상국과 휴전했으며 10월에는 오스만 제국이, 11월에는 혁명이 일어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협상국에 항복했고 독일도 킬 군항의 반란을 시작으로 반정부운동이 다발적으로 일어난 11월 혁명으로 정부가 무너져 같은 달에 협상국에 항복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승전국들은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패전국 독일에 지웠다. 일방적인 책임을 뒤집어 쓴 독일은 천문학적인 배상금, 수년간에 걸친 외교적 억압과 끝없는 굴욕의 정치로 독일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당시 독일은 빌헬름 2세가 퇴위하고 유명무실하게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던 독일 사회민주당(이후 사민당이라 칭함.)이 정권을 이양 받은 상태였다. 이 사민당 정부는 연합국 측으로부터 완성된 조약의 초고를 서명이냐 군사적 침공이냐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았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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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이 이를 수락하고 파리에 대표단을 보냈다. 선택의 여지없이 이뤄진 굴욕적인 강화조약에 서명한 사민당 정부는 실제 모든 책임이 있는 구 독일제국 지도세력과 군부로부터 적반하장격의 ‘매국노’취급을 받았다. 이는 갑작스런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독일 국민들에게까지 전파되어 독일 군부는 잘 싸우고 있었는데 매국노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및 유대인들이 군대를 “등 뒤에서 비수를 찔렀다.”라는 근거 없는 논리를 정설처럼 만들었다. 이미 전쟁에서 졌음을 알고 있었으나 패배감과 무력감을 이기지 못해 집단 자기최면 끝에 비극의 신호탄이 되는 ‘배후중상설’을 탄생시키고 만 것이다. 이들은 힌덴부르크 선이 붕괴되어 군사적으로 완벽히 패배한 것도 망각하고 형식적으로나마 독일이 프랑스의 영토 내에서 서부전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독일군은 잘 싸우고 있었다고 포장했다.
베르사유 조약은 15개장에 걸쳐 44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연합 설립에 관한 건으로 시작한다. 나머지는 전적으로 독일에 대한 조치와 유럽의 평화 유지 및 세력균형을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제 231조에서는 독일과 그의 동맹국들이 전적으로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논리에 근거하여 승전국들은 독일에 대해 잔인할 만큼의 요구들을 정당화 시킬 수 있었다. 조약의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영토의 문제에 관해서는 독일의 새로운 국경을 설정하고 여러 지역에서 정확한 세부적 국경을 나중에 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이 규정되고 오스트리아도 독립이 보장되고 독일과의 병합을 영구히 금지했다(제80조). 독일은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재탄생된 폴란드를 위해 약 15%의 영토와 약 10%의 국민을 잃었다. 영토 변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7조- 111조).
- 프랑스에 알자스로렌(Alsace- Lorrain)을 반환
- 외펜(Oeffen)과 말메디(Malmedy)를 벨기에에 양도
- 덴마크 사람들이 거주하는 독일 북부지역(Schleswig)을 주민투표로 결정
- 독일 동부의 지역들(Upper Schlesien)은 새롭게 만들어진 폴란드에 귀속, 이의
최종적 지위는 해당 위원회나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로 결정
영토 관련해서 슐레스비히 지역을 주민투표에 맡긴 것은 그 지역의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었다. 단순히 주민투표에 맡기는 것이 아닌 덴마크- 독일의 느슨한 동맹에 속한 슐레스비히 국가 또는 국제연맹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치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존재했음에도 승전국들은 독일의 사정에 대해 세세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동프로이센 지역의 주민투표 결과는 새로 성립된 소비에트 연방에 비해 새로 성립된 폴란드가 너무 약할 것 같아서 폴란드 유권자마저 독일에 투표를 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정치 및 외교 관련에서는 독일의 내부정책과 유럽과의 외교 정책을 관리하는 내용이 주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라인 강 서쪽 지역(루르, Rhur)을 비무장화하는 것이었다(제42~44조). 이 지역은 1870년대에 이미 유럽 내 최대 공업 지대로 발돋움한 지역이었으며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루르 지역은 그 규모에 걸맞게 독일이 필요로 하는 전시 물자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핵심 생산 기지 역할을 수행했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독일은 자국 영토임에도 이 지역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었고, 1923년 1월 바이마르 공화국이 보상금 지불에 실패하자 프랑스군이 벨기에군과 함께 이 곳을 일시적으로 점령하기도 했다. 과도한 배상금 문제로 승전국에 대한 여론이 나쁘던 상황에서 프랑스와 벨기에의 무력동원은 독일 국민들의 본인들을 향한 적대감을 더 키웠을 뿐만 아니라 최대 공업 지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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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역을 점령당한 독일의 경제를 더욱 불안정화 시키는 실착이 되었다.
국방에 관하여선 많은 규정이 독일의 군사력을 제한하고 이웃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일은 대포 5,000문과 비행기 2,500대를 양도해야했고 전차, 전투기 등 최신 무기의 보유를 일체 금지 당했다. 해군의 병력은 15,000명, 군함은 경순양함 6척, 구축함 12척, 노후 배수량 10,000톤 이하의 전함 6척으로 제한되었고 잠수함 보유가 금지되었다. 사관학교 폐지와 참모본부 폐지(사관학교는 교관이 직접 생도를 방문하여 교육하는 방법으로, 참모본부는 한스 폰 젝트 장군이 다른 행정부서로 분할해서 위장전입 시키는 방법으로 존속했다.), 군대는 육군을 10만 명으로 제한하며 지원병 제도로만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항공 전력을 금지하고 새로운 전차의 개발 및 배치도 금지되었다. 한스 폰 젝트 장군이 참모본부를 위장전입 시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감시를 피해 음지로 숨어들게 만든다. 차라리 적당한 군사력을 유지시켜놓고 고문을 파견시키는 등 독일군의 행보를 은밀히 감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전쟁배상 관련해서는 문제가 특히 더 심하다. 독일이 전쟁의 모든 원인의 책임자로 당연시되면서,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지역의 피해들에 대해 엄청난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1921년 4월까지 200억 마르크에 달하는 보상금을 우선 지불하고 이후 연합국의 청구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1,320억 제국마르크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엘사의 아스피린 등을 포함한 상업 특허권을 잃었고 독일은 알자스로렌과 포즈난 지역에서 오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게다가 독일은 연합국에게 농산물이나 산업 자재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떠안은 배상금 문제는 바로 문제를 일으켰다.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 직면한 일부 연방주들(작센, 바이마르, 아이제나하)은 바로 배상금 지불 불능을 공표했다. 그러자 연합국측은 천연자원을 요구했으나 재화 지불이 늦어지자 프랑스군과 벨기에군은 상술했듯 루르 지역을 강제 점령하였고 이는 큰 실착이었다.
이렇게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그 조약에 불공정함과 독일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것 이였고 이는 독일국민들 뿐만 아니라 연합국의 국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 이었다. 헨리 키신저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 “화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징벌적이었고, 독일의 회복을 막기에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라고 표현했고 영국 대표단의 일원이자 재무성의 일원이었던 케인스는 “이제 남은 것은 전쟁뿐”이라는 말까지 했다. 프랑스의 페르디낭 포슈 장군은 “세상에 이런 평화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단지 20년간의 휴전 협정일 뿐이다.”라고 분노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베르사유 조약이 1860년 체결된 토리노 조약에서 규정된 사보이 지역에 대한 이탈리아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큰 불만을 가졌다. 게다가 이스트리아 반도, 달마치아, 트렌토 지방의 영토 분할에 관한 약속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실지회복을 꿈꿔왔던 이탈리아 사람들의 불만을 크게 증폭시켜버렸고 이는 이탈리아에서 새로 부상하던 파시스트들에게 연합국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여 집권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위기 속의 독일인들은 그들의 손상당한 국가적 자존심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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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의식을 베르사유 체제나 그로 인해 새로 탄생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모든 정치적 세력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민족주의적 경향에 무력하게 노출되고 만다. 이러한 배경에서 민족주의적인 보수정당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독일의 경제가 회생할 기미가 없자 급기야 미국의 주도 아래 독일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른바 ‘도즈(Dawes)’안이 그것이다. 이 계획은 어느정도는 독일에 도움을 주었지만 독일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워낙 컸던 탓에 새로운 부흥계획이 수립되었다. 1929년에 완성된 ‘영(Young)’안이 그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독일의 부담금이 감소되고 상환일도 연합국 각국에 맞게 조정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발생한 국제대공황의 여파로 지급이 정지되었고 1933년 나치가 권력을 잡으면서 배상에 관한 모든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전쟁배상금 지급은 최종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배상금문제는 독일 내에서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고 독일인들 사이에서 연합국에 대한 맹렬한 적대감만 키울 뿐이었다. 1929년 독일인들은 전쟁배상금 지불을 반대하는 법의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결과 95%가 이를 반대하였다.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목표는 아이러니 하게도 연합국 당사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적대감만 키워 새로운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Ⅳ. 나치당의 활동
1. 히틀러의 정치입문
앞서 기술했듯, 전쟁을 이끌던 제국이 무너지고 사민당이 주도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졌지만 유명무실했던 의회로 인해 민주주의에 미숙했던 여러 정당과 극단 세력들의 정부전복시도로 인해 정치적 혼란은 계속 되고 있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막 30세가 된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원래 화가지망생 이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의 실패를 유대인과 독일에 암약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로 돌렸었다. 극단적 민족주의에 심취한 그는 독일제국의 승리를 꿈꾸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다. 연락병으로 싸웠지만 독일제국은 항복했고 그는 제2보병연대 산하 제1예비대대 제7중대로 배속되었다. 그는 이후 중대 대의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이 활동을 통해 그는 인생의 방향이 바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가 뮌헨에 좌파 군대에 몸담고 있을 때, 무능한 공화국의 행정에 힘입은 극좌 공산주의자들은 뮌헨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선언했고 그 과정에서 쌍방의 무차별 테러, 재산압류, 숙청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독일국민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을 키웠고 질서를 갈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뮌헨의 사회주의 혁명정부가 무너지자 그는 동료 대의원 두 명을 고발했다. 그는 이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제2보병연대 예비대대원들이 소비에트 공화국에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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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이를 통해 그가 좌익정부의 군대 대의원으로 활동했음에도 볼셰비즘 정권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은 인사로 알려져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후, 의용군에서 독일 내 소수정치단체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그는 어느 소수 정당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명령을 받고 간 곳이 ‘독일 노동자당’이었고, 이곳은 이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나치가 된다. 이것이 히틀러가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이었다.
2. 맥주홀 폭동까지의 활동
혹자들은 그가 연설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는 웅변능력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후대에 그가 대단한 웅변가로 평가받은 이유는 히틀러가 선전(Propaganda)을 위해 의식적으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히틀러가 처음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했을 때, 그가 55번째 당원이였을 정도로 독일 노동자당의 영향력은 보잘 것 없었다. 이러한 군소정당을 거대 정당으로 성장시키고, 독일의 집권당이 되게 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정당들에 비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휘어잡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히틀러의 당시 연설 능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청자들을 크게 사로잡았다. 그는 우선 기존 공산주의자들의 전매특허로 여겨지던 연설능력, 선동능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게다가 히틀러는 명목상 전쟁에서 철십자 훈장을 받은 유공자였고 병사 출신이라는 점도 중산층 미만의 계층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히틀러 특유의 열광적인 퍼포먼스는 그와 나치당의 정치적 영향력 부상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에 있어서 나치당은 당시의 군소정당으로서는 드물게 선전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공공집회, 대중 집회, 제국의회 등을 당 선전과 홍보의 장으로서 적극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후 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을 벌였던 나치당은 프로이센과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금지 당했다.
히틀러는 나치당 집회 시 다른 정당의 정치깡패에 맞서기 위해 ‘돌격대’라는 명칭의 정치깡패 집단을 만들어냈다. 또한, 나치당이 당했던 것처럼 다른 당에 대한 무력시위를 일삼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한 나치당은 곧 6만 명이 넘는 단원을 보유한 정당이 되었다. 이는 히틀러가 쿠데타를 모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히틀러와 나치당이 활동하던 바이에른은 프로이센을 제외하면 독일 내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고 다른 지역이 개신교 지역인데 반해 가톨릭이 득세한 지역이었는데 점차 커지는 나치당의 영향력과 돌격대를 보면서 고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에른 주는 분리주의자와 게르만 민족주의자들이 대립하고 극좌 세력의 무장 봉기로 ‘바이에른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다가 반 년 만에 진압되는 등 아주 혼란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작센지역에서 지방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베를린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난 것에 감명 받아 나치당도 바이에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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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 하지만 국방군이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았고 협력을 약속한 바이에른 주지사 구스타브 리터 폰 카르는 국방군의 보호하에 반란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무장경찰대에 의해 히틀러의 쿠데타는 순식간에 진압되었다. 이것이 바로 ‘맥주 홀 폭동 사건(Munich Beer Hall Putsch)’이다.
체포된 히틀러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을 발언대삼아 자신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쿠데타를 무능한 의회 통치에 대한 국민적 방어권 행사라는 주장과 독일의 현재 문제, 승전국으로부터의 자유 등의 장광한 연설은 엉뚱하게도 재판관들에게 히틀러가 애국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게다가 극우 세력에겐 히틀러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믿음을 주었다. 그만큼 당시 독일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의 대립에 지친 정부 인사마저도 새로운 인물의 출현을 원하고 있었다. 한편, 다른 주모자급 인물이자 제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체포 자체를 모욕으로 여겨 묵비권을 행사했고 본인이 전쟁영웅 임을 앞세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는 오히려 ‘군인이 비겁하다.’라는 여론에 휩쓸려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히틀러에게 5년형을 선고했으나 그는 9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이 9개월도 호화로운 대접을 받으며 자서전 『나의 투쟁』을 구술하다가 가석방 된 것이었다. 히틀러는 쿠데타가 실패하자 정권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권력을 얻을 때 까지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는 쿠데타 실패로 붕괴되었던 나치당을 규합하고 연설과 언론을 활용한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세력을 넓혔다.
3. 『나의 투쟁』과 선전
책의 표지엔 당시 유사한 책과 비교해서 어려운 미사어구 또는 난해한 그림이나 문구가 없다. 히틀러의 성과 이름, 책의 제목과 권수 그리고 히틀러의 얼굴이 전부이다. 간단함과 명료함이 잘 드러나는 이 특징은 다른 나치포스터, 특히 히틀러의 초상을 주요 소재로 하는 포스터에 나타난다. 히틀러의 굳게 다문 입술과 결연한 눈빛은 히틀러가 옥고후에도 본인의 정치적 지향점이 변하지 않았음을 대변하고 단정한 양복은 그가 이전에 해왔던 폭력적인 정치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양복을 즐겨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1925년 초(2월 27일), 히틀러는 나치당을 다시 창당하였다.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으려면 선거를 승리해야 했다. 이를 위해 히틀러와 나치당은 보다 효율적인 선거정책과 정치홍보 및 선전정책에 주력하게 된다. 같은 해 여름에 히틀러는 그의 저서 “나의 투쟁”을 출간 하였다. 나의 투쟁의 책 표지(그림 1 참조)에는 히틀러의 선전에 대한 사고와 방향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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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나치 유니폼 차림이었던 히틀러가 불가피하게 정장을 입는 경우, 특유의 나치 넥타이만을 매는 정도가 고작이었음을 감안하면, 히틀러가 그의 이미지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신념과 왜곡된 사실이 주를 이루지만 선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은 사물을 올바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력 또한 미약하다. 반대로 그들은 금방 잘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선전의 효율을 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요점을 간단히 하고, 눈에 띄는 표 제어의 형태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표제어들은 최후의 한 사람이 이해할 때 까지 끊임없이 되 풀이 되어야 한다.”
대중을 폄하하는 태도를 가진 히틀러지만 그만큼 대중을 자신의 지지자로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대책을 세웠다. 히틀러에게 있어 선전은 그 내용상 학문이나 예술이 아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었을 뿐이었다. 히틀러는 이를 미술 전람회의 포스터에 비유한다. 즉 전시선전을 위한 포스터는 포스터에 표현된 대상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즉 미술의 대용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시선전 혹은 선거포스터의 목적은 전람회의 포스터와 다르게 최대한 다수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본인들의 목적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히틀러는 까다롭고 선동하기 힘든 지식인계층은 선동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선전은 지식인들,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 학적인 가르침이다.”
히틀러는 선전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히틀러에게 있어 사실의 왜곡과 변형은 선전가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었다. 그는 효율적인 선전을 위해서 대중이 선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선전의 주체에 어떤 인상이나 믿을 가지는지 등을 파악하여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는 상술한 ‘나의 투쟁’ 구절의 마지막 줄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대중이 당대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려하여 다음단계의 선전을 결정했다. 히틀러는 이에 대해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선전은 대중적이 되어야 하며, 영적 수준을 자신이 선동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 적인 수준에 맞춰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 수준이 낮을수록,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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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와 나치당은 선전을 어렵고 심오하게 만들수록 끌어들일 수 있는 대중의 수가 줄어듦을 파악하고 일부러 그 수준을 낮추고 최대한 대중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후술하겠지만 나치당의 포스터는 적은 글자 수와 인물을 종합하여 포스터를 보는 대중들에게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사실 왜곡을 섞어 제작했다.
4. 나치의 포스터
이렇듯 나치당의 선전, 선거포스터와 관련된 전략은 히틀러의 저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나치시대 선전선동의 기본원칙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추상적인 관념은 피하고 감정에 호소해야만 한다. 끊임없이 몇 마디 정해진 문구를 반복해 야 한다. 결코 객관적이지 않아도 된다. 논의의 한 측면만을 기술하여 적을 격렬하게 비난하되 항 상 특정한 적을 하나씩 정해야 한다. 둘째, 언어적·시각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먼저 베르 사유 조약을 체결한 배신자, 다음으로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는 유태인을 속죄양으로 비난하고 낙 인찍는다.”
이는 당시 대중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몽만을 시도하던 다른 정당들에 비해 이는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나치당의 역동적인 시가행진, 각종 상징물, 완장, 제복, 그리고 돌격대의 각종 돌출시위와 행위들, 선거포스터, 선전전략 등은 대중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히틀러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괴벨스의 선전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괴벨스는 당시 독일 수상이었던 브뤼닝과의 토론을 위해 연설회에 초대하였으나 브뤼닝이 응하지 않자 브뤼닝의 연설을 녹음한 연설 레코드 테이프를 틀었다. 청중들 앞에서 테이프를 틀었다 멈추었다를 반복하면서 자리에 없는 브뤼닝과의 토론을 벌였고 일방적으로 그를 매도했다. 이는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실제 나치당의 홍보에 큰 기여를 했다.
박상욱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나치의 포스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독일의 정치 포스터의 실질적인 기원은 1918/19년의 독일혁명이다. 독일혁명을 통하여 독일제국정부와 집권세력이 소유하였던 유무형의 통계와 검열이 완전히 청산되었기 때문에 포스터는 정치선전이나 선거홍보의 수단으로 상용되기 시작했다. 정당이 도안하였던 홍보 및 선전 포스터에 그림이 등장한 것은 독일 혁명직후 1919년 1월 국민선거에서였다. (···) 이전과는 달리 작가의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이나 지향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정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얼마나 잘 재현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정치 포스터는 독일에서 혼란과 갈등 격변의 시대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표적인 정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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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서 그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이때에는 오늘날의 라디오나 TV가 상용화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신문 역시도 비용이나 정보전달의 효과에 있어서 적절치 않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전의 대상이었던 유권자들이나 정보 수용자의 문자해독능력이나 지적수준 역시 오늘날과 다르게 낙후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는 수많은 정치 이념과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저렴하면서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인 정치매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정치 포스터는 정당의 홍보나 이념적 제시, 정치적 투쟁, 특히 선거전에서 선동이나 정치 선전의 전형적인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독일의 바이마르 시대의 정치 포스터는 격정적인 호소로써 관찰자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동시에 관찰자와 빠르고 명쾌한 대화의 지평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포스터는 계몽을 시도하고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여 관찰자의 사고를 유도하고 선동했다. 그 스스로를 좀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과장과 기만, 사실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나치의 포스터는 바이마르 시대의 포스터 중에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나치의 포스터는 다른 정당들과는 다르게 본인들의 목적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아직 포스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정치적 매체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파급력이 더욱 컸다. 케네즈는 “선전 포스터의 메시지는 가장 단순한 간객을 이해시키고 포스터의 호소는 이성적 논의에 의지하지 않으며, 선전 포스터는 정치 이념을 파는 영리결과를 광고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장, 기만, 사실왜곡도 섞인 포스터는 정부전복시도가 빈번히 일어나던 독일의 사회와 승전국들에게서 자유를 원하던 독일의 국민들에게 나치당의 “아리안족, 곧 독일민족은 가장 우수한 민족이며 아리안족이 겪는 고통은 음흉한 유대인과 공산주의자, 그리고 서구의 퇴폐적인 민주주의 때문이다.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를 몰아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사회주의를 건설하자. 독일민족의 이름으로 단결하자.” 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승전국들이 강요한 베르사유 체제에 묶여 쩔쩔매는 의회정치에 염증을 느끼던 독일인들은 히틀러에 열광하며 나치당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나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붉은 색 바탕의 하켄크로이츠 문양도 나치의 선전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나치는 그 문양뿐만 아니라 포스터의 색도 붉은 색을 애용하였는데 이는 독일 혁명당시 쿠르트 아이즈너라는 혁명포스터 작가가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사용한 공화국 선언 포스터를 연상시키려는 의도였다. 즉, 혁명의 개혁성과 참신함이 아직 미덕으로 남아있던 시기라서, 붉은 색상의 사용을 통하여, 이러한 미덕을 당의 위상과 일치시켜 관찰자의 이목을 이끌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포스터의 붉은 색은 당시 독일, 특히 베를린의 도시들이 경제위기로 갈색이나 어두운색 계열 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환경에서 괄목할 만한 시각효과도 달성했다. 현재의 동구나 구 동독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그 건물들의 색깔들이 어둡고 암울한 빛을 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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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통이다. 이는 건물을 매번 보수하고 유지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에 건물들을 오래 방치하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 또한 마찬가지로 어두운 계열의 건물들에 걸린 붉은 색 포스터나 나치 심볼은 대중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게다가 박상욱 교수는 붉은 색상의 활용은 “나치의 적인 공산주의와 좌익세력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려는 의도였으며 또한 나치의 존재를 이들에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다른 한편으론 붉은 색은 좌익에 호기심을 가진 대중들을 나치당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라고 평가했다. 히틀러 또한 그러한 의도였다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좌파를 자극하고 분개하게 하고, 그들을 오게 유도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숙고를 한 후 우리 포스터들의 붉은 색을 선택했다.”
나치당의 정치 강령은 수많은 이론과 이념을 포괄하고 있다. 그 체계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강령은 철저한 반유태주의였다. 독일 국민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엄청난 배상금과 인플레이션으로 불만이 점점 늘어갔다. 나치는 이 문제의 원인으로 유태인과 재정장관을 지목하여 국민의 분노를 전가시켰다. 국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상대방에 대한 비방 선전으로 체제전복을 위한 명분확보에 사용하였다. 또한 나치는 대중 집회에서 유태인의 출입을 금지시킴으로써 반유태주의 노선을 확실히 알렸다.
“배후조정자(DerDrahtzieher)”(그림2) 라는 제목의 나치당 포스터를 보자. 신사모를 쓴 거대한 인물이 연미복을 착용하고 포스터의 정중앙에 위치해있다. 튀어나온 배, 외줄시계의 줄, 한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만한 자세, 이는 자본가의 특징이다. 게다가 이 자본가는 주머니로부터 수많은 줄이 나와 노동자들에게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목줄을 채운 느낌이다. 이 자본가는 유태인 자본가를 상징하고 있다.
유태인 자본가는 독일노동자를 착취하고 유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유태인 자본가들에게 혐오감을 만듦과 동시에 이들을 공격하는 나치당에게 환심을 유도하여 유권자를 확보하고자 한 전략이다.
나치당의 이러한 유태인 비방과 매도는 감정적이고 임시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것이었다. 나치당에게 있어 공동체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선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원인을 뒤집어씌울 누군가, 혹은 집단이 있으면 누구라도 상관없었
<그림 2> 나치당의 포스터 “배후 조정자”
다. 당시 독일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었다. 이 마녀사냥식의 선전행위는 이후 나치당의 포스터에서 반복하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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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그러한 나치당의 선전에 반박한 유대인 단체의 포스터이다. 유대인은 당시 독일의 인구 1% 미만인 60만여 인구 중 10만 명이 참전해 1만 2천 명이 전사했고 78%가 전방에서 싸웠다. 그러나 그런 사실들은 히틀러와 나치당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히틀러는 “히브리인 1만 2천에서 1만 5천을 일찍 목 매달았다면 100만 명의 독
<그림 3> 배후중상설에 반박하여 대응한 유대인 단체의 포스터
일인은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 이란 발언을 해 가면서 까지 유태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게다가 히틀러에게 제 1급 철십자 훈장을 상신한 사람은 유태인 중위 휴고 구트만 이었다. 그는 1933년 히틀러가 독일 수상이 되자 미국으로 도피해야만 했다.
나치당은 베르사유 조약의 전쟁배상문제를 이행하려는 독일 정부의 배상이행정책과 배상금 조정계획에 대한 반대를 나치당의 선전정책에서 중요한 화두로 다뤘다. 배상금 문제는 독일의 사회와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 지나친 배상금과 연합국의 무리한 상환요구는 독일 국민정서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이 배상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독일 경제를 부흥 시키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 배상금 조정계획과 배상이행정책이고 그 구체적인 형태가 영 안과 도즈 안이었다. 이는 나치당이 보기엔 독일을 계속해서 배상금의 속박에 묶어두려는 수작이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나치당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정부를 타도되어야 할 반국가적, 반민족적 대상으로 매도하였다. 나치당은 이를 위해 여러 장의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주로 거인 노동자를 나치포스터의 주인공으로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전효과를 지향하였다. “도우즈의 쇠사슬을 끊어라”(그림 4) 등의 포스터들이 대표적이다.
<그림 4> “도우즈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림 6> “부패방지, 나치당을 투표, 히틀러 운동”
<그림 5> "정신과 손의 노동자들! 최전방 병사 아돌프 히틀러에게 투표하라!"
노동자가 과격하고 극단적인 몸짓으로 나치당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림 4에 대해 박상욱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림 4의 포스터는 쇠사슬에 묶인 독일의 산업과 공장 및 도시를 전면에 어둡게 그리고 있다. (···) 포스터의 전면에 크고 강렬한 문체로 ‘도즈안의 쇠사슬을 끊어라’라는 문구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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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각인되어있다. 도즈 안이 결국 독일의 산업과 공업시설을 옭아매기 때문에 이를 부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쇠사슬에 묶여진 주먹을 통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도즈 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나치는 선거 포스터에서 당시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던 도즈 안에 반대하고 상황을 극단적으로 유도하는 반정부 선전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별 이 포스터는 나치당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나치당이 선전효과 자체를 극대화 할 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지지자를 나치의 유권자로서 확보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지향하고 있다.”
그림 5는 1932년 제국대통령 선거 포스터로 추정되는 포스터로 강인한 인상의 노동자에게 망치를 들려 준 모습이다. 히틀러를 최전방 병사라고 칭함으로써 그가 1차 세계대전 당시 평범한 병사였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현재 독일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대상들로부터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나치당이 제 1당으로 부상하기 위해 그들의 적들(공산주의자 등)의 선동방식인 붉은 색이나 노동자의 이익을 앞세워 자기들의 사상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림 5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난다.
그림 6은 굵은 선과 거친 표현기법을 사용하였고 두 거인 노동자에게 망치 등의 도구를 쥐어주어 정부가 부패했다고 매도하고 이를 노동자들의 힘을 빌어 나치당이 해내겠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나치의 깃발을 노동자 우측 하단에 배치하여 나치가 아닌 두 명의 노동자가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졌다.
박상욱 교수는 그림 7에 대해 “‘세계의 공적’이라고 강조 된 이 건물의 위쪽에는 작은 글씨로 금융자본이라고 적혀있다. 국제금융자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던 독일의 경제부흥을 위한 일종의 구제금융인데, 외국자본, 특히 유태인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치당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나치의 반유대주의가 다시 한 번 명백하고 과격한 형태로 드러난다. 당시의 독일 국민들의 유대인 금융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그들의 목적에 맞추어 반유대주의로 굴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치의 전형적 상징물인 나치의 갈고리십자가는 마치 인장과 같이 모든 나치포스터의 적절한 곳에 항상 위치함으로서 유권자의 이목을 환기 시킨다. 반
<그림 7> “세계의 공적을 분쇄하라”
자본주의와 반유태주의는 나치의 선전포스터에 항시적으로 나타난 주제였다. 그러나 이 시기 이 문제는 더욱 과격하게 그려졌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었던 경제와 사회문제를 그대로 반영하여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통하여 나치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국제금융자본은 미국의 차관을 뜻하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 미국은 도즈 안 채택 이후 독일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8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였는데 유태인이 미국에 몰리기 시작한 시점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였고 그 이전엔 유럽에 60% 정도가 모여 살았으니 이 차관이 유태인자본이라 보기엔 부적절하다. 오히려 미국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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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독일의 생산이 향상되고 실업이 감소했지만, 이는 외형상의 결과였을 뿐이고 독일 국민 개개인의 직접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독일 국민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승전국들과 배상금문제를 향한 적대감을 유태인에게 향하게 했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나치의 포스터를 통한 선전활동은 독일인 노동자들이 자본가 유태인에게 갖고 있던 반감, 궁핍한 본인들의 삶과 다르게 호의호식 하는 몇몇 유태인 자본가들에게 가진 적대감을 극도로 강하게 만들었다. 유권자의 심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이미지의
서슴없는 모방, 교묘한 사실왜곡과 자극적인 문구와 거인들의 행동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그림 8> “일꾼들이 깨어났다!”
<그림 9> “우리의 마지막 희망”
<그림 10> “히틀러 제국대통령”
1929년에서 1932년까지의 시간은 나치당이 본격적으로 비약을 시작하는 기간이었다. 1929년 10월 24일~29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폭락했다. 세계 대공황의 시작이었다. 기존 배상금을 갚기 위해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된 독일의 경제는 그대로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독일은 사상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독일 국민들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반면에 나치당은 이 시기부터 독일국민들이 느끼는 혼란, 위기, 공포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지율을 높여갔고 결국 1932년 원내 제1당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1932년 나치당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 히틀러”(그림 8)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하였는데, 이 시기 독일의 실업률은 600 만으로서 최고조에 도달했다. 대략 직업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그림 8의 포스터는 1932년 라이히스탁(제국의회) 선거 포스터로 가운데 빨간 모자를 쓴 작은 사람은 공산주의자를 상징하며 그의 귀에 속삭이는 사람은 유태인이다. 그 주변 다른 정당들이 거대한 노동자가 자기 편을 들도록 설득하고 있다. 종이엔 “나치바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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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선포된다. 거짓말과 비방. 거물들은 돼지같이 높이 사는데, 백성들은 참담하구려.” 라고 쓰여져 있다. 강인한 인상과 체구의 노동자가 비겁하게 묘사된 공산주의자, 유태인, 다른 정당들을 내려보고 있으며 그의 뒤로 나치당의 심볼을 커다랗게 새겨넣어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비겁한 자들의 중상모략에 속지말고 나치당에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공산주의자, 유태인을 향한 나치당의 비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동자들이 나치의 편임을 선포하는 듯, 자신감이 느껴지는 포스터이다. 그것을 증명하듯, 나치는 1932년 7월 제국의회 선거에서 유례없는 대승으로 37%를 득표했다. 나치당이 1919년 총선 이후 독일 정당 중 최대 득표율을 달성한 순간이었다.
두 포스터(그림 9, 그림 10)는 1932년 4월에 시행 될 제국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히틀러를 위해 제작되었다. 그림 9은 히틀러의 이름을 크게 적고 그 뒤로 무표정의 수많은 사람을 배치했는데 이들의 복장, 성별이 각양각색이다. 이를 통해 현재 독일의 각기 다른 계층의 수많은 독일인들이 현재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의 희망이 히틀러 밖에 안남았음을 교묘히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에서는 포스터의 윗부분엔 작은 글씨로 히틀러가 외국인(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브라우나우 암 인에서 출생했다.) 임에도 독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적어놓았는데 히틀러의 약점인 외국인이라는 것을 전면공개하고 극복하겠다는 의도였다. 즉 히틀러가 외국인임에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위해 참전하여 부상까지 당했으며 앞으로도 독일인보다 더욱 진심으로 노력할 것임을 나타내는 포스터이다. 히틀러가 외국인이니 독일을 위할 리 없다는 주장을 독일군복을 입은 모습과 훈장을 받은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1930년 제 2당을 거쳐 1932년 제 1당으로 우뚝 선 나치당은 1933년 히틀러가 제국 수상으로 임명되면서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는 포스터 ‘독일 국민에게 고함’을 제작하였다. 이 포스터는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을 그대로 모방한 포스터로 라디오로 연설된 내용을 문자로 옮긴 포스터였다. 이 포스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을 위해 투쟁한다”라는 내용을 신뢰감과 강조를 위해 굵고 큰 글씨로 끝맺었다.
1930년, 제 2당의 위치에 오른 나치의 선전 및 선거포스터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전부터 두드러지던 나치의 특징이 연속성을 갖고 있다. 물론 다른 정당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를 가진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독일 국민들이 느끼는 승전국에 대한 적대감,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감, 좌절, 혼란 등을 포스터에 하나의 영상처럼 재현해 놓았으며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공감이 가도록 포스터에 담아내고 있다. 게다가 포스터에 히틀러라는 이름과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함으로서 독일 국민들이 나치당을 히틀러라는 개인과 동일시하도록 만들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자제했다. 이때부터 나치는 과격한 이미지와 나치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현실적인 선전정책을 의도적으로 지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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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재국가의 탄생
나치는 1932년까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포스터를 통한 여론조성과 각종 사실왜곡, 연설 등을 통해 선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양무진 교수에 따르면 선전선동엔 세가지 특수성이 존재한다.
“첫째, 지도자를 매개로 지속적인 하나의 메시지 전달이다. 둘째, 대중의 동의보다 강제에 치중하 는 모습이다. 셋째, 정권 장악 과정에서는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권 장악 이후에 는 지도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이다.”
나치는 히틀러를 매개로 당시 독일 사회를 집어삼킨 패배감, 좌절감 등을 거부하고 독일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전쟁에서 진 책임을 유태인과 공산주의자에게 계속해서 뒤집어씌웠다. 그리고 1932년 이전엔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향후 전략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권 장악 이후엔 그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비롯하여 심지어 동맹관계였던 일본인들까지 박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선 대중의 동의는 없었다.
한번 정권을 잡아 폭주하기 시작한 나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나아가기 시작했다. 선전을 통해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 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1933년 총선거 직전까지 갖고 있지 않았다. 군사적인 부국강병만을 꿈꿨기에 제 2차 세계대전은 예정된 결과였다.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렇듯 포스터가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1932년 이전 포스터에 대해 집중조명한 연구가 별로없었다. 1933년 이후 선전과 선동에 관한 연구들은 많으나 이 시기부턴 상술했듯 나치가 대중의 동의를 필요치 않은 시기이기도 하였고 대중들은 충분히 세뇌가 된 상태였다. 따라서 나치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하여 파시즘 독재국가로 바꿨는지에 대한 연구가 1932년 이전, 포스터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어야만 한다.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역사에서 이러한 비극이 두 번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Ⅴ. 결론
혹자는 포스터나 선거 정책이 가지는 영향력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대중의 지지에서부터 출발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건 나치당과 히틀러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을 지지한 독일 대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러 매체 혹은 인터넷에서 보듯이 나치당의 선전활동이 그저 히틀러나 괴벨스의 연설에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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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들의 연설은 역동적인 동작과 합쳐져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나치당의 표식, 복장, 억양, 포스터, 사실왜곡 등과 어우러져 있는 것이었고 뿌리부터 대중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대중 집회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대중들이 잘 이해할 때 까지 반복되었다.
나치당이 활동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다. 이렇다 할 대중매체는 라디오나 신문이 고작이었던 시대였다. 그나마 라디오는 1920년대 중반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거나 선전활동에 있어 포스터의 존재감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였다. 나치당이 대중에게 연설하기 위해선 대중들에게 언제 어디서 나치당의 대중 집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야 했고 그를 위한 수단은 포스터가 유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에 포스터를 게재해서 이목을 끌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사민당 주도 바이마르 공화국 치세 하에서 극우와 극좌가 대립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정부가 전복되는 등 군소 정당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었고 그만큼 널린게 정당 포스터였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고 부상하기 위해 나치당이 선택한 것은 좌파가 쓰는 붉은 색(물론 나치는 극우이다.)과 대중들을 위한 간단한 문구, 대중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치당의 모습을 포스터에 잘 녹여내는 것 등이었다. 심지어 다른 이념의 정당일지라도 자신들의 선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정당의 표현을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등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대중의 이목을 끄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렇게 나치당에 호기심이 들어 대중 집회에 방문한 이들을 나치당에 완전히 포섭하기 위해 하는 것이 연설이었다.
물론 나치당의 제 1당으로의 부상과 민주주의 국가를 순식간에 파시스트 독재국가로 만든 것은 포스터의 역할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나치당의 선전과 선거 포스터 활용은 당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한 뒤 이를 때론 자극적으로, 때론 점잖게 표현해가며 여러 방면으로 선동했기 때문에 나치가 그러한 성장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자신들이 처한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선전과 선동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나치는 이를 이해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국제상황, 독일 국민들의 위기감을 이용하여 관찰자에 대한 접근방식을 기존과 달리했고 이는 정치포스터라는 정치매체의 발전을 이루게 한 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짓, 선동, 독재와 폭력성이 떠오르는 나치가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적 정치 매체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이다.
따라서 나치당이 제 1당으로 부상한 것을 우연이나 바이마르 공화국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중이 가진 불만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이 효율적인가,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고뇌를 통해 선전 전략을 펼친 나치가 대중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대중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나치가 가진 폭력성, 반유태주의, 인종주의 등의 자극성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전 선동에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집중 조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19~1932년 사이 포스터를 조명하여 나치당이 제1당으로의 부상한 원인을 검토했지만 향후 1945년까지의 2차대전기 선전 뿐만 아니라 냉전을 넘어 현대 정치 선전에 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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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국문
김성원. “베르사유조약과의 비교를 통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판적 검토”. 「동아법학」,
제85호(2019).
로저만벨, 하인리히 프렌켈. 김진욱 옮김.『제 3 제국과 선전』. 자유문학사, 1988.
박상욱. “나치당(NSDAP)의 선거포스터와 선전정책, 1919~1932”. 「역사와 경계」,
제52집 (2004).
이기덕, 이선규.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군사」, 군사지 제 88호 (2013).
이경분. “‘열등한’ 일본인과 ‘신비화’된 일본제국 : 나치제국의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간극에 대하여”. 「국제지역연구= Review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제19권 제4호 (2010).
이진모. “나치의 일자리 만들기와 재무장 : 그 신화와 비극”. 「역사비평」, 통권 87호
(2009).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와 대연정 : 독일사회민주당(SPD)의 딜레마”. 「西洋史論
= (The)Western history review」, 제109호 (2011).
이정현. “[아하! 오늘!] 독일인의 선택 나치, 그리고 히틀러”. 「새가정」, 제58권 631호
(2011).
임상우.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과 유럽평화의 이상”. 「통합유럽연구」,
제9권 제2집 (2018).
양무진, “선전선동 사례연구 : 나치독일, 중국, 북한”, 「현대북한연구」, 제14권 제3호
(2011).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5.
장희권. “독일 제3제국의 문화예술정책과 선전영화”. 「동서인문학」, 제58권 (2020).
정회강.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나치 선전 포스터 디자인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조승섭. “대중선전 선동에 관한 연구: 소련공산체제와 나치체제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용찬. “히틀러의 유럽통합 방안과 전쟁 포스터의 이미지 전략”. 「통합유럽연구」, 제9권
제2집 (2018).
폴 케네디. 한국경제신문사 옮김. 『강대국의 흥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2)영문
Kenez, Peter. “The birth of the propaganda state : Soviet methods of mass
mobilization , 1917- 1929“. Cambridge [Cambridgeshir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3)인터넷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의 유대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87507&cid=43118&categoryId=43118, (검색일: 2020.10.22.)
위키피디아, “아돌프 히틀러”,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8F%8C%ED%94%84_%ED%9E%88%E
%8B%80%EB%9F%AC#%EC%A0%95%EC%B9%98_%EB%8D%B0%EB%B7%94,
(검색일: 2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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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ARCHIVE, Full Text of “Mein Kampf”,
https://archive.org/stream/meinkampf035176mbp/meinkampf035176mbp_djvu.txt,
(검색일: 2020.08.17.)
GERMAN PROPAGANDA ARCHIVE, https://www.bytwerk.com/gpa/posters1.htm, (검색일: 2020.10.22.)
A Study on the Propaganda of Hitler and the Nazi party
: Centering on social background
Abstract
Many previous studies on Hitler and the Nazi Party (NSDAP, NAZI) focused on Nazi anti- Semitism and ideology. However, on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collapse of the Weimar Republic in Germany after the end of World War I, and the Nazi Party's strategy of subtly exploiting Hitler and the Nazi Party's power,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mmaturity of the Weimar Republic, attempts to overthrow the government of extreme political forces, and job creation. While studies have also been conducted on Hitler and the Nazi Party's propaganda policies, these studies have been concentrated since 1932, when the Nazi Party took the initiative in parliament. So existing studies have a large proportion of radio, movie or video. And these studies deal with how the Nazi Party instigated the German people in the course of World War II and conducting war. At this point, however, the German people had already been brainwashed enough by the Nazi Party's rule. Therefore, it is hard to say that the national election was carried out fairly. But before 1932, before the Nazi Party's rise to the top party, it would be able to judge more fairly the performance and efficiency problems of its propaganda policies and campaign post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elect the Nazi Party's propaganda policies and election posters from 1919 to 1932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 and to study how they used Germany's social background.
Key words: Nazi Party, Electoral poster, Propaganda policy, incitement, Weimer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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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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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G2 시대 우리의 대응에 관한 연구
김대연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의 대외적 정책
1. 미국
2. 중국
Ⅲ. 미국과 중국의 대립
Ⅳ. 문재인 정부의 향후정책
Ⅴ. 결론
초록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의 시대는 끝을 내렸다. 그 후 9.11 테러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되었다. 이에 아시아의 패권 국가인 중국은 1978년 경제 혁명을 시도하며 대대적이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이에 2008년 미국의 금융의 위기로 미국의 리더쉽과 패권이 약해짐을 틈타 중국은 새로운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의 기존의 참고 인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팽창전략을 진행 중이고, 이에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책방향의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는 롤러코스터 식의 정책, 신고립주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새로운 G2시대를 진행 중이다. 이 두 나라의 경쟁 체제는 동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렇기에 두 나라의 군사적인 충돌여부, 대미정책, 대중정책 등의 의제들은 현제 국제관계 학자, 각 국의 외교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격전지 중 대표적인 곳이 남중국해와 우리나라가 위치한 한반도이다. 한반도는 직접적으로는 사드배치, 북핵 문제가 연류 돼있고, 간접적으로는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폭풍의 눈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사이에 피해는 입지 않되 국익을 최대화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미중 갈등의 진행에 따른 장단기간의 계획을 구안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계획과 두 나라의 갈등에 휩쓸리지 않을 다양한 헷징 전략을 구안 및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어: 미중 패권경쟁, G2 시대, 미국우선주의, 중국의 팽창정책, 햇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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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개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조성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약 46년간의 긴 경쟁 끝에 미국이 승리하게 되었다. 승자인 미국은 20세기말과 21세기를 주름잡는 최강의 패권국가 되었으며 소련은 러시아로 재탄생하며 몇 몇 국가들이 자주 독립하며 전과 같은 패권은 잃게 된다. 완벽한 미국의 승리이다.
이에 과거부터 아시아의 패권 국가였던 중국이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 기회를 노린다. 잠시 중국의 역사를 보자면 청나라 당시 서양 국가들의 불평등 조약으로 홍콩을 뺐기고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등의 불공평한 외교조약으로 험난한 시기를 보낸다. 그러다 결국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중화민국이 등장하게 된다. 그 후 대략 20년 동안 내전이 치러지고, 쑨원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가 군벌을 몰아내며 통일을 이루어 낸다. 허나 좋은 일도 잠시 일본의 대륙진출 야망에 의한 대대적인 중국을 향한 공세가 이루어진다.
결과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끝이 나게 된다. 그에 당연히 만주지역에서 일본군이 퇴각하며 중국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게 된다. 허나 행운의 여신의 아직 중국한테 미소를 지어주지는 않다. 바로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며 1946년 국민당의 장제스가 선전포고를 하며 제 2차 국공내전이 발발한다. 이에 미국은 국공내전에는 직접적인 참여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자본주의의 수장인 미국은 국민당에게 물자 및 무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허나 승리는 공산당이 쟁취하며 지금의 중국을 발전하였고 패배한 국민당은 중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그들만의 정부를 세우는 데 그것이 현제의 대만이다.
중국의 본격적인 상승세는 1978년부터 시작된다. 마오쩌둥 시대에 문화대혁명, 대약진 운동으로 너덜너덜해진 중국의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1978년 당시 수장인 덩샤오핑의 체제하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 11기 중앙위원회 제 3회 전체회의에 개혁개방 의안이 통과되며 경제회복의 시발점을 알렸다. 그러다 1989년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며 개혁개방은 중단되나 싶었지만 1992년 이후 다시 개혁개방을 하면서 급진적인 경제성장일 이루어 낸다. 약 3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10%를 달성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켜났다. 이에 중국은 2010년 일본까지 따라 잡으면서 경제 2위국이 되었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신흥패권국가로 자림 잡았다.
소련과의 냉전에 승리한 미국은 자본주의의 수장으로써 독자적인 패권 국가가 된다. 그러다 미국의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데 그것이 9.11 테러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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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세계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러다 2008년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세계의 경찰이자 리더를 자처한 미국 내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국의 도움이 무조건적임이 드러난다. 이 일로 미국의 국제적 리더쉽은 시험대에 올랐고, 동시에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증대된다. 탄력을 받은 중국은 이 사건을 계기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다. 이러한 미중의 경쟁 관계는 국제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전략경제대화 및 안보대화까지 통합한 ‘전략·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로 성장하였고, 주제 역시 두 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중동지역의 내전, 테러 등 다양한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다 2016년 미국의 공화당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선언식에 차후 정책에 관하여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우선주의를 펼칠 것임을 선언했다. 이는 국제기관 및 동맹 국가들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들에겐 자비가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하나의 선전포고이다. 이는 미중관계의 악화로 이어졌고 이때부터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2016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의 전화통화, 중국 시진핑 주석의의 2017년 신 연사에 남중국해 언급, 미중 무역전쟁, 북한의 6차 핵실험, 한반도의 사드 배치, 그리고 최근 코로나는 중국 질병이란 트럼프의 기자회견까지 미중의 관계는 갈수록 치열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많은 타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안보적인 면에선 미국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한테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두 나라의 갈들이 심해질수록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사드배치이다. 당시 국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문재인 후보는 이는 국회동의를 거쳐서 논의 할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은 성주에 사드를 조기 배치하는 행동을 취해버린다. 이에 중국은 바로 대한민국에 경제보복을 하며 사드배치의 불만을 표시한다. 물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한반도의 안보위험이 높아지기에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나 우리나라의 여론을 무시하고 조기 배치를 감행한 점과 사드 유지비로 1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의 행동과 사드배치에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하는 중국을 보면 답답할 따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대의 국익을 얻고 최소한의 피해를 창출하는 외교정책의 연구가 이 글의 의의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이에 저자는 현 미국과 중국와의 대립을 알기 위해선 지난 과거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변천사를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고 이 논문의 초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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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그 후 주요국가인 미국과 중국, 각 나라의 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연구 및 분석, 특히 각 나라가 주요로 삼는 목표와 두 나라와의 연결점,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또 한반도와 연결된 사건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 새롭게 제시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Ⅱ. 주요 국가의 대외전책
1. 미국
1)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의 주인공이었다. 트럼프는 앞으로 모든 대내외 정책에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하고 보호무역주의와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재협상을 예고했다. 또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언급하며 기존의 자유 국제주의 정책을 펼친 오바마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겠음을 세계에 알렸다.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냉전 시대부터 지난 70년 동안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 국제주의가 번영하기 미국이 진행한 ‘안보우산’은 과도한 제정적자를 유발했다. 또 글로벌 체제 유지로 인한 제정적자와 대외무역 역조로 미국을 지탱하던 중산층들의 붕괴로 과도한 양극화가 벌어졌다. 이런 현상은 미국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유럽의 경우 글로벌화로 많은 무역 거래와 대량의 이민자들이 유입되며 전체적인 국부는 증가된다. 허나 부유한 북유럽과 빈곤한 남유럽의 급격한 글로벌 양극화 현상이 발생, 대다수의 서민들이 직장을 잃으며 저임금 직장으로 더 피폐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국수주의이고 베타적인 보수 우파가 득세하게 되며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현상까지 이어지게 된다. 2014년 퓨리서치(Pew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87%가 국제 무역이 자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의 모든 응답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오히려 직장을 잃고 삶이 더 피폐해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글로벌화와 자유 국제무역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트럼프 정권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자세히 보자면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반개입주의 및 신고립주의, 테러와의 전쟁, 미국 군사력 재 강화, 군사비 부담 동맹국에게 전가, 양자/지역 경제공동체 재협상 및 탈퇴,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및 멕시코 추가관세 부과,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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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도입, 미국 다국적기업 미국회귀 지원, 마지막으로 반덤핑 조치가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라 할 수 있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는 미국이 비록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취한 것은 맞으나 여전히 안정된 국제질서와 평화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은 틸러슨 미국무부장관과 제임스 메티스 미국방부장관의 언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틸러슨 미국무장관은 특정 이슬람국가들에 대한 테러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서 이란을 테러세력의 최대 지원자로 규정했음을 밝혔고, 이런 맥락에서 중동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 또 2017년 4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은신하고 있는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ISIS)를 공격하기 위해 비핵폭탄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가장 강력하다는 모든 무기의 어머니(Mother Of All Bombs: MOAB)로 불리는 GBU- 43B 폭탄을 사용했다. 이처럼 테러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군사적 수단을 망설이지 않고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식 반 테러리즘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이행하기 위해 전 오바마 행정부에 실시한 국방력 감축정책을 전면적으로 군비 증강 정책으로 변경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도 기존의 미국정부가 주창한 듯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내세워서 안정적인 국제안보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8년 예산에서 19개의 연방정부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는 반면에 국방비는 전년 대비 9%(약 520억 달러)라는 파격적인 증강을 통해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국방력강화의 사례로써는 현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군사력 강화정책인 ‘다시 강력한 군사력 만들기(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시발점으로 이란과 북한의 테러, 미사일, 핵공격에 대비해서 최고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개발, 사이버테러 대비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방어체계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불이익이라 생각되는 협상 및 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에 돌입하는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특히 한국, 일본, NATO와 같은 동맹 국가들에게 안보분야의 미국을 비용지출을 줄이고 타국에게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가 선거유세 동안 한국과 일본지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주한일군에 대한 비용을 그들이 전액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사드배치를 신속히 단행 시킨 트럼프는 한국에 사드비용으로 10억불을 지출하라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한국이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는 다면 미군철수라는 카드를 커내들 가능성이 있다. 대신 미군철수로 인한 공백은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런 미국의 입장은 아직 확실치도 않고 또 논란이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군철수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될시 미국이 2차 대전이후부터 계속 지속해오던 핵확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냉전시기부터 추진해왔으며, 핵 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를 이용하여 수평적 핵확산을 막고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유지하는 미국안보정책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트럼프 미대통령과 틸러슨 미국무부장관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개발 허용 가능성 발언은 약 70년간 이어온 미국안보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추후 미국의 행보가 눈여겨지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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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재협상을 NATO에게도 밝혔다. NATO 국가들이 맡아야할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을 시 미국은 탈퇴를 할 것이고 그들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임을 각인시킨 것이다. 실제로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2016년까지 약속을 지킨 나라는 29개 회원국 가운데 단지 4개국에 불과했다. 그런 지지부진하던 약속 이행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2017년 2월 15일 메티스 미국방부장관은 유럽을 방문하면서 NATO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미국의 안보역화도 최소화로 줄일 수밖에 없다며 최후통첩을 밝혔다. 이에 2019년 그리스·영국·에스토니아·루마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폴란드를 포함해 제대로 방위비를 낸 국가가 9개국으로 늘었고,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2024년 말까지 국방 지출 누적 증가액은 4000억 달러(약 472조원)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전례 없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색다른 대외정책은 바로 반개입주의(non- intervention) 군사정책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의 패권싸움에서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외분쟁에 많은 관여를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0년 6.25 전쟁,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사건, 1970년대 월남 전쟁이다. 냉전이 끝난 후에는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자유 국제주의와 세계평화의 이름하에 해외의 많은 분쟁에 관여를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엄청난 적자와 미국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이슬람국가(ISIS) 같은 테러조직을 격퇴하는 것을 제외하고 미국의 국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제분쟁에서는 전면적인 반개입주의 군사정책을 펼치겠음을 주장했다.
허나 막상 트럼프는 당선되자 예외의 모습을 보여준다. 선거유세 당시 주장한 대외정책의 모든 것을 실행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반개입주의 군사정책에서는 반전의 행보를 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시리아의 생화학무기 사용과 북한의 6차 핵실험 사건이다. 2018년 4월 7일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상대로 생화학 무기를 사용, 70여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다. 이는 벌써 5차례의 생화학무기 사용으로 2013년부터 지속되어 왔다. 이 사건은 매우 마음 아픈 사건이나 미국의 국익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은 아니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개입주의 군사정책을 전부터 주장하던 봐 미국의 개입을 없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허나 미국은 2018년 4월 14일 시리아 화학무기 핵심시설에 토마호크 미사일공격을 한 후 시설물의 폭격 전후 사진을 뉴스에 공개하며 또다시 이런 참사가 날 경우 언제든지 이러한 대처를 할 것임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시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뿐더러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여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공격은 시리아의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적절하고’ ‘상응한’ 대응이며 라고 주장하며 생화학무기 확산방지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어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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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면, 2017년 9월 13일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실행된 북한의 6번째 핵실험이 벌어졌다. 이에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을 크게 관여치 않던 유럽과 유엔이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수소폭탄과 SMLB(잠수함발사 탄도 유도탄)의 운용 여부를 따지며 동북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전체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새로운 대북제제인 유엔안보리결의 2375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추가적인 자국 내의 제재와 중국의 지금까지의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행동을 비판하며 이번 사태에는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였다. 실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틸러슨 미국무부장관은 한국방문 과정에서 전 오바마 행정부가 펼친 “전략적 인내”는 폐기할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보다 강력한 대응과 군사적 대응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2017년 4월 15일 김일성생일과 4월 25일 북한군창건일 등에 북한의 도발 징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트럼프정부는 칼빈슨 항공모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핵잠수함 미시간호를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전역에 배치함으로서 북한의 도발 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은 반개입주의 군사정책을 주장한 트럼프 행정부가 전 미국의 행정부들이 주장한 개입주의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안보정책을 펼치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중국
1) 시진핑 집권기의 등장과 공세적인 대외정책
2012년 말,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봄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직까지 맡게 되면서 이른바 당·군·정 모든 권력을 거머쥐는 시진핑 신시대를 개막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까지도 중화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패권을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장기적인 국가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이른바 ‘2개의 100년’ 목표라는 ‘중국 몽’(차이나드림), 21세기 신 실크로드 서진전략인 ‘일대일로’ 구상(BRI)의 추진, 아시아인 프라 투자 은행(AIB) 건설, 첨단기술 강국의 등극을 노린 ‘중국제조 2025’ 계획이다.
시진핑 집권 1기(2013- 2018년) 때 진행된 제 18차 당 대회에서 ‘2개의 100년’ 목표의 ‘중국 몽(차이나드림)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정책은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대담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 기간까지 정한 것을 보면 중국 정치에서 드문 파격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중국몽’의 두 개의 목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대담한 자신감을 보이며 강조한 것일까? 우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 불을 넘어서는 것이다. 실로 엄청난 수치이지만 이는 이미 달성했다. 이 100주년 목표는 시장 환율(MER)로 측정이 되는 데, 이를 구매력평가지수(PP)로 환산 측정할 경우, 첫 번째 목표는 2019년에 이미 달성되었다. 게다가 시 주석의 집권 2기 초반인 2019년에 PP로 측정했을 때 국제 통화기금(IMF)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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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20% 더 커질 것을 예상한다.
그 후엔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국방, 기술,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차이나 드림’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및 활용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실행하는 정책 중 세계의 이목을 큰 것이 바로 글로벌 선진전략인 ‘일대일로’ 구상이다. ‘일대일로’는 2014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등장하였다. 이는 중국과 중국 주의의 유라시아 국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구상에는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데 하나는 육지 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 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당연히 경제적인 중국의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올리기 위함이기도 하다.
‘일대일로’가 발표된 지 1년 만에 중국은 또다시 초특급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데 그것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화제가 된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이다.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정책으로,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다. 요약하자면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단계의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1단계는 2020년까지 제조업 대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2025년까지 혁신능력 및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제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2단계는 2035년까지 혁신능력과 정반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교우위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인 3단계는 전 세계 제조업 중에서 선두적인 지휘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또 ‘중국제조 2025’의 핵심 목표로써 9대 임무, 10대의 중점 분야, 5대 중대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9대 임무에는 제조업의 혁신능력 제고, 제조업의 기초역량 강화, 제품의 품질 및 브랜드 구축 강화, 녹색 제조를 전면적으로 추진, 중점분야의 획기적인 발전 추진,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최적화 추진, 서비스 형 제조와 생산성 서비스업의 적극 발전, 중국 제조업의 국제화 발전수준 제고,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적인 결합 추진 등이 선정되어 있다. 10대의 중점분야에는 차세데 정보 산업 기술 즉 IT기술, 고 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와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정 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철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신 재료,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마지막으로 농기계장비가 속해있다. 5대의 중대 프로젝트에는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를 구축, 스마트 제조업 육성, 공업 기초역량인 원자재, 부품, 공법기술 강화, 녹색제조, 첨단 장비의 혁신이 있다.
‘일대일로’ 구상으로 경제와 세력 확장을,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로는 제조업의 발전을 기약하는 하는 중국은 군사력 증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과거 서양의 열강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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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기억이 있기에 군사력의 증강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거를 발판 삼아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발전하는 ‘강군 몽’(强軍夢)도 진행 중이다.
시진핑 정부는 국내 정치 사회적 안정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와 일당독재를 견지한다는 전재 위에서 3가지의 큰 축을 형성중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군사적 차원, 경제적 차원 그리고 외교적 차원을 통해서 세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는 ‘2개의 백년목표’ 중 1단계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 불을 넘는 것을 실현시키고,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종국적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것이다. 두 번째는 군사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혁신을 이루어내면서 현제 군사력 최강인 미국을 언젠간 맞서 이길 수 있는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것, 즉 군사대국을 목표로 하는 ‘강군 몽’을 통해 세계에서 모든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를 목표로 한 ‘중국 몽’을 실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중국제조 2025’을 통해서 선진과학기술문명의 창출과 선진 중화문명의 복원과 확산을 통해 경제대국과 군사 대국을 넘어서 문명대국으로까지 부상하는 것이다.
2) ‘중국 몽’을 향한 기초다짐
‘일대일로’ 전략, ‘중국제조 2025’ 같은 중장거리 계획 말고도 시진핑 정부는 현제 바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의 대응방안과 해결책을 구상하고, 위 같은 미래의 비전을 받쳐줄 수 있는 기본체제를 다시 다지는 데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그에 첫 번째로 진행한 것은 반부패 투쟁을 통해서 공산당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이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공산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미리 제거하고, 국민들한테는 공산당이 청렴하고 사명감을 가지는 당임을 보여줌으로써 무한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 진행한 것은 중화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자극시켜 중화민족으로써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좋은 사례는 미중 무역전쟁 당시의 중국의 분위기이다. 시진핑 정부는 중화 민족주의를 자극시켜 대내적으로 중국인의 정체성(identity)과 통합성 그리고 단결을 도모하면서 대외적으로 대미 결사항전의 태도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산당은 집권 정당성과 체제유지를 위해서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진행한 것은 전사회적으로 전면적인 체재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4강 기본체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4강 기본원칙’이란 구소련의 붕괴를 본 중국 지휘부가 자기반성과 사고의 전환을 가져 어떻게 하면 체재를 유지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한 결과 만들어낸 헌법 같은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공산당 일당 독재,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마오쩌둥 사상 견지, 인민민주 독재, 사회주의 체제유지 등 4가지 기본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4항 기본 원칙’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산당의 주도권과 영도성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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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진행한 것은 국방현대화와 동시에 당의 명령에 확고히 복종하는 당의 군대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소련, 북한, 중국 모두 하나의 당이 정권을 잡았고 또 그로 인해 독재자가 나타났다. 즉 한 사람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진다는 면에서 과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왕조와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왕이나 황제가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외도 힘이 있는 자는 바로 군대가 충성을 가지고 따르는 자이다. 그렇기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의 압도적인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당의 군대가 자신에게 충성심을 받치도록 재조직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또 대외적인 측면을 보자면 중국이 공세적인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최강의 국가로 발전한 것에는 역시 전무무한 압도적인 국방력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다. 계속해서 미국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예상되는 중국한테는 국방현대화를 통해서 막강한 군대를 조직,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발전하는 ‘강군 몽’(强軍夢)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다.
Ⅲ. 미국과 중국의 대립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실행된 미국, 시진핑 집권 1기에 대대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집권 2기를 세우며 장기 집권을 통해 미국에 본격적인 이빨을 드러낸 중국, 이두 나라의 관계는 현제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게다가 모든 분야에서 선두 자가 되는 ‘중국’ 몽‘을 내세우는 중국이기에 경제를 포함한 군사, 과학, 외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 같은 새로운 분야‘,’금융, 무역 등 미국이 쇠퇴하는 분야‘,’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분야‘들이 가장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이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미국이 인정하지 않지만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선정한 곳‘이 제일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경쟁과 대립의 차이이다. 경쟁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목표에 누가 먼저 도작하는 가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허나 대립은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 또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 말로 경쟁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경쟁관계인가 아님 대립관계인가. 답은 대립관계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부분의 대외정책들이 중국 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란 무엇일까? 첫째,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견지와 사회주의 체제 유지, 둘째,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 유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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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중화민족의 통일과 영토주권의 견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외정책들이 이 3가지 모든 핵심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가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미국의 공세에 계속 물러날시 인민 내부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지지도와 신뢰도의 하락을 우려, 또 민심이 이반될 것을 우려하여 맞서 싸우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현제까지 큰 대립을 보자면 첫째 금 융 분야, 둘째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셋째 대만 문제, 넷째 해양패권 문제, 다섯 번째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금융 분야를 보자면 중국은 AIB(아시아인 프라투자 은행)와 NDB(New Development Bank, 신개발은행) 등 새로운 국제 금융기구를 창설하여 기존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 통화질서에 도전권을 내밀었다. 이에 미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기금),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그리고 G- 20의 주도를 통해서 중국경제에 견제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대립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한테도 많은 영향이 미치는 데, 현재 미국은 경제 세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GDP로 약 15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의 약 43%를 점유하는 7,10억 달러의 국방비로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경제대국으로써 두 번째로 큰 국가이지만 구매력평가지수(PPP)로 측정한 중국의 GDP는 미국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수준에 코앞까지 따라 붙었다. 즉 세계의 경제는 현제 이 두 나라에 의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미국과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둘째,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가 제일 알맞은 말일 것이다. 당시 한국의 내부적 상황을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논란으로 탄핵이 되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은 사드 배치를 제의를 하였고 이에 대통령 후보자들 사이에서 열혈한 찬반 논쟁이 오갔다. 당시 가장 유력한 당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도 이 안건은 국회의결에 따라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허나 2017년 4월 26일 미국은 사드 조기 배치를 감행해버리고 사드 유지비에 대한 방위비 10억불을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그리고 중국은 2016년 7월 13일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결정한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이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불만의 표시에는 사드 배치의 목적이 대북 견제용을 넘어서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일환으로 괌- 오키나와- 성주를 연결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의 일환으로써 중국을 겨냥한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도 대비하는 미국의 통합 방공 미사일 시스템(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IAMD) 체제의 일환으로 한 · 미 · 일을 넘어서 호주까지 연결했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해리 해리슨 장군의 미국 상위 군사위원회 4월 27일 보고에 이러한 사실이 적혀졌음이 보도되면서 사실화 되었다.
셋째, 대만 문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만 문제의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의 핵심 과제이고 중국의 민족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에 그렇다. 그렇기에 지난 미중수교에서 ‘대만’은 불문율로 여겨졌었다. 그러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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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직접통화를 하며 지난 불문율의 카드인 ‘대만’을 사용할 준비를 시작한다. 2018년 10월에는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항상 대만의 민주주의 수호가 중국인들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준다고 믿는다.’를 이야기 하며 대만을 언급하며 중국의 자극하였다. 그러다 2019년 6월 6일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약 2조 3천억 원의 무기를 판매를 추진할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언급할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정식문서에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것이 역대 처음인 사례로 중국의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같은 해인 7월 9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위반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ㆍ중간의 3가지 공동성명을 엄중히 어겼다” 강조하며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를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력한 항의를 한 중국은 2020년 5월 20 정례 브리핑에서 다시 미국이 대만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이미 항의를 했고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ㆍ중간의 3가지 공동성명을 어겼음을 강조하였다. 허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계정에 ‘대변인은 그들 나라가 세계 전역에 퍼뜨린 고통과 대학살에 대한 비판을 절실하게 피하고자 중국을 대표해 바보 같이 말한다.”라는 비난 글을 올리며 맞대응 하며 미중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남중국해의 해양 패권 문제이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상업물동량의 약 50%를 차지, 에너지물동량은 약 33%를 차지, 한국, 일본, 중국의 석유 수송량의 약 80~90%(한국의 경우 90%) 가 남중국해를 건넌다. 또 전 세계 해양물류의 절반 가까이와 원유 수송량의 6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수송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교통의 요충지에 더불어 석유 2천여 억 베럴, 천연가스 3조 8천여 억이 매장되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세계 교통의 핵심과 동시에 에너지 저장소로써 전략적 높은 가치를 가지는 남중국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안보적으로는 대립하는 중이다. 크게 3가지의 관점에서 대립 중인데 첫째는 유엔해양법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해석, 둘째는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 셋째는 남중국해 인공 섬 조성쟁점이다.
남중국해에 대한 미중의 갈등의 첫 번째 논점은 유엔해양법의 배타적 경제주역(EEZ)에 대하여 미중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2001년을 시작으로 중국의 EEZ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자 중국은 ‘EEZ에서의 군사 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해양강국들한테 불만을 표시한다. 이에 미국은 협약 및 국제 관습법상 모든 국가는 타국 영해 이원의 수역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다른 많은 국가들의 실행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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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중국은 평화적 목적, 연안국법령 준수 등 협약 관련 조항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자국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 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EEZ에서의 군사 활동은 첫째,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둘째, 협약과 관련하여 채택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서도 안 되며, 넷째, 평화적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세운다.
두 번째 논점은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한국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이슈이다. 왜냐하면 동중국해에는 한국의 해양 영토인 이어도가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이어도 및 센카쿠/댜오위다오 열 도를 넣어버리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어도 및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보를 했을 것이라 주장한다. 당연히 미국, 한국, 일본은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미국은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사전 통보 없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전략적 폭격기를 보내는 등의 군사 활동을 하였다.
세 번째 논점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 섬 조성에 관한 논점이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과의 분쟁 지역이 남중국해 지역에 약 7개 정도의 인공 섬을 만드는 중 이를 군사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이 드러나면서 화제가 되었다. 중국은 예전부터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며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갈등이 잦았는데 군사기지를 설치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연히 미국 및 갈등과 관계있는 국가들이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 섬 12해리 영해 안에 미 군함이 항해하면서 계속적으로 항의와 압박을 가하는 중으로 다른 문제들과 함께 현제 진행형이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문제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을 시작으로 핵실험을 계속해왔다. 북한의 제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미지근하게 대응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중국의 대북제재에 불만이 많았다. 허나 이번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미중공조를 보여준다. 미국은 북한이 2017년 4월 25일 창군 85주년을 맞이하여 6차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다. 한반도 내에서도 ‘4월 위기설’이 화제였다. 최근 시리아 화학무기 공장을 대대적 공습을 한 미국이 북한 측에서 6차 핵실험을 하려는 징조를 보일 시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식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한테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고, 매케인 공화당 상위 군사위원장이 북한 선제공격은 마지막 옵션이라며 한층 위기감을 높였다. 게다가 칼빈스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진입시키는 등 공격적인 군사 활동을 펼치면서 북한을 압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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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2017년 4월 초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담 후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다. 양국의 대북 압박 수준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이면서 미중이 찰떡궁합을 맞춘 것이다. 특히 전부터 일괄된 입장-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과- 를 펼친 중국이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자제 요구에도 불과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시 절대로 과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중국은 대북 원유공급의 축소와 함께 미국이 외과 수술 식 대북 정밀타격을 할지라고 어쩔 수 없이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허나 북한은 결국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이에 유엔, 일본, 미국, 중국 등 많은 나라가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고 대대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한다. 허나 중국이 제재하기로 한 원유공금의 축소 수준에 대해서 미국과 다시 마찰이 나면서 또 다시 틀어지게 된다. 2019년 12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면서 미중의 관계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다.
Ⅵ. 문재인 정부의 향후정책
미중의 대립에 누구는 이익을 얻고 누구는 피해를 입는다, 다만 아쉬운 건 한국은 전자가 아닌 후자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한국의 두 나라의 관계성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1953년부터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음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한국의 월남전 참전 등의 군사 활동을 넘어서 2006년에는 한미 FTA(자유 무역 협정)로 이제는 단순히 군사 활동을 넘어서 경제, 문화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맹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한국이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나라인지라 과거 중국과의 관계는 꽤나 대립적이었다. 그러다 1992년 8월 한·중 첫 수교를 맺으며 우호협력관계를 설립하게 된다. 그 후 1998년 11월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2003년 3월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2008년 5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2008년 12월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 2015년 한국 아시아인 프 라 투자 은행(AIIB) 가입,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하게 된다. 특히 지난 25년간 한국의 무역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약 23.6%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즉 안보와 국제관계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존도가 높고 경제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의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의 동아시아판 NATO을 형성하려는 계획이다. 그리고 최전선에는 북한과 바로 이웃한 한국이 있다. 즉 한국의 위치는 비유하자면 두 강대국의 치열한 접전이 벌여지는 최전선에 위치한 것이다. 그렇기에 두 나라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두 나라 힘 싸움의 격전지로 될 것이다. 이에 최근의 사례가 사드 조기 배치사건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함을 주장했지만 추후 밝혀진 바로는 괌- 오키나와- 성주를 연결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의 일환으로써 중국을 겨냥한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사드 유지비로 10억불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중국은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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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에 불만을 가져 대대적인 경제보복을 실시 했다. 이처럼 두 나라의 힘 싸움에 우리나라만 죽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무슨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옭은 것일까?
일단 급한 불인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부터 살펴보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과의 가장 큰 과제는 사드 철수 여부와 10억불의 방위비 분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갖는 카드는 많이 적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드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의 핵심으로 이를 포기 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시 1차 방어선 역할도 해주기에 그렇다.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도 미국은 한미 FTA의 재협상, 미군 철수 등의 빅딜 협상을 할시 어쩔 수 없다. 이에 중국에 대해서는 나름의 카드들이 존재한다. 중국에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 강조, 사드 철수 가능성의 시사, X- BAND RADER 가동 중지 등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드의 핵심 구성요소인 TPY- 2 레이더가 ICBM 사전탐지 요소로 단독 사용될 경우이다. 이에 중국 핵 전문가 리빈 청와대 교수의 ‘윈- 윈’ 해법이 주목 받은 적이 있다. AN/TRY- 2 레이더 대신 그린파이 레이더나 다른 레이더로 교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허나 이 방법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기에 실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사드 배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바로 또 북핵 문제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늠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하는 것이다. 허나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한 결과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점은 거의 확실시 되었다. 이에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를 것이 ‘북 핵 동결 정책’이다. 2016년 한겨래 신문에서 ‘북 핵 동결정책’에 대하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에 조사를 임한 14명 11명이 북한과의 단기적인 협상 목표로 핵 동결 프로그램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6년 2월 13일에 출판된 ‘타임즈’에서는 북 핵 관련 기사에서 ‘북한을 완전히 핵무장을 해체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억제를 목표로 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억제를 목표 로 한 ’핵 동결 정책‘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수잔 셔크의 북핵 문제 해결의 3가지 요소로 주장한 것이 주목을 받는다. 첫째는 북 핵에 대한 북- 미 협상 모델을 제시하는 것, 둘째는 북 핵 동결, 미사일 개발 동결, 비핵화로 단계적인 진행과 그에 따른 대북 제재를 완화하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순차적으로 진행, 셋째는 비핵화의 과정에서의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다. 즉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자인 동시에 북- 미 관계의 중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단기적인 목표로는 핵 동결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할 것이다.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사드 문제에 대한 협상의 카드들도 많아지며 궁극적으론 사드의 안보 딜레마에도 탈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대립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질 전망을 예측하는 가운데 해결법으로 떠오르는 정책으로서 햇징 정책의 일종인 신 남방정책이 있다. 신 남방정책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로 총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과의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많은 기업들이 휘청하면서 중국에서의 경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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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많은 기대를 받는 중이다. 실제로 한류의 돌풍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인식은 좋은 편이며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류열풍이 더욱 뜨거워졌다. 2018년 기록으로 베트남은 전채 무역 비중의 3위를 차지,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는 순차적으로 27,8,9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세안은 이미 한국의 중요 경제파트너라 할 수 있다. 다만 신 남방정책은 교류와 교역의 전략이지 전체적으로 안보 측면의 전략 카드는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차세대 국가 전략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 전체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신 남방정책이라면 미국과 중국 양국에 실리외교를 펼치는 것도 제시됐다. 남중국해의 분쟁 국가인 인도,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필리핀 같은 경우 2016년 초 미국에게 군사기지 8곳을 제공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이 강화되는 추세였으나 2016년 6월 로드리고 두테르데가 집권하면서 중국에게 2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받아내고, 2017년 5월 14일 베이징에 열린 ‘일대일로 국제정상협력포럼’에 참석한다. 게다가 미국한테는 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하며 양국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러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 당선의 환영 메시지와 함께 미국과 필리핀의 오랜 역사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국의 핵심적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이 이러한 다방면한 외교를 보여주는 이유는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한테 경제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또 안보 측, 특히 남중국해에서 각을 세우고 있기에 미국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 동맹,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대립을 이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현제 미국은 중국의 제제에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동참해주 길을 원하며, 반대로 중국의 자신들과 동참할 것, 아닐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압박을 진행 중이다. 이는 즉, 중국의 시장에 미국의 기업의 진출이 약해졌으며 중국내에서도 입지가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기회이다. 다만 한국에만 한정된 기회가 아닌 다른 모든 나라의 기업에게도 해당되는 기회이기에 중국 진출 및 안정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는 "미·중 갈등은 한국에게 기회"라며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재, 장비 분야에서의 전략과 K- 팝의 콘텐츠의 차별화 전략의 수립과 동시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 성장 확보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허나 역시 제일 좋은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제까지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국방력이다.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경제력이라 보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든 사실이나 경제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모두 군비 확장에 심열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볼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하나, 그를 넘어 힘으로 움직이는 양육강식의 세계인 국제사회의 생존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 중동의 팔레스타인이 그 예시이다. 현저한 국방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밀려 많은 영토를 내주었고 예루살렘을 정식 수도로 만들려는 이스라엘의 선포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가능할 뿐 대등한 국가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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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마탕한 대응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이미 격어서 알고 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발 돋음 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다.
Ⅵ. 결론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의 승리를 바탕으로 세계의 패권국가로 자리 잡으면 냉전 시기에 소련과 치열한 대립 관계를 형성했다. 그 당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세계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갈등에 관여하면서 미국의 세력을 확장시켜났다. 그러다 결국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그 후 9.11테러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세계 경찰 역을 자처하며 자유 국제무역주의와 세계화를 명분으로 미국의 위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한다. 허나 그러다 2008년 미국 내에서 금융위기가 발생, 미국의 위상은 떨어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경제 위기의 1등 공신이었던 중국은 지금까지 이빨을 숨기던 전략과는 180도 성격이 다른 팽창전략을 선보이며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패권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중국제조 2025”를 필두로 ‘중국 몽’을 실현시키려 한며, ‘강군 몽’을 앞세우며 군비증강에도 많은 힘을 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16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을 앞세우며 오직 자국만을 위한 실익을 챙기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도 맞대응을 하며 현제 두 나라의 관계는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대립 과계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취임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주석과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며 ‘중국 몽’을 언급한 점, 남중국해에서의 파워 게임, AIB(아시아인 프라투자 은행)와 NDB(New Development Bank, 신개발은행)로 기존의 금융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빌미로 한반도에 사드 배치, 무역 전쟁, 틱톡 등의 중국 개발사의 어플리케이션의 미국 내에서의 유입 금지 등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를 극복할 대체 법들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적인 관계가 단기적일지, 장기적 일지부터 이 관계가 전략적인 협력으로 돌아설지에 대한 여부, 이 상황을 타개할 전략, 이용할 전략, 각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카드들의 개수와 활용도의 가치 등 여려가지를 고민하고 또 선택해야한다. 또 이들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어느 상황에 해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어떤 카드를 어느 순간에 활용해야 먹혀들지, 이러한 정보들의 출처는 확실한지, 다른 정보와 비교해서 맞는 정보인지 구별도 해야 한다. 거기에 그치 치 않고 자국의 경제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확실히 할 노력도 필수적이다. 설렁 이를 다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1년 전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질병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지 생각지도 못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건강상의 문제로 김여정한테 한미 외교권을 줄지도 몰랐다. 그렇기에 이 글도 아무리 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의 확실한 한계가 존재한다. 즉, 우리는 많은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력을 갖추어야한다. 이는 다수의 위험요소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올려줄 것이며 추후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발받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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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김강녕,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한국과 국제사회』, 제2권 2호 (2018), pp. 89- 130.
김관옥,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 제20집 1호 (2017), pp. 77- 98.
김재관, "트럼프의 외교정책과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 『글로벌정치연구』, 제 10권 1호 (2017), pp. 119- 166.
김재관, "시진핑 집권기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몽’의 길," 『Acta Eurasiatica』, 제 10권 2호 (2019), pp. 43- 67.
김영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 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JPI 정책 폴럼』, (2017), pp. 1- 21.
김병유, “한·중 수교 25년의 성과와 과제: 한·중 무역,” 『한국 무역협회』 , (2017), pp. 2- 10
고병창, 오길용, "미ㆍ중 무역 분쟁과 한국," 『지역발전연구』 , 제 16권 1호 (2019), pp. 59- 85.
이정훈, “국가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 평가,” 『2019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 (2019), pp. 9- 20.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제조 2025 추진배경과 중점분야,” 『한중경제포럼』, 제15집 3호(2015), pp. 3- 4.
(2) 인터넷 자료
위키백과,“국공내전”,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A%B3%B5_%EB%82%B4%EC%A0%84 (검색일: 2020.06.11.).
위키백과, “개혁개방”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D%98%81%EA%B0%9C%EB%B0%A9
(검색일: 2020.06.11.).
중앙일보, “트럼프, 결국 나토에 방위비 이겼다···연말 韓 협상도 파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646715 (검색일: 2020.06.15.).
중앙일보, “트럼프, 결국 나토에 방위비 이겼다···연말 韓 협상도 파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646715 (검색일: 2020.06.15.).
한겨례, “시리아 정부군, 또 화학무기 공격…최소 70명 사망.”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839619.html (검색일: 2020.06.16.).
위키백과,“일대일로”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8C%80%EC%9D%BC%EB%A1%9C (검색일: 2020.06.19.).
한겨례, “미국이 두려워하는 ‘중국제조 2025’ 도대체 뭐길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39138.html (검색일: 2020.06.19.).
네이버 사전, “경쟁,”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a79e329b0cc4f9c8d7f30cc4dc50fa6 (검색일: 2020.06.22.).
네이버 자선, “대립,”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B%8C%80%EB%A6%BD (검색일:
- 536 -
2020.06.22.).
뉴스tvchosun, “미국 "대만은 국가" 최초 언급…중국 금기 깨고 '전방위 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hCz8cIaYK0 (검색일: 2020.06.24.).
한국일보, “미국, 대만에 22억불 무기 수출… 중국 “내정에 난폭한 간섭 말라” 발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91702074691 (검색일: 2020.06.24.).
뉴시스, “中외교부, 美 대만 무기판매에 “이미 엄중히 항의”.“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521/101162161/1 (검색일: 2020.06.24.).
위키백과, “방공 식별 구역,” https://ko.wikipedia.org/wiki/%EB%B0%A9%EA%B3%B5_%EC%8B%9D%EB%B3%84_%EA%B5%AC%EC%97%AD (검색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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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의 방위산업 확대에 관한 연구
- 수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손지환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방위산업의 이론적 고찰 Ⅲ. 우리의 안보 상황과 방위산업 정책 Ⅳ. 주요국가의 방위산업의 현황 Ⅴ. 방위산업 확대 전략 방안 Ⅵ. 결론 |
초록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산업이며,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강대국의 육성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체제가 끝난 이후, 침체해가던 세계 방산시장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방위산업의 매출 실적은 2016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다 2017년부터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연간 매우 많은 금액을 방위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세계 방위산업 속에서 정체기를 직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 등의 경제 불황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 성장 동력 산업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의 개념과 특징, 방위산업의 경제적•기술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우리의 방위산업 체계 발전 과정과 우리의 안보적 특징 그리고 방산 수출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방산 수출의 현황을 살펴봤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세계 방위산업국 8위와 세계 군사력 7위라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수출을 확대한다면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국방력 건설에 있어, 방산 수출 활성화는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방산수출과 방위산업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강한 국방력과 국가안보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 바라본다.
주제어: 방위산업, 방산수출, 무기체계, 수출확대,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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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기술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는 다양한 첨단 기술들과 융합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과 유지에 대한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 냉전체제가 끝난 이후 세계적으로 무기 지출이 감소했지만,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가 보인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비용적 원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변화는 해외 기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더 나아가 수출하는 것이 중요한 환경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은 방위산업이 소모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과 같은 경제적 효과까지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준 만큼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방위산업국 8위와 세계 군사력 7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만든 K- 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방위산업을 통해 31.2억 달러의 수출 성과를 냈지만,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주로 국내에 집중되어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 규모가 작다. 현재 국내 시장은 침체하고 수출시장은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은 국제 신흥시장을 탐색하고 끊임없이 국방 연구개발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수출형 전략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방산 수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는 크게 학술연구와 정부 기관의 보고서로 진행됐다. 먼저 권기일은 방위산업에 대해 일반적 고찰을 하면서 주요 방산 수출국의 방산 수출 정책과 국내 방산 수출 정책을 분석했다. 최창일은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한국의 방위산업의 국내・외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를 분석했으며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경준은 주요 선진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특성을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비교•분석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신상욱은 국방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획득사업의 합리성 지원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이론을 정립했다.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과 현재 방산 수출의 제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 방산 수출국의 방산 수출 정책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어, 현재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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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위산업의 이론적 고찰
1. 방위산업 정의
‘방위사업법’은 방위산업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방위산업발전법)’에서 정의된 방위산업을 따른다. ‘방위산업발전법’에 의하면 방위산업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된다. 군사용어사전에 의하면, 방위산업은 '자주방위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무기 및 물자를 생산•개발하는 특정 군수 사업 또는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무기•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서, 방위산업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광의의 방위산업은 물자를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기•탄약 등 직접적 전투 병기와 피복•군량 등 일반 병영 물자를 모두 포함한다. 협의의 방위 산업은, 물자를 총•포•탄약•폭약•함정•항공기•차륜 및 전자 장비와 같이 국방력의 중요 요소가 되는 기기들로 제한하고, 통신 기기 나 미사일 등 생산·개발 산업으로 정의된다.
각각의 기관들은 그 기관에서 정의한 방위산업이 있다. 그러나 군수품 공급자인 방위산업체와 군의 입장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의 방위산업에 대한 정의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에 있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방위산업의 특징
방위산업은 민수 산업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쌍방 독점형태라는 것이다. 수요자 공급자 모두 불특정 다수인 민간 시장경제와 다르게, 방위산업은 한정된 생산자(방산 기업)와 무기체계를 제한된 수요자(정부)가 거래하는 형태이다. 정부의 수요 독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 여부에 관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방산 수출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 산업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에 대한 시장진입이 어렵고 활동에도 제약이 있다. 둘째, 국가적 보안이 필요한 사업이고 민•관•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보가 유출되면 위험한 사업이다. 수출할 때도, 구매국의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정보로 한정되어있다. 셋째,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고정비용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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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방위산업은 외국보다 상대적 우위의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지속해서 연구•개발하여 최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하고 유지해야 한다. 넷째,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외교적 안보적 상황을 고려한 뒤, 국제적으로 함께 무기체계를 개발・투자를 할 수 있고, 수출입도 두터운 신뢰를 한 국가 사이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업의 장기성이다. 무기체계는 일반 상품과 달리 사용 기간이 매우 길다. 장기간 일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3. 방위산업의 경제적 효과
방위산업은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준다. <표 1>과 <표 2>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서 방위산업 매출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방위산업의 총매출액은 GDP, 약 1,919조 원 중에 약 139조 원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목적으로 국민 총생산 중에 약 7%를 차지하는 것이다.
<표 1> 대한민국 GDP |
|||||
단위: 조(원) |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명목 GDP |
1,658 |
1,741 |
1,836 |
1,898 |
1,919 |
실질 GDP |
1,658 |
1,707 |
1,761 |
1,812 |
1,849 |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9), (검색일: 2020.09.22). |
총매출액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의 방위산업에 대한 소요는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금액을 통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최근 5년 방위산업 총매출액 |
|||||
단위: 조(원) |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총매출액 |
142 |
148 |
128 |
136 |
139 |
국 내 |
116 |
121 |
111 |
116 |
122 |
해 외 |
26 |
27 |
17 |
20 |
17 |
출처: 방위사업청, “2019년 방산업체 경영실태” (2020) (검색일: 2020.09.22). |
<표 3>을 통해 수출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해외 매출액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금액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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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방위산업 해외 매출액 현황 |
|||||
단위: 억(원) |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금 액 |
26,357 |
27,358 |
17,013 |
19,991 |
17,698 |
출처: 방위사업청, “2019년 방산업체 경영실태” (2020) (검색일: 2020.09.22). |
방위산업의 발전은 일자리 공급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방위산업 고용인원 현황 |
|||||
단위: 명 |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고용인원 |
31,439 |
31,965 |
32,377 |
32,609 |
33,207 |
출처: 방위사업청, “2019년 방산업체 경영실태” (2020) 검색일: (2020.09.22). |
방위산업은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 그리고 고용(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정 유도 로켓에 대한 산업의 국내 투자 800억 원은 2,18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3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그리고 1,833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이끌었다고 나와 있다. 한국형 구축함은 국내투자비에 대한 효과로 44조 5,44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4조 9,88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그리고 2,283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특정 헬기의 국내투자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는 4조 5,501억 원이고 6,83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그리고 1,4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4. 방위산업의 기술적 효과
방위산업의 발전은 민간기술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방산 물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민간 사회에 맞게 변화되어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드론이 있다. 드론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한다. 현재도 전 세계에서 드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마존 회사의 드론 배송과 같이 민간 사회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 기술과 ‘해양 유출 기름 감지’ 기술을 민간 기술화하여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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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발전은 다른 기타 산업의 발전도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유도 로켓 사업은 26.3억 원의 기술파급 효과가 있었고, 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8,595.2억 원의 기술파급 효과가 나타났고 특정 헬기 사업은 415억 원의 기술파급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Ⅲ. 우리의 안보 상황과 방위산업 정책
1. 우리의 안보 상황
한반도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질서가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된 질서체계로 재구성되거나 미국의 단일패권 구도가 심화할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한다. 중국・일본・러시아의 대외전략이 한반도에 주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도 한국의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지속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에 대응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방어책과 대응책도 강화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가 있지만,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고 언제 또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경우를 생각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전장은 매우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 역사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이 반영된 무기체계는 전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미래전의 승리를 위해서 예측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무기체계에 적용해 나아가야 한다. 수출 측면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영된 무기체계가 필수적이다. 냉전체제가 끝난 후 세계 국방예산에서 무기구매 비용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것은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로 인해 보이는 현상으로 예상된다. 즉,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안보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점도 많이 가져줄 것이다.
2. 한국 방위산업 체계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성장만큼 방위산업도 빠른 속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세계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기술 국산화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발전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방위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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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9년에 있던 닉슨 독트린 선언 영향의 매우 컸다.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는 시급하게 방위산업 육성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육성과 군수품을 자급자족하겠다는 목표로 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방위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민수산업의 육성 보안을 유지하면서 방위산업 체계의 기초를 쌓아 올리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가 주도해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기본계획을 세웠고, 한국경제공업위원회와 민간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해서 기술 측면을 지원했다. 그리고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장비 생산을 담당하면서 최초로 민간기업을 통해 방위산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국방 분야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보에 필요한 군수품 조사 연구 및 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71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주요 군수품을 4개월 이내에 국산화하라는 긴급병기개발 지시를 받았다. 이것이 ‘번개사업’의 시작이다. 제1차 번개사업은 미국의 기술자료묶음(TDP, Technical Data Package)을 국산화하거나 견본을 얻어서 이를 역설계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지도하에 방산업체가 시험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번개사업은 1972년에 제2차, 3차 사업이 이루어졌고, 통신장비와 개인 장구류 등의 품목까지 사업의 범위를 넓혔다. ‘번개사업’은 모든 시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국내에서 기본화기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했지만, 초정밀 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기반조성과 정밀 기능사 양성을 계획한다. 이것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경제적 목표와 함께 1973년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에는 율곡사업(전력증강 8개년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81년까지 계획된 제1차 율곡사업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대북방위전력을 확보하고 북한보다 방위산업을 우위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기경보와 방공능력 강화, 항공과 해군 전력증강, 전투사단 개편과 후방경비사단 무장화, 지상화력 및 기동력 보강,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 등을 중점으로 전력 증강에 힘을 썼다. 이 덕분에 1981년에 기본적인 재래식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정부는 방위산업의 부족한 구조적・정책적・환경적 요인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1976년 업계의 대변자 역할을 가진 한국군수산업진흥회를 설립했고, 방산진흥확대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 방산 기업의 업무가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수산업진흥회는 1977년부터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수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국군수산업진흥회의 이름은 업무의 성격을 해외에 알리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생기면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바뀌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등장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변화를 주었다. 전두환 정부의 상황은 1970년대와 매우 달랐는데, 미국의 호의적 태도에 자주적인 안보 인식과 절박성이 약화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대에는 해외에서 도입된 무기체계가 더 선호되면서 방위산업의 육성 의지가 약해지게 되었다. 1981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방부가 주관하고 방진회가 주최하여 방산전시회인 대한민국방산물자전시회(KODEX’81)가 개최했다. 이 전시회 덕분에 우리나라의 자주적 안보 발전상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상담 계기 조성 및 무기 수출을 촉진할 수 있었다. 또한, 보안, 경제, 외교적 차원에서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1982년부터 1986년 동안 제2차 율곡사업이 추진되었다. 제2차 율곡사업은 제1차 율곡사업에서 끝내지 못한 대북 전력의 보완을 우선시하여 ‘방위전력 보완 및 전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통합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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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국산화하고 기술 집약형 전력 구조로 개선, 각 군 및 전장 기능별 전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육군은 전차의 질적 부분을 개선했고, 해군은 해상작전능력을 강화했으며, 공군은 해외로부터 도입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군의 무기체계와 군수품이 발전하고 첨단화되면서 많은 고가 장비들이 필요했다. 이는 지나친 수입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방위산업의 피해를 방지하면서 경제적 합리성을 위해, 1982년에 절충교역제도(Military Offset)가 시행되었다. 절충교역 덕분에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획득하면서 국내 방산 기업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었다. 국내 기술의 수준이 향상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 사이에 과당경쟁이 발생하게 되지만 국방부는 1983년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도입하여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려고 했다. 전문화•계열화 제도는 지정된 기업에 무기체계 중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과 생산 참여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군수품 국산화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80년대 후반쯤 많은 무기체계가 국산화되었다.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전체 방산 물자 구입액 중 58.8%가 국내 방산 기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87년부터 추진된 제3차 율곡사업에는 고도 정밀무기 개발에 힘을 쓰면서, 무기체계 및 부품 국산화가 가속화되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1985년부터 방산 장비 국산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국산화 임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한국형 장갑차인 K- 200과 K- 1 기관단총, K- 2 자동소총 등의 개인화기, K- 55 자주포, 지대지 유도탄 등이 개발되고 실전 배치되었다.
1990년대에는 냉전이 끝났지만, 무기 첨단화 발전과 방산시장의 확대로 방위산업이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와 북한의 무기체계 첨단화 그리고 국내 소요 한계 등은 수출지향과 능동적인 연구개발 그리고 국방체계의 질적 개선 등 전반적으로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818 계획’은 장기적으로 혁명적 개혁을 추진하는 국방태세 발전 방향을 내세우는 계획이다. ‘818 계획’을 통해 군은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 집약형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네트워크 전에 맞는 첨단 전력으로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했다. 3차 율곡사업은 대북 방위전력에서 불확실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첨단 정밀 무기체계 중심으로 초점을 옮겼다. 육군은 155mm 자주포를 계속 생산하고 전투지휘장갑차 및 화생방정찰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해군은 해상과 연안 경계 능력을 강화했고 공군은 KFP사업(한국형전투기사업)을 시작했다. 1991년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설립되었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약 70일 동안의 집중 감사의 결과로 100건이 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지적된 문제점이 비리 문제보다는 일부 집행 및 절차상의 문제와 무기중개업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한 고위직 뇌물수수였다.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 이후로 율곡사업은 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예산 심사와 결산 심사를 받게 되었다. 1994년 12월에 국방부의 지원으로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3개 대학에 분야별 특화연구센터가 개설되었다. 덕분에 다양하고 우수한 국가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에 국방부는 전력화 기간을 단축하고 국방업무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최고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방위력개선사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2000년대에 들면서,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보호 육성에서 개방 및 경쟁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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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격을 가진 방위산업정책으로 변화를 뒀다. 2004년, 획득사업의 비리 차단과 경제적 질적 제품 획득을 위해 국방획득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의 결과로 2006년 획득 관련 부서와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위사업청’을 설립했고,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기획과 평가 기능 그리고 국군품질관리소를 통합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했다. 또한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여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는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2008년 12월 말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폐지하면서 방위산업은 완전경쟁 체제로 진입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ical demonstration)을 도입했다. ACTD 사업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민간기술을 활용하고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통해 단기간에 입증하는 사업이다.
3. 한국의 방산 수출 정책
현재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방위산업체의 업무 안내 책자 중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를 참고해서 수출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방산 수출 추진 절차’는 주요 방산수출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 군수공동위 개최, 현지 시장 개척, 대사관 방문 등을 통해 ‘방산 물자 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방산 수출 업무 수행 절차는 <표 5>와 같이 ‘준비’, ‘입찰/협상’, ‘계약’으로 총 3단계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수출추진 절차는 구매하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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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방산수출 업무 수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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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출 추진 일반절차 |
1단계 (준비) |
마케팅활동 및 수요 파악(정보 수집) ⁃ 시장 개척단 파견, 홍보매체(군사잡지 등)를 활용한 마케팅 ⁃ 방산 전시회 부스(단독, 중소기업관) 참가 *주요방산물자 전시회 참여시 견본 수출허가 필요 ⁃ 해외정보원 활용 ⁃ 방산·군수 공동위 |
방산제품 개조·개발 추진(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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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협상) |
국제입찰 참가 시청/승인 국제입찰 참가 우선협상 선정 |
방산제품 홍보 및 성능시험 지원 (방산전시회 참가/방산•군수공동위 참가/시장 개척단 파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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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계약) |
계약 체결 수출 허가 납품 군수 지원 후속조치 |
계약체결 관련 구매국 요구사항 지원 (품질보증/시험평가, 기술료감면, 교육훈련, 절충교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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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예비승인•국제입찰 참가승인•수출허가: 기술심사과 주요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국제입찰 참가•수출예비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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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위사업청,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 p. 166. |
구매국이 안정적으로 자국 내 방산 물자를 구매하기 위해 정부 간의 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구매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중개하거나 KOTRA를 통해 정부 간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정부 대 정부 간 판매제도는 교역 방식으로 진행하고 방위사업청은 우리 상황에 맞게 실현 가능한 제도를 위해 법적·제도적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절충교역 의무 이행도 지원한다. 방산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의 수요를 위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용 개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 개발된 우수한 무기체계를 업체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개조·개량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를 지원한다. 2019년 기준으로 2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고, 2020년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4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지원은 보조금의 형태로 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개발 비용의 7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은 10% 이상이다. 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개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은 15% 이상이다. 중견기업은 정부가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은 13% 이상이다. 개발에 성공할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 38조에 의해, 정액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 중에 선택하여 기술료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표 6>과 같이 미국, 이스라엘, 영국, 태국, 필리핀 등 총 39개국과 방산·군수 MOU·공동위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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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방산·군수 MOU·공동위 체결 국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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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및 조약체결 국가 |
비고 |
아시아 |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9개국 |
대양주 |
호주 |
1개국 |
중동 |
이스라엘,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
4개국 |
유럽 |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네덜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체코, 핀란드, 헝가리, 스웨덴 |
18개국 |
북미 |
미국, 캐나다 |
2개국 |
남미 |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럼비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
7개국 |
아프리카 |
보츠와나 |
1개국 |
출처: 방위사업청,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 p. 169. |
절충교역은 방위산업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이다. 절충교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력과 구매한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방산 물자 등 군수품을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당사자가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생산에 참여하고 정비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방위산업체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입을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협력보다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가치 승수를 확대하고 있다. 절충교역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절충교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전보다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사전 가치축적제도를 도입했다. 사전 가치축적제도란 해외 방산업체가 국내 방산업체들과 협력한 내용을 축적한 뒤 주문을 받은 사업에 절충교역의 가치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낮추어 기업이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가지도록 돕는 ‘기술료 면제 및 감면 제도’도 실행 중이다. 정부에게 주문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을 주관하거나 협력하는 업체가 연구개발 중에 획득한 기술을 활용한 경우 그리고 수출 상담 또는 국제입찰에 참여에 필요한 기술 자료에 대한 동의를 기술을 보유한 곳으로부터 받았을 때 기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출품에 대해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협정 내용을 반영해서 감면을 받는다. 기업이 시장개척을 하려고 시도한다면 초기에 <표 7>과 같이 동종 품목의 국내 조달분 대비 수출 물량 비율에 따라 감면율을 누적해서 적용한다.
<표 7> 초기 시장개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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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 비율 |
0~10% |
10~20% |
20~30% |
30~40% |
40~50% |
감면율 |
60% |
40% |
30% |
20% |
10% |
출처: 방위사업청,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 p.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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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중견기업은 25%를 감면해준다. 기업이 국내 조달단가를 낮추는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을 신청할 때는 국내 조달단가 인하액을 감면해준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투자 해 연구•개발을 한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 비율을 감면한다. ‘DQ마크 인증제도’는 정부가 ‘방위사업법’과 ‘DQ마크 인증제를운영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우수제품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DQ마크 인증을 받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절충교역 협상 방안 시 우선으로 추천되고 국내외로 홍보도 지원한다.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방위사업체들이 국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방산 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방산 전시회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기준, 지원금을 16.85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다. 수출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 규모는 2020년은 13.5억 원의 예산을 잡고 있다. 지원대상인 기업에 크게 해외구매자 발굴에 대한 지원, 해외인증 획득 지원, 수출 컨설팅 지원 그리고 해외 성능 시현 지원을 하고 있다.
4.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
<그림 1>을 통해, 우리는 방산 물자 수출액이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하고 2017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방산 물자 수출실적은 방위사업청 허가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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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산물자 수출 |
출처:SIPRI (검색일: 2020.09.22). |
<그림 2>를 참고하면, 우리나라는 중동에 대한 수출이 매년 증감률의 변화 폭이 크고 북미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고 유럽에 대한 수출은 매년 비슷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다른 대륙들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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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륙별 실적 |
출처: SIPRI (검색일: 2020.09.22). |
<표 8>에 따르면, 2019년 방산 해외 매출액 중에 대기업이 97.2%를 차지했고 17,207억 원의 매출액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대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표 8> 기업규모별 방산 해외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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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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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기업 |
중소기업 |
합 계 |
해외 매출액 |
17,207 |
491 |
17,698 |
비 중 |
97.2 |
2.8 |
100 |
출처:방위사업청, “2019년 방산업체 경영실태” (2020) (검색일: 2020.09.22). |
Ⅳ. 주요 국가의 방산산업 현황
1. 미국
전 세계 국방예산 38%를 차지하는 미국은 세계에서 1위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SIPRI에서 선정한 세계 100위 기업 중 60.7%가 미국 기업이다. 미국의 방위산업 정책은 기술과 자본에 대한 우위를 유지와 잠재적 적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지속하는 것이 목표이다. 방산 수출 전략은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확고한 우방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세계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방산 수출은 우방국들만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방산 수출 지원제도는 ‘대외군사관매제도(FMS)’, ‘대외군사재정제도’, ‘국제군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방산 수출제도는 민간 주도의 직접상업판매(DCS)와 국방부 주도의 대외군사판매(FMS)가 있는데, 대외군사판매 제도가 주요 수출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FMS는 대외지원법 및 무기 수출통제법에 따라 우방국 정부나 국제기구와의 국제협약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대외군사판매는 네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미국 정부가 구매국 대신 계약관리를 한다. 미국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군 표준장비를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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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다. 셋째, 주요 군사 장비는 총괄 패키지 지원방식(Total Package Approach)으로 판매한다. 운용 및 정비 교범, 필수 수리부속, 운용 및 정비 요원 교육 훈련 등 모든 필요 요소를 제공해 구매국이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과 이익을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계약 대행에 따른 행정비 등 부가 비용은 구매국이 부가해야 한다.
미국의 방산 수출전략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수출 대상과 제품이 명확하다. 미국은 대상을 동맹국들로 명확하게 선정하고 공략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연합 군사훈련이다. 합동 군사훈련 진행 후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 후에, 동맹국의 부족한 무기체계의 분야를 제시하면서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선진 된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체계의 수준과 국방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축적하고 높여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기체계 개발과 획득 과정에서 민간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양산 단계에서도 성능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는 개발 중 여러 단계에서 작전 요구 성능을 확인하고 충분히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생산을 결정하는 ‘저 비율 초도생산 제도’가 있다. 중소 방산 기업과 미 국방과학연구기관이 개발 협력하는 프로그램인 소기업 혁신연구(SBIR: Small Busin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과 소기업기술이전(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SBIR 프로그램은 기업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핵심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STTR 프로그램은 국방기술을 민간기술에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해외 군사교육 프로그램(IMET: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제도를 통해 동맹국의 군인이 미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깨닫게 한다. IMET는 미국의 무기 수출통제법에 따라 동맹국의 군인에게 미국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무기 수출의 사전 기반을 마련한다.
2. 이스라엘
우리나라와 가장 안보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은 ‘첨단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라는 방위산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 때문에 이스라엘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매출액의 5%를 넘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국제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무기체계의 수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수출을 전제로 개발하고, 그 결과로 방위산업 생산액 중 70~80%가 수출로 구성되어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무기체계 국산화보다 국제적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산업을 위한 보호 육성보다는 내수 시장을 개방해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은 국영기업체, 사기업체, 외국계 자회사, 자국 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업체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스라엘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방산연구개발 정책과 수출입 전략 및 통제 업무를 다루고 있다. 국방부 예하에는 연구개발국(DDR&D), 방산수출국(SIBAT), 수출통제국(DECD), 군사보안국(DSD)의 4개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방산수출국은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해 조직된 부서이다. 이스라엘은 수출지원 역시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이 주도하고 방산수출국은 정부 간 거래 시 중개 역할만 하고 사업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은 세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자국의 방위산업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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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 환경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방산 기업이 생길 수 있게 만들었다. 보안감독관제(security officer)를 통해 기업마다 보안 유지가 가능하게 만들었고 마케팅 허가제(marketing license)를 통해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화했다. 둘째,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절충교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해외와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연구•개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소유권 및 기술료 관련 지원을 민간기업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국방 R&D의 경우, 국방부와 기업의 R&D 투자 비율에 따라 지적 재산권 비율을 결정한다. 이스라엘은 절충교역을 통해 글로벌 방산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등 중장기적 동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 결과로 60여 개의 외국기업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셋째, 이스라엘은 자국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빠르게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한다. 그 결과로, 무인항공기, 방공미사일, 센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방위산업은 일본 정부, 재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어 오고 있다.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은 민수 기술력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다. 일본은 민간기업이 무기체계의 개발과 생산 등 공급 측면을 맡고 있고 수요 측면은 방위청이 맡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과거 일본은 생산한 방사품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수출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로 일본의 방산 기업은 자국의 시장만을 대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기술도입 생산방식을 도입했고 방산품 제조기술을 축적해왔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일본의 국산화율은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국 생산능력의 확보와 기술축적을 위해 국내 생산방식을 강조하면서 일부 분야의 기술력은 미국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외국기술을 흡수하는 것은 지속해서 추진하지만, 자국 기술은 내놓지 않으려 고수하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미국 측이 오히려 공동연구개발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 정부의 방위기구는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안전보장회의’와 군사방위기구인 ‘방위청’과 ‘자위대’가 있고, 방위청 산하에 ‘기술연구개발본부’가 군사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Ⅴ. 방위산업 확대 전략 방안
1. 수출 범위 확대 모색
향후 방산 수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수출 대상 범위에 대해 모색을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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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와 러시아에 대한 수출 수주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작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주도로 러시아를 세계 방산시장의 틈새시장으로 공략하고 있고,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국가 방산 수출이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스라엘처럼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부터 해당 무기체계가 수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고 국가별 시장의 구매력과 활용 가능성 등을 측정하여 수출 경쟁력이 높은 무기체계를 선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산업연구원(KIET)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방산 수출은 방산 수출국에 대한 집중과 주변 유망국가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고 미래 활용성이 높은지 판단하고 선택한 뒤,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르완다, 이집트, 리비아와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국가들과 쿠웨이트와 같은 중동 국가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말레이시아와 같은 아시아에 속한 국가들을 방산 수출 유망국가로 본다. 우리는 이 국가 중에 우리의 뛰어난 분야가 있어야 하는 국가를 탐색하고 시장 개척을 해야 한다. 기존에 시장 개척한 국가들은 현황 등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여 지속적인 수출이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업연구원을 등 방산 수출 지원 기관들이 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정한 수출국 중에 ‘핵심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강화한다. 이것은 그 국가의 영향력을 활용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수출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IMET의 제도와 같이 핵심 거점국가의 군인에게 우리나라에서 군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서, 정보 공유는 물론 군사전략 주요 장비 운용 교육을 통해 무기 수출에 대한 사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방위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본다.
2. 적극적인 방산 기업 성장 지원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 중 중소기업의 수출액 비율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는 완성 장비 위주의 수출목표 국가 선정 및 전략 수립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제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잠재수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신속하기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3. 기술 주도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 지원
우리나라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 연구개발과 비교하면 기업 주도 연구개발 활동은 다소 부진하다. 이것은 기업 주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복수 연구개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수 연구개발 제도는 무기체계 획득 초기 단계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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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기업이 경쟁하여 최종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하고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는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미진하여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여건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기술이지만 아직 개발이 필요하고 기업 간의 경쟁이 긍정적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복수 연구개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즉, 상황에 따라서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쟁의 결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한 기업에 한 해 일정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매몰비용 때문에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4. 방산수출 제도 개편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해외 주체가 주로 정부 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재 방산 수출 시스템은 대부분 방산 기업이 직접 수출은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산 수출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제도와 같은 수출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 방산 기업은 세계적 관점으로 볼 때 인지도가 낮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제품에 대한 품질・교육훈련지원 등에 대한 우려로 계약을 취소하는 예도 있다. 정부 간 계약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제도 미비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있었다. 2009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적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정부 간 판매방식의 방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마케팅 위주의 지원보다는 미국의 FMS처럼 ‘민간・정부 통합형 수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군과 방산 기업의 정비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계 제도를 만든다면, 지속적인 구매국의 신뢰를 얻고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여 정비관들의 기술축적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방산 수출은 무기를 판매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이후에도 지속해서 품질을 보증하고 후속 군수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가적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 철저한 후속군수지원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는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변화와 함께 혁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한 방산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방위산업의 이론적 고찰을, 우리와 주요 국가의 방위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방산 수출 확대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은 자주방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생산 또는 개발하는 산업이다.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보안 등 민수 사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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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위산업은 억 단위 이상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 즉, 방위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방위산업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 등을 통해 방위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두환 정부는 2차 율곡사업, 전문화•계열화 제도, 절충교역 등을 통해 해외기술 도입 및 생산을 증대시켰고 정밀무기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으며 한국형 무기개발을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3차 율곡사업과 818 계획 등을 통해 대북 방위전력에서 불확실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속해서 한국형 무기개발에 힘을 썼다. 김영상 정부는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김대중 정부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고도정밀무기를 독자개발 하려는 등 기술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시도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획득사업제도, 국방개혁 2020 등을 통해 첨단무기개발과 방산 수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폐지하고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업체주관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방위산업 주요 국가는 각 국가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수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여 각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확대 전략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우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를 위해 방산 수출을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앞서가 방위산업에 대한 수출 범위 확대 모색, 적극적인 방산 기업 성장 지원, 기술 주도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 지원 그리고 방산 수출 제도 개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특히 방위산업의 주체로서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구분 관계, 연구개발 시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총 역량을 집중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 수출확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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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및 영문
김경준,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17)
김대석. 국방획득제도와 방위산업 발전의 디커플링. 국방과 기술, (498), 72- 87. (2020)
김병학, “수출증진을 위한 방위산업의 절출교역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18)
김시현, “한국 방위산업 체계의 변천과정 연구”, (2020)
김재수, “국내 외 연구개발 사례 분석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방향: 항공산업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2018)
권기일, “방위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2020)
박가을, “중남미 내전 국가에 대한 방산수출 확대 전략: 콜롬비아와 페루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2018)
서용원, 김민욱 [방위사업청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동기획] 한국 방위산업 2020년을 전환 기로 :
성장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50년, 미래 50년을 위해 준비할 것은? (1). 국방과 기술(493), 16- 53
(2020)
서용원, 김민욱 한국 방위산업 2020년을 전환기로 : 성장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50년, 미래 50년을 위해 준비할 것은?(2). 국방과 기술(494), 20- 67 (2020)
신상욱, “국방무기체계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한남대학교 (2019)
오원진, “방산수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국방과 기술(459), 70- 79, (2017)
이봉하, “한국과 이스라엘 방위산업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2017)
원준호,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7), 321- 330. (2020)
장원준, 송재필, “글로벌 방산수출 유망시장 전망과 수출 활성화 전략”, 산업연구원, (2018)
최창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확대 방안”, 목원대학교 (2017)
(2) 기타
국방일보, “국방과학기술 민간 활용한다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918/5/BBSMSTR_000000010021/view.do
(검색일: 2020.09.22).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 방위사업청, (2020)
방위사업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타법개정]
http://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
방위산업발전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29호, 2020. 2. 4., 제정]
http://www.law.go.kr/법령/방위산업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16929,20200204)
시사저널, “與 영입11호 최기일 "방산 비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
http://naver.me/Ge8cIJH5 (검색일: 2020.09.22).
이은혜, “2019년 방산업체 경영실태”, 방위사업청, (2020)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National reports on arms exports(south korea)”, (2018) (검색일: 2020.09.22).
[네이버 지식백과] 방위 산업 [Defense Industry, Munitions Industry, 防衛産業]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네이버지식백과]방위산업 (군사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0307&docId=2052870&categoryId=50307
“드론(DRONE)명칭에 대한 유래와 역사”
https://blog.naver.com/kyonstory/221584069458 (검색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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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rection of Defense Industry
in the World Defense Market
- Focusing on the export weapon system-
Abstract
The defense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produces and develops goods that are required militarily for national security, and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fostering the great powers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self- defense and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stagnant global defense market has been brisk again with the development of high- tech technologies. However, the recent sales figures of our defense industry have been steadily rising until 2016, and that figure has been disappearing since 2017. The government invests a huge amount of money in the defense industry annually, but it is facing a slowdown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Also, Korea is currently showing poor performance due to the U.S.- China trade war and the economic recession in Corona. Therefore, it is urgent to find a new growth engine industry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theoretically consider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industry,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effects of the defense industry, understood the development process of our defense industry system, our security features, and the defense export policy, and examined the status of defense exports according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want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ountry's defense expor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Korea's defense export policies with major countries. I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considered the eighth- largest defense industry country in the world and seventh- larg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secure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defense market and expands its defense exports, it will be able to boost not only the defense industry but also the overall economy and contribute to job creation. Since boosting defense exports is an essential task in building sustainable defense capabilities, we hope that defense exports and defense industries will ultimatel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strong defense capabilities and national security.
Key words: Defense Industry, Defense Export, Weapon System, Export Expansion,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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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Our Response to the US- China G2 Era
Adstract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on December 26, 1991 ended the era of the Cold War. After that,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made the United States the most powerful state of hegemony, claiming itself as the world's police officer. As a result, China, the dominant country in Asia, attempted the economic revolution in 1978 and recorded massive growth. Accordingly, Chin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new hegemonic state in the wake of the weakening of US leadership and hegemony due to the financial crisis in the US in 2008. Apart from China's existing strategy of persevering reference, the US is undertaking an expansion strategy to strengthen their influence, and as the Trump administration entered the United States, the roller coaster- style policy, neoclassicalism, and policy direction that cannot be found consistent. A new era of G2 is in progress, advocating American priority. The competitive system of these two countries exerts an influence that shakes the international order beyond East Asia. Therefore, issues such as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public policy are currently receiving hot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and the foreign ministry of each country. And representative of these battlefields is the South China Sea and the Korean Peninsula where Korea is located. The Korean Peninsula is directly affected by THAAD deployment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ndirectly by the conflict between Taiwan and China, and the US and China's power game over the South China Sea. As such, Korea, which is located in the eye of the storm, is not affec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ut a policy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is essential.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a plan for a short and long term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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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of the US- China conflict, a plan to increase ou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vise and proceed various hedging strategies that will not be swept away by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 words: US- China hegemony competition, G2 era, US priority, Chinese expansion policy, Hedg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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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분담금 협정 갈등에 관한 연구
백충호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도널드 j.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 노선 Ⅲ. 한미동맹과 방위분담금 Ⅳ. 방위분담금의 갈등과 해소 방안 Ⅴ. 결론 |
초록
본 논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에 관한 상황과 전망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변해버린 미국 정치 노선은 세계에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여파에서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의 후보자로서의 행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국 우선주의 시작의 배경과 이전까지 이어져 오던 오바마 행정부 및 과거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의 차이를 비교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처하게 된 상황에 맞추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고찰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된 역사적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중국의 제2 패권국 도전으로 인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없는 실질적인 이유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시초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왜 불합리한지와 계속되는 협정 부결에 담겨있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유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이웃 나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의 현실과 분담금 협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 앞으로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자국 우선주의, 방위비 분담금, USFK, 한미갈등, 협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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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세계의 정세는 크게 변화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트럼프의 진영 표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한 만큼 당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침에 따라 세계 각국과 맺었던 계약 또는 동맹 관계,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있어 미국에 불리하거나 손해가 있는 점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대통령이 세워놓은 정책 노선의 대부분을 뒤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속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같은 패권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세계는 적거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미국 정권 변화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미 방위비 갈등은 과거의 대통령들이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한미상호방위조약 관계를 통해 이어져 온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훈련에 사용되는 예산 부담 비율에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표명하며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시작되었다. 그래서 2014년에 맺은 협정이 완료되는 2018년 이후 2019년 3월에 체결되는 제10차 협정에서는 다년 계약이 아닌 1년짜리 계약으로서 그 금액이 1조 원이 넘어가게 되었고, 트럼프의 의향에 따라 부결되거나 분담금 증액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렇기에 1991년부터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가 증가하는 만큼 미국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방위비 체결 시기마다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작년 2019년 12월 31일에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11차 방위비분담 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했으나 현재 2020년 9월까지 트럼프의 강경한 거부에 따라 한미 간은 계속되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며, 미국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자에 대한 무급휴직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말았다. 기존 방위비분담의 타결이 늦어져도 미국과 한국이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급해 온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반면 이번 11차 특별협정에는 협상이 늦어지자마자 한국 측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거절함에 따라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이 결정되고 말았다. 결국 한국이 임금을 지급한다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인 11월이 다가올 때까지 방위비 문제를 자신의 프로파간다에 사용하기 위해 길게 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사실상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노선의 변화와 아시아 내에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들의 방위비 변화 값의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를 통하여 계속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갈등 원인 및 해소 방안을 제시 후,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한미 관계의 전망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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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 노선
1.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후보자로서의 행적
도널드 트럼프는 매우 파격적이면서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조짐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 시기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후보의 첫 행보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내용이었는데, 바로 멕시코와 미국의 영토가 맞닿는 국경에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거대한 장벽을 세운다는 연설이었다. 더군다나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을 멕시코에서 지불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는 더욱 화제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는 대부분의 무슬림 종교를 가진, 즉 이슬람교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제안까지 발언하여 세계 곳곳에서 큰 논쟁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리아 난민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기까지 했으며, 불법 이민자의 대량 추방을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 서서 연설을 할 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이 되는 연설을 했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국민들에게 있어서 과거 미국의 영광을 되찾자는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와 달리 백인의 인구분포도가 70%대에서 60%대로 줄어들었으며, 히스패닉계와 아시아인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흑인의 경우 아프리카계 인구는 주로 유럽으로 밀입국을 하거나 난민신청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기에 미국 내에서 출산하는 인구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로 파악되어 인구수 증가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히스패닉과 아시아인의 경우는 밀입국 또는 이민을 통해 꾸준한 숫자의 증가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2번째로 많은 인종에 히스패닉이 자리 잡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히스패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미국국민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결과가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 미국의 주된 갈등이 백- 흑 갈등이었다면, 현재는 흑- 히스패닉 또는 백- 히스패닉 갈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사회에서 일어나는 적나라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조지아주에서 히스패닉 농장 노동자가 4명의 흑인 강도에게 살인을 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백인 범죄자가 ‘히스패닉의 침공으로부터 텍사스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선언문을 사전에 작성한 후 46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텍사스 월마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인종갈등이 격화되어가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강제송환 시키고, 이민을 최소화하며, 미국 내에 테러를 일으킨 과거가 있는 이슬람을 입국 금지를 통해 기존 미국국민을 우선하자는 ‘자국우선주의’가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오바마 대통령과 반대되는 정책 노선 발표와 우려
앞서 서술한 대선 후보자로서의 트럼프는 파격적인 제안을 발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다른 정책 노선을 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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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라는 배경에 맞추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지상군 철수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내전, 이라크, 예멘, 리비아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분쟁 속에서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 아닌 최대한으로 절제된 군사 작전만 수행함으로써 미국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들에 의해 역외균형전략으로 명명되면서 진행되었는데, 미국의 군사력을 역외에 배치하여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에 결정적으로 도전이 되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외균형전략의 긍정적 효과는 방위비 부담 구조를 역내 국가들이 더 많이 부담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고, 남는 예산을 통해 경제 투자에 사용했다. 이와 같은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예시가 있는데, NATO의 경우 미국은 전 회원국 GDP의 46%를 차지하지만, 방위 분담비는 75%에 이르는 불균형을 보여주는 안보 무임승차의 사례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동맹들을 ‘이른바 동맹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이라고 칭하며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나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연체된 군사 비용 수백억 달러를 지불 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한국에는 13% 인상안이 아닌 50%의 인상안을 요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를 통해 절약한 예산을 경제부문에 돌리는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출범하면서 표방한 중국몽(中國夢)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경험하였던 치욕적인 역사를 청산하고 중국이 아시아 종주국으로서의 귀환을 선언한 것인데, 이와 동시에 내세운 원칙이 신형대국관계(新形大國關係)였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국이 등장할 때 반드시 기존 대국과 전쟁을 포함한 갈등이 없어도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밝히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이 중국의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을 아무런 견제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만의 자기만족 논리를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 큰 마찰 없이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전개하고 싶었지만, 남중국해 사안과 같이 기존의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계속하여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패권 갈등을 볼 수 있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대선후보로서 출마할 때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견제하려고 한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완전히 철회하고 중국과의 대결을 위한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단기적·직접적인 미국의 이해에만 집중하는 정치 노선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오바마 행정부의 과도한 대외개입을 비판하면서 패권 국가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고립주의적 지향의 성향을 보였고, 이로 인해 대외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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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와 아시아 정책 변화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동아시아 진출영역에 치명적인 영향은 예상외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외전략이 외교적 수단보다는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해야 한다는 “Peace through strength”를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역할과 강력한 대외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닦아놓은 큰 외교적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또한,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언제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국방예산 자동삭감조치가 폐지되었고, 2018 회계연도 예상에서 국방비가 10% 수준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즉, 미국은 필수불가결한 국가(Indispensable Nation)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신중하게(Prudence) 사용하는 국가이고 개입(Intervention)이 아닌 연루(Involvement)를 하지만, 국제사회의 용인은 필요치 않으며, 배후에서 주도하기(Leading from Behind)보다는 최전선에서 이끄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진출 전략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큰 틀을 깨지 않고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지역에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결코 좋지 않았다.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다르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아시아 지역과 유지해왔던 관계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진출이었지만 생각 외로 많은 국방예산이 지출되었고, 트럼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을 포함하여 집권 중인 기간에도 안보 분야의 미국 비용지출을 줄이고, 타국에게 그 부담을 전이하는 주장을 반복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에 대해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주둔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사드 비용으로 10억 불을 지출하게 할 것이라며 값비싼 요금제를 적용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만일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핵우산 철폐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만약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핵무기를 개발을 통해 북한과의 비대칭적이었던 전력 상황이 대칭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정치적인 면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한국 내에서의 분석도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은 비단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럽의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 국가들에게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방위비 부담 협상과 같은 파이 재설정을 통한 의무 부담을 각인시켰다. 이제는 NATO 동맹국들이 공동안보를 위해 그들이 담당해야 할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그들 스스로 안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안보와 관계없는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탈퇴함으로써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두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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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동맹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동맹형성이론의 대표격인 모겐소(Hans Morgenthau), 왈츠(Kenneth Waltz) 등이 주장하는 세력균형론에서 왈츠의 분석 틀을 사용해서 분석해보자면, 국내정치의 변화는 동맹과 관련한 국내정치적 요구의 변화 또는 동맹에 영향을 주는 국내정치적 상황의 변동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6년 프랑스 대통령 드골의 NATO 군사령부 탈퇴는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높아진 자주성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었다. 이는 즉, 현재도 국가마다 국내정치적 요구에 따라 동맹을 벗어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자면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것과 같이 기존의 국가 간의 협력체계의 파이를 새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미국의 국내 정치적 요구에 의하여 기존 동맹들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미국의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클린턴(William Jefferson "Bill" Clinton) 전 대통령이 “냉전은 끝났고,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는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평화유지 세력으로서 지난 50년간 세계평화를 지켜온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미국의 틀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이런 미국의 입장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미국으로서는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만큼의 위험분자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패권국으로서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있음과 동시에 국내의 안보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위협에 동시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권국가로서의 강력함을 조금 내려놓고 그만큼 국내 안보문제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그간 ‘샤이 트럼프’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세계를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까지의 민심을 사로잡기엔 충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점차 국가 간의 관계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현실주의’ 전략적 기조를 내세웠다. 미국식 원칙, 미국의 국가이익에 관한 냉정한 명가, 그리고 미국이 현재 직면한 도전과 맞서고자 하는 결의에 기반을 두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념이 아니라 결과를 따르는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 전략이다. 트럼프 이전의 행정부들의 정책방침에서 벗어나 세계의 패권국이라는 입장 뒤에 숨겨져 있던 미국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이전까지는 없었던 만큼 파격적이고 체감이 된다고 미국국민이 인식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주의는 그동안 희생해왔던 경제안보의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며, 전제조건을 동맹국이나 협력국들의 안보 무임승차가 미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해왔다는 주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국민과 정치적 성향의 변화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사드 설치, 한미 연합훈련에 사용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는 데에 있어 심각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대의명분을 세웠고, 이는 곧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안보 무임승차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미 상위방호조약에 의해 지켜져야 할 조항들과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미국의 강경책에 반발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기에 현재까지 한미 방위분담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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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미동맹과 방위분담금
1. 한미동맹과 한국정부
한미동맹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으로 시작되어 67년 동안 한국과 한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관계는 때로는 견고성이 강화되기도 했고, 때로는 이완되는 모습도 북한이라는 외부위협에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형성된 동맹인 만큼, 한미동맹의 견고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의해서 언제나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지언정 미국의 경우는 미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미국의 경제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었기에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이는 사태의 심각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즉, 동맹 내부에서 각국이 외부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권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한국의 보수 정부는 현재까지 동맹 관계를 붕괴시키지 않고, 한미 관계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진보 정부는 ‘보다 균형적인 관계’(more balanced relations)를 지향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보수 정부는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진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1990년대 김대중 정부, 2000년대 노무현(盧武鉉) 정부를 잇는 한국의 진보 정부라는 점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이번 임기 동안의 한미동맹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이 강조하는 ‘보다 균형적인 관계’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이라는 외부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북핵 문제라는 한반도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보는 관점은 대화의 상대국이라는 것으로서 전쟁을 한 당사국이고 서로 대결상태에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다각적인 대화를 적극 진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대화 상대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미 행정부가 이어오던 대북 정책과 이에 따른 미국 군부와의 갈등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인해 임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정치 노선 변화가 혼란을 야기하는 데에 더욱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
한국은 6.25전쟁 이후부터 휴전상태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JSA 근무를 하고 있는 미군 이외에는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미국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만큼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조성함과 동시에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 및 가동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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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스커드B의 시험발사를 성공시키기까지 했다. 2006년에 들어 1차 핵실험까지 진행하자, 미국도 점차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핵 문제는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진정되리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에 의해 핵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김정은은 2013년 3차 핵실험을 시행하면서 선전 방식을 변경했는데, 1·2차 핵실험까지는 핵 개발의 정당성에 대한 감정적 호소에 그쳤던 반면, 3차 핵실험 후에는 전체 인민과 성공 결과를 공유하면서 핵실험의 개발이 곧 국가의 번영을 위한 담보라고 강조하며 선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진행 노선을 계속하여 진행 시킨 결과,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완벽한 사실 판명은 되지 않았지만,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에, 핵우산 보호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떠한 연결 속에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핵우산이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방 핵전력에 의지해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적국이 핵 공격을 하며 우방이 대신 적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적국이 먼저 핵 공격을 할 의지를 꺾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핵우산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확장억지’에 속하는데, 그중 일반 확장억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확장억지는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의 위험이 있으나 현재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근거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핵 우산은 핵의 비확산 차원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과거 핵 보유국 선진국에 있어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냉전 시기는 해당 국가의 개별적 가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보복 의지가 확실히 보이도록 하여, 적으로 하여금 핵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를 수행하는 중에 있어 상호파괴보단 방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수정함에 따라 미국이 핵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면 다른 국가에 대한 보복을 위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후 시간이 흘러 국가나 영토에 얽매이지 않고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테러조직이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주체로 등장하자, 기존의 억지와 방어 개념이 희미해졌다. 테러조직의 공격을 99번 방어하더라도, 1번만 실수하게 된다면, 방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선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기에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선제의 개념에 따라 실제 사용이 가능토록 무기체계화하여, 사전에 적국의 대량살상무기 파괴에 활용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제사용(first use)의 개념으로서 선제타격(first strike)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선제사용은 방어적 의미에서 유사시 핵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선제타격은 기습적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해 전략적 군사 잠재력을 일거에 궤멸시키는 것을 뜻함으로써 부시 정부가 주장하는 핵우산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있다.
한편 핵우산을 제공받는 국가가 주변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는다면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래식 무기나 WMD 공격에의해 침공을 받을 경우 실제 핵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압도적인 핵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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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분쟁에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WMD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대응 수단에 포함하여 전략적 융통성을 가지며,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전쟁억지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행정부는 재래식 공격이나 WMD 위협에 대해 핵우산 제공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고, 핵무기가 우방국에 대한 안보 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우방국에 가해지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핵우산의 확대 적용을 밝힌 바 있다. 선제 핵 사용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정책을 지속한 결과, 실제 사용 가능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중 핵우산에 해당되는 상황은 북한의 핵무기 및 시설을 공격할 경우와 북한의 핵 및 화생방무기 선제공격에 보복을 가할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한 지하 침투탄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첨단 재래무기를 핵 대응 체제에 편입시켜서 핵 억제 전략의 최대 맹점인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핵우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핵시설 파괴나 WMD 공격에 대해 핵우산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한국 안보방위공약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기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근거도 조약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수단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방위조약 2조와 3조에서 핵우산 제공의 근거를 유추할 수 있다. 제2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기에 북한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핵우산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핵위협에 대해서는 핵을 통한 대응 외에는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핵우산의 적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측면에서 볼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적의 무력공격과 공통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수단이 언급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의 제공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국이 외부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의 무조건적인 개입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체약 상대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양국 간에 협의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회의 승인과 같은 국내법상의 절차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상대방 국가에 대한 지원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현 한국정부에 대한 강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공통의 위험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과 미국 헌법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굳이 한국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이어왔던 한미동맹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추진체 기술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고 있기에 쉽사리 내칠 수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갈등의 원인 방위분담금
방위비분담협정 갈등 가속화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사명을 혼자서 수행하던 미국이 이제는 그 부담을 동맹국들과 나눠야겠다고 인식함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자국 군대의 주둔에 따라 추가로 파생되는 비용을 분담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비용분담은 미국이 주둔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동맹 또는 우방국들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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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의 간접지원과 미군이 지출하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분담해주는 직접지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직접지원이 한국에서 말하는 ‘방위비분담’인데, 미국은 봉급을 비롯하여 주둔지역과 상관없이 지출하는 것 이외의 비용을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이라고 구분하며, 이것의 50%를 주인국(主人國)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대하여 동맹국들은 가급적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이 발전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미국에 꼭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의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기술적 역량과 자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하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능력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방위비분담액을 증대시켜나가게 되는 것이다.
2019년 4월 5일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1조 389억 원을 미국에 지급하게 되었다. 평화 정세임에도 불구하고 8.2%나 증가했고, 많은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10차 협정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방위비분담 항목으로 신설되었고, 방위비분담금 지급 범위가 해외 주둔 미군 및 사드 운영 유지비에도 쓰일 수 있게 넓어져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해 주둔한다. 과거 미국은 공동방위를 하는 만큼 주둔국도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도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책임지고, 나머지 미군 유지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1991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이로부터 이른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맺어 주한 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는 조약이 시작되었다. 이는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된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결국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결국 미국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군 유지비의 일부를 한국에 떠넘긴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했으며, 그렇기에 방위비분담은 출발부터 불평등성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Ⅳ. 방위분담금의 갈등과 해소 방안
1.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어려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중 14%를 부담한 데에서 출발했다. 이후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다가. 노동자 인건비 전액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방위비분담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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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아니라 그 대부분을 부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이므로 한시적이어야 하지만 1991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한미 SOFA 제5조를 대체하는 일반법(영구법)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주된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방위분담금을 지불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유사한 방식으로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다. 특히 NATO와 달리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개별적인 동맹 관계를 체결하고 있고 서로가 동맹의 강도를 비교 및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는 방위비분담에 대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고, 한국의 일부 국민들은 방위비분담 제공이 타당하지 않거나,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진위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일찍 방위비분담을 시행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이 대미 방위비분담과 관련하여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비교는 실질적으로 유용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문헌연구를 통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구) 미일 행정 협정은 매년 주일미군 주둔경비의 50%를 일본이 부담한다고 규정했으며, 한번 폐지된 이후 부활했는데, 2015년 미군 주둔경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6조 4천억 원이고, 일본은 6조 8천억 원이다. 금액 자체로만 비교해보았을 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율로 보면 한국은 0.4%로 일본의 0.136%에 비해 약 3배나 많은 수준이다. 한국은 일본처럼 패전국이 아니고, 경제적인 지불 능력에서 여유가 적은데도 방위비분담 정도가 큰 것은 한미동맹이 미일 동맹보다 더 불평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 부담의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은 3조 1천억 원이고, 여기서 미군의 급여를 제외한 주둔비용은 1조 1천억 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 한국에 3만 2천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이제 돈을 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가운데, 한국이 개발한 코로나19 검사 키트 60만 회분을 미국이 구입하였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 장관은 미국에서도 큰 액수의 돈을 주고 구입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칭하며 “부자나라 한국은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방위비를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주한미군 각자에게 우리나라 1인당 GDP(3,452만원)를 훨씬 넘는 3,711만원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미국의 1.8배,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5배를 부담한다. 이 수치만 봐도 안보 무임승차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10차 방위분담금 협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에 약점을 쥐여준 것이나 다름없는 협정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전환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및 중단되었음에도, 2019년의 방위비분담 증가율이 8.2%로 상승했고 이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과거 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기, 천연가스, 상하수도, 등의 항목이 신설되면서 과거 미군의 공공요금을 대신 지불하던 일본을 넘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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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 청소나 폐기물 처리 용역비용까지 지불하게 되었다. 더욱이 ‘작전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한미연합훈련 등을 위해 잠시 방한하는 해외주둔 미군의 지원을 위해 지난 10차 협정에서는 ‘주한미군의 일시적인 주둔 지원’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는 결국 군수지원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에 대한 비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미군이 사용하는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군사건설, 인건비, 군수지원 정도의 주요항목만 규정한 채 지원해야 할 총액만 협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알 수가 없고, 그 이유는 방위비분담의 총액을 중심으로 협상하기 때문이다. 방위비분담 결정방식은 보통 수혜국이 요구하는 항목과 금액이 선으로 제시되고, 지원국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NATO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방위비분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부담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제공하는 총액부터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정착되어있는 상태이다. 이 총액협상 방식의 장점은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이나 협의가 간단하다는 것이다. 지원국은 수혜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총액을 제공해버리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수혜국은 주어진 방위비 분담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지원국은 항목 협상 방식에 비해서 적은 규모의 분담액을 제공하여 만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총액의 합의 과정에서 다소간의 마찰이 있다고 하여도, 총액이 합의되면 추가적인 협의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방위비분담 협상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총액을 이미 약속한 상태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단점으로서는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수혜국의 구체적인 소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서 왜 그 정도의 분담금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 이로 인해 일부 여론에서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수시로 제기될 수 있고, 사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비판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액수를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 만큼 사용 내역 자체가 의미가 적고, 수혜국도 사용 내역을 통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국내 불만 여론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분담금 협상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였을 경우, 분담금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각 항목당 과도한 비용이 지출될 우려가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상호 간의 견해차 발생이 가능하여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즉, 방위비분담금의 협상 방식은 딱 맞아떨어지는 최선의 방식이 존재하기보다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항목마다 이견이 발생하여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할뿐더러,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총액 협상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해왔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미군이 요구한다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법적 근거가 있을 때는 이에 의하여 지원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렇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방위비분담으로 인하여 일본과 미군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은 없었다. 또한 일본은 항목협상방식을 선택하여 미군이 요구하는 항목별로 지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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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기 때문에 총액에 대한 통제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2010년 제공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미군이 고용하는 인력의 수, 공공요금의 사용 정도 또한 한도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군의 방만한 비용사용을 방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일본과 같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초석으로 삼고 있고, 다수의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비대칭 동맹” 또는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 형태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구매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군 주둔을 안보의 주축으로 삼고 있는 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수용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비용을 지원할 정도의 국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비용을 증대시켜왔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경제성장에 성공한 결과로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방위비분담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점진적으로 증대시켜온 결과 현재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다소 뒤늦어졌고,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일본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미국이 미일동맹에 적용되던 방위비분담의 사례를 한국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 금액 규모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경제 사정이 충분치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지원항목의 타당성보다는 지원의 전체규모를 결정하는데 치중하게 되었고, 총액협상 방식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게 된 것이다. 협상 초기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본의 전례를 따라 방위비분담비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선택했던 방식이었고 처음에는 금액이 적어서 유리했지만, 지금은 미군의 방위비분담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의로 인한 갈등은 총액협상 방식을 통하여 분담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협상하는 한국 측과 주한미군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미 연합훈련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청구받기를 원하는 트럼프 정부의 마찰로 생겨난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2. 2019년 방위비분담금 협정갈등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갈등은 과거 협상보다도 매우 장기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방위비 갈등은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지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에 사용되던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했다. 국방예산 또한 이러한 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2020년 3월 말 작년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서,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동의하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거부했다. 당연히 한국 정부에선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조사자료가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라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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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17%만이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고,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70~80%까지 다다른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계속되는 방위비분담 압박과 협상 타결 거부의 장기화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 당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11월 대선까지 방위비 협상 문제를 끌고 가서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3. 방위분담금 갈등의 해소 방안
과거부터 이어져 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을 책정하기 위하여 총액 협상 방식을 유지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이 방식을 유지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도 방위분담금에 책정되는 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희망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총액협상 방식의 적용에 따른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부 또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을 항목협상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요한 영향요소들을 선정하여 요소별로 판단하는 것 또한 과정에서 주관적인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비분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 여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용의 증액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하며, 앞으로 대중·대북 전략에 맞추어 변화하는 한미 관계 또한 고려 사항에 넣어야 한다. 우선 예산 사용의 투명성에 맞추어 항목협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여도, 상당한 준비와 조사분석이 필요한 것을 틀림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기가 매우 어렵다. 항목협상 방식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는 방식인 만큼 과거부터 고수해왔던 목적인 방위비분담 감축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일본과 같은 분담금 모델을 제시받았을 때 경제가 성장한 만큼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는 미국의 심리 또한 없다고 하기 어렵다. 항목협상 방식은 매년 안보 상황에 맞춘 각각의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가운데, 제시하고 싶은 방안은 현재까지 진행해온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 시민단체 대표가 분석한 자료를 토론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안보 분야에 사용된 예산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안보의 입장뿐만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산 사용의 오용이나 낭비라고 생각되는 점을 참고하여 예산 축소에 대한 주장에 힘을 더 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변덕으로 인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점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의 여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해결안은 우선 13% 정도를 증액한 분담금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한미연합훈련 및 주한미군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목협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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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 심사 후 추가 지급한다는 협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협상 갈등을 빠르게 종료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이 강제로 무급휴직 기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연되자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삼아 우리나라를 압박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의 이기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희생양이 된 것이고, 결국 우리 정부가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연말까지 2억달러(약 24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2020년 6월 15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었다. 위와 같이 협상의 장기화에 따라 제2의 희생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협상 갈등 해결을 위해 급한 불부터 끄고, 다음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 측에서도 이런 한국의 의도를 모를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몇 개의 항목을 지원할지를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본인은 현재의 총액협상 방식이 제일 적합하다고 본다. 현재 국민의 정서상 오래된 협상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와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만약 트럼프가 계속하여 한국 측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고 재선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끌고 갈 경우에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해결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역시 총액협상 방식을 고수하면서 win- win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닌 win- lose 전략을 기본으로 얼마나 손해를 적게 낼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최소한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얻어올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얻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요소는 주한미군 운용에 사용되는 예산 처리의 투명성과 예산 협상 텀(term)을 최대한 길게 잡음을 통해 짧은 협상 텀으로 인한 분담비 증액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매년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맞추어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아내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협상의 텀을 계속하여 줄이고자 하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미국은 분담금을 더 받아내면서 협상의 텀을 줄이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분담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협상의 텀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대통령 재선까지는 트럼프가 코로나, 인권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인한 이미지의 하락세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한 길게 끌면 길게 끌수록 미국의 경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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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구실이 생기기에 11월까지는 분담금 협상 갈등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겠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 문헌연구의 특성상 해당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등이 없었고,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자의 주장에 자신의 의견이 기울어지는 점도 많았다고 생각된다. 방위비 분담금 갈등은 실제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이 주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연구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측의 입장과 미국 측의 입장의 의견을 포함 시켜 더욱 현실적인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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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및 영문
김관옥. (2017).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박원곤. (2007).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정책 분석 및 평가』. 국방정책연구.
박원곤. 설인효 (2016).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 평가와 신행정부 대외전략 전망』.
평화연구.
박휘락. (2015). 『한국과 일본의 대미 방위비분담 비교: 분담금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박기학. (2019).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창작과비평.
안문석. (2018).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한국동북아논총.
정구연. (2016). 『트럼프 대외정책기조와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변화 전망: 재균형 정책의 진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 기타
김영만. 「한국인의 트럼프 신뢰 17% 그쳐…"방위비분담 압박탓"」. 연합뉴스. 2020.09.16.
김원배. 「우드워드 “트럼프. 주한미군 빼내라고 명령했다”」. YTN. 2020.09.11.
박기학. 「트럼프의 억지가 부른 비극」. 오마이뉴스. 2020.05.01.
박문각.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 네이버 지식백과. 2020.05.01.
서주민. 「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외신 “동맹에 타격”」 . 티비조선. 2020.04.01.
송수경.「트럼프. 또 방위비 압박 “동맹들.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연합뉴스. 2020.07.23.
신나리. 김예윤「방위비 협상 장기화되나...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에 美조야‘들썩’」. 동아일보. 2020.04.17.
오원석. 「美“주한미군 무급휴직 한국인 인건비. 한국이 2400억 지급키로”」. 중앙일보. 2020.06.03.
윤경환. 「국산 진단키트 보낸날...美국방“부자나라 한국. 방위비 더내라”」. 서울경제
이정진. 「장관‘ok’에도 트럼프에 막히다니...방위비협상 장기화 우려」. 연합뉴스. 2020.04.12.
Fox News. 「Trump: Syria refugees could be the 'ultimate Trojan horse'」.Fox News. 2020.05.26.
Fred Imbert. 「Donald Trump: Mexico going to pay for wall」. CNBC. 2020.05.26..
Henry A. Kissinger. “The Future of U.S.- Chinese Relations: Conflict is a Choice. Not a Necessity.” 2012.03.01.
MBN뉴스센터. 「트럼프“한국에 사드비용 10억 달러 내게 할 것”」. MBN.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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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flict in the Korea- U.S. Defense Sharing Agreemen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ituation and prospects regarding the "conflict of negotiations on the sharing of defense costs between Korea and the U.S." With President Trump's inauguration, the U.S. political line, which had changed due to its own priority, has had a number of influences on the world, and the nation has also been unable to avoid this fallout. The main content of the paper compares Trump's track record as a candidate to the background of the beginning of his country's priority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previous U.S. presidential administration, and examines how he was affected by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lso, I would like to confirm the real reason why the United States cannot withdraw its troops from Korea due to the current nuclear development issue in North Korea and China's challenge as a second hegemonic power. Finally,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hanges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of the defense cost- sharing agreement that I would like to explore in this paper, and study the political reasons of Trump's continued denial of the agreement and why the increase in defense cost- sharing that the U.S. demands from Korea is unreasonable.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compare the defense cost- sharing issue with neighboring Japan to reflect on the reality of the nation's defense cost- sharing and the incident caused by the issue of sharing the cost- sharing agreement, and to suggest a solution to the dispute over the future defense cost- sharing agreement and to see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special agreement.
Key words: America First, Defense Cost Share, USFK, Korea- U.S. conflict, Negoti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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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연구: 정책과 발전방안
김재현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방위비 분담의 개념과 결정요인 Ⅲ. 방위비 분담 경과 및 사례연구 Ⅳ. 한국 방위비 분담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Ⅴ. 결론 |
초록
본 논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어떠한 결정요인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실태파악과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앞으로 진행 될 SMA와 관련하여 협상정책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 정책과 협상에 관련한 내용들을 국내외 연구논문, 국방백서, 각종 안보 및 국방정책 관련 문서, 인터넷 자료 등 문헌 연구를 통해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주둔 미군이 존재하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위비 분담 협상은 양국 간 위협인식의 일치 정도와 국내 여론, 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과 독일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협상방식에서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앞으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서, 한국은 협상방식의 전환에 있어서 사업내역·항목별 소요비용(PBC)식 협상방식 전환, 비율(%)별 협상방식 도입, 동맹 기여와 안보 분담의 역할을 통해 비용 분담의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의 원칙의 설정과 적용을 통해 협상의 예측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SMA, PBC식 협상방식, 비율별 협상방식, 총액 협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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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목적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이전보다 더욱 심화된 방위비 분담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은 2019년 제 10차 한·미 분담금 특별협정,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에서 전년대비 8.2% 인상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 1조 389억 원, 유효기간 1년으로 하되 2020년도 협정이 시기를 넘겨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이 증가율 등을 협의해 연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체결했다. 또한, 10차 협정은 이전의 다년계약 방식이 아닌 처음으로 1년 단위 계약이었다. 2020년 6월 기점으로, 한·미 양국은 제 11차 한·미 분담금 특별협정, SMA를 협상 중에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문제는 협상 자체의 초점을 벗어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한미동맹 약화 등 차후 문제의 발생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대한민국 국방·외교 주요 현안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 중인 여러 국가들에게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 중이며, 해당 국가들의 미군 감축 및 철수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적절한 정책과 협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어떠한 결정요인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실태파악과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앞으로 진행 될 SMA와 관련하여 협상정책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비 분담의 개념과 결정요인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 검토와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현황분석 등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해외사례의 경우, 주둔미군에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등의 국가들로 해당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과 공통점이 있다. 다만 동맹의 형태가 양자동맹 또는 다자동맹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방위비 분담 정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수준과 비교분석하려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현황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며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관련된 여론조사와 협상 상황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의 중심점에 서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이자 거래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만큼 다양한 협상 경험과 기술 및 전략을 구사하며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제 11차 SMA의 협상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협상이 합의가 되었다고 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는 등 다양한 ‘거래의 기술’을 구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도와 그에 따른 다양한 협상 전략의 한국 측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것 역시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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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비 분담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방위비 분담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초연구만큼이나 한미동맹의 역할 재조정에 대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이 다수였다.
남창희는 2002년,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정책체계의 연구 :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서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구조와 항목을 우선적으로 제시 및 비교하고, 고용원 인건비 분담 협상 환경과 행태를 중심으로 양국의 분담협정 과정과 영향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후 양국의 차이에 주둔미군과 동맹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그 이유로 강조하며 결론짓는다.
정원열, 김종수는 201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 요인분석’ 에서 수혜정도(benefit), 지불능력(ability), 현재까지의 기여도(contribution) 등을 중요 요소로 설정하고 각 항목별 원칙과 상관관계 모형 산출을 토대로 방위비 분담금의 실증 요인을 분석한다. 해당 모형은 공급적 요인으로 국방비 변화, 물가상승률 변화, 실업률 변화를 변수로 설정하고, 수요적 원인으로 북한의 도발행위 건수와 주한미군 인원수를,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는 복지예산 변화율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의 결과로, 물가상승률이 방위비 분담금 변화에 정(+)의 관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을 발견하는 등 협정문의 논리를 수치적으로 해석했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제시된 각종 변수들과 수치들과 방위비분담금의 적정성을 논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한계를 나타낸다.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양국 간 화두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2019년, 박휘락은 ‘대(對)미국 방위비분담 분석과 대응방향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방위비분담의 이론과 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 방위비분담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도출한다. 해당 논문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협상방식과 자율성 양보태도를 주목하며 ‘항목별 협상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그는 위에 대한 교훈으로 협상 시 한국의 독특한 안보환경 강조와 상한선을 설정하는 ‘항목별 협상방식’의 도입을 주장함과 동시에 협상 실무진에서의 국방부 요원 다수 포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식인과 언론의 정확하고 냉철한 사실전달 역할을 강조한다.
고재권은 11차 SMA가 진행 중인 2020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 비교연구’에서 동맹이론과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해 역사와 현황과 국내법적 지위와 근거, 대내외적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해당 논문의 인상 깊은 점은 한국과 일본의 국내 여론의 역할을 중시하며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내여론이 주둔미군에 점차적으로 우호적인 반면, 한국의 국내여론은 정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반미감정이 나타나기도 하여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논문은 결론에서 동맹국 간의 위협인식과 국내여론, 안보딜레마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의 총액협상 방식의 방위비 분담 결정 방식이 유연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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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 방위비 분담 정책과 협상에 관련한 내용들을 국내외 연구논문 등 문헌 연구를 통해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시기별 방위비 분담 수준과 상황, 추이 등을 포함하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주둔미군에 방위비와 기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과 같은 해외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제 11차 한미 주한미군 방위 분담 특별협정이 현재 진행 중인 관계로, 협상상황과 특이점에 대한 기사들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 중에서, 협상에 압박을 가하며 판을 주도하는 트럼프 美대통령와 한국 외교부의 협상 상황과 국내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여론조사, 신문, 관련문헌들과 같은 인터넷자료들을 일부 참고하였다. 그 외에도, 연구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방백서, 또는 각종 안보 및 국방정책 관련 문서를 인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논문은 1장에서 서론, 2장에서 방위비 분담 개념을 살펴보면서 분담협정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의 역사와 현황 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과 일본, 독일 등 주둔미군에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해당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5장 결론을 통해 마무리하려한다.
II. 방위비 분담의 개념과 결정요인
1. 방위비 분담의 개념
각 국가는 서로의 공동 이익을 촉진하기 위하여 또는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어 국가 간 상호관계를 강화한다. 동맹의 주요한 내용으로 군사 협정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력의 정도가 대등한 대칭동맹인지, 격차가 큰 비대칭 동맹인지에 따라 동맹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즉 대칭동맹은 유사시 상호 군사적인 지원을 교환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비대칭 동맹의 경우 강대국은 약소국의 군사적 지원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아서 약소국에게 다른 사항의 양보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비대칭동맹의 교환관계를 미국의 알트펠드(Michael F. Altfeld) 교수는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autonomy- security trade- off model)”로 지칭하였다. 주로 이러한 경우, 군사력 지원 역량을 대체할 다른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협상 주체들 간 방위비 분담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방위비 분담이란 군사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정치, 인력, 투자 및 경제력 제 비용을 국가 간에 공정하게 배분함을 의미한다. 방위비 분담의 개념은 주로 시대와 국내 및 국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형태와 방식이 변화하며 각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적용되었는데, 국민 여론과 정권별 성향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변화하기도 하였다. 방위비 분담의 개념이 출현하게 된 1960년대 초에는 주로 동맹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그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탈냉전 체제 하의 2000년대 초반에는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제반활동 전부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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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양국의 패권전쟁으로 ‘신냉전 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국제정세의 흐름과 기존보다 높은 비중의 ‘비용분담’을 통한 자국의 실질적 이익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방위비 분담의 성격은 또다시 변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표 1 참조>.
<표 1> 한국 방위 분담 개념도
방위분담 (burden- sharing) |
|||
국방비 지출 |
비용분담 (cost- sharing) |
다국적 군사활동 |
해외지원 |
항목 종류 |
비용분담 |
|
직접지원 |
SMA |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CDIP |
Non- SMA |
사유지 임차료, KATUSA/경찰지원, 기지주변정리 |
|
YRP, LPP |
||
간접지원 |
무상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제세감면, 공공요금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
출처: 최강 외,『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사안 연구』(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5. 31),
p. 58.
방위 분담에는 국방비 지출, 다국적 군사활동, 해외지원 등이 있으며, 그 중 비용 분담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직접지원은 방위비분담의 주요내용인 SMA와 Non- SMA로 나누어지는데, SMA에는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연합방위증강(CDIP) 등이 포함된다. 직접지원은 금전 또는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비 SMA로는 사유지 임차료, KATUSA/경찰지원, 기지주변정비 지원 등이 있다. 간접지원은 무상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와 체세감면, 공공요금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특별조치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위와 같은 형태로 분담하고 있다.
2. 방위비 분담의 결정요인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의 주요 구성 항목으로는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가 있으며, 현금과 현물의 방법으로 지불된다. 제 10차 SMA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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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 10차 SMA 구성 항목 및 주요 내용
항목 |
규모(‘19년) |
방법 |
내 용 |
인건비 |
5,005억원 (48.2%) |
현금 (100%) |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고용원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
군사 건설비 |
3,710억원 (35.7%) |
현금(12%) 현물(88%) |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등 군사시설 건설 (현물지원 88%에 대해서는 한측이 계약권 보유) |
군수 지원비 |
1,674억원 (16.1%) |
현물 (100%) |
탄약저장, 정비, 수송, 장비·물자, 시설유지 등 (미측이 계약권 보유, 한측은 계약 내용을 승인) |
* 군사건설비 현금지원분 ( 12% ): 미측에서 수행하는 설계·감리를 위한 비용.
출처: 방위비 분담 구성 항목, “방위비분담금 소개자료,” 국방부 (2019).
위 항목들의 규모와 지불 방법으로 한미 양국은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인상률을 반영하여 총액을 지불하는 ‘총액협상방식’으로 현재까지의 SMA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협상방식 역시 협상에 영향을 끼친다. ‘총액협상방식’은 한국이 경제성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본의 전례를 따라 방위비분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선택했던 방식인데, 처음에는 금액이 적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미군의 방위비분담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대내적인 방위비 분담 결정요인은 국가의 경제적 상황, 위협인식, 정권별 성향 및 정치 상황, 국내 여론 등이 있다. 국가의 경제적 상황은 물가상승률, 국방비의 변화, 실업률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물가상승률만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기타 국방비, 복지예산 등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하며 실질적인 상관관계의 수치화에 한계를 나타냈다. 실증적인 수치적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경제적 상황의 영향력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IMF) 당시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3차 협정 교환 각서를 체결하여 기존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을 축소하여 지급하였다.
국가의 위협인식 역시 주요 결정요인으로 평가받는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북한, 중국, 소련 등 공산권으로부터의 위협을 계기로 한 서로의 공통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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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서로의 위협인식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방위비 분담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미관계에서 강경파였던 부시 행정부와 남북대화에 중점을 두었던 김대중 행정부의 상이한 대북위협인식은 균열을 자아내어 방위비 분담금 결정과정에서 비전투 분야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당시 협정에서 주한미군 고용인 인건비와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연합태세의 강화를 위한 ‘연합 방위력 증강 사업(CDIP: Combined Defence Improvement Project)’이나 군수지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위협인식은 국가와 국가끼리 공유되거나 논의되는 것 외에 동맹과 동맹끼리 연합과 같은 방식으로도 형성되거나 논의되기도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균형을 목표로 한·미·일 3각 군사·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을 시도하였다. 2012년 6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발표한 공동선언과 2013년 10월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현재 및 부상하는 위협에 북한과 중국을 포함시킴으로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위협 인식을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정권별 성향 및 정치 상황 역시 주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우선 동맹 간 위협인식 차이에 이러한 요인이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대북압박 공조, 한미동맹 강화, 북한의 도발상황 등의 정치 상황은 정권의 외교안보적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도 대북압박을 위해 한미동맹의 적극적인 공조를 중시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태도가 반영되었다.
반대로, 김대중 정권은 부시 행정부와의 위협인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며, 노무현 정권 역시 방위비 분담협정 과정이나 남북관계에서의 위협인식 차이로 불협화음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라크 파병 및 한미 FTA 요구 수용 등으로 한미공조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국내 여론은 정치 상황과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방위비 분담협정에서도 대내적으로 고려되는 결정요인이 된다. 반미감정이 확산된 2000년대 초기의 상황은 한미동맹에 위기론을 생기게 할 만큼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권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으며 방위비 분담 협정의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게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대외적 결정요인으로는 동맹 관계의 역할 재조정 및 정책, 외교·군사적 상황 등이 있다. 방위비 분담 상대국의 동맹 관계의 역할 재조정 및 정책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미 방위비 분담의 경우, 탈냉전기, 9.11테러, 중국 부상에 따라 동맹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왔다. 그 간의 인식을 바꿔놓은 사건들 또는 국제정세의 변화 추세가 국가 정책과 군의 전반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연스럽게 동맹의 변화까지 요구하게 된 것이다.
외교·군사적 상황 역시 동맹 역할의 변화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영향을 준다. 한미동맹은 반미여론이라는 한국의 내부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한미 FTA와 같은 동맹 강화 요소들로 방위비 분담 타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같은 한반도 내 군사 상황에서의 긴장 상태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며 방위비분담 협상에 영향을 끼친다.
III. 방위비 분담 경과 및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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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경과
한미 방위비 분담은 1991년 이전까지 SOFA 제 5조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대부분의 군사시설 건설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표 3 참조>.
<표 3> SOFA 제5조 (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
출처: SOFA 제5조, “방위비분담금 소개자료,” 국방부 (2019).
1991년 이후에는 미국의 재정악화와 한국의 경제력 신장에 따라 SOFA 제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절차를 시작했다.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10차례에 걸쳐 타결되었으며, 2020년 현재는 제 11차 SMA가 양국 간 협상단계에 있다. 방위비분담 제도의 변화 및 발전 경과는 <표 3>과 같다.
제6차 협정(‘05~’06)부터 5차 협정까지 협상을 대표한 국방부를 대신하여 외교부가 SMA 협상을 주관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 11차 SMA 한국측 협상대표는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가 선정되었다.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외교부에서 기획재정부 출신인사가 협상대표의 성격이 변화된 것은 그만큼 한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협정에 대해 시기가 지날수록 국가적 의제로 격상 및 타당성 검토를 중시하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의 전반적 경과를 살펴보면, 제 1,2차 협정까지는 1995년 3억불 부담 목표로 점진적 증액을 하다가, 증액의 비중을 줄여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던 제 3차 협정에서는 감액이라는 특이점이 있긴 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증액의 비중이 줄어듦과 동시에 원화 지급 정도가 늘어나다가, 제 6차 협정에서는 분담금 전액이 원화지급으로 타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률은 다음 표와 같다<표 4 참조>.
<표 4> 제 2차 ~ 10차 SMA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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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
제2차 |
제3차 |
제4차 |
제5차 |
제6차 |
제7차 |
제8차 |
제9차 |
제10차 |
증액률 |
18.2 |
10.0 |
8.0 |
25.7 |
- 8.9 |
6.6 |
2.5 |
5.8 |
8.2 |
출처: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 외교통일위원회 (2019. 4), p. 16.
노무현 정권 당시 반미여론과 내부적 반대로 제 6차 협정이 인상률 감소 및 기간 내 분담금 동결로 마무리되며 이례적으로 인상률이 감소(- ) 수치가 나타났으나, 그 후 협정에서는 대체적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액하는 정도로 협상이 큰 문제없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2020년 트럼프 정부는 제 11차 SMA에서 제 10차 SMA 대비 50% 증액 수준인 13억 달러 선을 요구하며 양국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 해외 사례연구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교분석
현재 주한미군과 비슷한 형태의 군사동맹 및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 국가 사례로는 독일과 일본이 있다.
<독일 사례>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을 지원한 최초의 사례를 가진 나라이다. 현재는 NATO 회원국으로서의 분담과 동시에 주독미군인 NATO군에 대한 분담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 일본과 같이 SMA를 따로 체결하지 않고, ‘NATO 지위협정’ 및 ‘NATO 지휘협정에 대한 보충협약’을 근거로 하여 독일에 주둔 중인 NATO군의 방위비분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SMA와 같은 정부적 차원의 현금지원이 없으며, 시설과 토지공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주둔국 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뉘는데, 직접지원은 독일 근로자 해고에 따른 지원금(해직근로자 보조금), 피해보상, 임대료, 시설사용료, 토지·건물 관리비용, 시설이전· 폐쇄에 따른 대체투자, 반환시설에 대한 잔존가치 보상 등이며 간접지원은 부동산 임대료 평가, 세금감면 등이 포함된다. 독일의 주둔미군 방위비 분담은 간접지원이 핵심이며, 비용의 경우 따로 발표가 없으나 2016년 기준으로 독일의 주둔 미군 지원액은 4억 2,350만 유로로 4억 7,828만 달러(5,669억 원)로 추정된다.
<표 5> 독일의 방위분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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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분담 (burden- sharing) |
||
NATO 재원 분담(funding) |
비용분담 (cost- sharing) |
다국적 군사활동 /해외지원 등 |
항목 종류 |
비용분담 |
직접지원 (direct support) |
근로자 실직에 따른 비용 |
피해보상/보조금 |
|
반환 토지/시설 가치평가에 따른 보상 등 |
|
부지/건물/시설 관리비용 등 |
|
간접지원 (indirect support) |
무상공예토지 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등 |
항목 종류 |
NATO 재원 분담(funding) |
직접 자금 (direct funding) |
공동 자금(common funding) (민간예산/군사예산/NATO 안보투자계획) |
합동자금(joint funding) |
|
신탁자금(trust funding) 등 |
|
간접 자금 (indirect(or national) funding) |
2%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 |
투자비 20% 가이드라인 |
출처: 최강 외(2017), p. 77.
이외에도, 독일은 NATO 회원국으로서 지원 역시 부담하고 있는데, 직접 자금과 간접 자금으로 나누어진다. 직접 자금 중 공동자금이 NATO 분담금의 핵심으로 민간예산, 군사예산, NATO 안보투자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간접 자금은 NATO 회원국이 2006년 합의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2% 지출과 국방비 지출시 무기획득에 최소 20% 투자 조항을 포함한다. 독일의 방위분담 개념을 정리하자면 위의 표와 같다<표 5 참조>.
독일의 방위비 분담 수준은 한국과 비교하여 그 수준보다 적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또한, 일본과 유사하게 지원 분야별로 협상하는 소요충족형(항목별) 협상방식을 택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하여 미국과 첨예하게 협상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나 트럼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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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출범 후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6월, 독일 주둔 미군이 3만4천500명에서 9천500명 줄고 이 중 1천 명은 폴란드에 배치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도 통보 없이 발표되었으며,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약속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 중 2%를 방위비 지출에 쓰기로 한 것을 1.36% 정도만 부담하여 이루어진 결정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폴란드는 2% 이상을 달성함과 동시에, 추가 파병에 대한 비용까지 감수할 것으로 보여 주둔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주독 미군의 감축에 관련한 압박은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게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독일 내에서의 주둔 미군 감축이 방위비 분담과 해당 국가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례>
<표 6> 일본의 방위비 분담 개념
방위분담 (burden- sha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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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지출 |
비용분담 (cost- sharing) |
다국적 군사활동 |
해외지원 |
항목 종류 |
비용분담 |
|
직접지원 |
SMA |
노무비, 광열수료 등, 훈련이전비 |
SOFA(Non- SMA) |
제공시설정비비(FIP), 노무비(복리비 등) |
|
주변대책비, 시설임차료, 부대재배치, 기타(어업보상 등) |
||
기지교부금 등(타부처 예산) |
||
SACO, 미군재편비용 |
||
간접지원 |
무상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제세감면, 공공요금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
출처: 최강 외(2017), p. 57.
일본의 방위 분담 개념을 정리하자면 위의 표와 같다<표 6 참조>.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고, 국내에 주둔 미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장 한국과 유사한 조건의 안보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유사한 방위비 분담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 제6조,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24조,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1987년 미일 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이를 기반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SMA에 직접 해당되는 항목은 노무비(고용원 인건비), 광열수료(수도, 전기, 가스료), 훈련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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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소 이동/재배치 경비) 등이다. 일본은 비SMA 분야를 한국보다 확대하여 제공시설 정비비, 노무비(복리비), 주변 대책비, 시설임차료, 부대재배치, 기지교부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방위비 분담의 핵심은 산정 방식으로 총액별로 협상하는 한국과는 달리 소요충족형(항목별 협상방식)으로 ‘배려예산’으로 칭하며 미국의 요구에 타당성을 감안하여 수용하는 식이다. SOFA나 SMA에 없는 항목 혹은 비용이 발생하여도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일본의 태도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항목별로 협상하여 요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일본은 분담금이 사용되는 항목의 실소요와 그에 대한 검증을 중시한다. 총액별로 협상하되 항목의 실소요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해야 하는 한국의 협상방식과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협상방식은 합리성을 가지며, 소요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총액형 협상방식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일본은 일부 부분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이를 방지하기도 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SMA에 따른 분담금이 9,602억 원이고 일본은 1,893억 엔(2조 599억 원)으로 한국의 2.1배 정도 된다. 그러나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중 SMA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일본은 2016년 기준 주변 대책 비·시설임차료·부대재배치 등에 1,852억 엔(1조 9,783억 원), 타부처 예산(기지교부 금 등) 388억 엔(4,144억 원), 국유지 임차료 추정(간접지원) 1,658억 엔(1조 7,710억 원) 등으로 총 5,818억 엔(6조 2,146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일본이 직접지원보다는 배려예산과 기타 협정 등을 통한 간접지원의 비중이 주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1999년 2,756억 엔을 정점으로 한 후 2009년에 1,928억 엔, 2016년 1,920억 엔, 2018년은 1,893억 엔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제공시설 정비비가 1993년 1,052억 엔이었으나 2016년에는 206억 엔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주일미군을 위한 근로자 수의 감소 및 상한선 설정, 미군 자체적 비용절감 노력 등이 2011년 4월 유효화된 특별협정에 합의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갈등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왔다. 이는 양국 간 위협인식 일치를 통한 동맹 강화 및 일본의 수용적 태도,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우호적인 국내 여론, 자위대의 합헌화와 역할 재조정 등의 결정요인들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우선, 양국 간 위협인식은 시대적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왔다. 냉전기에는 소련의 위협, 탈냉전기에는 테러리즘과 비국가 단체 및 행위자들에게 대응하여, 이후 현대 국제관계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동맹 간 위협인식의 일치화로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중국 정부의 센카쿠 열도의 영토주권 주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중국을 견제하는 양국의 위협인식을 강화하였다. 북핵위협과 센카쿠 열도에서의 영토분쟁, 중국의 부상은 일본의 여론과 자위대 합헌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고, 일본 내의 강경 여론을 주도하는 원인이 되었다.
자위대 합헌화와 보통국가를 향한 일본의 행보는 2011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인한 대중국 봉쇄 전선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2015년 4월,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신)「미·일 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미군에 대한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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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방지원활동 범위를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쇠퇴하는 미 국방력을 보완하기 위해 패전국 일본의 재무장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사실상 해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국 간의 이러한 행보는 동맹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고,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목표를 위한 동기로 미일 방위비 분담 협정의 타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국내 여론의 경우, 배려 예산의 설정 이전에 방위비 분담과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이전 등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있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설득으로 해결이 되었었고,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인 입장이 나타났었다. 또한,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와 관련하여 86.1% 수준의 반대 여론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한국과는 다르게 협상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위비 분담 협정에 관한 정부의 재량권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추이로 여론의 실제적 반발이 크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금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의 전망은 쉽지 않을 듯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게도 대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주일미군 감축 카드 역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한국 방위비 분담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1. 한국 방위비 분담정책 평가
현재까지의 한국의 방위비 분담정책은 전반적으로 비용감소에 초점을 맞추었었다. 1991년 제 1차 SMA 체결 당시 협상방식을 다른 국가들이 주로 선택한 소요충족형 협상방식이 아닌 다년간의 총액형 협상방식으로 택한 것 역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소요충족형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었다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한 규모의 분담금을 지불할 수도 있었고,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자산운용비용 역시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은 분명 한국이 초기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협상 대표가 ‘국방부 - 외교부 -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로 이어진 점 역시 그간 한국이 비용감소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왔음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국내 여론 역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분명한 영향을 끼쳐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반미여론이 협상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는 하나, 한미동맹의 우호성과 단결성을 훼손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감소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과 주한미군의 군사력 규모는 어떠한 자산과 재원으로도 대체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여론을 일정 부분 참고하되 정부가 협상에 있어 내부적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론이 협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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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미국과 대비될수록 두 행위자를 상대해야하는 정부의 노력과 비용이 분산되어 더욱 난항을 겪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지출 시 대부분이 국내로 지출되는 것을 설명하고, 투명성 제고 및 내역 공개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한국 방위비 분담정책의 발전방향
현재 진행 중인 제 11차 SMA 협상은 1차 협상 이후 가장 변수가 많으며 어려운 협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동맹 간의 역할 재조정과 주둔미군 감축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 1 요구 조건인 거액의 비용 증액만큼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양국의 격차가 큰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문제를 중심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2016년에 이어 2020년에도 세계적인 방위비 분담금의 검토와 증액을 주요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하였다. 지난 4월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연기로 인해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휴직 시켰으나 양국 정부가 합의를 통해 한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여 종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기로 인한 문제 발생 방지와 동맹의 견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협상방식의 재검토와 다양한 협상방식의 도입 논의를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선택해왔으며 현재 협상에서도 그 틀을 유지하려는 다년식 총액형 협상방식은 전체적인 비용감소를 유도해왔으나, 초기 설정 당시와 비교하면 한국의 경제력 규모가 거대해져 경제규모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높게 설정해야한다는 미국의 논리를 방어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기존의 총액형 협상방식을 대체할 방식으로는 일본이 선택해온 소요충족형(항목별) 협상방식, 즉 사업내역·항목별 소요비용(PBC) 협상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전에 분담금 사용내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주일미군 등 역외 지원에 전용된 것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여 이러한 방식의 설정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국내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협상 자체에도 미국 측의 요구와 근거에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기존 방식에 비해 전체적으로 과도한 비용이 지불될 수 있는데 일본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 수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일정 부분 방지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방법을 위해 일본식으로 근로자를 한국이 직접 파견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 발생과 조직 창설, 수요 변동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을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에 따른 전략자산과 작전비용으로 PBC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인데, 지난 10차 SMA 협상과 제 11차 SMA 협상에서 미군이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작전지원’ 항목과 ‘대비태세’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감안해볼만 하다. 그러나, 해당 방식 역시 이미 선택한 일본도 마찬가지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증액’이라는 핵심 요구에 맞출 수 있는 해결책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시한 비율(%)로 정하는 협상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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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역시 충분한 논의 가치가 있다. 해당 방식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면, 명확한 수치 제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들에게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고, 한국을 급격한 비용 증액을 최소화하는 실리는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방식은 전례 없는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실상 제 11차 SMA에서의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다양한 협상 방식과 방법을 도입하여 증액 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동맹의 우호적 상태 유지를 위해 협상을 타결시킬 필요가 있다. 비용분담 외의 미국산 무기구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의 ‘동맹 기여’와 경제적 부분에서의 협력 등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비용분담’ 외의 ‘안보분담’ 역시 협상에 제시할 수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여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상쇄하여 더욱 긴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협정 기간의 경우, 1년 식의 단기보다는 5년 식의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로 설정할 경우, 매년 바뀌는 안보환경과 정치상황 등의 변수로 협상 예측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협상이 매번 지지부진해질 경우 상호 불신만 키우고 동맹의 존속에 대해서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다가오는 모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의 설정과 적용이 될 것이다. 제 11차 SMA에 이르기까지 증액 비율, 협정 기간, 지불 방식 등에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있어 확실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원칙은 해당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증액 비율 예측성을 지니는지, 투명성에 대한 제고가 가능한지, 지출내역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의 설정만으로도 협상의 예측 범위를 줄일 수 있으며,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근거도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수에 대응을 필두로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증액률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PBC, 비율형 협상 방식 등 다양한 협상방식, 다년형의 협상기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다수 존재하고, 반미여론이 상당수 존재해온 만큼 협상에서의 타당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설득할 근거를 만들어 제시하고 설득하여 한미동맹을 우호적인 관계로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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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고재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2020.
국방부,『2018 국방백서』2018.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소개자료,” 2019.
김도희,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 2019.
남창희,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정책체계의 연구: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사례를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제6권 제2호, 2002.
박원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소고,”『한국국가전략』2019.
박원곤,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협 : 경과, 쟁점, 전망과 대응,” 아산정책연구원, 2020.
박휘락,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
박휘락, “한국과 일본의 대미 방위비분담 비교: 분담금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 처, 2015.
박휘락, “대(對)미국 방위비 분담 분석과 대응방향,”『한일군사문화학회』2019.
유인일, “한국방위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1.
윤지원,『윤지원 교수의 101가지 평화와 안보 노트』서울: 매봉, 2019.
이달희, “방위비 분담,”『국방논총』, 1987.
이명건, “한·미 방위비 분담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6.
이춘승, “한국의 방위비 분담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4.
외교통일위원회, “제 10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 2019.
정원열‧ 김종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 요인분석,”『한국방위산업학회』 2002.
최강 외,『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사안 연구』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형혁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요 예상의제와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9.
홍광희, “방위비 분담금 논쟁과 한·미동맹,” 북한연구소, 2016.
<기타자료>
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등에 134억 원 전용,「서울신문」2020. 5. 25.
일본인 86%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 없다”,「한겨레」2016. 11. 28.
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 달러… 작년대비 49% 인상,「동아일보」2020. 5. 7.
트럼프, "미군 철수" 韓·日에 '동일 수법',「파이낸셜뉴스」2020. 6. 22.
트럼프 "독일서 폴란드로"…감축 주독 미군 일부 재배치 확인,「SBS」2020. 6. 25.
한반도 위기 고조…송민순 前외교부 장관,「매일경제」2019. 12. 18.
先 안보 분담, 後 비용 분담,「조선일보」2019. 12. 2.
美 "주한미군 무급휴직 한국인 인건비, 한국이 2400억 지급키로,"「중앙일보」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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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Korea- U.S. Negotiation on the Share of Defense Cost: Policy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determinants are in the Korea- U.S. defense cost- sharing negotiations and to present negotiation policies and development measures in relation to the SMA that will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through the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overseas cases. As a means of research for this purpose, the contents related to the Korea- U.S. defense cost sharing policy and negotiations were compil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papers, defense white papers, various documents related to security and defense policies, and Internet data. It also compared and analyzed the cases of Japan and Germany where the U.S. military presence exists.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defense cost- sharing negotiations differ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ncordance of the threat percep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omestic public opinion, and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of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differences in negotiation methods were analyz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between Japan and Germany. For future defense cost- sharing negotiations, South Korea proposed to reduce the burden of cost- sharing through the conversion of the negotiation method into a project details and items (PBC), the introduction of a percentage- by- percent negotiation method, and the role of alliance contribution and security sharing.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and rationality of the negoti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negotiations on defense cost sharing.
Key words: South Korea- U.S. Defense Cost Sharing, SMA, PBC Negotiation Method, Rate Type Negotiation Method, Total Amount Type Negoti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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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기원과 변환 과정에 관한 연구: 과제와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김성우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동맹이론과 비대칭 동맹 Ⅳ. 한미동맹의 전개과정 Ⅴ. 현재의 과제와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 Ⅵ. 결론 |
초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미국과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음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동맹을 발전시켜 더 나은 안보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 국가는 한반도의 정전체제에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변국가와의 외교 정책과 북한과의 평화 통일 방향에서 한미동맹은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할지 명확히 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한반도의 정전 체제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발전방안과 정전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 지를 모색해 보았다.
주제어: 한미동맹, 국가안보, 한미 전략적 동맹, 정전체제,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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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 남북 정전 협정과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약 70여년이 되었다. 6.25 전쟁은 국제전이면서 동시에 내전으로서 전쟁 동안 수백만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한 큰 전쟁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으로 전쟁이 마무리 되고 같은 해에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한반도는 정전 체제와 동시에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 유지에 기여했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의 중심에 한미동맹을 빼놓을 순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한미동맹은 국제 안보 전략으로서 상대적으로 내부의 자원 및 발전 역량이 부족한 약소국이 안보와 생존이라는 국가 이익을 위해 맺은 안보 전략으로서의 동맹이기 때문에 상호간 동등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고 비대칭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며 소위 ‘후견 - 피후견 국가관계’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 결국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동맹 국가간 안보와 자율성의 상관성이 나타나는 비대칭 동맹에 빠져 국가 안보를 확보할 순 있지만 자국의 정책 결정 및 자주성을 흔들릴 수 있다는 역학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이륙하는 과정, 그리고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의 경제 및 외교적 정책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미국에 목소리에 항상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시대 별로 냉전 및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한미동맹의 대한 중요도가 매번 달라지고 있고, 이는 때로는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그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 이때 한미동맹의 특성에서 가장 큰 과제가 드러나게 된다. 한미동맹에서 중국과 북한에 밑에서 그들을 견제하기에 자국의 힘이 부족하고, 이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힘을 견주고 있다.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을 미국에게 일부분 넘겨준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데에 반해 이윤이 크지 않다. 오히려 미국 내의 여론은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미동맹이 이러한 문제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시기마다 다른 동맹 정책을 펼쳤고, 이를 잘 이용하여 동맹이 완화된 때도 있고, 오히려 갈등기를 겪은 때도 있었다. 따라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동맹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해야하며 미래의 유연한 동맹 정책을 발전시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학자들이 한미동맹이 발전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동맹의 기원과 비대칭동맹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겠다. Ⅳ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시대에 따라 한미동맹이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시기 별로 이점이 되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Ⅴ장에서는 그렇다면 현재 한미동맹이 겪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비대칭성을 어떻게 극복하여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위 내용을 정리 후 한미동맹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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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한미동맹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각 개별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개별 학술 논문으로서 윤영미, 심세현의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원과 전망” 에서는 정전 협정과 한미동맹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며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는 과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한미동맹으로서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평화 협정의 과정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서로 각국의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봄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제시한다. 이우태의 “한미동맹의 비대칭성과 동맹의 발전방향” 에서는 한미동맹의 시작은 비대칭적 동맹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한미동맹이 외향적으로 격상되고 어떻게, 얼마나 비대칭성이 완화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딜레마를 앞으로 어떻게 완화하고 발전 방향을 선정해야할 지를 제시하였다. 김일영의 “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 「삼위일체+1」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에서는 한미동맹은 원형적 구조로서 ‘삼위일체+1’의 형태를 보인다고 하고, 냉전 및 탈 냉전시기를 거치며 이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며 이에 따라 시대별로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내용들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고 이를 긍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보여준다.
황지환의 “1990년대 비대칭적 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에서는 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가 한미동맹의 운용에 어떠한 변화와 도전을 제기했는지고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설명한다. 주요 이슈로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주둔비용, 작전통제권에 대한미국의 시각과 한국의 대응을 보여준다. 곽현용의 “안보 자율성 교환 모델을 적용한 한미 간 동맹조약 분석 - 조 미 수호통상조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에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전에 미국과 조선의 조약이었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분석함으로서 한미간의 안보, 자율성 교환모델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안보적관점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박병철의 “미 중관계와 한미동맹”에서는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정책이 변화하였고 이것이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한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한미동맹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앞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안문석의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 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고찰”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출범 이후의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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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맹 내부의 요인과 외부의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내부 요인에는 위협인식의 변화와 국내정치를, 외부의 요인으로는 중국과 동북아 안보 체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동맹의 성격변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박창권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작권 조기 전환”에서는 한미동맹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며, 트럼프 정부 및 한국 정부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정책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는지에 대하여 논한다.
위 내용처럼 한미동맹은 과거부터 분명히 과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에 따라 동맹이 강화되거나 쇠약해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은 외부 및 내부 요인을 염두하여 고려하더라도 계속해서 제기될 과제이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동맹의 효율 및 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미동맹의 과거에 어떠한 영향을 받아 부흥 및 쇠퇴하였는지를 논의하고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염두하여 동맹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동맹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겠다.
Ⅲ. 동맹의 기원과 비대칭 동맹
1. 동맹의 개념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 번영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국가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군사력의 증강과 경제발전 등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외부적으로 타국과의 동맹을 맺어 자국에 이익이되는 대외적 안보 환경을 조성한다.
동맹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유사시 상호간 군사적으로 지원 및 협력하는 것에 대한 협정을 맺어 궁극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모겐소( Hans J Morgenthau)는 동맹이 여러국가로 구성된 다국적 국제체제 안에서 작용하는 세력균형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라고 보았다. 홀스티는 동맹을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공동협조하기 위해 체결된 공식적 합의로 정희하고 있으며, 오스굿 은 동맹을 서명국들이 규정한 의무에 대해 상호 신뢰감을 주며 보존하는 ‘잠재적 전시공동체;로 규정한다. 즉, 동맹이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미지의 적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예방하고 저지하려는 안보협력을 위한 국가 간의 집단적 협력 관계이며 동맹국가는 공식적인 협조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협조와 유대를 계속 유지해 가는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맹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이는 크게 상호방위조약, 중립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 등 3가지로 구성되며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에 따라 양지동맹과 다지 동맹으로 분류되고, 지리적 범위에 따라 범세계적 동맹과 지역적 동맹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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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맹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체제 안에서의 국가 간 협력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맹을 맺는 국가들간에는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균등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고 관계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동맹의 형태는 대칭적 동맹이, 비대칭적 동맹이 될 수 있다.
2. 비대칭 동맹의 개념과 이론
모로우(James D. Morrow)는 동맹의 비대칭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를 형태에 따라 영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 자원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국력의 크기에 따라 약소국, 강대국, 초 강대국으로 구분한 후 다른 형태의 국가간 동맹을 맺는 것을 비대칭 동맹이라 설명한다. 로스테인(Robert L. Rothstein)은 물리적 요소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약소국은 자국의 능력만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다른 국가, 국제 기구에 의존하면 이또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수치,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속에서의 상대적 위치 및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약소국은 국제에서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과 지위가 약하며 체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가 간의 동맹 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국가간 국력 및 힘의 차이에 따라 동맹이 형성되는데 국가 간의 국력이 비슷한 경우 균등한 의무와 기대를 갖지만, 국력차이가 크면 클수록 동맹은 이득과 비용간의 차이가 불균형적이게 되고 강대국은 이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동맹을 자신들의 국익에 이용하려하는 차별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자국의 안전이라는 거대한 국가 안보를 보장받지만, 강대국에게 군사적, 정치적 자율성을 일정 수준을 제한받게 된다.
이러한 비대칭 동맹에 있어서 여러 이론들이 등장하는데, 특히나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후견 - 피후견 관계이론과 안보 - 자율성 교환 동맹이론으로 볼 수 있다. 후견 - 피후견 관계 이론은 비대칭적인 역학관계를 가진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은 국가자율성을 최대한 챙기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후견 - 피후견 국가관계’이다. 이에 따르면 강대국은 안보적 취약성을 가진 약소국에게 안보지원을 제공하고 약소국은 안보 지원을 받음으로써 안보에 대한 물질적, 심리적 불안정성을 감소시켜 그대가로 자국의 정치, 군사적 자율성을 일정부분 감소되더라도 이를 감수 하는 것이다. 즉, 안보에 대한 기능적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안보에 대한 위협상황이 현저하게 존재할 경우 나타나며, 관계의 지속성과 범위는 안보적 위협의 성격과 정도, 강대국의 능력과 신뢰도, 약소국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 변화한다. 즉, 약소국과 강대국이 동맹을 맺더라도 각 나라에게 가치있는 전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 후견- 피후견 국가관계이다. 이를 한국과 미국에 대입해 보면, 한국은 국가안보를 미국은 동아시아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에 주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과 동맹을 맺은 것이다. 이에 더해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자원, 기술, 용역을 주고받는 합리적인 동맹을 맺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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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자율성이론으로 한미동맹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후견 - 피후견 관계 이론과 유사한 점이 있다. 약소국은 비대칭적인 동맹관계에서 강대국에게 의존하여 안보이익을 획득할수록 약소국의 정책결정 및 자율성은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약소국의 안보 의존성이 국가의 정책결정 및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동맹을 맺은 국가간의 국력은 비대칭적인 조건에서 약소국은 자국의 자율성을 강대국의 안보와 교환하려하고 강대국은 안전을 확인해주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동맹국간의 이익 교환이 수월하다. 이를 한미동맹에 대입할 수 있다. 한국은 대내외 환경이 전쟁 후 계속해서 변화하였고 계속해서 부흥해갔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현재까지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한반도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는 한미동맹중 일부인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의 자주성 및 자율성은 지금과 같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이렇듯 비대칭적인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된다. 대부분의 문헌들은 한미동맹을 ‘안보 - 자율성 교환모델’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단순히 국력 차이에서 나타나는 비대칭 동맹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라 하며 여러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한반도는 현재까지오기에 자국만을 고려한 전략을 펼쳤다. 그리고 미국이 펼치는 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은 변화해 왔고, 최근 한국이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갖추었지만 큰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주로 미국의 정책 변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을 분석하고 이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냉전 시기, 그리고 1990년대 탈냉전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한미동맹으로 분석할 것이며, 최근의 한미동맹의 정세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
Ⅳ. 한미동맹의 전개과정
1. 한미 상호방위조약
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및 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의 근간이다. 한국에 대한 외부의 적에 대해 한미 양군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조약이다.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그만큼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당시 북한과의 전쟁이 끝난 뒤 북한 및 중국의 침략에 대비하여 동맹을 맺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공산세력의 확장을 저지시키고 동북하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1953년 1월, 6.25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미국내에 여론이 들끓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함한뒤, 3월 스탈린이 사망하여 종전의 분위기가 크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반공 포로를 석방하겠다는 강수를 두며 한미 상호바위조약을 체결하고 한국군을 증강시키는 것을 협상한다. 휴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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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바위조약이 조인되었고 54년 11월 18일부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 및 중국의 위협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어느정도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은 공산세력의 확장을 저지 할 수 있는 동북아의 요충지를 확보하였다.
<표 1>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일정
일 자 |
내 용 |
장 소 |
비 고 |
1953. 8. 4 |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위해 텔레스 국무장관 8명 내한함 |
||
1953. 8. 8 |
한미 상호방위조약 가조인 |
한국(서울) |
미국대표 : 텔레스 국무장관 한국대표 : 변영태 외무장관 |
1953. 10. 1 |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
미국(워싱턴) |
|
1954. 1. 15 |
대한민국 국회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동의함 |
||
1954 .1. 19 |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한미 상호방위조약 승인(조건부승인)함 |
||
1954. 1. 26 |
미국 상원 조약 비준 동의함 |
미국 워싱턴 |
81대 6으로 가결되어 통과됨 |
1954. 11. 17 |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함. 한미 군사 동맹의 범적 토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 |
출처: 윤영미, 심세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원과 전망,”『군사연구』 제135집(2012), p. 16.
나. 한국에 미친 영향 및 조문 분석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각 국의 의무와 행동원칙, 이행 절차, 미군의 주둔, 효력, 조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 등에 대해 규정한다. 안보와 자율성 측면에서는 주로 조문의 1)포괄성,2) 대내외 정책 침해, 3) 치외법권, 4)주한미군, 5) 대미의존도 등의 조문들이 영향을 준다.
먼저, 조문의 포괄성 면에서 조문에서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는 조항과 ‘영토 또는 당사국이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대한 안정을 명시해놓았다. 이는 조항의 적용 범위가 서로 상충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강대국인 미국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강대국의 논리에 치우칠 수 있게 된다. 또한, 2조를 보면 ‘ 외부로 부터의 무력공격에 위협받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위협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 하지 않은 것이고, 이 또한 강대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남 전쟁에서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조약의 포괄성에 근거하였다. 이렇듯 조항의 모호성 및 포괄성은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약소국은 그에 대해 쟈율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 또한, 조약의 기한을 무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상황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이로인해 1990년대 초부터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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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즉, 이러한 조항의 모호성 및 포괄성은 체결 초기에 안보 자율성 회복을 어렵게 한 조항이다.
다음으로 대내외 정책을 침해한 내용은 한미 합의의사사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미 합의의사사록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후속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한국군에 대한 전지작전통제권을 국제연합사령부로 이양했다. 작전통제권의 이양은 국가 안보의 주권을 침해한 것을 그중에서도 군사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과제로 남아있고 한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으로 치외법권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뒤에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서 미군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한국의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한국의 자율성을 침해 받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도 주한미군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주한미군의 민간인 폭행 사건 등을 봤을 때, 이는 심각한 자율성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영토 내 미군 부대의 배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주한미군의 배치는 미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거 협정의 체결 당시에는 한국이 원해서 그렇게 진행하였지만 이는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 미 의존도 면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해방이후 61년까지 31억 달러의 경제지원과 16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았고 60년 전후에는 총 수입 중 90%를 미국과 하였다.
이처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약소국인 한국에 입장에선 강대국인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동맹은 미국에게 자율성을 넘겨주게 되었고 이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짧은 미래를 봤을 떄에는 좋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국력이 회복되고 자주주권이 실현되는 데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표 2>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문내용과 분석
조문분석 |
한국에 미친 영향 분석 |
º 적용지역, 위협범위등의 모호성 º 작전통제권 이양(한미합의의사록) º 치외법권 인정(SOFA) º 미군배치 규정 포함 º 대미의존도 높음 ※ 한국의 자율성 약화 |
º 한국 방위에 기여 º 美 경제, 군사적 지원, 정치, 외교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미 의존 º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동시 발전에 기여 ※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경제, 군사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자율성은 약화 |
출처 : 곽현용 “안보 자율성 교환 모델을 적용한 한미 간 동맹조약 분석 - 조미수호통상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종』제7집 2권(2018), p. 57.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한국에 미친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은 공산세력의 침범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는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당시의 강대국인 미국의 힘을 얻어 비록 자율성은 어느정도 내어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에는 이 동맹이 큰 힘을 발휘했다. 다음으로,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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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발전하는데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정치, 외교, 군사 등의 부분에서 미국의영향력을 받아들였다. 막대한 자금은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군사력 증강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맞다. 하지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기게 되었고 이는 국제 외교에 있어서 주권국가로서의 참여를 어렵게 했다. 조문 내용 및 한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을 <표2>와 같이 정리하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출발점이다. 이후 60년간 한국은 미국에게 많은 지원 및 도움을 받고 성장했다. 하지만 현재는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조율해야할 점들도 많아졌다. 앞으로 시대를 거쳐가며 어떻게 조항들이 수정되었고 한미동맹이 그 의도에 맞게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여하고 특히나 양국에 어떠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다.
2. 냉전, 비냉전기 시대의 한미동맹
가. 냉전기의 한미동맹
<표 3> 냉전기 미국의 봉쇄정책과 그것의 두 가지 표현
분석수준 |
위협의 내용 |
정책의 내용과 방법 |
|
글로벌 차원 |
소련 |
봉쇄(와 억제) |
|
동아시아지역 차원 |
중국 |
적극적 개입주의 ↓ 한국에 지상군과 핵무기를 전진배치 |
소극적 개입주의 상대적 고립주의 ↓ 해, 공군 위주의 도서방위 전략 |
일국 차원 |
북한 |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 |
주한미군 감축, 철수 |
한미 간의 합의 여부 |
한미 간에 글로벌, 지역 및 일국 세 차언에서의 이해가 일치하면 ‘냉전적 합의’가 형성 |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이해를 중시하는 미국과 일국 차원의 이해만을 중시하는 한국 사이에 이해가 불일치하면 ‘냉전적 합의’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고 한미간에 갈등이 발생 |
|
한미 간의 방기/연루 불안의 비대칭 정도 |
작다 |
크다 |
출처: 김일영, “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삼위일체+1」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국방정책연구』제24권 제3호(2008), p. 15.
미국과 소련은 전쟁은 하지 않지만 당시 최고의 강대국들은 팽팽하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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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이 시기를 냉전기 라고 한다. 미국은 당시 전쟁은 치르지 않으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봉쇄정책을 펼쳤다.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고자 세계적으로 봉쇄정책을 펼쳤고,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해당했다. 크게 소련을 봉쇄하면서도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과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과 인접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이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적극적 혹은 소극적 개입주의와 상대적 고립주의를 펼쳤다.
적극적 개입주의 정책이란 미국의 방위정책을 한국과 일본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지상군과 핵무기를 배치시키고 유사시 개입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에 소극적 개입주의란 일본, 필리핀과 같은 섬나라에 해,공군력을 주둔시켜 공산주의의 팽창을 방어하는 전략이다.
<표 4> 한반도 안정의 제도적 원형으로서의 「삼위일체 +1」구조
정전협정
정전협정
정전협정
한국 - 경제 및 군사원조
미국 - 남한의 북진저지
전쟁을 ‘잠시’ 중단
한국 - 안전보장
미국 - 북한의 남침저지
미군자격으로 주둔 가능
인계철선으로서의 주한미군
남침저지역할
북진저지역할
출처 : 김일영(2008), p. 21.
과거 미국은 한국에게 소극적 개입주의를 펼쳤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애치슨라인 선언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향해 공세를 가하자 미국은 바로 직접 군사를 지원하였고 결국 정전협정을 통해 3년간의 전쟁이 끝이났다. 이때 한국과 미국이 맺은 조약이 바로 「정전협정」, 「상호방위조약」, 「합의의사록」이다. 이러한 세계의 정책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삼위일체」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약에도 북한이나 한국이 언제든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던 미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지상군 2개 사단과 공군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을 서울의 북방에 배치시켰다. 즉, 주한미군은 세계의 조약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열쇠이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게 된다면 미군을 공격받을 수 밖에 없어 미군이 개입해야만하고, 한국은 서울 전방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멋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삼위일체 +1」구조이다. 이는 지난 60년간 핞반도에 긴 평화를 가능하게 해준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냉전 시기 및 탈냉전 시기에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고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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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전진 배치하는 전략은 미국 내에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규모 및 효율성, 그리고 역할에 대한 논란이 미국 내에 제기되었고, 냉전시기에 두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1969년 닉슨독트린의 출범이었다. 닉슨 정부는 중국과 동맹하여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 여론을 잠재우려 하였다. 미국은 이전, 베트남 전쟁에서의 인력으로 주한미군을 이용하려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 한국군을 베트남으로 파병을 결졍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미국이 군대를 뺀다면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2만명을 빼는 대신 이후 5년간 15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1971년 공동성명을발표했다. 이는 ‘삼위일체+1’구조에 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큰 변화라 할 순 없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단순히 감축된 것일뿐 여전히 유사시 미군의 개입조건은 동일했고 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인계철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카터의 철군정책이 있다. 카터 정부는 1977년 등장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추진하였다. 카터 정부는 1982년까지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키는 대신에 공군력을 강화하고 8억 달러 가량의 군사장비들을 이전해주며 무기 판매에서 한국에게 우선권을 주고 합동군사훈련은 계속한다는 등의 정책을 제의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방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며, 주한미군의 주요한 역할인 인계철선의 기능으르 포기하는 것이므로 한국이 반발했다. 결국 카터 정부는 한국, 일본의 반발로 인하여 철군정책은 철회되었고 1981년 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중지한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냉전기 시대에 크게 두 번 동맹구조가 바뀌었고 바뀔 뻔 하였다.
나. 탈냉전기의 한미동맹
냉전이 와해되고 미국은 예산을 감축하며 합리적으로 군사 비용을 집행하여 해외에 주둔하고있는 병력을 감축하라는 목소리가 미국내에서 높아졌다. 당시 미국에서 집권하고 있던 부시 정부는 동아시아 정책을 새롭게 재정비하였다. 부시 정부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분쟁 및 전시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전방 전개전략과 위기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서 동아시아에 주둔하고있는 병력들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1단계는 한국에서 공군 2000명, 지상지원부대 5000명, 등 7천명을 감축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총 1만 5000명을 감축시키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여 감축을 검토하는 것이다. 3단계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이 유지되는 한에서 병력을 감축하고 한국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끝날떄 까지 미국이 한국방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역할로 바꾸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수는 3만 6천명수준으로 감축되었다. 하지만 이외에는 미국이 원하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 개발 떄문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은 어려워졌으며 클린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은 진행되지 않았다. 클린턴 정부는 ‘동아시아 전략보고’라는 새로운 기조를 발표하며 주한미군의 수를 감축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발표했다.
이렇듯, 탈냉전 시기에는 ‘삼위일체 +1’구조의 틀이 변화할 방향이 정해졌지만, 이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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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칫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이 생겼고 미국과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동맹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방법을 모색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장기적인 비전을 모색하였다.
3. 2000년대 이후 한미동맹
2001년 9.11테러를 당한 미국은 테러전을 시작하였고 한국은 ‘진보’정권이 들어오면서 한미동맹은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중국의 빠른 부상, 그리고 테러 공격 등 세가지를 주요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보전략을 수정하였는데 이 중 핵심이 바로 ‘군사변환‘이다. 미국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군사변환을 ’전 세계의 방위 태세를 재조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군사력의 배치, 형태, 수뿐만 아니라 동맹의 본질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는 협조적인 관계를 맺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구조를 새롭게 조정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에게 글로벌 위협을 막는데에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테러 단체와의 싸움을 피하지않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신속한 배치 및 전진배치를 원했고 동맹국들에게 미군이 유연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에 있던 주한미군부대를 재배치 하였고 주한미군의 임무중 일부를 한국군에게 이양하였으며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12500명가량 줄이기로 하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진 않았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서로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였고 이에 대해 대북 강경책을 펼치길 바랬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원했고 이에 따라 대북 유화책을 펼쳤고 한국 내부 여론에서는 반미 감정이 확산되어 한미동맹은 균열이 발생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힘썼고, 9.19 공동성명을 통해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고 합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가치동맹을 표방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가치가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생각으로 전략 동맹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당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제시하여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의지는 2008년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추진에 발판이 되었고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발표했다. 공동비전은 단순히 우호관계에서 벗어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후 박근혜 정부 또한미국과의 우호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켰다. 오바마 정부와 함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에서 질적으로 협력의 폭을 넓힌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킨 것이다.또한, 양국은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동맹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여 한반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안정을 기여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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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선언에 담았다.
하지만 당시의 긍정적인 한미동맹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방위비 분담이었다. 한국의 방위비는 계속해서 증가하엿고 GDP 대비로 계산하였을 떄 일본 및 독일의 비율을 상회했다. 하지만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과소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분담금의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분담금 총액의 상한선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항목별 예산을 분배하여 방위비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려 한다. 따라서 양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대립하게 되고 입장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차이가 공개되어 양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는 계속해서 부각되었다.
<표 5>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출처 : 이우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과 동맹의 발전방향,"『정치 정보연구』제19권 1호(2016), p. 64
이렇듯, 당시 한미동맹은 외형적으로 가치가 격상하여 포괄적, 글로벌 관계로 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비대칭성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뒤의 한미동맹의 변화를 알아보겠다. 미국은 세계를 조망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국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 진보 정부의 측면에서 북한을 대화의 상대,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보면서 한미동맹은 견고성이 흔들리기도 했다. 한국은 대화의 상대국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포괄적인 협의와 군사당국회담 등 다각적으로 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미뤄왔던 존시작전통제권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 했다. 즉, 북한을 언제든 침략할 수 있는 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단 공동의 번영, 평화를 이루어 낼 상대로써 인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북한을 보고 있다. 과거 유엔 총회에선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규정하거나 미국의 안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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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고, 북한은 여전히 인권침해 및 종교탄압이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등의 모습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초기에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표현하고 2017년 12월 북한을 ‘무자비한 지도부’에 의해 억압되는 나라라고도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후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조금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2018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김정은에 대해 감사하다고까지 표현했다. 물론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한미동맹에 있어서 여전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동맹의 쇠퇴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또한 입장차이가 명확하고 각 국의 자국내에 평가가 서로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Ⅴ. 현재의 과제와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
현 체제에서 한미동맹의 과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북핵문제이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안전 고려’는 북한의 측면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북핵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제재에 대한 병행도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 정상회담에서의 공통적인 주장에서 북한의 핵을 제재하기 보단 대화하여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백안관 안보 회의에서는 ‘대화를 통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먼저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동계 올림픽에서 미국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의 대북 압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대북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우선 이루어 낸 뒤에 평화 통일 및 대화의 장으로의 진출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또한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 하였고 이전에는 북한이 원하는 경제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완고한 태도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다. 1, 2 차 북미 정상회담 모두 얻어내는 것이 없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뒤 트럼프는 회담의 결렬 이유를 ‘제재완화 관련’문제에 합의의 도출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다.
이렇듯, 한미 양국간의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는 크게 보이고 있고 이는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결정하는 등 대남에 평화적인 입장을 펼쳤다가도 결국 끝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진행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합의했다가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들이 쥔 패를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도 한국은 끊임없이 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기한적인 평화 통일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더 이상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시간을 주기에는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안일한 태도는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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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에 분명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게 도와주어야할 것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분명한 결과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및 방위비 분담금 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부터 현재까지 약 70년간 한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숫자와 역할에 대해 논쟁이 많았고 그때마다 한미동맹은 작거나 크게 흔들렸다. 물론 그 숫자가 적어진다고해서 동맹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국에 대한미국의 안보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2018년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자원을 지금처럼 써야하는지에대한 의문을 표했고 이는 한국은 어느 정도 신뢰가 하락하였을 것이다. 2018년 3월 트럼프는 경제적 적자를 얘기하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보호하고 있으며 무역 및 주한미군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발언했다.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후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언급을 하는 등 미국은 초기에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를 원했다. 실제로 2020년까지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은 논쟁거리 이며 2020년 7월 트럼프는 백악관 참모들에게도 ‘방위비 협상이 안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듯, 방위비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이는 언제든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주둔비 문제는 과거서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과제이다. 이는 비대칭 동맹의 전형적인 특성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하다.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축을 미국에게 맡겼고 현재까지 한미동맹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동맹의 유지를 위해서는 주둔비문제는 미국의 의견을 어느 정도 따라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미국의 방위비 인상을 따를 수 만은 없기에, 한국은 독자적인 안정화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라 안보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늘리고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환 문제이다. 과거 보수 정보때는 전작권 전환을 계속해서 미루며 한미동맹을 유지해왔다. 이는 전작권을 받아오는 것은 한미동맹에 불필요한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정부까지 전작권 전환을 미뤄왔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들어오면서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더불어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전작권의 조기 전환은 한국의 방위태세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가 바뀔 것이다. 문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기는 군대’, ‘사기충전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를 만드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도발은 끊이지 않았고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26번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작권의 조기 전환은 한미동맹뿐만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작권의 조기전환이 이루어지면 한미 연합방위체제도 변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한국이 현재보다 그 이상으로 감당해야하며 이에 따라 안보적 우려가 커질 것이다. 한국은 현재 독자적인 북핵 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작권의 조기전환은 국가안보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북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능력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 이렇듯, 전작권의 조기전환은 아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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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결정이라 판단되며 북한의 비핵화가 선두되어야하거나 한국이 북핵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을 만큼의 국방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특성부터 과거 동맹의 변화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까지 제시해보았다. 현재 한미동맹은 강대국과 상대적 약소국이 맺은 동맹이며 분명 비대칭 동맹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안보를 제공받고, 대가로 자율성을 제공하였다. 통상 동맹의 수명은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율성이 낮을수록 동맹의 수명이 길어진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 국력이 신장되었고 그에 따라 민족 자긍심도 높아졌기에 자율성이 강해졌고, 이는 분명 한미동맹의 강화요인보단 이완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동맹의 쇠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지금의 뉘앙스를 띄게 되면 이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는 곧 한미동맹의 지속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70년간의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동맹을 넘어선 한미 관계에 중요한 축이다. 현재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힘을 감당하기엔 자주 국방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미국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쉽게 한국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으며 이젠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러한 패권 다툼 속에서 한미동맹이 과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파트너쉽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은 국민의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동맹은 단순 군사, 안보동맹이 아니며 글로벌 파트너쉽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의 관계 변화는 국민들 에게 공론화 되어야 하며 자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사회 등에서 양국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청사진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명확한 이익을 제시하여 국민의 신뢰와 합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를 바탕으로 한국은 더 강한 군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군사력 수준이 높아지며 한국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계속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흔들릴 순 없다. 계속해서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안보의존도는 낮추어 동맹의 관계가 능동적으로 변해야한다.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훌륭한 안보 시스템을 먼저 갖춘 나라로써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이 강화되어 단순히 미국의 전략적 기지가 아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한국이 선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되던 동맹의 비대칭성,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한국군의 군사 능력이 향상된 후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은 능동적 동맹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앞서 말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능동적 동맹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의미한다. 과거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약소국이었지만, 지금은 국제 무대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의 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에 번영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의 관계를 이해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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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에서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에 동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국제적 위상 강화에 힘이 될 것이고 미국에게도 단순히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국가가 아닌 세계적 안정 전략을 펼치는데에 좋은 파트너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미동맹의 특성을 알고, 동맹의 기원부터 변환과정을 살피며 시기별 한미동맹의 특성과 과제들을 살피며 어떻게 이를 해결하려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현재 한미동맹의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대응하여 앞으로 한미동맹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한미동맹이 직면한 한계와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한미동맹이 수직전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미동맹은 양국간의 동맹이긴 하지만 주변국에게도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동맹의 특성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일국 차원에서의 한미동맹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한미동맹을 바라보아야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전 세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동맹이 되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또한, 중국, 북한, 일본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영향을 주는 국가가 많고, 정권 별로 이에 대한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일정한 발전을 바라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후속적 연구를 검토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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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문
곽현용 “안보 자율성 교환 모델을 적용한 한미 간 동맹조약 분석 - 조미수호통상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한국군사학논종』제7집 2권, 2018.
김일영, “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삼위일체+1」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2008.
박병철, “미 중 관계와 한미동맹 - 변화와 지속성,"『통일전략』12권 3호, 2012.
박창권,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작권 조기 전환,"『kbs 창립 기념논문집』2017.
안문석,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고찰,"『한국동북아논총』23권 4호, 2018.
이우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과 동맹의 발전방향,"『정치 정보연구』제19권 1호, 2016.
윤영미·심세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원과 전망,"『군사연구』제135집2012.
황지환, “1990년대 비대칭적 한미동맹 변화와 한국의 선택,"『한국과 국제정치』제34권 제4호, 2018.
<기타 자료>
이창환, “트럼프, 방위비 협상 안 되면 주한미군 뺄 수 있다 말해,"「jtbc 뉴스」,2020.
7. 20.
“문대통령, 미 북 화염 공방속 환골탈퇴 수준 국방개혁 목표는 ‘이기는군대’,「중앙일보」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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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Korea- U.S. Alliance: Tasks and Development Plan
Abstract
The alliance, which began with the Korea- U.S. Mutual Defense Treaty, has contributed greatly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y forming a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over the past 70 years and has been in an absolute position i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ow, Seoul and Washington are pushing for better security policies by developing a strategic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the two countries need to continue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 Korean Peninsula's armistice system. And in terms of foreign poli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direction of peaceful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e U.S. alliance must be made clear in what position it should be in national security. In this context, the ancient government sought ways to develop the alliance based on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Korea- U.S. alliance after the armi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ow it sh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armistice and turning it into a peace regime.
Key words: Korea- U.S. Alliance, National Security, Strategic Alliance, Ceasefire Regime,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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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연구
-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윤우진
Ⅰ. 서론 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배경과 의의 Ⅲ.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일 양 국에 미치는 영향 Ⅳ.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수행 방향 Ⅴ. 결론 |
초록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 적이 존재하는 나라로, 계속되는 북한의 핵도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6년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큰 이슈가 되었다. 일본과의 군사 협정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우리에게 무익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활용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일 군사협정의 배경 및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협정이 한‧일 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으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수행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구성을 보면, 먼저 한‧일 양국이 군사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다루고, 이 협정에서의 주요 내용과 현재 어느 나라와 이런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이 협정으로 인한 긍정적 요인과 제한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협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더불어 정치적, 군사적 관점으로 협정을 바라보며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맺음으로써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협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에 대해서 수행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는 SNS 등에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고 GSOMIA가 양국의 상호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제공하며,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GSOMIA, 한일 관계, 수행방향, 북한의 핵, 국방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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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흔히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한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 군인이라는 말까지 있을 만큼 전쟁은 반복되어왔다. 대한민국 또한 이 역사를 피해갈 수 없었으며, 1950년 6.25 전쟁을 통해 큰 피해를 입고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어졌다. 그 후 북한이라는 주 적을 위에 둔 채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2016년, 북한은 4차, 5차 핵실험을 포함, 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하며 우리나라의 안보에 또다시 위협을 가했다. 또한 당시 언론에서는 6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처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 협정은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인해 고조되어 있던 반일 감정과 11월 당시가 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임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 맞물려 큰 논란을 야기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나라에게는 무익하며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는 일이라며 반대하였고 이런 협정을 체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 협정이 우리나라에 정말 무익하며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일인가? 이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 협정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우수한 감시·탐지 자산을 보유한 일본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고 더욱 정확한 대북 감시 능력을 얻어 안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또한 이 협정에 반대하는 여론 중의 일부는 SNS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단지 협정의 대상이 ‘일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인 경우도 있다.
이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러 기사 및 논문들을 참고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배경과 의미, 주요내용, 협정에 대한 정보를 연구, 국내 찬·반 의견을 살펴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양국에 어떤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일 양국이 군사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끝마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협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협정이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협정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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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배경 및 의의
1. 배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GSOMIA)은 1989년에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양국 모두 협정 의 필요성을 느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은 현실화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일본과 필요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2011년 1월 10일 양국 국방부장관이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2012년 6월 26일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회부하여 통과시켰으며, 2012년 6월 29일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을사늑약의 망령”,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인식한 이명박 대통령은 체결 1시간 전 이 협정에 관한 서명을 연기시키고 말았다.
2016년 들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20여 발의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여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력과 대응태세 보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우리 군은 한미 공동의 맞춤형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킬 체인,KAMD, )를 구축하면서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검토와 유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16년 10월 27일에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 정부는 11월 1일과 11월 9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11월 14일 3차 협의에서 양국은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아 11월 23일 국방부장관과 주한일본대사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였다. 서명 후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협정이 발효되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주는 협정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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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일지
날짜 |
주요 내용 |
2011. 1 |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GSOMIA 체결 실무 논의 |
2012. 6 |
- 정부, 차관회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GSOMIA 상정해 처리 - 이명박 대통령, 협정 서명식 1시간 남기고 전격 취소 |
2016. 9 |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삼 회담에서 GSOMIA 거론 |
2016. 10. |
정부, GSOMIA 재추진 발표 |
2016. 11. 14. |
한일, 협정안 가서명 |
2016. 11. 22. |
협정안 한국 국무회의 통과, 박근혜 대통령 재가 |
2016. 11. 23. |
한일 GSOMIA 체결 |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7865&cid=43667&categoryId=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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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1) 주요 내용
이 협정은 양국 정부 간에 상호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상대국으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밀분류와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4조) 또한, 군사비밀을 제공한 상대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제공국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제6조) 그 외에도 군사비밀을 전달할 경우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할 것(제9조), 군사비밀정보를 전달시 갖추어야 할 보안요건(제12조), 제공한 군사비밀의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치(제17조)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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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목적 |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
보안 분류 |
각 국에 상응하는 동일 비밀등급 표시 |
보호 원칙 |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 3국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인원 접근 |
군사비밀정보의 △ 접근자격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 정부 공무원) △ 접근자격 충족 보장‧절차 이행 등 |
정보 전달 |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해 전달 |
시설 보안 |
군사비밀정보 보관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 |
보안 요건 |
△ 문서‧매체 △ 장비 △ 전자전달시 보안요건 및 절차 |
파기 |
파기 방법 규정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 |
분실‧훼손 |
모든 분실‧훼손 가능성에 대해 정보 제공당사국에 즉시 통지 및 상황조사 등 |
분쟁해결 |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 |
발효‧개정 등 |
- (발효) 양국이 각자 법적 요건 충족되었음을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 - (기간) 1년간 유효,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 전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 - (개정) 양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가능 |
출처 :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설명자료(2016년 10월), p. 별지 1- 1.
2) 의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 ment)은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적 보안”을 상호 간에 약속하는 협정서이다. 국방부에서는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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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틀”이라면서 서로의 정보 제공 경로 및 관계관의 자격, 제공된 정보에 대한 용도 및 보호 의무,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리 방법 및 파기 절차 등을 약속하는 문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협정을 체결해야 비밀의 상호교환이 가능해지며 상대방의 비밀도 나의 비밀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취급하겠다는 약속이다.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특히 맨 앞의 글자가 “General”이듯이 이것은 일반적인 약속으로서 특정한 상황에 따른 특별한 협정이 아니고, 국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해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라는 의미도 있다. 북한 공동 대응이라는 주된 목표로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협정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고,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서로를 보완하는 형식의 이 협정은 정보 수집용 위성이 부족한 한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주고받은 군사 정보는 총 48건에 달하며, 2017년 일본의 정보 제공은 19건으로 북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 연결고리로 우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3) 체결 현황
체결 현황을 보기에 앞서 협정과 약정에 대해서 그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협정은 국가 간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서의 조약에 해당하며, 약정은 정부기관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우리 국내법상 자신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외교부는 정의하고 있다.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여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2개 국가 및 1개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곳과 지소미아를 추가 체결하여 총 35곳과 협정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추가로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한국 7개국과만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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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현황(2017)
체 결 국(32개 국가 + 1개 국제기구) |
체결 추진국 |
|
정부간 협정(19) |
국방부간 약정(14) |
정부간 협정(11)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벡, 뉴질랜드, 그리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헝가리, 요르단 |
독일, 이탈리아, 네달란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니,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NATO(기구), UAE,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아 |
독일, 인니, 일본, 중국, 남아공, 사우디,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
출처 :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설명자료(2016년 10월), p. 3.
4) 부정적 요인
첫째,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어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 추진을 결정해버린 것에 부정적인 반응이 들끓었다.
둘째,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아베 신조 정권에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 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이번에는 군사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마저 자처한다. 많은 국민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다.
셋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남방 삼각동맹의 출현은 북·중·러시아의 결속을 야기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 결과는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 경쟁 격화이며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인 상실이다. 한반도 냉전이 격화되는 와중에 동북아 신냉전까지 가세하면 한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넷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우리가 얻게 될 군사적 실효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만큼 실용주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일 3자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이번 협정은 한국 안보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 2013년 6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에도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 분 내에 날아오기 때문에 3국 MD 공조에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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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긍정적 요인
첫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다. 이 협정은 국가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전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법적 절차로 우리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 등 우방국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반대편에 있던 러시아 같은 나라와도 협정을 체결했다. 게다가 북한과 군사동맹인 중국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해왔다. 한마디로 정보를 거래하기 위한 ‘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므로 안보와 역사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사안별로 판단해 필요한 정보만 거래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아니다.
둘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기존 일본과의 정보 공유는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이뤄져왔다. 우리나라의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판단하면 바로 반격해서 핵미사일 발사대를 선제 타격해 없애버리는 방어체계이다. 이처럼 엄청난 신속성이 요구되는 정보를 미국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판단하면 너무 늦게 된다. 게다가 일본은 1998년 북한 미사일 대포동 쇼크 이후 2003년부터 첩보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km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로 파악된다. 또한 통신감청에서도 서쪽으로 감시하는 일본은 우리 측이 감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담당해 상호보완적으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대잠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협력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다.
셋째로 우리의 급박한 사정도 협정 체결의 중요한 이유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보·감시·정찰자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국방부는 정찰위성을 도입하는 ‘425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643억원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나온 예산은 20억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예산이 없다 보니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은 아직까지 보유한 것이 없으며 외국의 정찰위성을 빌려 운용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정보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안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물론 일본 첩보위성들이 완벽하지는 않아 북한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사일 발사를 사전 탐지하지 못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자산들을 활용해 서로 보완한다면 북한을 들여다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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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일 양국에 미치는 영향
1. 정치적 영향
1) 한국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한일안보 협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한국은 북핵문제를 기존의 “대립과 갈등” 방식이 아닌 남북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통한 “남북 간 실질협력" 관계의 구축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한국 통일백서 2005, 19). 또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북핵문제에서의 중국의 부상으로 대북정책에서의 한‧미‧일 공조체제의 기능적 저하가 나타났다.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을 표명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였고 안보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과 핵실험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어 정치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2019년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를 넘어서 한미일 동맹에도 위험이 도래했다. 미 국방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에 강하게 반발하며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또한 미국의 동맹들이 힘든 과정 끝에 체결한 협정을 종료한 문재인 대통령 결정에 매우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제관계 측면서 바라본다면 한‧일 갈등 문제는 한‧미 동맹문제, 한‧중 관계 및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 등과도 맞물려 있다. GSOMIA는 지금까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의 상징성에 의미있게 작용해왔는데 이를 종료함에 따라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의 관계 변화에 우려하고 있다.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소미아는 더 이상 한·일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한·미·일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2) 일본
2000년대 일본의 주된 위협인식은 북한에서 국익의 확보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씨레인(남・동 중국해와 인도양의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안보전략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고 이를 위해 한일 안보협력보다는 일호 안보협력이 더 먼저 언급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의 시험통신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일본의 위협인식은 북한에 집중되었고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일본은 북한을 동아시아 전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완전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군사협력이 필요함을 알렸고 이에 일본은 한국과 북한에 강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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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한 동반자로써 협정을 맺었고 대북정책에 힘쓰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 GSOMIA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군사 대국화에 날개를 달 가능성도 생겼다.
2. 군사적 영향
한국과 일본은 과거부터 군사 협력을 맺은 바가 있다. 전략적/작전적 군사협력의 대표적인 예는 인도주의적 공동훈련인 한‧일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이다. 1998년 한‧일 국방장관회담 시에 양국 간 평화목적의 해상공동수색구조 훈련 실시를 합의함에 따라 1999년 8월 최초로 한국 주관으로 제주도와 큐슈 중간 공해상에서 실시되었으며, 격년 주기로 상호 주관 하에 실시중이다. 양국 해군은 훈련을 통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훈련은 양국 간 군사교류를 연합훈련으로까지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 간 공동훈련으로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훈련은 환태평양훈련(RIMPAC), 서태평양 기뢰대항전훈련(WP- MCMEX),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구조훈련(PAC- Reach), 한‧미‧일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등이 있으며, 이렇듯 해군분야로만 국한되었던 연합훈련은 2013년 공군이 미 공군 주도의 다국적 훈련인 ‘레드플래그2013’에 참가하면서 한‧이‧일 간 연합훈련 분야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09년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정례협의체 운용, 인적 및 교육 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여 지금까지 한‧일 국제평화유지 활동(PKO)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해외파병 시 긴밀히 협력한다는데 상호 공감하였고, 또한 아덴만 지역 해적퇴치를 위해 한‧일 모두 함정을 파견하고 있음을 고려해 현장에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하였다. 그러나 2012년 밀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연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그에 따른 불씨로 유엔평화유지활동 등 해외 파견 부대 간에 군수물자와 서비스를 상호제공토록 하자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마저도 체결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고 최근 한‧일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일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정보수집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 우리보다 양적 · 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 영상정보 등을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을 추적 · 분석하고 핵능력을 분석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며 북한의 잠수함활동과 SLBM 관련 정보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지리적인 문제로 정부 수집이 어렵고 스파이와 간첩을 동원한 현지 정보가 부족한 일본과 미국을 통해 정보를 간접 전달 받아 북한의 동태파악이 늦은 한국이 협정을 맺음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GSOMIA 종료 이후 조건부 연장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계속되는 한‧일 관계의 변화는 군사정보 측면에서 대북군사감시 전력이 약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신호정보 수집 능력은 미국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유하고 잇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전역에 19개 통신감청소를 운용하며, 그 중 시마네 현에 위치한 북한 전담 미호 통신소는 일본내 최대 통신 감청기지로서 무선 감청거리가 5,000km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지금 상태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만약 GSOMIA가 파기되어버린다면 북한 관련 정보는 미국을 거쳐서 받아야한다. 또한 2급 비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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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정보만이 아닌 좀 더 넓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GSOMIA가 종료된다면 대북정보 수집원의 다양성과 관련정보의 획득 속도가 ᄄᅠᆯ어지고 군사정보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자체 안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을 확충하고 GSOMIA와 함께 작동돼 온 TISA를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해야한다. 이에 더해 TISA 내용과 절차 등의 개정을 통해 동맹국간에 정보공유의 신속성과 정보의 폭을 확대하는 실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Ⅳ.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수행 방향
1. 선결과제
1) 군사협력의 필요성 인식 제고
한‧일 군사협력이 안정적이고 견고한 형태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군사협력이 필연적이라는 강한 인식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은 우리에게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국 또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위협과 계속되는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의 협력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 ‘상호의 안전이 곧 자신의 안전임’을 인식해야하며, 지정학적으로는 동‧남해를 공유하여 현실적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또한 지소미아가 한·일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 인식도 가져야한다. 지소미아는 한·일을 넘어서 한·미·일, 크게는 동북아시아 전체와 관련된 협정이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미‧일 군사동맹의 이행을 위해서도 협력이 필연적이라는 인식이 제고 되어야 한다.
2) 주변국의 우려 불식을 위한 양국 간 공동노력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한‧일 군사협력은 자신들을 가상 위협국으로 치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일간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안보유대가 강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한‧일 군사협력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여줘야 한다. 중국, 러시아에게 위협이 되는 협력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훈련 시 그들을 초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 등 비상시에 비전통적인 군사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GSOMIA 종료 선언을 통해 미국이 강한 우려를 비친 바 있다. 이는 6.25 전쟁 이후 굳건히 지켜왔던 한‧미 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동맹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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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쌓아왔던 신뢰가 깨지는 발단이 될 수도 있다. 협정이 조건부로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한 번 종료되었던 협정을 다시 파기하기란 쉬운 일이며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양 국은 한‧미‧일 3자 회담 등을 통해 협정과 동맹이 아직 굳건함을 확인시켜주어 우려를 가라앉혀야 할 것이다.
3) 악화된 한‧일 관계의 회복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으로 한‧일 양 국의 관계는 틀어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부품 관련 수출 규제를 실시하였고 한국 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GSOMIA도 종료되었다. 수출 규제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 코로나 19로 인한 무비자중단조치 등은 한‧일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게 한다. 또한 2017년 문재인 현 대통령이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한‧일 동맹의 필요성이 옅어졌고 일본이 소외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일 동맹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동맹이 될 것이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귀중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한‧일 양 국은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협의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 수행 방향
한‧일 양국이 위의 선결 과제를 해결하여 협정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아가야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ㆍ일 양국은 향후 실질적인 군사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뢰구축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군사적인 방면에서 합동 군사훈련 및 참관 등으로 양국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 교환을 통해 이 협정이 정말 필요한 협정인지에 대해 신뢰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지원 분야별 문제점 해결방안 협의를 위한 한ㆍ미ㆍ일 3국간 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주적인 북한에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핵 도발과 같은 유사시 일본은 한국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이며 한국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양국이 협의를 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위안부 합의 등을 해결하고 정보 교환에 대한 이점을 국민들에게 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지소미아의 정보 교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정보 교환을 통해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어떤 정보를 얻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정치적인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결국 주적인 북한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하루빨리 지소미아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지소미아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도 있다.
넷째, 흔들리고 있는 한·일 관계를 포함, 미국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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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틀어져 지소미아가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미국 또한 ‘지소미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은 2016년 정보 교환 이후 2017년 3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일본은 제공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에 부정적 인식을 심는데 한 몫 했다. 일본이 만약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면 협정에 조항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 요청에 응해주어 동맹 관계가 틀어지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북한은 아직까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계속된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또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사망설이 불거지는 등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고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한국과 갈등을 겪는 등의 상황이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 적화통일을 고수하고 있고, 공무원 피살 사건과 천안함 사태와 같은 직접적 군사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유사시 한국을 지원해줄 수 있는 확실한 동맹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로 주적이 새삼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에 추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면 확실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지원세력이 될 것이다.
일본은 2016년 기준, 38조를 투자한 우리나라보다 10조 많은 약 50조 2400만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투자하여 정보수집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첩보수집·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수한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보유한 일본과 영상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을 추적·분석하고 핵 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동해는 일본 수역과 가깝고 레이더,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 일본 정보자산의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보 교류는 북한의 잠수함 활동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과 달리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북핵·미사일 위협 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과거 일제강점기를 처참한 역사를 안겨준 ‘일본’이라는 이유와 이 협정의 내용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은 대부분 잘못된 지식이고 이 협정은 단지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내용의 협정일 뿐이다.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맺는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일 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9년 지소미아가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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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언제든 파기가 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이미 틀어진 한·일 관계를 말해주는 상황이다. 또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를 파기했던 행위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안보를 도외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만을 이롭게 했으며 밀접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은 이 결정에 대해 국가 이익과 국민보다는 국내 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비판했을 정도이다. 당장의 주 적에게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일 군사협정을 더욱 안정적이고 견고한 형태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제고해야하고 둘째, 주변국의 우려 불식을 위한 양국 간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한‧일 군사협정의 기본방향은 협력단계를 강화하여 기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은 첫째,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둘째, 한‧미‧일 군사 협력체를 구성하여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체결 당시부터 이슈화되어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양한 국방 자료들을 인용하여 한‧일 군사관계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더 나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생각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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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국방부,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설명자료(2016년 10월).
국방부, 2016년 국방백서.
나무위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https://namu.wiki/w/%ED%95%9C%EC%9D%BC%20%EA%B5%B0%EC%82%AC%EC%A0%95%EB%B3%B4%ED%8F%AC%EA%B4%84%EB%B3%B4%ED%98%B8%ED%98%91%EC%A0%95?from=%ED%95%9C%EC%9D%BC%EA%B5%B0%EC%82%AC%EC%A0%95%EB%B3%B4%EB%B3%B4%ED%98%B8%ED%98%91%EC%A0%95
(검색일 : 2020. 9. 29)
류지현, GSOMIA 종료의 의미와 영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바른사회시민회의(2016),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연합뉴스, ‘한일 이견해소’ - > ‘강력 우려·실망’.. 몇 시간만에 확 바뀐 미정부,
http://www.news.v.daum.net/v/20190823100359233 (2019. 08. 23)
유창근(2015),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일 군사협력 방향, 창원대학교.
임찬재(2012), 한일군사협력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임한규, “한‧일 해군협력 발전에 관한 연구,” (대전: 해군본부, 2009).
조선아(2016),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기습처리, 월간 한국노총, Vol.18 No2
주간조선,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은 무엇을 잃었나,
http://www.new.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3&aid=0000026465 (2019.09.02.)
지식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7865&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 2020. 09. 29)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반대 설명자료, 서울경제, (2016.11.17)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찬성 설명자료, 서울경제, (2016.11.1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자주국방네트워크, (2012. 7. 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핵심 문제점. 자주시보, (2016. 11. 15)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관련” 미국 입장 설명자료, SBS뉴스, (2019. 08. 2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찬반 논란’, 가톨릭평화신문, (2016. 11. 13)
토가시 아유미(2016), 탈냉전기 한일 안보협력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BBC 뉴스, 지소미아: 일본 맞대응 카드 ‘지소미아’는 무엇?,
https://www.bbc.com/korean/news- 49430498 (2019. 08. 22)
BBC뉴스, 지소미아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은?, https://www.bbc.com/korean/news- 49445625 (2019.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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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Focusing on the Impact of Korea- Japan Relations
Abstract
South Korea is still a country with its main enemy, and it needed to further strengthen its national security against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 provocations and other threats. As a result, Korea signed the 'GSOMIA' with Japan in 2016, which became a big issue. As for military agreements with Japan, many people often view them negatively, saying they are useless to us. This, however, appears to lack understanding of the utilization of the Military Information Protection Agre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Korea- Japan military agreement, figured out how the agreement affects both countries, and looked at the challenges they have and the futur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Looking at its composition, we first discussed the background of the signing of the military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agreement and which countries currently maintain such a military partnership. In addition, he gained accurate knowledge of the agreement by looking at the positive and limiting factors resulting from the agreement. We also looked at the agreement from a political and military perspective and looked at the impact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ought about the need for the agreement. Finally, we looked at what challenges the agreement has and what direction it should take to keep it more stable. This study corrects misknown information on SNS, provides an explanation that GSOMIA can develop positively through mutual efforts of both countries, and aims to contribute to improving awareness.
key words : Nuclear Provocations, National Security, GSOMIA, Direction of Implementation, Improved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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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논문작성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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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과 졸업논문 작성
1. 개 요
가. 추진 기간 :‘20. 4월 ~ 12월
나. 대상 :‘21년 전반기 졸업대상 학과학생 (총 35 명)
다.‘19년도 시행 / 토의 결과’반영
1)‘논문지도/작성’시행 학기: 2학기 - - > 1학기(샘물시스템에는 2학기에 반영)
* 2학기에 학군단 임관종합평가(11월 초), ‘다전공학생 논문 작성’등 고려
2) 논문 형식: 內註 形(‘국방정책연구’形) - - > 脚註 形(‘한국세계지역학회지’ 形)
라. 논문 지도교수 편성 / 지도(4명:학과교수3, 외래강사1), 심의위원 편성(학과교수 3)
2. 작성 기준
가. 원고 분량: 한국세계지역학회지 기준 15~20 매
나. 집필 형식: 脚註 形(‘한국세계지역학회지’ 形)
다. 작성 일정
구 분 |
주제 선정 |
논문계획서 제출 |
초록/목차 /개요 章 작성 |
논문 제출 |
논문심사 |
시 기 |
1차:4.17(금) 2차:4.30(목) |
5.15(금) |
6.12(금) |
9.11(금) |
10.7(수) ~8(목) |
고려사항 |
등교 후 2주차 |
기말고사 2주 전 |
|||
지도 |
학생- >최윤철 교수 |
학생- >지도교수 |
학생-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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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구 분 |
대학 / 학과 학사.행사 |
논문지도 / 작성 |
3월 |
·관련 내용 공지, 관련자료 제공 |
|
4월 |
1주차: 논문지도교수 배정 2- 3주차: 통합지도 / 논문지도교수 지도 4주차:논문주제 선정 |
|
5월 |
중간고사(1주차) 학군단 해외견학 |
2주차:‘논문계획서/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 (학생- >지도교수/과) 지도교수: 논문 지도 |
6월 |
기말고사(4주차) |
2주차:‘논문 초록.목차.서론.참고문헌’제출 |
7~8월 |
학군단 훈련 |
학생: 논문 심화 작성 |
9월 |
해외안보현장견학(4학년) 시행기안서 제출(~말) |
3주차: 논문 최종 보완.제출 |
10월 |
중간고사(3주차) 임관종합평가 (말~11중순) |
4주차: 논문 심사 |
11월 |
과 학술제(4주차) 무제(4주차) |
2주차: 논문심사, 재심사(3주차) 4주차: 과 학술제(지도학생 중 1명) |
12월 |
심의결과 제출(1주차) 기말고사(3주차) |
1주차: 학본에 논문 제출(학과- >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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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문 수상자 및 편집위원회 후기글
정우택 한찬희
윤호준 황우림
조원우 김대연 한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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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안보학과 학술제 발표 소감
201710300 백충호
이번 2020년 국가안보학과 학술제 발표는 본인에게 있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만들어주었다. 학생들의 논문 주제는 매우 다양했고, 그중에서도 내용이 비슷한 주제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나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수님이 본인을 추천하고, 학술제 발표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게 하여주심은 큰 영광이라는 것에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논문 저술은 대학 4년의 학업의 결실이 맺혀있는 산물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을 것이고, 실제로도 다양한 교수님 밑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이 지식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우리의 지식으로서 활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매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데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좋은 학술제 행사였다고 생각된다.
201710294 문태범
2020년 12월 2일, 국가안보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을 앞두고 한해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학술제에서 내가 1년 동안 적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발표 주제는 “우리 군의 사이버안보 대응전략에 대한 고찰: 주요 군사 선진국 비교사례 분석” 이었고 결과적으로 우수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다. 처음 교수님께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으니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해보자고 했을 때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발표는 준비한 것에 비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한 것 같아 뿌듯했다.
2017년 1학년으로 입학했을 당시 4학년 선배들이 학술제 발표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먼 미래로 생각되었었기에 큰 의미 없이 발표를 듣던 내가 떠올랐고 새삼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때 이 자리에 섰던 선배들의 마음이 새삼 공감되기도 하였고, 나를 지켜보는 후배들의 마음도 이제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 사실 발표를 앞두고 긴장을 해서 과정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4년 동안 많은 교수님들께 받은 교육으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고 스스로에게 평가해주고 싶다. 이를 밑거름으로 앞으로 더 성장하여 어디서든 쓰임 받는 장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논문의 시작부터 학술제 발표까지 지도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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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5 황정록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학과 17학번 황정록입니다. 우선, 이번 2020년도 국가안보학과 학술제에서 저의 논문을 발표하였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윤지원 학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 작성을 비롯한 전반에 걸쳐 저를 이끌고 많이 지도해주신 지도교수 최윤철 교수님께 특히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4년 동안 국가안보학과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기반으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학과 학술제에서 발표까지 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 아래에서 배울 수 있어 정말 좋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나 이제는 야전에 나가 더욱 더 성장하고자 합니다. 논문과 학술제 발표는 저의 발전의 토대이자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국가안보학과의 무궁한 발전과 후배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10314 최윤석
이번 학술제 논문발표를 통해 내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 논문발표자로 선정되었을 때 나는 당황했지만 이 기회를 통해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논문발표 준비를 시작했다. 기존에 나는 제대군인에 대해 좁은 범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논문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대군인에 대해 넓은 범위로 알게 되어 나의 시야를 확장시켰다. 그리고 논문발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작성한 논문을 바탕으로 서론, 선행연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실태, 제대군인의 특징과 제대군인 취업률 통계,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조사해보면서 제대군인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비록 나는 논문발표를 영상으로 했지만 영상으로 발표하는 것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발표자가 명확하게 말을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논문발표를 한 후 되돌아보니 내 자신이 성장한 것을 알게 되어 뿌듯했다. 끝으로 논문 심사부터 발표까지 지도해주시고 잘 알려주신 학과장님부터 지도교수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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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1 김재현
논문 작업은 본격적으로 졸업을 준비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지난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만큼 형식과 여러 세부적인 면에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완성이 되었을 때는 나름의 뿌듯함과 이제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졸업에 대한 아쉬움이 실감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평소 같이 공부하고 놀던 동기들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던 올해였다. 논문 심사를 위해 모였을 때, 반가움과 동시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아쉬움이 교차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정말 다양한 사건들과 경험들을 겪고, 졸업 논문이라는 졸업 직전 순간에 왔다는 점에서 지난 4년이 금방 흘러갔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모두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식을 맞추기 위해 수십 번을 수정하고 삭제했을 것이며, 누군가는 아예 갈아엎기도 했을 것이다. 또한, 논문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교수님과의 전화를, 문자를 통해서도 피드백을 받으며 작성했을 것이다. 그래도, 최선을 다 하여 자신의 논문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논문 작업에서도 그랬지만, 지난 4년의 대학생활 간 학생들의 편리와 복지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해준 그동안의 학생회, 학생회장들에게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다. 또한, 항상 우리를 신경 써주시고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께도 많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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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안보학과 편집위원 후기글
201710317 황우림
사랑하는 국가안보학과 4기 동기의 졸업을 진심으로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2017년 2월 가입교를 시작으로 모두 모였던 기숙사를 지금 둘러보니까 벌써 4년이란 시간이 다 지나서 졸업과 임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점점 피부로 와닿네.
4년간의 국가안보학과 생활에서 인격적인, 학문적인 부분의 성장을 학과가 이끌었을 뿐 만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이뤄낸 우리 4기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다.
동기들과 선후배님들께 정말 감사하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나를 믿어줘서,
학생회장의 역할로 학생들의 의견을 교수님들께 대표성을 띄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교수님들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특히 2020년 한 해 동안 믿고 함께 열심히 나랑 함께 해줬던 우리 부장들 [김대연 윤호준 정우택 조원우 한수완 한찬희] 그리고 부학생회장 5기 김종현과 학년장 6기 이재준은 인생에서 크게 하지 못할 경험을 선물해준 은인이라 생각한다.
정말 열정이 가득한 학생회 블룸 이었지만 코로나 19로 그 열심을 다 가져올 수 없었고 학생회장의 아직 미성숙한 리더십 때문에 더더욱 부장들과 학과인원 전체의 역량을 전부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한 마음이 강해. 그럼에도 함께해준 동기들과 부장들에 정말 감사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성장할 4기 동기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동기를 사랑하고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 이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정말 강력한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된다고 생각해. 내 곁에 있는 동료와 상•하급자 또는 조직원에게서 모자란 부부들이 보일 수 있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한번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높은 산과 싶은 바다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국가안보학과 4기가 되기를 정말 바란다.
성실하고 똑똑한 후배들에서, 시간이 흐르고 환경과 노력을 통해 성장하여 멋있고 믿음직하며 의지할만한 선배들의 모습까지 갖추게 된 우리 국가안보학과 4기. 어쩌면 아직 우리모습들이 연약해보여서 또 마음에 맞지 않아서 국가안보학과 4기가 완벽히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마주할 각자의 환경과 자리들에서 사랑으로 멋있게 맡은바 역할을 수행해나가며 자신의 명예와 함께 우리 공동체의 명예를 드높히고, 또 다시 성실하고 똑똑한 후배들이 계속 성장해서, 우리 국가안보학과의 이름을 서로에게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너무 멀기만 하지 않은 앞날을 기대해.
다들 정말 사랑하고, 졸업과 임관 진심으로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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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1 정우택
입학하고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들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동기들 모두 매우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들 임관하고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4기 친구들 믿습니다. 각자 열심히 성장해서 우리 웃으며 다시 만납시다!!
201710304 윤호준
상명대학교에서 4년간
학문적 그리고 인격적 성장을 경험하고서,
장교로의 임관만을 앞둔 지금
4기 인원들 모두 고생했다고
자축하고 싶습니다.
201710316 한찬희
우리 이제 졸업하나봐 얘들아. 처음 입학해서 기숙사에 모여 제복 체촌하고 어색하게 앉아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네. 임관이 먼 나라 이야기일 줄만 알았는데 코앞으로 다가오니 현실감이 안 느껴지네. 내가 보잘 것 없는 능력을 가진 거에 비해 몇몇 동기들에게 큰 기대와 믿음을 받아서 정말 고맙다. 4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들 몸성히 임관하고 장기든, 중기든, 단기든 무사히 전역하고 하는 일 다 잘됐으면 좋겠어!
201710312 조원우
4년동안 국가안보학과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느덧 4년이 지나 졸업을 하게 되었고, 야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가서 다치지말고 건강하게 임관하여 군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급하고 싶은 분들이나 장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다들 높게높게 올라가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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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5 한수완
2017년 2월 말에 우리가 처음 만났지. 다른 학과 신입생들은 3월 초에 개강하는데 우리는 가입교한다고 일주일 먼저 스뮤하우스에 입사해서 머리 빡빡 깎고 선배들 통제받으면서 생활했지. 그때 당시에는 집에도 안보내주고 맨날 공부만 시켜서 엄청 짜증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지. 그 때 첫단추를 다 같이 잘 꿰어서 우리가 내년에 육군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해. 2020년이 우리의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해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얼굴 한번 못보고 졸업하게 생겼네. 졸업여행도 못가고 졸업식도 못할 것 같고.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인 것 같다. 졸업식 무렵에는 코로나 1단계로 내려가서 얼굴 보면서 소소하게 졸업식 했으면 좋겠다. 다들 얼굴 못봐도 건강하게 잘 지낼 꺼라고 믿는다. 임관하고 야전에 나가면 지금보다 더 얼굴보기도 힘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쳐오겠지만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4기' 라는 타이틀 절대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똘똘 뭉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동기들아
201710288 김대연
안녕하세요. 이번 학생회에서 명예부장을 맡게 된 김대연입니다.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학생회는 작년에 비교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명예부는 역대로 무기력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부원들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분위기를 타파해보려 했으나 저의 능력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불후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코로나라는 안 좋은 환경에 마주해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해버린 저의 무기력함이 더욱 크기에, 이를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졸업논문 준비를 하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을 텐데 전원 모두 무사히 통과해서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얻은 교훈들이 각자마다 있을 텐데 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기 분들이 창작이란 활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 꼭 창작의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4년 동안의 대학생활이 동기 분들의 남은 인생에 남을 추억이 되기를 빌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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