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공 모 명

「남북통합문화센터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 위탁기관 재공모

공모기관

통 일 부




2020. 2.


 



담당

성명

소속

전화번호

e- mail

전제원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TEL 02- 2085- 7301

jewon123@unikorea.go.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칭1

2. 사업목적1

3. 사업내용1

4.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3


Ⅱ. 입찰개요

1. 입찰 참가자격4

2. 입찰 서류 및 신청4

3.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설명회5

4. 사업자 선정9

5. 협상 및 계약11

6. 기타11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신청서

제2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제4호 서식. 업체경영실태

제5호 서식  본 사업 추진조직표

제6호 서식. 총괄 책임자 이력사항

제7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사항

제8호 서식. 강의 동의서

제9호 서식. 사업별 소요예산서

제10호 서식. 비목별 소요예산서

제11호 서식. 확약서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고 1. 예산비목・예산세목 산정기준

2.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지침(안)

3. 남북통합문화센터 표준 협약서

. 사업개요


1. 사업 명칭 : 「남북통합문화센터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 위탁사업


2. 사업 목적


o 남북통합문화센터 내에서 탈북민과 일반주민을 위한 통합문화체험 및 평화・통일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


3. 사업 내용


o 평화통일도서관・어린이도서관・장난감대여소 운영


-  도서관 시설 관리, 도서자료 관리 및 도서 열람・대출 관련 업무


-  도서 문화강좌 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련 업무 등


-  시설 현황     * 사서는 위탁업체 고용 인력

연번

구분

도서관명

장서 수

(장난감 수)

사서 수

면적(㎡)

1

남북통합문화센터 도서관

평화통일도서관

19,900권

2명

270

2

어린이도서관

9,300권

1명

277

3

장난감대여소

521점

-

58


o 통합문화 체험과정 운영


-  기획전시관・영상체험실・방송체험실・통합문화체험관・소망실 운영

-  기획전시관 시설물 연 1회 재구성(* 예산 5천만원 이상 예상)

• 시설 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1

남북통합문화센터

방송체험실

16

3층

기획전시관

195

5층

2

영상체험실

50

5층

3

통합문화체험관

195

6층

4

소망실

58

7층

1


-  통합문화 포럼 운영


• 운영 과정: 매월 1일 2h 행사 9회 운영

• 운영 내용: 남북주민통합 분야의 전문가 2~3명이 주제를 발표하고 청중과 대화를 진행

• 참가 대상: 탈북민 및 일반주민 100명


-  통합문화 강좌 운영


① 남북주민통합 기본과정

• 운영 과정: 성인・대학생 2반 각 9회 운영(* 매월 1일 10h 과정)

• 참가 대상: 탈북민 및 일반주민, 성인 및 대학생 각 24명

• 강좌 내용: 북한・탈북민 이해, 편견・갈등의 이해 및 해결방안 탐구 등 


② 남북주민통합 커뮤니케이터 양성과정

• 운영 과정: 성인・대학생 2반 각 9회 운영(* 매월 1일 10h 과정)

• 참가 대상: 탈북민 및 일반주민, 성인 및 대학생 각 24명

• 강좌 내용: 북한・탈북민 이해, 의사소통,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등


③ 민간단체 실무자 남북주민통합 역량강화 과정

• 운영 과정: 성인 2반 각 9회 운영(* 매월 1일 10h 과정)

• 참가 대상: 탈북민 및 일반주민, 민간단체 실무자 24명

• 강좌 내용: 북한・탈북민 이해, 의사소통, 사회통합 기획 등


④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과정

• 운영 과정: 성인 2반 각 9회 운영(* 매월 1일 10h 과정, 사이버교육 8시간 포함)

• 참가 대상: 탈북민 및 일반주민,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24명

• 강좌 내용: 폭력・차별 방지, 평화・통일교육 이해, 갈등해결 액션플랜 수립・토론하기


2

o 평화・통일・공감 시민강좌 운영

① 이웃과 함께 하는 공감캠프

• 운영 과정: 가족 2반 각 9회 운영(* 매월 1일 8h 과정)

• 참가 대상: 탈북민 및 일반주민, 가족 8팀 내외(24명)

• 강좌 내용: 가훈 캘리그라피・그림엽서 만들기, 공감요리 만들기 등


② 평화・통일 열린강좌 과정

• 운영 과정: 매월 1일 2h 과정 9회 운영

• 참가 대상: 탈북민 및 일반주민, 성인+대학생 40명 또는 100명

• 강좌 내용: 종교, 윤리, 젠더, 빈곤, 환경, 국제분규 등 다양한 분야의 평화 및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좌 진행


③ 갈등 관리 및 해결과정

• 운영 과정: 2반 각 9회 운영(* 매월 1일 8h 과정)

• 참가 대상: 탈북민 및 일반주민, 성인+대학생 24명

• 강좌 내용: 내 마음 들여다보기, 갈등사례 해결 워크숍, 갈등해결 액션플랜 토론하기 등


④ 문화 피스빌더 과정

• 운영 과정: 2반 각 9회 운영(* 매월 1일 8h 과정)

• 참가 대상: 탈북민 및 일반주민, 성인+대학생 24명

• 강좌 내용: 평화・통합 문화 이해, 편견・갈등 이해, 남북 문화교류사업 이해, 평화・통합 문화사업 토론 등


4.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o ‘20년도 사업예산 : 6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세부 사업명

사업예산(백만원)

통합문화 체험과정 운영

312

평화・통일・공감 시민강좌 운영

128

평화통일도서관・어린이도서관・장난감대여소 운영

190

* ‘21년도 이후 사업예산은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


o 사업기간 : 3년(2+1년), 2년 째 중간평가 후 1년 연장

3

. 입찰 개요


1. 입찰 참가자격


o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同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도서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운영, 재정, 인적 역량 등을 확보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  평화・통일 관련 교육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인적 역량을 확보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o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  ※ 컨소시엄 구성 권장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5항 참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 입찰 서류 및 신청


o 제출자료 


① 제안신청서(별지 제1호) 1부

② 제안서 10부

③ 제안서 발표자료(PPT) 10부

④ 사업자(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4

⑧ 확약서(별지 제10호) 1부

⑨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제11호) 1부

⑩ 제안서 및 제출자료(①~) 원본파일 2부(USB로 제작)


o 입찰신청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입찰공고 참고

※ 개별 법인(단체)는 관련 3개 위탁사업(△탈북민과 일반주민의 소통 지원 △탈북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중 2개 사업까지 응모 가능


o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3. 제안서 작성 및 제안 심사


□ 일반지침


o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하고,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o 제안서 세부내용 작성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장‧단점을 기재, 1개안을 채택


o 제안 내용의 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증빙할 것


o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5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o 한글문서(hwp) 프로그램을 통해 A4 종방향으로 작성하고, 디자인 시안을 고려하여 칼라로 양면 인쇄하여 맞쪽 제책할 것


-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한 권으로 합철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매길 것


o제안서 표지 : 별지 제2호, 백색표지 사용, 쪽 번호 없음.


o제안서 내지 : 스타일 미적용


※ 표준 서식

I.(16 point, 휴먼고딕)

1. (16 point, 휴먼명조)

  o       (15 point, 휴먼명조)

   -       (15 point, 휴먼명조)

     ‧       (15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중 고 딕)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표지

별지 제2호

A4 1page

목차

A4 1page

Ⅰ. 개요

A4 4page 이내

1. 사업 목적

o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

2. 사업 목표

o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정량화된 지표를 포함할 것)

3. 사업 수행전략

o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방안을 제시

4. 제안의 특장점

o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Ⅱ. 제안사 소개

A4 6page 이내

1. 일반 현황

o 제안사를 소개할 수 있는 일반사항 

-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3호), 업체 경영실태(별지 제4호), 단체 조직도 포함

※ 공동계약일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현황, 역할과 참여율 등 기재

2. 주요 사업 실적

o 주요 사업의 실적

-  교육실적 등 유사한 사업 실적(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금액 등) 

Ⅲ. 사업 운영 계획

형식 및 분량

자유

1. 통합문화 체험과정 운영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별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 제시

-  과정내용, 운영인력, 운영일정, 예산, 홍보 등 세부내용 포함

※ 강사의 강의동의서(별지 제8호) 포함

※ 사업자의 추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구분 표시

2. 평화・통일・공감 시민강좌 운영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별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 제시

-  과정내용, 운영인력, 운영일정, 예산, 홍보 등 세부내용 포함

※ 강사의 강의동의서(별지 제8호) 포함

※ 사업자의 추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구분 표시

3. 도서관‧장난감대여소 운영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별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 제시

-  도서관 관리, 운영, 독서 증진 방안 등 세부내용 포함

※ 강좌가 포함될 경우 강사의 강의동의서(별지 제8호) 포함

※ 사업자의 추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구분 표시

Ⅳ. 사업 관리

1.추진 일정

o 사업별 추진일정을 제시

공정표 형식,

A4 2page

2. 인력 체계

o 제안사의 총괄 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업무 분장 및 체계 등

-  조직도 및 각 이력사항(별지 제5,6,7호) 포함

※ 사업자 선정 이후 시행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 및 변경할 수 없음

분장 예시 : 총괄 책임자, 도서관장, 사서, 교육 총괄, 교육 운영, 홍보 등

A4 2page

이내

3. 재정운영계획

o 사업별 소요예산, 자금확보 방안, 집행일정, 회계관리 

-  소요예산서(별지 제9,10호) 포함

-  예상 수입금 및 수입금 관리방안 포함

A4 6page

이내

4. 위탁재산관리

o 위탁재산 관리방안

A4 1page

4. 마무리조치

o 설문조사(시안 포함)

o 사업결과 보고, 성과평가 등 사업성과 제고방안

A4 2page

Ⅴ. 기타

분량 자유

o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자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시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지침 및 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작성

6

□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행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짐.


o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의 보완을 위하여 시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시행기관은 제안서 등의 오류나 누락에 따른 탈락 등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o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지적재산권은 제안자와 시행기관의 공동소유임.


-  제안서는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o 계약 후 제안서 상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사는 사업 지체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 심사


o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o 프레젠테이션 및 평가


-  제안자가 제안서에 대해 설명(20분 이내)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20분 이내)      ※ 업체당 총 40분 내외

7

4.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o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 후 계약 체결


□ 선정절차 및 일정


o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게시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회 및 제안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및 계약 체결


o 일정 : 입찰공고 참조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o 기술능력평가는 아래 항목과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100

객관적

평  가

소      계

10

‧ 재무구조‧경영상태

10

주관적

평  가

소      계

90

인력‧조직‧

관리기술

‧ 투입 전문가 역량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 구성 및 탈북민 채용계획(25% 이상) 시 우대

20

‧ 조직구성의 적정성 및 업무분장의 체계성과 명확성

5

‧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5

사업수행

계획

‧ 당해 사업 분석 및 목표의 적절성

5

‧ 전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및 유사사업 실적

* 제안기관의 추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우대

30

‧ 예산집행 규모 및 계획의 합리성, 적절성

5

지원‧

사후관리

‧ 자부담 등 재정적・비재정적 지원내용

15

‧ 사업 평가 방안의 구체성

5

8


□ 기술능력평가 방법 및 기준


o 공정한 평가를 위해 통일부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구성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정함


o 객관적 지표(업체 능력)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비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00% 미만 

3

별지 제4호

100% 이상 -  300% 미만

2.5

300% 이상

2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상 

3

50% 이상 -  100%미만

2.5

0% 이상 -  50% 미만

2


신용등급

AAA

4점

AA+, AA0, AA-

A+

3.5점

A0

A-

BBB+

3점

BBB0

BBB-

BB+, BB0

2.5점

BB-

B+, B0, B-

CCC+ 이하

2점



*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중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


9


□ 선정


o 기술능력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단,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85%(85점) 이상 득점자


o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하다면 기술능력평가 세부 기준의 ‘사업 수행 계획/인력‧조직‧관리기술’/지원‧사후관리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순으로 선정함.


5. 협상 및 계약


o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비 산출내역의 조정이 있을 경우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따라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o 협상이 종료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지급 요청에 의해 계약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6. 기 타 


o 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유무선으로 통보,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o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합 참여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o 입찰 관련 문의 : 입찰공고 참조


o 제안 관련 문의 :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전제원 사무관(02- 2085- 7301)


10

【별지 제1호 서식】


「남북통합문화센터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 위탁사업 제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 재 지

담당자명

유선전화

직    책

휴대전화

e- mail


 「남북통합문화센터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 위탁기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2020.    .  

신청인(대표자)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 표 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FAX번호



11

【별지 제2호 서식】







「남북통합문화센터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 위탁사업」 제안서





2020.  . 






○ ○ ○ ○ ○(회사명)

12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회   사   형   태

법인(    )/단체(    )

회 사  규 모

상근 정규직(    )명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임원







주요연혁















* 회사 조직도 첨부

13

【별지 제4호 서식】


업체경영실태(최근년도)

회 사 명

(단위 : 천원)

구  분

비  고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첨부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14 -

【별지 제5호 서식】


본 사업 추진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총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별도 명시

2. 부문별 인력은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  15 -

【별지 제6호 서식】


총괄 책임자 이력사항 


o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한  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주      소

직  장

자  택

연  락  처

직  장

자  택

기  타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o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16 -

【별지 제7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00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00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7 -

【별지 제8호 서식】


강의 동의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주   소

강   좌   명

강사구분

내부강사, 외부강사 구분


본인은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         )강좌 강의 의뢰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통일부장관 귀하



-  18 -

【별지 제9호 서식】


사업별 소요예산서


구분

비목

내역

산출내역(원)

(세부적으로 작성)

총 사업비(천원)

소계

위탁금

신청액

자부담

사업1

(비중%)

소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2

(비중%)

소계

인건비

여비

사업3

(비중%)

소계

인건비


-  19 -

【별지 제10호 서식】 


비목별 소요예산서


비목

세목

내역

산출내역(원)

(사업별 소요내역)

총 사업비(천원)

소계

위탁금

신청액

자부담

인건비

(110)

소계

보수(01)

기타직 보수(02)

일용임금(03)

운영비

(210)

소계

일반수용비(01)

여비

(220)

소계

국내여비(01)

* 비목, 세목 및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20 -

【별지 제11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 건명 : 「남북통합문화센터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 위탁사업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21 -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 위탁기관 공모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  22 -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사업 추진 이전에는 계약 취소, 사업 추진 이후에는 통일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사업추진 완료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통일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통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회 사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대표) :         (인)

-  23 -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  24 -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

-  25 -

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26 -

【참고 1】


예산 비목·세목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 03)

② 일반수용비(210- 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 02)

④ 피복비(210- 03)

⑤ 임차료(210- 07)

⑥ 연료비(210- 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 09)

⑧ 재료비(210- 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청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27 -

【참고 2】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센터의 조직, 운영, 민간위탁,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사업 내용 및 계획


제3조 (사업 내용) 센터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 소통 지원

2. 북한이탈주민 문화활동 종합지원

3. 통합문화 체험 및 평화교육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남북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사업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과 협력망 구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간 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2. 연간 사업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결산서 작성

-  28 -

3. 위탁사업 수탁자 지정 및 변경 관련 업무

4. 센터의 주요 시설・장비의 설치 및 도입 결정

5. 센터의 장기 발전방안 모색

6.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1. 정착지원과장 및 센터장(간사)

2. 소통・통합・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3명

3. 문화 분야 전문가 3명

4 북한이탈주민 단체 인사 2명

5. 지역주민 대표 2명

⑤ 위원장은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한다.


제6조(실무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위원회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해 실무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인사 중에서 실무운영위원을 위촉한다.

1. 운영기획팀장(간사)

2. 소통지원팀장

3. 문화생활팀장

4. 평화교육팀장

5. 시설관리팀장

6. 소통・교류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

7. 탈북민 문화생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

8. 통합체험・평화교육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

④ 실무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

-  29 -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운영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한다.


제7조 (센터장) 센터장은 통일부 직원(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운영기획팀) 운영기획팀은 통일부 직원(6명 이내)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등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센터 내 각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조정

3. 남북통합문화 조성 등 센터 업무의 발전방안 연구

4. 남북통합문화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센터 정보화 관련 업무

6.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7.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8. 보안 및 관인대장 관리

9.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소통지원팀) 소통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 상호이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2.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 문화적 소통 지원

3.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 생활밀착형 소통 지원


제10조 (문화생활팀) 문화생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담・심리・언어 지원

2. 북한이탈주민 창업활동 홍보・지원

3.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생산・보급

4. 남북주민통합 네트워크 강화

5. 남북주민통합 사업의 발굴 및 전국적 확산


제11조 (평화교육팀) 평화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통합문화 체험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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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통일 공감 시민강좌 운영

3. 도서관 및 장난감 대여소 운영


제12조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2. 센터 시설에 대한 미화 관리

3. 센터 시설에 대한 방호 관리


제13조 (자원봉사자)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4장  복무관리


제14조 (복무원칙) 센터 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5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 센터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기관 및 용역 인력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센터의 개관 및 이용


제16조 (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 장난감 대여소, 기획전시관, 통합문화체험관, 소망실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주중(토요일, 일요일 제외) 공휴일

② 북한이탈주민 상담・심리 지원시설, 문화・체육교실, 강의실, 대강당, 세미나실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일요일

2. 주중(토요일, 일요일 제외) 공휴일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항 이외의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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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시간) ① 센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장난감 대여소, 기획전시관, 통합문화체험관, 소망실 및 북한이탈주민 상담・심리 지원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2. 문화・체육교실, 대강당, 세미나실 : 09:00부터 21:00까지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료) ① 기획전시관, 통합문화체험관, 소망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과 장난감 대여소는 무료로 이용한다. 다만, 장난감 대여소는 1년 기준 2만원 이내의 연회비를 수령한다.

② 각 강좌의 1시간 기준 1개월 수강료는 1만원 이내로 정한다.

③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정하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면제할 수 있다.

1. 대강당 : 1일 3시간 기준 15만원, 1시간 초과시 5만원

2. 세미나실 : 1일 2시간 기준 5만원, 1시간 초과시 2만원

④ 대강당, 세미나실 대관에 따른 부대설비 이용료는 센터장이 정한다.


제19조 (이용의 제한) 센터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3.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물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은 제외)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센터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센터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20조 (행위의 제한) 센터 시설관리자는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란, 흡연 등으로 타인의 이용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품 등 시설 내 장비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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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변상조치) 센터 시설관리자는 관람객 등 시설 이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민간위탁


제22조 (민간위탁 업무) 장관은 제10조 ~ 제12조에 해당하는 센터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 모집‧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업 신청서

2. 사업 운영계획서

3. 사업 재정운용계획서

4.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기타 위탁사업 공고에 기재된 서류

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적인 부담능력

4. 대외 인지도 및 책임성

5. 기타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협약서 내용)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사무 내용

3. 위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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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기간

5. 수탁자의 의무

6. 협약의 이행보증

7. 협약의 해지

8. 협약의 효력

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위탁사업 관리


제25조 (지휘‧감독) 센터장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 관리

2. 위법하거나 부당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시정

3. 위탁사무의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4.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5. 위탁재산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

6. 위탁사업비 집행에 대한 점검 등 관리

7.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사무편람 작성) ① 센터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무편람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편람은 수탁사무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종합성과평가) ① 센터장은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위탁사업의 매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를실시할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이를 맡길 수 있다.

1. 사업 성과달성의 충실도

2.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 노력

3. 예산집행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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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센터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 차년도 지원금 규모 등의 결정에활용할 수 있다.


제28조 (감사) 센터장은 매년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위탁재산 관리) ① 센터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 시 위탁재산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사업비 지급) 위탁사업비는 매년 선금과 잔금으로 2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그 시기와 금액은 위탁사업 계획서와 사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1조 (위탁사업비 잔액 반납) 센터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업비 잔액과 수입금및 기타 수익을 통일부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2조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000호, 2020. 1. 00.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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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남북통합문화센터 표준 협약서


통일부(이하 “부”라 한다)와 000(이하 “00”라 한다)는 남북통합문화센터 000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부”가 _____의 목적을 위해 ____에 관한 사무를 “00”에게 위탁함에 있어 “부”와 “00”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수탁사무) ① “부”가 “00”에게 위탁하는 ____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__

가. ___

나. ___

2. ___

② “00”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장비, 물품 등)은 붙임 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와 “00”이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위‧수탁비용) “부”가 “00”에게 위탁하는 ________에 관한 사무의 매 사업연도 위탁비용은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하며, 2020년도 위탁비용은 ₩_______로 한다.


제4조 (사업목표의 달성) ① “00”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00”는 위탁사업 신청 시 제시한 사업 운영계획과 재정 운용계획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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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00”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 운영계획의 변경

2.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

3. 사업책임자 및 운영인력 등 인사 변경


제6조 (수탁사업 운영) ① “00”는 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참여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00”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다.

 “00”는 센터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처리에 대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00”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00”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의 체결 전에 근무한 수탁사무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00”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한 자부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자부담 세부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를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중간보고)① “00”는 상・하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중간보고 자료를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프로그램 운영결과 개요

2.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결과(활동내용, 참여자, 강사, 설문결과 등) 

3. 위탁사업비 집행실적

4. 사업 운영결과 평가 및 발전방향


제8조 (수시보고) “00”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사업목표 등 사업계획 변경)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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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운영과 관련한 신문‧방송 등 언론 보도 및 중요한 민원 내용

3. 기타 센터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 (결과보고)“00”는 협약기간의 종료 2개월 전에 전체 사업운영기간에 걸친 사업운영 결과 보고서와 사업비집행 결과 보고서를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수탁재산 관리) ①“00”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00”는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재산 현황이 변경된 경우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00”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00”는 국가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00”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설치하거나 구입한 장비 및 시설물 등은 국가에 즉시 기부하고 수탁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00”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를 즉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00”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익 사업) ① “00”는 “부”의 승인하에 수탁재산 일부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재산 원상회복) ① “00”는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달에 수탁재산을 점검하고 그 효력을 상실하는 날에 수탁재산과 관련 문서, 자료 등을 “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00”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부”가 인정하는 경우, “00”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보수하여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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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여야 한다.

③ “00”는 제1항에 따라 인도한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부”가 지정하는 자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교육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사업비 지급) “00”는 위탁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업계획, 소요경비 내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사업비 관리) ① “00”는 위탁사업비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 및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00”는 위탁사업비와 대응자금을 구분하여 수탁기관장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응자금 운영) 대응자금은 “00”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사업비 집행) ① 위탁사업비 집행은 통일부 세출예산자체집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탁사업비의 집행은 “00” 관리부서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의하여 집행된 온라인 지급 확인서와 신용카드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위탁사업비 편성) ① 각 위탁사업별 위탁사업비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탈북민과 일반주민의 소통 지원 사업 : 30% 미만

2. 탈북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사업 : 30% 미만

3. 통합체험 및 평화교육 사업 : 50% 미만

②탈북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사업 수탁자는 3명 이상의 심리상담사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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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카페 및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운영비를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사업비의 조정) “00”는 “부”의 사전승인 하에 위탁사업비 예산을 각 프로그램 간에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00”가 수탁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사용료・수강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징수한 수입금은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00”는 위탁사업비와 수입금에 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와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를 작성하여매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및 기타 수익을 국고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00”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00”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 및 지출증빙서류를 “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의 정산서 승인 이후 지체 없이 위탁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 (협약기간) 이 협약에 의한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3년으로 한다. 다만, 1년 6개월 후에 실시하는 사업 평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1. 사업목표 달성률 또는 성과목표 달성률이 80% 이하인 경우

2.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부”의 시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협약 이행보증) “00”는 위・수탁 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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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2월 20일까지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 가입)“00”는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위 이전, 제3자 위탁 금지)“00”는 위・수탁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제25조 (민・형사상 책임) ① “00”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00”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00”의 귀책사유로 “부”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00”은 그 손해를 즉시 “부”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비밀유지의무)“00”는 위・수탁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 체결을 비롯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의 비밀사항, 개인정보,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협약의 해지) ① “부”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② “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00”와의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00”와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00”가 이 협약 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00”가 “부”의 동의 없이 수탁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00”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사무의 이행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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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00”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7.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00”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협약 해지에 대하여 “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 (협약의 해석)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통합문화센터운영지침」 및 “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29조 (협약의 효력 등)① 이 협약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00”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부”와 “00”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부” 통일부(주소)

통일부장관   0 0 0   (인)

“00” 000000(주소)

대표자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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