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분야와 개발협력’

온라인교육과정

개발사업 계획서






2019. 6.




파트너기관명


I. 사업 개요               - - - - - 00p


II.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 목적 및 전략  - - - - -  00p

가. 사업 목적

나. 추진 전략

다. 사업 기대 효과

2. 사업 내용               - - - - -  00p

가. 교육과정(안)

나. 교수 설계

다. 상호학습 촉진 계획

라. 홍보 계획

마. 기타 및 특수제안

3. 활동별 추진일정        - - - - -  00p


III. 사업 운영조직

1. 사업 수행 조직           - - - - -  00p

ㅇ 사업수행인력

ㅇ 사업전담인력 역량

2. 기관 역량                - - - - -  00p

ㅇ 기관 정보

ㅇ 전문 영역

ㅇ 국제개발협력 및 ODA 관련 실적

1) 유관분야 사업 실적

2) 온라인 콘텐츠 개발·운영 실적

3)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 운영 실적



IV. 품질관리 계획   - - - - -  ㅇㅇp

1. 저작권 준수 

2. 웹 접근성 확보

3. 콘텐츠 풀질 관리

4. 사후관리 게획


V. 예산 계획

제안서 목차 

별첨 목록 (첨부 및 증빙서류)

1. (필수) 사업 예산작성시트 

2. (필수) 사업 관련 보유 강사풀(Pool)

3. (필수)사업수행인력 이력서 (사업전담인력, 사업운영인력, 온라인콘텐츠개발인력) 

4. (선택) 추가 증빙서류


2019년도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교육과정개발 사업계획서



- 2 -



I

사업 개요

기관명

*컨소시엄 구성시 대표기관 별도 표기

예. KOICA(대표기관), ABCD

기관유형

교육목표

(Goal)

*사업이 의도하는 장기적 영향 및 결과 (수강생, 지역사회‧국가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강좌 개요


강좌명

수준

□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주차 

강좌주차

시험주차

총 주차

자막 언어

□ 한국어 

□ 영어

□ 수어 □ 기타(       )

주차별 

주제

1

(8주차 이상일 경우 셀 추가 가능)

2

3

4

5

6

7

8

기관 정보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책임자 정보

성명

소속

직위

직장전화

E- mail

휴대폰

예산규모

(단위 : 원)

총 사업비 (A+B)

KOICA 지원금 (A)

기관 분담금* (B)

* 파트너기관 분담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온라인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분담금 유무 자체는 심사평가 항목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II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 목적 및 전략

*교육 대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가. 사업 목적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기술


나. 추진 전략

○ *목적 달성 및 성과 확대를 위한 접근법, 중점 추진 부문 등 기술

○ *기존 K- MOOC 강좌, 타 기관과 차별화 가능 전략 등 기술


다. 사업 기대 효과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 외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단기, 장기 기대효과 기술






2. 사업 내용


가. 교육과정(안)


1) 강좌 개요

과정명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사업 담당자

소  속

교수자명

*책임교수자- 참여교수자 순으로 모두 기재

교수명

강의시간

E- mail

수강인원/대상

*목표 수강인원 및 대상

강의 방식 

및 활용매체

**이론+실습, 조별발표, 토론 등

교재(부교재)

** 강의자료 PDF본 포함

평가 계획





- 4 -

2) 주차별 강의 커리큘럼

커리큘럼 구성 주안점

*커리큘럼 구성 기본 방향, 주차 간 연계성, 수강생 기대목표 등 자유기술

주차

주차명(주제)

주차별 학습목표

차시별 학습내용

강 사

1 

**국제개발협력의 개요

1- 1.

1- 2.

1- 3.

1- 4.

 **ㅇㅇㅇ 교수(소속)

2 

**국제개발협력과 ODA

** KOICA 파견강사

3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4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5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 및 글로벌시민교육

6

**KOICA 소개 및 참여방안

7

8

9

10

**기말고사

 ** 학업성취도 평가

 **ㅇㅇㅇ 교수(소속)



나. 교수설계

동영상 강의

유형

□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비디오  □ PPT슬라이드와 오디오  □ 화면속화면 

□ 텍스트 오버레이 □ 판서 □ 디지털 판서 □ 화면캐스트 □ 애니메이션 

□ 교실강의 촬영 □ 세미나 촬영 □ 인터뷰 촬영 □ 대화 촬영  □ 현장 촬영

□ 라이브영상 □ 웹캠 캡쳐 □ 시범 □ 가상 스튜디오 

□ 기타(                                           )

전략

*학습자의 주의집중력 및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촬영 전략 ‧ 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학습

활동

(온라인)

유형

□ 동영상 강의 □ 읽기자료(pdf 등) □ 퀴즈 등 연습문제 □ 토론/토의 

□ 시연 및 현장 방문  □ 실습(실험, 시뮬레이션) 

□ 개인 과제   □ 협력 과제 □ 기타(                       )

전략

- 5 -




다. 상호학습 촉진 계획 * 필요 시 행 추가 가능

구분

목표 대상

주요 내용

① 학습활동

(온·오프라인)

**학습자 간/

교수자- 학습자 간/ 기타

ㅇ 추진 전략

-  xxxx

ㅇ 구체 내용

-  xxxx

② 평가

ㅇ 추진 전략

-  xxxx

ㅇ 구체 내용

-  xxxx

③ 교육 방식의 혁신

(플립러닝 지원 

방안 등)

ㅇ 추진 전략

-  xxxx

ㅇ 구체 내용

-  xxxx

* 교육 운영 시 플립러닝을 위해 기관의 지원 방안 포함




라. 홍보 계획

홍보유형/수단

홍보시점

홍보내용

기대효과




- 6 -

마. 기타 및 특수 제안 

1) KOICA와 업무 협조 방안


○ 연락책임자 : *성명/소속/직급

○ 


2) 기타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타 제언이 있을 경우 기재하며, 기타 평가요소(10) 시 5점 반영 예정

○ 


3. 활동별 추진일정  상기 일정은 예상 소요 일정이며, ODA교육원 요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활동명

세부내용

산출물

추진일정 

K- MOOC 자율참여강좌

신청 준비

(8.16 한)

**강의 계획서 작성

* 기 제출 제안서 기반

K- MOOC 자율참여강좌 양식으로 작성

**2019.7월 말

**자체평가 실시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

**2019.8월 초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계획 수정

**자율참여강좌 사업계획서

(자체 평가 의견 반영)

**2019.8월 중순

 온라인 콘텐츠

개발

** 강사 섭외

** 강사 섭외 명단

**2019. 9월 

** 교육 콘텐츠 기획

** 교안 한글 파일

**2019. 9월

** 스토리보드 개발

** 스토리보드 PPT본

**-  2019. 10월 초 

** 디자인 컨셉 확정

** 주요 화면(이미지 파일)

-  인트로, 엔딩 화면 등

**-  2019. 10월 초 

** 온라인 강의 촬영 

** 중간보고서 내 강의 촬영현장 

사진(증빙)으로 대체

**2019. 10월

** 프로토타입 완료

(시연 및 중간보고서 제출) 

** 50% 가편집 영상에 대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보고회 개최

**2019. 10월 말

** 강의 콘텐츠 개발

** 자막(필수- 한글/영어) SRT 파일,

100% 편집완료 영상

(K- MOOC 코덱 및 인코딩 사양 준수) 

**2019. 10- 11월 중순

1차 검수

(11월 말 한)

** 수정 및 보완

** 품질검수에 대한 결과보고서

(추후 제출 예정인 결과보고서 내 포함 필수)

**11월 말

최종 검수

** 최종 검수

** 품질검수에 대한 결과보고서

(추후 제출 예정인 결과보고서 내 포함 필수)

**12월 중순

홍보영상

** 홍보영상 제작

** 홍보영상

**12월 중순

최종 보고회

** 최종 보고회 실시

** 최종 보고회 사진

**12월 중하순


- 7 -

III

사업 운영조직


1. 사업 수행 조직

국제개발협력 온라인교육 개발팀 

**산학협력단

(A)

**대학 00학과(B)


구분

파트너 기관 (A)

사업 운영 주체 (B)

기관명

수행역할

주소

법인등록번호




○ 사업 수행 인력 

구분

담당역할

구분

담당업무

성명

부서/학과

직위/직책

**인건비 지급여부

사업

전담

인력

사업책임자

**전임

 **사업 총괄

 **교과목 기획 및 교육품질 관리

강의담당교수

**비전임

 **교과목 강의

 **교안 작성

사업

운영

인력

사업운영관리

**교육 콘텐츠 품질 관리

 **모니터링 관리

행정지원

 **예산관리/집행

 **문서발송

온라인콘텐츠개발

인력

디자인

 **UI 개발

 **콘텐츠 디자인 개발

영상 촬영 및 편집

 **영상 촬영

 **영상물 편집

(모션, 에펙 등)

프로그램 개발

 **HTML5&플랫시, 영상 뷰어 개발

**프로그래밍 코딩 및 포팅


* 사업 책임자와 강의 담당 교수가 동일해도 무방

**사업비(협력단 분담금+파트너 분담금) 예산으로 인건비 지급 시 표기


- 8 -

○ 사업전담인력 역량

구분

관련 경력 및 활동 내역

(국제개발협력 분야 혹은 온라인 교육과정)

사업책임자

강의담당교수



2. 기관 역량


○ 기관 정보

구분

내용

기 관 명

구분

**대학의 경우 : 사립/4년제/사이버/대학교

대 표 자

기타 현황

*대학교일 경우에만 기입 (학생 수 현황)

① 재학생 전체

② 관련 학부/학과


○ 전문영역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전략적으로 주요 관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영역 및 업무분야에 대해 기술

-


○ 국제개발협력 및 ODA 관련 실적

1) 유관분야 사업 실적

-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연수사업 및 프로젝트 실시 경험

-  자체적 또는 타 부처 및 기관과 수행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실적

-  국제협력사업 관련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등 개최실적

-  국제협력사업 관련 연구 실적 (논문, 보고서 등)

사업명

관련 부처/기관

사업기간

예산규모

사업내용

**자체실시

**교육부

**한국국제협력단


- 9 -

2) 온라인 콘텐츠 개발·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실적 (K- MOOC, Coursera, edX, 자체 LMS 포함)

구분

사업기간

예산규모

사업책임자

수강인원

강의 관련

1학기

2학기

강좌명

강의 내용

K- MOOC

**0000년

**000천원

**45명

**30명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ODA의 정의

 **최근 동향과 이슈

강의 링크 


* K- MOOC 강좌의 경우 강의 링크 기재 필수

Coursera

자체 LMS




3) 국제개발협력 분야 교육과정 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국제개발협력 범분야 이슈 관련 교육 운영 실적 위주 작성

운영기간

예산규모

사업책임자

수강인원

강의 관련

1학기

2학기

강좌명

강의 내용

**0000년

**000천원

**45명

**30명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ODA의 정의

 **최근 동향과 이슈





IV

품질관리 계획

* 1p 이내로 간략히 작성 요망


1. 저작권 준수

* 인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표시 필요

ㅇ 대상 : 이미지, 통계자료, 인용구 등

ㅇ 저작권 준수를 위한 관리 계획

-  전담 인력 투입 / 


2. 웹 접근성 확보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준」준수 필요

ㅇ 자막 제공

ㅇ 

- 10 -


3. 콘텐츠 품질 관리

ㅇ 학습자료 검수 계획

-  주요 내용 : 텍스트 및 이미지 오류 검수

-  추진 계획

· 

·


4. 사후관리 계획

ㅇ 인력투입 계획

-

ㅇ 사후관리 일정(안)

-


V

예산 계획

 (1) 예산은 별도의 “사업예산 작성시트” 엑셀파일에 별도 작성함.

(2) [붙임]의 예산편성 지침 참고




■ 총 소요예산 : 


















- 11 -

붙 임

예산 편성 지침



가. 예산편성 기본 원칙


❒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최초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여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착수 이후의 예산변경은 KOICA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절차에 맞는 변경 후 예산집행 진행


○ 기관 분담금 편성 시, 실제 집행 및 운용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선정 후 변경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대학이 집행 가능한 금액 기입

-  기관 분담금은 사업약정 시 KOICA와 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부분으로, 감액 조치 불가

-  기관 분담금으로 비현금성 재원(현물)은 불인정

• 약정된 기관 분담금 전액이 사업비 계좌에서 지출처리 될 수 있어야 함. 


○ 사업종료 후, 미집행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신청을 1년 간 제한 가능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출되지 않은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미승인 원칙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고, 각 예산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경비 편성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의 과다한 계상 불가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회의자료 인쇄, 회의참석비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예산편성 세부 원칙 


○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

-  예산은 단가, 수량(횟수, 인원 수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작성

※ 예를 들어, “워크샵 비용 x 2회 = 500,000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실제 워크샵 수행의 세부항목(예: 홍보물 제작비, 자료인쇄비)으로 세분화한 후, 단가 및 수량을 토대로 작성



❒ 예산 편성 및 집행불가 항목


○ 아래 항목의 예산은 편성 및 집행 불가

1) 유흥비(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 주류 불가, 주점·유흥업소 및 상호명에서 음주 목적으로 간주되는 곳에서 지출 불가하며, 일반음식점에서도 주류 사용 확인 시 부적격으로 지출금액 전액 불인정

2)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비

1. 사무기기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기, 제본기, 스캐너 등)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외장하드, USB, 출력장치, 레이저포인터 등)

3. 가전제품 (카메라, 냉장고, 선풍기 등)

4. 한글, 엑셀, 백신프로그램, 알집 등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3) 사업수행인력(개인) 소유의 시설 및 기자재 사용‧임차료 

4) 사업과 무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지출

•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인건비 중 경조사비, 추가 업무수당 등

•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되는 세금 


※ 사업 심사 시, 사업의 목표달성 및 내용의 충실도를 위한 예산집행의 타당성,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을 근거로 예산계획의 타당성 평가


나. 예산서 작성 지침


❒ 사업예산 시트 작성하기


○ 사업예산은 아래 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작성시트(엑셀)에 작성

구 분

내 용

항/목/세목

단위활동(Activity)은 ‘목’으로, 세부 지출계획에 따른 예산내역은 ‘세목’으로 작성

산출근거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가x회 (명,개,부 등 단위) = XXX원’  형식으로 작성




- 13 -

❒ 예산집행 일정과 사업추진 일정 간 상호일치


○ 사업비 집행계획 상의 집행일정과 사업추진 일정이 일치하도록 주의하여 작성 


○ 증빙방법 및 증빙서류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 및 예산비목을 합리적으로 작성


다. 예산편성 기준


❒ 예산편성 기준 요약

비 고

직  접

사업비

• 강사비

• 인건비

• 행사운영비

• 회의비

• 자료비

-  사업 내용 추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비를 편성

• 일반관리비

-  KOICA 지원금으로 편성

-  일반관리비 편성기준에 따른 상한선까지 편성 가능

: 총 KOICA 지원금의 4% 이내 편성 가능

-  예산 세목 편성 불요

간  접 사업비

• 대학 간접경비 (overhead cost)

-  간접경비는 KOICA 지원금으로 편성

-  필요 시 편성 가능

ex) 산학협력단 간접경비가 필수적일 경우

-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지원금의5% 이내


* 대학일 경우에만 한정, 해당사항 없을 시 생략 가능




❒ 일반관리비 관리규정

○ 특근매식비, 출장비, 우편·운송·은행 수수료,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비, 대관비 등

○ 각 파트너기관은 일반관리비 편성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상한선까지 일반관리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세목 편성 불요

○ 일반관리비는 상기 편성기준에 표시된 세부항목을 예시로 ‘직접사업비’ 내 다른 목에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안내서 p.50에 명시된 예산 편성 불가항목을 제외하고 지출 가능

○ 지출 증빙은 다른 목과 동일하게, 사업비 지출의 적격증빙을 제출


- 14 -

라. 예산편성 기준 세부내역


No.

정의

세목 예시 및 고려사항

단가산정 참고기준

직접사업비 (사업계획에 따른 직접 사업수행 비용)

1

인건비

사업 수행 및 관리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전담인력에 대한 보수

• 전담인력

• 운영인력

• 온라인 콘텐츠 개발 인력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

• 2018년 적용 ‘S/W 기술자 평균 임금’

2

강사비

강의에 대한 대가로

강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 강의료

• 강사여비

• 원고료

• ODA교육원

강사료 지급기준

3

행사운영비

워크샵, 세미나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행사 개최 소요 경비

• 현수막 

• 홍보 리플렛

• 홍보물품 제작

• 다과비

-  총 사업비의 10%이내

• 실 소요경비

4

회의비

사업 수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회의참석비 

• 회의자료 제작

• 다과비

• 식사비

-  회의참석비 기관 내부직원 지급 불가

-  총 사업비의 5%이내

KOICA 회의비 지급기준

• 실 소요경비

5

자료비

강의에 활용되는 교재 구입 및 사업 수행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작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교재구입비

• 인쇄비

• 실 소요경비

8

일반관리비

사업 일반관리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비용으로,

특정 목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

• 특근매식비 

• 국내 출장비 

• 우편, 운송, 은행수수료

• 소모성 물품비

• 기타 비용 (대관료 포함)

-  예산 편성 및 지출 불가항목 제외

-  필요 시 다른 목으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  총 KOICA 지원금의 4% 이내

• 실 소요경비

간접사업비

9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

총 KOICA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비용

-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대학이 사업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함

-  당해연도 기준 사업기간+6개월에 대한 보험 가입

-  보험료 납입 분납은 불가능하며, 파트너기관 귀책사유로 사업 중단 시 보험료 반환 불가

-  보증가입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 취소 및 약정해지

• 실 소요경비

10

대학 간접경비

국내 대학의 본부(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하는 간접경비

-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지원금의 5% 이내

-




마. 사업 관련 KOICA 단가산정 기준


1) 인건비


❒ 기본 지침 


○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사업’의 기획, 수행, 사업관리 및 보고 등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보수로 인건비를 지급 

※ ‘사업수행인력’이란 사업실행계획서 상 명시된 정규 사업참여인력을 의미하며, 이후 일부 인력(사업책임자) 변경은 KOICA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 사업수행인력은 ‘사업전담인력’와 ‘사업운영인력’, ‘온라인 콘텐츠 개발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에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핵심인원만 수행인력으로만 등록 (사업 자문역할이거나 실제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력은 사업수행인력에서 제외) 


○ 인건비는 지급한도 및 최대 기준일 수(학기당 30일) 내에서 다수 인력에게 분산 지급 가능


○ 인건비의 지급시점(월별, 학기별)은 제한 불요 



❒ 집행 기준


○ 사업 전담인력 및 사업운영인력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준용

【별첨. 연구원 등급기준(p.22)참고】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임.

인력 참여율을 50%로 계산하며, (월지급액/22일)*용역 참여일 수로 최종 인건비 산정.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지급액

(월 임금)

월 3,216,864원

월 2,466,647원

월 1,648,871원

월 1,236,695원



○ 온라인 콘텐츠 개발인력 : ‘SW 기술자 기준 단가’ 준용



- 15 -

※ 월 평균 임금은 일평균*근무일수(20.8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지급액

(시간 평균 임금)

8,451,914

6,353,006

4,986,758

4,486,165

구 분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기술사

지급액

(시간 평균 임금)

4,042,272

3,298,818

2,515,718

2,515,718


❒ 사업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전담인력’은 역할에 따라 사업책임자 및 강의담당교수로 구분하며, 사업책임자가 모든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


○ 사업을 통하여 개설된 교과목에 담당교수로 등록된 사업전담교수는 반드시 2주차 이상 강의 실


○ 사업전담교수는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실시한 강의에 대하여 특강비를 별도로 지급 불가


○ 산정기준 : 등급별 월 지급액 × 1/22 × 용역 참여일 수*

*협약 체결 이후 사업 기획,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개발, 종료보고서 작성 등 기획기간 고려 

○ 최대 50%로 인력 참가율 산정 가능

○ 용역 참여일 수 최대 5개월(22일 기준) 산정 가능


❒ 사업 운영인력 인건비


○ ‘사업 운영인력’은 온라인 콘텐츠 품질관리, 예산관리 및 문서 제출 등 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

○ 산정기준 : 등급별* 월 지급액 × 1/22 × 용역 참여일 수

* 사업 운영인력의 경우, 연구보조원/연구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대 50%로 인력 참가율 산정 가능

○ 용역 참여일 수 최대 5개월(22일 기준) 산정 가능


❒ 온라인 콘텐츠 개발인력 인건비


○ ‘온라인 콘텐츠 개발인력’은 온라인 콘텐츠 디자인, 강의 촬영 및 편집, 프로그래밍 등 온라인 영상 개발 전반을 수행

○ 산정기준 : 등급별 월 지급액 × 1/20.8 × 용역 참여일 수*

* 교육과정 기획 등의 업무를 제외한 영상개발 착수 일부터 최종 검수·편집기간 고려

○ 최대 50%의 인력 참가율 산정 가능

- 16 -

○ 용역 참여일 수 최대 5개월(22일 기준) 산정 가능


2) 강사비


❒ 강의료 


○ 특강비(강의료 및 강사여비) 지출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

※ 2019년 1월부터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

ex) 지급액이 1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88,000원이므로 지급 시 912,000원 송금


○ 전담교수를 제외한 대학 내 교수는 강의료 지급 가능 (전담교수의 경우, 인건비를 편성하여 지급하며 별도의 특강비 지급 불가)


○ 1차시(15분 내외) 영상 촬영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차시 강좌에 대해 1시간 강의시간 계산 원칙


○ 강사 등급 산정 시 2개 이상의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지급액이 높은 1개의 기준만 적용 


○ 강의를 외국어로 하는 경우 강의료의 140% 지급


○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는 참여자의 등급에 따라 아래 강의료 지급기준 준용


○ 강의료 지급 대상이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는 강사인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한선까지만 강의 대가 지급

※ 강의료 지급 전 강사에게 부정청탁금지법 해당대상 여부 확인필요

※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교통비, 식비)는 별도 지급함.

*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더라도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 지급 가능

구분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1시간당 상한액의 150%)

제한 없음



○ 강의료는 아래의 ‘ODA교육원 강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 강사여비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사업 전담교수가 아닌 대학 내부교수는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있되, 강사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 17 -

강사 등급 산정 시 2개 이상의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지급액이 높은 1개의 기준만 적용함

※ 석‧박사 경력 산출 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며, 석사수료(1년), 석사취득(2년), 박사수료(4년), 박사취득(5년)으로 산정함. 

※ 특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의미함. 

※ 상기 전문가 등급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의사, 약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등급은 경력 연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함. 

※ 퇴직자는 퇴직 시점의 직책으로 산정함. 

구분

지급액 (시간당)

지급대상

1급

192,000원

ㅇ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ㅇ 전 ‧ 현직대학교 총장, 전‧현직정부기관 사장 및 원장

ㅇ 전 ‧ 현직 국회의원 및 대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ㅇ 언론기관의 편집국장급 이상

ㅇ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ㅇ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ㅇ 기타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급

150,000원

ㅇ 2,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ㅇ 박사학위를 소지한 4, 5급 공무원 

ㅇ 대학 조교수(구 전임강사) 이상

ㅇ 기업 ‧ 기관 ‧ 단체의 임원 및 중역(이사 이상)

ㅇ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7년 이상 경력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ㅇ 신문 ‧ 방송기자

ㅇ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ㅇ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ㅇ 기타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20,000원

ㅇ 4급 이하 공무원

ㅇ 기업 ‧ 기관 ‧ 단체의 부장급 이하

ㅇ 정부 과장급 이하 등 

ㅇ 상기 1, 2급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요거리(km) 산정 시 포털사이트(NAVER 등)의 ‘길찾기’ 기능 활용

구분

지급액

지급기준

교통비

식비

기준지역 50km 이내

40,000원

20,000원

20,000원

기준 지역 50km 초과 200km 이내 

70,000원

50,000원

20,000원

기준 지역 200km 초과 300km 이내

110,000원

90,000원

20,000원

기준 지역 300km 초과

140,000원

120,000원

20,000원

제주 및 기타 도서지역

200,000원

180,000원

20,000원

○ 강사여비는 하단의 ‘ODA교육원 강사여비 지급 기준’ 참고 


❒ 원고료


○ 파워포인트 1매당 3,000원 지급 (최대 50매 지급)

-  출처가 있는 표, 그림, 사진 등의 복사본은 원고료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

- 18 -

-  표지 및 목차 슬라이드는 원고료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

○ A4 1매당 3,000원 지급 (최대 50매 지급)

○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 분량 중

-  70% 이상 수정 시 : 전체 지급

-  70% 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3) 행사운영비


❒ 기본 지침


○ 워크샵, 세미나, 발표회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사업실행계획서에 해당 행사개최에 대한 계획 포함 필요


○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ODA교육원에 메일을 통해 행사계획(취지, 내용, 예산계획 등)을 간략하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행사내용이 사업 목적에 타당한 경우 진행 가능


○ 총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4) 회의비


❒ 기본 지침

○ 사업 수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총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 집행기준

○ 회의참석비

-  기관 내부직원에게는 지급불가

-  1인 1회 5만원 이내

○ 자문비 

-  자문관을 위촉하여 의견 청취를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지급

-  외부 위원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 (대학 내부직원 및 사업수행인력 지급 불가)

※ 회의 참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문료(1인 1회) 250,000원 한도


○ 회의제반경비 

-  회의 시 발생하는 다과비, 오찬/만찬 경비 등

- 19 -

-  다과비 : 1인 3,000원 미만 × 참석인원

-  식사비 

• 오찬 : 1인 20,000원 미만 × 참석인원

• 만찬 : 1인 30,000원 미만 × 참석인원


5) 자료비


❒ 기본 지침


○ 사업 수행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작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원고료는 해당되지 않음)



❒ 집행 기준


○ 실비 정산 원칙



바. 제출 증빙문서


※ 사업수행인력에게 지급불가한 항목 : 특강비(강사여비 포함 강의수당), 자문료, 통역비, 회의참석비

※ 모든 증빙은 관련 지출결의서와 함께 편철하여 사업 정산보고 시 원본 제출함.

세목

제출증빙

인건비

전담인력

-  사업수행인력 이력서

-  급여명세서 (산출근거 포함)

-  원천징수영수증 (인건비 125,000원 이상인 경우)

-  금융기관 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보조인력

개발인력

특강비

강의료

-  강사 이력서 (강사여비 지급 관련 여정 확인을 위한 주소지 포함)

-  금융기관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 (특강비 125,000원 이상인 경우)

강사여비

원고료

행사운영비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증 등 실비정산 증빙자료

회의비

회의참석비

-  회의록

-  금융기관 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  국가 공인 신분증 사본

-  참석인원 확인 가능한 회의 현장사진

자문료

-  자문록

-  자문위원 이력서

-  금융기관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자문료 125,000원 이상인 경우)

회의제반경비

-  오/만찬 지출 시 오/만찬 결과문서(목적, 안건, 참여인원, 장소 등)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증 등 실비정산 증빙자료

-  참석인원 확인 가능한 회의 현장사진

자료비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증 등 실비정산 증빙자료

일반관리비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증

-  특근매식비 지출 시, 특근품의서 (사용시간, 특근업무내용)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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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연구용역비 산출기준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협력단

ㅇ 협력단 연구원 또는 전문관으로 36개월 이상 근무하고 기본연구 최소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연구보고서를 산출하고 계약기간동안의   근무평점이 모두 (A)  이상인 자 

ㅇ 협력단 연구원 또는 전문관으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동안의 평균  근무평점이 (A) 이상이며, 최소 2건의 연구보고서 또는 그에 준하는 보고서 산출한자  

ㅇ 협력단 연구보조원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근무평점이 (A) 이상인 자 

협력단 연구보조원으로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근무평점이 (A) 이상인 자 

기업, 단체 등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 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

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

의 경력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ㅇ부교수 이상



ㅇ조교수 수준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출연

연구

기관

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ㅇ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첨부 1. 사업 예산작성시트 

2. 사업 관련 보유 강사풀

3. 사업수행인력 이력서

4. (필요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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