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분야와 개발협력’
온라인교육과정
개발사업 계획서
2019. 6.
파트너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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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개요 - - - - - 00p II.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 목적 및 전략 - - - - - 00p 가. 사업 목적 나. 추진 전략 다. 사업 기대 효과 2. 사업 내용 - - - - - 00p 가. 교육과정(안) 나. 교수 설계 다. 상호학습 촉진 계획 라. 홍보 계획 마. 기타 및 특수제안 3. 활동별 추진일정 - - - - - 00p III. 사업 운영조직 1. 사업 수행 조직 - - - - - 00p ㅇ 사업수행인력 ㅇ 사업전담인력 역량 2. 기관 역량 - - - - - 00p ㅇ 기관 정보 ㅇ 전문 영역 ㅇ 국제개발협력 및 ODA 관련 실적 1) 유관분야 사업 실적 2) 온라인 콘텐츠 개발·운영 실적 3)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 운영 실적 IV. 품질관리 계획 - - - - - ㅇㅇp 1. 저작권 준수 2. 웹 접근성 확보 3. 콘텐츠 풀질 관리 4. 사후관리 게획 V. 예산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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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목록 (첨부 및 증빙서류) 1. (필수) 사업 예산작성시트 2. (필수) 사업 관련 보유 강사풀(Pool) 3. (필수) 사업수행인력 이력서 (사업전담인력, 사업운영인력, 온라인콘텐츠개발인력) 4. (선택) 추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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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교육과정개발 사업계획서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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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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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컨소시엄 구성시 대표기관 별도 표기 예. KOICA(대표기관), ABCD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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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Goal) |
• • *사업이 의도하는 장기적 영향 및 결과 (수강생, 지역사회‧국가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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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개요 |
강좌명 |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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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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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강좌주차 |
시험주차 |
총 주차 |
자막 언어 |
□ 한국어 □ 영어 □ 수어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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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주제 |
1 |
(8주차 이상일 경우 셀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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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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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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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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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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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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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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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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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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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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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정보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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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직장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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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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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단위 : 원) |
총 사업비 (A+B) |
KOICA 지원금 (A) |
기관 분담금*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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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기관 분담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온라인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분담금 유무 자체는 심사평가 항목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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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사업 추진계획 |
1. 사업 추진 목적 및 전략
*교육 대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가. 사업 목적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기술
나. 추진 전략
○ *목적 달성 및 성과 확대를 위한 접근법, 중점 추진 부문 등 기술
○ *기존 K- MOOC 강좌, 타 기관과 차별화 가능 전략 등 기술
다. 사업 기대 효과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 외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단기, 장기 기대효과 기술
2. 사업 내용
가. 교육과정(안)
1) 강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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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
사업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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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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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명 |
*책임교수자- 참여교수자 순으로 모두 기재 |
교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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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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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인원/대상 |
*목표 수강인원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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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방식 및 활용매체 |
**이론+실습, 조별발표, 토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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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부교재) |
** 강의자료 PDF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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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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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주차별 강의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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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구성 주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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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구성 기본 방향, 주차 간 연계성, 수강생 기대목표 등 자유기술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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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주차명(주제) |
주차별 학습목표 |
차시별 학습내용 |
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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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제개발협력의 개요 |
1- 1. 1- 2. 1- 3. 1- 4. |
**ㅇㅇㅇ 교수(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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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제개발협력과 ODA |
** KOICA 파견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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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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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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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 및 글로벌시민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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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KOICA 소개 및 참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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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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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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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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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말고사 |
• ** 학업성취도 평가 |
**ㅇㅇㅇ 교수(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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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
유형 |
□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비디오 □ PPT슬라이드와 오디오 □ 화면속화면 □ 텍스트 오버레이 □ 판서 □ 디지털 판서 □ 화면캐스트 □ 애니메이션 □ 교실강의 촬영 □ 세미나 촬영 □ 인터뷰 촬영 □ 대화 촬영 □ 현장 촬영 □ 라이브영상 □ 웹캠 캡쳐 □ 시범 □ 가상 스튜디오 □ 기타( ) |
|
|
전략 |
*학습자의 주의집중력 및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촬영 전략 ‧ 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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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온라인) |
유형 |
□ 동영상 강의 □ 읽기자료(pdf 등) □ 퀴즈 등 연습문제 □ 토론/토의 □ 시연 및 현장 방문 □ 실습(실험, 시뮬레이션) □ 개인 과제 □ 협력 과제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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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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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다. 상호학습 촉진 계획 * 필요 시 행 추가 가능
|
구분 |
목표 대상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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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활동 (온·오프라인) |
**학습자 간/ 교수자- 학습자 간/ 기타 |
ㅇ 추진 전략 - xxxx ㅇ 구체 내용 - xxxx |
|
② 평가 |
ㅇ 추진 전략 - xxxx ㅇ 구체 내용 - 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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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교육 방식의 혁신 (플립러닝 지원 방안 등) |
ㅇ 추진 전략 - xxxx ㅇ 구체 내용 - xxxx * 교육 운영 시 플립러닝을 위해 기관의 지원 방안 포함 |
라. 홍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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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유형/수단 |
홍보시점 |
홍보내용 |
기대효과 |
- 6 -
마. 기타 및 특수 제안
1) KOICA와 업무 협조 방안
○ 연락책임자 : *성명/소속/직급
○
2) 기타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타 제언이 있을 경우 기재하며, 기타 평가요소(10) 시 5점 반영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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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
세부내용 |
산출물 |
추진일정 |
|
K- MOOC 자율참여강좌 신청 준비 (8.16 한) |
**강의 계획서 작성 |
* 기 제출 제안서 기반 K- MOOC 자율참여강좌 양식으로 작성 |
**2019.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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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실시 |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 |
**2019.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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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계획 수정 |
**자율참여강좌 사업계획서 (자체 평가 의견 반영) |
**2019.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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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콘텐츠 개발 |
** 강사 섭외 |
** 강사 섭외 명단 |
**2019. 9월 |
|
** 교육 콘텐츠 기획 |
** 교안 한글 파일 |
**2019. 9월 |
|
|
** 스토리보드 개발 |
** 스토리보드 PPT본 |
**- 2019. 10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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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 컨셉 확정 |
** 주요 화면(이미지 파일) - 인트로, 엔딩 화면 등 |
**- 2019. 10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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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강의 촬영 |
** 중간보고서 내 강의 촬영현장 사진(증빙)으로 대체 |
**2019.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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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토타입 완료 (시연 및 중간보고서 제출) |
** 50% 가편집 영상에 대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019. 10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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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콘텐츠 개발 |
** 자막(필수- 한글/영어) SRT 파일, 100% 편집완료 영상 (K- MOOC 코덱 및 인코딩 사양 준수) |
**2019. 10- 11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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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수 (11월 말 한) |
** 수정 및 보완 |
** 품질검수에 대한 결과보고서 (추후 제출 예정인 결과보고서 내 포함 필수) |
**11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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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수 |
** 최종 검수 |
** 품질검수에 대한 결과보고서 (추후 제출 예정인 결과보고서 내 포함 필수) |
**12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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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
** 홍보영상 제작 |
** 홍보영상 |
**12월 중순 |
|
최종 보고회 |
** 최종 보고회 실시 |
** 최종 보고회 사진 |
**12월 중하순 |
- 7 -
|
III |
사업 운영조직 |
1. 사업 수행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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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온라인교육 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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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A) |
**대학 00학과(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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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파트너 기관 (A) |
사업 운영 주체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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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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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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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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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
○ 사업 수행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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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역할 |
구분 |
담당업무 |
성명 |
부서/학과 |
직위/직책 |
**인건비 지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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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담 인력 |
사업책임자 |
**전임 |
• **사업 총괄 • **교과목 기획 및 교육품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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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담당교수 |
**비전임 |
• **교과목 강의 • **교안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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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인력 |
사업운영관리 |
•**교육 콘텐츠 품질 관리 • **모니터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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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 **예산관리/집행 • **문서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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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콘텐츠개발 인력 |
디자인 |
• **UI 개발 • **콘텐츠 디자인 개발 |
|||||
|
영상 촬영 및 편집 |
• **영상 촬영 • **영상물 편집 (모션, 에펙 등) |
||||||
|
프로그램 개발 |
• **HTML5&플랫시, 영상 뷰어 개발 • **프로그래밍 코딩 및 포팅 |
||||||
* 사업 책임자와 강의 담당 교수가 동일해도 무방
**사업비(협력단 분담금+파트너 분담금) 예산으로 인건비 지급 시 표기
- 8 -
○ 사업전담인력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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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련 경력 및 활동 내역 (국제개발협력 분야 혹은 온라인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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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
• • • |
|
강의담당교수 |
• • • |
2. 기관 역량
○ 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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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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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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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학의 경우 : 사립/4년제/사이버/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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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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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황 *대학교일 경우에만 기입 (학생 수 현황) |
① 재학생 전체 ② 관련 학부/학과 |
○ 전문영역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전략적으로 주요 관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영역 및 업무분야에 대해 기술
-
○ 국제개발협력 및 ODA 관련 실적
1) 유관분야 사업 실적
-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연수사업 및 프로젝트 실시 경험
- 자체적 또는 타 부처 및 기관과 수행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실적
- 국제협력사업 관련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등 개최실적
- 국제협력사업 관련 연구 실적 (논문,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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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관련 부처/기관 |
사업기간 |
예산규모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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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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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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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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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 온라인 콘텐츠 개발·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실적 (K- MOOC, Coursera, edX, 자체 LMS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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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기간 |
예산규모 |
사업책임자 |
수강인원 |
강의 관련 |
||
|
1학기 |
2학기 |
강좌명 |
강의 내용 |
||||
|
K- MOOC |
**0000년 |
**000천원 |
**45명 |
**30명 |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
• **ODA의 정의 • **최근 동향과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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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링크 * K- MOOC 강좌의 경우 강의 링크 기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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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r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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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L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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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개발협력 분야 교육과정 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국제개발협력 범분야 이슈 관련 교육 운영 실적 위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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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예산규모 |
사업책임자 |
수강인원 |
강의 관련 |
||
|
1학기 |
2학기 |
강좌명 |
강의 내용 |
|||
|
**0000년 |
**000천원 |
**45명 |
**30명 |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
• **ODA의 정의 • **최근 동향과 이슈 |
|
|
• • |
||||||
|
IV |
품질관리 계획 |
* 1p 이내로 간략히 작성 요망
1. 저작권 준수
* 인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표시 필요
ㅇ 대상 : 이미지, 통계자료, 인용구 등
ㅇ 저작권 준수를 위한 관리 계획
- 전담 인력 투입 /
2. 웹 접근성 확보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준」준수 필요
ㅇ 자막 제공
ㅇ
- 10 -
3. 콘텐츠 품질 관리
ㅇ 학습자료 검수 계획
- 주요 내용 : 텍스트 및 이미지 오류 검수
- 추진 계획
·
·
4. 사후관리 계획
ㅇ 인력투입 계획
-
ㅇ 사후관리 일정(안)
-
|
V |
예산 계획 |
※ (1) 예산은 별도의 “사업예산 작성시트” 엑셀파일에 별도 작성함.
(2) [붙임]의 예산편성 지침 참고
■ 총 소요예산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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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예산 편성 지침 |
가. 예산편성 기본 원칙
❒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최초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여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착수 이후의 예산변경은 KOICA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절차에 맞는 변경 후 예산집행 진행
○ 기관 분담금 편성 시, 실제 집행 및 운용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선정 후 변경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대학이 집행 가능한 금액 기입
- 기관 분담금은 사업약정 시 KOICA와 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부분으로, 감액 조치 불가
- 기관 분담금으로 비현금성 재원(현물)은 불인정
• 약정된 기관 분담금 전액이 사업비 계좌에서 지출처리 될 수 있어야 함.
○ 사업종료 후, 미집행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신청을 1년 간 제한 가능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출되지 않은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미승인 원칙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고, 각 예산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경비 편성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의 과다한 계상 불가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회의자료 인쇄, 회의참석비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예산편성 세부 원칙
○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
- 예산은 단가, 수량(횟수, 인원 수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작성
※ 예를 들어, “워크샵 비용 x 2회 = 500,000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실제 워크샵 수행의 세부항목(예: 홍보물 제작비, 자료인쇄비)으로 세분화한 후, 단가 및 수량을 토대로 작성
❒ 예산 편성 및 집행불가 항목
○ 아래 항목의 예산은 편성 및 집행 불가
1) 유흥비(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 주류 불가, 주점·유흥업소 및 상호명에서 음주 목적으로 간주되는 곳에서 지출 불가하며, 일반음식점에서도 주류 사용 확인 시 부적격으로 지출금액 전액 불인정
2)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비
|
1. 사무기기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기, 제본기, 스캐너 등)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외장하드, USB, 출력장치, 레이저포인터 등) 3. 가전제품 (카메라, 냉장고, 선풍기 등) 4. 한글, 엑셀, 백신프로그램, 알집 등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3) 사업수행인력(개인) 소유의 시설 및 기자재 사용‧임차료
4) 사업과 무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지출
•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인건비 중 경조사비, 추가 업무수당 등
•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되는 세금
※ 사업 심사 시, 사업의 목표달성 및 내용의 충실도를 위한 예산집행의 타당성,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을 근거로 예산계획의 타당성 평가
나. 예산서 작성 지침
❒ 사업예산 시트 작성하기
○ 사업예산은 아래 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작성시트(엑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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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항/목/세목 |
단위활동(Activity)은 ‘목’으로, 세부 지출계획에 따른 예산내역은 ‘세목’으로 작성 |
|
산출근거 |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가x회 (명,개,부 등 단위) = XXX원’ 의 형식으로 작성 |
- 13 -
❒ 예산집행 일정과 사업추진 일정 간 상호일치
○ 사업비 집행계획 상의 집행일정과 사업추진 일정이 일치하도록 주의하여 작성
○ 증빙방법 및 증빙서류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 및 예산비목을 합리적으로 작성
다. 예산편성 기준
❒ 예산편성 기준 요약
|
항 |
목 |
비 고 |
|
직 접 사업비 |
• 강사비 • 인건비 • 행사운영비 • 회의비 • 자료비 |
- 사업 내용 추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비를 편성 |
|
• 일반관리비 |
- KOICA 지원금으로 편성 - 일반관리비 편성기준에 따른 상한선까지 편성 가능 : 총 KOICA 지원금의 4% 이내 편성 가능 - 예산 세목 편성 불요 |
|
|
간 접 사업비 |
• 대학 간접경비 (overhead cost) |
- 간접경비는 KOICA 지원금으로 편성 - 필요 시 편성 가능 ex) 산학협력단 간접경비가 필수적일 경우 -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지원금의 5% 이내 * 대학일 경우에만 한정, 해당사항 없을 시 생략 가능 |
❒ 일반관리비 관리규정
○ 특근매식비, 출장비, 우편·운송·은행 수수료,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비, 대관비 등
○ 각 파트너기관은 일반관리비 편성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상한선까지 일반관리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세목 편성 불요
○ 일반관리비는 상기 편성기준에 표시된 세부항목을 예시로 ‘직접사업비’ 내 다른 목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안내서 p.50에 명시된 예산 편성 불가항목을 제외하고 지출 가능
○ 지출 증빙은 다른 목과 동일하게, 사업비 지출의 적격증빙을 제출
- 14 -
라. 예산편성 기준 세부내역
|
No. |
목 |
정의 |
세목 예시 및 고려사항 |
단가산정 참고기준 |
|
직접사업비 (사업계획에 따른 직접 사업수행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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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건비 |
사업 수행 및 관리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전담인력에 대한 보수 |
• 전담인력 • 운영인력 • 온라인 콘텐츠 개발 인력 |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 • 2018년 적용 ‘S/W 기술자 평균 임금’ |
|
2 |
강사비 |
강의에 대한 대가로 강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
• 강의료 • 강사여비 • 원고료 |
• ODA교육원 강사료 지급기준 |
|
3 |
행사운영비 |
워크샵, 세미나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행사 개최 소요 경비 |
• 현수막 • 홍보 리플렛 • 홍보물품 제작 • 다과비 - 총 사업비의 10%이내 |
• 실 소요경비 |
|
4 |
회의비 |
사업 수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 회의참석비 • 회의자료 제작 • 다과비 • 식사비 - 회의참석비 기관 내부직원 지급 불가 - 총 사업비의 5%이내 |
• KOICA 회의비 지급기준 • 실 소요경비 |
|
5 |
자료비 |
강의에 활용되는 교재 구입 및 사업 수행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작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 교재구입비 • 인쇄비 |
• 실 소요경비 |
|
8 |
일반관리비 |
사업 일반관리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비용으로, 특정 목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 |
• 특근매식비 • 국내 출장비 • 우편, 운송, 은행수수료 • 소모성 물품비 • 기타 비용 (대관료 포함) - 예산 편성 및 지출 불가항목 제외 - 필요 시 다른 목으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 총 KOICA 지원금의 4% 이내 |
• 실 소요경비 |
|
간접사업비 |
||||
|
9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 |
총 KOICA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비용 |
-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비용은 대학이 사업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함 - 당해연도 기준 사업기간+6개월에 대한 보험 가입 - 보험료 납입 분납은 불가능하며, 파트너기관 귀책사유로 사업 중단 시 보험료 반환 불가 - 보증가입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 취소 및 약정해지 |
• 실 소요경비 |
|
10 |
대학 간접경비 |
국내 대학의 본부(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하는 간접경비 |
-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지원금의 5% 이내 |
- |
마. 사업 관련 KOICA 단가산정 기준
1) 인건비
❒ 기본 지침
○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사업’의 기획, 수행, 사업관리 및 보고 등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보수로 인건비를 지급
※ ‘사업수행인력’이란 사업실행계획서 상 명시된 정규 사업참여인력을 의미하며, 이후 일부 인력(사업책임자) 변경은 KOICA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 사업수행인력은 ‘사업전담인력’와 ‘사업운영인력’, ‘온라인 콘텐츠 개발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에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핵심인원만 수행인력으로만 등록 (사업 자문역할이거나 실제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력은 사업수행인력에서 제외)
○ 인건비는 지급한도 및 최대 기준일 수(학기당 30일) 내에서 다수 인력에게 분산 지급 가능
○ 인건비의 지급시점(월별, 학기별)은 제한 불요
❒ 집행 기준
○ 사업 전담인력 및 사업운영인력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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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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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월 임금) |
월 3,216,864원 |
월 2,466,647원 |
월 1,648,871원 |
월 1,236,695원 |
○ 온라인 콘텐츠 개발인력 : ‘SW 기술자 기준 단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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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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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시간 평균 임금) |
8,451,914 |
6,353,006 |
4,986,758 |
4,486,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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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고급기능사 |
중급기능사 |
초급기능사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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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시간 평균 임금) |
4,042,272 |
3,298,818 |
2,515,718 |
2,515,718 |
❒ 사업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전담인력’은 역할에 따라 사업책임자 및 강의담당교수로 구분하며, 사업책임자가 모든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
○ 사업을 통하여 개설된 교과목에 담당교수로 등록된 사업전담교수는 반드시 2주차 이상 강의 실시
○ 사업전담교수는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실시한 강의에 대하여 특강비를 별도로 지급 불가
○ 산정기준 : 등급별 월 지급액 × 1/22 × 용역 참여일 수*
*협약 체결 이후 사업 기획,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개발, 종료보고서 작성 등 기획기간 고려
○ 최대 50%로 인력 참가율 산정 가능
○ 용역 참여일 수 최대 5개월(22일 기준) 산정 가능
❒ 사업 운영인력 인건비
○ ‘사업 운영인력’은 온라인 콘텐츠 품질관리, 예산관리 및 문서 제출 등 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
○ 산정기준 : 등급별* 월 지급액 × 1/22 × 용역 참여일 수
* 사업 운영인력의 경우, 연구보조원/연구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대 50%로 인력 참가율 산정 가능
○ 용역 참여일 수 최대 5개월(22일 기준) 산정 가능
❒ 온라인 콘텐츠 개발인력 인건비
○ ‘온라인 콘텐츠 개발인력’은 온라인 콘텐츠 디자인, 강의 촬영 및 편집, 프로그래밍 등 온라인 영상 개발 전반을 수행
○ 산정기준 : 등급별 월 지급액 × 1/20.8 × 용역 참여일 수*
* 교육과정 기획 등의 업무를 제외한 영상개발 착수 일부터 최종 검수·편집기간 고려
○ 최대 50%의 인력 참가율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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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참여일 수 최대 5개월(22일 기준) 산정 가능
2) 강사비
❒ 강의료
○ 특강비(강의료 및 강사여비) 지출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
※ 2019년 1월부터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
ex) 지급액이 1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88,000원이므로 지급 시 912,000원 송금
○ 전담교수를 제외한 대학 내 교수는 강의료 지급 가능 (전담교수의 경우, 인건비를 편성하여 지급하며 별도의 특강비 지급 불가)
○ 1차시(15분 내외) 영상 촬영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차시 강좌에 대해 1시간 강의시간 계산 원칙
○ 강사 등급 산정 시 2개 이상의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지급액이 높은 1개의 기준만 적용
○ 강의를 외국어로 하는 경우 강의료의 140% 지급
○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는 참여자의 등급에 따라 아래 강의료 지급기준 준용
○ 강의료 지급 대상이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는 강사인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한선까지만 강의 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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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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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상한액 |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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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총액한도 |
60만원 (1시간당 상한액의 150%) |
제한 없음 |
❒ 강사여비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사업 전담교수가 아닌 대학 내부교수는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있되, 강사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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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액 (시간당)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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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92,000원 |
ㅇ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ㅇ 전 ‧ 현직대학교 총장, 전‧현직정부기관 사장 및 원장 ㅇ 전 ‧ 현직 국회의원 및 대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ㅇ 언론기관의 편집국장급 이상 ㅇ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ㅇ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ㅇ 기타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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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50,000원 |
ㅇ 2,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ㅇ 박사학위를 소지한 4, 5급 공무원 ㅇ 대학 조교수(구 전임강사) 이상 ㅇ 기업 ‧ 기관 ‧ 단체의 임원 및 중역(이사 이상) ㅇ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7년 이상 경력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ㅇ 신문 ‧ 방송기자 ㅇ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ㅇ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ㅇ 기타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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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20,000원 |
ㅇ 4급 이하 공무원 ㅇ 기업 ‧ 기관 ‧ 단체의 부장급 이하 ㅇ 정부 과장급 이하 등 ㅇ 상기 1, 2급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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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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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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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역 50km 이내 |
40,000원 |
20,000원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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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지역 50km 초과 200km 이내 |
70,000원 |
50,000원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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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지역 200km 초과 300km 이내 |
110,000원 |
90,000원 |
20,000원 |
|
기준 지역 300km 초과 |
140,000원 |
120,000원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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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및 기타 도서지역 |
200,000원 |
180,000원 |
20,000원 |
❒ 원고료
○ 파워포인트 1매당 3,000원 지급 (최대 50매 지급)
- 출처가 있는 표, 그림, 사진 등의 복사본은 원고료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
- 18 -
- 표지 및 목차 슬라이드는 원고료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
○ A4 1매당 3,000원 지급 (최대 50매 지급)
○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 분량 중
- 70% 이상 수정 시 : 전체 지급
- 70% 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3) 행사운영비
❒ 기본 지침
○ 워크샵, 세미나, 발표회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사업실행계획서에 해당 행사개최에 대한 계획 포함 필요
○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ODA교육원에 메일을 통해 행사계획(취지, 내용, 예산계획 등)을 간략하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행사내용이 사업 목적에 타당한 경우 진행 가능
○ 총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4) 회의비
❒ 기본 지침
○ 사업 수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총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 집행기준
○ 회의참석비
- 기관 내부직원에게는 지급불가
- 1인 1회 5만원 이내
○ 자문비
- 자문관을 위촉하여 의견 청취를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지급
- 외부 위원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 (대학 내부직원 및 사업수행인력 지급 불가)
※ 회의 참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문료(1인 1회) 250,000원 한도
○ 회의제반경비
- 회의 시 발생하는 다과비, 오찬/만찬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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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과비 : 1인 3,000원 미만 × 참석인원
- 식사비
• 오찬 : 1인 20,000원 미만 × 참석인원
• 만찬 : 1인 30,000원 미만 × 참석인원
5) 자료비
❒ 기본 지침
○ 사업 수행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작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원고료는 해당되지 않음)
❒ 집행 기준
○ 실비 정산 원칙
바. 제출 증빙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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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
목 |
세목 |
제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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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사 업 비 |
인건비 |
전담인력 |
- 사업수행인력 이력서 - 급여명세서 (산출근거 포함) - 원천징수영수증 (인건비 125,000원 이상인 경우) - 금융기관 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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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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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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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비 |
강의료 |
- 강사 이력서 (강사여비 지급 관련 여정 확인을 위한 주소지 포함) - 금융기관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 (특강비 125,000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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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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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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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운영비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증 등 실비정산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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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회의참석비 |
- 회의록 - 금융기관 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 국가 공인 신분증 사본 - 참석인원 확인 가능한 회의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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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
- 자문록 - 자문위원 이력서 - 금융기관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자문료 125,000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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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제반경비 |
- 오/만찬 지출 시 오/만찬 결과문서(목적, 안건, 참여인원, 장소 등)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증 등 실비정산 증빙자료 - 참석인원 확인 가능한 회의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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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비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증 등 실비정산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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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증 - 특근매식비 지출 시, 특근품의서 (사용시간, 특근업무내용) 및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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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연구용역비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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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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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 |
ㅇ 협력단 연구원 또는 전문관으로 36개월 이상 근무하고 기본연구 최소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연구보고서를 산출하고 계약기간동안의 근무평점이 모두 (A) 이상인 자 |
ㅇ 협력단 연구원 또는 전문관으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동안의 평균 근무평점이 (A) 이상이며, 최소 2건의 연구보고서 또는 그에 준하는 보고서 산출한자 |
ㅇ 협력단 연구보조원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근무평점이 (A) 이상인 자 |
협력단 연구보조원으로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근무평점이 (A)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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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체 등 |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 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ㅇ전문대학이상 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 의 경력소유자 |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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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ㅇ부교수 이상 |
ㅇ조교수 수준 |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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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연구 기관 |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ㅇ연구원 |
ㅇ기능직 |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첨부 1. 사업 예산작성시트
2. 사업 관련 보유 강사풀
3. 사업수행인력 이력서
4. (필요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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