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
회사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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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협약서는 “회사”명 대표 (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 실습생” 성명 (이하 “학생”) 상호 간에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장실습 실습생”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학생
도장
학교
도장
2. (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상호 협력) 실습기관은 폭넓은 현장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등이 지도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생은 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아울러, 체험을 위한 기계 등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체험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실습기간) 실습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4개월 이하로 함.
4. (실습일 및 실습시간) 실습 일은 주 일(매주 요일부터 요일까지)이며 실습시간은 : ∼ : (휴게시간: : ∼ : )으로 한다.
* 실습시간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시간에는 실습 불가(학생이 동의하더라도 불가) 하는 등 실습 협약서에 정한 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일에 실습을 시킬 수 없음.
특히, 실습학생에게 유해, 위험한 내용의 실습을 시킬 수 없음.
5. (실습장소) 으로 정함.
6. (실습연수지원금 지원)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원을 매월 일 지급한다.
* 지급내역: 총 원
* 지급방법: □은행 계좌(계좌번호: 학생계좌표기 )
* 산정기간: 당월 일부터 당(익) 월 일까지
7. (실습내용) 으로 정함.
* 실습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산업안전보호) 실습기관은 학생이 실습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9. (보험가입)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학 등 제3자가 학생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성희롱예방)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에서 학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11. (복리후생지원) 실습기관은 학생이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12. (증명서발급) 실습기관은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과정 참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13. (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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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체험기관”, “학생”, “운영기관”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학교
도장
학생
도장
회사
도장
2018. .
회사
도장
학생
도장
학교
도장
(실습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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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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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습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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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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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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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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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대 학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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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장 |
(인) |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
회사
도장
회사
도장
1. (목적) 이 협약서는 “회사”명 대표 (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 실습생” 성명 (이하 “학생”) 상호 간에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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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습생”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학생
도장
학교
도장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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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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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상호 협력) 실습기관은 폭넓은 현장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등이 지도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생은 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아울러, 체험을 위한 기계 등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체험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실습기간) 실습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4개월 이하로 함.
4. (실습일 및 실습시간) 실습 일은 주 일(매주 요일부터 요일까지)이며 실습시간은 : ∼ : (휴게시간: : ∼ : )으로 한다.
* 실습시간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시간에는 실습 불가(학생이 동의하더라도 불가) 하는 등 실습 협약서에 정한 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일에 실습을 시킬 수 없음.
특히, 실습학생에게 유해, 위험한 내용의 실습을 시킬 수 없음.
5. (실습장소) 으로 정함.
6. (실습연수지원금 지원)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원을 매월 일 지급한다.
* 지급내역: 총 원
* 지급방법: □은행 계좌(계좌번호: 학생계좌표기 )
* 산정기간: 당월 일부터 당(익) 월 일까지
7. (실습내용) 으로 정함.
* 실습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산업안전보호) 실습기관은 학생이 실습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9. (보험가입)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학 등 제3자가 학생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성희롱예방)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에서 학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11. (복리후생지원) 실습기관은 학생이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12. (증명서발급) 실습기관은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과정 참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13. (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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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체험기관”, “학생”, “운영기관”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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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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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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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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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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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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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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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습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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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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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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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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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대 학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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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장 |
(인) |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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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협약서는 “회사”명 대표 (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 실습생” 성명 (이하 “학생”) 상호 간에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장실습 실습생”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학생
도장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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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상호 협력) 실습기관은 폭넓은 현장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등이 지도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생은 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아울러, 체험을 위한 기계 등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체험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실습기간) 실습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4개월 이하로 함.
4. (실습일 및 실습시간) 실습 일은 주 일(매주 요일부터 요일까지)이며 실습시간은 : ∼ : (휴게시간: : ∼ : )으로 한다.
* 실습시간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시간에는 실습 불가(학생이 동의하더라도 불가) 하는 등 실습 협약서에 정한 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일에 실습을 시킬 수 없음.
특히, 실습학생에게 유해, 위험한 내용의 실습을 시킬 수 없음.
5. (실습장소) 으로 정함.
6. (실습연수지원금 지원)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원을 매월 일 지급한다.
* 지급내역: 총 원
* 지급방법: □은행 계좌(계좌번호: 학생계좌표기 )
* 산정기간: 당월 일부터 당(익) 월 일까지
7. (실습내용) 으로 정함.
* 실습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산업안전보호) 실습기관은 학생이 실습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9. (보험가입)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학 등 제3자가 학생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성희롱예방)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에서 학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11. (복리후생지원) 실습기관은 학생이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12. (증명서발급) 실습기관은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과정 참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13. (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다.
앞 페이지를 반 접어서
앞 페이지 뒤쪽과 이어지게 찍어주세요!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체험기관”, “학생”, “운영기관”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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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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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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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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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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