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유형) 사업 기본계획







2019. 2.




교 육 부

(교육일자리총괄과)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고교졸업 → 대학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 및 청년일자리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선취업–후학습」활성화 필요

*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 韓 70.0, 日 60.1, 英 52.0, 美 47.5, 獨 30.5, 평균 43.1(’16, OECD)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16- ’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18.3.15. 청년일자리 대책 중 VIP 말씀)

-  고졸 재직자들의 지속적 능력개발 기회를 위해 학비 지원하여 「선취업–후학습」활성화 뒷받침

※ 후진학자 애로사항(’15, 직능원) : 학습시간 부족(46.4%), 학비 부담(37.8%)

□ 추진 경과

ㅇ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대통령 주재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 중 ‘선취업 후학습’ 내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2유형 신설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② 청년고용 촉진방안, ③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ㅇ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 통과(5.21.)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288억원 포함(9천명 × 1학기 × 3.2백만원)

ㅇ 18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6.28.)

ㅇ 설명회(7.25.∼26.) 및신청 접수(1차 : 8.6.∼9.6. / 2차 : 9.19.∼10.26. / 3차 : 11.7.∼11.20.)를 거쳐 장학생 선정·지원(12월)

ㅇ ‘19년 신청 1차 접수(18.12.21.∼19.1.11, 18년 계획에 준하여 우선 추진)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 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 6- 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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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사업 개요

□ 예산 규모

ㅇ (장학금) 57,600백만원(9천명 × 2학기 × 3.2백만원)

ㅇ (사업관리비) 727백만원(Ⅰ, Ⅱ유형)

※ (사업코드) 13- 11- 0- 050- 052- 2600- 2645- 300(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예산집행) 수요변동을 고려하여, 필요 시 Ⅰ유형과 Ⅱ유형 간 상호 예산사용

□ 지원 대상 : 고졸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대학생(1∼4학년)

ㅇ (학력)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대학생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재직 기간) 산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ㅇ (재학) 대학*에 재학 중으로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에 70점(C0) 이상(신·편입 후 첫 학기생은 적용 제외)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다만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 Ⅱ유형 대학은 지원 제한

ㅇ (재직 기관) 일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밖의 사유**를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휴직자 포함)

*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비영리기관·공공기관·대기업·각급 학교

ㅇ (우대 조건) 청년(만 34세 이하, 군복무·출산 반영 시 만 39세 이하) 및 직업계고 졸업자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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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리 기관

ㅇ 관리기관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교육기본법제28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5조

ㅇ 대학은신청 안내, 장학생 추천, 장학금 지급 및 학적관리 등 협조

2

지원 내용 및 절차 

□ 신청 접수

ㅇ 1학기, 2학기 각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신청 접수

※ 계속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

-  매체 홍보(광고, 포스터 등), 보도자료 배포(우리 부 출입기자단), 문 송부(전국 대학) 등 사전홍보 병행 

□ 장학생 선발

ㅇ (선발 기준) 아래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 우선선발 기준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속 장학생

직업계고, 위탁과정졸업생 + 청년층

일반계고 졸업생 + 청년층

직업계고, 위탁과정졸업생 + 비청년층

일반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ㅇ (요건 확인) 제출된 증명서 및 고용보험 DB, 병역정보 DB, 국가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학력, 재직기관, 재직기간 등 확인

※ 대학 재학, 성적 등 요건은 소속 대학 협조를 통해 확인

□ 장학금 지원

ㅇ (지원 인원 및 금액) 9천명에게 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정규학기(1년 2개 학기)가 지원 대상이며 계절학기는 제외

※ 신규장학생이 타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큼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직접 상환 

ㅇ (지원 횟수) 학제별 기준으로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

-  정규 학기수를 초과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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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지원 횟수 >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

-

-

8회

10회 이상

전문대

4회

6회

8회

-

※ 등록횟수는 '등록금 납부' 후 이수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 중 포기를 한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단, 전액 반환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ㅇ (지원 시기 및 절차)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대학에 학기 전 지원하여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 장학금’ 문구 명시

-  다만 절차가 지연될 경우, 해당학기 등록 후 학생에 개별 지급

-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 장학금을 타 장학금보다 우선 지급

ㅇ (중복지원 금지)「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적용

□ 사후 관리

ㅇ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자퇴·제적 등 학적을 상실할 경우 장학금 반환

ㅇ (의무 재직) 중소기업 등에 ‘수혜학기 × 4개월’ 간 의무재직을 부여하고 매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이전학기 충족 여부 사전확인

-  미충족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속 지원

-  졸업 및퇴학 등 학적상실 시 의무재직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고, 미충족 시 재직기간 관리(필요시 장학금 반환)

-  다만 경우에 따라 의무재직 적용 유예*,반환금액 일부 감면 또는 면제**적용

*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기업도산·폐업 등

** 사망, 질병·상해, 파산 또는 면책 등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 (총 의무기간) 장학금을 기 수혜 받은 모든 학기의 의무기간을 합산

❖ (대상 기간) 1학기(1.1.∼6.31.), 2학기(7.1.∼12.31.)

  

-  '18.2학기 장학생이 '19.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재직 의무기간 산정과 보증보험 등 요건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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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점 및 세부사항 규정

ㅇ (적용 시점) 장학생 신청접수 및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개선 등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항별 적용 추진

ㅇ (기준 마련)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사업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규정

3

‘18년 대비 개선사항

개선 사항

’18년

’19년

자격조건 완화

학력

고졸 후 취업자만 지원

전문학사 취득 전 3년 간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

업종

부동산 업종 재직자 신청 제한

부동산 업종 재직자 신청 가능

절차 개선

신청절차

기존 장학생도 

매 학기 신청

기존 장학생은 신청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속 장학생으로서 지원 지속

우선순위 조정

직업계고 졸업 및 청년을 1순위로 설정

계속 장학생을 1순위로 설정

* 직업계고 졸업 및 청년은 2순위로 조정


향후 추진일정(안)

ㅇ 1학기 신청접수(2차 : '19.3~4월)

ㅇ 1학기 이의신청 접수 및 장학금 지급(2차 : '19.5~6월)

ㅇ 2학기 신청접수('19.8~9월) 및 장학금 지급('19.10~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  장학생 모집

-  장학생 심사 /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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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5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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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지원 심사 기준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2.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

(중략)

2)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 처리

○ 학자금 초과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로 판단하여 반환받지 아니할 수 있음

(중략)


3.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 처리에 관한 사항

1) 반환 처리의 원칙

○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한 장학금이 복수인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반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1) 국가장학금 Ⅰ유형

(2) 국가장학금 Ⅱ유형

(3) 기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

2) 반환처리 원칙의 예외

○ 1개 장학금 반환으로 초과금액 전부를 반환처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인 반환처리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장학금으로 반환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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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사업 추진체계 / 의무재직 관리 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의무재직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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