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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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 범위
ㅇ 국가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권장하는 업무 >
- 전공연계한 근로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할 수 있는 업무
- 교육근로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 금지되는 업무 >
- (업무범위) 단순 노동(복사 및 심부름 등),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 (금지기관) 종교시설1), 프랜차이즈, 음식점(구내식당 등)2), 주차시설관리3) 등 교육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금지, 단 예외로 근로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동의서(별첨18. 양식)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담당자는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
1) 종교와 관련된 업무 금지. 단, 전공이 종교 관련학과인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제고 등을 위해 종교시설 근로 가능
2) 프랜차이즈 창업학과(외식경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 등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3)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 근로 시에는 근로 가능
□ 근로기관
ㅇ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직업체험과 취업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단 또는 대학으로 동 사업 참여를 위한 동의서(전자동의서 포함)를 제출한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
- 동의서는 기관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업무처리절차를 숙지하고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증빙(참여동의서)
- 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되며, 기관 내 실제 국가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지로 세분화됨
ㅇ (근로지) 국가근로장학생이 기관 내에서 실제 배정되어 근로하는 장소
- 근로지는 기관관리자의 관리 하에 국가근로장학생의 근태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
□ 활동장소
ㅇ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배정한 기관에서 근로하여야함
* 휴게시간(식사 등)에 기관 관리자가 이석하여 근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
- 근로장소 등 변경 시에는 국가근로장학생, 기관 및 대학 간 협의 실시
□ 활동시간의 제한
ㅇ 국가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국가근로장학생과 대학 동의 필요
※ 18시 이후 및 주말 근로 시 출근부에 근로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입력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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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
방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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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20시간 |
40시간 |
450시간 |
* (1학기) ’19. 3.~8. / (2학기) ’19. 9. ~ ’20. 2.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ㅇ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
* 휴게시간(식사 등)에 기관 관리자가 이석하여 근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
ㅇ 근로시간 이후 바로 수업이 있는 경우 불인정
예)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09:00~11:00로 입력하고 시간표 상 11:00(3교시)
부터 수업이 있는 경우 불인정
※ 교내근로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제외
ㅇ 예외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출근부 관리
ㅇ (출근부) 온라인으로 등록된 출근부로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내역에 대한 기초자료이며, 장학금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ㅇ (출근부 입력) 국가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입력하여야 함
[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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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근부는 즉시 입력(단, 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2.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
※ 근로 활동시간과 학업시간표와 중복 시 출근부 입력 불가. 봉사유형 등으로 인해 학업시간에 근로 활동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자 및 근로기관(수기출근부를 참고하여 등록)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하며, 타 근로시간때로 입력할 경우 부정근로(대체근로)로 간주처리 됨에 따라 주의하시기 바람
- 출근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득이한 경우, 기관 또는 대학이 미입력 사유서(양식 참조)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근태여부를 확인하여 대신 입력이 가능하나 이는 기관 및 대학이 판단
※ (출근부 제출) 대학은 기관(근로지) 담당자가 매월 말일 국가근로장학생별 출근부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학 교 명 : □ 학 과 명 : □ 학 번 : □ 성 명 : 상기 본인은 국가근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력기한을 도과하여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록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는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국가근로장학생 성명 (인) 근로기관담당자 성명 (인) 대학장학담당자 성명 (인) 대학사업책임자 성명 (인) |
□ 국가근로장학생 관리
ㅇ (안전관리) 기관은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시작 시, 직무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근로장학생은 안전교육이수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안전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미제출 시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불가
- 부득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안전관리 자가점검 리스트(별첨9)를 작성하여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 교육자료(별첨9∼11)를 참고하여 근로지 환경 및 직무와 관련된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실시하지 않은 근로장학기관에 추후 국가근로장학생 배정 제한 가능
제출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안전교육이수보고서관리에서 업로드 |
ㅇ (자격해제) 대학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국가근로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국가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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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한 조치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대리근로) 국가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시 미제재 대학에 대한 조치 - 대학 관계자가 부정근로를 조장하거나 또는 부정근로를 발견하였음에도 미처리 시 소속대학 예산삭감 - 운영결과 보고 불성실 기한 도과, 교내·외 근무기관 부실관리, 출근부 등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업무 해태 등에 대한 재제기준 마련 (신설) |
□ 기관 관리
ㅇ (자격관리) 대학과 재단은 주기적으로 기관을 점검하고, 기관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을 선별
ㅇ (자격해제) 대학과 재단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기관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국가근로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
- 지속적인 안내에도 국가근로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등 국가근로장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대체, 대리 근로 등)를 조장하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배정된 국가근로장학생 중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 이외 대학과 재단이 판단하였을 때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판단되는 경우, 내부문서로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 할 수 있음
ㅇ (근로기관 점검) 재단은 정기 및 상시 근로기관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근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방학 집중근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2회 실시
- (상시점검) 대학 현장모니터링 시 또는 근로기관에 대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점검 실시
별첨 1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운영 가이드라인 |
□ 운영 목적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및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근로 운영 추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지원사업’ 중 일반유형의 대학 재학생 부문이 재단 근로장학사업으로 이관(’15학년도)
※ 수혜 장애대학생 정보관리 실시에 따른 서약서 징구(참고1)
□ 운영 개요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동법 제29조 및 제30조 포함) 및 개별법률에 의한 각 급 학교(정보공시 대학 기준)에 재학 중인 장애 1~3급 학생
※ 대학자체심사(특별지원위원회 등)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경증(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가능(참고2)
❍ 지원금액: 교내근로 기준과 동일(시급단가 8,000원)
※ 대응투자: 시급단가의 20% 이상 의무
□ 운영 방향
❍ 대학자체 운영기준 마련
- 재단의 국가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본방침(시급단가, 수기출근부 작성, 대응투자금 등)을 준수
- 그 외 세부 운영기준에 대해 재단의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대학 자체운영기준을 마련(참고3, 참고4)
❍ 중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대학별 자체 운영기준 수립 시, 중증(1~3급)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학생 우선지원
❍ 동성 봉사자 우선 매칭
-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해 장애대학생에 동성 봉사자를 우선 매칭하되, 동성 봉사자가 없는 경우 이성봉사자 매칭
❍ 봉사자 주요활동: 장애학생 이동 지원, 강의‧보고서‧시험 대필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 양적이 아닌 질적(횟수)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으로 작성하되, 시간단위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마지막 봉사 시간기준으로 출근부 등록
【출근부 등록 예시】
구분 |
봉사시간 |
수기출근부 |
온라인출근부 |
1회 |
09:45~10:00 |
좌동 |
미입력 |
2회 |
10:45~11:00 |
좌동 |
미입력 |
3회 |
11:45~12:00 |
좌동 |
미입력 |
4회 |
12:45~13:00 |
좌동 |
12:00~13:00 |
❍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지원 시 동일 과목 수강이 아닌 봉사 장학생으로 우선 매칭(단, 동일 과목 수강학생을 매칭 시 대학자체 심사 실시)
❍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시간표 입력 의무
❍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시간표와 출근부 입력 시간이 중복 될 경우 근로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출근부 직접 입력
❍ 장애대학생에 대한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학기별 통계 입력
❍ 장애대학생 봉사 지원 유형 예산은 연간 정기교부금과 별도 기준 적용 및 배정
❍ 당해 학년도 장애대학생봉사유형 교내근로 예산 신청 후 불용한 대학은 차학년도 장애대학생봉사유형 교내근로 참여제한 가능
□ 업무처리절차
❍ (운영계획 제출) 장애대학생봉사유형 교내근로 운영 희망대학은 예산 배정 신청 시 봉사 지원 유형에 대한 운영계획 제출
❍ (사전 선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지정담당자의 봉사 지원대상자 모집 및 사전 선발 후 장학담당자에게 명단 제출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사전 선발된 봉사 지원대상자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봉사 장학생 선정 및 배정) 장학담당자는 사전 선발된 명단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 명단 대조 후 장학생 선정 및 배정
❍ (근로진행) 봉사 장학생 근로진행 및 봉사 지원 유형에 대한 담당자의 상시관리 실시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근로 업무처리절차 >
주체 |
지원센터 |
|
장학담당 |
|
지원센터 |
|
장학생 |
|
장학담당 |
|
장학생 |
|
단계 |
장애대학생 지원신청 |
운영계획 제출 |
장학생 선정 |
근로신청 |
장학생 선발 |
근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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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지원요청 |
운영계획 재단제출 (자체기준마련) |
장학생 모집 및 사전 선정 |
선발 장학생 근로 신청 (재단 홈페이지) |
선발명단과 신청학생 대조 후 선발 |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입력 |
【참고1】 장애대학생 서약서
서 약 서
(장애대학생)
본인은 『20 학년도 학기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학내 교수‧학습활동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 사업 종료 후 6개월 간 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신상 정보(각종 통계 및 설문조사에 한함)를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고, 정부 정책사업 관련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명 : (인)
전공(학과) :
학 년 :
학 번 :
연 락 처
※ 상기 서식 및 내용 등은 임의 변경 가능
【참고2】 경증장애학생 지원 심의 결과서 : 경증장애학생 지원 시 의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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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년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경증장애대학생 지원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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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일시 |
20 년 월 일( ) 11: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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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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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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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
학생 이름, 장애유형, 장애 등급, 지원 필요 사유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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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
심의 결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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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경우, 특별지원위원회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심의 대상 정보와 지원 필요 사유 명확하게 기재)
00대학교(oo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참고3】 봉사 유형 및 세부내용
세부유형 |
지원내용 |
필기봉사 |
수업에 필요한 필기와 전반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봉사 |
이동봉사 |
수업 이동, 학사(기숙사) 및 기타시설 이동을 도와주는 봉사 |
생활봉사 |
장애학생과 함께 기숙사 및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봉사 (예) 지체장애 : 세탁실, 식사 도움, 정리정돈, 기숙사 내 이동 및 화장실, 착탈의 등 |
학습봉사 |
심화학습 및 수업교재 입력 봉사 (예)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발표 및 과제 수행 등을 위해 학습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서관봉사 |
도서관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봉사로서, 중앙도서관 등 도서관에서 자료 수집 및 열람을 도와주는 봉사 |
특별봉사 |
장애학생의 학교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도와주는 봉사 (예) 취업특강, 교내 특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시 도움을 주는 봉사 |
전문봉사 |
수화 및 통역지원, 원격교육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참고4】 봉사 지원유형에 따른 활동 인정
영역 |
활동유형 |
활동내용 |
활동인정 |
장학금 |
|
양적 |
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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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
수업 의사소통지원 |
문자 통역 |
1시간 |
8,000원 |
|
수화 통역 |
1시간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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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지원 |
강의 필기, 요약 |
1시간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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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각종 평가 대필 |
1시간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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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실습 지원 |
실험, 실습 |
1시간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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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 |
1시간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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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료 제작 지원 |
시각장애 대체자료 제작 |
A4- 6장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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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련 보조 지원 |
자료탐색(서핑) |
1시간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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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1시간 |
8,000원 |
|||
자료제작 |
1시간 |
8,000원 |
|||
알리미 지원 |
강의, 특강, 정보 등 각종 신청 알리미 |
3회 |
8,000원 |
||
행사지원 |
특강, 채플, 학교·학과행사 등 |
1시간 |
8,000원 |
||
생활 지원 |
이동지원 서비스 |
강의실 등 교내 각종시설 이동 동행 |
3회 |
8,000원 |
|
차량 연계 (탑승, 안내 등) |
2회 |
8,000원 |
|||
개인적 욕구 보조 서비스 |
화장실 |
2회 |
8,000원 |
||
착탈의 (옷, 보조기기) |
2회 |
8,000원 |
|||
정리정돈 (생활관 청소) |
3회 |
8,000원 |
|||
목욕 |
1회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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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2회 |
8,000원 |
|||
운동 |
2회 |
8,000원 |
|||
건강관리 |
2회 |
8,000원 |
|||
생활 통역 서비스 |
문자 |
1시간 |
8,000원 |
||
수화통역 |
1시간 |
8,000원 |
(예시) 수기출근부 작성예시
장애대학생 봉사 수기출근부
해당년월 |
2018년 3월 |
근로장학기관명 |
장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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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한국대학교 |
학 과 |
사회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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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홍길동 |
학 번 |
201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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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활동유형 |
근로 장학생 |
지원 대상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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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요일 |
… |
필기 자원 |
이동 지원 |
실습 지원 |
행사 지원 |
식사 |
운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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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 |
… |
… |
||||||||||||||||||
2 |
수 |
… |
1 |
2 |
1 |
… |
|||||||||||||||
3 |
목 |
… |
2 |
2 |
1 |
… |
|||||||||||||||
4 |
금 |
… |
3 |
2 |
… |
||||||||||||||||
5 |
토 |
… |
1 |
… |
|||||||||||||||||
8 |
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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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수 |
… |
1 |
2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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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목 |
… |
2 |
2 |
1 |
… |
|||||||||||||||
11 |
금 |
… |
3 |
2 |
… |
||||||||||||||||
14 |
월 |
… |
… |
||||||||||||||||||
15 |
화 |
… |
… |
||||||||||||||||||
16 |
수 |
… |
1 |
2 |
1 |
… |
|||||||||||||||
17 |
목 |
… |
2 |
2 |
1 |
… |
|||||||||||||||
18 |
금 |
… |
3 |
2 |
… |
||||||||||||||||
21 |
월 |
… |
… |
||||||||||||||||||
22 |
화 |
… |
… |
||||||||||||||||||
23 |
수 |
… |
1 |
2 |
1 |
… |
|||||||||||||||
누적 활동 |
… |
10 |
14 |
9 |
1 |
7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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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
시간 |
회 |
시간 |
회 |
회 |
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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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시간 |
총 횟수 |
환산 금액 |
근로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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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9 |
313,500 |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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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국가근로장학생 450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
구분 |
필수서류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
· 다자녀증명서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국가보훈자 |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
중증환자 |
· 중증환자 증명서 |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 중증환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업육아병행자 |
·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연계유형 |
· 해당 유형으로 선발되었다는 근거문서 및 해당 유형의 근로지에 배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리자포탈 화면 캡쳐본 |
※ 2019학년도부터 예외대상자 제외
- 기혼자, 가계곤란자,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별첨 3 |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관리 자가점검 리스트(참고) |
Yes |
No |
|
1. 근로 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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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피난도를 안내 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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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중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알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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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기 위치를 알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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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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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 중 사고 발생 시 비상 신고 절차를 안내 받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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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지 담당자의 충분한 안전 교육이 있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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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지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인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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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교육을 받고 그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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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 중 상해 발생 시 실손보험처리를 인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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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가 있으며,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 |
※ 장학생은 상기 자가점검 리스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충분한 부분은 근로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4 |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 교육자료 |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EYES) 교육
□ Education 안전관리 사전교육
① 근로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 소속대학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
② 근로 시작일에 근로장학기관에서 직무별 안전교육* 진행
* 교육시간(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를 출근부와 함께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출근부 안전교육 이수 확인 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안전교육내용 미 작성시(출근부 첨부)해당 근로시간 불인정
□ Yes- No check 안전 자가점검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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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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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피난도를 안내 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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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중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알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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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기 위치를 알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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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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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 중 사고 발생 시 비상 신고 절차를 안내 받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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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지 담당자의 충분한 안전 교육이 있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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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지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인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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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교육을 받고 그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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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 중 상해 발생 시 실손보험처리를 인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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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가 있으며,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 |
□ Elimination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① 근로시작시 위험요인 개선 요청하기
☞ 업무환경에 대해 국가근로장학생의 요청이 있을시,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에게 안전장치 마련 요청
② 근로시작시 안전장치 점검하기
☞ 국가근로장학생에게 근로시작 전 안전장치 상태를 확인하도록 사전 교육
③ 불필요한 것이 눈에 띌 때 즉시 정리정돈 하기
☞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주변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Speak out (사고 알리기)
① 사고 발생시 긴급대피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 비상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② 한국장학재단에 알리기
☞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1599- 4920(사고는 이리로)
<비상 신고 절차>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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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신고 |
▶ |
국가근로 장학생 긴급전화 |
▶ |
사고대처 |
▶ |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 |
후속조치 |
상황 확인 |
119 신고 |
경위파악 |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
장학생 면담/점검 |
별첨 5 |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교육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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