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 3대 가족! 2019년도「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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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代 가족 모두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병역명문가(名門家)」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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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代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병, 장교, 준‧부사관)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 중인 사람 포함) * 3代 :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단,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학도의용군 등),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포함
• 신청기간 : 2019. 1. 16.(수) ~ 2019. 2. 20.(수) * 신청기간 경과 한 후에도 매월 신청 가능하나 다음 연도(2020년) 표창 심사 대상으로 이월 • 신청방법 :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병역명문가<공인인증>) • 선정결과 : 2019년 3월 중 개별통보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관련 서류 * 신청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 민원서식 - 신청서/구비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 병역이행자 수, 귀감 사례 등을 고려, 표창 대상 우수 가문 심사·선정 •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병무청장 등 표창 및 부상금 수여(2019. 5월 시상식 예정) * 2018. 2. 21. ~ 2019. 2. 20.까지 신청하여 선정된 가문 대상 심사 예정
• 병역명문가 증서·패 및 병역명문가증 교부 •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병무청 홈페이지)」영구 게시 •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국가·지자체·민간 시설 이용료 할인·면제 등
• 전화 1588- 9090(병무민원상담소),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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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무 청 장 |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
□ 선정대상 : 3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 포함
3대 가족
조 부
백 부
부
숙 부
사촌
형제
사촌
형제
본인
형제
사촌
형제
사촌
형제
가계도
□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단,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전사자, 전‧공상자 및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선정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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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 교대예비역 하사(RNTC), 해군 예비역장교(하사),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귀휴전역(정교사), 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 단기간 군복무한 사람 ◦ 질병 ‧ 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 군 인사법상 임용결격 사유로 제적되거나 신분상실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부사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중인 사람(단,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 ◦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 군복무 중 탈영사실이 있는 사람(참전유공자는 신청 가능) ◦ 가족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병역판정검사 연령 이후에 사망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경우 (병역판정검사 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