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2023학년도 한국전력공사 전기공학전공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김태현
- 작성일 2023-02-10
- 조회수 5031
1. 제출기한 : 2022. 2. 13.(월) 15시까지 [선발일정을 위해 기한엄수]
2. 제출방법 : 아래의 학생일 제출할 서류 확인 후 학과 조교선생님 (김태현) Email로 제출 fleur977@smu.ac.kr
(제출서류 원본 학과 사무실에 실물 제출-화요일 오전 11시까지)
3. 추천인원 : 2명(종합심사·평가 후 최종장학생 1명 선발)
4. 장학금액 : 8백만원, 1년 등록금 및 학습보조금(지급방법 : 대학계좌 입금)
[등록금7백만원(한도내실비/학기당 350만원) + 학습보조비1백만원(학기당 50 만원)]
5. 추천대상
가. 전기공학전공 4학년(’24년 2월 졸업예정자)으로서 직전학기까지 全학년 성적평균이 B학점 이상인 학생(잔여 정기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
나. 편입생의 경우 재학생과의 형평을 위해 이전대학성적을 현 대학성적으로 환산후 제출요망(전공주임교수 확인서 제출)
다. 계속 장학생 지원 기준 : 2023학년도 1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6. 제출서류 (붉은색: 학생이 제출할 서류 목록)
가. 공통서류(필수제출)
1) 전기공학 전공 장학생 추천자 리스트
2) 전기공학 전공 확인 및 장학금 추천서
3) 장학금 지원 신청서
4) 자기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全학년 성적증명서(직전학기까지)
7) 한국장학재단 개인별 소득분위 확인자료
나.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 항목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7. 선발시기 : ’23년 2월 중
8. 기타사항
가. 장학증서 수여식 시행여부는 코로나19 및 거리두기 추이에 따라 추후안내 예정
나. 장학금 이중지원 불가(한국장학재단 기준 적용, 붙임1 참조)
1) 타 장학금/학자금 수혜로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중지원(중복수혜)
2) 등록금이 한전 장학금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만큼 타 장학금 수혜 가능
3) 학습보조비는 생활비로 이중지원 예외사항 (전액 타 장학금 수혜시도 지급)
- 붙임1._한전_전기공학전공_장학금_신청_안내.hwp
-
Flexer Server 한국전력공사 「전기공학장학금」 신청 안내문
1. 장학금 지원 신청서류
○ 엑셀을 제외한 서류는 대학본부 장학담당자를 통해 PDF 형태로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번호
제출 서류명
확인 목적
비 고
1
• 전기공학 장학생 추천자 명단 (대학본부 작성)
대학별 추천 확인
붙임2(1p),
붙임3
2
• 전기공학 전공확인 / 장학금 추천서 (학과(부)작성)
학과장추천 및 전공 확인
붙임2(2p)
3
• 장학금 지원 신청서 (개인작성)
장학금 지원신청
붙임2(3p)
4
• 자기소개서 (개인작성)
장학생 선발 심사ㆍ평가
붙임2(4~5p)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작성)
개인정보 필요 수집
붙임2(6p)
6
• 全학년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까지)
성적증명서
7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개인별 소득분위 확인자료
소득분위 확인
8
• 장애인증명서/등록증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새터민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가장
다자녀
• 부모 국적 확인서류
다문화
9
• 관련항목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기타서류
자격증 사본, 상장 등
2. 장학금 이중지원 불가 안내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학 장학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 타 장학금/학자금 이중지원 불가
< 이중지원 대상범위 안내 >
구분
종류 및 내용
장학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모두 해당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민간기업, 대학 등으로
부터 지급되는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본인 또는 자녀
학비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모두 해당
• 타 기관 학자금 대출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공단), 군인학자금(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 (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타 학비지원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포함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예외사항
이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등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