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23-2 국가근로 사전선정자 안내 및 희망 근로기관 신청 안내
- 작성자 전상희
- 작성일 2023-08-28
- 조회수 109944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3-08-28 ~ 2024-08-27
- 1. 23-2 국가근로 사전선정자 명단.xlsx
- 2.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pdf
- 3. 23-2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선발 자체기준.pdf
- 4. 23-2 국가근로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hwp
- 5. 23-2 국가근로기관 현황.xlsx
- 4. 23-2 국가근로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hwp
-
Flexer Server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 사전선정자
근로참여 여부 및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 사전선정자 유의사항, 근로참여 여부, 근로기관 배정을 위한 신청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생 선발절차
장학생 사전선정
⇒
국가근로 참여여부 및 희망근로기관 신청
⇒
대체근로장학생 선발 및 근로기관 배정
⇒
국가근로장학생 최종 선발
대학
학생→대학
대학
대학
2. 근로참여여부 : 희망근로기관 신청자는 ‘참여’ 미신청자는 ‘미참여(포기)’로 간주함.
3. 희망근로기관 신청안내
가. 신청방법 : 국가 근로기관현황(붙임)을 참고하여 희망근로기관을 문자로 수신된 링크의 설문지에 입력 후 저장
나. 제출기한 : 2023.08.29(화), 15:00까지 ※기한 내 미제출시 근로포기로 간주함.
4. 근로기관 배정방법 및 기준
가. 배정방법
○ 1지망 희망근로지를 우선배정하며, 신청자가 근로지 배정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 1지망 희망근로지 미배정(탈락) 인원은 위 기준과 동일하게 2, 3지망 희망근로지 순으로 배정
○ 1 ~ 3지망 모두 미배정(탈락) 인원은 전공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임의 배정함.
나. 성적적용 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 직전학기 성적(P/F 등)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5. 추후 일정
가. 최종 확정 발표: 2023.08.31(목), 홈페이지 공고예정
나. 오리엔테이션: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자료로 대체 ※ 08.31(목) 홈페이지 공지 예정
다. 근로기간: 2023. 9. 4(월) ~ 12.22(금)
6. 변경사항
구 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지원내용
■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 근로장학금: 9,16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1,150원
■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 근로장학금: 9,62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1,150원
사업관리
체계강화
및
안정화
■ 사업 운영관리 부실대학 세부 제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 운영결과 보고 불성실·기한 도과, 교내·외 근로기관 부실관리, 출근부 등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업무 해태 등에 대한 제재 (1차: 서면경고, 2차: 예산 삭감, 참여제한 등 가능)
■ 근로장학금 교육 강화
◦ 근로기관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 근로장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 학생의 근로의무 및 부정근로관련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사업 이해도 향상
■ 근로기관 관리 강화
◦ 근로기관의 질관리를 위하여 기관 행정정보* 수집 방안 검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부정근로
방지
■ 위치기반 출근부 앱 사용
◦ 출근부 모바일 앱(신규) 다운로드
◦ 업무스케줄 작성 필수
* 업무스케줄 변경 시, 반드시 근로 시작시간 전 수정해야 함
◦ 출근부 입력 기한: 근로 당일까지
* 출근과 동시에 모바일 앱에서 출근버튼 클릭
퇴근 시 퇴근버튼 클릭
■ 대학의 부정근로 관리 책임 강화
◦ 부정근로 조장 또는 부정근로 미처리 시 예산 삭감
■ 부정근로 점검 강화
◦ 부정근로 점검을 위한 외부기관행정정보* 연계 추진
* 출입국기록(법무부), 군복무기록(병무청)
■ 부정근로 교육∙홍보 강화
◦ 근로기관 대상 부정근로 온라인교육 신설
◦ 근로기관 및 근로장학생 대상 부정근로 이해도 평가 의무화
최대
근로시간
제한
■ 최대 근로시간 제한 기준
◦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학기당 최대 520시간
◦ (학기당)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자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지급시기
■ 근무기간 : 월 단위
■ 지급시기 : 익월 15~25일 이내 본교 수납 일정에 맞추어 지급
7.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02- 2287- 5016)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