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 안내
- 작성자 학과조교
-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464
- 붙임1_예비_문화예술교육사_대상_프로그램_개발_공모전_시안.pdf
- 붙임2_예비_문화예술교육사_대상_프로그램_개발_공모_신청서.hwp
- 붙임3_예비_문화예술교육사_대상_프로그램_개발_공모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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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예비_문화예술교육사_대상_프로그램_개발_공모전_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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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_예비_문화예술교육사_대상_프로그램_개발_공모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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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접수일자
※ 작성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작성하지 말 것
「2020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지 원 신 청 서
2020. 03.
<2020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신청서
※ 파란색 글씨 부분은 안내사항으로, 제출 시 삭제해주세요.
프로그램명
예)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
프로그램 장르
융합(디자인+미술+음악)
참가자 명
예) 홍길동, 김문화, 안예술
대표자 명
예) 홍길동
대표자 소속
예) ㅇㅇ대학교
대표자 주소
예)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1층
휴대전화
000.0000.0000
이 메 일
yyu@arte.or.kr
결과물
ㅇ 기획·개발 내용 및 결과를 담은 결과 보고서
참여 시
의무사항
ㅇ 개발 협력, 역할 분담, 정기적 모임 참석, 보고서 작성 등 프로그램 개발의 책임성 있는 참여 필수, 이를 불이행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은 반납 조치됨
- 제출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활동
- 선정 이후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등 각종 회의 필수 참여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사진 및 영상 촬영, 홍보물 제작 등)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한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ㅇ 기획·개발 프로그램 최종 결과물의 지적재산권법상 권리는 재정적 지원을 받아 기획하고 창작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선정자’가 공유로 합니다.
ㅇ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팀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이 확정된 팀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각 1부 (해당란에 또는 ■로 표시)
□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 팀 구성원 인적사항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상기 기재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체크) □ 네 □ 아니오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며, 「2020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이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 대표자 사인 필수,친필로 서명 후 스캔 제출 ☞ 대 표 자 : (인)
- 1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 팀 소개 ※ 파란색 글씨는 삭제하여 제출, 지면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 개발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형식에 맞게 추가 작성 및 사진·도표 첨부 가능
1. 팀 소개
ㅇ 팀명 :
-
☞ 구성된 팀에 대해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2. 지원 동기
ㅇ
-
☞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2 -
□ 프로그램 개발 소개 ※ 파란색 글씨는 삭제하여 제출지면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1. 팀에서 만들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ㅇ
ㅇ☞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팀의 생각과 관점이 드러나도록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2. 프로그램 개발 목적 및 방향성
□ 프로그램 개발 목적 및 방향성
ㅇ
ㅇ
☞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 및 방향성을 정리해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개발 일정
□ 프로그램 개발 일정
일정
주요 내용
비고
예) 기획회의 등
☞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 3 -
4. 프로그램 기획·개발 세부내용
□ 프로그램 개발 방법
ㅇ 사전조사
ㅇ 멘토 자문 활용 계획
☞ 프로그램 사례조사, 프로그램 기획 및 적용방법, 전문가 자문 활용 계획 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및 결과물 도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기획·개발 공모전 선정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멘토에게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및 멘토링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프로그램 개발 내용
ㅇ
ㅇ
주요
내용
지역 문화예술교육 만나기
▶
▶
▶
마무리 및 공유
회차
1~2회차
7~8회차
☞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안)을 차시별 간략한 내용(교육 대상 및 목적 고려)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최종 기획·개발 된 프로그램은 최소 8회차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합니다. 가급적이면 계획서 역시 8회차 이상을 권고드립니다.
- 4 -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프로그램 기대효과
ㅇ
ㅇ
□ 프로그램 향후 활용계획
ㅇ
ㅇ
☞ 예상되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기대효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5 -
팀 구성원 인적사항
□ 팀 인적사항
이름
예) 홍길동
연락처
000.0000.0000
소속
예) ㅇㅇ대학교
전공(분야)
무용학과, 미술 등
주소
이메일 주소
이름
예) 홍길동
연락처
000.0000.0000
소속
예) ㅇㅇ대학교
전공(분야)
무용학과, 미술 등
주소
이메일 주소
이름
예) 홍길동
연락처
000.0000.0000
소속
예) ㅇㅇ대학교
전공(분야)
무용학과, 미술 등
주소
이메일 주소
□ 프로그램 개발 분담표 ※ 분담내용 간단히 작성, 필요시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참여인력
역할 분담 내용
구분
성 명
대표자
ㅇ 팀 운영 총괄 관리(자료 조사 스케줄 관리)
ㅇ 타악기, 음원 녹음 결과물 점검
구성원
ㅇ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작성
ㅇ 디자인 파트 자료조사
ㅇ 교육 재료 리서치 및 사진 촬영
ㅇ 예산 관리 및 전문가 컨택
※ 참여하는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제출 필수
- 6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2020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 24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 응모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본 공모 응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〇 개인정보 수집목적
-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관련 안내 등 사업운영에 따른 정보 수집 및 활용
- 기타 운영과정 중 진행되는 사진, 영상물 등 진행 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업 홍보(홈페이지, 보도자료, 홍보물 등)를 위한 목적에 이용
〇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 등
〇 개인정보 이용 방법
- 본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인력의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업무 처리 시 사용
2020년 월 일
대표자 : (인/서명)
성 명 : (인/서명)성 명 : (인/서명)
※ 대표자 및 팀 원 사인 필수, 친필로 서명 후 스캔 제출
- 7 -
- 붙임3_예비_문화예술교육사_대상_프로그램_개발_공모_안내문.hwp
-
Flexer Server 「2020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관련 안내사항
Ⅰ. 유의사항
◦ 콘텐츠 관리 및 활용
- 기획·개발 프로그램 최종 결과물의 지적재산권법상 권리는 재정적 지원을 받아 기획하고 창작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선정자’가 공유로 합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제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술발전 및 현장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원문 정보서비스(full- text service)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개발 결과를 공공 정책상 필요시 각종 자료로 활용 및 운영할 수 있으나, 개발진을 저자로 표기하며 협의 하에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결과물 수정‧보완 사항
- 선정된 팀은 개발 프로그램 내용의 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할 시 이에 대한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발 결과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한 기간 연장 등이 발생할 경우, 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반영에 대한 수정‧보완의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팀원에게 있습니다.
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청 FAQ
□ 사업내용
Q.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프로그램 공모전’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A.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팀을 이루어 자신만의 개성과 시각이 담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제작, 향후 미래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자격
Q. 팀 구성에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A.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지인이 아닌 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신규로 결성하는 팀도 환영입니다. 단, 팀이 아닌 개인은 본 프로그램에 신청 불가능하며, 3인 인원으로 구성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팀만 지원 가능 합니다.
Q. 이번에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수업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대학, 대학원, 교육원을 통해 현재 문화예술교육사 과목을 수강 중이거나 수
강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Q. 기존 문화예술교육사 혹은 관심 있는 일반 대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문화예술교육원생
□ 심사 관련
Q. 심사위원은 몇 명이며 누구인가요?
A. 공모접수 완료 후에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 총 7인 내외 예정입니다.
Q. 심사과정이나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선정 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 및 선장 대상 개별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 의무사항
Q. 오리엔테이션 및 결과보고회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A.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중간 공유회, 결과보고회 등 보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고회 자리에서는 공모전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공유하고 멘토와 함께 계획서 초안 검토 및 개선 사항 제시, 개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안내 사항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결과보고회 역시 완성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안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합니다.
Q. 개발비 중 필수 지출 예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A. 프로그램 개발비 4,000,000원 중 600,000원은 프로그램 기획 개발 기간 내 필수적으로 지출하셔야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안 여비, 교통비, 자문회의 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출한 내용은 따로 영수증으로 증빙할 필요는 없으나, 보고서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지출 기준은 추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Q. 보고서인 전문가 자문 회의록, 진행상황서, 결과보고서는 어떤 내용 인가요?
A. 전문가 자문 회의록에서는 자문이 이루어진 전문가의 약력과 활동 사항, 자문 받은 주요내용과 자문을 통해서 앞으로의 간단한 진행 계획 등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진행상황서는 기획·개발 일정의 중간지점에서 그동안 개발한 프로그램 내용과 전체적인 진행 사항을 점검하며, 앞으로 남은 계획들을 공유하는 보고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개발한 프로그램 결과물을 작성하여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기타
Q. 프로그램 개발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A. 프로그램 개발비는 최종 선정이 이루어지는 4월 4주 이후 5월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지원 개발비 4,000,000원에 대해 기타 소득세 8.8%를 제하고 지급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 전문가 멘토링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진흥원에서 섭외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가 멘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멘토 선생님과 진행되는 필수적인 자문 3회와 전문가를 직접 선정하는 자율 자문 2회가 이루어집니다. 개발 과정에서의 교통비, 여비, 등은 필수 지출 예산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