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 <1차> 학점포기제 시행 안내※
- 작성자 학과조교
- 작성일 2015-04-13
- 조회수 1605
2015학년도 1학기 <1차> 학점포기제 시행 안내
1. 학점포기 기간
2015. 4. 13(월) 10:00 ~ 4. 15(수) 17:00까지
2. 대상자
가. 4학년 1・2학기(7・8학기 이수예정자)에 재학 중인 자
나. 9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다. 2013학번까지(2014학번부터 학점포기제 전면금지)
3. 학점포기 범위
가. 기 취득학점(1학기 최소 12학점 유지해야함) <~2013학년도 제2학기까지 취득한 학점>
나. 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취득학점(A+ ~F) 포기불가
4. 학점포기 방법
가. 인터넷 학교 홈페이지(http://www.smu.ac.kr) 접속
나.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ID:학번, PW:개인PW입력>)
다. [성적정보] → [학점포기] 선택
라. 포기대상 교과목의 이수 ‘년도/학기’ 선택
마. 포기대상 교과목 ‘포기’ 선택
바. [학점포기과목 조회 및 확정] 선택
※ 포기이후 학점 사전확인 : ‘학점포기 확정’전에 현재 취득학점과 포기이후 학점이
확인가능하며, 반드시 포기이후 학점과 졸업이수 학점을 확인한 후‘학점포기 확정’ 또는
‘취소’바람
사. 화면우측상단의 “일괄확정(성적반영)” 버튼을 눌러야 학점포기 최종 확정 및 성적 반영 됨
아. 학점포기 성적반영 여부 반드시 확인 : [성적정보] → [전학년성적조회]에서 즉시 확인
5. 제한사항
가. 한번 포기 확정한 교과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원상 복구가 불가함
나. 모든 취득학점(A+ ~ F)의 포기가 가능함
다.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학년 재학 중에 2013학년도 이전까지 이수된 교과목에 한해
포기할 수 있음.
※ 2014학번부터 학점포기제 전면금지 및 2014학년도 교과목부터 학점포기불가
라. 학점포기 대상학기의 취득학점이 포기학점을 제외하고 12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하고,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학기당 3학점까지의 학점포기 가능
6. 참고사항
가. 학점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됨
나. 현재 6학기이상 이수자면서 재학 중인 학생부터 대상이 됨
다. 영어졸업인증을 대체교과목으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포기는 교무팀으로 요청
라. 학점포기로 인한 취득학점상의 졸업불가사유 발생시 본인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