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5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김세민
- 작성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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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칙」 제41조(학업성적)
나.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다.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2. 목적: 조기취업한 학생의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3. 내용: 조기취업자에 대한 2025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시행
4. 적용대상(아래 내용에 모두 부합하여야 함)
가.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 및 재학 중인 자)로서 산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자
나.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다. 최종학기 기말고사 시작 일주일 전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계약한 자로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5.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붙임1 참조
6. 기타사항: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예정
붙임 1. 2025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안내 1부
2. 취업계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