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5학년도 제1학기 스마트출결시스템 사용 및 출결관리 유의 사항 안내
- 작성자 김세민
- 작성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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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나. 「학사에 관한 규정」
2. 목적: 학생의 출결관리에 공정성과 엄정성을 통해 학습윤리를 확보하며, 수업이 충실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스마트출결시스템 주요내용[붙임1 참고]
가. 스마트출결시스템 사용 방법
나. 휴·보강, 출결관리 안내
4. 출결관리 유의 사항
가.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출결사항 입력) 제2항 "교·강사는 출결시스템을 통하여 수업시간에 실시간으로 출결사항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의실이 아닌 실험·실습실 등 멀티미디어 장비가 구비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출결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업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출결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나.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결석, 조퇴 및 지각의 정의) 제1항 및 제3항
1) 학칙에 의거 수업기간 중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결석이라 한다.
2) 수업시작 후 10분까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지각이라 한다.
3) 수업시간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를 조퇴라 한다.
4) 지각 및 조퇴 횟수가 3회인 경우 1회 결석으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사에 관한 규정 제6조(결석계), 제7조(공결신청), 제8조(출석인정) 용어 정의
1) 공결: 조사, 질병 등의 사유(아래 표 참고)
1.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의 사망: 5일 2. 형제자매의 사망: 3일 3. 부모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망: 3일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등: 해당기간 5.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5일 6. 학교현장실습(학교현장실습학기제 포함): 해당기간 |
2) 결석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3) 출석인정: 수업의 연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내 행사 참가 및 기타 공적인 사유
※ 2) 결석계 및 3)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통합하여 해당 학기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1미만으로 승인 가능(스마트출결시스템에서 승인 시 4분의 1미만 부분만 승인하여야 함)
※ 1) 공결 사유는 4분의 1 산출 시 포함하지 않음
라.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부정행위) "출석처리 확인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및 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대리출석을 해주는 행위는 학습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붙임 1. 2025학년도 제1학기 스마트출결시스템 사용 및 출결관리 안내 1부.
2. 2025학년도 제1학기 스마트출결시스템 사용 및 출결관리 안내(공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