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상담소]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통합교육 수강 안내
- 작성자 학과조교
- 작성일 2018-09-27
- 조회수 480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와 교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 8조에 따라 교내의 모든 구성원이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 임으로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재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재학생 대상 e-Campus 폭력예방통합교육
나. 실시 기간 : 2018년 9월 3일(월) ~ 12월 21일(금)
다. 실시 대상 : 재학생 전체
라. 실시 방법 : e-Campus 로그인 후 재학생 대상(단과대별) 폭력예방통합교육 동영상 수강
확인 후 수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