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공결 신청 관련 절차 안내
- 작성자 이창주
- 작성일 2022-09-22
- 조회수 785
공결 신청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결 사유 발생 시,
1. 학생은 스마트출석부를 통하여 공결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의 공결신청원을 작성하여, 출석인정 요청 과목의 담당 교수님의 확인(서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 출석인정 요청 과목의 담당 교수님의 확인(서명)을 받은 공결신청원을 학과사무실(과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결신청원 1부.
- 공결신청원.hwp
-
Flexer Server (별지 2)
공결신청원
1. 인적사항
학과(전공)
학 번
성 명
학 년
전화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2. 결석사항
사유
사유발생일
년 월 일 (금회 신청분 포함 총 사용일수 : 일)
3. 출석인정 요청 과목
연번
교과목명
분반
수업일자
교시
담당교수
담당교수
확 인
비 고
붙임 : 사망진단서 사본 또는 입영(징병검사)통지서 1부.
위 사유로 인한 결석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날인)
학부(과)장
학 장
◎제출조건
1. 직계존속(외가 포함)의 사망 - 5일까지
2. 형제자매,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사망 – 3일까지
3. 단기병무 소집 및 징병검사 - 해당기간 (소집통지서사본 또는 징병검사통지서사본 첨부)
4. 출산: 본인 20일까지, 배우자 5일까지
5. 사유발생 1주일 이내 해당교과목 담당교·강사에게 제출,
※ 해당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미만 신청 가능
◎서류처리 및 유의사항
1. 학생은 서식 작성 및 붙임서류 첨부하여 교과목 교·강사에게 확인 요청
2. 담당교·강사 확인 받아 소속 학부(과)사무실 제출
3. 학부(과)사무실은 학과장 및 학장 결재 후, 3년간 학부(과)사무실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