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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일반휴학(1년, 학기, 질병휴학) 및 군휴학
- 신청시기
- 일반휴학
- 학적변동기간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기한은 다음과 같음.
- ① 미등록자는 최종 납부기한 전
- ② 등록 후 수업 출석 중인 자는 기말고사 이전까지 가능
- 수업일수 1/2시점 이후의 일반휴학자는 다음 복학 시 등록금 이월이 되지 않음을
- 유의할 것. (다음 복학시 등록금 전액 납부. 단, 군휴학 및 질병휴학은 예외)
- 군휴학
- 일반휴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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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재학 기간 중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군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일반휴학
- ① 가사휴학 :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원서 출력 후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할 것.
- ② 질병휴학 :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원서 출력 후 종합병원 발행의 1개월 이상 입원치료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할 것.
- 군휴학
-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원서 출력 후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할 것.
- 참고사항
- 신입생은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단,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으로 인정 시 가능).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반드시 군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 입대 후 귀향 또는 입영연기된 경우 사유발생 1주일 이내에 군휴학 취소원을 제출하고 일반휴학 또는 복학 등의 조치를
- 취하여야 함.
- 군제대 후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수업일수 2/3 이상 재학 후 군휴학 및 질병휴학 시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수정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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