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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Home > 대학생활 > 학사행정 > 천안캠퍼스 > 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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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캠퍼스 학적변동과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등의 학적변동에 대한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재입학 전부(과) 전공배정 전공변경
종류
일반휴학(1년, 학기, 질병휴학) 및 군휴학
신청시기
일반휴학
  • 학적변동기간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기한은 다음과 같음.
  • ① 미등록자는 최종 납부기한 전
  • ② 등록 후 수업 출석 중인 자는 기말고사 이전까지 가능
    • 수업일수 1/2시점 이후의 일반휴학자는 다음 복학 시 등록금 이월이 되지 않음을
    • 유의할 것. (다음 복학시 등록금 전액 납부. 단, 군휴학 및 질병휴학은 예외)
군휴학
  • 입영 일주일 전까지 가능
일반휴학 기간
  • 한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재학 기간 중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군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제출서류
일반휴학
  • ① 가사휴학 :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원서 출력 후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할 것.
  • ② 질병휴학 :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원서 출력 후 종합병원 발행의 1개월 이상 입원치료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할 것.
군휴학
  •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원서 출력 후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할 것.
참고사항
신입생은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단,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으로 인정 시 가능).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반드시 군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입대 후 귀향 또는 입영연기된 경우 사유발생 1주일 이내에 군휴학 취소원을 제출하고 일반휴학 또는 복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군제대 후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수업일수 2/3 이상 재학 후 군휴학 및 질병휴학 시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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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자 : 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