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행사(집회) 허가 학생단체가 행사(집회)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행사기안 또는 학생행사(집회)승인원을 작성하여 대표학생이 서명하고 행사예정일5일전까지 학생복지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단과대학생회 및 학부(과)학생회는 소속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학생복지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게시물 부착 게시물은 원본을 학생복지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 후 게시한다.
게시판
학생에 대한 공고, 알림, 발표, 통지 등 학생의 학내생활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내 곳곳에 설치된 게시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학생 우편물
학교로 배달된 우편물은 일괄 접수되어 일반우편물은 학생회관 3층에 학부(과)별 우편함에 분하여 비치하며〈천안캠퍼스는 본관1층 로비에 학부(과)・전공별로 분류 비치〉, 등기나 소포 등은 학생증을 지참하여 총무인사팀<천안캠퍼스는 총무회계팀>에서 수령한다.
장학금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기간
대상 및 지급조건
상명
등록금전액
8, 4학기
신입생 입학고사시 본교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자
학부(과)수석
수업료전액
1학기
해당학기 각 학년별 학부(과) 수석인 자
면학
일정금액
1학기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근로
일정금액
1학기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교내 행정부서에서 근로할 수 있는자
봉사
일정금액
1학기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생자치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자 중 그 자격이 인정된 자
체육특기
등록금전액
8학기
체육특기자로 특별전형되어 입학한 자 중 관장부서장이 추천한 자
국가보훈
등록금전액
8학기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손)자녀인 자로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형제자매
일정금액
재학기간
본 대학교에 재적중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형제・자매 중 대학원생이 있는경우 반드시 동시 재학 중에 한하여 지급한다.
복지
등록금전액
8학기
본교에 교직원, 법인 임직원 및 각급 부속학교 교직원의 직계자녀인 자
국가고시A
등록금전액
졸업시까지
사법고시, 군법무관,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및 공인회계사(CPA) 1,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고시B
등록금전액
1학기
사법고시, 군법무관,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및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