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왼쪽메뉴

서울캠퍼스 Home > 상명정보 > 대학기관 > 서울캠퍼스 > 학생처

컨텐츠영역

처장 :
오윤선
전화번호 :
02-2287-5014
이메일 :
stellaoh@smu.ac.kr
예비군대대
위 치:
학생회관 H211-3
홈페이지 :
 
전 화:
02-2287-5117
팩 스:
02-2287-0029
예비군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
예비군 교육훈련관리에 관한 업무
예비군 전시비상작전에 관한 업무
민방위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
학적보유 및 변동자 관리 업무
병역특례에 관한 업무
병무청 전산관리에 관한 업무
병무상담(예비군, 민방위 포함)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본대학교는 서울 및 천안캠퍼스에 각각 대학직장 예비군대대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의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그리고 각종 병무업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명칭
  • 상명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
예비군 편성대상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
  •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
  • 대학의 고용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
  • 예비군편성 대상기간 종료 시 민방위대로 전환 (민방위대원 : 40세까지)
편성절차
  • 편성대상자는 편성사유 발생일 부터 14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 예비군대대본부에 제출
  • 구비서류 : 대학직장예비군대원신고서(예비군대대 사무실 및 대학홈페이지)
대학직장예비군의 교육훈련
  • 당해 연도 전역 자 : 교육훈련 미실시
  • 1~6년차 : 년 8시간(법규상 방침보류자로 분류 훈련시간 단축 혜택 부여)
  • 7~8년차 : 예비군자원 편성만 실시(년 2회 비상연락망 점검)
  • 학생예비군의 경우 년1회 8시간 교육훈련을 받으면 당해 연도 교육이 종료됨
    단 전적 지역예비군동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부터 하령된 교육을 불참한 후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에 전입 시에는 미 참석 훈련은 별도 교육을 받아야함
구분지역 및 일반직장 예비군대학직장 예비군
1~4년차동원지정자28시간 훈련8시간 훈련
(향방기본훈련)
동원미지정자36시간 훈련
5~6년차동원미지정자36시간 훈련
예비군대원 신고
  • 시기 : 매년 2회 (1학기 - 3월초, 2학기 - 9월초), 기타 수시접수
  • 방법 : 대학홈페이지「학생생활소식」 병무행정에 공고(일정, 방법 등)
기타 예비군대원 변동신고
  • 전출 : 학적변동 발생 시 예비군대대 사무실에 변동사유 발생 즉시 본인이 직접 신고(휴학, 제적, 자퇴, 수료, 졸업 등)
  • 보류 : 어학연수 등 일시적인 해외 출국 시 예비군대대본부에 본인이 신고
병사업무
  • 병역의 종류
  • 현 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 예비역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제1국민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징병검사
  • 징병검사 대상 :
    당해 19세가 되는 남자 또는 징병검사 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자(2009년 : 1990년생, 2010년 : 1991년생)
  • 징병검사 과정 : 인성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 우선 징병검사 대상
    1) 징병검사 연기사유 해소자(국외체류, 기타 징병검사 연기자 등)
    2)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예정자(지정업체장 발행 재직증명서 첨부)
    3) 19세에 입영을 원하는 자(19세 입영희망원서)
      ※ 첨부서류 구비 후 징병검사 희망일 10일 전까지 우선징병검사원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4)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구분1급2급3급4급5급6급7급
5~6년차현역보충역제2국민역/전시근로소집병역면제재검사 대상
현역병 입영
  • 대상 : 징병검사 실시결과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1˜3급)
  • 입영시기 : 징병검사를 받은 해 12월중에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 범위내에서 본인이 징병검사시 희망한 입영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영일자별 소요에 따라 컴퓨터로 자동결정
  • 입영통지서 : 입영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교부되며, 지정된 입영일자에 개별적으로 입영(입영여비:개인에게 지급)
  • 현역병 복무기간 :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
  • 군 복무 단축 : '06년~'10년 입대자 : 연 18일(3주당 1일) 단축. 이후 점진적 단축
지원입영 종류 (국방부홈페이지 참조)
학사장교
구분지원자격선발절차모집시기복무기간
육군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대학・수능성적, 체력검정, 면접, 신원조회9~10월경의무복무 3년
(연장가능)
해군학과시험, 면접, 신원조회
공군소양평가, 전공, 인성검사, 기타
군장학생
구분지원자격선발절차비고
육군/해군/공군1, 2학년 재학생수능・대학성적, 신체검사, 면접, 신원조회장학금 지급 혜택
재학생 입영원 출원
  • 출원대상 : 재학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
  • 제 출 처 :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 유의사항 : 학업공백 방지를 위해 입영통지서 수령 후 휴학
  • 인터넷에 의한 입영원 출원(입영일자/훈련부대 본인선택가능)가)
    1) 대상자 : 현역 입영대상자
    2) 신 청 :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사이버인터넷민원실
    3) 조 회 : 인터넷(http//www.mma.go.kr)조회, ARS(1588-9090)확인
  • 유의사항
    1) 출원희망자는 본인여부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인증절차 실시(금융결재원)
    2) 공인인증서 문의 : 금융결재원 금융정보인증센터 홈페이지
육군 동반입대 입영
  •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 까지 내무생활을 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http//www.mma.go.kr)
  • 지원자격
    1) 지원연령 : 19˜28세까지(입영년도 기준)
    2) 현역입영대상자(중졸이상, 신체등급 1˜3급)
    ※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지원서 교부
재학생 입영연기
  • 입영연기 제한 연령
대학대학원비고
4년제6년제2년초과 학제박사과정
24세26세27세28세26세
입영연기 절차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병무청에 통보 후 입영연기 처리(업무담당 : 예비군대대), 또는 본인이 연기처리
병무민원 HOME 서비스 안내
국방부 : http//www.mnd.go.kr
병무청 : http//www.mma.go.kr
ARS 병무민원 자동안내 : 1588-9090
예비군대대 안내
위 치 : 학생회관 2층
업무시간 : 학기중 - 평일 09:00 ˜ 17:30 (월 ˜ 금)
방학중 - 평일 09:00 ˜ 17:30 (월 ˜ 금)
연 락 처 : 전화번호 - (02) 2287-5117 , FAX - (02) 2287-0029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업무
최영준 직원 600052@smu.ac.kr 대학직장예비군 조직편성 및 관리 : 교직원, 대학(원)생
학생예비군 전?출입자 관리
학생예비군 병력동원 자원관리
교직원 및 학생예비군 교육훈련 통제
대학직장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관리
대학직장민방위대 교육훈련 통제
남학생 학적보유자 관리 및 통보
기타 병무업무관련 상담
비상대비업무를 위한 비문작성 및 관리
print